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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사람들이다. 이 중 가장 높은 벌금에 해당되는 사람은?

: 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했습니다.

: 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 하였습니다.

: 저는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렸습니다.

: 저는 피난명령을 위반하였습니다.

[해설] 소방기본법 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100만원 이하의 벌금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피난명령을 위반한 사람 100만원 이하의 벌금

답) 1번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3차 이상 위반하는 경우의 벌칙사항으로 옳은 것은?

200만원 과태료

200만원 벌금

300만원 과태료

300만원 벌금

[해설] 소방시설법 벌칙(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답) 3번

 

3. 다음 표는 소방계획서 중 화기취급감독에 대한 내용의 일부이다.

화재감시인 입회 및 감독 화재감시인 입회
화기취급감독
최종 작업 확인 현장상주 및 화재감시
작업종료 확인

이 작업 및 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기취급 작업 전 화재예방을 위해 사전허가 및 안전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작업은 화재감시인의 입회 및 감독하에 작업한다.

화재감시인은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보조자가 지정한 인력이다.

화재감시인은 작업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상주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화재감시자(화재감시인) 배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예방을 위해 화기취급작업을 사전에 허가하고 화재감시인이 입회 및 감독하에 작업한다.

화재감시인은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또는 안전관리자가 지정한 인력이다.

화재감시인은 작업시작전부터 작업중, 작업완료 이후까지 지속적인 화재감시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답) 4번

 

4.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으로 옳은 것은?

다중이용업소 3층에 피난사다리를 설치하였다.

입원실이 있는 조산원 5층에 완강기를 설치하였다.

다중이용업소 2층에 간이완강기를 설치하였다.

교육연구시설 4층에 미끄럼대를 설치하였다.

[해설]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다중이용업소 2~10층 피난사다리 설치 가능

입원실이 있는 조산원에는 완강기 설치 불가

다중이용업소 2~10층 완강기는 설치 가능, 간이완강기는 설치 불가

교육연구시설(그 밖의 것) 4~10층 미끄럼대 설치 불가

답) 1번

 

5. 아래의 조건과 같은 경우 자위소방대 구성 및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

<조건> 관리의 권원이 하나인 대상처 내 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 최초 현장대응조직은 본부대라고 한다.
. 본부대는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을 기본으로 편성한다.
. A구역은 본부대, B-C구역은 지구대로 구성한다.
. 지구대는 각 구역별로 현장대응팀을 구성할 수 없다.

,

,

, ,

[해설]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기준

최초의 현장대응조직은 본부대가 되며 추가인 편성조직은 지구대로 구분한다.

본부대는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방호안전팀, 응급구조팀을 기본으로 편성하며, 지구대는 각 구역(Zone)별 규모, 편성대원 등 현장 운영여건에 따라 필요한 팀을 구성할 수 있다.

다수의 소방대상물 중 급수(특급, 1, 2, 3)가 가장 높은 대상물을 본부대로 편성하고, 그 밖의 대상물은 지구대로 구성할 수 있다.

답) 2번

 

6. 다음 중 응급처치의 기본사항이 아닌 것은?

기도확보(유지)

지혈처리

이송

상처보호

[해설] 응급처치의 기본사항

기도확보(유지)

지혈처리

상처보호

답) 3번

 

7. 다음 화재감시자 감독수칙 중 옳지 않은 것은?

최종확인 작업종료 후 3시간까지 화재 발생 여부 감시(모니터링)

현장감독 화기취급작업 시 불티의 비산 및 가연물 착화 여부 확인

현장감독 기타 작업허가서의 허가내역 및 안전요구사항 준수 확인

사전확인 용접 및 용단지점(반경 3m 이내) 가연물의 이동(제거)

[해설] 화재감시자(화재감시인) 감독수칙

답) 4번

 

8. 유도등을 3선식으로 배선한 경우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작동 시

상용전원의 정상적인 공급 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작동 시

자동소화설비 작동 시

[해설] 유도등의 3선식 배선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답) 2번

 

9. 가스계소화설비 중 기동용기함의 각 구성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가스계소화설비 작동 점검 전 가장 우선해야 하는 안전조치로 옳은 것은?

1번의 연결부분을 분리한다.

2번의 압력스위치를 당긴다.

3번의 단자에 배선을 연결한다.

4번 안전핀을 체결한다.

[해설]

가스계소화설비의 작동 점검은 실제 가스약제의 방출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솔레노이드밸브(전자밸브)의 격발시험을 해서 솔레노이드밸브의 파괴침이 정상적으로 격발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따라서, 기동용 가스용기에서 솔레노이드밸브를 분리시키는 도중에 파괴침 격발로 기동용 가스용기의 개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솔레노이드밸브 후미(4번 위치)에 안전핀을 체결한 상태에서 기동용 가스용기와 솔레노이드밸브를 분리시키게 된다.

기동용 가스용기와 솔레노이드밸브를 분리한 후 솔레노이드밸브 후미에 체결한 안전핀을 다시 원상 복귀(분리)한 후 격발 시험을 실시하면 된다.

답) 4번

 

10. 다음은 유도등을 나타낸 그림이다.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는 피난구유도등, ()는 통로유도등, ()는 객석유도등이다.

()는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는 각각 복도, 거실 및 계단 통로유도등으로 구분된다.

()는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가 40m이면 7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유도등

유도등의 종류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객석유도등 설치개수(소수점 나오는 경우 절상할 것)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가 40m이면 설치개수 = (40m ÷ 4) -1 = 9따라서,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가 40m이면 9개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답은 4번이다.

답) 4번

 

11.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가 58m인 경우 객석유도등은 최소 몇 개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14

15

16

17

[해설] 객석유도등 설치개수(소수점 나오는 경우 절상할 것)

객석유도등 설치개수 = (58m ÷ 4) -1 = 13.5 14(절상)

답) 1번

 

12.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에서 접점을 붙여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은?

다이아프램

리크구멍

바이메탈

감열판

[해설] 감지기 종류별 구조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

 ⒜ 구조 : 감열실, 다이아프램, 리크구멍, 접점 등으로 구분

 ⒝ 동작원리 : 화재 시 온도상승 감열실 내의 공기가 팽창 다이아프램을 압박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

 ⒜ 구조 : 바이메탈, 감열판 및 접점 등으로 구분

 ⒝ 동작원리 : 화재 시 감열판에 열전달 바이메탈이 휘어져 기동접점으로 이동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연기감지기

 ⒜ 이온화식스포트형 : 주위 공기가 일정농도 이상의 연기를 포함하게 될 경우 작동

 ⒝ 광전식스포트형 : 연기에 포함된 미립자가 광원에서 방사되는 광속에 의해 산란반사를 일으키는 것을 이용

답) 3번

 

13. 다음은 전압계가 있는 수신기의 도통시험 결과와 각 층의 동작시험에 따른 음향장치의 음량 크기를 측정한 결과이다. 점검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점검결과>

2층 음향장치의 음량 크기는 정상이다.

1층 음향장치의 음량 크기는 정상이다.

1층의 도통시험 결과는 정상이다.

지하1층의 도통시험 결과는 불량이다.

[해설]

음향장치의 설치기준

 ⒜ 층마다 설치하되,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

 ⒝ 음량 크기는 1m 떨어진 곳에서 90이상

회로 도통시험 순서 및 적부 판정

따라서, 2층 음향장치의 음량 크기는 80dB이므로 불량이다.

답) 1번

 

14. 다음은 P1급 수신기의 일부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 나타난 수신기의 점검 및 상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재동작시험 중이다

회로선택스위치를 이용하여 점검 중이다

회로도통시험 중이다

점검 중 경종이 울리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해설]

수신기 상에서 화재동작시험 스위치가 눌러져 있으므로 화재동작시험 중이다.

회로선택스위치를 2번으로 돌려 2번 회로(3)를 동작시켰다. 이때 자동복구 스위치가 눌린 상태에서 화재동작시험을 하고 있으므로 1번으로 돌렸을 때는 1번 회로(4)가 동작되고 2번으로 돌리게 되면 1번 회로(4)는 자동으로 복구가 되며 2번 회로(3)만 동작이 된다. 만약, 자동복구 스위치가 눌러져 있지 않고 화재동작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1번 회로(4)2번 회로(3) 모두 동작상태가 되어 현재 점등되어 있는 2번 지구표시등(3층 표시등) 뿐만 아니라 1번 지구표시등(4층 표시등)도 같이 점등된 상태가 된다.

주경종 스위치와 지구경종 스위치가 눌러져 있는 상태이므로 화재동작 시험 중에는 주경종 및 지구경종이 울리지 않게 된다.

회로도통시험 스위치는 눌리지 않은 상태이므로 회로도통시험을 하고 있는 중이 아니며, 화재동작시험과 회로도통시험은 동시에 할 수 없다.

답) 3번

 

15.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자체점검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하여 확인된 결과를 점검표에 작성하였다. 점검결과를 잘못 작성한 것을 고르시오.

[해설]

예비전원 시험결과 전압표시등이 녹색이면 정상, 적색(또는 주황색)이면 비정상이다.

수신기의 스위치주의표시등이 점멸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수신기의 조작스위치 중 어느 하나라도 정상위치에 있지 않을 경우 스위치주의표시등이 점멸을 반복하게 된다. 따라서, 수신기 조작스위치의 정상 위치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는 “X” 이어야 한다.

답) 1번

 

1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다음 그림의 가, , 다와 같은 크기의 실이 있는 건축물에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2)를 설치할 경우 필요한 감지기의 최소 수량은?(, 감지기의 부착 높이는 3.5m 이다.)

3

4

5

6

[해설] 감지기 설치유효면적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2)를 설치, 감지기의 부착 높이가 3.5m이므로 바닥면적 70㎡ 마다 1개 이상의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구획실 () : (10m × 5m) ÷ 70㎡ = 0.71 1(절상)

구획실 () : (10m × 5m) ÷ 70㎡  = 0.71 1(절상)

구획실 () : (20m × 5m) ÷ 70㎡  = 1.43 2(절상)

전체 감지기 설치 수 = 구획실 () + 구획실 () + 구획실 () = 4

답) 2번

 

17. 비화재보 시 조치방법 순서로 옳은 것은?

. 음향장치 복구
. 수신기 확인
. 수신기 복구
. 스위치주의등 확인
. 비화재보 원인 제거
. 실제 화재 여부 확인
. 음향장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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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비화재보 시 조치방법 순서

수신기 확인

실제 화재 여부 확인

음향장치 정지

비화재보 원인 제거

수신기 복구

음향장치 복구

스위치주의등 확인

답) 1번

 

18. 비화재보의 원인과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인 : 천장형 온풍기에 밀접하게 설치된 경우

대책 : 기류흐름 방향에서 이격하여 설치한다.

원인 : 주방에 비적응성 감지기가 설치된 경우

대책 : 적응성 감지기(차동식 감지기)로 교체한다.

원인 : 청소불량(먼지 또는 분진)에 의한 감지기 오동작

대책 : 내부 먼지 제거 후 복구스위치 누름 또는 감지기를 교체한다.

원인 : 담배연기로 인한 연기감지기 동작

대책 : 흡연구역에 환풍기 등을 설치한다.

[해설] 비화재보의 원인과 대책

원인 : 주방에 비적응성 감지기가 설치된 경우

대책 : 적응성 감지기(정온식 감지기)로 교체한다.

답) 2번

 

19. 피난약자의 피난계획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공통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건물에 대한 이해

적절한 설비 설치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실시

피난밧줄의 보유수량 및 사용법

[해설] 피난약자의 피난계획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공통사항

건물에 대한 이해

피난약자에 대한 현황파악과 피난보조요령 등 숙지

적절한 설비 설치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효과적인 피난시스템 구축

답) 4번

 

20. 장애유형별 피난보조 예시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노약자 : 지병을 표시하고, 1인의 유도자를 지정하여 줄서서 피난
. 시각장애인 : 피난유도 시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보다는 좌측 1m, 왼쪽 2m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고 피난
. 청각장애인 : 시각적인 전달을 위해 표정이나 제스처를 사용
. 지체장애인 :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피난을 보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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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장애유형별 피난보조 예시

지체장애인 :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피난을 보조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보조기구를 적극 활용한다.

청각장애인 : 시각적인 전달을 위해 표정이나 제스처를 사용하고 조명을 적극 활용하며 메모를 이용한 대화도 효과적이다.

시각장애인 : 피난유도 시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보다는 좌측 1m, 왼쪽 2m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고 여려 명의 시각장애인이 동시 대피하는 경우 서로 손을 잡고 질서있게 피난토록 한다.

지적장애인 :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차분하고 느린 어조로 도움을 주러 왔음을 밝히고 피난을 보조한다.

노약자 : 장애인에 준하는 피난보조를 실시한다. 노인은 지병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조대가 알기 쉽게 지병을 표시하고, 1인의 유도자를 지정하여 줄서서 피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답) 4번

 

그 외에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 및 문제집 관련 사항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allsobang.tistory.com/364

 

크몽 소방안전관리자 판매 중지 및 소방안전관리자 문제집(24년 01월 개정판)

✔ 기존에 크몽(전자책 판매 플랫폼)에서 판매했던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집을 개인사정으로 더 이상 크몽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간편결제 시스템(카드, 핸드폰, 네

allsobang.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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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편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구조·점검(스프링클러설비, 가스계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 물을 소화약제로 사용하여 냉각 및 질식효과를 통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설비이며, 초기소화에 절대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스프링클러헤드 구조

 1) 프레임 : 헤드의 나사부분과 디플렉터를 연결하는 이음쇠부분

 2) 디플렉터 : 헤드의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화시키는 작용

 3) 감열체(감열부) : 정상상태에서는 방수구를 막고 있으나 열에 의해서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스스로 파괴 또는 용해되어 헤드로부터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열려 스프링클러헤드가 작동되도록 하는 부분으로 퓨즈블링크 타입과 유리벌브(글라스벌브)타입 등이 사용된다.

기준개수 모든 헤드의 법적 방수압력 및 방수량

 1) 방수압력 : 0.1MPa 이상 1.2MPa 이하

 2) 방수량 : 80L/min 이상

헤드의 기준개수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원의 양을 산정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개수

수원

 1) 저수량

  가.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사용하는 경우 : 헤드 기준개수 × 1.6㎥(80L/min × 20min) 이상

   예) 아파트의 기준개수 : 10× 80L/min(방수량) × 20min = 16,000L = 16㎥()

   ☞ , 30층 이상~49층 이하 : 헤드 기준개수 × 3.2㎥(80L/min × 40min) 이상

             50층 이상 : 헤드 기준개수 × 4.8㎥(80L/min × 60min) 이상

  나.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① 최대 방수구역에 설치된 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 : 설치헤드수 × 1.6㎥(80L/min × 20min)

   ② 30개를 초과하는 경우 : 수리계산에 따를 것

배관 : 가지배관, 교차배관, 주배관 등이 있다.

 1) 가지배관 :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

  가. 토너먼트방식이 아닐 것

  나.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 : 8개 이하

 2) 교차배관 :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

  가. 위치 : 가지배관과 수평 또는 밑에 설치

  나. 교차배관 끝에 청소구를 설치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

유수검지장치 : 배관 내의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로서 방식에 따라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으로 구분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종류

 1) 습식 : 습식밸브(알람밸브) 사용

  가. 습식밸브(알람밸브) 기준으로 1차측과 2차측이 가압수로 유지

  나. 작동순서 : 화재발생 헤드 개방 및 방수 2차측 배관 압력 저하 1차측 압력에 의해 습식밸브 내의 클래퍼 개방 습식밸브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사이렌 경보, 감시제어반(수신반) 화재표시등 점등, 감시제어반(수신반) 해당구역 밸브개방 표시등 점등] 배관 내 압력저하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 펌프 기동

 2) 건식 : 건식밸브(드라이밸브) 사용

  가. 건식밸브(드라이밸브) 기준으로 1차측에는 가압수, 2차측에는 압축공기 또는 축압된 질소가스 상태로 유지

  나. 작동순서 : 화재발생 헤드 개방 및 압축공기(또는 축압된 질소가스) 방출 2차측 공기압력 저하 1차측 압력에 의해 건식밸브 내의 클래퍼 개방[급속개방기구(엑셀레이터) 작동으로 클래퍼의 빠른 개방] 1차측 가압수의 2차측으로 유수 및 헤드로 방수 and 건식밸브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사이렌 경보, 감시제어반(수신반) 화재표시등 점등, 감시제어반(수신반) 해당구역 밸브개방 표시등 점등] 배관 내 압력저하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 펌프 기동

 3) 준비작동식 : 준비작동식밸브(프리액션밸브) 사용

  가. 준비작동식밸브(프리액션밸브) 기준으로 1차측에는 가압수, 2차측에는 대기압 상태로 유지

  나. 작동순서 : 화재발생 교차회로 방식의 A감지기 or B감지기 작동[경종 또는 사이렌 경보, 감시제어반(수신반) 화재표시등 점등] 실제 화재의 경우 교차회로 감지기 두 개(A감지기 and B감지기) 모두 작동 준비작동식밸브에 부착된 전자밸브(솔레노이드밸브) 작동 중간챔버에 채워져 있던 물이 전자밸브 개방으로 배수(감압) 1차측 가압수가 2차측으로 이동하여 폐쇄형 헤드 인근까지 도달 및 준비작동식밸브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수신반에서 해당구역 밸브개방 표시등 점등) 감열에 의한 폐쇄형 헤드 개방 배관 내 압력저하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 펌프 기동

4) 일제살수식 : 일제개방밸브(델류지밸브) 사용

  가. 일제개방밸브(델류지밸브) 기준으로 1차측에는 가압수, 2차측에는 대기압 상태로 유지

  나. 작동순서 : 화재발생 교차회로 방식의 A감지기 or B감지기 작동[경종 또는 사이렌 경보, 감시제어반(수신반) 화재표시등 점등] 실제 화재의 경우 교차회로 감지기 두 개(A감지기 and B감지기) 모두 작동 일제개방밸브에 부착된 전자밸브(솔레노이드밸브) 작동 중간챔버에 채워져 있던 물이 전자밸브 개방으로 배수(감압) 1차측 가압수가 2차측으로 이동하여 모든 개방형 헤드에서 소화수가 방출 배관 내 압력저하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 펌프 기동

  ※ 실제 현장에서 일제개방밸브는 준비작동식밸브(프리액션밸브)와 비슷한 외형의 밸브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종류별 특징

 1)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특징

  가. 알람밸브(습식밸브)를 기준으로 1차측과 2차측이 가압수

  나. 구조간단, 공사비 저렴하여 가장 많이 사용

  다. 소화가 신속하며 유지관리 용이

  라. 2차측에 물이 있어 동파우려 장소에 사용 제한

  마. 헤드 오동작 시 수손피해 우려

  바. 배관 내에 물이 채워져 있어 부식 우려

 2) 건식 스프링클러설비 특징

  가. 드라이밸브(건식밸브)를 기준으로 1차측은 가압수, 2차측은 압축공기

  나. 동결 우려 장소 및 옥외에 사용 가능

  다. 소화수 방사 시간 지연 및 복잡한 구조(가속기, 공기압축기 등)

  라. 화재초기 압축공기(산소)가 화재실 공급으로 화재 촉진 우려

  마. 일반헤드인 경우 상향형으로 시공

 3)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특징

  가. 프리액션밸브(준비작동식밸브)를 기준으로 1차측은 가압수, 2차측은 대기압

  나. 교차회로 감지기(A감지기 and B감지기)의 동작에 의하여 밸브개방 및 1차측 가압수가 2차측 헤드 인근까지 이동하며 열에 의해 헤드 개방 시 소화수 방출

  다. 헤드 오동작(개방) 시 수손피해 우려 없음

  라. 동결 우려 장소에 사용 가능

  마. 감지장치로 교차회로 감지기 별도 시공 필요

  바. 2차측 배관의 시공 상태(기밀 상태) 확인 불가

 4)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 특징

  가. 델류지 밸브(일제개방밸브)를 기준으로 1차측은 가압수, 2차측은 대기압

  나. 교차회로 감지기(A감지기 and B감지기)의 동작에 의하여 밸브개방 및 1차측 가압수가 2차측 전체 개방형 헤드를 통해 한꺼번에 소화수 방출

  다. 층고가 높은 무대부나 특수가연물 저장장소에 주로 사용

  라. 감지장치로 교차회로 감지기 별도 시공 필요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점검

 1) 준비

  가. 스프링클러설비 점검 전 건물 내 인원에게 사전 통보 후 점검 실시

  나. 수신기에서 경보스위치와 설비 동작스위치 정지로 전환 후 시험 실시

 2) 시험밸브 개방하여 가압수 배출

 3) 알람밸브 2차측 압력이 저하되어 클래퍼 개방(작동)

 4) 클래퍼의 개방으로 시트링홀에 물이 들어가 압력스위치의 접점 접촉으로 수신기에 신호 송출

 5) 감시제어반(수신반) 화재표시등 점등 확인, 해당구역 밸브개방 표시등 점등 확인, 해당 방호구역의 경보(사이렌) 상태 확인

 6) 소화펌프 자동기동 여부 확인

 7) 복구

  가. 주펌프 자동정지 시(200612월 이전 방식) : 시험밸브 폐쇄하면 자동으로 주펌프 정지

  나. 주펌프 수동정지 시(200612월 이후 현재 모든 주펌프에 적용하는 방식) : 시험밸브를 폐쇄하고 감시제어반(수신반)이나 동력제어반(MCC)에서 수동으로 정지시킨다.

   ※ 주펌프의 수동정지로 법이 바뀐 이유 : 주펌프가 자동정지로 설정이 되어있는 경우 헤드 개방 시 주펌프가 기동되면 헤드에서 고압의 소화수가 방출되다가 배관 내의 압력이 주펌프 정지점(배관 내의 높은 압력)에 도달되면 주펌프는 바로 정지되게 된다. 이때 헤드쪽에서 물이 계속 방출되므로 배관 내의 압력 저하로 다시 주펌프가 기동되어 고압의 소화수가 방출되다가 또다시 배관 내의 압력이 주펌프 정지점에 도달되면 정지되는 현상이 반복된다. 이렇게 주펌프의 기동과 정지의 반복현상을 방지하고자 주펌프는 한번 기동되면 건물 관계인이 화재 진압을 확인한 후 수동으로 정지시키고자 한 것이다.

비화재 시 경보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1) 구형의 경우 : 리타딩챔버 설치

 2) 신형의 경우 : 압력스위치 내부에 지연회로 설치

  ※ 1차측 가압수는 배관라인 어디에선가 일부 누수가 미세하게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충압펌프가 한번씩 기동이 되어 1차측 배관라인에 정상적인 압력을 보충해주고 1차측 배관라인이 설정압(충압펌프 정지점)에 도달되면 충압펌프는 다시 정지된다. 이때, 충압펌프의 기동에 따라 1차측 가압수가 클래퍼를 일시적으로 때리는 순간 클래퍼는 살짝 개방되며 이후 충압펌프가 정지되면 클래퍼는 다시 닫히게 된다.

이와같이 일시적으로 클래퍼가 개방되어 시트링홀로 들어간 물이 구형의 경우 리타딩챔버에 채워지가다 충압펌프 정지로 인해 클래퍼가 닫히게 되면 시트링홀로 더 이상 물이 공급되지 않으므로 리타딩챔버 상부의 압력스위치 접점을 접촉시키지 못하고 옆의 오리피스로 빠지게 된다. 신형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클래퍼 개방에 따른 시트링홀로 공급된 물이 압력스위치 내의 접점을 접촉하더라도 바로 화재신호를 보내지 않고 지연회로가 동작하여 5초 이상(실제 화재의 경우 클래퍼가 계속 개방이 유지된 경우) 계속해서 접점의 접촉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내게 된다.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점검

 1) 준비

  가. 스프링클러설비 점검 전 건물 내 인원에게 사전 통보 후 점검 실시

  나. 수신기에서 경보스위치와 설비 동작스위치 정지로 전환 후 시험 실시

  다. 2차측 개폐밸브를 잠그고 배수밸브를 개방시킨 상태로 점검

 2) 준비작동식밸브 작동(5가지 중 1가지에 의해 작동)

  가. 해당 방호구역의 교차회로 감지기 2(A감지기 and B감지기)를 감지기시험기에 의해 작동

  나. 수동조작함(SVP : 슈퍼비조리판넬)의 수동조작스위치 작동

  다. 밸브 자체에 부착된 수동기동밸브 개방

  라. 감시제어반(수신기)에서 준비작동식밸브 수동기동스위치 작동

  마. 감시제어반(수신기)에서 동작시험 스위치 및 회로선택 스위치로 해당구역 교차회로 감지기 2(A감지기 and B감지기)를 작동

가스계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

 1) 주로 질식작용 및 냉각작용으로 소화하는 설비이다.

 2) 고압식과 저압식으로 구분되며 일반 건물에는 고압식을 주로 사용

 3)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장·단점

약제방출방식에 의한 분류

 1) 전역방출방식 : 방호구역 전체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

 2) 국소방출방식 : 방호구역 내에서 일부 방호대상에만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

 3) 호스릴방식 : 사람이 직접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호스를 화점에 끌고가서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

가스계소화설비 주요 구성요소

 1) 약제 저장용기 : 화재 진압용 소화약제

 2) 기동용 가스용기 : 솔레노이드밸브(전자밸브) 파괴침 격발에 의해서 개방되며 방출된 기동용 가스는 동관을 따라 선택밸브 개방 및 약제 저장용기를 개방시키는 주압력원이 된다.

 3) 솔레노이드밸브(전자밸브)

  가. 교차회로 감지기 동작에 의하여 30초 지연시간 이후 파괴침 격발

  나. 방호구역 출입문 인근에 있는 수동조작함의 수동조작버튼을 누르면 30초 지연시간 이후 파괴침 격발

  다. 솔레노이드밸브에 부착된 수동조작버튼을 안전클립(안전핀) 제거 후 누르면 파괴침 즉시 격발

 4) 압력스위치 : 선택밸브 2차측에서 방출된 약제 압력을 이용하여 압력스위치의 버튼을 튀어나오게 하며(접점신호에 따라 감시제어반에 신호 송출) 신호를 받은 감시제어반(수신반)은 방호구역 출입구 상단에 설치된 방출표시등을 점등시키게 된다.

 5) 선택밸브 : 2개소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해 약제 저장용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밸브(화재 신호를 받은 방호구역의 선택밸브만 개방되어 해당 구역에만 약제 방출)

 6) 수동조작함(수동식기동장치) : 방호구역 출입구 외부 손잡이 인근에 설치되며 수동조작함의 조작버튼을 누르면 지연시간(30) 이후에 솔레노이브 밸브가 격발된다. 방출지연스위치(수동조작버튼 누른 후 방호구역 내에 인명이 확인되는 경우 약제 방출을 지연시키는 용도), 보호장치, 전원표시등으로 구성된다.

 7) 방출표시등 : 압력스위치 작동에 의해 점등되며 방호구역 안으로 거주자의 진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된다.

 8) 방출헤드 : 가스계 약제 방출헤드

가스계소화설비(가스압식) 동작순서

 1) 화재발생

 2) 감시제어반(수신반)에서 화재표시등 점등, 해당 방호구역 음향(사이렌) 경보, 환기장치 정지(소화약제 외부 유출 방지)

  가. 자동 : 방호구역의 교차회로 감지기(A감지기 and B감지기) 동작

  나. 수동 : 방호구역의 출입구 인근 수동조작함의 수동조작버튼 누름

 3) 지연장치 동작(30) : 방호구역 내의 인명의 피난시간 부여

 4) 기동용기함 내의 전자(솔레노이드)밸브 격발

 5) 기동용 가스용기 개방

 6) 선택밸브 개방 및 약제 저장용기 개방

 7) 소화약제 방출

  가. 소화약제 흐름 : 집합관 개방된 선택밸브 배관 분사헤드

  나. 방출되는 약제 일부는 압력스위치를 동작시켜 방출표시등 점등 및 피스톤릴리저댐퍼 동작으로 방호구역 완전 폐쇄(자동폐쇄장치 동작)

 8) 화재 진압

솔레노이드밸브(전자밸브) 격발 시험방법

 1) 수동조작버튼 작동 : 솔레노이드밸브에 부착된 안전클립(안전핀) 제거 후 버튼 누르면 즉시 격발

 2) 수동조작함 작동 : 방호구역 출입문 인근에 있는 수동조작함의 수동조작버튼을 누르면 30초 지연시간 이후 격발

 3) 교차회로 감지기 동작 : 30초 지연시간 이후 격발

 4) 감시제어반(수신반)에서 수동조작 스위치 동작 : 수신반에서 수동조작 스위치 동작시키면 30초 지연시간 이후 격발

가스계소화설비 점검 시 동작확인 사항

 1) 감시제어반(수신반)에서 화재표시 확인

 2) 경보(사이렌)발령 여부 확인

 3) 지연장치의 지연시간(30) 확인

 4) 솔레노이드밸브 격발 확인

 5) 자동폐쇄장치 작동 및 환기장치 정지 여부 확인

방출표시등 작동 확인사항(압력스위치 버튼을 당겼을 때 확인사항)

 1) 감시제어반(수신반) 방출표시등 점등

 2) 방호구역 출입문 상단 방출표시등 점등

 3) 수동조작함(수동기동장치) 방출등(방출확인등) 점등

 

[출제 문제]

1. 다음은 펌프성능시험 중 정격부하운전 시험방법이다. 빈칸 에 들어갈 용어와 유량조절밸브 을 그림에서 맞게 설명한 것은?

[정격부하운전]
펌프를 기동한 상태에서 유량조절밸브를 개방하여 유량계의 유량이 정격유량상태일 때, ( ) 이상이 되는 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시험 방법]
첫째, 성능시험배관상의 개폐밸브 완전개방, 유량조절밸브( ) 약간만 개방
둘째, 주펌프 수동기동
셋째, 유량조절밸브( )를 서서히 개방하여 정격토출량일 때의 압력
넷째, 주펌프 정지

① ㉠ : 정격압력의 65%, : 밸브

② ㉠ : 정격압력, : 밸브

③ ㉠ : 정격압력, : 밸브

④ ㉠ : 정격압력의 65%, : 밸브

[해설]

정격부하운전 : 펌프를 기동한 상태에서 유량조절밸브를 개방하여 유량계의 유량이 정격유량상태일 때, 정격압력 이상이 되는 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밸브 : 개폐밸브

⑶ ⓑ밸브 : 유량조절밸브

답) 2번

 

2. 아래 그림은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감시제어반이다. 감시제어반에서 펌프를 수동기동 했을 경우,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펌프는 기동하지 않는다.

감시제어반에서 부저가 울리고 있다.

프리액션밸브는 개방되지 않았다.

1차측 배관에서 2차측 배관으로 물이 공급되고 있다.

[해설]

감시제어반에서 스프링클러 선택스위치는 수동위치에 있고 충압펌프스위치를 기동위치로 전환하여 충압펌프만 수동기동을 하였다. 따라서, 충압펌프 기동확인등만 점등된 상태이다.

주펌프스위치가 정지위치이므로 주펌프는 기동하지 않는다.

주펌프 또는 충압펌프가 기동되는 경우 감시제어반에서 부저가 울리게 된다.

프리액션밸브 개방등이 소등된 상태이므로 프리액션밸브는 개방되지 않았다.

프리액션밸브가 개방되지 않았다는 것은 1차측 배관에서 2차측 배관으로 물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답) 4번

 

3. 다음 중 가스계소화설비의 점검 전 안전조치에 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동용기에서 선택밸브에 연결된 조작동관 분리

기동용기에서 저장용기에 연결된 개방용 동관 분리

제어반의 솔레노이드밸브 연동정지

솔레노이드밸브 안전핀 제거 후 분리

[해설] 가스계소화설비 점검 전 안전조치

기동용기에서 선택밸브에 연결된 조작동관 분리

기동용기에서 저장용기에 연결된 개방용 동관 분리

제어반의 솔레노이드밸브 연동정지

솔레노이드밸브 안전핀 체결 후 분리, 안전핀 제거 후 격발 준비

답) 4번

 

"2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5-4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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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5-4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제5-4편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구조·점검(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 화재초기에 발생되는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기에 의해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경보를 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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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다음은 펌프성능시험 중 정격부하운전 시험방법이다. 빈칸 ㉠에 들어갈 용어와 유량조절밸브 ㉡을 그림에서 맞게 설명한 것은? [정격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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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편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구조·점검(소방시설 종류,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소방시설의 종류

 1) 소화설비

1. 소화기구 1) 소화기
2)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3) 자동확산소화기
2. 자동소화장치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4) 가스자동소화장치
5) 분말자동소화장치
6)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3.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
4. 스프링클러설비등 1) 스프링클러설비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
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5. 물분무등소화설비 1) 물분무소화설비
2) 미분무소화설비
3) 포소화설비
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5) 할론소화설비
6)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7) 분말소화설비
8) 강화액소화설비
9)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6. 옥외소화전설비

 2) 경보설비

1. 단독경보형감지기
2. 비상경보설비(비상벨설비 및 자동식사이렌설비)
3. 시각경보기
4. 자동화재탐지설비
5. 화재알림설비
6. 비상방송설비
7. 자동화재속보설비
8. 통합감시시설
9. 누전경보기
10. 가스누설경보기

 3) 피난구조설비

1.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2. 인명구조기구 : 열복·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기호흡기·공소생기 (방공인)
3. 유도등 : 피난유도선·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객석유도등·유도표지
4.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4) 소화용수설비

1. 상수도소화용수설비
2.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설비(제송살콘무연)

1. 연설비
2. 연결수관설비
3. 연결수설비
4. 비상센트설비
5. 선통신보조설비
6. 소방지설비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 적용기준

 1) 소화기구 설치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33㎡ 이상

 2)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 모든 층

 3)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대상

  가. 건축물의 연면적 3,000㎡ 이상 모든 층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장례시설, 복합건축물은 1,500㎡ 이상 모든 층

  다. 지하가 중 터널로서 1,000m 이상

 4)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가. 층수가 6층 이상 모든 층

  나.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또는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의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 모든 층

  다. 지하가(터널 제외)의 연면적 1,000㎡ 이상

 5)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가. 근린생활시설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모든 층

  나.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전부 설치

  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600㎡ 미만인 경우 해당 시설에 설치

 6) 옥외소화전설비 설치대상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 이상

 7) 비상방송설비 설치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3,500㎡ 이상 모든 층

 8)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가.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기숙사 및 숙박시설 모든 층

  나.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모든 층

  다.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 연면적 600㎡ 이상 모든 층

 9) 화재알림설비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전부

 10)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대상

  가. 숙박시설

  나. 다중이용업소

  다.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11) 상수도소화용수설비

 건축물의 연면적 5,000㎡ 이상. 다만,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mm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설치

간이소화용구 : 초기진화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 :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

소형소화기 :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것

대형소화기 :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화재 10단위 이상, B급 화재 20단위 이상인 것

소화기의 적응화재

구분 의미 및 표시방법
A급화재
(일반화재)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
B급화재
(유류화재)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솔벤트, 래커, 알코올 등과 같은 유류가 타고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B’
C급화재
(전기화재)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C’
K급화재
(주방화재)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

ABC분말 소화기

적응화재 주성분 소화효과
ABC 1인산암모늄(NH4H2PO4) 질식, 부촉매(억제)

가압식 소화기 : 본체용기 내부에 가압용 가스용기가 별도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는 생산 중단

축압식 소화기 : 질소가스가 충전되어있으며 지시압력계의 녹색 범위(0.7~0.98MPa)가 사용가능한 범위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가 지난 제품은 교체하거나 성능검사를 하여 합격한 소화기에 대해서 내용연수 등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부터 아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연장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 성능검사에 합격하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1)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미만 된 소화기 : 성능검사 합격 후 3년 연장

 2)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이상 된 소화기 : 성능검사 합격 후 1년 연장

분말소화기 폐기방법 : 생활폐기물 신고필증을 구매·부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

이산화탄소 소화기(BC급 소화기) : 본체 용기에 충전된 이산화탄소를 레버식 밸브의 개폐에 의해 방사(지시압력계 없음, 내용연수 규정 없음)

할론 소화기 : 부촉매 및 질식소화 효과

 1) 종류

  가. BC: 할론2402

  나. ABC: 할론1211, 할론1301

 2) 구조

  가. 할론1211, 할론2402 : 지시압력계 부착(녹색범위가 정상 압력)

  나. 할론1301 : 자체 고압으로 방사하며 지시압력계가 없다. 할론소화약제 중 가장 소화능력이 좋으며, 독성이 가장 적고 냄새가 없다.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소화기 설치기준

 1) 각 층마다 설치

 2) 소형소화기는 보행거리 20m 이내, 대형소화기는 보행거리 30m 이내 설치

 3)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마다 추가 설치

 4)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마다 설치

 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한다.(노유자 시설은 2분의 1 초과 가능)

 6)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

소화기의 점검(지시압력계) : 지시압력계가 녹색범위(0.7MPa~0.98MPa)에 있어야 정상이며, 녹색 범위의 좌측을 가리키면 압력이 부족한 것으로 재충전 또는 소화기 교체가 필요하다. 녹색 범위의 우측(적색)을 가리키면 과압(압력이 높음) 상태를 나타낸다.

자동확산소화기 점검방법 : 약제 저장용기는 지시압력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압력상태가 녹색의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녹색 범위의 좌측을 가리키면 압력이 부족한 것으로 자동확산소화기 교체가 필요하다. 또한 녹색 범위의 우측(적색)을 가리키면 과압(압력이 높음) 상태를 나타낸다.

소화기 실습(사용순서)

 1)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긴다.(화점으로부터 2~3m 떨어짐)

 2) 소화기를 바닥에 내려놓은 후 한 손은 소화기 몸통을 잡고 다른 한 손은 안전핀을 잡아 당긴다.

 3) 한 손은 손잡이를, 다른 한 손은 노즐을 잡고 화점을 향하게 한다.

 4) 소화가 완전히 될 때까지 약제를 화점을 향하여 골고루 방사한다.(손잡이를 누르자마다 놓거나 간헐적으로 누르지 않아야 하며, 바람을 등지고 화점을 향하여 비로 쓸 듯이 골고루 방사한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 :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점검내용

 1) 가스누설탐지부 점검

 2) 가스누설차단밸브 시험

 3) 예비전원시험 : 전원 플러그를 뽑은 상태에서 수신부의 예비전원램프가 점등되면 정상

 4) 감지부 시험

 5) 제어반(수신부) 점검

 6) 약제 저장용기 점검 : 지시압력계 점검(녹색 범위)

 

[출제 문제]

1. 아래의 건축물현황만을 보고 법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소방시설은 무엇인가?

. 층수 : 지상 7(지하층 없음)
. 연면적 : 3,500㎡(층당 바닥면적 500㎡)
. 주용도 : 업무시설
. 건축허가동의일 : 201895

비상방송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해설]

비상방송설비 설치대상 : 연면적 3,500㎡ 이상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대상 : 업무시설의 경우 연면적 1,500㎡ 이상

옥외소화전설비 설치대상 :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9,000㎡ 이상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 층수가 6층 이상

답) 3번

 

2. 바닥면적이 700㎡인 근린생활시설에 3단위 소화기의 최소 설치 개수는? (,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와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이다.)

1

2

3

4

[해설]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와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로 된 근린생활시설의 기준 바닥면적은 200㎡(100㎡ × 2)이다.

따라서, 바닥면적 700㎡를 기준 바닥면적 200㎡로 나누면 능력단위 4단위 이상의 소화기가 필요하다.

700㎡ ÷ 200㎡ = 3.5 4단위(절상)

능력단위가 3단위의 소화기를 설치하므로 소화기는 2개 이상(최소 2)을 설치하여야 한다.

4단위 ÷ 3단위/개당 = 1.33 2(절상)

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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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5-2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제5-2편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구조·점검(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 : 옥내소화전(2개 이상인 경우 2개, 고층건축물의 경우 최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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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다음은 펌프성능시험 중 정격부하운전 시험방법이다. 빈칸 ㉠에 들어갈 용어와 유량조절밸브 ㉡을 그림에서 맞게 설명한 것은? [정격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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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급 강습교육과정이 4일에서 5일로 확대됨에 따라 건축법과 공사현장 소방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일지 작성 등 일부 내용이 추가됨.

 

제3편 화기취급 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화기취급 작업은 용접, 용단, 연마, , 드릴 등 화염 또는 불꽃(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또는 가연성 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화기취급작업 안전관리 규정

 1)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위험물, 인화성 유류 및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 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위험물질을 제거하는 등 화재 및 폭발 예방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화재 위험작업을 할 수 없다.

 3)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및 환기를 위하여 산소 사용이 불가하며,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나.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 보관 현황 파악

  다.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라.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장치

  마.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바.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4) 불꽃·불티 등의 비산방지 등 안전조치 이행 후 작업자에게 화재위험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5) 화재위험 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나.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다.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7) 화재감시자의 업무

  가. 6)호의 ~에 해당하는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나.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다.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사업주는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화재 대피용 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8)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다음의 화재 위험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인화성 가스 등 위험물질

 9) 건축물, 화학설비 또는 위험물 건조설비가 있는 장소, 그 밖에 위험물이 아닌 인화성 유류 등 폭발이나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건축물 등의 규모, 넓이 및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 등에 따라 예상되는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에 적합해야 한다.

 10) 화로, 가열로, 가열장치, 소각로, 철제굴뚝,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설비 및 건축물과 인화성 액체 사이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불연성 물체를 차열재료로 방호하여야 한다.

 11) 흡연장소 및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화기를 사용한 사람은 불티가 남지 않도록 뒤처리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12) 소각장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가 번질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불연성 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용접 및 용단

 1) 용접 : 접합하고자 하는 둘 이상의 물체(주로 금속)의 접합 부분에 존재하는 방해물질을 제거하여 결합시키는 과정으로 주로 열을 통하여 두 금속을 용융시켜 물체(금속)을 접합하는 것을 말한다.

 2) 용단 : 고체 금속을 절단하는 것을 말하며 금속 절단 부분에 산화 반응 등을 일으켜 그 열로 재료를 녹여서 절단하는 것을 말한다.

용접방법에 따른 분류

 1) 아크(Arc) 용접 : 전기회로에 있는 2개의 금속을 서로 접촉시켜 전류를 흐르게 하고 이를 조금 떼어 놓으면 청백색의 아크(Arc)가 발생하여 고열이 발생하게 된다. 이 고열로 금속 부분이 일부 기화가 되며 통전 상태의 전류흐름은 계속 유지가 된다. 이로 인하여 고열은 금속을 용융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금속을 용착시키는 용접을 아크용접이라고 한다. 아크 용접의 최고온도는 약 6,000에 이르며 일반적으로 3,500~5,000정도의 고열이 발생된다.

 2) 가스용접(용단) : 가스용접은 가연성 가스와 산소와의 반응에서 생기는 가스 연소열을 용접의 열원으로 사용하는 용접법이다. 가연성 가스로는 주로 아세틸렌(C2H2), 프로판(C3H8), 부탄(C4H10), 수소(H2) 등이 사용되며, 그 중 산소-아세틸렌은 화염의 온도가 높고 화염조절이 용이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용접작업의 화재 위험성

 1) 스패터(Spatter) 현상 : 작은 입자의 용적들이 비산되는 현상으로 불티가 튀기는 현상을 스패터 현상이라 한다.

 2) 용접(용단) 작업시 비산 불티의 특성

  가. 비산거리는 실내에서 무풍 시 약 11m 정도

  나. 용접(용단) 작업 시 수천개의 비산된 불티 발생

  다. 비산불티는 풍향, 풍속 등에 의해 비산거리 상이

  라. 비산불티는 약 1,600이상의 고온체

  마. 발화원이 될 수 있는 비산불티 크기의 직경은 약 0.3~3mm

  바. 비산 불티는 짧게는 작업과 동시에부터 수분 사이, 길게는 수시간 이후에도 화재 가능성이 있음

  사. 용접(용단) 작업 시 작업높이, 철판두께, 풍속 등에 따른 불티의 비산거리는 조건 및 환경에 따라 상이

용접·용단 작업자의 주요 재해발생원인 및 대책

화기취급작업의 일반적인 절차

화재위험작업의 관리감독 절차

 1) 화재안전 감독자(감독관)는 예상되는 화기작업의 위치를 확정하고, 화기작업의 시작 전, 작업현장의 화재안전조치 상태 및 예방책을 확인한다.

 2) 작업현장의 준비상태가 확인되고, 화재안전 감시자가 현장에 배치된 후, 화재안전 감독자(감독관)는 서명을 하고 화기작업허가서를 발급한다.

 3) 화기작업 허가서는 작업구역 내 게시하여, 해당 작업현장 내의 작업자와 관리자가 화기 작업에 대한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4) 화기작업 중 화재감시자는 작업 중은 물론, 휴식시간 및 식사시간 등에도 해당 현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계속 진행하며, 화재발생 시 초동대처가 가능한 상태의 대응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작업완료 시 화재감시자는 해당작업구역 내에 30분 이상 더 상주하면서 발화 및 착화 발생 여부에 대한 감시를 진행함. 이 때 작업구역의 직상, 직하층에 대한 점검도 병행함(점검 확인 후 허가서 확인란에 서명)

 6) 화재안전 감독자(감독관)에게 작업 종료를 통보 : 작업통보 이후 추가적으로 3시간 이후까지는 순찰점검 등을 통한 현장 관찰 필요

 7) 전체 작업 및 감시감독시간 완료 시 화재안전 감독자(감독관)는 해당 구역에 대한 최종점검 및 확인 후 허가서에 서명하여 작업완료를 확인(확인 날인된 허가서는 작업 기록으로 보관)

화기취급작업 안전수칙

용어의 정리

 1)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은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2) 지정수량 :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 :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위험물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며,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

위험물 류별 특성(1류에서 6류까지 분류)

 1) 1류 위험물 : 산화성 고체

  가. 강산화제로서 다량의 산소 함유

  나.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분해, 산소 방출

 2) 2류 위험물 : 가연성 고체

  가. 저온 착화하기 쉬운 가연성 물질

  나. 연소 시 유독가스 발생

 3) 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가. 물과 반응하거나 자연발화에 의해 발열 또는 가연성가스 발생

  나. 용기 파손 또는 누출에 주의

 4) 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가. 인화가 용이

  나.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움

  다. 주수소화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임

 5) 5류 위험물 : 자기반응성 물질

  가. 가연성 산소를 함유하여 자기연소

  나.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착화, 폭발

  다.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서 소화곤란

 6) 6류 위험물 : 산화성 액체

  가. 강산으로 산소를 발생하는 조연성 액체(자체는 불연)

  나. 일부는 물과 접촉하여 발열

4류 위험물 공통적인 성질

 1) 인화하기 쉽다

 2) 증기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다

 3) 증기는 공기와 혼합되어 연소·폭발한다

 4) 착화온도가 낮은 것은 위험하다

 5)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대부분 물에 녹지 않는다

주요 전기화재 원인

 1) 전선의 합선(단락)에 의한 발화

 2) 누전에 의한 발화

 3) 과전류(과부하)에 의한 발화

 4) 규격미달의 전선 또는 전기기계기구 등의 과열, 배선 및 전기기계기구 등의 절연 불량 또는 정전기 불꽃으로 인한 발화

전기화재 예방요령

 1)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기기구를 꽂아서 사용하지 않는다.

 2) 사용하지 않는 기구는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아 둔다.

 3) 플러그를 뽑을 때는 선을 당기지 말고 몸체를 잡고 뽑는다.

 4) 과전류 차단장치를 설치한다.

 5) 규격 퓨즈를 사용하고 끊어질 경우 그 원인을 조치한다.

 6) 전기시설 설치 시 전문 면허업체에 의뢰하여 정확하게 시공한다.

 7) 콘센트에 플러그는 흔들리지 않게 완전히 꽂아 사용한다.

 8)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월 1~2회 동작 여부를 확인한다.

 9) 전선은 묶거나 꼬이지 않도록 한다.

 10) 전기담요는 접힌 부분에 열이 발생하므로 밟거나 접어서 사용하지 않는다.

 11) 비닐전선은 열에 약하므로 백열전등이나 전열기구 등 고열을 발생하는 기구에는 고무코드 전선을 사용한다.

 12) 비닐장판이나 양탄자 밑으로는 전선이 지나지 않도록 한다.

 13) 전기기구는 “KS”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 전 사용설명서를 읽어본다.

 14) 전선이 쇠붙이나 움직이는 물체와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연료가스의 종류와 특성

가스 사용 시 주의사항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위치

 1) 증기비중이 1보다 작은 가스의 경우(LNG : 도시가스)

  가. 가스 연소기로부터 수평거리 8m 이내 위치에 설치

  나. 탐지기의 하단은 천장면의 하방 30이내의 위치에 설치

 2) 증기비중이 1보다 큰 가스의 경우(LPG)

  가. 가스 연소기 또는 관통부로부터 수평거리 4m 이내의 위치에 설치

  나. 탐지기의 상단은 바닥면의 상방 30이내의 위치에 설치

 

[출제 문제]

1. 다음 위험물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휘발유, 경유, 중유

인화가 용이한 물질들이다

물 보다 가볍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주수소화가 불가능하다

강산화제로서 다량의 산소를 함유하고 있다.

[해설] 4류 위험물(휘발유, 경유, 중유 등) 특징

인화가 용이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움

주수소화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임

답) 4번

 

2. 전기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누전차단기 고장에 의한 발화

전선이 무거운 물건 등에 눌렸을 때 단락에 의한 발화

배선 및 전기기계기구 등의 절연으로 인한 발화

멀티콘센트의 허용전류를 초과해서 발생하는 과전류에 의한 발화

[해설]

배선 및 전기기계기구 등의 절연은 전기화재를 방지해 준다.

답) 3번

 

3. 다음 표는 LPGLNG에 대한 내용이다.

구분 LPG LNG
주성분 C3H8, C4H10 (a)
용도 가정용, 공업용, 자동차 연료용 도시가스
비중 (b) (c)
폭발범위 - 프로판 : 2.1~9.5%
- 부탄 : 1.8~8.4%
5~15%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

. (a)는 메탄이다.
. (b)(c)보다 값이 작다.
. LNG 가스누출 탐지기 하단은 천장면의 하방 30이내의 위치에 설치한다.
. 온도와 압력이 높아질수록 폭발범위는 보통 좁아진다.

,

, ,

, ,

[해설] LPGLNG 비교

가스누출 탐지기 설치 : LPG(바닥면으로부터 30이내), LNG(천장면으로부터 30이내)

온도와 압력이 높아질수록 폭발범위(연소범위)는 보통 넓어지며 위험해진다.

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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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4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 2급 강습교육과정이 4일에서 5일로 확대됨에 따라 건축법과 공사현장 소방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일지 작성 등 일부 내용이 추가됨. 제4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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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다음은 펌프성능시험 중 정격부하운전 시험방법이다. 빈칸 ㉠에 들어갈 용어와 유량조절밸브 ㉡을 그림에서 맞게 설명한 것은? [정격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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