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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분류로 옳은 것은?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층수 : 지하 3, 지상 49, 5개동
연면적 : 150,000㎡
세대수 : 1,000세대
소방시설 설치현황 :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상기 조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건은 무시한다.

특급

1

2

3

[해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 구분

특급
선임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1
선임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4) 가연성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9층인 아파트이므로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

답) 2번

 

2. 다음 표는 소방계획서 중 화기취급감독에 대한 내용의 일부이다.

화재감시인 입회 및 감독 화재감시인 입회
화기취급감독
최종 작업 확인 현장상주 및 화재감시
작업종료 확인

이 작업 및 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기취급 작업 전 화재예방을 위해 사전허가 및 안전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작업은 화재감시인의 입회 및 감독하에 작업한다.

화재감시인은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보조자가 지정한 인력이다.

화재감시인은 작업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상주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화재감시자(화재감시인) 배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예방을 위해 화기취급작업을 사전에 허가하고 화재감시인이 입회 및 감독하에 작업한다.

화재감시인은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또는 안전관리자가 지정한 인력이다.

화재감시인은 작업시작전부터 작업중, 작업완료 이후까지 지속적인 화재감시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답) 4번

 

3.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으로 옳은 것은?

다중이용업소 3층에 피난사다리를 설치하였다.

입원실이 있는 조산원 5층에 완강기를 설치하였다.

다중이용업소 2층에 간이완강기를 설치하였다.

교육연구시설 4층에 미끄럼대를 설치하였다.

[해설]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다중이용업소 2~10층 피난사다리 설치 가능

입원실이 있는 조산원에는 완강기 설치 불가

다중이용업소 2~10층 완강기는 설치 가능, 간이완강기는 설치 불가

교육연구시설(그 밖의 것) 4~10층 미끄럼대 설치 불가

답) 1번

 

4. 피난약자의 피난계획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공통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건물에 대한 이해

적절한 설비 설치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실시

피난밧줄의 보유수량 및 사용법

[해설] 피난약자의 피난계획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공통사항

건물에 대한 이해

피난약자에 대한 현황파악과 피난보조요령 등 숙지

적절한 설비 설치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효과적인 피난시스템 구축

답) 4번

 

5. 장애유형별 피난보조 예시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노약자 : 지병을 표시하고, 1인의 유도자를 지정하여 줄서서 피난
. 시각장애인 : 피난유도 시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보다는 좌측 1m, 왼쪽 2m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고 피난
. 청각장애인 : 시각적인 전달을 위해 표정이나 제스처를 사용
. 지체장애인 :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피난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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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장애유형별 피난보조 예시

지체장애인 :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피난을 보조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보조기구를 적극 활용한다.

청각장애인 : 시각적인 전달을 위해 표정이나 제스처를 사용하고 조명을 적극 활용하며 메모를 이용한 대화도 효과적이다.

시각장애인 : 피난유도 시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보다는 좌측 1m, 왼쪽 2m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고 여려 명의 시각장애인이 동시 대피하는 경우 서로 손을 잡고 질서있게 피난토록 한다.

지적장애인 :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차분하고 느린 어조로 도움을 주러 왔음을 밝히고 피난을 보조한다.

노약자 : 장애인에 준하는 피난보조를 실시한다. 노인은 지병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조대가 알기 쉽게 지병을 표시하고, 1인의 유도자를 지정하여 줄서서 피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답) 4번

 

6. 아래의 조건과 같은 경우 자위소방대 구성 및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

<조건> 관리의 권원이 하나인 대상처 내 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 최초 현장대응조직은 본부대라고 한다.
. 본부대는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을 기본으로 편성한다.
. A구역은 본부대, B-C구역은 지구대로 구성한다.
. 지구대는 각 구역별로 현장대응팀을 구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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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기준

최초의 현장대응조직은 본부대가 되며 추가인 편성조직은 지구대로 구분한다.

본부대는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방호안전팀, 응급구조팀을 기본으로 편성하며, 지구대는 각 구역(Zone)별 규모, 편성대원 등 현장 운영여건에 따라 필요한 팀을 구성할 수 있다.

다수의 소방대상물 중 급수(특급, 1, 2, 3)가 가장 높은 대상물을 본부대로 편성하고, 그 밖의 대상물은 지구대로 구성할 수 있다.

답) 2번

 

7. 다음은 소방펌프 주변의 계통도이다. 순환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순환배관에 설치하는 밸브는 릴리프밸브이다.

순환배관은 펌프 흡입측에서 분기하여 설치한다.

순환배관의 구경은 20mm 이상으로 한다.

순환배관은 체절운전 시 과압을 배출하기 위한 배관이다.

[해설] 순환배관과 릴리프밸브

순환배관 : 펌프의 체절운전(토출량이 0인 상태에서의 운전) 시 수온이 상승하여 펌프에 무리가 발생하므로 순환배관 상의 릴리프밸브를 통해 과압수를 방출하여 수온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다. 펌프 토출측 체크밸브 이전에서 분기시켜 20이상 배관으로 설치

릴리프밸브 : 순환배관에 설치하여 설정압력(체절압력 미만에 설정) 이상이 되면 개방되어 과압수를 방출하여 수온 상승을 방지시키는 밸브

순환배관 설치 이유 : 체절운전 시 펌프 토출측 배관 내 수온 상승으로 인해 캐비테이션(공동현상) 발생을 초래하게 되어 펌프 임펠러(날개)가 손상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고자 순환배관 상에 릴리프밸브를 설치하고 과압이 발생하면 수온이 상승하므로 이때 순환배관 상의 릴리프밸브 개방으로 고온수를 배출시켜 캐비테이션(공동현상)을 방지한다.

답) 2번

 

8. 다음 화재감시자 감독수칙 중 옳지 않은 것은?

최종확인 작업종료 후 3시간까지 화재 발생 여부 감시(모니터링)

현장감독 화기취급작업 시 불티의 비산 및 가연물 착화 여부 확인

현장감독 기타 작업허가서의 허가내역 및 안전요구사항 준수 확인

사전확인 용접 및 용단지점(반경 3m 이내) 가연물의 이동(제거)

[해설] 화재감시자(화재감시인) 감독수칙

답) 4번

 

9. 유도등을 3선식으로 배선한 경우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작동 시

상용전원의 정상적인 공급 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작동 시

자동소화설비 작동 시

[해설] 유도등의 3선식 배선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답) 2번

 

10. 가스계소화설비 중 기동용기함의 각 구성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가스계소화설비 작동 점검 전 가장 우선해야 하는 안전조치로 옳은 것은?

1번의 연결부분을 분리한다.

2번의 압력스위치를 당긴다.

3번의 단자에 배선을 연결한다.

4번 안전핀을 체결한다.

[해설]

가스계소화설비의 작동 점검은 실제 가스약제의 방출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솔레노이드밸브(전자밸브)의 격발시험을 해서 솔레노이드밸브의 파괴침이 정상적으로 격발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따라서, 기동용 가스용기에서 솔레노이드밸브를 분리시키는 도중에 파괴침 격발로 기동용 가스용기의 개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솔레노이드밸브 후미(4번 위치)에 안전핀을 체결한 상태에서 기동용 가스용기와 솔레노이드밸브를 분리시키게 된다.

기동용 가스용기와 솔레노이드밸브를 분리한 후 솔레노이드밸브 후미에 체결한 안전핀을 다시 원상 복귀(분리)한 후 격발 시험을 실시하면 된다.

답) 4번

 

11. 다음 중 부속실 제연설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명안전의 목적이다.

수평피난의 목적이다.

피난로에 적용한다.

급기가압방식으로 제연한다.

[해설] 제연설비 구분

답) 2번

 

12. 다음은 부속실 제연설비 점검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옥내의 감지기를 작동시킨다(또는 수동기동장치의 스위치를 작동시킨다).

전실 내의 차압을 측정한다(계단실·부속실 등 차압장소의 문을 닫고 전실 안에서 측정을 한다).

전실 내에서 측정한 적정한 차압은 40Pa 이상(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12.5Pa 이상)이 되어야 한다.

방연풍속은 계단실 및 부속실의 출입문을 모두 폐쇄한 후 풍속계로 방연풍속을 측정하며, 장소에 따라 초속 0.5m 이상 또는 0.7m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해설] 부속실 제연설비 점검방법

감지기 작동(또는 수동기동장치의 스위치로 수동 작동)

화재경보 발생 및 급기댐퍼가 개방되는지 확인

송풍기(급기팬)가 작동하여 부속실(계단실 포함)에 바람이 들어오는지 확인한다.

전실 내의 차압을 측정한다.

판정기준 : 40Pa 이상(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12.5Pa 이상)

부속실의 출입문(옥내 측과 계단실 측에 설치된 출입문 모두)을 개방한 후 방연풍속을 측정한다.

판정기준 : 장소에 따라 0.5이상, 또는 0.7이상(부속실과 면하는 옥내가 거실인 경우) 여부 확인

제연구역(부속실)의 출입문이 모두 닫혀 있는 상태에서 제연설비를 가동시킨 후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이 110N 이하인지 확인

부속실 내에서 과압이 발생한 경우 과압배출장치(플랩댐퍼)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모든 확인이 끝나면 수신기에서 복구를 시킨다.(수동기동스위치를 작동시킨 경우 스위치도 복구)

방연풍속은 부속실(전실)에서 계단실 및 옥내와 연결되는 문을 모두 개방하고 풍속계로 방연풍속을 측정하며, 문과 마주하는 옥내가 거실(화재실)인 경우에는 0.7이상, 그 외에는 0.5이상이어야 한다.

답) 4번

 

13.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에서 접점을 붙여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은?

다이아프램

리크구멍

바이메탈

감열판

[해설] 감지기 종류별 구조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

 ⒜ 구조 : 감열실, 다이아프램, 리크구멍, 접점 등으로 구분

 ⒝ 동작원리 : 화재 시 온도상승 감열실 내의 공기가 팽창 다이아프램을 압박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

 ⒜ 구조 : 바이메탈, 감열판 및 접점 등으로 구분

 ⒝ 동작원리 : 화재 시 감열판에 열전달 바이메탈이 휘어져 기동접점으로 이동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연기감지기

 ⒜ 이온화식스포트형 : 주위 공기가 일정농도 이상의 연기를 포함하게 될 경우 작동

 ⒝ 광전식스포트형 : 연기에 포함된 미립자가 광원에서 방사되는 광속에 의해 산란반사를 일으키는 것을 이용

답) 3번

 

14. 다음은 P1급 수신기의 일부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 나타난 수신기의 점검 및 상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재동작시험 중이다

회로선택스위치를 이용하여 점검 중이다

회로도통시험 중이다

점검 중 경종이 울리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해설]

수신기 상에서 화재동작시험 스위치가 눌러져 있으므로 화재동작시험 중이다.

회로선택스위치를 2번으로 돌려 2번 회로(3)를 동작시켰다. 이때 자동복구 스위치가 눌린 상태에서 화재동작시험을 하고 있으므로 1번으로 돌렸을 때는 1번 회로(4)가 동작되고 2번으로 돌리게 되면 1번 회로(4)는 자동으로 복구가 되며 2번 회로(3)만 동작이 된다. 만약, 자동복구 스위치가 눌러져 있지 않고 화재동작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1번 회로(4)2번 회로(3) 모두 동작상태가 되어 현재 점등되어 있는 2번 지구표시등(3층 표시등) 뿐만 아니라 1번 지구표시등(4층 표시등)도 같이 점등된 상태가 된다.

주경종 스위치와 지구경종 스위치가 눌러져 있는 상태이므로 화재동작 시험 중에는 주경종 및 지구경종이 울리지 않게 된다.

회로도통시험 스위치는 눌리지 않은 상태이므로 회로도통시험을 하고 있는 중이 아니며, 화재동작시험과 회로도통시험은 동시에 할 수 없다.

답) 3번

 

15.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자체점검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하여 확인된 결과를 점검표에 작성하였다. 점검결과를 잘못 작성한 것을 고르시오.

[해설]

예비전원 시험결과 전압표시등이 녹색이면 정상, 적색(또는 주황색)이면 비정상이다.

수신기의 스위치주의표시등이 점멸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수신기의 조작스위치 중 어느 하나라도 정상위치에 있지 않을 경우 스위치주의표시등이 점멸을 반복하게 된다. 따라서, 수신기 조작스위치의 정상 위치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는 “X” 이어야 한다.

답) 1번

 

1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다음 그림의 가, , 다와 같은 크기의 실이 있는 건축물에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2)를 설치할 경우 필요한 감지기의 최소 수량은?(, 감지기의 부착 높이는 3.5m 이다.)

3

4

5

6

[해설] 감지기 설치유효면적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2)를 설치, 감지기의 부착 높이가 3.5m이므로 바닥면적 70㎡ 마다 1개 이상의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구획실 () : (10m × 5m) ÷ 70㎡ = 0.71 1(절상)

구획실 () : (10m × 5m) ÷ 70㎡  = 0.71 1(절상)

구획실 () : (20m × 5m) ÷ 70㎡  = 1.43 2(절상)

전체 감지기 설치 수 = 구획실 () + 구획실 () + 구획실 () = 4

답) 2번

 

17. 비화재보 시 조치방법 순서로 옳은 것은?

. 음향장치 복구
. 수신기 확인
. 수신기 복구
. 스위치주의등 확인
. 비화재보 원인 제거
. 실제 화재 여부 확인
. 음향장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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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비화재보 시 조치방법 순서

수신기 확인

실제 화재 여부 확인

음향장치 정지

비화재보 원인 제거

수신기 복구

음향장치 복구

스위치주의등 확인

답) 1번

 

18. 비화재보의 원인과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인 : 천장형 온풍기에 밀접하게 설치된 경우

대책 : 기류흐름 방향에서 이격하여 설치한다.

원인 : 주방에 비적응성 감지기가 설치된 경우

대책 : 적응성 감지기(차동식 감지기)로 교체한다.

원인 : 청소불량(먼지 또는 분진)에 의한 감지기 오동작

대책 : 내부 먼지 제거 후 복구스위치 누름 또는 감지기를 교체한다.

원인 : 담배연기로 인한 연기감지기 동작

대책 : 흡연구역에 환풍기 등을 설치한다.

[해설] 비화재보의 원인과 대책

원인 : 주방에 비적응성 감지기가 설치된 경우

대책 : 적응성 감지기(정온식 감지기)로 교체한다.

답) 2번

 

19.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가 58m인 경우 객석유도등은 최소 몇 개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14

15

16

17

[해설] 객석유도등 설치개수(소수점 나오는 경우 절상할 것)

 

객석유도등 설치개수 = (58m ÷ 4) -1 = 13.5 14(절상)

답) 1번

 

20. 다음은 전압계가 있는 수신기의 도통시험 결과와 각 층의 동작시험에 따른 음향장치의 음량 크기를 측정한 결과이다. 점검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점검결과>

2층 음향장치의 음량 크기는 정상이다.

1층 음향장치의 음량 크기는 정상이다.

1층의 도통시험 결과는 정상이다.

지하1층의 도통시험 결과는 불량이다.

[해설]

음향장치의 설치기준

 ⒜ 층마다 설치하되,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

 ⒝ 음량 크기는 1m 떨어진 곳에서 90이상

회로 도통시험 순서 및 적부 판정

따라서, 2층 음향장치의 음량 크기는 80dB이므로 불량이다.

답) 1번

 

그 외에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 및 문제집 관련 사항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allsobang.tistory.com/364

 

크몽 소방안전관리자 판매 중지 및 소방안전관리자 문제집(24년 01월 개정판)

✔ 기존에 크몽(전자책 판매 플랫폼)에서 판매했던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집을 개인사정으로 더 이상 크몽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간편결제 시스템(카드, 핸드폰, 네

allsobang.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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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능기준, 기술기준) 내용이 추가됨.

 

제1-5편 소방시설의 구조·점검 및 실습(비상방송설비, 피난구조설비)

비상방송설비의 스피커 설치기준

 1) 음성입력 : 실내 1W 이상, 실외 또는 일반적인 장소 3W 이상

 2) 각 층마다 설치하되 하나의 스피커까지는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비상방송개시 시간 : 기동장치에 의한 화재신호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10초 이하

증폭기 및 조작장치

 1) 설치장소 :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및 점검 편리한 곳 및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

 2) 조작부의 위치 : 0.8m 이상 1.5m 이하

 3) 배선

  가.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나.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피난기구의 종류(피난기구는 법적으로 지상 10층 까지만 설치해도 된다.)

 1) 구조대 : 포지 등을 사용하여 자루형태로 만든 것으로서 화재 시 사용자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옴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피난기구이며 경사강하식과 수직강하식이 있다.

  가. 경사강하식 구조대(사강식) : 소방대상물에 비스듬하게 고정시키거나 설치하여 사용자가 미끄럼식으로 내려올 수 있는 구조대

  나. 수직강하식 구조대(수강식) : 소방대상물 또는 기타 장비 등에 수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한 협축부에 의한 마찰로 하강 속도를 감속시키는 구조대

 2) 완강기 :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조속기(속도조절기), 조속기의 연결부, 로프, 연결금속구, 벨트로 구성된다.

 3) 간이완강기 :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1회용 완강기

 4) 피난사다리 : 건축물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기구로서 고정식 사다리, 올림식 사다리 및 내림식 사다리로 분류

 5) 공기안전매트 : 화재 발생 시 사람이 건축물 내에서 외부로 긴급히 뛰어 내릴 때 충격을 흡수하여 안전하게 지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포지에 공기 등을 주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6) 미끄럼대 :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지상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제조된 피난기구로서 장애인 복지시설, 노약자 수용시설 및 병원 등에 적합

 7) 피난교 : 건축물의 옥상층 또는 그 이하의 층에서 화재발생 시 옆 건축물로 피난하기 위해 설치하는 피난기구

 8) 다수인피난장비 : 2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가능한 피난기구

 9) 기타 피난기구 : 피난용트랩, 승강식 피난기 등이 있다.

피난기구 설치수량

 1) 층마다 설치해야 하는 수량

소방대상물의 용도 면적에 따른 설치 수량
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 바닥면적 500㎡마다 1개 이상
위락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층 또는 복합용도의 층 바닥면적 800㎡마다 1개 이상
계단실형 아파트 각 세대마다 1개 이상
그 밖의 용도의 층 바닥면적 1,000㎡마다 1개 이상

 2) 추가 설치해야 하는 기준

소방대상물의 용도 피난기구 종류 설치 수량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제외) 완강기 또는 2 이상의 간이완강기 객실마다 설치
공동주택 공기안전매트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1개 이상 설치(, 옥상 또는 인접세대로 피난가능 시 제외 가능)
4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관련시설(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 구조대 층마다 1개 이상 설치

피난기구 설치기준

 1) 설치위치 :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곳

  →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 조건

  ① 개구부 크기 :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

  ② 바닥에서 개구부 하단까지의 거리 : 1.2m 미만(1.2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

  ③ 밀폐된 창문 :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 비치

 2) 설치방법

  가.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피난교·피난용트랩·간이완강기·아파트에 설치하는 피난기구(다수인 피난장비는 동일직선상 가능)는 제외]

  나.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둥·바닥·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입·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다.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제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설치하고, 당해 고정사다리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할 것

  라.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할 것

  마. 완강기 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바.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사.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상 지장이 없고 안정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할 것

 3) 표지판 설치 방법 :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와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외국어 및 그림 병기)를 부착할 것

피난기구 설치 제외

 1)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층

  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나. 실내의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되어 있고 방화구획이 적합하게 구획되어 있어야 할 것

  다.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접 복도로 쉽게 통할 수 있어야 할 것

  라. 복도에 2 이상의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마. 복도의 어느 부분에서도 2 이상의 방향으로 각각 다른 계단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할 것

 2)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그 옥상의 직하층 또는 최상층(문화 및 집회시설 및 운동시설 또는 판매시설 제외)

  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나. 옥상의 면적이 1,500㎡ 이상이어야 할 것

  다. 옥상으로 쉽게 통할 수 있는 창 또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라. 옥상이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6m 이상) 또는 공지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거나 옥상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2 이상의 (특별)피난계단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3)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며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공원 또는 광장 등)에 면하는 부분에 개구부가 2 이상 설치되어 있는 층

  → 다만,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으로서 그 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4) 갓복도식 아파트 또는 인접(수평 또는 수직) 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

 5)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 학교(강의실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 한함)

 6) 무인공장 또는 자동창고로서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장소를 포함)

 7)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거실에 해당하지 않고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층수로 산정된 층으로 사람이 근무하거나 거주하지 않는 장소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인명구조기구 (방공인)

 1) 열복, 방화복

 2) 기호흡기

 3) 공소생기 : 호흡 부전상태에 빠진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시켜 환자를 구급하거나 보호하는 기구

인명구조기구 설치기준

 1)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해야 할 인명구조기구는 다음 표에 따라 설치할 것

특정소방대상물 인명구조기구의 종류 설치 수량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 방열복 또는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공기호흡기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각 층마다 갖추어 두어야 할 공기호흡기 중 일부를 직원이 상주하는 인근 사무실에 갖추어 둘 수 있다.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공기호흡기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1개 이상 비치할 것

 2) 화재 시 쉽게 반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

 3)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비상조명등 설치기준

 1)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2)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럭스[lx]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4)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않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5) 예비전원과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는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기준

 1)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부분)1개 이상 설치

 2)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 제외),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3) 지하상가·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4)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5) 어둠 속에서 위치 확인 가능하며, 사용 시 자동 점등되고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

 6)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 방전방지조치를 해야 하고,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 상시 충전되는 구조로 하고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제외

 1) 비상조명등

  가.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m 이내인 부분

  나. 의원·경기장·공동주택·의료시설·학교의 거실

 2) 휴대용비상조명등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복도·통로 또는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하여 피난이 용이한 경우 또는 숙박시설로서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유도등 설치기준

 1) 피난구유도등 : 피난구 또는 피난 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으로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아래의 장소에 설치한다.

  가.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나.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다. “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라.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마.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또는 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다만, 피난구유도등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제외)

 2) 통로유도등 :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복도통로유도등

   ① 복도에 설치하되,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또는 에 따라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 맞은편 복도 : 입체형 설치 또는 바닥에 설치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위 에 따라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③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

   ④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않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나. 거실통로유도등

   ①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 설치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③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 기둥부분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다. 계단통로유도등

   ① 각 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 2개의 계단참마다)마다 설치할 것

   ②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라. 객석유도등

   ①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해야 한다.

   ② 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하여 설치한다.

   ③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한다.

유도표지 설치기준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말 것

 4)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5)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유도등의 종류

유도등의 전원

 1)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

 2) 비상전원의 설치 기준

  가. 축전지로 할 것

  나.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일 것. , 지하층을 제외하고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는 60분 이상

 3)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않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의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외부의 빛에 의해 피난구 또는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나.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4) 유도등의 3선식 배선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경우

  가.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나.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다.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라.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마.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유도등의 점검

 1) 3선식 유도등 점검

  가. 수신기에서 수동으로 점등스위치를 ON하고 건물 내의 점등이 안되는 유도등을 확인한다.

  나. 감지기·발신기·중계기·스프링클러설비 등을 현장에서 작동(동작)과 동시에 유도등이 점등되는지를 확인한다.

 2) 2선식 유도등 점검

  가. 유도등이 평상시 점등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2선식 유도등을 절전을 위하여 꺼 놓으면 유도등 내의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 있지 않아 정전 시에도 점등이 되지 않는다.

 3) 예비전원(배터리) 점검

  가. 예비전원감시등 점등 여부 확인

   ① 예비전원감시등 소등 시 : 정상

   ② 예비전원감시등 점등 시 : 예비전원 이상

  나. 예비전원 점검스위치를 조작하여 자동절환 및 점등 여부 확인

점검스위치(배터리상태 점검스위치)를 당겨보는 방법 또는 점검버튼을 눌러서 상용전원에서 예비전원으로 자동절환 여부와 예비전원에 의하여 자동점등 여부를 확인한다.

  다. 예비전원감시등 점등 시 원인

   ① 예비전원 불량

   ② 예비전원 충전부 불량

   ③ 예비전원 연결 커넥터(소켓) 접속불량

   ④ 예비전원 완전 방전

   ⑤ 예비전원 완충전이 안된 상태(충전 불량)

   ⑥ 예비전원의 분리(미설치)

   ⑦ 퓨즈단선

   ⑧ 유도등 공급 상용전원의 장시간 정전으로 인한 방전

피난유도선 종류

 1) 축광식 피난유도선 : 전원의 공급 없이 전등 또는 태양 등에서 발산되는 빛을 흡수하여 이를 축적시킨 상태에서 빛이 없어지는 경우 일정시간 동안 발광이 유지되어 어두운 곳에서도 피난유도선에 표시되어 있는 피난방향 안내문자 또는 부호 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난을 유도하는 기능의 피난유도선

 2) 광원점등식 피난유도선 : 수신기 화재신호의 수신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표시부에 내장된 광원을 점등시켜 표시부의 피난방향 안내 문자 또는 부호 등이 쉽게 식별되도록 함으로써 피난을 유도하는 기능의 피난유도선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1)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가.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나. 바닥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다.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할 것

  라.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마. 외부의 빛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2) 광원점등식의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가.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나.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다.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할 것

  라.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마.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바.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되는 방식을 사용할 것

  사.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출제 문제]

1. 지상 4층 건물의 4층에서 고시원 영업을 하고 있다. 이때 4층 고시원에 설치 가능한 피난기구는?

피난용트랩

미끄럼대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해설]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 4층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며 적응성이 있는 피난기구는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이다.

답) 2번

 

2. 다음은 유도등을 나타낸 그림이다.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는 피난구유도등, ()는 통로유도등, ()는 객석유도등이다.

()는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는 각각 복도, 거실 및 계단 통로유도등으로 구분된다.

()는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가 40m이면 7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유도등

유도등의 종류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객석유도등 설치개수(소수점 나오는 경우 절상할 것)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가 40m이면 설치개수 = (40m ÷ 4) -1 = 9따라서,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가 40m이면 9개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답은 4번이다.

답) 4번

 

"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2권 1-6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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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2권 1-6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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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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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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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편 종합방재실의 운영

개요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많이 건축되고 화재는 물론 테러, 재난 등의 위험으로부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

통합감시시스템의 비교

 1) 기존감시시스템

  가. 장소적으로 통합 개념으로 구성

  나. 장소별 정보의 수집 및 감시가 요구

  다. 비용, 장소, 인력이 많이 필요

 2) 통합감시시스템

  가. 장소적 통합 개념에서 시스템적 통합 방식으로 구성

  나. 언제, 어디서나 정보의 수집 및 감시가 용이

  다. 비용, 장소, 인력에 따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종합방재실의 구축효과

종합방재실의 설치 대상

 1) 법령 규정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설치자 : 관리주체(소유자, 관리자)

 3) 설치 대상

  가. 초고층 건축물 :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①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② 건축물 안에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의 시설 또는 종합병원과 요양시설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종합방재실의 설치

 1) 종합방재실의 개수 : 1. 다만, 100층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이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종합방재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관계지역 내 다른 종합방재실에 보조 종합재난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재난관리 업무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종합방재실의 위치

  가. 1층 또는 피난층

  나. 초고층 건축물에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에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려는 경우 2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수 있다.

  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할 수 있다.

  라. 비상용 승강장, 피난 전용 승강장 및 특별피난계단으로 이동하기 쉬운 곳

  마. 재난정보 수집 및 제공, 방재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바. 소방대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

  사. 화재 및 침수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적은 곳

 3) 종합방재실의 구조 및 면적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설치할 것

  나. 인력의 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하여 종합방재실과 방화구획된 부속실을 설치할 것

  다. 면적은 20㎡ 이상으로 할 것

  라. 재난 및 안전관리, 방범 및 보안, 테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와 근무 인력의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재난 발생 시 소방대원의 지휘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마. 출입문에는 출입 제한 및 통제 장치를 갖출 것

 4) 종합방재실의 설비 등

  가. 조명설비 및 급수·배수설비

  나.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하는 설비

  다. 급기·배기 설비 및 냉방·난방 설비

  라. 전력 공급 상황 확인 시스템

  마. 공기조화·냉난방·소방·승강기 설비의 감시 및 제어시스템

  바. 자료 저장 시스템

  사. 지진계 및 풍향·풍속계(초고층 건물에 한정)

  아. 소화장비 보관함 및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자. 피난안전구역,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및 테러 등의 감시와 방범·보안을 위한 CCTV

 5) 상주인력 배치 :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3명 이상 상주

종합방재실의 설계도서 비치

건축물 설계도서 소방시설 설계도서
1. 건축물 개요 및 배치도
2. 주단면도 및 입면도
3. 층별 평면도
4. 방화구획도(창호도 포함)
5. 실내·실외 마감재료표
6. 소방자동차 진입 동선도 및 부서 공간 위치도(조경계획 포함)
1. 소방시설(기계·전기 분야의 시설)의 계통도(시설별 계산서 포함)
2. 소방시설별 층별 평면도
3. 실내장식물 방염대상물품 설치 계획(건축물 마감재료는 제외)
4.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계통도 및 기준층 평면도(내진 시방서 및 계산서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 상세 설계도면은 제외)

 ※ 종합방재실의 설계도서 비치의무를 위반 시 벌칙 사항

  ▷ 관련 근거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0

  → 설계도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종합방재실 운영

 1) 평상시 운영

  가. 정기 유지보수 : 시스템의 매뉴얼을 근거로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

   ① 정기 유지보수의 절차

   ② 정기 유지보수의 주요내용

    - 전체 시스템이 기능 점검 및 데이터의 백업

    - 종합방재실의 기능 점검

    - 수신기, 전원중계반의 기능 점검

    - 감지기 등 모든 단말기기의 기능 점검

    - 신호라인 회로, 기동장치 회로, 통보기구의 회로 점검

    - 시스템에 공급되는 전원의 측정

    - 각 장치의 청소

    - 예비품의 상태 점검

    - 보고서 작성

  나. 장애 발생 시 유지보수

  다. 유지보수의 문서화

   ① 유지보수 기록

   ② 유지보수 관련 문서 : 유지보수 계획서, 각 시스템 매뉴얼 및 카달로그, 기타 장비의 유지보수 지침서

 2) 화재 시 운영

  가. 화재 시 운영 절차

  나. 소방대와의 협력 : 실화재인 경우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함께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을 이용하여 초기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신속히 관할 소방서에 연락하여 화재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시스템 복구 : 화재의 진압과 함께 상황이 종료되면 종합방재실의 운영자는 시스템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여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평상시와 같이 업무에 임한다.

 

[출제 문제]

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70층 건축물의 종합방재실 개수 : 1
. 종합방재실의 위치 : 1층 또는 피난층
. 종합방재실의 면적 : 20㎡ 이상
. 종합방재실 상주인력 :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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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종합방재실 설치

종합방재실의 설치개수 : 1. 다만, 100층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이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종합방재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관계지역 내 다른 종합방재실에 보조 종합재난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재난관리 업무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합방재실의 위치

 ⒜ 1층 또는 피난층

 ⒝ 초고층 건축물에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에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려는 경우 2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수 있다.

 ⒞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할 수 있다.

 ⒟ 비상용 승강장, 피난 전용 승강장 및 특별피난계단으로 이동하기 쉬운 곳

 ⒠ 재난정보 수집 및 제공, 방재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 소방대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

 ⒢ 화재 및 침수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적은 곳

 ⑶ 종합방재실의 면적 : 20㎡ 이상으로 할 것

 ⑷ 종합방재실의 상주인력 :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으로 3명 이상 상주하도록 하여야 한다.

답) 3번

 

"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1권 8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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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1권 8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제8편 응급처치 이론 및 실습 ⚬ 응급처치 개요 1) 응급처치는 가정, 직장 등에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위급한 사항에 놓인 환자에게 의사의 치료가 시행되기 전에 즉각적이며 임시적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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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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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능기준, 기술기준) 내용이 추가됨.

 

제3-2편 건축관계법령

면적의 산정

 1) 대지면적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 = 대지의 폭 × 대지의 길이

 2)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가. 벽의 중심선 : 일반건물의 경우에는 벽체의 중심선으로 하지만,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의 벽은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으로 한다.

  나.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① 전통사찰 :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②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사양이 설치된 축사 :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③ 한옥 :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중심선까지의 거리

   ④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 :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⑤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⑥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고압가스 충전소 :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⑦ 그 밖의 건축물 : 1미터

  다.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①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② 2004529일 이전에 건축된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 설치한 폭 2미터 이하의 옥외피난계단

   ③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④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⑤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

   ⑥ 생활폐기물 보관함

   ⑦ 어린이집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

   ⑧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⑨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가축사육시설에서 설치하는 시설

   ⑩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⑪ 가축분뇨 처리시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며 벽,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요 부분

   ①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 : 가장 긴 외벽에 접한 노대의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

   ② 필로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한다) : 공중이나 차량의 통행 및 주차에 이용되는 필로티, 공동주택의 필로티

   ③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

   ④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

   ⑤ 2004529일 이전에 건축된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한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피난계단

   ⑥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하는 건축물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

 4)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용적률의 산정할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다.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5)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6)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7) 구역, 지역, 지구

  가. 구역 :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나. 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다. 지구 : 방화지구, 방재지구, 경관지구 등

높이의 산정 및 제한

 1) 원칙 :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2)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가. 옥상부분(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하고 옥상부분 면적이 1/8을 넘으면 그 높이의 전부를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나. 옥상돌출물(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기타 이와 유사한 옥상돌출부)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1/2 이상이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함)은 해당 건축물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층고 : 방의 구조체(슬라브) 윗면으로부터 윗층 바닥구조체(슬라브)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동일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면적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로 한다.

층수 산정의 원칙

 1) 건축물의 지상층만을 층수에 산입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2)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1) 지하층

 2) 건축물의 옥상 부분(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8 이하(사업승인계획 대상 공동주택으로 세대별 전용면적이 85m2 이하인 경우 1/6 이하) 인 것

 

[출제 문제]

1. 다음은 건축물 면적산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건축면적 : 15m × 5m = 75㎡

연면적 : (15m × 5m) + (10m × 5m) = 125㎡

건폐율 : (75㎡ ÷ 200㎡) × 100 = 37.5%

용적율 : (100㎡ ÷ 200㎡) × 100 = 50.0%

[해설] 면적의 산정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은 산입하지 않는다.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해당 그림 상의 연면적은 (10m × 5m) + (10m × 5m) = 100㎡이다.

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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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1권 3-3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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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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