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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출구의 설치기준

 ⑴ 배출구의 설치

  ① 소규모 거실(400㎡ 미만)

예상제연구역 배출구
벽으로 구획된 경우 천장 또는 반자와 바닥 사이의 중간 윗부분에 설치할 것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
(1개소 이상)
천장·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부분에 설치(다만, 벽에 설치할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이 가장 짧은 제연경계의 하단보다 높도록 할 것)

  ② 통로 및 대규모 거실(400㎡  이상)

예상제연구역 배출구
벽으로 구획된 경우 천장·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에 설치(다만, 벽에 설치할 경우 배출구 하단과 바닥간 거리는 2m 이상일 것)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1개소 이상) 천장·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제연경계 포함)부분에 설치(다만,
에 설치할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이 가장 짧은 제연경계의 하단보
다 높도록 할 것)

 ⑵ 배출구의 수

  ① 예상제연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배출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0m 이내가 되도록 할 것

  ② 화장실·목욕실·주차장·발코니를 설치한 숙박시설(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에 한 한다)의 객실과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기계실·전기실·공조실·50제곱미터 미만의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출구와 공기유입구의 설치 및 배출량 산정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2. 배출기 및 배출풍도의 설치기준

 ⑴ 배출기

  ① 배출능력 : 산출된 배출량 이상일 것

  ② 배출기와 배출풍도에 사용되는 캔버스 : 내열성(석면재료는 제외)이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배출기의 전동기 부분과 배풍기 부분은 분리하여 설치하고, 배풍기 부분은 유효한 내열처리를 할 것

 ⑵ 배출풍도

  ① 재질

   ㈎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내열성이 있는 것

   ㈏ 내열성(석면재료는 제외)의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할 것

  ② 풍도 강판의 두께

풍도 단면의 긴변 또는 직경의 크기 450이하 450초과 750이하 750초과 1,500이하 1,500초과 2,250이하 2,250초과
강판의 두께 0.5 0.6 0.8 1.0 1 .2

 ⑶ 배출풍속

  ① 배출기의 흡입측 풍도안의 풍속 : 15m/s 이하

  ② 배출축 풍속 : 20m/s 이하

3. 공기유입방식

 ⑴ 강제유입방식 : 급기풍도 및 송풍기를 이용하여 당해 제연구역에 기계적으로 직접 급기하는 방식

 ⑵ 자연유입방식 : 창문 등 개구부를 이용하여 당해 제연구역에 급기하는 자연급기방식

 ⑶ 인접구역 유입방식 : 인접한 제연구역 또는 통로에 유입되는 공기(가압의 결과를 일으키는 경우 포함)를 이용하여 당해 구역으로 급기하는 방식

4. 유입구(급기구)의 설치기준

 ⑴ 소규모 거실(400㎡  미만으로 벽으로 구획된 장소)

  ① 급기구를 바닥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② 배출구와의 직선거리는 5m 이상으로 할 것

  ③ 다만, 공연장 집회장 위락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 기준에 의할 것

 ⑵ 대규모 거실(400㎡  이상으로 벽으로 구획된 장소)

  ① 급기구를 바닥에서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② 그 주변 2m 이내에는 가연성 내용물이 없도록 할 것

 ⑶ 제연경계로 구획된 장소

  ① 유입구를 벽에 설치할 경우 : 위의 (2)의 기준을 따를 것

  ② 벽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 : 유입구 상단이 천장 또는 반자와 바닥 사이의 중간 아랫부분보다 낮게 되도록 하며, 수직거리가 가장 짧은 제연경계 하단보다 낮게 되도록 할 것

 ⑷ 공동예상제연구역의 경우

  ① 벽으로 구획된 경우 : 위의 대규모 거실의 기준을 따를 것

  ②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 : 공동예상제연구역의 1개 이상의 장소에 위의 의 규정에 의해 설치

 ⑸ 인접구역(인접거실 또는 통로) 급기방식의 경우 인접구역의 유입구가 제연경계 하단보다 높은 경우 그 인접구역의 화재시 유입구는 아래 기준에 적합할 것

  ① 유입구는 자동폐쇄될 것

  ② 유입풍도가 제연구획을 통과하는 부분에 설치된 댐퍼는 자동폐쇄될 것

 ⑹ 예상제연구역에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의 풍속은 5m/s 이하가 되도록 하고, 유입구의 구조는 유입공기를 상향으로 분출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다만, 유입구가 바닥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상향으로 분출이 가능하며 이때의 풍속은 1m/s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⑺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구의 크기는 해당 예상제연구역 배출량 1㎥/min에 대하여 35㎠ 이상으로 할 것

 ⑻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량은 해당 예상제연구역 배출량에 대한 배출에 지장이 없는 양으로 할 것

5. 유입풍도

 ⑴ 유입풍도 풍속 : 20m/s 이하

 ⑵ 풍도 강판의 두께

풍도 단면의 긴변 또는 직경의 크기 450이하 450초과 750이하 750초과 1,500이하 1,500초과 2,250이하 2,250초과
강판의 두께 0.5 0.6 0.8 1.0 1.2

 ⑶ 옥외에 면하는 배출구 및 공기유입구

 비 또는 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배출된 연기가 공기유입구로 순환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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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편 소방시설의 구조 및 점검(7)

연결송수관설비

  1) 개요 : 연결송수관설비는 넓은 면적의 고층 또는 지하 건축물에 설치하며, 화재 시 소방관이 소화하는데 사용하는 설비이며, 건물 외부에 있는 송수구로 소방펌프차에 의해서 물을 공급하고 건물 내부에서는 방수구에 소방관들이 호스와 관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소화활동설비이다.

구성요소 : 송수구, 방수구, 방수기구함, 배관

종류

  1) 건식 : 평상시 연결송수관 배관 내부가 비어 있는 상태로 관리한다. 이 방식은 지면으로부터 높이31m 미만 또는 지상 11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설치한다.

  2) 습식 : 건식에 비하여 습식은 관로 내부에 상시 물이 충전된 상태로 유지되며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31m 이상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연결송수관설비 구분(건식, 습식)

연결살수설비

  1) 개요 :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의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이상인 곳에 설치하는 소화활동설비이다. 외부에 설치된 연결살수용 송수구를 통한 소방펌프차의 물을 공급하여 건물 내부의 스프링클러에서 소화수를 방출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이다.

  ※ 판매시설 등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5,000이상이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며, 지하층의 경우 화재발생 시 화염과 연기가 상부로 확산하여 소방관의 소화활동에 제한이 있지만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면 지하층에 들어가지 않아도 건물 외부에 있는 송수구에 소방펌프차의 물을 공급하여 지하층에 설치된 살수헤드에 의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

  2) 구성요소

   . 송수구 : 소화설비에 소화용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건물의 벽 또는 구조물에 설치하는 관

   . 배관 :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 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하여야 함

   . 살수헤드 :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로 설치

연결살수설비의 구성요소

제연설비 개요

  1) 화재 시 화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보다 유독성 연기에 의해 질식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거실제연설비 : 거실 내의 연기를 급기(화재실 인근)와 배기(화재실)를 통하여 외부로 배출함으로써 건물 내 인원들의 피난 시야 확보 및 연기질식 방지를 하게 되며 소방관들의 소화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3) 부속실제연설비 : 부속실(또는 계단실)을 화재가 발생한 장소(옥내)보다 공기압을 높여(차압) 옥내의 연기가 부속실(계단실 포함) 안으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

제연설비 구분

제연설비 구분

제연구역의 선정

  1) 계단실 및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

  2) 부속실만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3) 계단실을 단독제연하는 것

  4)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단독제연하는 것

제연구역의 차압 유지 : 부속실(계단실 포함)로의 연기유입을 막기 위하여 제연구역(부속실, 계단실)과 옥내(화재실)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일정한 기압의 차이

  1) 최소 차압 : 40이상(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12.5이상)

  2) 출입문의 개방력 : 110N 이하

   1. 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화재 시 스프링클러헤드 개방으로 옥내의 화염과 연기가 감소되어 부력이 약화되므로 작은 차압(12.5이상) 만으로도 옥내에서 부속실로 침투되는 연기를 방호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4012.5은 시험치에 의해 나온 수치이며 해외기준을 국내기준에 적용시킨 것이다.

    2. 부속실에 급기를 40이상으로 하되 너무 많은 급기량을 공급하게 되면 옥내에 있는 사람이 부속실의 출입문을 밀어서 계단실 그리고 외부로 피난하여야 하는데 부속실 급기량이 과압인 경우 옥내에서 부속실 쪽으로의 출입문 개방이 안되어 피난이 불가할 수 있다. 따라서, 부속실과 옥내와의 차압은 40이상 유지하되 부속실 출입문 개방력은 110N 이하로 규정하였다.

부속실 제연설비 설명

방연풍속 : 옥내로부터 피난하는 사람이 부속실로 통하는 문을 개방하였을 때 옥내(화재실)에서 제연구역(부속실) 내로 연기의 유입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는 풍속

방연풍속 기준

제연구역(부속실)의 출입문

  1) 평상시 자동폐쇄장치에 따라 정상적인 닫힘 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유지관리하는 경우에는 옥내에 설치된 감지기 작동과 연동되어 즉시 닫히는 방식으로 할 것

  2) 제연구역의 출입문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는 제연구역의 기압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을 것

  ※ 출입문 자동폐쇄장치 중에 특히 부속실에서 계단실 측에 설치된 출입문은 부속실 급기로 인하여 계단실 쪽으로 개방된 출입문이 급기압력에 의해 폐쇄되지 않는 경우 적정 차압을 유지할 수 없게 되므로 부속실 급기 시 부속실과 계단실 사이에 설치된 출입문의 개방 이후 자동으로 완전 폐쇄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거실제연설비 점검방법

  1) 감지기 작동(또는 수동기동장치의 스위치로 수동 작동)

  2) 작동상태의 확인할 내용

   . 화재경보가 발생하는지 확인한다.

   . 제연커튼이 설치된 장소에는 제연커튼이 작동(내려오는지)되는지 확인한다.

   . 배기 및 급기 댐퍼가 작동하여 개방되는지 확인한다.

   . 배풍기(배기팬) 및 송풍기(급기팬)가 작동하여 배풍과 송풍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한다.

부속실 제연설비 점검방법

  1) 감지기 작동(또는 수동기동장치의 스위치로 수동 작동)

  2) 화재경보 발생 및 댐퍼가 개방되는지 확인

  3) 송풍기가 작동하여 부속실(계단실 포함)에 바람이 들어오는지 확인한다.

  4) 전실 내의 차압을 측정한다.

   판정기준 : 40이상(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12.5이상)

  5) 부속실의 출입문(옥내 측과 계단실 측에 설치된 출입문 모두)을 개방한 후 방연풍속을 측정한다.

   판정기준 : 장소에 따라 0.5이상, 또는 0.7이상(부속실과 면하는 옥내가 거실인 경우) 여부 확인

  6) 부속실 내에서 과압이 발생한 경우 과압배출장치(플랩댐퍼)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최근에는 부속실에 과압배출장치(플랩댐퍼)의 설치보다는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를 설치하기 때문에 6) 항목은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가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한다로 대체 하여도 된다.

  7) 모든 확인이 끝나면 수신기에서 복구를 시킨다.(수동기동스위치를 작동시킨 경우 스위치도 복구)

비상콘센트설비 개요 : 화재 시 소방대의 조명장치, 파괴기구 등을 접속하여 사용하는 비상전원설비로서 소화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비

비상콘센트설비 설치위치

  1)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

  2)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 1,000미만인 층 :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5m 이내

  3) 바닥면적 1.000이상인 층(아파트 제외) :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로부터 5m 이내

비상콘센트설비 규격

구분 전압 용량 극수
단상교류 220V 1.5KVA 2

무선통신보조설비 개요 : 지하 또는 터널 속 그리고 고층건축물(30층 이상)16층 이상의 부분에서는 전파가 현저하게 감쇄되어 지상과의 무전이 어려운 상태가 되므로 소방대상물에 누설동축케이블이나 안테나(공중선)를 설치하여 지상의 소방대와 지하 또는 터널 그리고 고층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대 상호간의 무선통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소화활동설비이다.

무선통신보조설비 종류

  1) 누설동축케이블 방식 : 동축케이블과 누설동축케이블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누설동축케이블이 안테나 역할을 한다.

  2) 안테나 방식

  3) 누설동축케이블과 안테나 방식 : 1)2)의 조합하여 설치하는 방식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개요 : 전력, 통신용의 전선 등이 설치된 지하구의 화재발생 시 지상의 송수구를 통하여 소방펌프차로 송수를 하며, 배관을 통하여 개방형헤드로 방수되는 설비이다.

 ※ 송수구와 배관 그리고 살수헤드로 구성되어 연결살수설비과 개념이 비슷하나 방호대상물이 지하의 전력, 통신용의 전선 등인 경우는 연소방지설비이며 그 외의 일반시설의 지하층(판매시설 등 포함)인 경우에는 연결살수설비이다.

연소방지설비 구성요소 : 송수구, 배관, 살수헤드(방수헤드)

연소방지설비

 

7편 응급처치는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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