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과목 : 소방관계법규
41. 소방기본법의 정의상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아닌 자는?
① 감리자 ② 관리자
③ 점유자 ④ 소유자
[해설]
✔ 관계인(소관점)
⑴ 소유자
⑵ 관리자
⑶ 점유자
답 ①
42. 소방기본법령상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① 소방본부장 ② 시·도지사
③ 의용소방대원 ④ 소방대상물의 관리자
[해설]
✔ 화재의 예방조치 등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消火)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⑴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⑵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⑶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답 ①
43.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 공지의 너비 기준은?
① 2m 이하 ② 2m 이상
③ 3m 이하 ④ 3m 이상
[해설]
✔ 보유공지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 3m 이상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 5m 이상 |
답 ④
44.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의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기준으로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해설]
✔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
사업소의 구분 | 화학소방자동차 | 자체소방대원의 수 |
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 1대 | 5인 |
2.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 | 2대 | 10인 |
3.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 | 3대 | 15인 |
4.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 4대 | 20인 |
5.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인 사업소 | 2대 | 10인 |
답 ④
45. 소방기본법령상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이 아닌 것은? (단, 석탄ㆍ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는 제외)
①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는다.
② 쌓는 높이는 20m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③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m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해설]
✔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⑴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ㆍ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지를 설치할 것
⑵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할 것. 다만, 석탄ㆍ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 쌓는 높이는 1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석탄ㆍ목탄류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쌓는 높이를 15미터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200제곱미터(석탄ㆍ목탄류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답 ②
4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가스누설경보기 ② 소방호스
③ 스프링클러헤드 ④ 분말자동소화장치
[해설]
✔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⑴ 소화기구
㈎ 소화기
㈏ 간이소화용구(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 자동확산소화기
⑵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가스자동소화장치
㈒ 분말자동소화장치
㈓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⑶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관창,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및 가스관선택밸브
답 ①
47. 소방기본법령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에 대한 벌칙 기준은?
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⑴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⑵ 소방대가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⑶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⑷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⑸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⑹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⑺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답 ④
4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의 범위로 틀린 것은?
① 항공기 격납고
② 방송용 송·수신탑
③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④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해설]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⑴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 학교시설 : 100제곱미터
㈏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 200제곱미터
㈐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 : 300제곱미터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300제곱미터
⑵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⑶ 차고ㆍ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차고ㆍ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⑷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⑹ 조산원, 산후조리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지하구
⑺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⑻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⑼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⑽ 요양병원
답 ④
49.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② 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③ 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④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해설]
✔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⑴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
⑵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 스프링클러설비등
㈏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
⑶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⑷ 가연성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답 ③
5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중 어떤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면 면제받을 수 있는가? (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2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 답안 발표시 1, 2,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① 포소화설비 ② 물분무소화설비
③ 간이스프링클러설비 ④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해설]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 설치면제 기준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 물분무등소화설비(9종)
⑴ 물분무소화설비
⑵ 미분무소화설비
⑶ 포소화설비
⑷ 이산화탄소소화설비
⑸ 할론소화설비
⑹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⑺ 분말소화설비
⑻ 강화액소화설비
⑼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답 ①, ②, ④
5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중 강화된 기준을 설치장소와 관계없이 항상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단, 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
① 제연설비 ② 비상경보설비
③ 옥내소화전설비 ④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해설]
✔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소방시설(소급적용하는 소방시설)
⑴ 소화기구
⑵ 비상경보설비
⑶ 자동화재속보설비
⑷ 피난구조설비
⑸ 다음 각 목의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연소방지설비, 통합감시시설 등)
㈎ 공동구
㈏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
⑹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노유자시설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 의료시설 :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답 ②
5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가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한다. 과징금의 기준은?
① 1000만원 이하 ② 2000만원 이하
③ 3000만원 이하 ④ 5000만원 이하
[해설]
✔ 과징금 처분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답 ③
53.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별 성질로서 틀린 것은?
① 제1류 : 산화성 고체 ② 제2류 : 가연성 고체
③ 제4류 : 인화성 액체 ④ 제6류 : 인화성 고체
[해설]
✔ 위험물 분류
유별 | 성질 | 품명 |
제1류 | 산화성고체 |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요오드산염류 ⦁과망간산염류 ⦁중크롬산염류 |
제2류 | 가연성고체 | ⦁황화린 ⦁적린 ⦁유황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
제3류 |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물질 | ⦁나트륨 ⦁칼륨 ⦁알킬리튬 ⦁알킬알루미늄 ⦁황린 ⦁알칼리금속 ⦁유기금속화합물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인화물 ⦁칼슘, 알루미늄의 탄화물 |
제4류 | 인화성액체 |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알코올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 |
제5류 | 자기반응성물질 |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화합물 ⦁니트로소화합물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히드라진 유도체 ⦁히드록실아민 ⦁히드록실아민염류 |
제6류 | 산화성액체 |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
답 ④
5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의 종합정밀점검 대상기준에 맞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2000 ② 3000
③ 4000 ④ 5000
[해설]
✔ 종합정밀점검 대상
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⑵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
⑶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안마시술소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⑷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⑸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답 ④
5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펄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공장의 충전을 하는 작업장 등과 같이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소방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상수도소화용수설비 ② 스프링클러설비
③ 연결송수관설비 ④ 연결살수설비
[해설]
✔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
구분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 |
1.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 석재, 불연성금속, 불연성 건축재료 등의 가공공장ㆍ기계조립공장ㆍ주물공장 또는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 | 옥외소화전 및 연결살수설비 |
소방대가 조직되어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청사 및 차고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비상방송설비, 피난기구, 소화용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 |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 펄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 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을 하는 작업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 스프링클러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
정수장, 수영장, 목욕장, 농예ㆍ축산ㆍ어류양식용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 |
3.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 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처리시설 | 연결송수관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
4.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위험물 제조소등에 부속된 사무실 | 옥내소화전설비, 소화용수설비, 연결살수설비 및 연결송수관설비 |
답 ③
56. 소방기본법령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① ⓐ 200, ⓑ 400 ② ⓐ 200, ⓑ 1000
③ ⓐ 400, ⓑ 200 ④ ⓐ 400, ⓑ 1000
[해설]
✔ 특수가연물
품명 | 수량 | |
면화류 | 200킬로그램 이상 | |
나무껍질 및 대팻밥 | 400킬로그램 이상 | |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 1,000킬로그램 이상 | |
사류 | 1,000킬로그램 이상 | |
볏짚류 | 1,000킬로그램 이상 | |
가연성고체류 | 3,000킬로그램 이상 | |
석탄․목탄류 | 10,000킬로그램 이상 | |
가연성액체류 | 2세제곱미터 이상 | |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 | 10세제곱미터 이상 | |
합성수지류 | 발포시킨 것 | 20세제곱미터 이상 |
그 밖의 것 | 3,000킬로그램 이상 |
답 ③
5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① 소방기술사
② 소방시설관리사
③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④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해설]
✔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⑴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⑵ 소방기술사
⑶ 소방시설관리사
⑷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⑸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⑹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답 ④
58.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 난이도 등급 I의 옥내탱크저장소에서 유황만을 저장·취급 할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로 옳은 것은?
① 물분무소화설비 ② 스프링클러설비
③ 포소화설비 ④ 옥내소화전설비
[해설]
✔ 소화난이도 I의 옥내탱크저장소에서 유황만을 저장·취급할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답 ①
59.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하자보수를 하여야하는 소방시설 중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3년이 아닌 것은?
① 자동소화장치 ② 비상방송설비
③ 스프링클러설비 ④ 상수도소화용수설비
[해설]
✔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⑴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 2년
⑵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 : 3년
답 ②
60.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음 중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없는 사람은?
①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② 전기·가스·수도·통신·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③ 시·도지사가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
④ 의사·간호사 그 밖의 구조·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해설]
✔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출입할 수 있는 사람)
⑴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⑵ 전기ㆍ가스ㆍ수도ㆍ통신ㆍ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⑶ 의사ㆍ간호사 그 밖의 구조ㆍ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⑷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⑸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⑹ 그 밖에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
답 ③
2021년 5월 실시한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필기 기출문제(1과목~4과목)는 하단 첨부파일 참고
2021년 05월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필기 기출문제(해설포함) 4과목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211
2021년 05월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필기 기출문제(해설포함) 4과목
4과목 :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61.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헤드의 설치기준 중 ( )안에 알맞은 것은? ① ⓐ 2.4, ⓑ 3.7 ② ⓐ 3.7, ⓑ 9.1 ③ ⓐ 6.0, ⓑ 9.3 ④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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