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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연방식

 ⑴ 화재실 급배기 방식

  ① 화재실에서 급기 및 배기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식으로 설계 빈도는 매우 낮은 제연방식이다.

  ② 이 방식은 급기 부근에 화원이 위치될 경우에 공기가 공급되어 화세를 촉진시킬 우려가 있다.

  ③ 또한, 실내의 기류가 난류화되어 Layer 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

  ④ 따라서, 이 방식은 소규모 화재의 경우에 적용된다.

 ⑵ 인접실 상호제연방식

  ① 화재실에서 배기를 하고, 인접구역에서 급기를 실시하여 급기가 당해 구역으로 유입되는 방식으로 거실제연은 대부분 이 방식으로 설계를 한다.

  ② 이 방식은 제연경계를 벽으로 구획해서는 안되며, 인접지역의 급기가 화재실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연경계벽으로 구획을 한다.

  ③ 이 방식은 Clear Smoke layer 형성에 도움을 준다.

  ④ 종류

   ㈎ 거실 급배기 방식 : 할인마트 등과 같이 복도가 없는 넓은 공간에 적용한다.

   ㈏ 거실배기·통로급기 방식 : 지하상가와 같이 구획된 각 실이 통로에 면한 장소에 적용한다.

 ⑶ 통로 배출방식 통로에 배기만 실시하는 방식

  ① 통로에 인접한 거실의 바닥면적이 50㎡ 미만으로 구획된 경우에 적용하는 방식이다.(거실간의 구획은 제연경계에 의한 구획이 아니어야 한다)

  ② 급기없이 화재실에서 통로로 유입되는 연기를 배출하는 방식이다. , 소규모 화재실에서의 피난시간이 짧을 것이라는 개념에서 도입된 방식이다.

  ③ , 거실이 다른 거실의 피난을 위한 경유거실일 경우에는 그 경유거실에 배기를 설치해야 한다.(50% 할증)

2. 배출량 및 배출방식의 기준

 ⑴ 소규모 거실(바닥면적 400㎡  미만)

  ① 거실

   ㈎ 바닥면적 1[㎡ ]1[CMM] 이상으로 최소 5,000[CMH]

   ㈏ 경유거실은 기준량의 1.5

  ② 통로배출방식 : 바닥면적 50[㎡ ] 미만의 거실

예상제연구역 제연경계 수직거리 배출량
[CMH]
예상제연구역 제연경계 수직거리 배출량
[CMH]
통로길이 40m 이하 2m 이하 25,000 통로길이 40m 초과 60m 이하 2m 이하 30,000
2m 초과 2.5m 이하 30,000 2m 초과 2.5m 이하 35,000
2.5m 초과 3m 이하 35,000 2.5m 초과 3m 이하 40,000
3m 초과 45,000 3m 초과 50,000

 ⑵ 대규모 거실(바닥면적 400㎡  이상의 거실)

예상제연구역 제연경계 수직거리 배출량
[CMH]
예상제연구역 제연경계 수직거리 배출량
[CMH]
통로길이 40m 이하 2m 이하 40,000 통로길이 40m 초과 60m 이하 2m 이하 45,000
2m 초과 2.5m 이하 45,000 2m 초과 2.5m 이하 50,000
2.5m 초과 3m 이하 50,000 2.5m 초과 3m 이하 55,000
3m 초과 60,000 3m 초과 65,000

 ⑶ 예상제연구역이 통로인 경우

예상제연구역 배출량
제연경계로 구획되지 않은 경우 45,000[CMH] 이상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 대규모 거실의 40m 이하의 기준을 적용

 ⑷ 공동 예상제연구역을 동시에 배출할 경우

  ① 공동 예상제연구역 : 2 이상의 예상제연구역을 동시에 제연하는 방식

   ㈎ ·배기별 MD(Motor Damper)를 줄일 수 있다.

   ㈏ 제어 Sequence를 단순화 시킬 수 있다.

   ㈐ 송풍기의 소요 용량은 증대된다.

  ② 배출량 산정방법

   ㈎ 공동예상제연구역 내의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된 경우

    ⦁ 각 예상제연구역의 소요 배출량을 합산한다.

    ⦁ 벽으로 인해 연기 및 급기가 상호 유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

    ⦁ 각 예상제연구역의 소요 배출량 중에서 최대값으로 한다.

    ⦁ 거실 : 바닥면적 1,000㎡  이하, 직경 40m 원 안에 들어갈 것

    ⦁ 통로 :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40m 이하일 것

   ㈐ 벽과 제연경계가 혼합된 형태인 경우

   제연경계 구획부분의 최대량을 산출하고, 그 양과 벽으로 구획된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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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연설비의 설치장소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제연구역으로 구획해야 한다.

 ⑴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 이내로 할 것

 ⑵ 거실과 통로(복도를 포함)는 각각 제연구획 할 것

 ⑶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⑷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⑸ 하나의 제연구역은 2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별도로 제연구획 해야 한다.

2. 제연구역의 구획은 보·제연경계벽 및 벽(화재 시 자동으로 구획되는 가동벽·방화셔터·방화문을 포함)으로 하되,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⑴ 재질은 내화재료, 불연재료 또는 제연경계벽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화재 시 쉽게 변형·파괴되지 아니하고 연기가 누설되지 않는 기밀성 있는 재료로 할 것

 ⑵ 제연경계는 제연경계의 폭이 0.6m 이상이고, 수직거리는 2m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는 2m를 초과할 수 있다.

 ⑶ 제연경계벽은 배연 시 기류에 따라 그 하단이 쉽게 흔들리지 아니해야 하며, 또한 가동식의 경우에는 급속히 하강하여 인명에 위해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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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방법과 마찬가지로 화재안전기준의 경우 자주 개정이 됩니다.

만약 소방분야 공부를 하거나 또 다른 필요에 의하여 화재안전기준 책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화재안전기준 책을 구매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개정 때마다 계속 새 버전으로 구매하여야 될 수 있음)

 

법제처에 나와있는 최신판 기준으로 업로드를 하였으며 내용을 보시면 폰트를 수정하였고, 화재안전기준을 보는데 필요없는 항목 들은 삭제 하여 파일 첨부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화재안전기준 마지막에 나와있는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재검토 기한", "부칙" 등을 삭제 하였습니다.

 

각 설비별 별표까지 포함된 파일이기 때문에 첨부된 파일만 보셔도 됩니다.

 

참고로 제가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공부하면서 화재안전기준의 경우 서브노트 파일로 만들어 바뀐 법은 계속 업데이트 한것으로 그때그때 프린트해서 공부하여 취득하였습니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_170726 기준.hwp
0.6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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