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과목 :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6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②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송수구를 통하여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 등을 지나도록 할 것
④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것
[해설]
✔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의 방호구역ㆍ유수검지장치의 기준
⑴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배관방식을 채택하는 때에는 3,700㎡ 범위 내에서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역 범위에서 소화목적을 이루는데 충분할 것
⑵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⑶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
⑷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개구부가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않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⑸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렇지 않다.
⑹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
⑺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것
답 ③
6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가 아닌 것은?
① 수련시설의 침실 ② 공동주택의 거실
③ 오피스텔의 침실 ④ 병원의 입원실
[해설]
✔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
⑴ 공동주택ㆍ노유자시설의 거실
⑵ 오피스텔ㆍ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답 ①
6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장소 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5m 미만인 부분
②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③ 천장·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④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해설]
✔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장소
⑴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ㆍ경사로ㆍ승강기의 승강로ㆍ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ㆍ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ㆍ목욕실ㆍ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ㆍ화장실ㆍ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⑵ 통신기기실ㆍ전자기기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⑶ 발전실ㆍ변전실ㆍ변압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⑷ 병원의 수술실ㆍ응급처치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⑸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 천장과 반자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
⑹ 천장ㆍ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⑺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⑻ 펌프실ㆍ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⑼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⑽ 영하의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⑾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⑿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 정수장ㆍ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펄프공장의 작업장ㆍ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불연성의 금속ㆍ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않는 장소
㈑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방풍실
⒀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ㆍ게이트볼장ㆍ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ㆍ벽ㆍ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은 제외)
⒁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
답 ①
64.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배관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 펌프 흡입측 배관은 공기고임의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한다.
②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한다.
③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mm 이상으로 한다.
④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 이하로 한다.
[해설]
✔ 물분무소화설비의 배관 등 설치기준
⑴ 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공기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⑵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답 ④
65.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배관에 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 배관은 전용으로 할것
② 배관은 모두 스케줄 40 이상으로 할 것
③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고정압력 또는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④ 밸브류는 개폐위치 또는 개폐방향을 표시한 것으로 할 것
[해설]
✔ 분말소화설비 배관의 설치기준
⑴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⑵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아연도금에 따른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할 것. 다만, 축압식분말소화설비에 사용하는 것 중 20 ℃에서 압력이 2.5 ㎫ 이상 4.2 ㎫ 이하인 것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중 이음이 없는 스케줄(schedule) 40 이상인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으로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⑶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고정압력 또는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⑷ 밸브류는 개폐위치 또는 개폐방향을 표시한 것으로 할 것
⑸ 배관의 관부속 및 밸브류는 배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⑹ 확관형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답 ②
66.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수원의 저수량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바닥면적(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m2 이하인 경우에는 50m2) 1m2에 대하여 10 ℓ/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② 차고 또는 주차장은 그 바닥면적(최대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m2 이하인 경우에는 50m2) 1 m2에 대하여 20 ℓ/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③ 케이블트레이, 케이블덕트 등은 투영된 바닥면적 1m2에 대하여 12ℓ/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④ 콘베이어 벨트 등은 벨트부분의 바닥면적 1m2에 대하여 20 ℓ/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해설]
✔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의 저수량 기준
⑴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바닥면적(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 이하인 경우에는 50㎡) 1㎡에 대하여 10ℓ/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⑵ 차고 또는 주차장은 그 바닥면적(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이하인 경우에는 50㎡) 1㎡에 대하여 20ℓ/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⑶ 절연유 봉입 변압기는 바닥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을 합한 면적 1㎡에 대하여 10ℓ/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⑷ 케이블트레이, 케이블덕트 등은 투영된 바닥면적 1㎡에 대하여 12ℓ/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⑸ 컨베이어 벨트 등은 벨트부분의 바닥면적 1㎡에 대하여 10ℓ/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답 ④
67.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제1종 분말을 사용한 전역방출방식 분말소화설비에서 방호구역의 체적 1m3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은 몇 kg인가?
① 0.24 ② 0.36
③ 0.60 ④ 0.72
[해설]
✔ 분말소화설비(전역방출방식) 소화약제의 양
소화약제의 종별 | 방호구역의 체적 1m3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 | 개구부 가산량(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
제1종 분말 | 0.6kg/m3 | 4.5kg/m2 |
제2종 분말 또는 제3종 분말 |
0.36kg/m3 | 2.7kg/m2 |
제4종 분말 | 0.24kg/m3 | 1.8kg/m2 |
답 ③
68. 옥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가압송수장치를 기동용수압개폐장치로 사용할 경우 압력챔버의 용적 기준은?
① 50L 이상 ② 100L 이상
③ 150L 이상 ④ 200L 이상
[해설]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압력챔버로 사용하는 경우 그 내용적은 100리터 이상인 것으로 할 것
답 ②
69.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포헤드를 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여야 할 경우 헤드 1개가 방호해야 할 바닥면적은 최대 몇 m2인가?
① 3 ② 5
③ 7 ④ 9
[해설]
✔ 포헤드(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기준
⑴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8㎡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⑵ 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9㎡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답 ④
70.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규정하는 화재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A급 화재 ② B급 화재
③ G급 화재 ④ K급 화재
[해설]
✔ 화재의 분류
화재의 종류 | 표시색 | 종류 |
일반화재(A급) | 백색 | 종이, 나무, 석유류, 플라스틱 등 |
유류화재(B급) | 황색 | 인화성 액체, 가연성가스 등 |
전기화재(C급) | 청색 | 과전류, 단락, 지락, 누전, 정전기 등에 의한 발화 |
금속화재(D급) | 무색 | 가연성 금속 |
주방화재(K급) | - | 식용유화재 |
답 ③
71.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소화전은 구경(호칭지름)이 최소 얼마 이상의 수도배관에 접속하여야 하는가?
① 50mm 이상의 수도배관
② 75mm 이상의 수도배관
③ 85mm 이상의 수도배관
④ 100mm 이상의 수도배관
[해설]
✔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
⑴ 호칭지름 75㎜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할 것
⑵ ⑴에 따른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
⑶ ⑴에 따른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답 ②
72.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저장용기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이 변화가 작은 곳에 설치할 것
②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③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④ 저장용기를 방호구역 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해설]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의 저장용기 설치에 적합한 장소
⑴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⑵ 온도가 55℃ 이하이고 온도의 변화가 작은 곳에 설치할 것
⑶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⑷ 저장용기를 방호구역 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⑸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⑹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⑺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답 ①
73.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제연풍도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 배출기의 전동기 부분과 배풍기 부분은 분리하여 설치할 것
② 배출기와 배출풍도의 접속 부분에 사용하는 캔버스는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배출기의 흡입측 풍도 안의 풍속은 20m/s 이하로 할 것
④ 유입풍도 안의 풍속은 20m/s 이하로 할 것
[해설]
✔ 배출기 설치기준
⑴ 배출기의 배출능력은 해당 기준의 배출량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⑵ 배출기와 배출풍도의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캔버스는 내열성(석면재료는 제외)이 있는 것으로 할 것
⑶ 배출기의 전동기부분과 배풍기 부분은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배풍기 부분은 유효한 내열처리를 할 것
✔ 배출풍도 설치기준
⑴ 배출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ㆍ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내열성(석면재료를 제외)의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 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배출풍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할 것
풍도단면의 긴변 또는 직경의 크기 | 450㎜ 이하 | 450㎜ 초과 750㎜ 이하 | 750㎜ 초과 1,500㎜ 이하 |
1,500㎜ 초과 2,250㎜ 이하 |
2,250㎜ 초과 |
강판 두께 | 0.5㎜ | 0.6㎜ | 0.8㎜ | 1.0㎜ | 1.2㎜ |
⑵ 배출기의 흡입측 풍도안의 풍속은 15m/s 이하로 하고 배출측 풍속은 20m/s 이하로 할 것
✔ 유입풍도 등 설치기준
⑴ 유입풍도안의 풍속은 20m/s 이하로 하고 풍도의 강판두께는 배출풍도 설치기준에 따른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⑵ 옥외에 면하는 배출구 및 공기유입구는 비 또는 눈 등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고, 배출된 연기가 공기유입구로 순환유입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답 ③
74.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분사헤드를 유류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몇 m2 마다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가?
① 9.3 ② 10.8
③ 12.3 ④ 13.9
[해설]
✔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분사헤드 기준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방호대상물에 따라 측벽에 설치할 수 있으며 유류탱크주위에는 바닥면적 13.9m2마다 1개 이상, 특수가연물저장소에는 바닥면적 9.3m2마다 1개 이상으로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방호대상물 | 방호면적 1m2에 대한 1분당 방출량 |
특수가연물 | 2.3L |
기타의 것 | 1.63L |
답 ④
75.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 모두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약제는?
① 마른모래 ② 인산염류소화약제
③ 중탄산염류소화약제 ④ 팽창질석·팽창진주암
[해설]
✔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
답 ②
76.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바닥면적이 280m2인 발전실에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의 최소 수량은 몇 개인가?
① 2 ② 4
③ 6 ④ 12
[해설]
✔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용도별 |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
발전실․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배전반실․통신기기실․전산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m2마다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유효설치방호체적 이내의 가스ㆍ분말ㆍ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
[풀이]
답 ③
77.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소화전은 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최대 몇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는가?
① 75 ② 100
③ 125 ④ 140
[해설]
✔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
⑴ 호칭지름 75㎜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할 것
⑵ ⑴에 따른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
⑶ ⑴에 따른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답 ④
78.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배관의 설치 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① ㉠ 3.0, ㉡ 2.0 ② ㉠ 4.0, ㉡ 2.0
③ ㉠ 3.0, ㉡ 2.5 ④ ㉠ 4.0, ㉡ 2.5
[해설]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배관의 설치기준
⑴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⑵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중 스케줄 80(저압식은 스케쥴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 아연도금 등으로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다만, 배관의 호칭구경이 20㎜ 이하인 경우에는 스케줄 40 이상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⑶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KS D 5301)으로서 고압식은 16.5 ㎫ 이상, 저압식은 3.75 ㎫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⑷ 고압식의 경우 개폐밸브 또는 선택밸브의 2차측 배관부속은 호칭압력 2.0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1차측 배관부속은 호칭압력 4.0 ㎫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저압식의 경우에는 2.0 ㎫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배관부속을 사용할 것
답 ②
79.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상 의료시설에 구조대를 설치해야할 층이 아닌 것은?
① 2 ② 3
③ 4 ④ 5
[해설]
✔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답 ①
80.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하여야 할 인명구조기구 종류의 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① 분말소화설비
② 할론소화설비
③ 이산화탄소소화설비
④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해설]
✔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하여야 할 인명구조기구
특정소방대상물 | 인명구조기구의 종류 | 설치 수량 |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 | ○ 방열복 또는 방화복(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 공기호흡기 ○ 인공소생기 |
○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 지하가 중 지하상가 |
○ 공기호흡기 | ○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각 층마다 갖추어 두어야 할 공기호흡기 중 일부를 직원이 상주하는 인근 사무실에 갖추어 둘 수 있다. |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공기호흡기 | ○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1대 이상 비치할 것 |
답 ③
2021년 3월 실시한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필기 기출문제(1과목~4과목)는 하단 첨부파일 참고
2020년 09월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필기 기출문제(해설포함) 1과목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217
2020년 09월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필기 기출문제(해설포함) 1과목
1과목 : 소방원론 1. 일반적인 플라스틱 분류상 열경화성 플라스틱에 해당하는 것은? ① 폴리에틸렌 ② 폴리염화비닐 ③ 페놀수지 ④ 폴리스티렌 [해설] ✔ 열가소성 수지 ⑴ 열을 가하면 부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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