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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기를 아래 그림과 같이 배치했을 경우, 보기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산실 :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초과하여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

사무실 : 가압식 소화기는 폐기해야 하며, 축압식 소화기는 정상이다.

공실 : 소화기 압력미달로 교체해야 한다.

창고 : 법적으로 면적 미달로 소화기 미설치 구역이지만, 비치해도 관계없다.

[해설]

전산실에 비치된 소화기는 이산화탄소소화기이며 분말소화기처럼 별도의 내용연수 규정이 없다. 따라서, 약제(이산화탄소)가 정상적으로 충전되어 있다면 기한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사무실에 비치된 소화기 중 압력계가 없는 소화기는 가압식 소화기로 폐기해야 하며, 압력계가 있는 축압식 소화기는 압력이 정상(녹색 범위)이다.

공실에 비치된 소화기의 압력계가 정상 범위(녹색 범위)의 좌측(미달)을 가리키므로 교체해야 한다.

창고는 구획실의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바닥면적 33m2 이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비치해도 관계없다.

답) 1번

 

2. 방수압력시험 장비를 사용하여 방수압력시험 시 장비의 측정 모습으로 옳은 것은?

[해설] 방수량 측정 시 주의사항

방수압력 측정 : 방수구에 호스를 결속한 상태로 직사형 관창(노즐)의 선단에 피토게이지(방수압력측정계)를 근접(노즐구경 13½인 약 6.5)시켜서 측정하여 피토게이지(방수압력측정계)의 압력계상 눈금이 옥내소화전 법적 방수압력인 0.17~0.7MPa 사이가 되는지 확인한다.

초기 방수 시 물속에 존재하는 이물질이나 공기 등이 완전히 배출된 후에 측정하여야 방수압력측정계(피토게이지)의 입구 구경이 작기 때문에 발생하는 막힘이나 고장을 방지할 수 있다.

방수압력측정계(피토게이지)는 봉상주수 상태에서 직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 용어 해설

  ⒜ 봉상주수 : 물이 가늘고 긴봉의 모양을 형성하면서 방사되는 형태

  ⒝ 무상주수 : 물이 안개나 구름모양을 형성하면서 방사되는 형태

참고로 그림에서의 관창은 방사형 관창이다.

답) 4번

 

3. 그림은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압력 측정방법과 실제 측정모습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설] 옥내소화전 방수압력 측정

방수압력 측정 : 방수구에 호스를 결속한 상태로 직사형 관창(노즐)의 선단에 피토게이지(방수압력측정계)를 근접(노즐구경 13½인 약 6.5)시켜서 측정하여 피토게이지(방수압력측정계)의 압력계상 눈금이 옥내소화전 법적 방수압력인 0.17~0.7MPa 사이가 되는지 확인한다.

따라서, 점검공기구(A)는 피토게이지, 방수압력 측정거리(B)는 노즐구경의 ½, 적정 압력(C)0.17~0.7MPa이 된다.

답) 2번

레벨메타 : 가스계소화설비에서 약제 저장용기의 레벨(높이)을 측정하여 계산 후 소화약제량의 정상 여부를 판단하는 점검공기구이다.

 

4. 그림은 옥내소화전 감시제어반 중 펌프제어를 위한 스위치의 예시를 나타낸 것이다. 평상 시 및 펌프 점검 시 스위치 위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

[해설]

평상 시에는 감시제어반에서 펌프 선택스위치의 경우 연동(자동)” 위치에 있어야 하며, 주펌프스위치와 충압펌프스위치는 정지위치에 있어야 한다.

감시제어반에서 펌프를 수동으로 기동하기 위해서는 펌프 선택스위치를 수동위치로 전환한 상태에서 주펌프스위치를 기동으로 전환하면 주펌프가 수동기동 되며, 충압펌프스위치를 기동으로 전환하면 충압펌프가 수동기동 된다. 다만, 동력제어반에서 주펌프 선택스위치와 충압펌프 선택스위치가 평상 시 정상 위치인 자동위치에 있는 경우에만 감시제어반에서 보낸 펌프의 수동기동 신호가 정상적으로 보내져서 주펌프 및 충압펌프가 수동으로 기동하게 된다.

참고로 감시제어반의 펌프 선택스위치에서 정지위치로 전환하는 경우는 옥내소화전 개방 등에 의해 자동으로 기동된 펌프를 수동으로 정지할 때 사용된다.

답) 2번

 

5. 옥내소화전 감시제어반의 스위치 상태가 아래와 같을 때, 보기의 동력제어반(~ )에서 점등되는 표시등을 있는대로 고른 것은?

, ,

, ,

,

,

[해설]

감시제어반에서 펌프 선택스위치의 경우 수동위치에 있고 주펌프스위치는 기동”, 충압펌프스위치는 정지위치에 있으므로 주펌프에만 수동기동 신호를 보낸 것이다.

동력제어반에서 주펌프 선택스위치와 충압펌프 선택스위치가 평상 시 정상 위치인 자동위치에 있으므로 주펌프는 수동으로 기동하게 된다.

⑶ ㉠POWER등은 펌프의 기동여부와 상관없이 상시 점등 되어야 한다. 의 주펌프 기동등은 주펌프가 기동 되었으므로 점등된다. 의 주펌프 정지등은 주펌프가 기동된 상태이므로 소등된다. 의 주펌프 펌프기동 확인등은 주펌프가 기동 되었으므로 점등된다.

따라서, 점등되는 표시등은 , , 이다.

답) 2번

 

6. 평상 시 제어반의 상태로 옳지 않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

, ,

, ,

[해설]

평상 시 감시제어반의 선택스위치는 연동(자동)” 위치에 있어야 한다.

평상 시 감시제어반의 주펌프스위치와 충압펌프스위치는 정지위치에 있어야 한다.

평상 시 동력제어반의 주펌프 선택스위치와 충압펌프 선택스위치가 자동위치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평상 시 제어반의 상태(스위치의 정상 위치)로 옳지 않은 것은 감시제어반 선택스위치(), 감시제어반 주펌프스위치(), 동력제어반 충압펌프 선택스위치() 이다.

답) 4번

 

7. 그림의 옥내소화전함을 보고 동력제어반의 모습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있는대로 고른 것은?

① ㉠,

② ㉢,

③ ㉢,

④ ㉠,

[해설]

옥내소화전 함에서 소화전 위치표시등은 상시 점등되어 있어야 하며, 주펌프 기동표시등은 주펌프가 기동되는 경우에만 점등된다.

옥내소화전 함에 부착된 주펌프 기동표시등이 점등되어 있으므로 주펌프가 기동된 상태이다. 따라서, 동력제어반의 주펌프 관련 램프들의 상태는 다음과 같다. 기동표시등은 점등, 정지표시등은 소등, 펌프기동표시등은 점등상태가 된다. , “의 상태가 옳은 것이다.

주펌프가 기동되면 조건에도 나와있지만 충압펌프는 주펌프 기동에 따라 압력챔버의 압력이 충압펌프 정지점에 도달하게 되어 자동 정지하게 된다. 따라서, 동력제어반에서 충압펌프 관련 램프들의 상태는 다음과 같다. 기동표시등은 소등, 정지표시등은 점등, 펌프기동표시등은 소등상태가 된다. , “의 상태가 옳은 것이다.

답) 1번

 

8. 다음 그림의 동력제어반 상태와 동일한 감시제어반의 모습으로 옳은 것은?(, 설비는 정상 상태이며 조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건은 무시한다.)

[해설]

동력제어반에서 주펌프 선택스위치와 충압펌프 선택스위치는 평상 시 정상 위치인 자동위치에 있는 상태이며, 주펌프 기동등과 주펌프 펌프기동 확인등이 점등된 상태를 보면 감시제어반 상에서 주펌프에만 수동으로 기동신호를 보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감시제어반의 선택스위치는 수동위치에 있어야 하며, 주펌프스위치는 기동위치에 있어야 한다. 또한, 감시제어반에서 주펌프를 수동기동하여 주펌프가 기동된 경우에는 주펌프스위치 인근의 주펌프 기동확인등(LED)이 점등 된다.

답) 1번

 

9. 최상층 소화전을 이용하여 방수압시험을 실시할 때, 감시제어반에서 확인 해야하는 항목으로 옳은 것은?

[해설]

옥내소화전 방수압시험을 하면 방수구 개방에 따라 압력챔버(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수위가 감소하게 된다. , 압력챔버 내의 압력 감소에 따라 충압펌프 기동점에 도달하여 충압펌프가 기동되며, 이후 소화전에서 계속된 방수에 따라 주펌프 기동점에 도달되면 주펌프가 기동된다.

주펌프가 기동되는 경우 옥내소화전 방수압도 증가하지만 압력챔버의 수위도 증가(압력 증가)하여 충압펌프는 정지점에 도달하여 곧 정지되게 된다. 하지만, 주펌프는 수동정지(20061230일 이후 건축허가동의 대상물)이므로 방수압시험을 완료한 이후 관계자가 직접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에서 수동으로 정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옥내소화전 방수압시험을 하는 경우 감시제어반(수신반)에서는 충압펌프 기동확인등이 점등되고 이후 주펌프 기동확인등이 점등되면 조금 후에 충압펌프 기동확인등이 소등되고 마지막으로 방수압시험 완료 후에 주펌프를 수동정지하게 되면 주펌프 기동확인등이 소등되는 과정을 확인하면 된다.

답) 4번

 

10. 다음과 같이 옥내소화전 설비의 감시제어반이 유지되고 있다. 화재 발생 시 주펌프를 수동기동하는 방법과 기동 시 작동되는 음향장치( )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 연동, 기동, 정지, 사이렌

② ㉠ 연동, 정지, 정지, 부저

③ ㉠ 수동, 기동, 정지, 부저

④ ㉠ 수동, 기동, 정지, 사이렌

[해설]

감시제어반에서 주펌프를 수동기동하기 위해서 선택스위치()수동위치로 전환하여야 하며, 주펌프스위치()기동위치로 전환하면 주펌프는 수동기동하게 된다.

주펌프가 기동하면 주펌프 기동확인등(LED)이 점등되며 또한, 감시제어반의 부저()가 울리게 된다.

답) 3번

 

11. 다음 옥내소화전 (감시 또는 동력)제어반에서 주펌프를 수동으로 기동시키기 위하여 보기에서 조작해야 할 스위치로 옳은 것은?

① ㉠만 수동으로 조작

② ㉠은 연동에 두고 을 기동으로 조작

③ ㉢을 수동으로 두고 기동버튼 누름

④ ㉣을 수동으로 두고 기동버튼 누름

[해설]

해당 문제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의 모든 스위치 위치는 정상상태로 유지관리 되고 있다.(평상 시 유지해야 하는 정상적인 스위치 위치에 해당함)

주펌프를 수동으로 기동시키는 방법은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에서 수동으로 기동시키는 방법이 있다. 따라서,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에서 수동으로 기동하는 2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옳게 설명한 것을 고르면 된다.

감시제어반에서 주펌프를 수동으로 기동시키는 방법은 선택스위치()수동위치로 전환한 이후 주펌프스위치()기동위치로 전환해야 한다.

동력제어반에서 주펌프를 수동으로 기동시키는 방법은 주펌프 선택스위치()수동위치로 전환한 이후 주펌프 기동버튼을 누르면 된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감시제어반에서 펌프를 수동으로 기동시킬 때 동력제어반의 스위치 위치가 정상 위치에 있어야 하며, 반대로 동력제어반에서 펌프를 수동으로 기동시킬 때 감시제어반의 스위치가 평상 시 정상 위치로 되어 있어야만 펌프가 수동으로 기동이 된다. , 수동조작하고자 하는 제어반에서 신호를 보낼 때 상대 제어반의 스위치가 평상 시 정상 위치에 놓여 있지 않으면 해당 펌프의 수동 조작 신호에 따른 조치(기동 또는 정지)가 이뤄지지 않게 된다.

답) 3번

 

12. 화재발생 시 옥내소화전을 사용하여 충압펌프가 작동하였다. 다음 그림을 보고 표시등(~ ) 중 점등되는 것으로 맞는 것을 고른 것은?

① ⓐ, ,

② ⓐ, ,

③ ⓐ,

④ ⓐ, ,

[해설]

충압펌프가 작동되는 경우 동력제어반에서 충압펌프 기동등()이 점등된다.

충압펌프가 작동되는 경우(압력챔버의 압력이 충압펌프 기동점에 도달하는 경우) 감시제어반(수신기)에서는 충압펌프 압력스위치 확인등()이 점등된다.

참고로 탬퍼스위치 확인등()은 평상 시 개방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개폐밸브가 닫힌 경우에 점등된다. 주펌프 압력스위치 확인등()은 압력챔버의 압력이 주펌프 기동점에 도달되는 경우에 점등된다. 저수위감시등()은 소화수조의 수량이 부족한 저수위 상태인 경우 점등된다.

답) 3번

 

13. 옥내소화전설비의 동력제어반과 감시제어반을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감시제어반은 정상상태로 유지관리 되고 있다.

동력제어반에서 주펌프 ON버튼을 누르면 주펌프는 기동하지 않는다.

감시제어반에서 주펌프스위치를 기동위치로 올리면 주펌프는 기동한다.

동력제어반에서 충압펌프를 자동위치로 돌리면 모든 제어반은 정상상태가 된다.

[해설]

평상 시 감시제어반 스위치의 경우 옥내소화전 선택스위치는 자동(연동)” 위치에 있어야 하며, 주펌프스위치 및 충압펌프스위치는 정지위치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감시제어반의 모든 스위치는 정상상태로 유지관리 되고 있다.

동력제어반에서 주펌프를 수동으로 기동하기 위해서는 주펌프 선택스위치를 수동으로 전환하고 ON버튼을 눌러야 한다. 주펌프 선택스위치가 자동상태에서는 ON버튼을 눌러도 주펌프는 기동하지 않는다.

감시제어반에서 주펌프를 수동으로 기동하기 위해서는 옥내소화전 선택스위치를 수동으로 전환하고 주펌프스위치를 기동으로 전환하면 주펌프가 수동으로 기동된다. 하지만, 옥내소화전 선택스위치가 자동(연동)” 상태에서 주펌프스위치 만을 기동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주펌프가 기동 되지 않는다.

동력제어반에서 충압펌프 선택스위치를 자동위치로 돌리면 모든 제어반의 스위치는 정상상태가 된다.

답) 3번

 

14. 그림의 옥내소화전설비 동력 및 감시제어반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누군가 옥내소화전을 사용하여 주펌프가 기동하고 있다.

배관내 압력저하가 발생하여 충압펌프가 자동으로 기동하였다.

동력제어반에서 수동으로 충압펌프를 기동시켰다.

감시제어반에서 수동으로 충압펌프를 기동시켰다.

[해설]

해당 문제의 동력제어반과 감시제어반의 모든 스위치 위치는 정상상태로 유지관리 되고 있다.(평상 시 유지해야 하는 정상적인 스위치 위치에 해당함)

동력제어반과 감시제어반의 모든 스위치 위치가 정상인 상태에서 동력제어반의 충압펌프 기동등과 충압펌프 기동표시등이 점등되었고, 감시제어반의 충압펌프 기동확인등이 점등되었으므로 자동으로 충압펌프가 기동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배관내(압력챔버내) 압력저하가 발생하여 충압펌프가 자동으로 기동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답) 2번

 

15. 다음 그림의 수신기가 비화재보인 경우, 화재를 복구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해설] 발신기 비화재보 시 대처방법 순서

수신기 확인()

실제 화재 여부 확인()

음향장치 정지()

발신기 복구()

수신기 복구()

음향장치 복구()

답) 2번

 

16. 그림과 같이 감지기 점검 시 점등되는 표시등으로 옳은 것은?

,

,

,

, , ,

[해설]

그림은 감지기 시험기를 이용하여 2층 화재감지기의 동작시험을 하고 있다.

감지기 동작 시 수신기에는 화재등()2층 해당 구역 지구표시등()이 점등된다.

발신기등()은 해당 지구의 발신기를 누른 경우 점등되며, 도통시험 정상등()은 도통시험 스위치를 누르고 도통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회로의 단선여부에 따라 정상등 또는 단선등이 점등된다.

따라서, 2층 감지기가 동작하는 경우 수신기에는 화재등()과 해당 구역인 2A 지구표시등()이 점등되므로 답은 1번이다.

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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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소방안전관리자 실무능력평가 문제2(스프링클러설비)

주펌프 기동점, 정지점 문제의 경우 일부 시중에 판매되는 문제집에서 최근 법이 바뀌어서(바뀐적 없음) 주펌프 정지점은 “양정 × 1.4”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많은 분들이 사실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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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은 2024년도 최신 개정법 반영된 소방안전관리자 급수별 기출문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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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4년 04월 개정판

✔ 2024년 03월 강습교재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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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

https://allsobang.tistory.com/40

 

2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4년 04월 개정판

✔ 2024년 03월 강습교재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다음은 펌프성능시험 중 정격부하운전 시험방법이다. 빈칸 ㉠에 들어갈 용어와 유량조절밸브 ㉡을 그림에서 맞게 설명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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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

https://allsobang.tistory.com/201

 

3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최신)-24년 04월 개정판

✔ 2024년 03월 강습교재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소방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차량은 소방대상물에 해당된다. ② 의용소방대원은 소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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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소방관계법령

⚬ 2021년 화재 발생현황 : 전년대비 화재건수 및 인명피해 감소, 재산피해는 증가
⚬ 발화요인별 : 부주의 > 전기적 요인 > 기계적 요인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실무교육 미참석자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의 반납을 명할 수 있는 자
⚬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 과태료 50만원
⚬ 소방기본법 목적
 1) 화재 예방, 경계 및 진압
 2)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활동
 3)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
 4)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
⚬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
⚬ 관계인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 소방대 :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 소방대장 :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1) 시장 지역
 2)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산업단지
 7)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8)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지정하는 지역
⚬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 신고해야 하는 장소
 1) 시장 지역
 2)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 신고하지 않고 연막소독을 실시하여 화재로 오인되어 소방자동차가 출동한 경우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벌칙사항)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및 3층 이상의 기숙사의 건축주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 소방활동구역 출입 가능한 자(건물주 변호하는 변호사 안됨)
 1)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2)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
 3) 의사, 간호사, 그 밖의 구조, 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자
 4) 취재인력 등 보도 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6) 그 밖에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자
⚬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연구
 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3)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4)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5)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6)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벌칙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마.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바.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화재조사 관계공무원  (법 개정으로 2022년 09월 강습교재 개정판에서 내용 삭제)
 4) 100만원 이하의 벌금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방대상물 관계인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5)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 무창층 : 지상층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 환기, 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 출입구출입구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
 1)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일 것
 2)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3)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4)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5)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피난층 :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30층 이상(지하층층이상(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4) 가연성 가스를 11천 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제외 :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물
 1)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2) 1)호의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경우 제외)
 ▷ 보조자 최소 선임기준
  가. 1)의 경우 : 1명,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나. 2)의 경우 :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5,000제곱미터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다. 3)의 경우 : 1명
⚬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소방대상물에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5)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등 : 해당하는 날부터 3030일 이내 선임
 1) 신축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2) 증축 또는 용도변경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한 날
 3) 양수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4)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는 경우 :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5)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 : 해임한 날
 6)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이 끝난 날
⚬ 선임신고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정보 사항
 1) 소방안전관리자 대상명
 2)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자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5) 소방안전관리자 연락처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 선임연기 1급은 대상 아님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업무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2) 화기취급의 감독
 3)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 관리
 4)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 관리
 6) 화기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나.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나.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 관리
⚬ 공동 소방안전관리
 1) 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
 2) 지하가(지하층 제외)
 3)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4)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
 5)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 소방훈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물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
⚬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교육의 횟수 등
 1)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의 출입하는 사람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
 2) 횟수 :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추가 가능
 3)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소방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4) 관계인은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5) 소방훈련, 교육실시 결과는 소방훈련, 교육실시 결과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 자체점검

 1) 자체점검 구분

  .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

  . 종합정밀점검 :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2) 종합정밀점검 대상
  가.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나.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 공공기관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곳
 3) 종합정밀점검의 점검자 자격 : 소방시설 관리업자
 4) 종합정밀점검 횟수 : 연 1회 이상 실시(다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별로 1회 이상)
 5) 종합정밀점검 시기 :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날)이 속하는 달에 실시
  ☞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 일 경우 6월 30일까지 실시 할 수 있다
  ☞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신축 건축물은 검사필증을 받은 다음 연도부터 실시한다
  ☞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점검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기준
 6) 작동기능점검 대상 : 특정소방대상물 전부(단, 소화기구만 설치된 경우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종합정밀점검만 연 2회 이상 실시
 7) 작동기능점검의 점검자 자격 :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8) 작동기능점검 횟수 : 연 1회 이상 실시
 9) 작동기능점검시기
  가.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나. 작동기능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다. 그 밖의 대상(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 : 연중실시
⚬ 자체점검 후 결과 조치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장이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7일 이내에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실적(외관점검 제외)을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평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등
 1) 동의대상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협의 및 사용승인(건축허가 등)의 신청 건축물
 2)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동의 절차 기간 : 5일 이내(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0일 이내)
 3) 보완이 필요시 4일 범위 내 1회 연장 가능
 4) 허가청에서 허가 등의 취소 시 7일 이내 취소 통보
 5) 동의 회신 후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장에 기재 후 관리
⚬ 피난계단의 종류 및 피난 시 이동경로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련 금지행위
 1) 피난방화시설을 화재 시 사용할 수 없도록 폐쇄하는 행위
 2) 계단 및 복도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톱) 등을 설치하는 행위
 4) 계단, 복도 등에 방범철책 등을 설치하여 화재 시 피난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 방염
 1)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
  가.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나.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다. 의료시설,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라.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마. 다중이용업소
  바. 건축물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사.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2) 방염대상 물품 :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 목재류의 경우 설치 현장에서 방염 처리한 것 포함)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나. 카펫,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 제외)
  다.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라. 암막, 무대막(영화 영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 포함)
  마.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 의자(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노래연습장에 한함)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1) 교육의무자 :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2) 교육횟수
  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그 이후 2년마다(실무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1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예시 :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강습교육으로 자격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선임하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으로 2021년 5월 30일에 선임하면 최초 실무교육은 2021년 11월 30일 이전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2021년 11월 20일에 실무교육을 이수하였다고 가정하면 그 다음 실무교육은 2023년 11월 20일 이전까지 받아야 함
  나. 강습교육을 받고 자격 취득 후 1년 이내에 선임한 경우 해당 강습교육 받은 날을 실무교육 받은 날로 본다. 따라서 강습교육 받고 난 이후에 1년 이내에 선임하는 경우 최초 실무교육은 6개월 이내가 아니라 2년 이내마다 실무교육을 받는다.
⚬ 소방안전관리자 벌칙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가중처벌 규정
  가. 상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나.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되지 않아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라.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되지 않아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시설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 200만원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5)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자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30만원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50만원

    지연보고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100만원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200만원

  6)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50만원

 

제2편 건축관계법령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16

 

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2022년 최신)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96

 

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2022년 최신)

1.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때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취하는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① 소속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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