⑵ 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가스 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하여야 한다.
⑶ 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가스 용기에는 2.5 ㎫ 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압력조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⑷ 가압용가스 또는 축압용가스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가압용가스 또는 축압용가스는 질소가스 또는 이산화탄소로 할 것
㈏ 가압용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마다 40ℓ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 1㎏에 대하여 20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
㈐ 축압용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에 대하여 10ℓ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 1㎏에 대하여 20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
㈑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의 가스는 별도의 용기에 저장할 것
답 ①
66.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에서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최대 몇 개 이하로 해야 하는가? (단, 방수구역은 나누어져 있지 않고 하나의 구역으로 되어 있다.)
① 50② 40
③ 30④ 20
[해설]
✔ 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⑴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 할 것
⑵ 방수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할 것
⑶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5개 이상으로 할 것
⑷ 일제개방밸브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개구부가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표지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할 것
답 ①
6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배관의 설치기준 중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개수가 3개인 경우 배관의 구경은 최소 몇 m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는가? (단, 연결살수설비 전용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① 40② 50
③ 65④ 80
[해설]
✔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배관 구경에 따른 헤드 개수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개수
1개
2개
3개
4개 또는 5개
6개 이상 10개 이하
배관의 구경(mm)
32
40
50
65
80
답 ②
68.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수동식 기동장치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
②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③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④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해설]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수동식 기동장치 설치기준
⑴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⑵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분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⑶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⑷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이산화탄소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⑸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⑹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답 ①
6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옥내소화전펌프의 후드밸브를 소방용 설비외의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경우의 유효수량으로 옳은 것은? (단, 옥내소화전설비와 다른 설비 수원을 저수조로 겸용하여 사용한 경우이다.)
① 저수조의 바닥면과 상단 사이의 전체 수량
②옥내소화전설비 후드밸브와 소방용 설비외의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 사이의 수량
③ 옥내소화전설비의 후드밸브와 저수조 상단 사이의 수량
④ 저수조의 바닥면과 소방용 설비 외의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 사이의 수량
[해설]
✔ 유효수량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후드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답 ②
70.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포소화설비의 배관 등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헤드설비의 가지 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방식으로 한다.
② 송액관은 겸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포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포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전용으로 할 수 있다.
③송액관은 포의 방출 종료 후 배관안의 액을 배출하기 위하여 적당한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하고 그 낮은 부분에 배액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65 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100 mm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 포소화설비의 배관 등의 설치기준
⑴ 송액관은 포의 방출 종료후 배관안의 액을 배출하기 위하여 적당한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하고 그 낮은 부분에 배액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⑵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헤드설비의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교차배관에서 분기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하는 헤드의 수는 8개 이하로 한다.
⑶ 송액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포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포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⑷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공기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⑸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답 ③
71.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송수구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 구경 65mm의 쌍구형으로 할 것
②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1500m2를 넘을 때마다 1개(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 이상을 설치할 것
④ 가연성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부터 20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5m 이상, 폭 2.5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할 것
[해설]
✔ 물분무소화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
⑴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가연성가스의 저장ㆍ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부터 20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5m 이상 폭 2.5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⑵ 송수구로부터 물분무소화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⑶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⑷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⑸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 이상을 설치할 것
⑹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⑺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⑻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답 ③
72.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미분무소화설비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나의 발화원을 가정한 설계도서 작성 시 고려하여야 할 인자를 모두 고른 것은?
① ㉠, ㉢, ㉥ ② ㉠, ㉡, ㉢, ㉤
③ ㉠, ㉡, ㉣, ㉤, ㉥④㉠, ㉡, ㉢, ㉣, ㉤, ㉥
[해설]
✔ 미분무소화설비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나의 발화원을 가정한 설계도서 작성 시 고려하여야 할 인자
⑴ 점화원의 형태
⑵ 초기 점화되는 연료 유형
⑶ 화재 위치
⑷ 문과 창문의 초기상태(열림, 닫힘) 및 시간에 따른 변화상태
⑸ 공기조화설비, 자연형(문, 창문) 및, 기계형 여부
⑹ 시공 유형과 내장재 유형
답 ④
73.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차압 등에 관한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① 12.5② 40
③ 70④ 110
[해설]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차압 등
⑴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차압은 40㎩(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⑵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⑶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개방되지 아니하는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은 제⑴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제⑴항의 기준에 따른 차압의 70%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⑷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부속실의 기압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계단실의 기압보다 낮게 할 경우에는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차이는 5㎩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답 ④
74.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 소화약제 압입용 펌프로 포 소화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은?
① 라인 푸로포셔너 방식
② 펌프 푸로포셔너 방식
③ 프레져 푸로포셔너 방식
④프레져사이드 푸로포셔너 방식
[해설]
✔ 포소화약제의 혼합방식
⑴ "펌프 푸로포셔너방식"이란 펌프의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의 배관도중에 설치한 흡입기에 펌프에서 토출된 물의 일부를 보내고, 농도 조정밸브에서 조정된 포 소화약제의 필요량을 포 소화약제 탱크에서 펌프 흡입측으로 보내어 이를 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⑵ "프레져 푸로포셔너방식"이란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과 펌프 가압수의 포 소화약제 저장탱크에 대한 압력에 따라 포 소화약제를 흡입ㆍ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⑶ "라인 푸로포셔너방식"이란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에 따라 포 소화약제를 흡입ㆍ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⑷ "프레져사이드 푸로포셔너방식"이란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 소화약제 압입용펌프로 포 소화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답 ④
75.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간이소화용구를 비치하였을 경우 능력 단위의 합은?
① 1 단위② 1.5 단위
③ 2.5 단위④ 3 단위
[해설]
✔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간 이 소 화 용 구
능력단위
1. 마른모래
삽을 상비한 50 L 이상의 것 1포
0.5 단위
2. 팽창질석 또는팽창진주암
삽을 상비한 80 L 이상의 것 1포
[풀이]
⑴ 삽을 상비한 마른모래 50L포 2개 × 0.5단위 = 1단위
⑵ 삽을 상비한 팽창질석 80L포 1개 × 0.5단위 = 0.5단위
⑶ 합계 : 1단위 + 0.5단위 = 1.5단위
답 ②
76.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상 연면적이 40,000m2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소화수조의 최소 저수량은 몇 m3인가? (단,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m2이상인 경우이다.)
① 53.3② 60
③ 106.7④ 120
[해설]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다음 표에 따른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소수점이하의 수는 1로 본다)에 20m3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대상물의 구분
면적
1.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m2이상인 소방대상물
7,500m2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소방대상물
12,500m2
[풀이]
⑴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m2이상이므로 기준면적은 7,500m2를 적용
답 ④
77.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용어에 대한 정의로 틀린 것은?
① "소화약제"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액체 및 기체의 물질을 말한다.
② "대형소화기”란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 단위가 A급 20단위 이상, B급 1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③ "전기화재(C급 화재)”란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를 말한다.
④ "능력단위"란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형식승인 된 수치를 말한다.
[해설]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용어 정의
⑴ "소화약제"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액체 및 기체의 물질을 말한다.
⑵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소형소화기"란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 "대형소화기"란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⑶ "자동확산소화기"란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 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⑷ "자동소화장치"란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유효설치 범위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⑸ "거실"이란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⑹ "능력단위"란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형식승인 된 수치를 말하며,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기준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
⑺ "일반화재(A급 화재)"란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를 말한다. 일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로 표시한다.
⑻ "유류화재(B급 화재)"란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오일, 유성도료, 솔벤트, 래커, 알코올 및 인화성 가스와 같은 유류가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를 말한다. 유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B’로 표시한다.
⑼ "전기화재(C급 화재)"란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를 말한다. 전기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C’로 표시한다.
⑽ "주방화재(K급 화재)"란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 주방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로 표시한다.
답 ②
78.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배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펌프의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5m/s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80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mm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이상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 등의 설치기준
⑴ 펌프의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m/s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m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m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 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m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⑵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⑶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⑷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mm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⑸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⑹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답 ③
79.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상 옥내 소화전함의 재질을 합성수지 재료로 할 경우 두께는 최소 몇 mm 이상이어야 하는가?
① 1.5② 2.0
③ 3.0④ 4.0
[해설]
✔ 소화전함의 재료
⑴ 소화전함에 사용되는 강판 재료의 두께는 1.5 mm이상으로 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⑵ 소화전함의 재료로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것은 두께 4.0㎜ 이상의 내열성 및 난연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답 ④
80. 소화설비용 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상 소화설비용 헤드의 분류 중 수류를 살수판에 충돌하여 미세한 물방울을 만드는 물분무헤드 형식은?
①디프렉타형② 충돌형
③ 슬리트형④ 분사형
[해설]
✔ 소화설비용 헤드의 용어 정의
⑴ "충돌형"이란 유수와 유수의 충돌에 의해 미세한 물방울을 만드는 물분무헤드를 말한다.
⑵ "분사형"이란 소구경의 오리피스로부터 고압으로 분사하여 미세한 물방울을 만드는 물분무헤드를 말한다.
⑶ "선회류형"이란 선회류에 의해 확산방출 하든가 선회류와 직선류의 충돌에 의해 확산 방출하여 미세한 물방울로 만드는 물분무헤드를 말한다.
⑷ "디프렉타형"이란 수류를 살수판에 충돌하여 미세한 물방울을 만드는 물분무헤드를 말한다.
⑸ "슬리트형"이란 수류를 슬리트에 의해 방출하여 수막상의 분무를 만드는 물분무헤드를 말한다.
답 ①
2021년 5월 실시한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필기 기출문제(1과목~4과목)는 하단 첨부파일 참고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2. 소방기본법령상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며칠로 하는가?
① 3② 4
③ 5④ 7
[해설]
✔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 등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로 한다.
4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의 점검을 마친 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고 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고 점검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벌칙 기준은?
① 100만원 이하의 벌금② 2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300만원 이하의 벌금④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 벌칙(300만원 이하의 벌금)
점검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지 아니한 자
44.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 중 경유의 지정수량은 몇 리터인가?
① 500 ② 1000
③ 1500④ 2000
[해설]
✔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의 지정수량
4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최대 며칠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가? (단,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7② 10
③ 12④ 14
[해설]
✔ 소방특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⑴ 화재, 재난ㆍ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⑵ 소방특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6.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속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았을 경우의 과태료 기준은?
① 100만원 이하② 200만원 이하
③ 300만원 이하④ 400만원 이하
[해설]
✔ 벌칙(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4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방특별조사를 받기 곤란하여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방특별조사 시작 최대 며칠 전까지 연기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
① 3② 5
③ 7④ 10
[해설]
✔ 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등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방특별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소방특별조사를 받기가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기준 중 ( ) 안에 알맞은 내용은?
① 1년 이상 ② 2년 이상
③ 3년 이상 ④ 5년 이상
[해설]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할 수 있는 자격요건
⑴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⑵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⑶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⑷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⑸ 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⑹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⑺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한 사람
49.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 중 ( ) 안에 알맞은 내용은? (단, 광전식분리형 감지기 설치는 제외한다.)
① ㉠ 300, ㉡ 20 ② ㉠ 400, ㉡ 30
③ ㉠ 500, ㉡ 40 ④㉠ 600, ㉡ 50
[해설]
✔ 제조소등의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기준
⑴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2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이 500㎡ 이하이면서 당해 경계구역이 두개의 층에 걸치는 경우이거나 계단·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그 한변의 길이는 50m(광전식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100m)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요한 출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면적을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5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다음 중 기준일로 틀린 것은?
①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②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③ 신축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④증축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개시일
[해설]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⑴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⑵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⑶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⑷ 공동 소방안전관리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 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⑸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⑹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고 감독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51.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 지하탱크저장소
② 이동탱크저장소
③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④지정수량의 2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해설]
✔ 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⑴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⑵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⑶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⑷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⑸ 암반탱크저장소
⑹ 이송취급소
⑺ 지하탱크저장소
⑻ 이동탱크저장소
⑼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ㆍ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5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대한 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①㉠ 33, ㉡ 1/2② ㉠ 33, ㉡ 1/5
③ ㉠ 50, ㉡ 1/2 ④ ㉠ 50, ㉡ 1/5
[해설]
✔ 소화기 설치기준
⑴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⑵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⑴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⑶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투척용 소화용구 등)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정의 중 ( ) 안에 알맞은 것은?
①대통령령② 국토교통부령
③ 행정안전부령④ 고용노동부령
[해설]
✔ 소방시설법에 명시된 정의
⑴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⑵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⑶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⑷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로 옳은 것은? (단,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아 그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3년 ② 5년
③ 7년 ④ 10년
[해설]
✔ 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⑴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⑵ ⑴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55.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최소 1억원 이상이다.
②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은 최소 1억원 이상이다.
③주된 기술인력 최소 1명 이상, 보조기술인력 최소 3명 이상을 둔다.
④ 영업범위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이다.
[해설]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56. 다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자체소방대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은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포함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은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를 포함한다.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은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를 포함한다.
[해설]
✔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
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취급소는 제외한다.
㈏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⑵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 ⑴항 ㈎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 ⑴항 ㈏목에 해당하는 경우: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
57.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의 실장이 서면·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소방청 종합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하는 화재의 기준이 아닌 것은?
①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②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③사망자가 3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5인 이상 발생한 화재
④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해설]
✔ 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종합상황실의 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ㆍ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소방청의 종합상황실에 각각 보고해야 한다.
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화재
㈎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 관공서ㆍ학교ㆍ정부미 도정공장ㆍ문화재ㆍ지하철 또는 지하구의 화재
㈒ 관광호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의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ㆍ정신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소,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또는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 철도차량, 항구에 매어둔 총 톤수가 1천톤 이상인 선박, 항공기, 발전소 또는 변전소에서 발생한 화재
㈔ 가스 및 화약류의 폭발에 의한 화재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⑵ 통제단장의 현장지휘가 필요한 재난상황
⑶ 언론에 보도된 재난상황
⑷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재난상황
58. 소방기본법령상 특수가연물의 수량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면화류 : 200kg 이상
② 가연성고체류 : 500kg 이상
③ 나무껍질 및 대팻밥 : 300kg 이상
④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 400kg 이상
[해설]
✔ 특수가연물
59.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설치할 수 있는 정전기 제거설비 방법이 아닌 것은?
① 접지에 의한 방법
②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③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방법
④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해설]
✔ 정전기 제거설비
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⑴ 접지에 의한 방법
⑵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⑶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60. 소방기본법령상 소방활동장비와 설비의 구입 및 설치 시 국고보조의 대상이 아닌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