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과목 : 소방관계법규
41. 소방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소방대의 조직구성원이 아닌 것은?
① 의무소방원 ② 소방공무원
③ 의용소방대원 ④ 공항소방대원
[해설]
✔ 소방대
⑴ 소방공무원
⑵ 의무소방원
⑶ 의용소방대원
답 ④
42.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인화성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를 제외)의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주위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유제의 기준 중 틀린 것은?
① 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인 때에는 그 탱크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할 것
② 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안에 설치된 탱크가 2기 이상인 때에는 그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할 것
③ 방유제는 높이 1m 이상 2m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깊이 0.5m 이상으로 할 것
④ 방유제내의 면적은 80000m2 이하로 할 것
[해설]
✔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설치기준
⑴ 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인 때에는 그 탱크 용량의 110% 이상, 2기 이상인 때에는 그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할 것
⑵ 방유제는 높이 0.5m 이상 3m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으로 할 것
⑶ 방유제내의 면적은 8만㎡ 이하로 할 것
⑷ 방유제내의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수는 10(모든 옥외저장탱크의 용량이 20만ℓ 이하이고,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경우에는 20) 이하로 할 것
⑸ 방유제는 옥외저장탱크의 지름에 따라 그 탱크의 옆판으로부터 다음에 정하는 거리를 유지할 것
㈎ 지름이 15m 미만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
㈏ 지름이 15m 이상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⑹ 방유제는 철근콘크리트로 하고,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은 불연성과 불침윤성이 있는 구조로 할 것
⑺ 용량이 1,000만ℓ 이상인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에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당해 탱크마다 간막이 둑을 설치할 것
㈎ 간막이 둑의 높이는 0.3m(방유제내에 설치되는 옥외저장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2억ℓ를 넘는 방유제에 있어서는 1m)이상으로 하되, 방유제의 높이보다 0.2m 이상 낮게 할 것
㈏ 간막이 둑은 흙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
㈐ 간막이 둑의 용량은 간막이 둑안에 설치된 탱크의 용량의 10% 이상일 것
⑻ 방유제내에는 당해 방유제내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를 위한 배관, 조명설비 및 계기시스템과 이들에 부속하는 설비 그 밖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부속설비 외에는 다른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⑼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에는 해당 방유제를 관통하는 배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⑽ 방유제에는 그 내부에 고인 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를 설치하고 이를 개폐하는 밸브 등을 방유제의 외부에 설치할 것
⑾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는 방유제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마다 설치할 것
답 ③
43.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가 아닌 것은?
①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를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② 재연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③ 연소방지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④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신설·개설 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해설]
✔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⑴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⑵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을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⑶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를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⑷ 옥외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⑹ 비상방송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⑺ 통합감시시설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⑻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⑼ 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⑽ 다음 각 목에 따른 소화활동설비에 대하여 각 목에 따른 시공을 할 때
㈎ 제연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 연결송수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 연결살수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송수구역을 증설할 때
㈑ 비상콘센트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전용회로를 증설할 때
㈒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 연소방지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답 ④
44.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신호의 방법으로 틀린 것은?
① 타종에 의한 훈련신호는 연 3타 반복
② 싸이렌에 의한 발화신호는 5초 간격을 두고 10초씩 3회
③ 타종에 의한 해제신호는 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씩 반복
④ 싸이렌에 의한 경계신호는 5초 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
[해설]
✔ 소방신호의 방법

답 ②
4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중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① 비상경보설비 ② 비상방송설비
③ 비상콘센트설비 ④ 옥내소화전설비
[해설]
✔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소방시설(소급적용하는 소방시설)
⑴ 소화기구
⑵ 비상경보설비
⑶ 자동화재속보설비
⑷ 피난구조설비
⑸ 다음 각 목의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연소방지설비, 통합감시시설 등)
㈎ 공동구
㈏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
⑹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노유자시설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 의료시설 :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답 ①
4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하가는 연면적이 최소 몇 m2이상이어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가? (단, 터널은 제외한다.)
① 100 ② 200
③ 1000 ④ 2000
[해설]
✔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⑴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 이상인 것
㈐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 무대부가 ㈐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⑵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⑶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⑷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
㈑ 노유자시설
㈒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⑸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⑹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식 창고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이상인 것
⑺ ⑴부터 ⑹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층
⑻ ⑹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법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⑼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 중 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것
㈏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 중 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인 것
㈐ 랙식 창고시설 중 ⑹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 이상인 것
㈑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⑺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것
㈒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⑻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법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⑽ 지하가(터널은 제외)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⑾ 기숙사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⑿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유치장
⒀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⒁ ⑴부터 ⒀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답 ③
47.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아닌 것은?
① 소방훈련의 지도·감독
②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③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④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해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⑴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⑵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⑶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⑷ 소방훈련 및 교육
⑸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⑹ 화기 취급의 감독
⑺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업무
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⑵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⑶ 화기 취급의 감독
⑷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답 ①
48. 소방기본법령상 저수조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m 이상일 것
② 흡수부분의 수심이 0.5m 이상일 것
③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④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cm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cm 이상일 것
[해설]
✔ 저수조의 설치기준
⑴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미터 이하일 것
⑵ 흡수부분의 수심이 0.5미터 이상일 것
⑶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⑷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⑸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⑹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답 ①
49.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① 20 ② 30
③ 40 ④ 50
[해설]
✔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⑴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제외한다)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⑵ 농예용ㆍ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답 ①
50. 소방기본법령상 화재조사의 종류 중 화재원인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발화원인 조사 ② 인명피해 조사
③ 연소상황 조사 ④ 소방시설 등 조사
[해설]
✔ 화재원인조사

✔ 화재피해조사

답 ②
5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① 옥내소화전설비 ② 스프링클러설비
③ 간이스프링클러설비 ④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해설]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 설치면제 기준 |
물분무등소화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고·주차장에 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답 ②
5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②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의 위험물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④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 재료(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사용된 것) 및 방염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해설]
✔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연면적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⑵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ㆍ방화시설, 전기시설ㆍ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⑶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⑷ 소방시설ㆍ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ㆍ정비계획
⑸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⑹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및 방염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ㆍ관리계획
⑺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⑻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에 관한 사항
⑼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⑽ 공동 및 분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⑾ 소화와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⑿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에 관한 사항
⒀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답 ②
53.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 벌칙
⑴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⑵ 제⑴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답 ④
54.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은?
①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5년 이하의 징역
[해설]
✔ 벌칙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답 ③
55.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유별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① 제1류 ② 제2류
③ 제3류 ④ 제4류
[해설]
✔ 위험물의 유별 저장·취급의 공통기준(중요기준)
⑴ 제1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충격·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알카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⑵ 제2류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혼합이나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⑶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티·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⑷ 제4류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⑸ 제5류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충격 또는 마찰을 피 하여야 한다.
⑹ 제6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 한다.
답 ②
56.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중 급수탑의 급수배관의 구경은 최소 몇mm 이상이어야 하는가?
① 100 ② 150
③ 200 ④ 250
[해설]
✔ 소화용수시설별 설치기준
⑴ 소화전의 설치기준 :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밀리미터로 할 것
⑵ 급수탑의 설치기준 :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미터 이상 1.7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답 ①
5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기준 중 ( )에 알맞은 것은?

① 400 ② 600
③ 1000 ④ 3500
[해설]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⑴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은 제외),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것
⑵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은 제외)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⑶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또는 묘지 관련 시설로서 연면적 2천㎡ 이상인 것
⑷ 지하구
⑸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것
⑹ 노유자 생활시설
⑺ ⑹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400㎡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⑻ ⑵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법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⑼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
⑽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⑾ ⑴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⑿ ⑵에 해당하지 않는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답 ②
58. 소방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산림 ② 차량
③ 건축물 ④ 항해 중인 선박
[해설]
✔ 소방대상물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답 ④
5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기준 중 틀린 것은?
① 건축등을 하려는 학교시설: 연면적 200m2 이상
② 노유자시설: 연면적 200m2 이상
③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 연면적 300m2 이상
④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연면적 300m2 이상
[해설]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⑴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 학교시설 : 100제곱미터
㈏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 200제곱미터
㈐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 : 300제곱미터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300제곱미터
⑵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⑶ 차고ㆍ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차고ㆍ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⑷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⑹ 조산원, 산후조리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지하구
⑺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⑻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⑼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⑽ 요양병원
답 ①
6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답 ①
2021년 3월 실시한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필기 기출문제(1과목~4과목)는 하단 첨부파일 참고
2021년 03월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필기 기출문제(해설포함) 4과목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216
2021년 03월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필기 기출문제(해설포함) 4과목
4과목 :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6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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