①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에 1.6㎥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②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최대 방수구역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경우에는 설치헤드수에 1.6㎥ 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하고,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리계산에 따를 것
⑵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②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③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헤드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④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⑤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⑥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⑶ 옥상수조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⑷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설비의 전용수조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스프링클러설비용 펌프의 풋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를 다른 설비(소화용 설비 외의 것)의 풋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② 고가수조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풋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풋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⑹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②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⑤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⑥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⑦ 수조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스프링클러소화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한다.
⑧ 소화설비용 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소화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스프링클러소화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 가압송수장치
⑴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설치해야 한다.
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②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④ 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 토출 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 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⑤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성능시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⑧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중 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L 이상의 것으로 할 것
⑨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⑩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은 하나의 헤드선단에 0.1㎫ 이상 1.2㎫ 이하의 방수압력이 될 수 있게 하는 크기일 것
⑪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0.1㎫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80L/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속도수두는 계산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⑫ ⑪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은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 1의 ⑴, ①에 따른 기준개수에 80L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⑬ ⑪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은 개방형스프링클러 헤드수가 30개 이하의 경우에는 그 개수에 80L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할 수 있으나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⑩ 및 ⑪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⑭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일제개방밸브의 경우는 그 밸브)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⑮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2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⑯ 가압송수장치에는 “스프링클러소화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한다.
⑰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⑱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다만, 충압펌프는 제외한다.
㈎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⑵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H = h₁ + 10
여기에서,
H : 필요한 낙차(m)
h₁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②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⑶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P = p₁ + p₂ + 0.1
여기에서,
P : 필요한 압력(㎫)
p₁ : 낙차의 환산수두압(㎫)
p₂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②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⑷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가압수조의 압력은 ⑴의 ⑩ 및 ⑴의 ⑪에 따른 방수압 및 방수량을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②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할 것
③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3.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
⑴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①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배관방식을 채택하는 때에는 3,700㎡ 범위 내에서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역 범위 내에서 소화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도록 해야 한다.
②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 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③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
④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개구부로서 그 개구부에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않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⑤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렇지 않다.
⑥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 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
⑦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것
4.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⑴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①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않아야 한다.
② 방수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③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5개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④ 일제개방밸브의 설치 위치는 3의 ⑴, ④의 기준에 따르고, 표지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⑴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옥외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7㎥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⑵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설비의 전용수조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옥외소화전설비용 펌프의 풋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를 다른 설비(소화용 설비 외의 것)의 풋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② 고가수조로부터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⑶ ⑴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소화전설비의 풋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풋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⑷ 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②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⑤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⑥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⑦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한다.
⑧ 소화설비용 흡수배관 또는 소화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외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 가압송수장치
⑴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②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옥외소화전(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옥외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25㎫ 이상이고, 방수량이 350L/min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외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④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⑤ 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 토출 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 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⑥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성능시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⑧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아파트·업무시설·학교·전시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 등으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외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⑨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중 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L 이상의 것으로 할 것
⑩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⑪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옥외소화전이 1개 설치된 경우로서 소화용 급수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하고 아래 ㈎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 접결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상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옥외소화전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⑫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 내연기관의 기동은 ⑧의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
㈏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⑬ 가압송수장치에는 "옥외소화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한다.
⑭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⑮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다만, 충압펌프는 제외한다.
㈎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⑵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H = h₁ + h₂ + 25
여기에서,
H : 필요한 낙차(m)
h₁ : 호스의 마찰손실수두(m)
h₂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②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⑶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P = p₁ + p₂ + p₃ + 0.25
여기에서,
P : 필요한 압력(㎫)
p₁ : 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p₂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p₃ : 낙차의 환산수두압(㎫)
②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⑷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가압수조의 압력은 ⑴의 ③에 따른 방수압 및 방수량을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②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할 것
③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3. 배관 등
⑴ 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⑵ 호스는 구경 65㎜의 것으로 해야 한다.
⑶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 등을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을 사용해야 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텅스텐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방식에 따른다.
①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07)
㈏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95)
㈑ 덕타일 주철관(KS D 4311)
②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2)
㈏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 강관(KS D 3583)
⑷ ⑶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①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②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③ 천장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⑸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 다만, 옥외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외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⑹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②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⑺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①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와 유량측정장치 사이의 직관부 거리 및 유량측정장치와 유량조절밸브 사이의 직관부 거리는 해당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에 따르고, 성능시험배관의 호칭지름은 유량측정장치의 호칭지름에 따른다.
② 유량측정장치는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까지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⑻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할 것
⑼ 배관은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⑽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외소화전방수구를 제외)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⑾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해야 한다.
⑿ 확관형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4. 소화전함 등
⑴ 옥외소화전설비에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마다 5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한다.
② 옥외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해야 한다.
③ 옥외소화전이 31개 이상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한다.
⑵ 옥외소화전설비의 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⑶ 옥외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옥외소화전"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⑷ 표시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옥외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②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외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⑴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2.6㎥(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⑵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⑴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②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③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④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⑤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⑥ 학교·공장·창고시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인 경우
⑦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⑶ 옥상수조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⑷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설비의 전용수조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옥내소화전설비용 펌프의 풋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를 다른 설비(소화용 설비 외의 것)의 풋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② 고가수조로부터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풋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풋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⑹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②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⑤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⑥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⑦ 수조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옥내소화전소화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한다.
⑧ 소화설비용 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소화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내소화전소화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 가압송수장치
⑴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설치해야 한다.
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②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 이상이고, 방수량이 130L/min(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④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옥내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130L/min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⑤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⑥ 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 토출 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 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⑦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성능시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⑧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⑨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학교·공장·창고시설(옥상수조를 설치한 대상은 제외)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⑩ ⑨의 단서의 경우에는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한 펌프를 추가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⑪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중 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L 이상의 것으로 할 것
⑫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⑬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접결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옥내소화전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⑭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 내연기관의 기동은 ⑨의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
㈏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⑮ 가압송수장치에는 "옥내소화전소화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한다.
⑯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⑰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다만, 충압펌프는 제외한다.
㈎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⑵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소화전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수치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H = h₁ + h₂ + 17(호스릴옥내소화전 설비를 포함)
여기에서,
H: 필요한 낙차(m)
h₁ : 호스의 마찰손실수두(m)
h₂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②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③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수치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P = p₁ + p₂ + p₃ + 0.17(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
여기에서,
P: 필요한 압력(㎫)
p₁: 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p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p₃: 낙차의 환산수두압(㎫)
㈏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④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가압수조의 압력은 ⑴의③에 따른 방수압 및 방수량을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할 것
㈐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3. 배관 등
⑴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 등을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을 사용해야 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텅스텐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방식에 따른다.
①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07)
㈏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95)
㈑ 덕타일 주철관(KS D 4311)
②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2)
㈏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 강관(KS D 3583)
⑵ 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①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②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③ 천장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⑶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⑷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②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⑸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해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으로 해야 하며, 주배관 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⑹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⑺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①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와 유량측정장치 사이의 직관부 거리 및 유량측정장치와 유량조절밸브 사이의 직관부 거리는 해당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에 따르고, 성능시험배관의 호칭지름은 유량측정장치의 호칭지름에 따른다.
② 유량측정장치는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까지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⑻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할 것
⑼ 배관은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⑽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는 개폐표시형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⑾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해야 한다.
⑿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고,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송수구로부터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을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④ 송수구는 구경 65㎜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⑤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⑥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⒀ 확관형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4. 함 및 방수구 등
⑴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및 문의 개방 등 옥내소화전의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⑵의①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않은 대형공간의 경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 호스 및 관창은 방수구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함을 설치하여 비치할 것
㈏ 방수구의 위치표지는 표시등 또는 축광도료 등으로 상시 확인이 가능토록 할 것
⑵ 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
②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호스는 구경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④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
⑶ 표시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②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⑷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⑸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하며,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에는 문의 내부 및 외부 모두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요령은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5. 방수구의 설치제외
⑴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능력단위"란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형식승인 된 수치를 말하며,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
간이소화용구
능력단위
1. 마른모래
삽을 상비한 50L 이상이 것 1포
0.5단위
2.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삽을 상비한 80L 이상이 것 1포
2.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른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를 것
3.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표에 따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용도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⑴ 다음의 시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보일러실(아파트의 경우 방화구획된 것을 제외)·건조실·세탁소·대량화기취급소 ②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 포함)·다중이용업소·호텔·기숙사·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장례식장·교육연구시설·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다만, 의료시설, 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 ③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 및 배전반실(불연재료로된 상자안에 장치된 것을 제외)
⑴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하고, 그 외에 자동확산소화기를 바닥면적 10㎡ 이하는 1개, 10㎡ 초과는 2개를 설치할 것 ⑵ ②의 주방의 경우, ⑴에 의하여 설치하는 소화기 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소화기(K급)를 설치하여야 한다.
⑵발전실·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배전반실·통신기기실·전산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 다만, 위 ⑴의 ③장소를 제외한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 마다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⑶ 지정수량의 1/5 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능력단위 2단위 이상 또는 유효설치방호체적 이내의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⑷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지정수량 이상
지정수량의 50배 이상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지정수량의 500배 이상
대형소화기 1개 이상
⑸ 가연성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장소
연소기기가 있는 장소
각 연소기로부터 보행거리 10m 이내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 소화기 1개 이상. 다만,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는 제외
저장하는 저장실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및 대형소화기 1개 이상
⑹ 가연성가스를 제조하거나 연료외의 용도로 저장·사용하는 장소
저장하고 있는 양 또는 1개월 동안 제조·사용하는 양
200kg 미만
저장하는 장소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제조·사용하는 장소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200kg 이상 300kg 미만
저장하는 장소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제조·사용하는 장소
바닥면적 50㎡ 마다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
300kg 이상
저장하는 장소
대형소화기 2개 이상
제조·사용하는 장소
바닥면적 50㎡ 마다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
[비고] 액화석유가스, 기타 가연성가스를 제조하거나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장소에 소화기를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 장소 바닥면적 50㎡ 이하인 경우에도 해당 소화기를 2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4. 소화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⑴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⑵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다.
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다만, 소화기 및 투척용소화용구의 표지는 축광식표지로 설치하고, 주차장의 경우 표지를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⑴ 소규모 건축물, 지하층,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화재 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크며 발생확률도 높아 초기소화 및 화재확산 방지로 사용
⑵ 소화기나 소화전과 같이 수동 개념이 아닌 자동소화설비로 연속적인 살수가 가능하고 피난시간 확보에 유리
2. 설치대상
⑴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⑵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것은 모든 층
②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③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00㎡미만인 시설
⑶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 제외)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
②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③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
⑷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⑸ 노유자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노유자 생활시설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③ ①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
⑹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 600㎡미만인 시설
⑺ 건물을 임차하여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⑻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이상인 것은 모든 층
3. 설치기준
⑴ 수원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다음의 기준과 같다.
㈎ 상수도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돗물
㈏ 수조(캐비닛형 포함)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를 갖춰야 하며, 2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10분[붉은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수조에 확보
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설비의 전용수조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펌프의 풋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를 다른 설비의 풋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
㈏ 고가수조로부터 소화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③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풋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풋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④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수조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한다.
㈕ 소화설비용 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소화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소화설비용 펌프가 설치되고 해당 펌프에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⑵ 가압송수장치
① 방수압력(상수도직결형은 상수도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붉은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각각의 간이헤드 선단 방수압력은 0.1MPa 이상, 방수량은 50L/min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차장에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경우 헤드 1개의 방수량은 80L/min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
㈑ 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 토출 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 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성능시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 그렇지 않다.
㈓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MPa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mm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 내연기관을 사용 시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가압송수장치에는 "간이스프링클러소화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한다.
㈙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 다만, 충압펌프는 제외
⦁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⑶ 배관 및 밸브
① 급수배관: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상수도직결형은 수도배관 호칭지름 32mm 이상배관이고 간이헤드 개방 시 유수신호 작동과 다른 용도의 사용 배관의 송수를 자동 차단 및 배관연결 부분은 물이 고이지 않게 한다.
② 배관 및 밸브 등의 설치 순서
㈎ 상수도직결형
수도용계량기 ⇒ 급수차단장치 ⇒ 개폐표시형밸브 ⇒ 체크밸브 ⇒ 압력계 ⇒ 유수검지장치(압력스위치 등 유수검지장치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성능이 있는것을 포함) ⇒ 2개의 시험밸브
㈏ 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수원 ⇒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 ⇒ 펌프 또는 압력수조 ⇒ 압력계 ⇒ 체크밸브 ⇒ 성능시험배관 ⇒ 개폐표시형밸브 ⇒ 유수검지장치 ⇒ 시험밸브
㈐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
수원 ⇒ 가압수조 ⇒ 압력계 ⇒ 체크밸브 ⇒ 성능시험배관 ⇒ 개폐표시형밸브 ⇒ 유수검지장치 ⇒ 2개의 시험밸브
㈑ 캐비닛형의 가압송수장치에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
수원 ⇒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 ⇒ 펌프 또는 압력수조 ⇒ 압력계 ⇒ 체크밸브 ⇒ 개폐표시형밸브 ⇒ 2개의 시험밸브
스프링클러 설비는 방호대상물, 설치장소 등에 따라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방식과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2가지 방식이 있다.
⑴ 습식
① 가장 일반적인 스프링클러설비로서 1차측에 가압수가 충수되어 있으며 유수검지장치로는 알람(Alarm)밸브를 사용한다.
② 화재가 발생하여 헤드가 개방되면 2차측의 물이 방출되며 이때 Alarm 밸브가개방되어 1차측의 가압수가 2차측으로 유입하여 방사되는 설비이다
유수검지장치
배관(1차/2차측)
헤드
감지기 유무
수동기동장치
알람밸브
가압수/가압수
폐쇄형
X
X
③ 작동순서 : 화재발생 → 헤드 개방 및 방수 → 2차측 배관 압력 저하 → 1차측 압력에 의해 습식밸브 내의 클래퍼 개방 → 습식밸브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사이렌 경보, 감시제어반(수신반) 화재표시등 점등, 감시제어반(수신반) 해당구역 밸브개방 표시등 점등] → 배관 내 압력저하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 → 펌프 기동
⑵ 건식
① 주로 난방이 되지 않는 대공간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로서 1차측에는 가압수가 2차측에는 Air-compressor를 이용한 압축공기가 충전되어 있으며 유수검지장치는 건식(Dry)밸브를 사용한다.
② 화재가 발생하여 헤드가 개방되면 2차측 압축공기가 방출되며 이때 건식밸브가 개방되어 1차측의 가압수가 2차측으로 유입하여 방사되는 설비이다
유수검지장치
배관(1차/2차측)
헤드
감지기 유무
수동기동장치
건식 밸브
가압수/압축공기
폐쇄형
X
X
③ 작동순서 : 화재발생 → 헤드 개방 및 압축공기(또는 축압된 질소가스) 방출 → 2차측 공기압력 저하 → 1차측 압력에 의해 건식밸브 내의 클래퍼 개방[급속개방기구(엑셀레이터) 작동으로 클래퍼의 빠른 개방] → 1차측 가압수의 2차측으로 유수 및 헤드로 방수 and 건식밸브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사이렌 경보, 감시제어반(수신반) 화재표시등 점등, 감시제어반(수신반) 해당구역 밸브개방 표시등 점등] → 배관 내 압력저하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 → 펌프 기동
⑶ 준비작동식
① 난방이 되지 않는 옥내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로서 1차측에는 가압수가 2차측에는 대기압 상태로 폐쇄형 헤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제개방밸브로는 준비작동식(Preaction)밸브를 사용한다.
② 화재가 발생하면 먼저 교차회로 감지기 동작에 의해 Solenoid밸브가 기동되고 이로 인하여 pre-action밸브가 개방되면 1차측의 가압수가 2차측으로 유입된다. 이후 헤드가 열에 의해 개방되면 유입된 물이 방사되는 설비이다.
일제개방밸브
배관(1차/2차측)
헤드
감지기 유무
수동기동장치
프리액션 밸브
가압수/대기압
폐쇄형
O
O
③ 작동순서 : 화재발생 → 교차회로 방식의 A감지기 or B감지기 작동[경종 또는 사이렌 경보, 감시제어반(수신반) 화재표시등 점등] → 실제 화재의 경우 교차회로 감지기 두 개(A감지기 and B감지기) 모두 작동 → 준비작동식밸브에 부착된 전자밸브(솔레노이드밸브) 작동 → 중간챔버에 채워져 있던 물이 전자밸브 개방으로 배수(감압) → 1차측 가압수가 2차측으로 이동하여 폐쇄형 헤드 인근까지 도달 및 준비작동식밸브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수신반에서 해당구역 밸브개방 표시등 점등) → 감열에 의한 폐쇄형 헤드 개방 → 배관 내 압력저하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 → 펌프 기동
⑷ 부압식
① 2차측 배관내의 압력을 부압(진공)상태로 유지시키는 구조로 스프링클러 헤드의 파손이나 배관의 누수 등과 같은 화재가 아닌 오동작 시에는 2차측 소화수가 진공상태로서 수손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② 화재가 발생하면 먼저 감지기 동작에 의해 2차측 진공 제어부에 의해 진공상태를 해지하여 부압수가 가압수로 전환되게 된다. 이후 제어반은 pre-action밸브의 기동밸브를 개방하고 헤드개방에 따라 가압수가 화재구역에 방수되어 소화하는 시스템이다.
일제개방밸브
배관(1차/2차측)
헤드
감지기 유무
수동기동장치
프리액션 밸브
가압수/부압수
폐쇄형
O
X
③ 작동순서 : 화재발생 → 해당구역 감지기 작동[경종 또는 사이렌 경보, 감시제어반(수신반) 화재표시등 점등] → 부압제어부의 설정으로 2차측 부압에서 정압으로 전환(부압수에서 가압수로 전환) → 감열에 따른 헤드 개방 → 배관 내 압력저하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 → 펌프 기동
⑸ 일제살수식
① 초기화재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로서 1차측에는 가압수가 2차측에는 대기압상태로 개방형헤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제개방밸브로는 일제살수식(Deluge)밸브를 사용한다.
② 화재가 발생하면 먼저 교차회로 감지기 동작에 의해 Solenoid밸브가 기동되고 이로 인하여Deluge 밸브가 개방되면 1차측의 가압수가 2차측으로 유입되어 해당방호구역의 전헤드에서 방사되는 설비이다.
일제개방밸브
배관(1차/2차측)
헤드
감지기 유무
수동기동장치
델류지 밸브
가압수/대기압
개방형
O
O
③ 작동순서 : 화재발생 → 교차회로 방식의 A감지기 or B감지기 작동[경종 또는 사이렌 경보, 감시제어반(수신반) 화재표시등 점등] → 실제 화재의 경우 교차회로 감지기 두 개(A감지기 and B감지기) 모두 작동 → 일제개방밸브에 부착된 전자밸브(솔레노이드밸브) 작동 → 중간챔버에 채워져 있던 물이 전자밸브 개방으로 배수(감압) → 1차측 가압수가 2차측으로 이동하여 모든 개방형 헤드에서 소화수가 방출 → 배관 내 압력저하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 → 펌프 기동
▷ 일제살수식 설비는 방호구역이 1개일 경우는 일제개방밸브로 Preaction밸브를 사용하며, 방호구역이 2개 이상일 경우는 주관에 알람밸브를 설치하고 각 구역별로 일제개방밸브인 델류지밸브(일명AUTO 밸브)를 설치한다.
▷ 유수검지장치의 용어검토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유수검지장치란 패들형스위치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본체 내의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로 정의하고 있다.
※ SVP : Supervisory panel
슈퍼비조리패널은 준비작동식(일제살수식)밸브의 수동조작장치이며, 교차회로 방식의 화재감지 전에 밸브를 동작시킬 수 있는 장치이다. 여기에는 자체 고장을 알리는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준비작동식밸브에 부착된 솔레노이브밸브(전자밸브)를 개방시켜 중간챔버의 감압으로 준비작동식(일제살수식)밸브를 작동시키는 장치이며,“수동조작함”이라고도 한다.
2. 설비별 적응성
방식
적응성
설치장소
습식
⦁난방이 되는 장소로서 층고가 높지 않은 장소
⦁사무실, 옥내판매장, 사람이 일상 생활하는 공간 등
건식
⦁난방이 되지 않는 옥내외의 대규모 장소 ⦁배관 및 헤드설치 장소에 전원공급이 불가능한 장소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주차장 ⦁대단위 옥외창고 등
준비 작동식
⦁난방이 되지 않는 옥내의 장소
⦁로비부분, 주차장, 공장, 피트 등
부압식
⦁난방이 되는 옥내의 장소
·⦁옥내 헤드의 오동작 우려가 있으 며 소화수의 빠른 주수가 필요한 장소
일제 살수식
⦁천장이 높아서 폐쇄형헤드가 작동하기 곤란한 장소 ⦁화재가 발생하면 순간적으로 연소확대가 우려되어 초기에 대량의 주수가 필요한 장소
⦁무대부 ⦁특수가연물 보관 장소 ⦁위험물저장소 등
3. 설비별 장단점
방식
장점
단점
습식
1. 다른 스프링클러 설비보다 구조가 간단하고 공사비가 저렴하다. 2. 다른 방식에 비해 유지관리가 용이 하다. 3. 헤드 개방 시 즉시 살수가 개시된다.
1.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2. 헤드 오동작 시에는 수손의 피해가 크다. 3. 층고가 높을 경우 헤드의 개방이 지연 되어 초기화재에 대처할 수 없다.
건식
1.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2. 옥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3. 별도의 감지장치가 필요하지 않다.
1. 공기압축 및 신속한 개방을 위한 부대 설비가 필요하다. 2. 압축공기가 전부 방출된 후에 살수가 개시되므로 살수 개시까지의 시간이 지연된다. 3. 화재 초기에는 압축공기가 방출되므로 (산소를 공급하는 결과)화재를 촉진시 킬 수 있다. 4. 일반헤드의 경우에는 상향형으로만 사용 하여야 한다.
준비작동식
1.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2. 헤드가 개방되기 전에 경보가 발생 하므로 조기에 조치가 가능하다. 3. 평상시 헤드가 오동작으로 개방되어도수손의 우려가 없다.
1. 감지장치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일반헤드의 경우에는 상향형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드라이펜던트헤드 를 설치하는 경우 하향형으로 가능하다. (하향형의 경우 헤드 부분의 배수가되 지 않아 불가 함)
부압식
1. 2차측의 배관파손 또는 오동작 시 수손 피해 우려가 없다. 2. 2차측에 소화수(부압수)가 있어 소화 수의 1차측에서 2차측으로의 이동시간 이 단축된다.
1.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2. 구조가 다소 복잡하다.
일제살수식
1. 밸브 개방 시 즉시 살수가 되므로 초기 화재 시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2. 층고가 높은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1. 대량의 급수체계가 필요하다. 2. 광범위하게 살수가 되므로 수손에 의한 피해가 매우 크다. 3. 감지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① 구조 : 건축물의 내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구조로 계단실로 화염 및 연기유입을 차단한 직통계단
② 피난 동선 : 옥내 → 계단실 → 피난층
⑵ 특별피난계단
① 구조 : 건축물의 내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및 계단실과 옥내 사이에 노대 또는 부속실을 설치한 직통계단으로 피난계단보다 높은 피난 안전성을 확보
② 피난 동선 : 옥내 → 노대 또는 부속실 → 계단실 → 피난층
2.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설치대상
⑴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하인 경우
②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⑵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의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층은 제외)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층은 제외)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⑶ ⑴항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⑷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000㎡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⑴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① 구획 : 계단실은 창문 등을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② 마감 :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할 것
③ 조명 :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④ 외부 창문 :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 등(망입유리 붙박이창으로 면적이 각각 1㎡ 이하인 것은 제외)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⑤ 내부 창문 :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 등(출입구는 제외)은 망입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면적을 각각 1㎡ 이하로 할 것
⑥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
㈎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
㈏ 유효너비 : 0.9m 이상
㈐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음)
⑦ 계단의 구조 :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⑵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①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의 창문 등(망입유리 붙박이창으로 그 면적이 각각 1㎡ 이하인 것은 제외)으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②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③ 계단의 유효너비 : 0.9m 이상
④ 계단의 구조 :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⑶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의 연결 :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함) 또는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② 구획 :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은 창문 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③ 마감 :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할 것
④ 조명 :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⑤ 외부 창문 :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 등(망이 들어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 면적이 각각 1㎡ 이하인 것은 제외)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 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⑥ 내부 창문
㈎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 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 등(출입구는 제외)은 망이 들어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 이하로 할 것
㈐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 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 등(출입구는 제외)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⑦ 출입구
㈎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 :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
㈏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 : 60분+방화문, 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
㈐ 유효너비 : 0.9m 이상
㈑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음)
⑴ 초고층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초고층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14조) :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
⑵ 준초고층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34조) :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 즉, 30층 이상 49층 이하 또는 높이가 120m 이상 200m 미만인 건축물 →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
⑶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초고층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14조)
①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경우 지상층별 거주밀도가 제곱미터당 1.5명을 초과하는 층은 해당 층의 사용형태별 면적 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설치하고 그 외의 경우는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한다.
② 건축물 안에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 지하층에 위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지하층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선큰(지표 아래에 있고 외기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축물 사용자 등의 보행·휴식 및 피난 등에 제공되는 공간을 말한다.)을 설치한다.
2. 설치기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 2)
⑴ 피난안전구역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⑵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⑶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위층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위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②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③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④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⑤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⑥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⑦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기준[(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 × 0.5) × 0.28㎡] 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일 것
⑧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m 이상일 것
⑨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⑩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3. 설치기준(초고층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14조)
⑴ 피난안전구역은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① 소화설비 중 소화기구(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만 해당),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② 경보설비 중 자동화재탐지설비
③ 피난설비 중 방열복,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를 포함), 인공소생기, 피난유도선(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을 포함), 피난안전구역으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등·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④ 소화활동설비 중 제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⑵ 선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산정한 면적을 합산한 면적 이상으로 설치할 것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은 해당 면적의 7% 이상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은 해당 면적의 7% 이상
㈐ 그 밖의 용도는 해당 면적의 3% 이상
②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할 것
㈎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통하는 너비 1.8m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거나, 너비 1.8m 이상 및 경사도 12.5%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할 것
㈏ 거실 바닥면적 100㎡ 마다 0.6m 이상을 거실에 접하도록 하고, 선큰과 거실을 연결하는 출입문의 너비는 거실 바닥면적 100㎡ 마다 0.3m로 산정한 값 이상으로 할 것
③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는 설비를 갖출 것
㈎ 빗물에 의한 침수 방지를 위하여 차수판, 집수정, 역류방지기를 설치할 것
㈏ 선큰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 제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선큰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된 공기조화설비가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고, 화재발생 시 제연설비 기능으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1. 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실내장식물의 불연화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3.감리업자는 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감리원은 새로 배치되는 업무대행자에게 업무 인수·인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일반 공사감리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
1.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명기된 9가지 감리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실내장식물의 불연화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주 1회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3.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주 2회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수행 내용을 감리원에게 통보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비고] 감리업자는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의 공사 감리를 위해 소방시설 성능시험(확인, 측정 및 조정을 포함)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성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해 감리원은 성능시험 현장에 참석하여 성능시험이 적정하게 실시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1.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감리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가.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의 공사 현장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다.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 고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소화설비는 제외)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지하구의 공사 현장
[비고] 가. "책임감리원"이란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보조감리원"이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하여 10만제곱미터(2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본다)마다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라. 위 표에도 불구하고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에는 보조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마. 특정 공사 현장이 2개 이상의 공사 현장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현장 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감리원을 각각 배치하지 않고 그 중 상위 등급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
2.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간
⑴ 감리업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을 상주 공사감리 및 일반 공사감리로 구분하여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의 기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배치한다.
⑵ 감리업자는 ⑴호에도 불구하고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② 예산의 부족 등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지하층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
설치기준
1. 설치 위치 : 비상구는 영업장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로 인하여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2. 비상구 등 규격 : 가로 75cm 이상, 세로 150cm 이상으로 할 것 3. 구조 ⑴ 비상구 등은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할 것. ⑵ 비상구 등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주차장은 제외)을 경유하는 구조가 아닌 것이어야 할 것. 4. 문 ⑴ 문이 열리는 방향: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할 것 ⑵ 문의 재질 :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비상구 등의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①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② 건물의 구조상 비상구 등의 문이 지표면과 접하는 경우로서 화재의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경우 ③ 비상구 등의 문이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경우 ⑶ 주된 출입구의 문이 ⑵의 ③에 해당하고,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의 문을 자동문[미서기(슬라이딩)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①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 ② 정전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③ 정전 시 수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m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m 이상으로 할 것 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3.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cm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m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6.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1) 높이 31m 이상 건축물 2) 공동주택 : 10층 이상 3)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①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용도가 거실 이외의 용도 ②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하 ③높이 31m를 넘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고 각층 바닥면적이 200㎡ 이하로 방화구획된 건축물(내부 마감이 불연재료인 경우 :500 ㎡ )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2. 설치대수
구분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설치대수
1)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에 설치. 다만,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 이하인 건축물 : 1대 이상 ②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 를 넘는 건축물 : 1대에 1,500㎡를 넘는 3,000㎡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2) 2대 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
고층건축물의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
3. 승강장 설치기준
구분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승강장 설치기준
1)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2)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에는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4)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할 것 5)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6)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m2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에 이르는 거리가 30m 이하일 것 8)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1)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2)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할 것 4)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승강로 설치기준
구분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승강로 설치기준
1)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2)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1) 승강로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2) 승강로 상부에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5. 기계실의 구조
구분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1)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2)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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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비전원 설치기준
구분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1) 상용전원 차단 시 예비전원으로 60초 이내 자동 또는 수동 절환이 가능할 것 2) 용량 : 2시간 이상
1) 정전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할 것 2) 1)에 따른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일 것 3)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설비를 갖출 것 4) 전선관 및 배선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방수조치를 할 것
✔ 기존에 크몽(전자책 판매 플랫폼)에서 판매했던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집을 개인사정으로 더 이상 크몽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간편결제 시스템(카드, 핸드폰,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현금영수증 등 가능) 또는 직거래(010-4246-7393으로 메시지)를 통하여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전자책(PDF)이나 책자(종이책)를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 구매 방법 : 아래 2가지 방법 중 하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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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화재와 그로 인한 사상자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행 화재안전기준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규정을통합하여 공동주택의 구조, 거주 특성 및 화재 시 피난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전용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 공동주택 주거비율 62.3%, 최근 5년간(‘16년~’20년) 24,604건의 공동주택 화재로2,410명 인명피해(사망 308명, 부상 2,102명) 발생
2. 주요내용
가. 기존 화재안전기준에서 공동주택 관련 기준을 발췌하여 통합기준으로 규정
나. 승강장, 복도 등 공용부 소화기 추가 설치 및 열원의 종류(전기, 가스)에 따라 적응성 있는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안 제5조)
다. 거주자 및 관계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호스릴 방식의 옥내소화전 설치(안 제6조)
라. 아파트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기준개수 30개 적용 및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사용장소 확대, 헤드 수평거리 2.6미터 적용 등(안 제7조)
마. 화재 조기감지, 위치확인 및 비화재보 방지 등을 위한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 설치(안 제11조)
바. 옥상(대피공간 있는 경우) 출입문 대형 피난구유도등 설치 및 주차장 중형 피난구유도등 설치(안 제14조)
사. 세대 내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시 안전하고 신속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비상조명등 설치(안 제15조)
아. 부속실 단독 제연방식은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출입문만 개방한 상태로 방연풍속 측정이 가능하도록 개선(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제1조(목적)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 공동주택 중아파트등 및 기숙사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3조(정의)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영 [별표2] 제1호에서 규정한 대상을 말한다.
2. "아파트등"이란 영 [별표2]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대상을 말한다.
3. "기숙사"란 영 [별표2]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한 대상을 말한다.
4.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제4항에서 규정한 대상을 말한다.
5. "주배관"이란「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제3조제19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6. "부속실"이란「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제2조에서 규정한 부속실을 말한다.
제4조(다른 화재안전성능기준과의 관계)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 중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개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제5조(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① 소화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마다 1단위 이상의 능력단위를 기준으로 설치할 것
2. 아파트등의 경우 각 세대 및 공용부(승강장, 복도 등)마다 설치할 것
3. 아파트등의 세대 내에 설치된 보일러실이 방화구획되거나,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하나가 설치된 경우에는「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제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4. 아파트등의 경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제5조의 기준에 따른 소화기의 감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
②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등의 주방에 열원(가스 또는 전기)의 종류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고, 열원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6조(옥내소화전설비)옥내소화전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호스릴(hose reel) 방식으로 설치할 것
2. 복층형 구조인 경우에는 출입구가 없는 층에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스프링클러설비)스프링클러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아파트등은 기준개수 10개(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를 말한다)에 1.6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의 수원이 확보되도록 할 것. 다만, 아파트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 해당 주차장 부분의 기준개수는 30개로 할 것
2. 아파트등의 경우 화장실 반자 내부에는「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를 유지할 것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
4. 아파트등의 세대 내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천장ㆍ반자ㆍ천장과 반자사이ㆍ덕트ㆍ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6미터 이하로 할 것.
5. 외벽에 설치된 창문에서 0.6미터 이내에 스프링클러헤드를 배치하고, 배치된 헤드의 수평거리 이내에 창문이 모두 포함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창문에 드렌처설비가 설치된 경우
나. 창문과 창문 사이의 수직부분이 내화구조로 90센티미터 이상 이격되어 있거나,「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하는 구조와 성능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한 경우
다. 발코니가 설치된 부분
6. 거실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7.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8.「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대피공간에는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9.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7.7.1 및 2.7.7.3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세대 내 실외기실 등 소규모 공간에서 해당 공간 여건상 헤드와 장애물 사이에 60센티미터 반경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장애물 폭의 3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살수방해가 최소화되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제8조(물분무소화설비)물분무소화설비의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제9조(포소화설비) 포소화설비의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옥외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기동장치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2.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자동화재탐지설비)
①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성능이 인정되는 것으로 설치할 것
2. 감지기의 신호처리방식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제3조2에 따른다.
3. 세대 내 거실(취침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통상적인 방 및 거실을 말한다)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것
4.감지기 회로 단선 시 고장표시가 되며, 해당 회로에 설치된 감지기가 정상 작동될 수 있는 성능을 갖도록 할 것
② 복층형 구조인 경우에는 출입구가 없는 층에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비상방송설비) 비상방송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확성기는 각 세대마다 설치할 것
2. 아파트등의 경우 실내에 설치하는 확성기 음성입력은 2와트 이상일 것
제13조(피난기구)①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아파트등의 경우 각 세대마다 설치할 것
2. 피난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수직 피난방향으로 동일 직선상인 세대별 개구부에 피난기구를 엇갈리게 설치하여 피난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마목은 제외함)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수평 또는 수직 방향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갓복도식 공동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평 또는 수직 방향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방화구획된 장소(세대 내부)에 설치될 경우에는 해당 방화구획된 장소를 대피실로 간주하고, 대피실의 면적규정과 외기에 접하는 구조로 대피실을 설치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유도등)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소형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할 것. 다만, 세대 내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중형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할 것.
3.「건축법 시행령」제40조제3항제2호나목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옥상 출입문에는 대형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할 것.
4. 내부구조가 단순하고 복도식이 아닌 층에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1항제1호가목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
제15조(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은 각 거실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ㆍ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세대 내에는 출입구 인근 통로에 1개 이상 설치한다.
제16조(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2.2.의 기준에 따라 성능확인을 해야 한다. 다만, 부속실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경우에는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출입문만 개방한 상태로 방연풍속을 측정 할 수 있다.
제17조(연결송수관설비)
① 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층마다 설치할 것. 다만, 아파트등의 1층과 2층(또는 피난층과 그 직상층)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아파트등의 경우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미터 이내에 방수구를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부터 해당 층의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수구를 추가로 설치할 것
3. 쌍구형으로 할 것. 다만, 아파트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는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4. 송수구는 동별로 설치하되, 소방차량의 접근 및 통행이 용이하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펌프의 토출량은 분당 2,400리터 이상(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당 1,200리터 이상)으로 하고, 방수구 개수가 3개를 초과(방수구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하는 경우에는 1개 마다 분당 800리터(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당 400리터 이상)를 가산해야 한다.
제18조(비상콘센트)아파트등의 경우에는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미터 이내에 비상콘센트를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해당 층의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상콘센트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2023-40호, 2023. 10. 13.>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의 제정 규정은 이 고시가 발령된 이후 최초로 개정되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시행일이 3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개별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을 따를 수 있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의 표 내용 중 아파트” 및 “10”을 삭제한다.
2. 제10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②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5조제2항제1호를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에 따라 그 층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고려하여 한 개 이상 설치할 것으로 한다.
2. 제5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③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4조제6호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업무시설·발전시설·종교시설(집회장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제외)·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공장·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제외)·자동차정비공장·운전학원 및 정비학원·다중이용업소·복합건축물”로 한다.
2. 제4조비고2를 “복합건축물의 경우 주택의 세대 내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로 한다.
④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본문을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미터 이내에,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은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세 개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중 두 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미터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비상콘센트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으로 한다.
23년 8월 강습교육부터 1급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은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었으며 2급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은 기존 4일에서 5일로 확대되었다. 3급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기존과 같은 3일간의 강습교육을 수료하면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23년 8월 강습교육부터 바뀐 강습교재에 맞게 시험문제도 일부 추가되거나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강습교육 수료 기간
변경(추가) 사항
기존 (23년 7월까지)
변경 (23년 8월부터)
1급
5일
10일
다중이용업소법, 초고층재난관리법, 재난안전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건축법 세부사항, 건축물 방화구조 규칙, 공사장 안전관리 및 화기취급 감독, 일부 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등
2급
4일
5일
건축법, 공사장 안전관리 및 화기취급 감독, 건축물 방화구조 규칙
3급
3일
3일
-
특히, 1급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강습교육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면서 추가된 내용을 보면 소방설비기사나 건축기사에서도 다루지 않는 세부 내용까지 추가되었다. 물론 기사자격증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다르지만 추가된 건축법 부분의 대부분은 건축사 공부할 때나 필요한 내용이고 일부 소방관계법령 부분도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시험에서나 언급하는 내용들까지 포함되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1급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와 관련 없는 내용도 일부러 강습교육 일수가 2배로 확대되다 보니 짜 맞추기로 끼워 넣었다는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최근 1급이나 2급 시험에서 출제되는 문제를 파악해보면 신규로 추가된 내용에 관한 문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총 50문제 중 보통 2~3문제 정도가 출제되며 최대 5문제 이내로 출제된다고 보면 되므로 기존 내용의 문제로 공부해도 합격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다만, 소방안전원 출제경향이 기존 문제들도 계속해서 변형시키다 보니 문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답을 골라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졌다. 대충 강습교재만 훑어보거나 시중에 떠도는 기출문제들을 본다고 해서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니게 됐다.
✔ 소방기관사(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의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집
지금까지 크몽(전자책 판매 플랫폼)과 직거래로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및 기출문제집”을 전자책(PDF파일)이나 책자(컬러 양면 스프링제본)로 판매했고 많은 구매자들의 합격을 도왔다. 일부구매자 중에 기출문제는 어떻게 알고 만드냐고 많이들 물어보는데 개인적으로 밝힐 수 없는 사항이며 익명으로 책을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나 확실한 건 시중에 어떤 책이든 문제를 본 적도 없고 볼 필요도 없었다. 그리고 구매자 중에서 일부는 다른 책 문제와 해설자체가 다르다고 문의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정말 시중에 엉터리 책이 많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다. 소방설비 관련 문제에서는 현장 경험이 없다면 풀 수 없거나 이해하기 힘든 문제가 많다. 예를 들어 감시제어반 문제, 동력제어반 문제 그리고 펌프 셋팅이나 펌프 성능시험 문제 등과 같이 직접 현장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풀 수 없거나 설명하기 힘든 문제들이 많다 보니 소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소방시설을 작동해 본 경험이 없는 저자들의 경우 엉터리 문제와 답을 양산하는 것 같기도 하다.
✔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 요령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강습교재만 봐도 합격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강습교재를 전혀 보지 않고 기출문제만 공부해도 합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소방안전관리자 수험생들은 강습교재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나름으로 열심히 반복해서 공부하지만, 막상 시험지를 받아보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시험문제 자체를 꼬아서 내거나 일부 문제들의 경우에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또는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해당 문제의 경우 시험 전에 유사한 문제를 풀어본 경우가 아니라면 정답을 찾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실제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들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고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합격에 도움이 된다. 이때 기존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보되 해설까지 같이 봐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기출문제 중에서 일부는 조금씩 변형된 문제로 출제가 이루어지다 보니 기존 기출문제의 문답만 외우는 경우 변형문제로 나오면 바로 답을 찍어 내기 어려울 수가 있다. 따라서, 최대한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합격하고자 한다면 되도록 기출문제 위주로 많은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봐야 하며 해설까지 포함해서 봐주게 되면 변형문제들도 쉽게 풀리다 보니 합격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1) 응급처치는 가정, 직장 등에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위급한 사항에 놓인 환자에게 의사의 치료가 시행되기 전에 즉각적이며 임시적으로 제공하는 처치이다.
2) 목적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유지하며, 2차적으로 오는 합병증을 예방하고, 환자의 고통과 불안을 경감시켜, 차후 의사의 전문치료에 도움을 주어 회복을 빠르게 하는 것이다.
⚬ 응급처치의 중요성
1) 긴급한 환자의 생명을 유지
2) 환자의 고통을 경감
3) 위급한 부상부위의 응급처치로 치료기간을 단축
4) 현장처치의 원활화로 의료비 절감
⚬ 응급처치 기본사항
1) 기도확보(유지) : 환자의 입(구강) 내에 이물질이 있을 경우, 이물질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침을 유도한다. 만약 기침을 할 수 없는 경우, 하임리히법을 실시한다. 이때 눈에 보이는 이물질이라 하여 함부로 제거하려 해서는 안된다. 환자가 구토를 하는 경우, 머리를 옆으로 돌려 구토물의 흡입으로 인한 질식을 예방해주어야 한다. 이물질이 제거된 후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위로 들어올려 기도가 개방되도록 하되 접은 옷가지를 환자 목 뒤에 대어 편안하고 안전하게 유지한다.
2) 지혈처리 : 사람의 체내에는 체중의 성인 7%, 소아의 8~9% 혈액이 있으며 출혈로 혈액량 감소 시 온몸이 저산소 출혈성 쇼크상태가 된다. 출혈의 원인 및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개인당 혈액량의 15~20% 출혈 시 생명이 위험해지고 30% 출혈 시 생명을 잃게 된다.
3) 상처보호 : 심한 상처로 출혈된 손상부위에 대하여 소독거즈로 응급처치하고 붕대로 드레싱하되 1차 사용한 거즈 등으로 상처를 닦는 것은 금하고 청결하게 소독된 거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응급처치의 일반원칙
1) 긴박한 상황에서도 구조자는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한다.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한 구조요원은 지형, 환경, 주변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제2의 안전사고 발생 등 우려를 참고하여 구조에 전념하며 사고 발생에 유념하여야 한다.
2) 응급처치 시 사전에 보호자 또는 당사자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체의 접촉 등으로 인하여 성희롱과 같은 법적 문제 발생 우려가 있다.
3)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사고의 정도와 환자의 모든 상태를 확인한다. 이때 환자에게 필요 이상의 움직임을 금하고 안전을 유지한다.
4)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구조·구급대, 경찰, 병원 등에 응급구조를 요청한다. 구조 요청 시 사고위치 및 시간, 사고의 종류 및 환자상태, 부상자 수, 성별, 예측되는 위험 등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알린다.
5) 환자상태를 관찰하며 모든 손상을 발견하여 처치하되 불확실한 처치는 하지 않는다. 의식이 있으면 직접 환자와 대화하며 처치를 하고,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기도를 개방하고 똑바로 눕힌 상태에서 환자상태를 확인하며, 보호자나 목격자와의 대화를 통해 발생상황 및 환자상태를 추가적으로 확인한다.
6) 119구급차 이용에 따른 비용징수 문제
가. 119구급차를 이용 시 전국 어느 곳에서나 이송거리, 환자 수 등과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무료
나.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중앙응급환자이송단 등 사설단체 또는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앰블런스는 일정요금 징수
⚬ 응급처치 체계도
⚬ 출혈 : 혈액이 피부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외출혈이라 하고 피부 안쪽에 고이는 것을 내출혈이라 한다. 혈액 총량은 체중의 약 8%를 차지하며, 성인의 경우 약 4~6L 정도이다.
⚬ 출혈의 증상
1) 호흡과 맥박이 빠르고 약하며 불규칙하다. 체온이 떨어지고 호흡곤란도 나타난다.
2) 반사작용이 둔해진다.
3) 탈수현상이 나타나며 갈증을 호소한다.
4) 동공이 확대되고 두려움이나 불안을 호소한다.
5) 혈압이 점차 저하되며, 피부가 창백해지고 차고 축축해진다.
6) 구토가 발생한다.
⚬ 출혈 시 응급처치
1) 직접압박법 : 소독거즈나 압박붕대로 출혈부위를 덮은 후 4~6인치 압박붕대로 출혈부위가 압박되게 감아주고 다시 손으로 압박한다. 출혈이 계속되면 압박붕대를 추가로 감고 출혈부위를 심장보다 높여 줌으로써 출혈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2) 지혈대 사용법 : 절단과 같은 심한 출혈이 있을 때나 지혈법으로도 출혈을 막지 못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
⚬ 화상
1) 표피화상(1도 화상) : 피부 바깥층의 화상이며 부종과 홍반이 나타나며 부어오르면서 통증을 느끼나 치료 시 흉터 없이 치료된다.
2) 부분층화상(2도 화상) : 피부의 두 번째 층까지 화상으로 손상되어 통증과 발적, 수포가 발생하므로 표피가 얼룩얼룩하게 되고 진피의 모세혈관이 손상되며 물집이 터져 진물이 나고 감염의 위험이 있다.
3) 전층화상(3도 화상) : 피부 전층이 손상되며 피하지방과 근육층까지 손상된 상태로 피부는 가죽처럼 매끈하고 회색이나 검은색으로도 된다. 피부에 체액이 통하지 않아 화상부위는 건조하며 통증은 없다.
⚬ 화상환자 이동 전 조치
1) 화상환자가 착용한 옷가지가 피부조직에 붙어 있을 때에는 옷을 잘라내지 말고 수건 등으로 닦거나 접촉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통증 호소 또는 피부의 변화에 동요되어 간장, 된장, 식용기름을 바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1도, 2도 화상은 화상부위에 흐르는 물로 식혀준다. 3도 화상은 물에 적신 천을 대어주게 되면 열기가 심부로 전달되는 것을 막아주고 통증을 줄여 준다.
3) 화상부분의 오염 우려 시는 소독거즈가 있을 경우 화상부위를 덮어주면 좋다. 그러나 골절환자일 경우 무리하게 압박하여 드레싱하는 것은 금한다.
4) 화상환자가 부분층화상일 경우 수포(물집)상태의 감염 우려가 있으니 터트리지 말아야 한다.
⚬ 심폐소생술 : 호흡과 심장이 멎고 4~6분이 경과하면 산소 부족으로 뇌가 손상되어 원상회복이 되지 않으므로 호흡이 없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하며, 기본순서는 가슴압박 → 기도유지 → 인공호흡순서이다.
⚬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방법(순서)
1) 환자에게 질문하며 반응 확인(심정지 확인)
2) 주변에 도움 요청 및 119 신고 : 자동심장충격기(AED) 요청
3) 맥박 및 호흡여부 10초 이내 판별
4) 분당 100~120회 속도로 환자의 가슴이 약 5㎝ 깊이(소아는 4~5㎝ 깊이)로 눌리게 체중을 실어 가슴압박(30회의 가슴압박)
5)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환자의 기도를 개방하고 한손으로 환자의 코를 막고 환자의 입에 완전 밀착시켜 1초에 걸쳐서 숨을 불어넣는다. 이때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눈으로 확인한다. 숨을 불어넣은 후에는 입을 떼고 코도 놓아주어서 공기가 배출되도록 한다.(2회의 인공호흡)
6) 이후에는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한다.(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
⚬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방법
1) 전원켜기
2) 2개의 패드 부착
가. 패드 1 : 오른쪽 빗장뼈 아래
나. 패드 2 : 왼쪽 젖꼭지 아래의 중간겨드랑선
3) 심장리듬 분석 : 심전도 분석(제세동 필요 여부 분석)
4) 심장충격(제세동)실시 : 심장충격이 필요한 환자인 경우에만 심장충격 버튼이 깜박이기 시작하여, 깜빡일 때 심장충격버튼을 눌러 심장충격을 시행한다.
※ 심장충격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반드시 주변사람 및 구조자가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한 후 실시한다.
5)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 심장충격이 필요없거나 심장충격을 실시한 이후에는 즉시 가슴압박(주기 : 30회)과 인공호흡(주기 : 2회)을 다시 시작한다.
6) 2분마다 심장리듬 분석 후 반복 시행 : 자동심장충격기는 2분마다 환자의 심전도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심장충격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그러므로 구조자는 119 구급대가 도착하거나 환자가 회복되어 깨어날 때까지 심폐소생술과 심장충격을 반복하여 시행한다.
7)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던 중 환자가 자발적으로 움직이거나 정상적인 호흡을 시작하면, 심폐소생술을 중단하고 환자의 움직임과 호흡 상태를 관찰한다.
제8편 작동점검표 작성 실습
⚬ 작동점검표 작성을 위한 준비물
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2) 소방시설등[작동, 종합(최초점검, 그 밖의 점검)] 점검표
3) 건축물대장
4) 소방도면 및 소방시설 현황
5) 소방계획서 등
⚬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
1)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 이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를 보고한 관계인은 그 점검결과(소방시설등 점검표를 포함한다)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방법
1) 소방시설등 점검표를 활용하여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가. 특정소방대상물 : 명칭, 대상물 구분, 소재지를 기재한다.
나. 점검기간 :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한 일자 및 총 일수를 기재한다.
다. 점검자 : 점검을 실시한 자의 인적사항(자격포함)을 모두 기재한다.
라. 점검인력 : 성명, 자격, 자격번호, 점검 참여일을 기재한다.
마. 서명 : 점검을 실시한 관계인등이 서명한다.
2) 소방대상물 정보 입력란으로 건축물정보는 건축물대장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3) 소방시설등의 현황 소방시설등 세부현황에서 작성한 부분과 동일한 서식으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표에서 작성했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4) 소방시설등 불량사항 세부사항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표의 점검항목별 번호를 기입하고 이에 해당하는 불량내용을 작성한다.
[출제 문제]
1. 응급처치의 기본사항으로 기도확보(기도유지)가 필요하다. 다음의 보기 중 환자의 입(구강)내에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물질이 제거된 후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위로 들어 올려 기도가 개방되도록 한다.
② 만약 기침을 할 수 없는 경우, 하임리히법을 실시한다.
③ 눈에 보이는 이물질은 손을 넣어 제거한다.
④ 이물질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침을 유도한다.
[해설]응급처치의 기본사항 – 기도확보(기도유지)
⑴ 환자의 입(구강) 내에 이물질이 있을 경우, 이물질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침을 유도한다.
⑵ 만약 기침을 할 수 없는 경우, 하임리히법을 실시한다.
⑶ 눈에 보이는 이물질이라 하여 함부로 제거하려 해서는 안된다.
⑷ 환자가 구토를 하는 경우, 머리를 옆으로 돌려 구토물의 흡입으로 인한 질식을 예방해주어야 한다.
⑸ 이물질이 제거된 후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위로 들어 올려 기도가 개방되도록 하되 접은 옷가지를 환자 목 뒤에 대어 편안하고 안전하게 유지한다.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방화시설, 전기시설·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3)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대응대책
4)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및 방염대상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7)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9)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에 관한 사항
10) 화기취급작업에 대한 사전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에 관한 사항과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13)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수행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14) 화재 발생 시 화재경보,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등 초기대응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 소방계획의 주요원리
⚬ 소방계획의 작성원칙
1) 실현 가능한 계획
2) 관계인의 참여 :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재실자 및 방문자 등 전원이 참여하도록 수립
3) 계획수립의 구조화 : 작성 → 검토 → 승인의 3단계의 구조화된 절차를 거친다.
4) 실행 우선 : 소방계획에 맞는 교육훈련 및 평가 등 이행의 과정이 있어야 소방계획이 완성됨
⚬ 소방계획의 수립 시기 : 차기연도 소방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소방계획 내 수립된 이행계획을 실시하고 3분기에는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등을 통해 이행사항에 대한 측정 및 평가를 통해 감독을 실시하고 개선조치사항을 파악한다. 여기서 파악된 개선조치 요구사항 등은 위원회 등 의견수렴 체계를 거쳐 4분기에 실시하는 차기연도 소방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한다.
⚬ 소방계획의 수립절차
⚬ 소방계획서 작성 항목(내용)에서 장의 구분은 일반사항, 관리계획, 대응계획 및 부록으로 구분된다.
⚬ 자위소방대의 개념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유도 및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편성된 자율안전관리 조직이다.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로 구성
2) 자위소방대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 시 초기소화, 조기피난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골든타임(화재 시 5분, CPR은 4분~6분 이내)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조직을 소집하여 편성상태를 확인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 기록결과(“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기록부” 양식 활용)는 2년간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 자위소방활동
⚬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기준 : 대상처의 규모, 소방시설 및 편성대원을 고려하여 조직(Type-Ⅰ, Type-Ⅱ, Type-Ⅲ)을 구성한다.
2) Type-Ⅱ의 현장대응조직은 조직 및 편성대원의 여건에 따라 일부 팀을 가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 Type-Ⅲ의 구성
1) Type-Ⅲ의 대상물은 지휘조직과 현장대응조직으로 구성한다.
2) 편성대원 10인 미만의 현장대응조직은 하위 조직(팀)의 구분 없이 운영할 수 있지만, 개인별 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유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현장대응팀을 구성한다.
3) 편성대원 10인 이상의 현장대응조직은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을 구성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 시 팀을 가감하여 편성한다.
⚬ 자위소방대의 지구대 설정 시 고려할 수 있는 구역(Zone) 설정 기준
⚬ 자위소방대 인력편성
1) 팀별 인원편성 : 각 팀별 최소편성 인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각 팀별 책임자(팀장)을 지정하여 운영
2) 대장 및 부대장 지정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 법인의 대표 또는 관리기관의 책임자를 자위소방대장으로 지정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부대장으로 지정한다.
3) 대리자 지정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대장 또는 부대장이 대상물에 부재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대리하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
4) 초기대응체계의 인원편성
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경비(보안) 근무자 또는 대상물 관리인 등 상시 근무자를 중심으로 구성
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의 근무위치,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편성
다. 초기대응체계 편성 시 1명 이상은 수신반(또는 종합방재실)에 근무해야 하며 화재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지휘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라. 휴일 및 야간에 무인경비시스템을 통해 감시하는 경우에는 무인경비
회사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 다수 소방대상물의 자위소방대 구성
1) 하나의 관리권원인 대상처 내에 다수의 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각 대상물의 자위소방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한다.
2) 다수의 소방대상물 중 급수(특급, 1급, 2급, 3급)가 가장 높은 대상물을 본부대로 편성하고, 그 밖의 대상물은 지구대로 구성할 수 있다.
⚬ 자위소방대 교육 및 훈련계획의 수립
1) 자위소방대장은 자위소방대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 자위소방대 교육·훈련의 대상자는 자위소방대원, 대상물의 재실자, 종업원, 방문자 등을 포함할 수 있다.
3) 자위소방대장은 대상물의 화재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종업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계획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 화재대응 요령
1) 화재전파 및 접수 :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화재경보장치(발신기)를 누른다.
2) 화재신고 : 불이 난 사실을 침착하게 현재 위치(건물주소, 명칭), 화재진행 상황 및 피해현황 등을 소방기관(119)에 신고한다.
3) 비상방송 : 담당 대원은 비상방송설비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화재사실을 전파하며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피난개시를 명령한다.
4) 대원소집 및 임무부여 : 초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화재에 대응하고 화세의 확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자위소방대장 또는 부대장은 자위소방대원을 소집하고 임무를 부여한다.
5) 관계기관 통보·연락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담당 대원은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유관기관, 협력업체 등에 화재사실을 전파하고 신속한 대응준비를 지시한다.
6) 초기소화 : 소화기 또는 옥내소화전을 사용하여 신속한 초기소화 작업을 실시한다. 초기소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열 또는 연기 확산방지를 위해 출입문을 닫고 즉시 피난한다.
⚬ 화재 시 일반적 피난행동
1)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통해 옥외로 대피한다.
2)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한다.
3) 아파트의 경우 세대 밖으로 나가기 어려울 경우 세대 사이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통해 옆 세대로 대피하거나 세대 내 대피공간으로 대피한다.
4) 유도등, 유도표지를 따라 대피한다.
5) 연기 발생 시 낮은 자세로 이동하고,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아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한다.
6) 출입문 열기 전 문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는다.
7) 옷에 불이 붙었을 때에는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군다.
8) 탈출한 경우에는 절대로 다시 화재 건물로 들어가지 않는다.
⚬ 피난약자의 피난계획 수립
1) 건물에 대한 이해 : 비상구 위치(2 이상의 피난로 확보), 피난 시 장애가 될 수 있는 물품이나 구역, 화재경보설비 등 소방시설의 위치, 구조대와 연락장치 위치, 임시 대피공간 등을 피난약자는 물론 전 거주자가 숙지토록 한다.
2) 피난약자에 대한 현황파악과 피난보조요령 등 숙지 : 유형별 현황파악과 유형에 따른 피난보조자의 임무와 피난(보조)기구 사용법, 피난유도방법 등을 포함한다.
3) 적절한 설비 설치 : 법적인 소방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는 물론 피난약자를 위한 적극적인 설비보강이 요구된다.
4)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 피난약자는 물론, 건물 내 신입직원의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대피 및 대피유도 방법을 숙지시키고 유형별 훈련으로 피난 및 피난보조 능력을 향상시킨다.
5) 효과적인 피난시스템 구축 : 건물 내 자위소방대 조직에 의한 초기 대피시스템 구축 및 소방, 경찰 등 재난관련 관서와의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와 재난관련 기관과의 평소 토론과 전 거주자가 참여하는 합동훈련이 효과적이다.
⚬ 장애유형별 피난보조 예시
1) 지체장애인 :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피난을 보조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보조기구를 적극 활용한다.
2) 청각장애인 : 시각적인 전달을 위해 표정이나 제스처를 사용하고 조명(손전등 및 전등)을 적극 활용하며 메모를 이용한 대화도 효과적이다.
3) 시각장애인 : 피난유도 시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보다는 좌측 1m, 왼쪽 2m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고 여려 명의 시각장애인이 동시 대피하는 경우 서로 손을 잡고 질서있게 피난토록 한다.
4) 지적장애인 :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차분하고 느린 어조로 도움을 주러 왔음을 밝히고 피난을 보조한다.
5) 노약자 : 장애인에 준하는 피난보조를 실시한다. 노인은 지병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조대가 알기 쉽게 지병을 표시하고, 1인의 유도자를 지정하여 줄서서 피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의 작성·유지
1)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표”에 월 1회 이상 작성·관리해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 중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표”에 기록해야 한다.
2) 소방안전관리자는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표 작성요령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날을 포함하여 월 1회 이상 작성한다.
2) 당해연도 소방계획서 및 소방시설등(최초점검, 작동점검, 종합점검) 점검표에 따른 점검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 화재초기에 발생되는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기에 의해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경보를 발함으로써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통보, 초기소화, 조기피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구성 : 감지기, 수신기, 발신기, 음향장치(경종, 스피커), 표시등, 전원, 배선, 시각경보기, 중계기 등으로 구성
⚬ 수신기 :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진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거쳐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건물 관계자에게 표시하고 음향장치로 알려주는 기기
1) P형 수신기 : 일반 소규모 대상에 설치하며 각 회로별 경계구역을 표시하는 지구표시등이 설치되어 있다.
2) R형 수신기 : 고유의 신호를 수신하는 것으로서 숫자 등의 기록장치에 의해 표시되며 동일구내에 다수동이나 초고층빌등 등에 회선수가 매우 많은 대상물에 설치한다.
⚬ 경계구역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1회선(회로)이 화재 발생을 유효하고 효율적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범위를 정한 구역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이하로 할 수 있다.
⚬ 수신기 설치기준
1)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2) 수신기의 조작스위치 높이 :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3)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
⚬ 수신기 스위치별 기능(P형 수신기)
⚬ 발신기 설치기준
1)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2) 층마다 설치하되,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
⚬ 감지기 종류별 특징
1)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 열감지기이며 주위 온도가 일정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거실, 사무실 등)
2)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 열감지기이며 주위 온도가 일정온도 이상이 되었을 때 작동(보일러실, 주방 등)
3) 연기감지기 : 이온화식스포트형과 광전식스포트형이 있으며 대부분 광전식스포트형을 사용(계단, 복도 등)
⚬ 감지기 종류별 구조
1)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
가. 구조 : 감열실, 다이아프램, 리크구멍, 접점 등으로 구분
나. 동작원리 : 화재 시 온도상승 → 감열실 내의 공기가 팽창 → 다이아프램을 압박 →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2)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
가. 구조 : 바이메탈, 감열판 및 접점 등으로 구분
나. 동작원리 : 화재 시 감열판에 열전달 → 바이메탈이 휘어져 기동접점으로 이동 →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3) 연기감지기
가. 이온화식스포트형 : 주위 공기가 일정농도 이상의 연기를 포함하게 될 경우 작동
나. 광전식스포트형 : 연기에 포함된 미립자가 광원에서 방사되는 광속에 의해 산란반사를 일으키는 것을 이용
⚬ 감지기 설치유효면적
⚬ 음향장치
1) 종류
가. 주음향장치(주경종) : 수신기 내부 또는 직근에 설치
나. 지구음향장치(지구경종) : 각 경계구역에 설치
2) 설치기준
가. 층마다 설치하되,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
나. 음량 크기는 1m 떨어진 곳에서 90㏈ 이상
3) 경보방식
가. 발화층 및 직상 4개 층 경보 :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①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②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③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전층 경보 : 발화층 및 직상 4개 층 경보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 시각경보장치(청각장애인용)
1)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점멸)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3)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송배선식 배선방식 : 도통시험(선로의 정상연결 여부 확인)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배선방식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점검
1) 퓨즈(Fuse) : 퓨즈가 단선되면 수신기의 기능 상실을 초래한다. 경종, 표시등, 배터리, 전원부 등에 퓨즈를 사용하며 퓨즈가 단선되는 경우 퓨즈 인근에 있는 적색의 LED가 점등되는데 이때는 해당 LOCAL 기기의 고장개소를 수리하고 퓨즈를 교체하면 LED가 소등된다.
2) 오동작방지기(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 또는 축적 버튼) :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 때문에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다면 축적기능의 수신기를 설치하여 비화재보를 방지하여야 한다.
가. 점검시 : 오동작방지기(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를 비축적위치로 전환
나. 평상시 : 오동작방지기(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를 축적위치로 전환
※ 평상시 축척위치로 놓는 이유는 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가 열이나 연기를 축적되게 지속적으로 감지했을 때(실제 화재일 때) 화재로 인식하고 경보(경종)를 울리게 된다. 하지만, 소방점검 시에는 비축적 위치로 전환하여 열연기감지기 시험기로 동작시켰을 때 빠른 동작확인으로 소방점검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함이다.
3) 감지기의 동작 확인 : 발광다이오드(LED)를 사용하여 감지기가 작동하면 점등되고, 수신기에서 화재 복구스위치를 누르면 소등된다.
4) 감지기의 작동 점검 : 감지기 시험기로 감지기 동작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LED 미점등 시 조치 사항
⚬ 대형소화기 :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화재 10단위 이상, B급 화재 20단위 이상인 것
⚬ 소화기의 적응화재
구분
의미 및 표시방법
A급화재 (일반화재)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
B급화재 (유류화재)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솔벤트, 래커, 알코올 등과 같은 유류가 타고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B’
C급화재 (전기화재)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C’
K급화재 (주방화재)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
⚬ ABC분말 소화기
적응화재
주성분
소화효과
ABC급
제1인산암모늄(NH4H2PO4)
질식, 부촉매(억제)
⚬ 가압식 소화기 : 본체용기 내부에 가압용 가스용기가 별도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는 생산 중단
⚬ 축압식 소화기 : 질소가스가 충전되어있으며 지시압력계의 녹색 범위(0.7~0.98MPa)가 사용가능한 범위
⚬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가 지난 제품은 교체하거나 성능검사를 하여 합격한 소화기에 대해서 내용연수 등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부터 아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연장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즉, 성능검사에 합격하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1)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미만 된 소화기 : 성능검사 합격 후 3년 연장
2)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이상 된 소화기 : 성능검사 합격 후 1년 연장
⚬ 분말소화기 폐기방법 : 생활폐기물 신고필증을 구매·부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
⚬ 이산화탄소 소화기(BC급 소화기) : 본체 용기에 충전된 이산화탄소를 레버식 밸브의 개폐에 의해 방사(지시압력계 없음, 내용연수 규정 없음)
⚬ 할론 소화기 : 부촉매 및 질식소화 효과
1) 종류
가. BC급 : 할론2402
나. ABC급 : 할론1211, 할론1301
2) 구조
가. 할론1211, 할론2402 : 지시압력계 부착(녹색범위가 정상 압력)
나. 할론1301 : 자체 고압으로 방사하며 지시압력계가 없다. 할론소화약제 중 가장 소화능력이 좋으며, 독성이 가장 적고 냄새가 없다.
⚬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 소화기 설치기준
1) 각 층마다 설치
2) 소형소화기는 보행거리 20m 이내, 대형소화기는 보행거리 30m 이내 설치
3) 바닥면적이 33㎡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마다 추가 설치
4)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마다 설치
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한다.(노유자 시설은 2분의 1 초과 가능)
6)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
⚬ 소화기의 점검(지시압력계) : 지시압력계가 녹색범위(0.7MPa~0.98MPa)에 있어야 정상이며, 녹색 범위의 좌측을 가리키면 압력이 부족한 것으로 재충전 또는 소화기 교체가 필요하다. 녹색 범위의 우측(적색)을 가리키면 과압(압력이 높음) 상태를 나타낸다.
⚬ 자동확산소화기 점검방법 : 약제 저장용기는 지시압력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압력상태가 녹색의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녹색 범위의 좌측을 가리키면 압력이 부족한 것으로 자동확산소화기 교체가 필요하다. 또한 녹색 범위의 우측(적색)을 가리키면 과압(압력이 높음) 상태를 나타낸다.
⚬ 소화기 실습(사용순서)
1)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긴다.(화점으로부터 2~3m 떨어짐)
2) 소화기를 바닥에 내려놓은 후 한 손은 소화기 몸통을 잡고 다른 한 손은 안전핀을 잡아 당긴다.
3) 한 손은 손잡이를, 다른 한 손은 노즐을 잡고 화점을 향하게 한다.
4) 소화가 완전히 될 때까지 약제를 화점을 향하여 골고루 방사한다.(손잡이를 누르자마다 놓거나 간헐적으로 누르지 않아야 하며, 바람을 등지고 화점을 향하여 비로 쓸 듯이 골고루 방사한다.)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 :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점검내용
1) 가스누설탐지부 점검
2) 가스누설차단밸브 시험
3) 예비전원시험 : 전원 플러그를 뽑은 상태에서 수신부의 예비전원램프가 점등되면 정상
4) 감지부 시험
5) 제어반(수신부) 점검
6) 약제 저장용기 점검 : 지시압력계 점검(녹색 범위)
⚬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 : 옥내소화전(2개 이상인 경우 2개, 고층건축물의 경우 최대 5개)을 동시에 방수할 경우 각 소화전 노즐에서 법적 방수량 및 방수압력
1) 방수량 : 130L/min 이상
2) 방수압력 : 0.17MPa 이상 0.7MPa 이하
※ 고층건축물 :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의 저수량 :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 N(2개 이상인 경우 2개, 고층건축물의 경우 최대 5개)에 2.6㎥(130L/min×20min)를 곱한 양 이상. 즉, N×2.6㎥이상
▷ 층수가 30층~49층인 경우 수원의 저수량 : N×5.2㎥(130L/min×40min)이상
층수가 50층 이상인 경우 수원의 저수량 : N×7.8㎥(130L/min×60min)이상
※ 참고자료(압력단위 변환)
- SI단위인 0.17MPa은 공학단위로 변환하면 약 1.7kg/㎠이며 m로 환산하면 17m가 된다.
즉, 0.17MPa ≒ 1.7kg/㎠= 17m
- 1㎥은 1ton(톤)이라고도 하며 L단위로 환산하면 1000L가 된다.
즉, 1㎥(톤) = 1000L
⚬ 유효수량 : 타 소화설비와 수원이 겸용인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 유효수량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한다.
⚬ 가압송수장치의 종류
1) 펌프방식 :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 또는 전자식 압력스위치)를 설치하여 소화전의 개폐밸브 개방 시 배관 내 압력 저하에 의하여 압력스위치가 작동함으로써 펌프를 기동하는 방식
2) 고가수조방식 : 자연낙차압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최고층에 수조를 설치하여 높이에 따른 낙차압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일반 건물에는 거의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3) 압력수조방식 : 압력수조 내의 물이 압축된 공기에 의해 가압하는 방식으로 탱크 위치에 구애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4) 가압수조방식 : 별도의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의해 소방용수를 가압하여 송수하는 방식으로 전원이 필요 없다.
⚬ 표시 및 표지판 : 외국어 병기,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 문의 내부 및 외부에 모두 부착(사용요령을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하여 작성)
⚬ 동력제어반(MCC) : 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감시제어반(수신반) : 펌프를 포함하여 각 회로의 작동 및 이상 유무를 표시하는 장치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에 기능을 추가하여 복합 수신기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 옥내소화전설비 점검 : 방수압력과 방수량 측정은 어느 층에서도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2개(설치개수가 1개인 경우 1개)를 동시에 개방시켜 법적 방수압력(0.17MPa) 이상 나와야 하며 소화펌프의 자동기동 및 옥내소화전 함 표면에 부착된 펌프 기동표시등이 점등되는지 확인한다.
⚬ 옥내소화전함 점검
1) 소화전 함 주변 장애물 등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건적재 여부
2) 소화전함 상부 기동 표시등 및 사용설명서, 사용요령 표지(외국어 병기) 등 관리상태 여부 확인(사용 요령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 문의 내부 및 외부에 모두 부착)
3) 밸브와 호스 연결 및 정리상태 여부 확인
⚬ 옥내소화전 실기실습(작동순서)
[출제 문제]
1.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및 폐기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이며, 내용연수가 지난 제품은 바로 폐기하여야 한다.
② 분말소화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구분한다.
③ 분말소화기는 신고필증(스티커)을 구매, 부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폐기 방법이 다를 수 있다.
[해설]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가 지난 제품은 교체하거나 성능검사를 하여 합격한 소화기에 대해서 내용연수 등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부터 아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연장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즉, 성능검사에 합격하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⑴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미만 된 소화기 : 성능검사 합격 후 3년 연장
⑵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이상 된 소화기 : 성능검사 합격 후 1년 연장
답) 1번
2. 다음 조건을 보고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기의 능력단위와 적정 소화기 개수를 산정하시오.
- 바닥면적 600㎡이다. - 용도는 공연장이다. - 건축물은 내화구조이다. - 소화기는 ABC 분말소화기(3단위)를 설치한다. - 상기 외의 기준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① 6단위, 2개
② 6단위, 3개
③ 12단위, 4개
④ 12단위, 5개
[해설]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⑴ 내화구조이지만, 벽 및 반자 등 내장재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공연장의 기준 바닥면적은 50㎡이다.
⚬ 화기취급 작업은 용접, 용단, 연마, 땜, 드릴 등 화염 또는 불꽃(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또는 가연성 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 화기취급작업 안전관리 규정
1)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위험물, 인화성 유류 및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 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위험물질을 제거하는 등 화재 및 폭발 예방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화재 위험작업을 할 수 없다.
3)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및 환기를 위하여 산소 사용이 불가하며,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나.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 보관 현황 파악
다.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라.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장치
마.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바.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4) 불꽃·불티 등의 비산방지 등 안전조치 이행 후 작업자에게 화재위험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5) 화재위험 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나.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다.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7) 화재감시자의 업무
가. 위 6)호의 “가~다”에 해당하는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나.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다.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사업주는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화재 대피용 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8)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다음의 화재 위험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인화성 가스 등 위험물질
9) 건축물, 화학설비 또는 위험물 건조설비가 있는 장소, 그 밖에 위험물이 아닌 인화성 유류 등 폭발이나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건축물 등의 규모, 넓이 및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 등에 따라 예상되는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에 적합해야 한다.
10) 화로, 가열로, 가열장치, 소각로, 철제굴뚝,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설비 및 건축물과 인화성 액체 사이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불연성 물체를 차열재료로 방호하여야 한다.
11) 흡연장소 및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화기를 사용한 사람은 불티가 남지 않도록 뒤처리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12) 소각장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가 번질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불연성 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 용접 및 용단
1) 용접 : 접합하고자 하는 둘 이상의 물체(주로 금속)의 접합 부분에 존재하는 방해물질을 제거하여 결합시키는 과정으로 주로 열을 통하여 두 금속을 용융시켜 물체(금속)을 접합하는 것을 말한다.
2) 용단 : 고체 금속을 절단하는 것을 말하며 금속 절단 부분에 산화 반응 등을 일으켜 그 열로 재료를 녹여서 절단하는 것을 말한다.
⚬ 용접방법에 따른 분류
1) 아크(Arc) 용접 : 전기회로에 있는 2개의 금속을 서로 접촉시켜 전류를 흐르게 하고 이를 조금 떼어 놓으면 청백색의 아크(Arc)가 발생하여 고열이 발생하게 된다. 이 고열로 금속 부분이 일부 기화가 되며 통전 상태의 전류흐름은 계속 유지가 된다. 이로 인하여 고열은 금속을 용융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금속을 용착시키는 용접을 아크용접이라고 한다. 아크 용접의 최고온도는 약 6,000℃에 이르며 일반적으로 3,500~5,000℃ 정도의 고열이 발생된다.
2) 가스용접(용단) : 가스용접은 가연성 가스와 산소와의 반응에서 생기는 가스 연소열을 용접의 열원으로 사용하는 용접법이다. 가연성 가스로는 주로 아세틸렌(C2H2), 프로판(C3H8), 부탄(C4H10), 수소(H2) 등이 사용되며, 그 중 산소-아세틸렌은 화염의 온도가 높고 화염조절이 용이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 용접작업의 화재 위험성
1) 스패터(Spatter) 현상 : 작은 입자의 용적들이 비산되는 현상으로 불티가 튀기는 현상을 스패터 현상이라 한다.
2) 용접(용단) 작업시 비산 불티의 특성
가. 비산거리는 실내에서 무풍 시 약 11m 정도
나. 용접(용단) 작업 시 수천개의 비산된 불티 발생
다. 비산불티는 풍향, 풍속 등에 의해 비산거리 상이
라. 비산불티는 약 1,600℃ 이상의 고온체
마. 발화원이 될 수 있는 비산불티 크기의 직경은 약 0.3~3mm
바. 비산 불티는 짧게는 작업과 동시에부터 수분 사이, 길게는 수시간 이후에도 화재 가능성이 있음
사. 용접(용단) 작업 시 작업높이, 철판두께, 풍속 등에 따른 불티의 비산거리는 조건 및 환경에 따라 상이
⚬ 용접·용단 작업자의 주요 재해발생원인 및 대책
⚬ 화기취급작업의 일반적인 절차
⚬ 화재위험작업의 관리감독 절차
1) 화재안전 감독자(감독관)는 예상되는 화기작업의 위치를 확정하고, 화기작업의 시작 전, 작업현장의 화재안전조치 상태 및 예방책을 확인한다.
2) 작업현장의 준비상태가 확인되고, 화재안전 감시자가 현장에 배치된 후, 화재안전 감독자(감독관)는 서명을 하고 화기작업허가서를 발급한다.
3) 화기작업 허가서는 작업구역 내 게시하여, 해당 작업현장 내의 작업자와 관리자가 화기 작업에 대한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4) 화기작업 중 화재감시자는 작업 중은 물론, 휴식시간 및 식사시간 등에도 해당 현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계속 진행하며, 화재발생 시 초동대처가 가능한 상태의 대응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작업완료 시 화재감시자는 해당작업구역 내에 30분 이상 더 상주하면서 발화 및 착화 발생 여부에 대한 감시를 진행함. 이 때 작업구역의 직상, 직하층에 대한 점검도 병행함(점검 확인 후 허가서 확인란에 서명)
6) 화재안전 감독자(감독관)에게 작업 종료를 통보 : 작업통보 이후 추가적으로 3시간 이후까지는 순찰점검 등을 통한 현장 관찰 필요
7) 전체 작업 및 감시감독시간 완료 시 화재안전 감독자(감독관)는 해당 구역에 대한 최종점검 및 확인 후 허가서에 서명하여 작업완료를 확인(확인 날인된 허가서는 작업 기록으로 보관)
⚬ 화기취급작업 안전수칙
⚬ 용어의 정리
1)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은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2) 지정수량 :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
⚬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 :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위험물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며,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
⚬ 위험물 류별 특성(1류에서 6류까지 분류)
1) 제1류 위험물 : 산화성 고체
가. 강산화제로서 다량의 산소 함유
나.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분해, 산소 방출
2) 제2류 위험물 : 가연성 고체
가. 저온 착화하기 쉬운 가연성 물질
나. 연소 시 유독가스 발생
3) 제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가. 물과 반응하거나 자연발화에 의해 발열 또는 가연성가스 발생
나. 용기 파손 또는 누출에 주의
4) 제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가. 인화가 용이
나.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움
다. 주수소화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임
5) 제5류 위험물 : 자기반응성 물질
가. 가연성 산소를 함유하여 자기연소
나.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착화, 폭발
다.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서 소화곤란
6) 제6류 위험물 : 산화성 액체
가. 강산으로 산소를 발생하는 조연성 액체(자체는 불연)
나. 일부는 물과 접촉하여 발열
⚬ 제4류 위험물 공통적인 성질
1) 인화하기 쉽다
2) 증기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다
3) 증기는 공기와 혼합되어 연소·폭발한다
4) 착화온도가 낮은 것은 위험하다
5)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대부분 물에 녹지 않는다
⚬ 주요 전기화재 원인
1) 전선의 합선(단락)에 의한 발화
2) 누전에 의한 발화
3) 과전류(과부하)에 의한 발화
4) 규격미달의 전선 또는 전기기계기구 등의 과열, 배선 및 전기기계기구 등의 절연 불량 또는 정전기 불꽃으로 인한 발화
⚬ 전기화재 예방요령
1)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기기구를 꽂아서 사용하지 않는다.
2) 사용하지 않는 기구는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아 둔다.
3) 플러그를 뽑을 때는 선을 당기지 말고 몸체를 잡고 뽑는다.
4) 과전류 차단장치를 설치한다.
5) 규격 퓨즈를 사용하고 끊어질 경우 그 원인을 조치한다.
6) 전기시설 설치 시 전문 면허업체에 의뢰하여 정확하게 시공한다.
7) 콘센트에 플러그는 흔들리지 않게 완전히 꽂아 사용한다.
8)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월 1~2회 동작 여부를 확인한다.
9) 전선은 묶거나 꼬이지 않도록 한다.
10) 전기담요는 접힌 부분에 열이 발생하므로 밟거나 접어서 사용하지 않는다.
11) 비닐전선은 열에 약하므로 백열전등이나 전열기구 등 고열을 발생하는 기구에는 고무코드 전선을 사용한다.
12) 비닐장판이나 양탄자 밑으로는 전선이 지나지 않도록 한다.
13) 전기기구는 “KS”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 전 사용설명서를 읽어본다.
14) 전선이 쇠붙이나 움직이는 물체와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 연료가스의 종류와 특성
⚬ 가스 사용 시 주의사항
⚬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위치
1) 증기비중이 1보다 작은 가스의 경우(LNG : 도시가스)
가. 가스 연소기로부터 수평거리 8m 이내 위치에 설치
나. 탐지기의 하단은 천장면의 하방 30㎝ 이내의 위치에 설치
2) 증기비중이 1보다 큰 가스의 경우(LPG)
가. 가스 연소기 또는 관통부로부터 수평거리 4m 이내의 위치에 설치
나. 탐지기의 상단은 바닥면의 상방 30㎝ 이내의 위치에 설치
[출제 문제]
1. 다음 위험물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휘발유, 경유, 중유
① 인화가 용이한 물질들이다
② 물 보다 가볍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③ 주수소화가 불가능하다
④ 강산화제로서 다량의 산소를 함유하고 있다.
[해설]제4류 위험물(휘발유, 경유, 중유 등) 특징
⑴ 인화가 용이
⑵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움
⑶ 주수소화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임
답) 4번
2. 전기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누전차단기 고장에 의한 발화
② 전선이 무거운 물건 등에 눌렸을 때 단락에 의한 발화
③ 배선 및 전기기계기구 등의 절연으로 인한 발화
④ 멀티콘센트의 허용전류를 초과해서 발생하는 과전류에 의한 발화
[해설]
배선 및 전기기계기구 등의 절연은 전기화재를 방지해 준다.
답) 3번
3. 다음 표는 LPG와 LNG에 대한 내용이다.
구분
LPG
LNG
주성분
C3H8, C4H10
(a)
용도
가정용, 공업용, 자동차 연료용
도시가스
비중
(b)
(c)
폭발범위
- 프로판 : 2.1~9.5% - 부탄 : 1.8~8.4%
5~15%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
가. (a)는 메탄이다. 나. (b)는 (c)보다 값이 작다. 다. LNG 가스누출 탐지기 하단은 천장면의 하방 30㎝ 이내의 위치에 설치한다. 라. 온도와 압력이 높아질수록 폭발범위는 보통 좁아진다.
⚬ 연소의 정의 : 연소란 가연물이 공기 중의 산소 또는 산화제와 반응하여 열과 빛을 발생하면서 산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 연소의 3요소(가산점): 가연성물질, 산소공급원, 점화에너지
⚬ 연소의 4요소 : 가연성물질, 산소공급원, 점화에너지, 화학적인 연쇄반응
⚬ 불연성 물질
1) 불활성 기체 : 헬륨, 네온, 아르곤 등
2) 산소와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 없는 물질 : 물, 이산화탄소 등
3) 흡열반응하는 물질 : 질소 또는 질소산화물 등
4) 자체가 연소하지 않는 물질 : 돌, 흙 등
⚬ 가연성 물질의 구비조건
1) 산소와의 친화력이 크다.
2) 활성화에너지가 작다.(작은 에너지로 불이 잘 붙게 된다.)
3) 열전도율이 작다.(외부로부터 받은 열의 축적이 잘되어 연소가 쉬워진다.)
4) 연소열이 크다.
5) 비표면적이 크다.
6)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 산소공급원
1) 공기 중에 산소는 약 21vol% 존재한다.
2) 산화성물질 : 1류위험물(산화성고체), 6류위험물(산화성액체)
3) 자기반응성물질 : 분자 내에 가연물과 산소를 충분히 함유하고 있는 제5류위험물
⚬ 점화원
1) 전기불꽃
2) 충격 및 마찰
3) 단열압축
4) 불꽃 및 고온표면
5) 정전기 불꽃
6) 자연발화
7) 복사열
⚬ 정전기에 의한 재해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
1) 정전기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에 접지시설을 한다.
2) 실내의 공기를 이온화하여 정전기 발생을 예방한다.
3) 습도를 70% 이상으로 유지한다.
4) 전기 저항이 큰 물질은 대전이 용이하므로 전도체 물질을 사용한다.
⚬ 연쇄반응 : 물질이 활성화된 상태 라디칼, 극도로 불안정한 과도기적 물질로서 주변의 분자와 반응하여 공격하려는 성향, 즉 반응성이 매우 강하다.
⚬ 화재의 분류
1) 일반화재(A급화재) : 연소 후 재를 남기며 보통화재라고 불리며 화재를 소화할 때 냉각효과가 가장 효율적이므로 다량의 물 또는 수용액으로 냉각소화가 적응성이 있다.
2) 유류화재(B급화재) : 연소 후 재를 남기지 않으며, 연소열이 크고 연소성이 좋기 때문에 일반화재보다 위험하다. 소화를 위해서는 포 등을 이용한 질식·냉각소화가 적응성이 있다.
3) 전기화재(C급화재) :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
4) 금속화재(D급화재) : 금속화재용 분말소화약제나 건조사 등을 사용
5) 주방화재(K급화재) :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이며, 연소표면을 차단하는 비누화 작용 및 식용유 자체의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빠르게 하강시키는 냉각작용이 필요
⚬ 건물 화재성상 단계
1) 초기
2) 성장기 : 실내온도는 급격히 상승하여 이후 천장 부근에 축적된 가연성가스가 착화되면 실내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플래시오버(화염에서 발생한 복사열에 의해 내장재나 가구 등이 일시에 발화점에 이르러 가연성 가스가 축적되면서 일순간에 폭발적으로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현상) 상태로 된다.
3) 최성기
가. 실내 전체에 화염이 충만하며, 연소가 최고조에 달한다.
나. 내화구조의 경우 20~30분이 되면 최성기에 이르며 실내온도는 통상 800~1050℃에 달한다.
다. 목조건물은 타기 쉬운 가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성기까지 약 10분이 소요되며 이때의 실내온도는 1100~1350℃에 달한다.
4) 감쇠기(감퇴기) : 가연물은 대부분 타버리고 화세가 감쇠하면서 온도는 점차 내려가기 시작한다.
⚬ 소화방법
1) 제거소화 : 가연물을 제거함으로써 연소반응을 중지시켜 소화하는 방법
가. 가스밸브의 폐쇄
나. 가연물 직접 제거 및 파괴
다. 촛불을 입으로 강하게 불어 가연성 증기를 순간적으로 날려 보내는 방법
라. 산불화재 시 진행 방향의 나무 등의 가연물 제거
2) 질식소화 : 공기 중의 산소농도를 21%에서 15% 이하로 떨어트려 소화시키는 방법
가. 불연성 기체로 연소물을 덮는 방법
나. 불연성 포(Foam)로 연소물을 덮는 방법
다. 불연성 고체로 연소물을 덮는 방법
3) 냉각소화 : 가연물로부터 열을 뺏어 연소물을 착화온도 이하로 내려서(냉각함으로써) 소화하는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인 소화방법
가. 주수에 의한 냉각소화
나.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에 의한 냉각작용
4) 억제소화 : 연소의 4요소 중 연쇄반응을 약화시켜 연소가 계속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여 소화하는 것(화학적 작용에 의한 소화방법)
나. 종합점검 :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① 최초점검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새로 설치된 경우
② 그 밖의 종합점검 : 최초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
2) 자체점검의 구분과 대상 등
점검 구분
점검 대상
점검자의 자격 (주된 인력)
작동 점검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함)
(1) 관계인 (2)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3) 특급점검자 (4)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2) 위의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3) 작동점검 대상 제외 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대상 ② 위험물제조소등 ③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종합 점검
(1)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특정소방대상물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 제외) (4)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안마시술소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00㎡이상인 것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3) 자체점검 횟수 및 시기
점검구분
점검 횟수 및 점검 시기 등
작동점검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점검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1) 종합점검 대상 :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2) 위 (1)호에 해당하지 않은 특정소방대상물(작동점검만 받는 대상) :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종합점검
연 1회 이상(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며, 점검시기는 다음과 같다.(단,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1)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실시 (2) (1)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단,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4)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비고] 1. 신축, 증축, 개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최초점검 제외)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사용승인일이 달라지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상태를 맨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 후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단, 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하며,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해야 한다.
4)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가. 관계인은 자체점검 결과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대위반사항
(1)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 포함), 동력·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 포함)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2)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3) 소화배관 등이 폐쇄·차단되어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4)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
나. 관리업자등은 자체점검 결과 중대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며, 관계인은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관리업자등은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소방시설등 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관계인은 자체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교체·정비에 관한 이행계획(중대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포함)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마. 관계인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①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
②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등 점검표 포함)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사.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를 보고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에 따라 이행계획의 완료 기간을 정하여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다만,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교체·정비의 규모 또는 절차가 복잡하여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기구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
②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경우 : 보고일로부터 20일 이내
아. 이행계획을 완료한 관계인은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 이행완료 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이행계획 건별 전·후 사진 증명자료
②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자. 자체점검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보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규격 : A4 용지)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 소방시설법 벌칙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 가중처벌 규정
가. 상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을 완료하지 않아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명하였으나, 이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아니한 자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관계인 또는 관계인에게 중대위반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관리업자 등
5)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벌칙사항 중 1)번 ~ 4)번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가한다.
→ 징역 또는 벌금 사항이 아닌 과태료 사항의 경우 양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6)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나.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라. 관계인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관리업자등
마.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관계인
→ 과태료 부과기준
①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 50만원
②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③ 지연보고 기간이 1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④ 점검 결과를 축소·삭제하는 등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만원
바. 자체점검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과태료 부과기준
① 지연완료기간 또는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 50만원
② 지연완료기간 또는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③ 지연완료기간 또는 지연보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완료 또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④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만원
사.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관계인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출제 문제]
1. 다음 중 무창층의 개구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크기는 지름 55㎝ 이하의 원이 통과할 수 있는 크기일 것
②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③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④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해설] 무창층
무창층이란 지상층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 환기, 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 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면적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
⑴ 크기는 지름 50㎝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⑵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⑶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⑷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⑸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답) 1번
2. 다음 중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방염대상물품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와 방염대상 물품을 바르게 짝지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가. 의원 – 창문에 설치하는 블라인드 나. 어린이집- 카펫 다. 공연장 – 무대용 합판 라.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 스크린
① 가, 나, 다
② 나, 다
③ 나, 다, 라
④ 가, 나, 다, 라
[해설] 방염
⑴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 중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노유자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숙박시설
⒠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 다중이용업소
⒢ 위 ⒜ ~ ⒡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 제외)
⑵ 방염대상 물품 :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의 물품
⒜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 카펫
⒞ 벽지류(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
⒟ 전시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합판·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
⒠ 암막·무대막(영화영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 포함)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
⚬ 관계인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 화재안전조사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이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조사·문서열람·보고요구 등을 하는 활동
⚬ 화재예방강화지구 : 시·도지사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
⚬ 화재예방안전진단 :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
⚬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
1)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법령에서 화재안전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3) 화재예방안전진단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위 1)호부터 6)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화재안전조사 항목
1)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시공, 감리 및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방염에 관한 사항
11)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화재안전조사의 방법 및 절차
1) 방법
가. 종합조사 : 화재안전조사 항목 전부를 확인하는 조사
나. 부분조사 : 화재안전조사 항목 중 일부를 확인하는 조사
2) 절차
가. 소방관서장은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조사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을 통해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나. 소방관서장은 사전 통지 없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사유 및 조사범위 등을 현장에서 설명해야 한다.
다.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한 조사·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화재예방강화지구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7) 산업단지
8)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9) 물류단지
10) 소방관서장(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 화재 예방조치 등
1) 누구든지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모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
나.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다.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
2) 소방관서장은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행위 당사자나 그 물건의 관계인에게 다음의 명령을 할 수 있다.(다만,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옮기거나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3) 소방관서장은 옮긴 물건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동안 해당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하며, 보관기간은 공고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7일까지로 한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강습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 및 선임자격
선임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3) 위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4) 가연성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선임자격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선임인원
1명 이상
[비고]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제외한다.
⚬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 및 선임자격
선임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a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 제외]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 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한함) (5)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선임자격
다음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선임인원
1명 이상
⚬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 및 선임자격
선임대상물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 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선임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선임인원
1명 이상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물, 선임자격 및 선임인원
선임대상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3) 위 (1)호 및 위 (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공동주택 중 기숙사 ② 의료시설 ③ 노유자시설 ④ 수련시설 ⑤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
선임자격
(1)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 중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및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3) 공공기관,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선임인원
(1) 선임대상물 (1)의 경우 : 1명.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2) 선임대상물 (2)의 경우 :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특정소방대상물의 종합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 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로 한다)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3) 선임대상물 (3)의 경우 : 1명 선임(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 선임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등급이 변경된 경우 : 증축공사의 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4)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리의 권원을 조정한 날
5)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해임, 퇴직 등으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6)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이 끝난 날
7)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날
⚬ 선임신고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정보 사항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2)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선임일자
3)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4)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위치)
⚬ 선임연기
1) 대상 : 2급, 3급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연기 신청(특급, 1급은 선임연기 안됨)
2) 사유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강습교육이나 시험이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절차 : 해당 관계인은 선임연기 신청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강습교육 접수 또는 시험응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기간 중 소방안전관리업무는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수행한다.
5) 연기일 통보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선임연기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을 정하여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의 관계인 업무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2)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3) 화기취급의 감독
4)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5)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이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상의 설비가 설치되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취급의 감독
7)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을 별지 서식(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표)에 따라 월 1회 이상 작성·관리해야 한다.
1) 업무수행 중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별지 서식(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표)에 기록해야 한다.
2)소방안전관리자는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1) 업무대행이 가능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다만,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과 아파트는 제외)
나. 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관리업자가 대행하는 업무 범위
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나.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관리
⚬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 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피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가.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
나. 층별, 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연령별·성별 현황
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하 “피난약자”라 한다)의 현황
라. 각 거실에서 옥외로 이르는 피난경로
마. 피난약자및 피난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
바. 피난시설, 방화구획, 그 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
3)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방법(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가.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나.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다.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라.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장소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자 등에게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및 1급)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횟수 : 연 1회 이상 실시(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
4)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5)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소방훈련·교육실시 결과기록부에 기록하고,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6)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② 그 밖에 화재 발생 시 불특정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 훈련·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사전통지기간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불시 소방훈련·교육실시 10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통지
다. 결과통보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인에게 불시 소방훈련·교육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불시 소방훈련·교육 평가결과서 통지
⚬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1) 소방청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강습교육 실시 20일 전까지 일시·장소·그 밖의 강습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2) 강습교육을 수료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시간 합계의 90% 이상을 출석하고, 실습 내용 평가에 합격하여야 하며 결강시간은 1일 최대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1) 교육대상자 : 소방안전관리자(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포함)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2) 교육주기 :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소방안전관련업무 경력으로 선임된 보조자의 경우 3개월 이내), 그 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예시 1(강습교육 받은 후 1년 이내 선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2021년 10월 30일) 후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였고 2022년 5월 30일에 선임하면 최초 실무교육 이수기한은 2023년 10월 29일(강습교육 수료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이며 이후 2년 마다(이전 실무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실무교육을 받으면 된다.
※ 예시 2(강습교육 받은 후 1년 이상 지나고 선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2021년 1월 30일) 후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1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자고 선임하지 않았으나 2022년 5월 30일에 선임하면 최초 실무교육 이수기한은 2022년 11월 29일(선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이며 이후 2년 마다(이전 실무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실무교육을 받으면 된다.
3)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정지 : 소방청장은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 제4호
경고 (시정명령)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 화재예방법 벌칙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나.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가.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나. 화재예방조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자
다.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라.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마.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4)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벌칙사항 중 1)번 ~ 3)번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가한다.
→ 징역 또는 벌금 사항이 아닌 과태료 사항의 경우 양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5)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화기취급 등을 한 자
① 모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
②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③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나.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다른 안전관리자(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자
다.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라.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마.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6)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나. 기간 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100만원 이하 과태료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 과태료 부과기준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출제 문제]
1. 다음은 소방기본법과 관련된 용어를 설명한 내용이다.
a :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체 b :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가. “a”는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소방안전관리자로 구성된다. 나. “b”는 소방대장이다. 다. “b”는 관계인이며, 이는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말한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가, 다
④ 가, 나, 다
[해설]
⑴ 소방대(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체
⑵ 소방대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1)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 이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를 보고한 관계인은 그 점검결과(소방시설등 점검표를 포함한다)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방법
1) 소방시설등 점검표를 활용하여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가. 특정소방대상물 : 명칭, 대상물 구분, 소재지를 기재한다.
나. 점검기간 :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한 일자 및 총 일수를 기재한다.
다. 점검자 : 점검을 실시한 자의 인적사항(자격포함)을 모두 기재한다.
라. 점검인력 : 성명, 자격, 자격번호, 점검 참여일을 기재한다.
마. 서명 : 점검을 실시한 관계인등이 서명한다.
2) 소방대상물 정보 입력란으로 건축물정보는 건축물대장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3) 소방시설등의 현황 소방시설등 세부현황에서 작성한 부분과 동일한 서식으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표에서 작성했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4) 소방시설등 불량사항 세부사항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표의 점검항목별 번호를 기입하고 이에 해당하는 불량내용을 작성한다.
[출제 문제]
1. 다음은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원칙 중에 어느 한 원칙을 설명한 것이다. 설명에 맞는 원칙을 고르시오.
ㄱ. 한번에 한가지씩 습득가능한 분량을 교육 및 훈련한다. ㄴ. 쉬운거에서 어려운 것으로 교육을 실시하되 기능적 이해에 비중을 둔다. ㄷ. 학습자에게 감동이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