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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 소방관계법규

41. 소방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소방대의 조직구성원이 아닌 것은?

의무소방원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공항소방대원

[해설]

소방대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42.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인화성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를 제외)의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주위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유제의 기준 중 틀린 것은?

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인 때에는 그 탱크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할 것

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안에 설치된 탱크가 2기 이상인 때에는 그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할 것

방유제는 높이 1m 이상 2m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깊이 0.5m 이상으로 할 것

방유제내의 면적은 80000m2 이하로 할 것

[해설]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설치기준

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인 때에는 그 탱크 용량의 110% 이상, 2기 이상인 때에는 그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할 것

방유제는 높이 0.5m 이상 3m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으로 할 것

방유제내의 면적은 8이하로 할 것

방유제내의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수는 10(모든 옥외저장탱크의 용량이 20이하이고,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인화점이 70이상 200미만인 경우에는 20) 이하로 할 것

방유제는 옥외저장탱크의 지름에 따라 그 탱크의 옆판으로부터 다음에 정하는 거리를 유지할 것

  지름이 15m 미만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

  지름이 15m 이상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

방유제는 철근콘크리트로 하고,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은 불연성과 불침윤성이 있는 구조로 할 것

용량이 1,000이상인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에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당해 탱크마다 간막이 둑을 설치할 것

  간막이 둑의 높이는 0.3m(방유제내에 설치되는 옥외저장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2를 넘는 방유제에 있어서는 1m)이상으로 하되, 방유제의 높이보다 0.2m 이상 낮게 할 것

  간막이 둑은 흙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

  간막이 둑의 용량은 간막이 둑안에 설치된 탱크의 용량의 10% 이상일 것

방유제내에는 당해 방유제내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를 위한 배관, 조명설비 및 계기시스템과 이들에 부속하는 설비 그 밖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부속설비 외에는 다른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에는 해당 방유제를 관통하는 배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방유제에는 그 내부에 고인 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를 설치하고 이를 개폐하는 밸브 등을 방유제의 외부에 설치할 것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는 방유제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마다 설치할 것

 

43.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가 아닌 것은?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를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재연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연소방지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신설·개설 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해설]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을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를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옥외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비상방송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통합감시시설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다음 각 목에 따른 소화활동설비에 대하여 각 목에 따른 시공을 할 때

  제연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연결송수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연결살수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송수구역을 증설할 때

  비상콘센트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전용회로를 증설할 때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연소방지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44.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신호의 방법으로 틀린 것은?

타종에 의한 훈련신호는 연 3타 반복

싸이렌에 의한 발화신호는 5초 간격을 두고 10초씩 3

타종에 의한 해제신호는 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씩 반복

싸이렌에 의한 경계신호는 5초 간격을 두고 30초씩 3

[해설]

소방신호의 방법

 

4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중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콘센트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해설]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소방시설(소급적용하는 소방시설)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다음 각 목의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연소방지설비, 통합감시시설 등)

  공동구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노유자시설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의료시설 :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4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하가는 연면적이 최소 몇 m2이상이어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가? (, 터널은 제외한다.)

100 200

1000 2000

[해설]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문화 및 집회시설(·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이상인 것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이상인 것

  무대부가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이상인 것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이상인 것은 모든 층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

  노유자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식 창고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이상인 것

부터 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이상인 층

⑻ ⑹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법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5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것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5이상인 것

  랙식 창고시설 중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이상인 것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이상인 것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법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지하가(터널은 제외)로서 연면적 1이상인 것

기숙사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유치장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부터 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47.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아닌 것은?

소방훈련의 지도·감독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해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화기 취급의 감독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업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화기 취급의 감독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48. 소방기본법령상 저수조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m 이상일 것

흡수부분의 수심이 0.5m 이상일 것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cm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cm 이상일 것

[해설]

저수조의 설치기준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미터 이하일 것

흡수부분의 수심이 0.5미터 이상일 것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49.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20 30

40 50

[해설]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다.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제외한다)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농예용ㆍ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50. 소방기본법령상 화재조사의 종류 중 화재원인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발화원인 조사 인명피해 조사

연소상황 조사 소방시설 등 조사

[해설]

화재원인조사

화재피해조사

 

5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해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설치면제 기준
물분무등소화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고·주차장에 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5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의 위험물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 재료(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사용된 것) 및 방염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해설]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연면적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ㆍ방화시설, 전기시설ㆍ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소방시설ㆍ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ㆍ정비계획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및 방염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ㆍ관리계획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에 관한 사항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공동 및 분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소화와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53.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벌칙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4.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해설]

벌칙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5.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유별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1 2

3 4

[해설]

위험물의 유별 저장·취급의 공통기준(중요기준)

1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충격·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알카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2류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혼합이나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티·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4류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5류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충격 또는 마찰을 피 하여야 한다.

6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 한다.

 

56.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중 급수탑의 급수배관의 구경은 최소 몇mm 이상이어야 하는가?

100 150

200 250

[해설]

소화용수시설별 설치기준

소화전의 설치기준 :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밀리미터로 할 것

급수탑의 설치기준 :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미터 이상 1.7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5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기준 중 ( )에 알맞은 것은?

400 600

1000 3500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은 제외),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이상인 것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은 제외)로서 연면적 1이상인 것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또는 묘지 관련 시설로서 연면적 2이상인 것

지하구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m 이상인 것

노유자 생활시설

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400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법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인 시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에 해당하지 않는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58. 소방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산림 차량

건축물 항해 중인 선박

[해설]

소방대상물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5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기준 중 틀린 것은?

건축등을 하려는 학교시설: 연면적 200m2 이상

노유자시설: 연면적 200m2 이상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 연면적 300m2 이상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연면적 300m2 이상

[해설]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학교시설 : 100제곱미터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 200제곱미터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 : 300제곱미터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300제곱미터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차고ㆍ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차고ㆍ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조산원, 산후조리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지하구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요양병원

 

6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2021년 3월 실시한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필기 기출문제(1과목~4과목)는 하단 첨부파일 참고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필기_202103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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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3월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필기 기출문제(해설포함) 4과목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216

 

2021년 03월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필기 기출문제(해설포함) 4과목

4과목 :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6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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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 소방관계법규

41. 소방기본법 제1장 총칙에서 정하는 목적의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

풍수해의 예방, 경계, 진압에 관한 계획, 예산 지원 활동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활동

[해설]

소방기본법의 목적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2. 소방기본법령상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며칠로 하는가?

3 4

5 7

[해설]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 등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로 한다.

 

4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의 점검을 마친 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고 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고 점검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벌칙 기준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벌칙(300만원 이하의 벌금)

점검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지 아니한 자

 

44.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 중 경유의 지정수량은 몇 리터인가?

500  ② 1000

1500 2000

[해설]

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의 지정수량

 

4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최대 며칠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가? (,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10

12 14

[해설]

소방특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화재, 재난ㆍ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방특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6.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속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았을 경우의 과태료 기준은?

1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400만원 이하

[해설]

벌칙(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4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방특별조사를 받기 곤란하여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방특별조사 시작 최대 며칠 전까지 연기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

3 5

7 10

[해설]

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등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방특별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소방특별조사를 받기가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기준 중 ( ) 안에 알맞은 내용은?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해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할 수 있는 자격요건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한 사람

 

49.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 중 ( ) 안에 알맞은 내용은? (, 광전식분리형 감지기 설치는 제외한다.)

① ㉠ 300, 20    ② ㉠ 400, 30

③ ㉠ 500, 40    600, 50

[해설]

제조소등의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2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이 500이하이면서 당해 경계구역이 두개의 층에 걸치는 경우이거나 계단·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이하로 하고 그 한변의 길이는 50m(광전식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100m)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요한 출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면적을 1,000이하로 할 수 있다.

 

5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다음 중 기준일로 틀린 것은?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신축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증축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개시일

[해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공동 소방안전관리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 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고 감독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51.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지정수량의 2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해설]

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ㆍ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5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대한 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33, 1/2     ② ㉠ 33, 1/5

③ ㉠ 50, 1/2     ④ ㉠ 50, 1/5

[해설]

소화기 설치기준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투척용 소화용구 등)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정의 중 ( ) 안에 알맞은 것은?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

행정안전부령   고용노동부령

[해설]

소방시설법에 명시된 정의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로 옳은 것은? (,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아 그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5

7  10

[해설]

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⑵ ⑴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55.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최소 1억원 이상이다.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은 최소 1억원 이상이다.

주된 기술인력 최소 1명 이상, 보조기술인력 최소 3명 이상을 둔다.

영업범위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이다.

[해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56. 다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자체소방대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은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은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은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를 포함한다.

[해설]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취급소는 제외한다.

  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 ⑴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 ⑴목에 해당하는 경우: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

 

57.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의 실장이 서면·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소방청 종합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하는 화재의 기준이 아닌 것은?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사망자가 3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5인 이상 발생한 화재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해설]

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종합상황실의 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ㆍ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소방청의 종합상황실에 각각 보고해야 한다.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화재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관공서ㆍ학교ㆍ정부미 도정공장ㆍ문화재ㆍ지하철 또는 지하구의 화재

  관광호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의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ㆍ정신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소, 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또는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철도차량, 항구에 매어둔 총 톤수가 1천톤 이상인 선박, 항공기, 발전소 또는 변전소에서 발생한 화재

  가스 및 화약류의 폭발에 의한 화재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통제단장의 현장지휘가 필요한 재난상황

언론에 보도된 재난상황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재난상황

 

58. 소방기본법령상 특수가연물의 수량 기준으로 옳은 것은?

면화류 : 200kg 이상

가연성고체류 : 500kg 이상

나무껍질 및 대팻밥 : 300kg 이상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 400kg 이상

[해설]

특수가연물

 

59.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설치할 수 있는 정전기 제거설비 방법이 아닌 것은?

접지에 의한 방법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방법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해설]

정전기 제거설비

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접지에 의한 방법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60. 소방기본법령상 소방활동장비와 설비의 구입 및 설치 시 국고보조의 대상이 아닌 것은?

소방자동차

사무용 집기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해설]

소방활동장비와 설비의 구입 및 설치에 대한 국고보조 대상

소방자동차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그 밖에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2021년 09월 시행한 소방설비기사 기계 기출문제 하단 첨부파일 참고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필기_202109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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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9월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필기 기출문제(해설포함) 4과목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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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9월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필기 기출문제(해설포함) 4과목

4과목 :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61.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기준 중 각층의 옥내와 면하는 수직풍도의 관통부에 설치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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