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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작동시험(공기주입시험)

 ⑴ 시험 목적

 감지기의 작동 공기압에 상당하는 공기량을 공기주입시험기에 의하여 투입하여 작동하기까지의 시간 및 경계구역의 표시가 적정한가의 여부를 확인

 ⑵ 시험 방법

  ① 주경종 ON, 지구경종 OFF

  ② 자동복구스위치 시험위치(누른다)

  ③ 검출부 시험용 레버를 P.A(중단) 위치로 조정한다.

  ④ 공기주입시험기를 시험구멍(T)에 접속후 지정된 공기량을 공기관에 주입한다.

  ⑤ 초시계로 측정 : 공기주입 후 감지기의 접점이 작동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⑶ 판정방법

  ① 수신반에서 해당 경계구역과 일치할 것

  ② 작동시간은 검출부에 첨부되어 있는 제원표에 의한 범위 수치일 것

 ⑷ 작동 개시 시간이 기준치 이상일 경우의 원인

  ① 리크저항치가 규정치보다 작다.

  ② 접점 수고값이 규정치보다 크다.

  ③ 공기관의 길이가 너무 길다.

  ④ 공기관 접점의 접촉 불량

  ⑤ 공기관의 누설

 ⑸ 작동 개시 시간이 기준치 미달일 경우의 원인

  ① 리크저항치가 규정치보다 크다.

  ② 접점 수고값이 규정치보다 작다.

  ③ 공기관의 길이가 주입량에 비해 짧다.

  ④ 공기관의 폐쇄, 변형

2. 작동계속시간시험

 ⑴ 시험 목적

 작동계속시간이란 화재작동시험(공기주입시험)에 의해 감지기가 작동한 때부터 접점이 분리될 때까지의 시간이다. 작동계속시간을 측정하여 접점이 형성된 후 규정에 적합한 시간동안 작동이 계속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⑵ 시험 방법

  ① 주경종 ON, 지구경종 OFF

  ② 자동복구스위치 시험위치(누른다)

  ③ 검출부의 시험용 레버를 P.A(중단) 위치로 조정한다.

  ④ 공기주입시험기를 시험구멍(T)에 접속 후 지정된 공기량을 공기관에 주입한다.

  ⑤ 초시계로 측정 : 공기주입후 감지기의 접점이 작동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⑥ 화재작동 시험 후 작동정지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수신기는 자동복구, 주경종의 음량을 청취하면서 초시계로 확인한다.)

 ⑶ 판정방법

 검출부에 첨부되어 있는 제원표에 의한 범위 내의 수치일 것

 ⑷ 지속시간이 기준치 이상일 경우의 원인

  ① 리크저항치가 규정치보다 크다.

  ② 접점 수고값이 규정치보다 작다.

  ③ 공기관의 폐쇄, 변형

 ⑸ 지속시간이 기준치 미달일 경우의 원인

  ① 리크저항치가 규정치보다 작다.

  ② 접점 수고값이 규정치보다 크다.

  ③ 공기관의 누설

3. 유통시험

 ⑴ 시험 목적

 공기관에 물을 투입시켜 공기관의 누설, 변형, 막힘 등 공기관의 유통상태 및 공기관 길이의 적합 여부를 시험한다.

 ⑵ 시험 방법

  ① 공기관 일단(P1)을 제거한 후, 이 공기관의 분리한 한쪽 끝에 마노미터를 접속시킨다.

  ② 검출부의 시험용 레버를 유통시험위치(P.A) 위치로 조정한다.

  ③ 공기주입시험기를 시험구멍(T)에 접속하고 공기를 주입시켜 마노미터의 수위를 100로 상승시킨 후 공기주입을 멈추고 수위가 정상상태인지 확인한다.

 ※ 이때 만약 수위가 저하할 경우에는 어디에선가 공기가 누설되고 있는 경우이므로 시험을 중단하고 누설부위를 점검한다.

  ④ 공기주입시험기를 시험구멍(T)에서 분리하여 공기관 내부의 공기를 시험구멍(T)을 통하여 배출시키도록 한다.

  ⑤ 이때 수위가 1/2(50)될 때까지의 시간(유통시간)을 초시계로 측정한다.

 ⑶ 판정방법

 공기관 길이에 대한 유통시간은 공기관 유통곡선에 표시되는 범위 이내에 있어야 하며, 공기관의 길이는 100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공기관의 길이 : 20~100m)

4. 접점수고시험(다이아프램시험)

 ⑴ 시험 목적

 접점수고란 다이아프램의 접점 간격을 물의 높이(수고)로 나타낸 것이다. 접점 수고 값이 작으면 비화재보의 원인이 되며, 크면 실보의 원인이 되는데 접점간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다.

 ⑵ 시험 방법

  ① 검출부의 시험용 레버를 접점수고 시험위치(D.L) 위치로 조정한다.

  ② 공기관의 일단(P1)을 해제한 후 그곳에 마노미터와 테스트펌프(공기주입 시험기)를 접속한다.

  ③ 테스트펌프(공기주입 시험기)로 미량의 공기를 서서히 주입한다.

  ④ 감지기의 접점이 붙는 순간 공기 주입을 멈추고, 마노미터의 수위를 읽어 접점 수고치를 측정한다.

 ⑶ 판정방법

 접점수고 값은 제조사의 사양을 참고하여 15% 범위 내이면 적합하다.

5. 리크저항시험

 ⑴ 시험 목적

 리크공(리크구멍)이 규정치보다 적어진 상태를 리크저항이 크다고 표현한다. 리크저항이 크면 누설량이 작아 비화재보의 원인이 되고, 리크저항이 적으면 공기누설량이 많아 실보의 원인이 되는데 리크공(리크구멍)의 크기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다.

 ⑵ 시험 방법

  ① 공기관의 P2를 해제한 후 그곳에 마노미터와 테스트펌프(공기주입 시험기)를 접속한다.

  ② 테스트펌프(공기주입 시험기)로 공기를 서서히 주입하여 마노미터의 수위를 100정도에서 멈춘다.

  ③ 검출부의 시험용 레버를 리크저항 시험위치(D.L)로 조정한다.

  ④ 마노미터의 수위가 1/2(50)이 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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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위온도가 일정한 상승률 이상이 되었을 경우 작동하는 것으로 넓은 범위 내에서의 열효과의 누적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을 말하며 공기관식, 열전대식, 열반도체식이 있으며 감도에 따라 1, 2, 3종으로 구분한다.

2. 감지기의 종류 및 구조와 원리

 ⑴ 공기관식

  ① 구조

  화재 시 열을 감지하는 감열부와 감열부에서 전해진 공기의 팽창을 감지하는 검출부로 구분되고, 감열부는 공기관, 검출부는 다이어프램, 리크구멍, 접점, 시험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② 작동원리

  화재가 발생하면 천장면에 길게 늘어진 두께 0.3이상, 외경 1.9이상의 중공동관으로 된 공기관 내의 공기가 팽창하여 검출부 내의 다이어프램을 밀어 올려 전기접점이 서로 닿아서 수신기에 화재 신호를 알리는 원리이다. 한편 검출부에는 리크구멍이 설치되어 있어 평상시 난방, 스토브 등과 같이 완만한 온도상승에 의해서는 화재경보가 발하지 않는다.

 ⑵ 열전대식

  ① 구조

  화재 시 열기전력을 발생하는 열전대부와 열전대부에서 발생한 열기전력을 감지하는 검출부로 구분되고, 열전대부는 열전대, 검출부는 미터릴레이(가동선륜, 스프링, 접점)로 구성된다.

  ② 작동원리

  화재가 발생하면 열의 발생에 의해 열전대부가 가열되어 종류가 다른 금속판의 상호 간에 열기전력이 발생하여 미터릴레이에 전류가 흘러 접점을 붙게 함으로써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알리는 원리이다.

 ⑶ 열반도체식

  ① 구조

  화재 시 열기전력을 발생하는 감열부(감지부)와 감열부에서 발생한 열기전력을 감지하는 검출부로 구분되고, 감열부는 열반도체 소자·수열판·동니켈선, 검출부는 미터릴레이(meter relay)로 구성된다.

   ㈎ 열반도체 소자 : Bi(비스무트), Sb(안티몬), Te(텔루륨)계 화합물로서 열기전력을 발생하는 부분

   ㈏ 동니켈선 : 열반도체 소자와 역방향의 열기전력을 발생하는 부분

   ㈐ 수열판 : 열을 유효하게 받는 부분

  ② 작동원리

  화재가 발생하면 열에 의해 수열판에 온도가 상승하여 열반도체 소자의 제에벡 효과(Seebeck effect)에 의해 열기전력이 발생하여 미터릴레이를 작동시켜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알리는 원리이다.

3. 설치기준

 ⑴ 공기관식

  ①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②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 간의 거리는 6m(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않도록 할 것

  ④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⑤ 검출부는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할 것

  ⑥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⑵ 열전대식

  ①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2㎡ )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72㎡ (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88㎡ )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②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각각의 열전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부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 범위 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⑶ 열반도체식

  ① 감지부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2(부착높이가 8m 미만이고,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 이상으로 해야 한다.

부착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감지기의 종류
1 2
8m 미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구분 65㎡ 36㎡
기타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40㎡ 23㎡
8m 이상
15m 미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50㎡ 36㎡
기타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30㎡ 23㎡

  ②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각각의 감지부에 대한 작동 여부를 검출기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 범위 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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