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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3차 이상 위반하는 경우의 벌칙사항으로 옳은 것은?

200만원 과태료

200만원 벌금

300만원 과태료

300만원 벌금

[해설] 소방시설법 벌칙(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답) 3번

 

2. 다음 표는 소방계획서 중 화기취급감독에 대한 내용의 일부이다.

화재감시인 입회 및 감독 화재감시인 입회
화기취급감독
최종 작업 확인 현장상주 및 화재감시
작업종료 확인

이 작업 및 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기취급 작업 전 화재예방을 위해 사전허가 및 안전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작업은 화재감시인의 입회 및 감독하에 작업한다.

화재감시인은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보조자가 지정한 인력이다.

화재감시인은 작업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상주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화재감시자(화재감시인) 배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예방을 위해 화기취급작업을 사전에 허가하고 화재감시인이 입회 및 감독하에 작업한다.

화재감시인은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또는 안전관리자가 지정한 인력이다.

화재감시인은 작업시작전부터 작업중, 작업완료 이후까지 지속적인 화재감시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답) 4번

 

3.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으로 옳은 것은?

다중이용업소 3층에 피난사다리를 설치하였다.

입원실이 있는 조산원 5층에 완강기를 설치하였다.

다중이용업소 2층에 간이완강기를 설치하였다.

교육연구시설 4층에 미끄럼대를 설치하였다.

[해설]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다중이용업소 2~10층 피난사다리 설치 가능

입원실이 있는 조산원에는 완강기 설치 불가

다중이용업소 2~10층 완강기는 설치 가능, 간이완강기는 설치 불가

교육연구시설(그 밖의 것) 4~10층 미끄럼대 설치 불가

답) 1번

 

4. 아래의 조건과 같은 경우 자위소방대 구성 및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

<조건> 관리의 권원이 하나인 대상처 내 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 최초 현장대응조직은 본부대라고 한다.
. 본부대는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을 기본으로 편성한다.
. A구역은 본부대, B-C구역은 지구대로 구성한다.
. 지구대는 각 구역별로 현장대응팀을 구성할 수 없다.

,

,

, ,

[해설]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기준

최초의 현장대응조직은 본부대가 되며 추가인 편성조직은 지구대로 구분한다.

본부대는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방호안전팀, 응급구조팀을 기본으로 편성하며, 지구대는 각 구역(Zone)별 규모, 편성대원 등 현장 운영여건에 따라 필요한 팀을 구성할 수 있다.

다수의 소방대상물 중 급수(특급, 1, 2, 3)가 가장 높은 대상물을 본부대로 편성하고, 그 밖의 대상물은 지구대로 구성할 수 있다.

답) 2번

 

5. 다음 화재감시자 감독수칙 중 옳지 않은 것은?

최종확인 작업종료 후 3시간까지 화재 발생 여부 감시(모니터링)

현장감독 화기취급작업 시 불티의 비산 및 가연물 착화 여부 확인

현장감독 기타 작업허가서의 허가내역 및 안전요구사항 준수 확인

사전확인 용접 및 용단지점(반경 3m 이내) 가연물의 이동(제거)

[해설] 화재감시자(화재감시인) 감독수칙

답) 4번

 

6. 유도등을 3선식으로 배선한 경우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작동 시

상용전원의 정상적인 공급 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작동 시

자동소화설비 작동 시

[해설] 유도등의 3선식 배선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답) 2번

 

7. 다음은 유도등을 나타낸 그림이다.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는 피난구유도등, ()는 통로유도등, ()는 객석유도등이다.

()는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는 각각 복도, 거실 및 계단 통로유도등으로 구분된다.

()는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가 40m이면 7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유도등

유도등의 종류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객석유도등 설치개수(소수점 나오는 경우 절상할 것)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가 40m이면 설치개수 = (40m ÷ 4) -1 = 9따라서,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가 40m이면 9개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답은 4번이다.

답) 4번

 

8.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가 58m인 경우 객석유도등은 최소 몇 개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14

15

16

17

[해설] 객석유도등 설치개수(소수점 나오는 경우 절상할 것)

객석유도등 설치개수 = (58m ÷ 4) -1 = 13.5 14(절상)

답) 1번

 

9.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에서 접점을 붙여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은?

다이아프램

리크구멍

바이메탈

감열판

[해설] 감지기 종류별 구조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

  ⒜ 구조 : 감열실, 다이아프램, 리크구멍, 접점 등으로 구분

  ⒝ 동작원리 : 화재 시 온도상승 감열실 내의 공기가 팽창 다이아프램을 압박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

  ⒜ 구조 : 바이메탈, 감열판 및 접점 등으로 구분

  ⒝ 동작원리 : 화재 시 감열판에 열전달 바이메탈이 휘어져 기동접점으로 이동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연기감지기

  ⒜ 이온화식스포트형 : 주위 공기가 일정농도 이상의 연기를 포함하게 될 경우 작동

  ⒝ 광전식스포트형 : 연기에 포함된 미립자가 광원에서 방사되는 광속에 의해 산란반사를 일으키는 것을 이용

답) 3번

 

10. 다음 그림에서 수신기의 점검항목에서 회로별 감지기의 배선의 정상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수신기의 스위치 중 어느 것을 눌러야 하는가?

()

()

()

()

[해설] P형 수신기 기능시험

동작시험 :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수동으로 입력하여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회로 도통시험 : 수신기에서 감지기 사이 회로의 단선 유무와 기기 등의 접속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배선의 정상 여부 확인하기 위한 시험)

예비전원시험 : 정전 등의 이유로 상용전원(220V)이 차단되는 경우 수신기 내에는 예비전원(24V)으로 자동적으로 절환되는지 여부와 예비전원에 의해서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답) 3번

 

11. 다음은 전압계가 있는 수신기의 도통시험 결과와 각 층의 동작시험에 따른 음향장치의 음량 크기를 측정한 결과이다. 점검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점검결과>

2층 음향장치의 음량 크기는 정상이다.

1층 음향장치의 음량 크기는 정상이다.

1층의 도통시험 결과는 정상이다.

지하1층의 도통시험 결과는 불량이다.

[해설]

음향장치의 설치기준

 ⒜ 층마다 설치하되,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

 ⒝ 음량 크기는 1m 떨어진 곳에서 90이상

회로 도통시험 순서 및 적부 판정

따라서, 2층 음향장치의 음량 크기는 80dB이므로 불량이다.

답) 1번

 

12. 다음은 P1급 수신기의 일부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 나타난 수신기의 점검 및 상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재동작시험 중이다

회로선택스위치를 이용하여 점검 중이다

회로도통시험 중이다

점검 중 경종이 울리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해설]

수신기 상에서 화재동작시험 스위치가 눌러져 있으므로 화재동작시험 중이다.

회로선택스위치를 2번으로 돌려 2번 회로(3)를 동작시켰다. 이때 자동복구 스위치가 눌린 상태에서 화재동작시험을 하고 있으므로 1번으로 돌렸을 때는 1번 회로(4)가 동작되고 2번으로 돌리게 되면 1번 회로(4)는 자동으로 복구가 되며 2번 회로(3)만 동작이 된다. 만약, 자동복구 스위치가 눌러져 있지 않고 화재동작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1번 회로(4)2번 회로(3) 모두 동작상태가 되어 현재 점등되어 있는 2번 지구표시등(3층 표시등) 뿐만 아니라 1번 지구표시등(4층 표시등)도 같이 점등된 상태가 된다.

주경종 스위치와 지구경종 스위치가 눌러져 있는 상태이므로 화재동작 시험 중에는 주경종 및 지구경종이 울리지 않게 된다.

회로도통시험 스위치는 눌리지 않은 상태이므로 회로도통시험을 하고 있는 중이 아니며, 화재동작시험과 회로도통시험은 동시에 할 수 없다.

답) 3번

 

1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자체점검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하여 확인된 결과를 점검표에 작성하였다. 점검결과를 잘못 작성한 것을 고르시오.


[해설]

예비전원 시험결과 전압표시등이 녹색이면 정상, 적색(또는 주황색)이면 비정상이다.

수신기의 스위치주의표시등이 점멸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수신기의 조작스위치 중 어느 하나라도 정상위치에 있지 않을 경우 스위치주의표시등이 점멸을 반복하게 된다. 따라서, 수신기 조작스위치의 정상 위치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는 “X” 이어야 한다.

답) 1번

 

14.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다음 그림의 가, , 다와 같은 크기의 실이 있는 건축물에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2)를 설치할 경우 필요한 감지기의 최소 수량은?(, 감지기의 부착 높이는 3.5m 이다.)

3

4

5

6

[해설] 감지기 설치유효면적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2)를 설치, 감지기의 부착 높이가 3.5m이므로 바닥면적 70㎡ 마다 1개 이상의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구획실 () : (10m × 5m) ÷ 70㎡ = 0.71 1(절상)

구획실 () : (10m × 5m) ÷ 70㎡  = 0.71 1(절상)

구획실 () : (20m × 5m) ÷ 70㎡  = 1.43 2(절상)

전체 감지기 설치 수 = 구획실 () + 구획실 () + 구획실 () = 4

답) 2번

 

15. 비화재보 시 조치방법 순서로 옳은 것은?

. 음향장치 복구
. 수신기 확인
. 수신기 복구
. 스위치주의등 확인
. 비화재보 원인 제거
. 실제 화재 여부 확인
. 음향장치 정지

------

------

------

------

[해설] 비화재보 시 조치방법 순서

수신기 확인

실제 화재 여부 확인

음향장치 정지

비화재보 원인 제거

수신기 복구

음향장치 복구

스위치주의등 확인

답) 1번

 

16. 비화재보의 원인과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인 : 천장형 온풍기에 밀접하게 설치된 경우

대책 : 기류흐름 방향에서 이격하여 설치한다.

원인 : 주방에 비적응성 감지기가 설치된 경우

대책 : 적응성 감지기(차동식 감지기)로 교체한다.

원인 : 청소불량(먼지 또는 분진)에 의한 감지기 오동작

대책 : 내부 먼지 제거 후 복구스위치 누름 또는 감지기를 교체한다.

원인 : 담배연기로 인한 연기감지기 동작

대책 : 흡연구역에 환풍기 등을 설치한다.

[해설] 비화재보의 원인과 대책

원인 : 주방에 비적응성 감지기가 설치된 경우

대책 : 적응성 감지기(정온식 감지기)로 교체한다.

답) 2번

 

17. 다음 중 응급처치의 기본사항이 아닌 것은?

기도확보(유지)

지혈처리

이송

상처보호

[해설] 응급처치의 기본사항

기도확보(유지)

지혈처리

상처보호

답) 3번

 

18. 출혈의 증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호흡과 맥박이 빠르고 약하며 불규칙하며 호흡곤란도 나타난다.

반사작용이 둔해진다.

동공이 확대되고 두려움이나 불안을 호소한다.

혈압이 높아지며 피부가 창백해진다.

[해설] 출혈의 증상

호흡과 맥박이 빠르고 약하며 불규칙하다. 체온이 떨어지고 호흡곤란도 나타난다.

반사작용이 둔해진다.

탈수현상이 나타나며 갈증을 호소한다.

동공이 확대되고 두려움이나 불안을 호소한다.

혈압이 점차 저하되며, 피부가 창백해지고 차고 축축해진다.

구토가 발생한다.

답) 4번

 

19. 피난약자의 피난계획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공통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건물에 대한 이해

적절한 설비 설치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실시

피난밧줄의 보유수량 및 사용법

[해설] 피난약자의 피난계획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공통사항

건물에 대한 이해

피난약자에 대한 현황파악과 피난보조요령 등 숙지

적절한 설비 설치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효과적인 피난시스템 구축

답) 4번

 

20. 장애유형별 피난보조 예시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노약자 : 지병을 표시하고, 1인의 유도자를 지정하여 줄서서 피난
. 시각장애인 : 피난유도 시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보다는 좌측 1m, 왼쪽 2m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고 피난
. 청각장애인 : 시각적인 전달을 위해 표정이나 제스처를 사용
. 지체장애인 :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피난을 보조

, ,

, ,

, ,

, , ,

[해설] 장애유형별 피난보조 예시

지체장애인 :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피난을 보조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보조기구를 적극 활용한다.

청각장애인 : 시각적인 전달을 위해 표정이나 제스처를 사용하고 조명을 적극 활용하며 메모를 이용한 대화도 효과적이다.

시각장애인 : 피난유도 시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보다는 좌측 1m, 왼쪽 2m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고 여려 명의 시각장애인이 동시 대피하는 경우 서로 손을 잡고 질서있게 피난토록 한다.

지적장애인 :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차분하고 느린 어조로 도움을 주러 왔음을 밝히고 피난을 보조한다.

노약자 : 장애인에 준하는 피난보조를 실시한다. 노인은 지병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조대가 알기 쉽게 지병을 표시하고, 1인의 유도자를 지정하여 줄서서 피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답) 4번

 

그 외에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 및 문제집 관련 사항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allsobang.tistory.com/364

 

크몽 소방안전관리자 판매 중지 및 소방안전관리자 문제집(24년 01월 개정판)

✔ 기존에 크몽(전자책 판매 플랫폼)에서 판매했던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집을 개인사정으로 더 이상 크몽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간편결제 시스템(카드, 핸드폰, 네

allsobang.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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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편 소방계획 수립

소방계획의 주요내용(소방계획서의 주요내용)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방화시설, 전기시설·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3)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대응대책

 4)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및 방염대상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7)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9)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에 관한 사항

 10) 화기취급작업에 대한 사전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에 관한 사항과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13)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수행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14) 화재 발생 시 화재경보,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등 초기대응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소방계획의 주요원리

소방계획의 작성원칙

 1) 실현 가능한 계획

 2) 관계인의 참여 :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재실자 및 방문자 등 전원이 참여하도록 수립

 3) 계획수립의 구조화 : 작성 검토 승인의 3단계의 구조화된 절차를 거친다.

 4) 실행 우선 : 소방계획에 맞는 교육훈련 및 평가 등 이행의 과정이 있어야 소방계획이 완성됨

소방계획의 수립 시기 : 차기연도 소방계획서를 매년 1231일까지 작성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소방계획 내 수립된 이행계획을 실시하고 3분기에는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등을 통해 이행사항에 대한 측정 및 평가를 통해 감독을 실시하고 개선조치사항을 파악한다. 여기서 파악된 개선조치 요구사항 등은 위원회 등 의견수렴 체계를 거쳐 4분기에 실시하는 차기연도 소방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한다.

소방계획의 수립절차

소방계획서 작성 항목(내용)에서 장의 구분은 일반사항, 관리계획, 대응계획 및 부록으로 구분된다.

자위소방대의 개념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유도 및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편성된 자율안전관리 조직이다.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로 구성

 2) 자위소방대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 시 초기소화, 조기피난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골든타임(화재 시 5, CPR4~6분 이내)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조직을 소집하여 편성상태를 확인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 기록결과(“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기록부양식 활용)2년간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자위소방활동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기준 : 대상처의 규모, 소방시설 및 편성대원을 고려하여 조직(Type-, Type-, Type-)을 구성한다.

Type-의 구성

 1) Type-의 대상물은 지휘조직인 지휘통제팀과 현장대응조직인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방호안전팀, 응급구조팀으로 구성한다.

 2) Type-소방대상물은 대상물의 관리·이용형태 및 위험특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현장대응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현장대응조직은 본부대가 되며 추가적인 편성조직은 지구대로 구분한다.

 3) 본부대는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방호안전팀, 응급구조팀을 기본으로 편성하며, 지구대는 각 구역(Zone)별 규모, 편성대원 등 현장 운영여건에 따라 필요한 팀을 구성할 수 있다.

Type-의 구성

 1) Type-의 대상물은 지휘조직인 지휘통제팀과 현장대응조직인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방호안전팀, 응급구조팀으로 구성한다.

 2) Type-의 현장대응조직은 조직 및 편성대원의 여건에 따라 일부 팀을 가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Type-의 구성

 1) Type-의 대상물은 지휘조직과 현장대응조직으로 구성한다.

 2) 편성대원 10인 미만의 현장대응조직은 하위 조직()의 구분 없이 운영할 수 있지만, 개인별 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유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현장대응팀을 구성한다.

 3) 편성대원 10인 이상의 현장대응조직은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을 구성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 시 팀을 가감하여 편성한다.

자위소방대의 지구대 설정 시 고려할 수 있는 구역(Zone) 설정 기준

자위소방대 인력편성

 1) 팀별 인원편성 : 각 팀별 최소편성 인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각 팀별 책임자(팀장)을 지정하여 운영

 2) 대장 및 부대장 지정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 법인의 대표 또는 관리기관의 책임자를 자위소방대장으로 지정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부대장으로 지정한다.

 3) 대리자 지정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대장 또는 부대장이 대상물에 부재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대리하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

 4) 초기대응체계의 인원편성

  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경비(보안) 근무자 또는 대상물 관리인 등 상시 근무자를 중심으로 구성

  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의 근무위치,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편성

  다. 초기대응체계 편성 시 1명 이상은 수신반(또는 종합방재실)에 근무해야 하며 화재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지휘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라. 휴일 및 야간에 무인경비시스템을 통해 감시하는 경우에는 무인경비

회사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다수 소방대상물의 자위소방대 구성

 1) 하나의 관리권원인 대상처 내에 다수의 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각 대상물의 자위소방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한다.

 2) 다수의 소방대상물 중 급수(특급, 1, 2, 3)가 가장 높은 대상물을 본부대로 편성하고, 그 밖의 대상물은 지구대로 구성할 수 있다.

자위소방대 교육 및 훈련계획의 수립

 1) 자위소방대장은 자위소방대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 자위소방대 교육·훈련의 대상자는 자위소방대원, 대상물의 재실자, 종업원, 방문자 등을 포함할 수 있다.

 3) 자위소방대장은 대상물의 화재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종업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계획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화재대응 요령

 1) 화재전파 및 접수 :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화재경보장치(발신기)를 누른다.

 2) 화재신고 : 불이 난 사실을 침착하게 현재 위치(건물주소, 명칭), 화재진행 상황 및 피해현황 등을 소방기관(119)에 신고한다.

 3) 비상방송 : 담당 대원은 비상방송설비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화재사실을 전파하며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피난개시를 명령한다.

 4) 대원소집 및 임무부여 : 초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화재에 대응하고 화세의 확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자위소방대장 또는 부대장은 자위소방대원을 소집하고 임무를 부여한다.

 5) 관계기관 통보·연락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담당 대원은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유관기관, 협력업체 등에 화재사실을 전파하고 신속한 대응준비를 지시한다.

 6) 초기소화 : 소화기 또는 옥내소화전을 사용하여 신속한 초기소화 작업을 실시한다. 초기소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열 또는 연기 확산방지를 위해 출입문을 닫고 즉시 피난한다.

화재 시 일반적 피난행동

 1)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통해 옥외로 대피한다.

 2)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한다.

 3) 아파트의 경우 세대 밖으로 나가기 어려울 경우 세대 사이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통해 옆 세대로 대피하거나 세대 내 대피공간으로 대피한다.

 4) 유도등, 유도표지를 따라 대피한다.

 5) 연기 발생 시 낮은 자세로 이동하고,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아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한다.

 6) 출입문 열기 전 문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는다.

 7) 옷에 불이 붙었을 때에는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군다.

 8) 탈출한 경우에는 절대로 다시 화재 건물로 들어가지 않는다.

피난약자의 피난계획 수립

 1) 건물에 대한 이해 : 비상구 위치(2 이상의 피난로 확보), 피난 시 장애가 될 수 있는 물품이나 구역, 화재경보설비 등 소방시설의 위치, 구조대와 연락장치 위치, 임시 대피공간 등을 피난약자는 물론 전 거주자가 숙지토록 한다.

 2) 피난약자에 대한 현황파악과 피난보조요령 등 숙지 : 유형별 현황파악과 유형에 따른 피난보조자의 임무와 피난(보조)기구 사용법, 피난유도방법 등을 포함한다.

 3) 적절한 설비 설치 : 법적인 소방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는 물론 피난약자를 위한 적극적인 설비보강이 요구된다.

 4)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 피난약자는 물론, 건물 내 신입직원의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대피 및 대피유도 방법을 숙지시키고 유형별 훈련으로 피난 및 피난보조 능력을 향상시킨다.

 5) 효과적인 피난시스템 구축 : 건물 내 자위소방대 조직에 의한 초기 대피시스템 구축 및 소방, 경찰 등 재난관련 관서와의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와 재난관련 기관과의 평소 토론과 전 거주자가 참여하는 합동훈련이 효과적이다.

장애유형별 피난보조 예시

 1) 지체장애인 :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피난을 보조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보조기구를 적극 활용한다.

 2) 청각장애인 : 시각적인 전달을 위해 표정이나 제스처를 사용하고 조명(손전등 및 전등)을 적극 활용하며 메모를 이용한 대화도 효과적이다.

 3) 시각장애인 : 피난유도 시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보다는 좌측 1m, 왼쪽 2m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고 여려 명의 시각장애인이 동시 대피하는 경우 서로 손을 잡고 질서있게 피난토록 한다.

 4) 지적장애인 :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차분하고 느린 어조로 도움을 주러 왔음을 밝히고 피난을 보조한다.

 5) 노약자 : 장애인에 준하는 피난보조를 실시한다. 노인은 지병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조대가 알기 쉽게 지병을 표시하고, 1인의 유도자를 지정하여 줄서서 피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의 작성·유지

 1)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표에 월 1회 이상 작성·관리해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 중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표에 기록해야 한다.

 2) 소방안전관리자는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표 작성요령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날을 포함하여 월 1회 이상 작성한다.

 2) 당해연도 소방계획서 및 소방시설등(최초점검, 작동점검, 종합점검) 점검표에 따른 점검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기타사항에 추가항목을 작성한다.

 4) 경보설비의 수신기, 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펌프 등)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작성한다.

화재감시인 감독수칙

 1) 사전확인

  가. 작업지점(반경 11m 이내) 가연물의 이동 또는 제거

  나. 소방시설 정상 작동 및 소화기 비치(2대 이상)

  다. 비상연락체계 확인

  라. 작업허가서 및 안전수칙 현장 게시

 2) 현장감독

  가. 화기취급작업 시 불티의 비산 및 가연물 착화 여부 확인

  나. 작업현장 내 라이터 사용 및 흡연 여부 감독

  다. 기타 작업허가서의 허가내역 및 안전요구사항 준수 확인

 3) 최종확인

  가. 작업종료 후 30분 이상 화기취급작업 현장에 상주

  나. 작업종료 후 3시간 이상 화재발생 여부 감시(모니터링)

  다. 화재감시 상태 종료 후 작업허가서에 최종 확인(서명)

 

6편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원칙

 1) 학습자 중심의 원칙(교육자 중심 안됨)

  가. 한번에 한가지씩 습득가능한 분량을 교육 및 훈련한다.

  나. 쉬운거에서 어려운 것으로 교육을 실시하되 기능적 이해에 비중을 둔다.

  다. 학습자에게 감동이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2) 동기부여의 원칙

 3) 목적의 원칙

 4) 현실성의 원칙

 5) 실습의 원칙

 6) 경험의 원칙

 7) 관련성의 원칙

소방교육 및 훈련 결과작성

 1)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실시결과 기록부 작성

 2) 소방훈련·교육 실시결과 기록부 작성

 

[출제 문제]

1. 다음은 어느 건축물의 소방시설 및 편성가능인원을 나타낸 것이다. 아래에 맞는 가장 적합한 자위소방대 유형은 무엇인가?

. 소방안전관리 3급 대상물이다.
. 상주 인원(편성가능 인원)9명이다.
. 소방시설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수동식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다.

TYPE -

TYPE -

TYPE -

TYPE - ~ 모두 해당

[해설]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기준

답) 3번

 

2. 다음 보기 중 초기대응체계의 인원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경비근무자 또는 방문자 등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의 근무위치,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휴일 및 야간에 무인경비시스템을 통해 감시하는 경우에는 무인경비

회사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초기대응체계 편성 시 1명 이상은 수신반(또는 종합방재실)에 근무해야 하며 화재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지휘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해설] 초기대응체계의 인원편성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경비(보안) 근무자 또는 대상물 관리인 등 상시 근무자를 중심으로 구성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의 근무위치,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편성

초기대응체계 편성 시 1명 이상은 수신반(또는 종합방재실)에 근무해야 하며 화재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지휘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휴일 및 야간에 무인경비시스템을 통해 감시하는 경우에는 무인경비

회사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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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7편, 제8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제7편 응급처치 ⚬ 응급처치 개요 1) 응급처치는 가정, 직장 등에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위급한 사항에 놓인 환자에게 의사의 치료가 시행되기 전에 즉각적이며 임시적으로 제공하는 처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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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소방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차량은 소방대상물에 해당된다. ② 의용소방대원은 소방대에 해당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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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편 소방시설의 종류, 구조·점검(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 화재초기에 발생되는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기에 의해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경보를 발함으로써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통보, 초기소화, 조기피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구성 : 감지기, 수신기, 발신기, 음향장치(경종, 스피커), 표시등, 전원, 배선, 시각경보기, 중계기 등으로 구성

수신기 :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진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거쳐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건물 관계자에게 표시하고 음향장치로 알려주는 기기

 1) P형 수신기 : 일반 소규모 대상에 설치하며 각 회로별 경계구역을 표시하는 지구표시등이 설치되어 있다.

 2) R형 수신기 : 고유의 신호를 수신하는 것으로서 숫자 등의 기록장치에 의해 표시되며 동일구내에 다수동이나 초고층빌등 등에 회선수가 매우 많은 대상물에 설치한다.

경계구역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1회선(회로)이 화재 발생을 유효하고 효율적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범위를 정한 구역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수신기 설치기준

 1)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2) 수신기의 조작스위치 높이 :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3)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

수신기 스위치별 기능(P형 수신기)

발신기 설치기준

 1)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2) 층마다 설치하되,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

감지기 종류별 특징

 1)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 열감지기이며 주위 온도가 일정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거실, 사무실 등)

 2)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 열감지기이며 주위 온도가 일정온도 이상이 되었을 때 작동(보일러실, 주방 등)

 3) 연기감지기 : 이온화식스포트형과 광전식스포트형이 있으며 대부분 광전식스포트형을 사용(계단, 복도 등)

감지기 종류별 구조

 1)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

  가. 구조 : 감열실, 다이아프램, 리크구멍, 접점 등으로 구분

  나. 동작원리 : 화재 시 온도상승 감열실 내의 공기가 팽창 다이아프램을 압박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2)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

  가. 구조 : 바이메탈, 감열판 및 접점 등으로 구분

  나. 동작원리 : 화재 시 감열판에 열전달 바이메탈이 휘어져 기동접점으로 이동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3) 연기감지기

  가. 이온화식스포트형 : 주위 공기가 일정농도 이상의 연기를 포함하게 될 경우 작동

  나. 광전식스포트형 : 연기에 포함된 미립자가 광원에서 방사되는 광속에 의해 산란반사를 일으키는 것을 이용

감지기 설치유효면적

음향장치

 1) 종류

  가. 주음향장치(주경종) : 수신기 내부 또는 직근에 설치

  나. 지구음향장치(지구경종) : 각 경계구역에 설치

 2) 설치기준

  가. 층마다 설치하되,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

  나. 음량 크기는 1m 떨어진 곳에서 90이상

 3) 경보방식

  가. 발화층 및 직상 4개 층 경보 : 층수가 11(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①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②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③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전층 경보 : 발화층 및 직상 4개 층 경보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시각경보장치(청각장애인용)

 1)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점멸)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3)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송배선식 배선방식 : 도통시험(선로의 정상연결 여부 확인)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배선방식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점검

 1) 퓨즈(Fuse) : 퓨즈가 단선되면 수신기의 기능 상실을 초래한다. 경종, 표시등, 배터리, 전원부 등에 퓨즈를 사용하며 퓨즈가 단선되는 경우 퓨즈 인근에 있는 적색의 LED가 점등되는데 이때는 해당 LOCAL 기기의 고장개소를 수리하고 퓨즈를 교체하면 LED가 소등된다.

 2) 오동작방지기(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 또는 축적 버튼) :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 때문에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다면 축적기능의 수신기를 설치하여 비화재보를 방지하여야 한다.

  가. 점검시 : 오동작방지기(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를 비축적위치로 전환

  나. 평상시 : 오동작방지기(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를 축적위치로 전환

  ※ 평상시 축척위치로 놓는 이유는 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가 열이나 연기를 축적되게 지속적으로 감지했을 때(실제 화재일 때) 화재로 인식하고 경보(경종)를 울리게 된다. 하지만, 소방점검 시에는 비축적 위치로 전환하여 열연기감지기 시험기로 동작시켰을 때 빠른 동작확인으로 소방점검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함이다.

 3) 감지기의 동작 확인 : 발광다이오드(LED)를 사용하여 감지기가 작동하면 점등되고, 수신기에서 화재 복구스위치를 누르면 소등된다.

 4) 감지기의 작동 점검 : 감지기 시험기로 감지기 동작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LED 미점등 시 조치 사항

  가. 감지기 선로 전압을 측정하여 정격전압의 80% 이상이면, 감지기 불량이므로 감지기를 교체한다.

  나. 감지기 선로 전압이 0V 이면 회로가 단선이므로 해당 회로를 보수한다.

 5) P형 발신기 점검

  가. 발신기 누름버튼 누름

  나. 발신기 버튼을 눌렀을 때 수신기에서 발신기등 점등 및 발신기에 있는 응답램프의 점등 확인

  다. 주경종, 지구경종, 비상방송 등 연동설비 동작여부 확인

  라. 발신기의 누름버튼을 복구(빼냄 또는 한번 더누르면 빠짐), 발신기 커버 결합

  마. 수신기에서 화재신호 복구

P형 수신기 기능시험

 1) 동작시험 :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수동으로 입력하여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2) 회로 도통시험 : 수신기에서 감지기 사이 회로의 단선 유무와 기기 등의 접속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3) 예비전원시험 : 정전 등의 이유로 상용전원(220V)이 차단되는 경우 수신기 내에는 예비전원(24V)으로 자동적으로 절환되는지 여부와 예비전원에 의해서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예비전원감시등 점등 : 수신기 상의 예비전원감시등이 점등된 경우는 예비전원의 연결소켓(컨넥터)이 분리되어 있거나 예비전원이 불량인 경우이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점검 영상(한국소방안전원 제작)

비화재보 : 화재에 의한 열, 연기 또는 불꽃 이외의 요인에 의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작동하여 화재경보를 발하는 것을 말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화재가 아닌 경우의 경보를 말한다.

비화재보 시 대처방법

비화재보 원인과 대책

주요원인 대책
주방에 비적응성 감지기(차동식 감지기)가 설치된 경우 적응성 감지기(정온식 감지기)로 교체
천장형온풍기에 밀접하게 설치된 경우 기류흐름 방향 외 이격설치
장마철 공기 중 습도 증가에 의한 감지기 오동작 복구스위치 누름 또는 동작된 감지기 복구
청소불량(먼지·분진)에 의한 감지기 오동작 내부 먼지 제거 후 복구스위치 누름 또는 감지기 교체
건축물 누수로 인한 감지기 오동작 누수부분 방수처리 및 감지기 교체
담배연기로 인한 연기감지기 동작 흡연구역에 환풍기 등 설치
발신기를 장난으로 눌러 발신기 동작 입주자 소방안전 교육을 통한 계도

 

[출제 문제]

1. 감지기 설치유효면적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도표의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① ㉠ : 80, : 65, : 40

② ㉠ : 90, : 70, : 45

③ ㉠ : 80, : 75, : 50

④ ㉠ : 90, : 80, : 60

[해설] 감지기 설치유효면적

답) 2번

 

2. 다음은 전압계가 있는 수신기의 도통시험 결과와 각 층의 동작시험에 따른 음향장치의 음량 크기를 측정한 결과이다. 점검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점검결과>

2층 음향장치의 음량 크기는 정상이다.

1층 음향장치의 음량 크기는 정상이다.

1층의 도통시험 결과는 정상이다.

지하1층의 도통시험 결과는 불량이다.

[해설]

음향장치의 설치기준

 ⒜ 층마다 설치하되,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

 ⒝ 음량 크기는 1m 떨어진 곳에서 90이상

회로 도통시험 순서 및 적부 판정 : 226번 문제 해설 참고

 ⒜ 정상 : 4~8V

 ⒝ 단선 : 0V

 → 따라서, 2층 음향장치의 음량 크기는 80dB이므로 불량이다.

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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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4-3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제4편 소방시설의 종류, 구조·점검(피난구조설비) ⚬ 피난기구의 종류(피난기구는 법적으로 지상 10층 까지만 설치해도 된다.) 1) 구조대 : 포대를 사용하여 그 포대 속을 활강하는 피난기구 2)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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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소방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차량은 소방대상물에 해당된다. ② 의용소방대원은 소방대에 해당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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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습교재(2022년 11월 발행본) 개정판 요약자료 - 22년 12월 1일자로 시행(개정)되는 소방법에 따라 기존 강습교재와 많은 부분이 바뀌었음

→ 2023년 4월부터 적용된 새로운 강습교재 개정판 내용에 맞게 추가 수정함

 

5편 소방계획 수립

소방계획의 주요내용(소방계획서의 주요내용)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방화시설, 전기시설·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3)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대응대책

 4)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및 방염대상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7)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8)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에 관한 사항

 9) 화기취급작업에 대한 사전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에 관한 사항과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13)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수행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14) 화재 발생 시 화재경보,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등 초기대응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소방계획의 주요원리

소방계획의 작성원칙

 1) 실현 가능한 계획

 2) 관계인의 참여 :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재실자 및 방문자 등 전원이 참여하도록 수립

 3) 계획수립의 구조화 : 작성 검토 승인의 3단계의 구조화된 절차를 거친다.

 4) 실행 우선 : 소방계획에 맞는 교육훈련 및 평가 등 이행의 과정이 있어야 소방계획이 완성됨

소방계획의 수립 시기 : 차기연도 소방계획서를 매년 1231일까지 작성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소방계획 내 수립된 이행계획을 실시하고 3분기에는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등을 통해 이행사항에 대한 측정 및 평가를 통해 감독을 실시하고 개선조치사항을 파악한다. 여기서 파악된 개선조치 요구사항 등은 위원회 등 의견수렴 체계를 거쳐 4분기에 실시하는 차기연도 소방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한다.

소방계획의 수립절차

소방계획서 작성 항목(내용)에서 장의 구분은 일반사항, 관리계획, 대응계획 및 부록으로 구분된다.

자위소방대의 개념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유도 및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편성된 자율안전관리 조직이다.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로 구성

 2) 자위소방대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 시 초기소화, 조기피난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골든타임(화재 시 5, CPR4~6분 이내)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조직을 소집하여 편성상태를 확인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 기록결과(“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기록부양식 활용)2년간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자위소방활동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기준 : 대상처의 규모, 소방시설 및 편성대원을 고려하여 조직(Type-, Type-, Type-)을 구성한다.

Type-의 구성

 1) Type-의 대상물은 지휘조직인 지휘통제팀과 현장대응조직인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방호안전팀, 응급구조팀으로 구성한다.

 2) Type-소방대상물은 대상물의 관리·이용형태 및 위험특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현장대응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현장대응조직은 본부대가 되며 추가인 편성조직은 지구대로 구분한다.

 3) 본부대는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방호안전팀, 응급구조팀을 기본으로 편성하며, 지구대는 각 구역(Zone)별 규모, 편성대원 등 현장 운영여건에 따라 필요한 팀을 구성할 수 있다.

Type-의 구성

 1) Type-의 대상물은 지휘조직인 지휘통제팀과 현장대응조직인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방호안전팀, 응급구조팀으로 구성한다.

 2) Type-의 현장대응조직은 조직 및 편성대원의 여건에 따라 일부 팀을 가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Type-의 구성

 1) Type-의 대상물은 지휘조직과 현장대응조직으로 구성한다.

 2) 편성대원 10인 미만의 현장대응조직은 하위 조직()의 구분 없이 운영할 수 있지만, 개인별 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유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현장대응팀을 구성한다.

 3) 편성대원 10인 이상의 현장대응조직은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을 구성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 시 팀을 가감하여 편성한다.

자위소방대의 지구대 설정 시 고려할 수 있는 구역(Zone) 설정 기준

자위소방대 인력편성

 1) 팀별 인원편성 : 각 팀별 최소편성 인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각 팀별 책임자(팀장)을 지정하여 운영

 2) 대장 및 부대장 지정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 법인의 대표 또는 관리기관의 책임자를 자위소방대장으로 지정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부대장으로 지정한다.

 3) 대리자 지정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대장 또는 부대장이 대상물에 부재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대리하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

 4) 초기대응체계의 인원편성

  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경비(보안) 근무자 또는 대상물 관리인 등 상시 근무자를 중심으로 구성

  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의 근무위치,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편성

  다. 초기대응체계 편성 시 1명 이상은 수신반(또는 종합방재실)에 근무해야 하며 화재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지휘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라. 휴일 및 야간에 무인경비시스템을 통해 감시하는 경우에는 무인경비

회사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다수 소방대상물의 자위소방대 구성

 1) 하나의 관리권원인 대상처 내에 다수의 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각 대상물의 자위소방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한다.

 2) 다수의 소방대상물 중 급수(특급, 1, 2, 3)가 가장 높은 대상물을 본부대로 편성하고, 그 밖의 대상물은 지구대로 구성할 수 있다.

화재대응 요령

 1) 화재전파 및 접수 :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화재경보장치(발신기)를 누른다.

 2) 화재신고 : 불이 난 사실을 침착하게 현재 위치(건물주소, 명칭), 화재진행 상황 및 피해현황 등을 소방기관(119)에 신고한다.

 3) 비상방송 : 담당 대원은 비상방송설비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화재사실을 전파하며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피난개시를 명령한다.

 4) 대원소집 및 임무부여 : 초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화재에 대응하고 화세의 확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자위소방대장 또는 부대장은 자위소방대원을 소집하고 임무를 부여한다.

 5) 관계기관 통보·연락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담당 대원은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유관기관, 협력업체 등에 화재사실을 전파하고 신속한 대응준비를 지시한다.

 6) 초기소화 : 소화기 또는 옥내소화전을 사용하여 신속한 초기소화 작업을 실시한다. 초기소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열 또는 연기 확산방지를 위해 출입문을 닫고 즉시 피난한다.

화재 시 일반적 피난행동

 1)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통해 옥외로 대피한다.

 2)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한다.

 3) 아파트의 경우 세대 밖으로 나가기 어려울 경우 세대 사이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통해 옆 세대로 대피하거나 세대 내 대피공간으로 대피한다.

 4) 유도등, 유도표지를 따라 대피한다.

 5) 연기 발생 시 낮은 자세로 이동하고,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아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한다.

 6) 출입문 열기 전 문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는다.

 7) 옷에 불이 붙었을 때에는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군다.

 8) 탈출한 경우에는 절대로 다시 화재 건물로 들어가지 않는다.

⚬ 피난약자의 피난계획 수립

 1) 건물에 대한 이해 : 비상구 위치(2 이상의 피난로 확보), 피난 시 장애가 될 수 있는 물품이나 구역, 화재경보설비 등 소방시설의 위치, 구조대와 연락장치 위치, 임시 대피공간 등을 피난약자는 물론 전 거주자가 숙지토록 한다.

 2) 피난약자에 대한 현황파악과 피난보조요령 등 숙지 : 유형별 현황파악과 유형에 따른 피난보조자의 임무와 피난(보조)기구 사용법, 피난유도방법 등을 포함한다.

 3) 적절한 설비 설치 : 법적인 소방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는 물론 피난약자를 위한 적극적인 설비보강이 요구된다.

 4)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 피난약자는 물론, 건물 내 신입직원의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대피 및 대피유도 방법을 숙지시키고 유형별 훈련으로 피난 및 피난보조 능력을 향상시킨다.

 5) 효과적인 피난시스템 구축 : 건물 내 자위소방대 조직에 의한 초기 대피시스템 구축 및 소방, 경찰 등 재난관련 관서와의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와 재난관련 기관과의 평소 토론과 전 거주자가 참여하는 합동훈련이 효과적이다.

장애유형별 피난보조 예시

 1) 지체장애인 :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피난을 보조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보조기구를 적극 활용한다.

 2) 청각장애인 : 시각적인 전달을 위해 표정이나 제스처를 사용하고 조명(손전등 및 전등)을 적극 활용하며 메모를 이용한 대화도 효과적이다.

 3) 시각장애인 : 피난유도 시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보다는 좌측 1m, 왼쪽 2m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고 여려 명의 시각장애인이 동시 대피하는 경우 서로 손을 잡고 질서있게 피난토록 한다.

 4) 지적장애인 :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차분하고 느린 어조로 도움을 주러 왔음을 밝히고 피난을 보조한다.

 5) 노약자 : 장애인에 준하는 피난보조를 실시한다. 노인은 지병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조대가 알기 쉽게 지병을 표시하고, 1인의 유도자를 지정하여 줄서서 피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재감시인 감독수칙

 1) 사전확인

  가. 작업지점(반경 11m 이내) 가연물의 이동 또는 제거

  나. 소방시설 정상 작동 및 소화기 비치(2대 이상)

  다. 비상연락체계 확인

  라. 작업허가서 및 안전수칙 현장 게시

 2) 현장감독

  가. 화기취급작업 시 불티의 비산 및 가연물 착화 여부 확인

  나. 작업현장 내 라이터 사용 및 흡연 여부 감독

  다. 기타 작업허가서의 허가내역 및 안전요구사항 준수 확인

 3) 최종확인

  가. 작업종료 후 30분 이상 화기취급작업 현장에 상주

  나. 작업종료 후 3시간 이상 화재발생 여부 감시(모니터링)

  다. 화재감시 상태 종료 후 작업허가서에 최종 확인(서명)

 

6편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원칙

 1) 학습자 중심의 원칙(교육자 중심 안됨)

  가. 한번에 한가지씩 습득가능한 분량을 교육 및 훈련한다.

  나. 쉬운거에서 어려운 것으로 교육을 실시하되 기능적 이해에 비중을 둔다.

  다. 학습자에게 감동이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2) 동기부여의 원칙

 3) 목적의 원칙

 4) 현실성의 원칙

 5) 실습의 원칙

 6) 경험의 원칙

 7) 관련성의 원칙

소방교육 및 훈련 결과작성

 1)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실시결과 기록부 작성

 2) 소방훈련·교육 실시결과 기록부 작성

 

[출제 문제]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조직을 소집하여 편성상태를 확인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 기록결과를 몇 년 동안 보관하는가?

1

2

3

5

[해설]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 보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조직을 소집하여 편성상태를 확인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 기록결과(“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양식 활용)2년간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답) 2번

 

2. 다음은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원칙 중에 어느 한 원칙을 설명한 것이다. 설명에 맞는 원칙을 고르시오.

. 한번에 한가지씩 습득가능한 분량을 교육 및 훈련한다.
. 쉬운거에서 어려운 것으로 교육을 실시하되 기능적 이해에 비중을 둔다.
. 학습자에게 감동이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관련성의 원칙

학습자 중심의 원칙

동기부여의 원칙

목적의 원칙

[해설] 학습자 중심의 원칙

한번에 한가지씩 습득가능한 분량을 교육 및 훈련한다.

쉬운거에서 어려운 것으로 교육을 실시하되 기능적 이해에 비중을 둔다.

학습자에게 감동이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답) 2번

 

"3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최신)-22년 12월 1일 시행되는 개정법 반영"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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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최신)-22년 12월 1일 시행되는 개정법에 맞게 수정함

✔ 2022년 12월 1일자로 시행되는 소방관계법령의 상당부분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문제의 답 수정, 내용 변경 및 문제 삭제(또는 추가) 됨 1. 소방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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