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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해서 감지된 화재를 신속하게 소방대상물 내부에 있는 사람에게 방송으로 화재를 알려 피난 또는 초기소화 진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비

2. 적용범위

 ⑴ 연면적 3,5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⑵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⑶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3. 특징

 ⑴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외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행하는 설비이다.

 ⑵ 지구 음향장치가 들리지 않는 곳까지 대피 및 화재발생을 전달할 수 있다.

 ⑶ 업무용 방송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⑷ 방송에 의한 비상경보설비는 화재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층을 임의로 선택하여 화재를 알릴 수가 있다.

 ⑸ 비교적 설비가 간단하고 설비비가 저렴하다.

4. 음향장치의 구성요소

비상방송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별도의 음향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⑴ 확성기

  ① 음성입력 : 실외 3W 이상, 실내 1W 이상일 것

  ② 수평거리 :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⑵ 음량조정기

  ① 가변저항을 이용하여 전류를 변화시켜 음량을 조절하는 장치이다.

  ② 음량조정기의 배선 : 3선식

 ⑶ 증폭기

  ① 전압전류의 진폭을 늘려 감도를 좋게 하고 미약한 음성전류를 커다란 음성전류로 변화시켜 소리를 크게 하는 장치

  ②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⑷ 조작부

  ① 조작스위치 높이 :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②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당해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④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5. 설치기준

 ⑴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③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⑵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경보 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⑶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

6. 음향장치의 구조 및 성능

음향장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해야 한다.

 ⑴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을 할 것

 ⑵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7. 배선

 ⑴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⑵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하고,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이 경우 내화배선과 내열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에 따라 설치할 것

 ⑶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⑷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전원

 ⑴ 비상방송설비의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

 ⑵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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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방법과 마찬가지로 화재안전기준의 경우 자주 개정이 됩니다.

만약 소방분야 공부를 하거나 또 다른 필요에 의하여 화재안전기준 책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화재안전기준 책을 구매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개정 때마다 계속 새 버전으로 구매하여야 될 수 있음)

 

법제처에 나와있는 최신판 기준으로 업로드를 하였으며 내용을 보시면 폰트를 수정하였고, 화재안전기준을 보는데 필요없는 항목 들은 삭제 하여 파일 첨부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화재안전기준 마지막에 나와있는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재검토 기한", "부칙" 등을 삭제 하였습니다.

 

각 설비별 별표까지 포함된 파일이기 때문에 첨부된 파일만 보셔도 됩니다.

 

참고로 제가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공부하면서 화재안전기준의 경우 서브노트 파일로 만들어 바뀐 법은 계속 업데이트 한것으로 그때그때 프린트해서 공부하여 취득하였습니다.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_170726 기준.hwp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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