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주책정책실 건축기획과에서 2023년도에 발행한 “건축물 피난·방화구조의 이해 그림 해설집” 이며 PDF 파일(하단부에 첨부)로 만들어 배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PART 1. 법률체계
1. 피난규정의 체계
2. 방화규정의 체계
PART 2. 피난 기준
1. 직통계단
2. 피난안전구역
3.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
4. 지하층 개방공간 설치
5.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6. 건축물 바깥쪽으로 출구의 설치기준
7. 회전문의 설치기준
8. 옥상광장,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기준
9.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10. 피난 및 소화 통로의 설치
11. 비상용 승강기 및 피난용 승강기의 설치기준
PART 3. 피난 기준
1. 방화구획
2. 내화구조
3. 방화구조
4. 건축물의 계단, 복도
5. 거실의 반자높이
6.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등
7.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8. 경계벽 등의 구조
9. 방화문, 방화셔터
10.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등
11. 건축물의 마감재료
12. 지하층의 구조
13. 발코니,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1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15.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16. 건축자재 품질관리 정보공개
PART 4. 기타 기준
1. 침수 방지시설
2. 배연창
3. 무창층
4. 거실 등의 방습
5. 단열재
그 외에 “건축물 피난·방화 관련 법령 분석을 통한 쳬계적 인허가 관리방안 연구”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PART 2. 피난 기준”의 “10. 피난 및 소화 통로의 설치” 부분 중 39페이지 ~ 41페이지까지의 글자와 그림이 깨져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해당 부분은 관련 담당자가 해당 페이지 내용 오류를 확인하지 못하고 PDF파일로 만든 듯 합니다.)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다보니 혹시나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건축사 등을 공부하는 수험생이나 건축설계, 건축감리, 소방설계, 소방감리 그 밖에 건축 및 소방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업무용 또는 참고적으로 보기에 좋은 자료입니다.
“건축물 피난·방화구조의 이해 그림 해설집” 이며 PDF 파일(다운로드 가능)
만약 해당 파일을 책자 형식으로 “2023년 건축물 피난·방화구조의 이해 그림 해설집(서울시 발행)”을 보시고자 한다면 직접 출력하여 책자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 하단의 사진처럼 컬러 양면 출력하여 스프링제본 책자로 받아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15,000원에 우체국택배(무료배송)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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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말한다)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에 관한 참고사항
소방안전관리대상물(자동화재탐지설비 이상의 소방설비 설치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위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소규모 대상물(소화기, 유도등 또는 비상경보설비 설치 대상물)의 관계인은 제3호, 제4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의 업무만 수행하면 된다. 따라서, 참고할 점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만 “소방계획서” 및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의 작성 의무가 있으며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는 소규모 대상의 경우에는 “소방계획서” 및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제25조(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등이 일정규모 미만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과 아파트는 제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관리업자로 하여금 제24조 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제3호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제4호에 따른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관리업자의 대행업무 수행을 감독하고 대행업무 외의 소방안전관리업무는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 업무대행에 관한 참고사항
1. 보통 관리업자(소방시설 점검업체)에게 대행비를 지불하여 업무대행을 맡기게 되는 경우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 중에 한명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이 없더라도 감독자로 선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때 업무대행 감독자 교육에 대하여 2022년 12월 1일자로 개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⑴ 2023년 12월 이전에는 업무대행을 맡기고 관할 소방서에 선임 신고하는 감독자(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 이수 후 계속 선임되는 경우 다음 실무교육(사이버교육 2시간 및 대면교육 4시간)은 마지막 실무교육 이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1회씩만 이수하면 됐다. ⑵ 하지만, 2023년 12월 1일자로 바뀐 사항으로는 업무대행을 맡기더라도 선임된 감독자(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강습교육(2일간 16시간)을 이수하고 이후 계속 선임되는 경우 다음 실무교육(사이버교육 2시간 및 대면교육 4시간)은 강습교육 마지막날 또는 마지막 실무교육 이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1회씩만 이수하면 된다. 2. 일반적으로 업무대행을 맡기는 경우로는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중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지자가 없는 경우에 업무대행을 맡기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만약 자체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지자로 선임 신고하고 업무대행을 맡기게 되면 급수에 상관없이 모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업무대행이 가능하다. 즉,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과 아파트)의 경우에는 업무대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해당 급수에 맞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지자로 선임 신고한 경우에는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과 아파트)의 경우에도 업무대행을 맡길 수 있는 것이다. 3. 관리업자가 업무대행 하는 경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및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와 같이 2가지 업무만 가능하므로 그 외의 소방계획서 작성 및 서류(문서) 작업 등은 업무대행 하는 관리업자에게 요청할 수 없으며 감독자(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이다.
제37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연 1회 이상 실시, 공공기관은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별지 제28호 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으로 정한다.
[첨부] 별지 제28호 서식(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 및 작성 예시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및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행정안전부령(별지 제29호 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서를 작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 별지 제29호 서식(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서) 및 작성 예시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등)의 근무자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등을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소방훈련과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계획서를 통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평가 기준에 따라 현장평가를 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평가 결과서를 통지)으로 정한다.
관련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10조(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4조 제5항 제7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월 1회 이상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첨부] 별지 제12호 서식(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기록표) 및 작성 예시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 중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 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28호 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Ⅲ.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기록표 작성(소방안전관리자 9대 업무 중 7번 항목)
→ 모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월 1회 이상 “별지 제12호 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기록표”를 작성하여 2년치를 보관하여야 한다.
Ⅳ. 자체점검(종합점검 및 작동점검) 후 해당 서류 보관 및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부착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난계획에는 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조, 피난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하단의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 참고)으로 정한다.
관련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① 법 제36조 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1.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2.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3.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4.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장소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 4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면 되므로 4가지 방법 중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게시하는 방법이다.
✔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벌칙 사항
관련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화재예방법)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자
3. 제24조 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4. 제2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지도ㆍ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 제2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6. 제36조 제3항을 위반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7. 제3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41조 제4항을 위반하여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과태료) 제1항 제6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에 의하면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개별기준으로 1차 위반은 100만원, 2차 위반은 200만원, 3차 위반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 게시(관련근거 및 관련기준)
관련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 다중이용업소법)
제12조(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①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ㆍ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위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의 상영시간,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하단의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12조 참고)으로 정한다.
관련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약칭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12조(피난안내도의 비치 대상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시간 등은 별표 2의2(하단 첨부)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주는 안전시설등을 점검할 때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포함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 따라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다중이용업소 포함)의 피난안내도 게시(부착)는 소방법(화재예방법, 다중이용업소법)상 의무사항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