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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사람들이다. 이 중 가장 높은 벌금에 해당되는 사람은?

: 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했습니다.

: 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 하였습니다.

: 저는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렸습니다.

: 저는 피난명령을 위반하였습니다.

[해설] 소방기본법 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100만원 이하의 벌금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피난명령을 위반한 사람 100만원 이하의 벌금

답) 1번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3차 이상 위반하는 경우의 벌칙사항으로 옳은 것은?

200만원 과태료

200만원 벌금

300만원 과태료

300만원 벌금

[해설] 소방시설법 벌칙(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답) 3번

 

3. 다음 표는 소방계획서 중 화기취급감독에 대한 내용의 일부이다.

화재감시인 입회 및 감독 화재감시인 입회
화기취급감독
최종 작업 확인 현장상주 및 화재감시
작업종료 확인

이 작업 및 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기취급 작업 전 화재예방을 위해 사전허가 및 안전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작업은 화재감시인의 입회 및 감독하에 작업한다.

화재감시인은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보조자가 지정한 인력이다.

화재감시인은 작업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상주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화재감시자(화재감시인) 배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예방을 위해 화기취급작업을 사전에 허가하고 화재감시인이 입회 및 감독하에 작업한다.

화재감시인은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또는 안전관리자가 지정한 인력이다.

화재감시인은 작업시작전부터 작업중, 작업완료 이후까지 지속적인 화재감시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답) 4번

 

4.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으로 옳은 것은?

다중이용업소 3층에 피난사다리를 설치하였다.

입원실이 있는 조산원 5층에 완강기를 설치하였다.

다중이용업소 2층에 간이완강기를 설치하였다.

교육연구시설 4층에 미끄럼대를 설치하였다.

[해설]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다중이용업소 2~10층 피난사다리 설치 가능

입원실이 있는 조산원에는 완강기 설치 불가

다중이용업소 2~10층 완강기는 설치 가능, 간이완강기는 설치 불가

교육연구시설(그 밖의 것) 4~10층 미끄럼대 설치 불가

답) 1번

 

5. 아래의 조건과 같은 경우 자위소방대 구성 및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

<조건> 관리의 권원이 하나인 대상처 내 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 최초 현장대응조직은 본부대라고 한다.
. 본부대는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을 기본으로 편성한다.
. A구역은 본부대, B-C구역은 지구대로 구성한다.
. 지구대는 각 구역별로 현장대응팀을 구성할 수 없다.

,

,

, ,

[해설]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기준

최초의 현장대응조직은 본부대가 되며 추가인 편성조직은 지구대로 구분한다.

본부대는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방호안전팀, 응급구조팀을 기본으로 편성하며, 지구대는 각 구역(Zone)별 규모, 편성대원 등 현장 운영여건에 따라 필요한 팀을 구성할 수 있다.

다수의 소방대상물 중 급수(특급, 1, 2, 3)가 가장 높은 대상물을 본부대로 편성하고, 그 밖의 대상물은 지구대로 구성할 수 있다.

답) 2번

 

6. 다음 중 응급처치의 기본사항이 아닌 것은?

기도확보(유지)

지혈처리

이송

상처보호

[해설] 응급처치의 기본사항

기도확보(유지)

지혈처리

상처보호

답) 3번

 

7. 다음 화재감시자 감독수칙 중 옳지 않은 것은?

최종확인 작업종료 후 3시간까지 화재 발생 여부 감시(모니터링)

현장감독 화기취급작업 시 불티의 비산 및 가연물 착화 여부 확인

현장감독 기타 작업허가서의 허가내역 및 안전요구사항 준수 확인

사전확인 용접 및 용단지점(반경 3m 이내) 가연물의 이동(제거)

[해설] 화재감시자(화재감시인) 감독수칙

답) 4번

 

8. 유도등을 3선식으로 배선한 경우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작동 시

상용전원의 정상적인 공급 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작동 시

자동소화설비 작동 시

[해설] 유도등의 3선식 배선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답) 2번

 

9. 가스계소화설비 중 기동용기함의 각 구성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가스계소화설비 작동 점검 전 가장 우선해야 하는 안전조치로 옳은 것은?

1번의 연결부분을 분리한다.

2번의 압력스위치를 당긴다.

3번의 단자에 배선을 연결한다.

4번 안전핀을 체결한다.

[해설]

가스계소화설비의 작동 점검은 실제 가스약제의 방출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솔레노이드밸브(전자밸브)의 격발시험을 해서 솔레노이드밸브의 파괴침이 정상적으로 격발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따라서, 기동용 가스용기에서 솔레노이드밸브를 분리시키는 도중에 파괴침 격발로 기동용 가스용기의 개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솔레노이드밸브 후미(4번 위치)에 안전핀을 체결한 상태에서 기동용 가스용기와 솔레노이드밸브를 분리시키게 된다.

기동용 가스용기와 솔레노이드밸브를 분리한 후 솔레노이드밸브 후미에 체결한 안전핀을 다시 원상 복귀(분리)한 후 격발 시험을 실시하면 된다.

답) 4번

 

10. 다음은 유도등을 나타낸 그림이다.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는 피난구유도등, ()는 통로유도등, ()는 객석유도등이다.

()는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는 각각 복도, 거실 및 계단 통로유도등으로 구분된다.

()는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가 40m이면 7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유도등

유도등의 종류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객석유도등 설치개수(소수점 나오는 경우 절상할 것)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가 40m이면 설치개수 = (40m ÷ 4) -1 = 9따라서,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가 40m이면 9개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답은 4번이다.

답) 4번

 

11.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가 58m인 경우 객석유도등은 최소 몇 개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14

15

16

17

[해설] 객석유도등 설치개수(소수점 나오는 경우 절상할 것)

객석유도등 설치개수 = (58m ÷ 4) -1 = 13.5 14(절상)

답) 1번

 

12.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에서 접점을 붙여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은?

다이아프램

리크구멍

바이메탈

감열판

[해설] 감지기 종류별 구조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

 ⒜ 구조 : 감열실, 다이아프램, 리크구멍, 접점 등으로 구분

 ⒝ 동작원리 : 화재 시 온도상승 감열실 내의 공기가 팽창 다이아프램을 압박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

 ⒜ 구조 : 바이메탈, 감열판 및 접점 등으로 구분

 ⒝ 동작원리 : 화재 시 감열판에 열전달 바이메탈이 휘어져 기동접점으로 이동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연기감지기

 ⒜ 이온화식스포트형 : 주위 공기가 일정농도 이상의 연기를 포함하게 될 경우 작동

 ⒝ 광전식스포트형 : 연기에 포함된 미립자가 광원에서 방사되는 광속에 의해 산란반사를 일으키는 것을 이용

답) 3번

 

13. 다음은 전압계가 있는 수신기의 도통시험 결과와 각 층의 동작시험에 따른 음향장치의 음량 크기를 측정한 결과이다. 점검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점검결과>

2층 음향장치의 음량 크기는 정상이다.

1층 음향장치의 음량 크기는 정상이다.

1층의 도통시험 결과는 정상이다.

지하1층의 도통시험 결과는 불량이다.

[해설]

음향장치의 설치기준

 ⒜ 층마다 설치하되,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

 ⒝ 음량 크기는 1m 떨어진 곳에서 90이상

회로 도통시험 순서 및 적부 판정

따라서, 2층 음향장치의 음량 크기는 80dB이므로 불량이다.

답) 1번

 

14. 다음은 P1급 수신기의 일부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 나타난 수신기의 점검 및 상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재동작시험 중이다

회로선택스위치를 이용하여 점검 중이다

회로도통시험 중이다

점검 중 경종이 울리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해설]

수신기 상에서 화재동작시험 스위치가 눌러져 있으므로 화재동작시험 중이다.

회로선택스위치를 2번으로 돌려 2번 회로(3)를 동작시켰다. 이때 자동복구 스위치가 눌린 상태에서 화재동작시험을 하고 있으므로 1번으로 돌렸을 때는 1번 회로(4)가 동작되고 2번으로 돌리게 되면 1번 회로(4)는 자동으로 복구가 되며 2번 회로(3)만 동작이 된다. 만약, 자동복구 스위치가 눌러져 있지 않고 화재동작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1번 회로(4)2번 회로(3) 모두 동작상태가 되어 현재 점등되어 있는 2번 지구표시등(3층 표시등) 뿐만 아니라 1번 지구표시등(4층 표시등)도 같이 점등된 상태가 된다.

주경종 스위치와 지구경종 스위치가 눌러져 있는 상태이므로 화재동작 시험 중에는 주경종 및 지구경종이 울리지 않게 된다.

회로도통시험 스위치는 눌리지 않은 상태이므로 회로도통시험을 하고 있는 중이 아니며, 화재동작시험과 회로도통시험은 동시에 할 수 없다.

답) 3번

 

15.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자체점검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하여 확인된 결과를 점검표에 작성하였다. 점검결과를 잘못 작성한 것을 고르시오.

[해설]

예비전원 시험결과 전압표시등이 녹색이면 정상, 적색(또는 주황색)이면 비정상이다.

수신기의 스위치주의표시등이 점멸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수신기의 조작스위치 중 어느 하나라도 정상위치에 있지 않을 경우 스위치주의표시등이 점멸을 반복하게 된다. 따라서, 수신기 조작스위치의 정상 위치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는 “X” 이어야 한다.

답) 1번

 

1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다음 그림의 가, , 다와 같은 크기의 실이 있는 건축물에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2)를 설치할 경우 필요한 감지기의 최소 수량은?(, 감지기의 부착 높이는 3.5m 이다.)

3

4

5

6

[해설] 감지기 설치유효면적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2)를 설치, 감지기의 부착 높이가 3.5m이므로 바닥면적 70㎡ 마다 1개 이상의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구획실 () : (10m × 5m) ÷ 70㎡ = 0.71 1(절상)

구획실 () : (10m × 5m) ÷ 70㎡  = 0.71 1(절상)

구획실 () : (20m × 5m) ÷ 70㎡  = 1.43 2(절상)

전체 감지기 설치 수 = 구획실 () + 구획실 () + 구획실 () = 4

답) 2번

 

17. 비화재보 시 조치방법 순서로 옳은 것은?

. 음향장치 복구
. 수신기 확인
. 수신기 복구
. 스위치주의등 확인
. 비화재보 원인 제거
. 실제 화재 여부 확인
. 음향장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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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비화재보 시 조치방법 순서

수신기 확인

실제 화재 여부 확인

음향장치 정지

비화재보 원인 제거

수신기 복구

음향장치 복구

스위치주의등 확인

답) 1번

 

18. 비화재보의 원인과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인 : 천장형 온풍기에 밀접하게 설치된 경우

대책 : 기류흐름 방향에서 이격하여 설치한다.

원인 : 주방에 비적응성 감지기가 설치된 경우

대책 : 적응성 감지기(차동식 감지기)로 교체한다.

원인 : 청소불량(먼지 또는 분진)에 의한 감지기 오동작

대책 : 내부 먼지 제거 후 복구스위치 누름 또는 감지기를 교체한다.

원인 : 담배연기로 인한 연기감지기 동작

대책 : 흡연구역에 환풍기 등을 설치한다.

[해설] 비화재보의 원인과 대책

원인 : 주방에 비적응성 감지기가 설치된 경우

대책 : 적응성 감지기(정온식 감지기)로 교체한다.

답) 2번

 

19. 피난약자의 피난계획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공통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건물에 대한 이해

적절한 설비 설치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실시

피난밧줄의 보유수량 및 사용법

[해설] 피난약자의 피난계획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공통사항

건물에 대한 이해

피난약자에 대한 현황파악과 피난보조요령 등 숙지

적절한 설비 설치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효과적인 피난시스템 구축

답) 4번

 

20. 장애유형별 피난보조 예시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노약자 : 지병을 표시하고, 1인의 유도자를 지정하여 줄서서 피난
. 시각장애인 : 피난유도 시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보다는 좌측 1m, 왼쪽 2m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고 피난
. 청각장애인 : 시각적인 전달을 위해 표정이나 제스처를 사용
. 지체장애인 :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피난을 보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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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장애유형별 피난보조 예시

지체장애인 :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피난을 보조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보조기구를 적극 활용한다.

청각장애인 : 시각적인 전달을 위해 표정이나 제스처를 사용하고 조명을 적극 활용하며 메모를 이용한 대화도 효과적이다.

시각장애인 : 피난유도 시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보다는 좌측 1m, 왼쪽 2m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고 여려 명의 시각장애인이 동시 대피하는 경우 서로 손을 잡고 질서있게 피난토록 한다.

지적장애인 :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차분하고 느린 어조로 도움을 주러 왔음을 밝히고 피난을 보조한다.

노약자 : 장애인에 준하는 피난보조를 실시한다. 노인은 지병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조대가 알기 쉽게 지병을 표시하고, 1인의 유도자를 지정하여 줄서서 피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답) 4번

 

그 외에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 및 문제집 관련 사항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allsobang.tistory.com/364

 

크몽 소방안전관리자 판매 중지 및 소방안전관리자 문제집(24년 01월 개정판)

✔ 기존에 크몽(전자책 판매 플랫폼)에서 판매했던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집을 개인사정으로 더 이상 크몽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간편결제 시스템(카드, 핸드폰, 네

allsobang.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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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편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구조·점검(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 화재초기에 발생되는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기에 의해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경보를 발함으로써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통보, 초기소화, 조기피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구성 : 감지기, 수신기, 발신기, 음향장치(경종, 스피커), 표시등, 전원, 배선, 시각경보기, 중계기 등으로 구성

수신기 :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진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거쳐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건물 관계자에게 표시하고 음향장치로 알려주는 기기

 1) P형 수신기 : 일반 소규모 대상에 설치하며 각 회로별 경계구역을 표시하는 지구표시등이 설치되어 있다.

 2) R형 수신기 : 고유의 신호를 수신하는 것으로서 숫자 등의 기록장치에 의해 표시되며 동일구내에 다수동이나 초고층빌등 등에 회선수가 매우 많은 대상물에 설치한다.

경계구역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1회선(회로)이 화재 발생을 유효하고 효율적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범위를 정한 구역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수신기 설치기준

 1)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2) 수신기의 조작스위치 높이 :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3)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

수신기 스위치별 기능(P형 수신기)

발신기 설치기준

 1)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2) 층마다 설치하되,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

감지기 종류별 특징

 1)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 열감지기이며 주위 온도가 일정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거실, 사무실 등)

 2)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 열감지기이며 주위 온도가 일정온도 이상이 되었을 때 작동(보일러실, 주방 등)

 3) 연기감지기 : 이온화식스포트형과 광전식스포트형이 있으며 대부분 광전식스포트형을 사용(계단, 복도 등)

감지기 종류별 구조

 1)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

  가. 구조 : 감열실, 다이아프램, 리크구멍, 접점 등으로 구분

  나. 동작원리 : 화재 시 온도상승 감열실 내의 공기가 팽창 다이아프램을 압박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2)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

  가. 구조 : 바이메탈, 감열판 및 접점 등으로 구분

  나. 동작원리 : 화재 시 감열판에 열전달 바이메탈이 휘어져 기동접점으로 이동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3) 연기감지기

  가. 이온화식스포트형 : 주위 공기가 일정농도 이상의 연기를 포함하게 될 경우 작동

  나. 광전식스포트형 : 연기에 포함된 미립자가 광원에서 방사되는 광속에 의해 산란반사를 일으키는 것을 이용

감지기 설치유효면적

음향장치

 1) 종류

  가. 주음향장치(주경종) : 수신기 내부 또는 직근에 설치

  나. 지구음향장치(지구경종) : 각 경계구역에 설치

 2) 설치기준

  가. 층마다 설치하되,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

  나. 음량 크기는 1m 떨어진 곳에서 90이상

 3) 경보방식

  가. 발화층 및 직상 4개 층 경보 : 층수가 11(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①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②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③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전층 경보 : 발화층 및 직상 4개 층 경보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시각경보장치(청각장애인용)

 1)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점멸)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3)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송배선식 배선방식 : 도통시험(선로의 정상연결 여부 확인)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배선방식

오동작방지기(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 또는 축적 버튼) :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 때문에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다면 축적기능의 수신기를 설치하여 비화재보를 방지하여야 한다.

 1) 점검시 : 오동작방지기(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를 비축적위치로 전환

 2) 평상시 : 오동작방지기(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를 축적위치로 전환

  ※ 평상시 축척위치로 놓는 이유는 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가 열이나 연기를 축적되게 지속적으로 감지했을 때(실제 화재일 때) 화재로 인식하고 경보(경종)를 울리게 된다. 하지만, 소방점검 시에는 비축적 위치로 전환하여 열연기감지기 시험기로 동작시켰을 때 빠른 동작확인으로 소방점검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함이다.

퓨즈(Fuse) : 퓨즈가 단선되면 수신기의 기능 상실을 초래한다. 경종, 표시등, 배터리, 전원부 등에 퓨즈를 사용하며 퓨즈가 단선되는 경우 퓨즈 인근에 있는 적색의 LED가 점등되는데 이때는 해당 LOCAL 기기의 고장개소를 수리하고 퓨즈를 교체하면 LED가 소등된다.

기록장치 : 수신기의 화재신호, 고장신호 및 수신기에 접속된 타 기구에 대한 외부배선으로의 신호 등을 저장할 수 있다.

감지기의 동작 확인 : 발광다이오드(LED)를 사용하여 감지기가 작동하면 점등되고, 수신기에서 화재 복구스위치를 누르면 소등된다.

감지기의 작동 점검 : 감지기 시험기로 감지기 동작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LED 미점등 시 조치 사항

 1) 감지기 선로 전압을 측정하여 정격전압의 80% 이상이면, 감지기 불량이므로 감지기를 교체한다.

 2) 감지기 선로 전압이 0V 이면 회로가 단선이므로 해당 회로를 보수한다.

P형 발신기 점검

 1) 발신기 누름버튼 누름

 2) 발신기 버튼을 눌렀을 때 수신기에서 발신기등 점등 및 발신기에 있는 응답램프의 점등 확인

 3) 주경종, 지구경종, 비상방송 등 연동설비 동작여부 확인

 4) 발신기의 누름버튼을 복구(빼냄 또는 한번 더누르면 빠짐), 발신기 커버 결합

 5) 수신기에서 화재신호 복구

P형 수신기 기능시험

 1) 동작시험 :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수동으로 입력하여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2) 회로 도통시험 : 수신기에서 감지기 사이 회로의 단선 유무와 기기 등의 접속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3) 예비전원시험 : 정전 등의 이유로 상용전원(220V)이 차단되는 경우 수신기 내에는 예비전원(24V)으로 자동적으로 절환되는지 여부와 예비전원에 의해서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예비전원감시등 점등 : 수신기 상의 예비전원감시등이 점등된 경우는 예비전원의 연결소켓(컨넥터)이 분리되어 있거나 예비전원이 불량인 경우이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점검 영상(한국소방안전원 제작)

비화재보 : 화재에 의한 열, 연기 또는 불꽃 이외의 요인에 의하여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작동하여 화재경보를 발하는 것을 말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화재가 아닌 경우의 경보를 말한다.

비화재보 시 대처방법

비화재보 원인과 대책

주요원인 대책
주방에 비적응성 감지기(차동식 감지기)가 설치된 경우 적응성 감지기(정온식 감지기)로 교체
천장형온풍기에 밀접하게 설치된 경우 기류흐름 방향 외 이격설치
장마철 공기 중 습도 증가에 의한 감지기 오동작 복구스위치 누름 또는 동작된 감지기 복구
청소불량(먼지·분진)에 의한 감지기 오동작 내부 먼지 제거 후 복구스위치 누름 또는 감지기 교체
건축물 누수로 인한 감지기 오동작 누수부분 방수처리 및 감지기 교체
담배연기로 인한 연기감지기 동작 흡연구역에 환풍기 등 설치
발신기를 장난으로 눌러 발신기 동작 입주자 소방안전 교육을 통한 계도

 

[출제 문제]

1. 다음 조건의 장소에 설치되는 감지기의 최소 개수는?

주용도 : 사무실(바닥면적140㎡)
주요구조부 : 내화구조
감지기 부착높이 : 5m
설치감지기 : 차동식스포트형 2

2

3

4

5

[해설] 감지기 설치유효면적

[풀이]

바닥면적 140㎡ ÷ 35㎡ = 4

답) 3번

 

2. 다음은 전압계가 있는 수신기의 도통시험 결과와 각 층의 동작시험에 따른 음향장치의 음량 크기를 측정한 결과이다. 점검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점검결과

2층 음향장치의 음량 크기는 정상이다.

1층 음향장치의 음량 크기는 정상이다.

1층의 도통시험 결과는 정상이다.

지하1층의 도통시험 결과는 불량이다.

[해설]

음향장치의 설치기준

층마다 설치하되,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

음량 크기는 1m 떨어진 곳에서 90이상

회로 도통시험 순서 및 적부 판정 : 399번 문제 해설 참고

따라서, 2층 음향장치의 음량 크기는 80dB이므로 불량이다.

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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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5-5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제5-5편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구조·점검(피난구조설비) ⚬ 피난기구의 종류(피난기구는 법적으로 지상 10층 까지만 설치해도 된다.) 1) 구조대 : 포대를 사용하여 그 포대 속을 활강하는 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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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다음은 펌프성능시험 중 정격부하운전 시험방법이다. 빈칸 ㉠에 들어갈 용어와 유량조절밸브 ㉡을 그림에서 맞게 설명한 것은? [정격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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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편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구조·점검(스프링클러설비, 가스계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 물을 소화약제로 사용하여 냉각 및 질식효과를 통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설비이며, 초기소화에 절대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스프링클러헤드 구조

 1) 프레임 : 헤드의 나사부분과 디플렉터를 연결하는 이음쇠부분

 2) 디플렉터 : 헤드의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화시키는 작용

 3) 감열체(감열부) : 정상상태에서는 방수구를 막고 있으나 열에 의해서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스스로 파괴 또는 용해되어 헤드로부터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열려 스프링클러헤드가 작동되도록 하는 부분으로 퓨즈블링크 타입과 유리벌브(글라스벌브)타입 등이 사용된다.

기준개수 모든 헤드의 법적 방수압력 및 방수량

 1) 방수압력 : 0.1MPa 이상 1.2MPa 이하

 2) 방수량 : 80L/min 이상

헤드의 기준개수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원의 양을 산정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개수

수원

 1) 저수량

  가.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사용하는 경우 : 헤드 기준개수 × 1.6㎥(80L/min × 20min) 이상

   예) 아파트의 기준개수 : 10× 80L/min(방수량) × 20min = 16,000L = 16㎥()

   ☞ , 30층 이상~49층 이하 : 헤드 기준개수 × 3.2㎥(80L/min × 40min) 이상

             50층 이상 : 헤드 기준개수 × 4.8㎥(80L/min × 60min) 이상

  나.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① 최대 방수구역에 설치된 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 : 설치헤드수 × 1.6㎥(80L/min × 20min)

   ② 30개를 초과하는 경우 : 수리계산에 따를 것

배관 : 가지배관, 교차배관, 주배관 등이 있다.

 1) 가지배관 :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

  가. 토너먼트방식이 아닐 것

  나.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 : 8개 이하

 2) 교차배관 :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

  가. 위치 : 가지배관과 수평 또는 밑에 설치

  나. 교차배관 끝에 청소구를 설치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

유수검지장치 : 배관 내의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로서 방식에 따라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으로 구분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종류

 1) 습식 : 습식밸브(알람밸브) 사용

  가. 습식밸브(알람밸브) 기준으로 1차측과 2차측이 가압수로 유지

  나. 작동순서 : 화재발생 헤드 개방 및 방수 2차측 배관 압력 저하 1차측 압력에 의해 습식밸브 내의 클래퍼 개방 습식밸브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사이렌 경보, 감시제어반(수신반) 화재표시등 점등, 감시제어반(수신반) 해당구역 밸브개방 표시등 점등] 배관 내 압력저하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 펌프 기동

 2) 건식 : 건식밸브(드라이밸브) 사용

  가. 건식밸브(드라이밸브) 기준으로 1차측에는 가압수, 2차측에는 압축공기 또는 축압된 질소가스 상태로 유지

  나. 작동순서 : 화재발생 헤드 개방 및 압축공기(또는 축압된 질소가스) 방출 2차측 공기압력 저하 1차측 압력에 의해 건식밸브 내의 클래퍼 개방[급속개방기구(엑셀레이터) 작동으로 클래퍼의 빠른 개방] 1차측 가압수의 2차측으로 유수 및 헤드로 방수 and 건식밸브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사이렌 경보, 감시제어반(수신반) 화재표시등 점등, 감시제어반(수신반) 해당구역 밸브개방 표시등 점등] 배관 내 압력저하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 펌프 기동

 3) 준비작동식 : 준비작동식밸브(프리액션밸브) 사용

  가. 준비작동식밸브(프리액션밸브) 기준으로 1차측에는 가압수, 2차측에는 대기압 상태로 유지

  나. 작동순서 : 화재발생 교차회로 방식의 A감지기 or B감지기 작동[경종 또는 사이렌 경보, 감시제어반(수신반) 화재표시등 점등] 실제 화재의 경우 교차회로 감지기 두 개(A감지기 and B감지기) 모두 작동 준비작동식밸브에 부착된 전자밸브(솔레노이드밸브) 작동 중간챔버에 채워져 있던 물이 전자밸브 개방으로 배수(감압) 1차측 가압수가 2차측으로 이동하여 폐쇄형 헤드 인근까지 도달 및 준비작동식밸브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수신반에서 해당구역 밸브개방 표시등 점등) 감열에 의한 폐쇄형 헤드 개방 배관 내 압력저하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 펌프 기동

4) 일제살수식 : 일제개방밸브(델류지밸브) 사용

  가. 일제개방밸브(델류지밸브) 기준으로 1차측에는 가압수, 2차측에는 대기압 상태로 유지

  나. 작동순서 : 화재발생 교차회로 방식의 A감지기 or B감지기 작동[경종 또는 사이렌 경보, 감시제어반(수신반) 화재표시등 점등] 실제 화재의 경우 교차회로 감지기 두 개(A감지기 and B감지기) 모두 작동 일제개방밸브에 부착된 전자밸브(솔레노이드밸브) 작동 중간챔버에 채워져 있던 물이 전자밸브 개방으로 배수(감압) 1차측 가압수가 2차측으로 이동하여 모든 개방형 헤드에서 소화수가 방출 배관 내 압력저하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 펌프 기동

  ※ 실제 현장에서 일제개방밸브는 준비작동식밸브(프리액션밸브)와 비슷한 외형의 밸브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종류별 특징

 1)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특징

  가. 알람밸브(습식밸브)를 기준으로 1차측과 2차측이 가압수

  나. 구조간단, 공사비 저렴하여 가장 많이 사용

  다. 소화가 신속하며 유지관리 용이

  라. 2차측에 물이 있어 동파우려 장소에 사용 제한

  마. 헤드 오동작 시 수손피해 우려

  바. 배관 내에 물이 채워져 있어 부식 우려

 2) 건식 스프링클러설비 특징

  가. 드라이밸브(건식밸브)를 기준으로 1차측은 가압수, 2차측은 압축공기

  나. 동결 우려 장소 및 옥외에 사용 가능

  다. 소화수 방사 시간 지연 및 복잡한 구조(가속기, 공기압축기 등)

  라. 화재초기 압축공기(산소)가 화재실 공급으로 화재 촉진 우려

  마. 일반헤드인 경우 상향형으로 시공

 3)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특징

  가. 프리액션밸브(준비작동식밸브)를 기준으로 1차측은 가압수, 2차측은 대기압

  나. 교차회로 감지기(A감지기 and B감지기)의 동작에 의하여 밸브개방 및 1차측 가압수가 2차측 헤드 인근까지 이동하며 열에 의해 헤드 개방 시 소화수 방출

  다. 헤드 오동작(개방) 시 수손피해 우려 없음

  라. 동결 우려 장소에 사용 가능

  마. 감지장치로 교차회로 감지기 별도 시공 필요

  바. 2차측 배관의 시공 상태(기밀 상태) 확인 불가

 4)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 특징

  가. 델류지 밸브(일제개방밸브)를 기준으로 1차측은 가압수, 2차측은 대기압

  나. 교차회로 감지기(A감지기 and B감지기)의 동작에 의하여 밸브개방 및 1차측 가압수가 2차측 전체 개방형 헤드를 통해 한꺼번에 소화수 방출

  다. 층고가 높은 무대부나 특수가연물 저장장소에 주로 사용

  라. 감지장치로 교차회로 감지기 별도 시공 필요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점검

 1) 준비

  가. 스프링클러설비 점검 전 건물 내 인원에게 사전 통보 후 점검 실시

  나. 수신기에서 경보스위치와 설비 동작스위치 정지로 전환 후 시험 실시

 2) 시험밸브 개방하여 가압수 배출

 3) 알람밸브 2차측 압력이 저하되어 클래퍼 개방(작동)

 4) 클래퍼의 개방으로 시트링홀에 물이 들어가 압력스위치의 접점 접촉으로 수신기에 신호 송출

 5) 감시제어반(수신반) 화재표시등 점등 확인, 해당구역 밸브개방 표시등 점등 확인, 해당 방호구역의 경보(사이렌) 상태 확인

 6) 소화펌프 자동기동 여부 확인

 7) 복구

  가. 주펌프 자동정지 시(200612월 이전 방식) : 시험밸브 폐쇄하면 자동으로 주펌프 정지

  나. 주펌프 수동정지 시(200612월 이후 현재 모든 주펌프에 적용하는 방식) : 시험밸브를 폐쇄하고 감시제어반(수신반)이나 동력제어반(MCC)에서 수동으로 정지시킨다.

   ※ 주펌프의 수동정지로 법이 바뀐 이유 : 주펌프가 자동정지로 설정이 되어있는 경우 헤드 개방 시 주펌프가 기동되면 헤드에서 고압의 소화수가 방출되다가 배관 내의 압력이 주펌프 정지점(배관 내의 높은 압력)에 도달되면 주펌프는 바로 정지되게 된다. 이때 헤드쪽에서 물이 계속 방출되므로 배관 내의 압력 저하로 다시 주펌프가 기동되어 고압의 소화수가 방출되다가 또다시 배관 내의 압력이 주펌프 정지점에 도달되면 정지되는 현상이 반복된다. 이렇게 주펌프의 기동과 정지의 반복현상을 방지하고자 주펌프는 한번 기동되면 건물 관계인이 화재 진압을 확인한 후 수동으로 정지시키고자 한 것이다.

비화재 시 경보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1) 구형의 경우 : 리타딩챔버 설치

 2) 신형의 경우 : 압력스위치 내부에 지연회로 설치

  ※ 1차측 가압수는 배관라인 어디에선가 일부 누수가 미세하게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충압펌프가 한번씩 기동이 되어 1차측 배관라인에 정상적인 압력을 보충해주고 1차측 배관라인이 설정압(충압펌프 정지점)에 도달되면 충압펌프는 다시 정지된다. 이때, 충압펌프의 기동에 따라 1차측 가압수가 클래퍼를 일시적으로 때리는 순간 클래퍼는 살짝 개방되며 이후 충압펌프가 정지되면 클래퍼는 다시 닫히게 된다.

이와같이 일시적으로 클래퍼가 개방되어 시트링홀로 들어간 물이 구형의 경우 리타딩챔버에 채워지가다 충압펌프 정지로 인해 클래퍼가 닫히게 되면 시트링홀로 더 이상 물이 공급되지 않으므로 리타딩챔버 상부의 압력스위치 접점을 접촉시키지 못하고 옆의 오리피스로 빠지게 된다. 신형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클래퍼 개방에 따른 시트링홀로 공급된 물이 압력스위치 내의 접점을 접촉하더라도 바로 화재신호를 보내지 않고 지연회로가 동작하여 5초 이상(실제 화재의 경우 클래퍼가 계속 개방이 유지된 경우) 계속해서 접점의 접촉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내게 된다.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점검

 1) 준비

  가. 스프링클러설비 점검 전 건물 내 인원에게 사전 통보 후 점검 실시

  나. 수신기에서 경보스위치와 설비 동작스위치 정지로 전환 후 시험 실시

  다. 2차측 개폐밸브를 잠그고 배수밸브를 개방시킨 상태로 점검

 2) 준비작동식밸브 작동(5가지 중 1가지에 의해 작동)

  가. 해당 방호구역의 교차회로 감지기 2(A감지기 and B감지기)를 감지기시험기에 의해 작동

  나. 수동조작함(SVP : 슈퍼비조리판넬)의 수동조작스위치 작동

  다. 밸브 자체에 부착된 수동기동밸브 개방

  라. 감시제어반(수신기)에서 준비작동식밸브 수동기동스위치 작동

  마. 감시제어반(수신기)에서 동작시험 스위치 및 회로선택 스위치로 해당구역 교차회로 감지기 2(A감지기 and B감지기)를 작동

가스계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

 1) 주로 질식작용 및 냉각작용으로 소화하는 설비이다.

 2) 고압식과 저압식으로 구분되며 일반 건물에는 고압식을 주로 사용

 3)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장·단점

약제방출방식에 의한 분류

 1) 전역방출방식 : 방호구역 전체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

 2) 국소방출방식 : 방호구역 내에서 일부 방호대상에만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

 3) 호스릴방식 : 사람이 직접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호스를 화점에 끌고가서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

가스계소화설비 주요 구성요소

 1) 약제 저장용기 : 화재 진압용 소화약제

 2) 기동용 가스용기 : 솔레노이드밸브(전자밸브) 파괴침 격발에 의해서 개방되며 방출된 기동용 가스는 동관을 따라 선택밸브 개방 및 약제 저장용기를 개방시키는 주압력원이 된다.

 3) 솔레노이드밸브(전자밸브)

  가. 교차회로 감지기 동작에 의하여 30초 지연시간 이후 파괴침 격발

  나. 방호구역 출입문 인근에 있는 수동조작함의 수동조작버튼을 누르면 30초 지연시간 이후 파괴침 격발

  다. 솔레노이드밸브에 부착된 수동조작버튼을 안전클립(안전핀) 제거 후 누르면 파괴침 즉시 격발

 4) 압력스위치 : 선택밸브 2차측에서 방출된 약제 압력을 이용하여 압력스위치의 버튼을 튀어나오게 하며(접점신호에 따라 감시제어반에 신호 송출) 신호를 받은 감시제어반(수신반)은 방호구역 출입구 상단에 설치된 방출표시등을 점등시키게 된다.

 5) 선택밸브 : 2개소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해 약제 저장용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밸브(화재 신호를 받은 방호구역의 선택밸브만 개방되어 해당 구역에만 약제 방출)

 6) 수동조작함(수동식기동장치) : 방호구역 출입구 외부 손잡이 인근에 설치되며 수동조작함의 조작버튼을 누르면 지연시간(30) 이후에 솔레노이브 밸브가 격발된다. 방출지연스위치(수동조작버튼 누른 후 방호구역 내에 인명이 확인되는 경우 약제 방출을 지연시키는 용도), 보호장치, 전원표시등으로 구성된다.

 7) 방출표시등 : 압력스위치 작동에 의해 점등되며 방호구역 안으로 거주자의 진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된다.

 8) 방출헤드 : 가스계 약제 방출헤드

가스계소화설비(가스압식) 동작순서

 1) 화재발생

 2) 감시제어반(수신반)에서 화재표시등 점등, 해당 방호구역 음향(사이렌) 경보, 환기장치 정지(소화약제 외부 유출 방지)

  가. 자동 : 방호구역의 교차회로 감지기(A감지기 and B감지기) 동작

  나. 수동 : 방호구역의 출입구 인근 수동조작함의 수동조작버튼 누름

 3) 지연장치 동작(30) : 방호구역 내의 인명의 피난시간 부여

 4) 기동용기함 내의 전자(솔레노이드)밸브 격발

 5) 기동용 가스용기 개방

 6) 선택밸브 개방 및 약제 저장용기 개방

 7) 소화약제 방출

  가. 소화약제 흐름 : 집합관 개방된 선택밸브 배관 분사헤드

  나. 방출되는 약제 일부는 압력스위치를 동작시켜 방출표시등 점등 및 피스톤릴리저댐퍼 동작으로 방호구역 완전 폐쇄(자동폐쇄장치 동작)

 8) 화재 진압

솔레노이드밸브(전자밸브) 격발 시험방법

 1) 수동조작버튼 작동 : 솔레노이드밸브에 부착된 안전클립(안전핀) 제거 후 버튼 누르면 즉시 격발

 2) 수동조작함 작동 : 방호구역 출입문 인근에 있는 수동조작함의 수동조작버튼을 누르면 30초 지연시간 이후 격발

 3) 교차회로 감지기 동작 : 30초 지연시간 이후 격발

 4) 감시제어반(수신반)에서 수동조작 스위치 동작 : 수신반에서 수동조작 스위치 동작시키면 30초 지연시간 이후 격발

가스계소화설비 점검 시 동작확인 사항

 1) 감시제어반(수신반)에서 화재표시 확인

 2) 경보(사이렌)발령 여부 확인

 3) 지연장치의 지연시간(30) 확인

 4) 솔레노이드밸브 격발 확인

 5) 자동폐쇄장치 작동 및 환기장치 정지 여부 확인

방출표시등 작동 확인사항(압력스위치 버튼을 당겼을 때 확인사항)

 1) 감시제어반(수신반) 방출표시등 점등

 2) 방호구역 출입문 상단 방출표시등 점등

 3) 수동조작함(수동기동장치) 방출등(방출확인등) 점등

 

[출제 문제]

1. 다음은 펌프성능시험 중 정격부하운전 시험방법이다. 빈칸 에 들어갈 용어와 유량조절밸브 을 그림에서 맞게 설명한 것은?

[정격부하운전]
펌프를 기동한 상태에서 유량조절밸브를 개방하여 유량계의 유량이 정격유량상태일 때, ( ) 이상이 되는 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시험 방법]
첫째, 성능시험배관상의 개폐밸브 완전개방, 유량조절밸브( ) 약간만 개방
둘째, 주펌프 수동기동
셋째, 유량조절밸브( )를 서서히 개방하여 정격토출량일 때의 압력
넷째, 주펌프 정지

① ㉠ : 정격압력의 65%, : 밸브

② ㉠ : 정격압력, : 밸브

③ ㉠ : 정격압력, : 밸브

④ ㉠ : 정격압력의 65%, : 밸브

[해설]

정격부하운전 : 펌프를 기동한 상태에서 유량조절밸브를 개방하여 유량계의 유량이 정격유량상태일 때, 정격압력 이상이 되는 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밸브 : 개폐밸브

⑶ ⓑ밸브 : 유량조절밸브

답) 2번

 

2. 아래 그림은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감시제어반이다. 감시제어반에서 펌프를 수동기동 했을 경우,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펌프는 기동하지 않는다.

감시제어반에서 부저가 울리고 있다.

프리액션밸브는 개방되지 않았다.

1차측 배관에서 2차측 배관으로 물이 공급되고 있다.

[해설]

감시제어반에서 스프링클러 선택스위치는 수동위치에 있고 충압펌프스위치를 기동위치로 전환하여 충압펌프만 수동기동을 하였다. 따라서, 충압펌프 기동확인등만 점등된 상태이다.

주펌프스위치가 정지위치이므로 주펌프는 기동하지 않는다.

주펌프 또는 충압펌프가 기동되는 경우 감시제어반에서 부저가 울리게 된다.

프리액션밸브 개방등이 소등된 상태이므로 프리액션밸브는 개방되지 않았다.

프리액션밸브가 개방되지 않았다는 것은 1차측 배관에서 2차측 배관으로 물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답) 4번

 

3. 다음 중 가스계소화설비의 점검 전 안전조치에 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동용기에서 선택밸브에 연결된 조작동관 분리

기동용기에서 저장용기에 연결된 개방용 동관 분리

제어반의 솔레노이드밸브 연동정지

솔레노이드밸브 안전핀 제거 후 분리

[해설] 가스계소화설비 점검 전 안전조치

기동용기에서 선택밸브에 연결된 조작동관 분리

기동용기에서 저장용기에 연결된 개방용 동관 분리

제어반의 솔레노이드밸브 연동정지

솔레노이드밸브 안전핀 체결 후 분리, 안전핀 제거 후 격발 준비

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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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5-4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제5-4편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구조·점검(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 화재초기에 발생되는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기에 의해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경보를 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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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다음은 펌프성능시험 중 정격부하운전 시험방법이다. 빈칸 ㉠에 들어갈 용어와 유량조절밸브 ㉡을 그림에서 맞게 설명한 것은? [정격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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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급 강습교육과정이 4일에서 5일로 확대됨에 따라 건축법과 공사현장 소방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일지 작성 등 일부 내용이 추가됨.

 

4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방화구획 기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다음 기준에 의한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방화구획의 구조

 1)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내화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3)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 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 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방 등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차열성능 및 방연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방화구획 중점 확인사항

 1)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배관, 덕트, 케이블트레이 등 틈새상태

 2) 방화구획 관통 덕트에 방화댐퍼 설치 여부

 3) 필로티 구조 1층 거실의 계단실 부분과 복도의 구획 여부

 4) 필로티 구조 1층 거실과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의 구획 여부

피난계단의 종류 및 피난 시 이동경로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련 금지행위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폐쇄(잠금 포함)행위

  가. 피난·방화시설을 화재 시 사용할 수 없도록 폐쇄하는 행위

  나. 계단, 복도 등에 방범철책() 등을 설치하여 화재 시 피난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다. 비상구 등에 잠금장치(고정식 잠금장치 등)를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열 수 없도록 하는 행위

  라. 용접, 조적, 쇠창살, 석고보드 또는 합판 등으로 비상(탈출)구의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마. 기타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폐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훼손행위

  가. 방화문을 철거(제거)하는 행위나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톱) 등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나. 배연설비가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다. 기타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피난·방화시설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구조적인 시설을 물리력을 가하여 훼손한 때)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가. 계단, 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또는 장애물을 방치하는 행위

  나. 계단 또는 복도에 방법철책(쇠창살)을 설치하는 행위

   ▷ 방법철책에 고정식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행위에 해당

  다. 자동방화셔터 주위에 물건 또는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변경행위

  가. 방화구획 및 내부마감재료를 임의로 변경하여 건축법령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① 임의구획으로 무창층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② 방화구획에 개구부를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나. 방화문을 철거하고 목재, 유리문 등으로 변경하는 행위

  다. 기타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피난·방화시설을 변경하여 건축법령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대한 조치명령권자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옥상광장 등의 설치

 1)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노대(외기에 노출된 발코니) 등의 주위에는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옥상광장 설치 대상 : 5층 이상의 층이 다음 용도로 쓰이는 경우

  가.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

  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라.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

 3)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

  가. 위의 “2)”에 따라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옥상광장 설치 대상

  나.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다음의 건축물

   ① 다중이용 건축물

   ②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③ 옥상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의 옥상 출입문

 4) 옥상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 :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출제 문제]

1. 다음 중 방화구획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500㎡ 이내마다 구획한다.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구획한다.

매층마다 구획한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시 기준면적의 3배 이내마다 구획한다.

[해설] 방화구획기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다음 기준에 의한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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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5-1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제5-1편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구조·점검(소방시설 종류,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 소방시설의 종류 1) 소화설비 1. 소화기구 1) 소화기 2)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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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다음은 펌프성능시험 중 정격부하운전 시험방법이다. 빈칸 ㉠에 들어갈 용어와 유량조절밸브 ㉡을 그림에서 맞게 설명한 것은? [정격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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