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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편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구조·점검(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의 종류(피난기구는 법적으로 지상 10층 까지만 설치해도 된다.)

 1) 구조대 : 포대를 사용하여 그 포대 속을 활강하는 피난기구

 2) 완강기 :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조속기(속도조절기), 조속기의 연결부, 로프, 연결금속구, 벨트로 구성된다.

 3) 간이완강기 :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1회용 완강기

 4) 피난사다리 : 건축물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기구로서 고정식 사다리, 올림식 사다리 및 내림식 사다리로 분류

 5) 미끄럼대 :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지상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제조된 피난기구로서 장애인 복지시설, 노약자 수용시설 및 병원 등에 적합

 6) 다수인피난장비 : 2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가능한 피난기구

 7) 기타 피난기구 : 피난용트랩, 공기안전매트 등이 있다.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인명구조기구 (방공인)

 1) 열복, 방화복

 2) 기호흡기

 3) 공소생기

비상조명등

 1) 조도 :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럭스[lx] 이상

 2) 유효 작동시간

  가. 20분 이상

  나. 60분 이상(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의 경우)

휴대용비상조명등

 1) 설치대상

  가. 숙박시설

  나. 다중이용업소

  다.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2) 설치기준

  가.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설치

  나.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전지 및 배터리 사용

  다.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사용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

  라.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 방전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 상시 충전되는 구조

유도등 및 유도표지

 1) 유효 작동시간

  가. 20분 이상

  나. 60분 이상(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의 경우)

 2) 설치장소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유도등의 설치

 1) 피난구유도등 : 피난구 또는 피난 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으로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아래의 장소에 설치한다.

  가.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나.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다. “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라.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마.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또는 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다만, 피난구유도등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제외)

 2) 통로유도등 :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복도통로유도등

   ① 복도에 설치하되,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또는 에 따라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 맞은편 복도 : 입체형 설치 또는 바닥에 설치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위 에 따라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③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

   ④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않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나. 거실통로유도등

   ①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 설치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③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 기둥부분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다. 계단통로유도등

   ① 각 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 2개의 계단참마다)마다 설치할 것

   ②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라. 객석유도등

   ①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해야 한다.

   ② 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하여 설치한다.

유도등의 종류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않고 항상 점등상태(2선식)를 유지할 것. 다만,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아래의 장소에는 상시 충전되는 3선식 배선으로 가능하다.

 1) 외부의 빛에 의해 피난구 또는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2)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유도등의 3선식 배선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경우

 1)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3)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4)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5)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유도등의 점검

 1) 3선식 유도등 점검

  가. 수신기에서 수동으로 점등스위치를 ON하고 건물 내의 점등이 안되는 유도등을 확인한다.

  나. 감지기·발신기·중계기·스프링클러설비 등을 현장에서 작동(동작)과 동시에 유도등이 점등되는지를 확인한다.

 2) 2선식 유도등 점검

  가. 유도등이 평상시 점등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2선식 유도등을 절전을 위하여 꺼 놓으면 유도등 내의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 있지 않아 정전 시에도 점등이 되지 않는다.

 3) 예비전원(배터리) 점검

 예비전원 상태의 점검은 외부에 있는 점검스위치(배터리상태 점검스위치)를 당겨보는 방법 또는 점검버튼을 눌러서 상용전원에서 예비전원으로 자동절환 여부와 예비전원에 의하여 자동점등 여부를 확인한다.

 

[출제 문제]

1. 지상 4층 건물의 4층에서 고시원 영업을 하고 있다. 이때 4층 고시원에 설치 가능한 피난기구는?

피난용트랩

미끄럼대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해설]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4층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며 적응성이 있는 피난기구는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이다.

답) 2번

 

2. 지하층으로서 도매시장에 설치된 비상조명등의 유효 작동시간은?

10분 이상

20분 이상

30분 이상

60분 이상

[해설] 비상조명등

조도 :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럭스(lx) 이상

유효 작동시간

20분 이상

60분 이상(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 용도가 도매·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지하상가의 경우)

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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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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