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에 따른 용도별 소방계획서 양식이 도입(2023년 10월)되었다. 따라서, 2024년도 소방계획서 작성은 용도에 따른 여러 소방계획서 양식 중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에 맞는 양식을 하나만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보관하면 된다.
✔ 소방계획서 작성에 대한 법조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예방법 ) 제24조 제⑤항 제1호
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소방계획서 미작성 시 벌칙사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예방법 ) 제52조 제①항 제3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서에서 점검(화재안전조사) 나오는 경우 반드시 소방계획서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등 점검표 포함) 2년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기록표(월 1회 작성) 2년치를 보여달라고 함
✔ 소방계획서 작성 방법
1. 소방계획서 작성 시기 : 매년 4사분기에 차기연도 소방계획서 작성(법에 정해진 사항은 아님)
2. 하단의 용도에 맞는 소방계획서 양식 다운로드(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 있는 양식과 같음)
3.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건축물대장 발급
4. 소방계획서 작성 및 보관
※ 소방계획서 보관기간 : 해당연도와 직전연도에 작성한 2년치를 보관해 두면 된다.
✔ 용도별 소방계획서 및 매뉴얼 첨부(다운로드 가능)
※ 소방계획서를 작성하다가 해당 건물(또는 업무)에 관련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비워두어도 괜찮다. 꼭 전체 내용을 채울 필요는 없다.
※ 하단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용도별 소방계획서 양식과 매뉴얼(소방계획서 작성 방법 및 예시) 첨부
1. 집회용도[관광휴게시설, 문화집회시설, 문화재, 묘지관련시설, 운동시설, 운수시설, 장례시설, 종교시설]
2. 상업용도[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지하가(상가)]
3. 주거, 숙박용도[공동주택, 수련시설, 숙박시설]
4. 교육, 연구용도[교육연구시설]
5. 의료, 보호용도[의료시설, 노유자시설]
6. 업무, 관리용도[업무시설, 동식물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7. 공업용도[공장, 발전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8. 창고용도[창고시설]
9. 지하, 터널용도[지하구, 지하가(터널)]
10. 특수용도[교정 및 군사시설]
✔ 특정소방대상물 세부 분류(참고 사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을 30개로 분류하고 있다.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해당 대상의 용도 구분이 애매한 경우 아래의 특정소방대상물 세부 분류를 확인하여 용도에 맞는 소방계획서를 골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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