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소방시설의 구조 및 점검(1)
⚬ 소방시설의 종류(소경피용활)
1) 소화설비
1. 소화기구 | 1) 소화기 2)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3) 자동확산소화기 |
2. 자동소화장치 |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4) 가스자동소화장치 5) 분말자동소화장치 6)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
3.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 | |
4. 스프링클러설비등 | 1) 스프링클러설비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 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5. 물분무등소화설비 | 1) 물분무소화설비 2) 미분무소화설비 3) 포소화설비 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5) 할론소화설비 6)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7) 분말소화설비 8) 강화액소화설비 9)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
6. 옥외소화전설비 |
2) 경보설비
1. 단독경보형감지기 |
2. 비상경보설비(비상벨설비 및 자동식사이렌설비) |
3. 시각경보기 |
4. 자동화재탐지설비 |
5. 비상방송설비 |
6. 자동화재속보설비 |
7. 통합감시시설 |
8. 누전경보기 |
9. 가스누설경보기 |
3) 피난구조설비
1.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
2.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 (방공인) |
3. 유도등 : 피난유도선·피난구유도등·객석유도등·유도표지 |
4.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
4) 소화용수설비
1.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2.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
5) 소화활동설비(제송살콘무연)
1. 제연설비 |
2. 연결송수관설비 |
3. 연결살수설비 |
4. 비상콘센트설비 |
5. 무선통신보조설비 |
6. 연소방지설비 |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 적용기준
1) 소화기구 설치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33㎡ 이상
2)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
아파트 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 전층
3)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대상
가. 건축물의 연면적 3,000㎡ 이상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장례시설, 복합건축물은 1,500㎡ 이상
다. 지하가 중 터널로서 1,000m 이상
4)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가. 층수가 6층 이상 전층
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 전층
5)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 600㎡ 미만
6) 옥외소화전설비 설치대상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 이상
7)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 연면적 600㎡ 이상
8) 비상방송설비 설치대상
연면적 3,500㎡ 이상
⚬ 수용인원의 산정방법
1)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 종사자의 수에 침대의 수(2인용 침대는 2인으로 산정)를 합한 수
-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 종사자수에 숙박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2) 위의 1)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 : 바닥면적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 바닥면적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
3)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 바닥면적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
4)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계산결과 1 미만의 소수는 반올림한다.
⚬ 간이소화용구 : 능력단위가 1미만의 소화기구
⚬ 소형소화기 :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것
⚬ 대형소화기 : 화재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화재 10단위 이상, B급 화재 20단위 이상인 것
⚬ 소화기의 적응화재
구분 | 의미 및 표시방법 |
A급화재 (일반화재) |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 |
B급화재 (유류화재) |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솔벤트, 래커, 알코올 등과 같은 유류가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B’ |
C급화재 (전기화재) |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C’ |
K급화재 (주방화재) |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 |
⚬ ABC분말 소화기
적응화재 | 주성분 | 약제의 색 | 소화효과 |
ABC급 | 제1인산암모늄(NH4H2PO4) | 담홍색 | 질식, 부촉매(억제) |
⚬ 가압식 소화기 : 본체용기 내부에 가압용 가스용기가 별도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는 생산 중단
⚬ 축압식 소화기 : 질소가스가 충전되어있으며 지시압력계의 녹색 범위(0.7~0.98MPa)가 사용가능한 범위
⚬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 10년 이지만 성능확인을 받으면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가능하다
⚬ 이산화탄소 소화기 : 본체 용기에 충전된 이산화탄소를 레버식 밸브의 개폐에 의해 방사(지시압력계 없음, 내용연수 규정 없음)
⚬ 할론 소화기 종류 : 할론1211, 할론2402, 할론1301(독성이 가장 적고 냄새가 없다)
⚬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 소화기 설치 기준 :
1) 소형소화기는 보행거리 20m 마다, 대형소화기는 보행거리 30m 마다 설치
2)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 각 층마다 설치
3)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마다 설치)마다 설치
4)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한다(노유자 시설은 2분의 1 초과 가능)
5)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
⚬ 소화기의 점검(지시압력계) : 지시압력계가 녹색범위에 있어야 정상이며, 녹색 범위의 좌측을 가리키면 압력이 부족한 것으로 재충전 또는 소화기 교체가 필요하다. 녹색 범위의 우측(적색)을 가리키면 과압(압력이 높음) 상태를 나타낸다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 : 아파트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 전층 주방
⚬ 소화약제 저장용기점검 : 약제 저장용기는 지시압력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압력상태가 녹색의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점검내용
1) 가스누설탐지부 점검
2) 가스누설차단밸브 점검
3) 예비전원시험
4) 감지부 점검
5) 제어반(수신부) 점검
6) 약제 저장용기 점검

제6편 소방시설의 구조 및 점검(2)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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