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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휴대용비상조명등은 화재발생 등으로 정전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등을 말한다.

2. 적용범위

 ⑴ 다중이용업소

 ⑵ 숙박시설

 ⑶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3. 휴대용비상조명등 배치기준

 ⑴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 객실 또는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부분)1개 이상 설치

 ⑵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는 제외)와 영화상영관

  →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⑶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

  → 보행거리 25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4. 설치기준

 ⑴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⑵ 어둠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⑶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⑷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

 ⑸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방지조치를 해야 하고,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도록 할 것

 ⑹ 건전지 및 충전식 배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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