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배출구의 설치기준

 ⑴ 배출구의 설치

  ① 소규모 거실(400㎡ 미만)

예상제연구역 배출구
벽으로 구획된 경우 천장 또는 반자와 바닥 사이의 중간 윗부분에 설치할 것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
(1개소 이상)
천장·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부분에 설치(다만, 벽에 설치할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이 가장 짧은 제연경계의 하단보다 높도록 할 것)

  ② 통로 및 대규모 거실(400㎡  이상)

예상제연구역 배출구
벽으로 구획된 경우 천장·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에 설치(다만, 벽에 설치할 경우 배출구 하단과 바닥간 거리는 2m 이상일 것)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1개소 이상) 천장·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제연경계 포함)부분에 설치(다만,
에 설치할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이 가장 짧은 제연경계의 하단보
다 높도록 할 것)

 ⑵ 배출구의 수

  ① 예상제연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배출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0m 이내가 되도록 할 것

  ② 화장실·목욕실·주차장·발코니를 설치한 숙박시설(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에 한 한다)의 객실과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기계실·전기실·공조실·50제곱미터 미만의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출구와 공기유입구의 설치 및 배출량 산정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2. 배출기 및 배출풍도의 설치기준

 ⑴ 배출기

  ① 배출능력 : 산출된 배출량 이상일 것

  ② 배출기와 배출풍도에 사용되는 캔버스 : 내열성(석면재료는 제외)이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배출기의 전동기 부분과 배풍기 부분은 분리하여 설치하고, 배풍기 부분은 유효한 내열처리를 할 것

 ⑵ 배출풍도

  ① 재질

   ㈎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내열성이 있는 것

   ㈏ 내열성(석면재료는 제외)의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할 것

  ② 풍도 강판의 두께

풍도 단면의 긴변 또는 직경의 크기 450이하 450초과 750이하 750초과 1,500이하 1,500초과 2,250이하 2,250초과
강판의 두께 0.5 0.6 0.8 1.0 1 .2

 ⑶ 배출풍속

  ① 배출기의 흡입측 풍도안의 풍속 : 15m/s 이하

  ② 배출축 풍속 : 20m/s 이하

3. 공기유입방식

 ⑴ 강제유입방식 : 급기풍도 및 송풍기를 이용하여 당해 제연구역에 기계적으로 직접 급기하는 방식

 ⑵ 자연유입방식 : 창문 등 개구부를 이용하여 당해 제연구역에 급기하는 자연급기방식

 ⑶ 인접구역 유입방식 : 인접한 제연구역 또는 통로에 유입되는 공기(가압의 결과를 일으키는 경우 포함)를 이용하여 당해 구역으로 급기하는 방식

4. 유입구(급기구)의 설치기준

 ⑴ 소규모 거실(400㎡  미만으로 벽으로 구획된 장소)

  ① 급기구를 바닥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② 배출구와의 직선거리는 5m 이상으로 할 것

  ③ 다만, 공연장 집회장 위락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 기준에 의할 것

 ⑵ 대규모 거실(400㎡  이상으로 벽으로 구획된 장소)

  ① 급기구를 바닥에서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② 그 주변 2m 이내에는 가연성 내용물이 없도록 할 것

 ⑶ 제연경계로 구획된 장소

  ① 유입구를 벽에 설치할 경우 : 위의 (2)의 기준을 따를 것

  ② 벽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 : 유입구 상단이 천장 또는 반자와 바닥 사이의 중간 아랫부분보다 낮게 되도록 하며, 수직거리가 가장 짧은 제연경계 하단보다 낮게 되도록 할 것

 ⑷ 공동예상제연구역의 경우

  ① 벽으로 구획된 경우 : 위의 대규모 거실의 기준을 따를 것

  ②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 : 공동예상제연구역의 1개 이상의 장소에 위의 의 규정에 의해 설치

 ⑸ 인접구역(인접거실 또는 통로) 급기방식의 경우 인접구역의 유입구가 제연경계 하단보다 높은 경우 그 인접구역의 화재시 유입구는 아래 기준에 적합할 것

  ① 유입구는 자동폐쇄될 것

  ② 유입풍도가 제연구획을 통과하는 부분에 설치된 댐퍼는 자동폐쇄될 것

 ⑹ 예상제연구역에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의 풍속은 5m/s 이하가 되도록 하고, 유입구의 구조는 유입공기를 상향으로 분출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다만, 유입구가 바닥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상향으로 분출이 가능하며 이때의 풍속은 1m/s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⑺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구의 크기는 해당 예상제연구역 배출량 1㎥/min에 대하여 35㎠ 이상으로 할 것

 ⑻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량은 해당 예상제연구역 배출량에 대한 배출에 지장이 없는 양으로 할 것

5. 유입풍도

 ⑴ 유입풍도 풍속 : 20m/s 이하

 ⑵ 풍도 강판의 두께

풍도 단면의 긴변 또는 직경의 크기 450이하 450초과 750이하 750초과 1,500이하 1,500초과 2,250이하 2,250초과
강판의 두께 0.5 0.6 0.8 1.0 1.2

 ⑶ 옥외에 면하는 배출구 및 공기유입구

 비 또는 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배출된 연기가 공기유입구로 순환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