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개요

비상조명등은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 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을 말한다. 유도등과 차이는 유도등은 평상시 점등되어 있으나 비상조명등은 소등되어 있다.

2. 적용범위

 ⑴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⑵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층

 ⑶ 지하가 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3. 설치기준

 ⑴ 설치장소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 및 그 밖의 통로

 ⑵ 조도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⑶ 예비전원

  ① 예비전원이 내장되어 있는 경우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당해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

  ②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한 경우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

   ㈎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⑷ 비상전원 용량

  ①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

  ② 다만,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4. 비상조명등의 제외

 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m 이내인 부분

  ② 의원·경기장·공동주택·의료시설·학교의 거실

 ⑵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복도나 통로 또는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하여 피난이 용이한 경우 숙박시설로서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반응형
반응형

다른 소방법과 마찬가지로 화재안전기준의 경우 자주 개정이 됩니다.

만약 소방분야 공부를 하거나 또 다른 필요에 의하여 화재안전기준 책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화재안전기준 책을 구매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개정 때마다 계속 새 버전으로 구매하여야 될 수 있음)

 

법제처에 나와있는 최신판 기준으로 업로드를 하였으며 내용을 보시면 폰트를 수정하였고, 화재안전기준을 보는데 필요없는 항목 들은 삭제 하여 파일 첨부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화재안전기준 마지막에 나와있는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재검토 기한", "부칙" 등을 삭제 하였습니다.

 

각 설비별 별표까지 포함된 파일이기 때문에 첨부된 파일만 보셔도 됩니다.

 

참고로 제가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공부하면서 화재안전기준의 경우 서브노트 파일로 만들어 바뀐 법은 계속 업데이트 한것으로 그때그때 프린트해서 공부하여 취득하였습니다.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_170726 기준.hwp
0.13MB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