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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출구의 설치기준

 ⑴ 배출구의 설치

  ① 소규모 거실(400㎡ 미만)

예상제연구역 배출구
벽으로 구획된 경우 천장 또는 반자와 바닥 사이의 중간 윗부분에 설치할 것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
(1개소 이상)
천장·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부분에 설치(다만, 벽에 설치할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이 가장 짧은 제연경계의 하단보다 높도록 할 것)

  ② 통로 및 대규모 거실(400㎡  이상)

예상제연구역 배출구
벽으로 구획된 경우 천장·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에 설치(다만, 벽에 설치할 경우 배출구 하단과 바닥간 거리는 2m 이상일 것)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1개소 이상) 천장·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제연경계 포함)부분에 설치(다만,
에 설치할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이 가장 짧은 제연경계의 하단보
다 높도록 할 것)

 ⑵ 배출구의 수

  ① 예상제연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배출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0m 이내가 되도록 할 것

  ② 화장실·목욕실·주차장·발코니를 설치한 숙박시설(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에 한 한다)의 객실과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기계실·전기실·공조실·50제곱미터 미만의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출구와 공기유입구의 설치 및 배출량 산정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2. 배출기 및 배출풍도의 설치기준

 ⑴ 배출기

  ① 배출능력 : 산출된 배출량 이상일 것

  ② 배출기와 배출풍도에 사용되는 캔버스 : 내열성(석면재료는 제외)이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배출기의 전동기 부분과 배풍기 부분은 분리하여 설치하고, 배풍기 부분은 유효한 내열처리를 할 것

 ⑵ 배출풍도

  ① 재질

   ㈎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내열성이 있는 것

   ㈏ 내열성(석면재료는 제외)의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할 것

  ② 풍도 강판의 두께

풍도 단면의 긴변 또는 직경의 크기 450이하 450초과 750이하 750초과 1,500이하 1,500초과 2,250이하 2,250초과
강판의 두께 0.5 0.6 0.8 1.0 1 .2

 ⑶ 배출풍속

  ① 배출기의 흡입측 풍도안의 풍속 : 15m/s 이하

  ② 배출축 풍속 : 20m/s 이하

3. 공기유입방식

 ⑴ 강제유입방식 : 급기풍도 및 송풍기를 이용하여 당해 제연구역에 기계적으로 직접 급기하는 방식

 ⑵ 자연유입방식 : 창문 등 개구부를 이용하여 당해 제연구역에 급기하는 자연급기방식

 ⑶ 인접구역 유입방식 : 인접한 제연구역 또는 통로에 유입되는 공기(가압의 결과를 일으키는 경우 포함)를 이용하여 당해 구역으로 급기하는 방식

4. 유입구(급기구)의 설치기준

 ⑴ 소규모 거실(400㎡  미만으로 벽으로 구획된 장소)

  ① 급기구를 바닥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② 배출구와의 직선거리는 5m 이상으로 할 것

  ③ 다만, 공연장 집회장 위락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 기준에 의할 것

 ⑵ 대규모 거실(400㎡  이상으로 벽으로 구획된 장소)

  ① 급기구를 바닥에서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② 그 주변 2m 이내에는 가연성 내용물이 없도록 할 것

 ⑶ 제연경계로 구획된 장소

  ① 유입구를 벽에 설치할 경우 : 위의 (2)의 기준을 따를 것

  ② 벽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 : 유입구 상단이 천장 또는 반자와 바닥 사이의 중간 아랫부분보다 낮게 되도록 하며, 수직거리가 가장 짧은 제연경계 하단보다 낮게 되도록 할 것

 ⑷ 공동예상제연구역의 경우

  ① 벽으로 구획된 경우 : 위의 대규모 거실의 기준을 따를 것

  ②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 : 공동예상제연구역의 1개 이상의 장소에 위의 의 규정에 의해 설치

 ⑸ 인접구역(인접거실 또는 통로) 급기방식의 경우 인접구역의 유입구가 제연경계 하단보다 높은 경우 그 인접구역의 화재시 유입구는 아래 기준에 적합할 것

  ① 유입구는 자동폐쇄될 것

  ② 유입풍도가 제연구획을 통과하는 부분에 설치된 댐퍼는 자동폐쇄될 것

 ⑹ 예상제연구역에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의 풍속은 5m/s 이하가 되도록 하고, 유입구의 구조는 유입공기를 상향으로 분출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다만, 유입구가 바닥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상향으로 분출이 가능하며 이때의 풍속은 1m/s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⑺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구의 크기는 해당 예상제연구역 배출량 1㎥/min에 대하여 35㎠ 이상으로 할 것

 ⑻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량은 해당 예상제연구역 배출량에 대한 배출에 지장이 없는 양으로 할 것

5. 유입풍도

 ⑴ 유입풍도 풍속 : 20m/s 이하

 ⑵ 풍도 강판의 두께

풍도 단면의 긴변 또는 직경의 크기 450이하 450초과 750이하 750초과 1,500이하 1,500초과 2,250이하 2,250초과
강판의 두께 0.5 0.6 0.8 1.0 1.2

 ⑶ 옥외에 면하는 배출구 및 공기유입구

 비 또는 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배출된 연기가 공기유입구로 순환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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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연방식

 ⑴ 화재실 급배기 방식

  ① 화재실에서 급기 및 배기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식으로 설계 빈도는 매우 낮은 제연방식이다.

  ② 이 방식은 급기 부근에 화원이 위치될 경우에 공기가 공급되어 화세를 촉진시킬 우려가 있다.

  ③ 또한, 실내의 기류가 난류화되어 Layer 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

  ④ 따라서, 이 방식은 소규모 화재의 경우에 적용된다.

 ⑵ 인접실 상호제연방식

  ① 화재실에서 배기를 하고, 인접구역에서 급기를 실시하여 급기가 당해 구역으로 유입되는 방식으로 거실제연은 대부분 이 방식으로 설계를 한다.

  ② 이 방식은 제연경계를 벽으로 구획해서는 안되며, 인접지역의 급기가 화재실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연경계벽으로 구획을 한다.

  ③ 이 방식은 Clear Smoke layer 형성에 도움을 준다.

  ④ 종류

   ㈎ 거실 급배기 방식 : 할인마트 등과 같이 복도가 없는 넓은 공간에 적용한다.

   ㈏ 거실배기·통로급기 방식 : 지하상가와 같이 구획된 각 실이 통로에 면한 장소에 적용한다.

 ⑶ 통로 배출방식 통로에 배기만 실시하는 방식

  ① 통로에 인접한 거실의 바닥면적이 50㎡ 미만으로 구획된 경우에 적용하는 방식이다.(거실간의 구획은 제연경계에 의한 구획이 아니어야 한다)

  ② 급기없이 화재실에서 통로로 유입되는 연기를 배출하는 방식이다. , 소규모 화재실에서의 피난시간이 짧을 것이라는 개념에서 도입된 방식이다.

  ③ , 거실이 다른 거실의 피난을 위한 경유거실일 경우에는 그 경유거실에 배기를 설치해야 한다.(50% 할증)

2. 배출량 및 배출방식의 기준

 ⑴ 소규모 거실(바닥면적 400㎡  미만)

  ① 거실

   ㈎ 바닥면적 1[㎡ ]1[CMM] 이상으로 최소 5,000[CMH]

   ㈏ 경유거실은 기준량의 1.5

  ② 통로배출방식 : 바닥면적 50[㎡ ] 미만의 거실

예상제연구역 제연경계 수직거리 배출량
[CMH]
예상제연구역 제연경계 수직거리 배출량
[CMH]
통로길이 40m 이하 2m 이하 25,000 통로길이 40m 초과 60m 이하 2m 이하 30,000
2m 초과 2.5m 이하 30,000 2m 초과 2.5m 이하 35,000
2.5m 초과 3m 이하 35,000 2.5m 초과 3m 이하 40,000
3m 초과 45,000 3m 초과 50,000

 ⑵ 대규모 거실(바닥면적 400㎡  이상의 거실)

예상제연구역 제연경계 수직거리 배출량
[CMH]
예상제연구역 제연경계 수직거리 배출량
[CMH]
통로길이 40m 이하 2m 이하 40,000 통로길이 40m 초과 60m 이하 2m 이하 45,000
2m 초과 2.5m 이하 45,000 2m 초과 2.5m 이하 50,000
2.5m 초과 3m 이하 50,000 2.5m 초과 3m 이하 55,000
3m 초과 60,000 3m 초과 65,000

 ⑶ 예상제연구역이 통로인 경우

예상제연구역 배출량
제연경계로 구획되지 않은 경우 45,000[CMH] 이상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 대규모 거실의 40m 이하의 기준을 적용

 ⑷ 공동 예상제연구역을 동시에 배출할 경우

  ① 공동 예상제연구역 : 2 이상의 예상제연구역을 동시에 제연하는 방식

   ㈎ ·배기별 MD(Motor Damper)를 줄일 수 있다.

   ㈏ 제어 Sequence를 단순화 시킬 수 있다.

   ㈐ 송풍기의 소요 용량은 증대된다.

  ② 배출량 산정방법

   ㈎ 공동예상제연구역 내의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된 경우

    ⦁ 각 예상제연구역의 소요 배출량을 합산한다.

    ⦁ 벽으로 인해 연기 및 급기가 상호 유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

    ⦁ 각 예상제연구역의 소요 배출량 중에서 최대값으로 한다.

    ⦁ 거실 : 바닥면적 1,000㎡  이하, 직경 40m 원 안에 들어갈 것

    ⦁ 통로 :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40m 이하일 것

   ㈐ 벽과 제연경계가 혼합된 형태인 경우

   제연경계 구획부분의 최대량을 산출하고, 그 양과 벽으로 구획된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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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방법과 마찬가지로 화재안전기준의 경우 자주 개정이 됩니다.

만약 소방분야 공부를 하거나 또 다른 필요에 의하여 화재안전기준 책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화재안전기준 책을 구매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개정 때마다 계속 새 버전으로 구매하여야 될 수 있음)

 

법제처에 나와있는 최신판 기준으로 업로드를 하였으며 내용을 보시면 폰트를 수정하였고, 화재안전기준을 보는데 필요없는 항목 들은 삭제 하여 파일 첨부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화재안전기준 마지막에 나와있는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재검토 기한", "부칙" 등을 삭제 하였습니다.

 

각 설비별 별표까지 포함된 파일이기 때문에 첨부된 파일만 보셔도 됩니다.

 

참고로 제가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공부하면서 화재안전기준의 경우 서브노트 파일로 만들어 바뀐 법은 계속 업데이트 한것으로 그때그때 프린트해서 공부하여 취득하였습니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_170726 기준.hwp
0.6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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