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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2. 고층건축물의 옥내소화전설비 설치기준

 ⑴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5.2m3(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층수가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7.8m3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⑵ 수원은 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에 따라 옥상수조 설치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⑶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옥내소화전설비 전용으로 설치해야 하며,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한 예비펌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⑷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40(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⑸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

 ⑹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옥내소화전 주배관 중 수직배관은 2개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하나의 수직배관의 파손 등 작동 불능 시에도 다른 수직배관으로부터 소화용수가 공급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⑺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서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40(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3. 고층건축물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⑴ 수원은 그 저수량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에 3.2m3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4.8m3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⑵ 수원은 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따라 옥상수조 설치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⑶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스프링클러설비 전용으로 설치해야 하며,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한 예비펌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⑷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40(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⑸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설치해야 한다.

 ⑹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스프링클러설비 주배관 중 수직배관은 2개 이상으로 설치하고, 하나의 수직배관이 파손 등 작동 불능 시에도 다른 수직배관으로부터 소화수가 공급되도록 구성해야 하며, 각각의 수직배관에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⑺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스프링클러 헤드에는 2개 이상의 가지배관으로부터 양방향에서 소화수가 공급되도록 하고, 수리계산에 의한 설계를 해야 한다.

 ⑻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에 따라 설치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②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③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⑼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서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을 것.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4. 고층건축물의 비상방송설비 설치기준

 ⑴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②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③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⑵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감시상태 유지를 포함)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5. 고층건축물의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기준

 ⑴ 감지기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로서 감지기의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감지기별로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날로그방식 외의 감지기로 설치할 수 있다.

 ⑵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②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③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⑶ 50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다음의 통신·신호배선은 이중배선을 설치하도록 하고 단선 시에도 고장표시가 되며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성능을 갖도록 설비를 해야 한다.

  ① 수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통신배선

  ② 수신기와 중계기 사이의 신호배선

  ③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의 신호배선

 ⑷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 고층건축물의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설치기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에 따라 설치하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로 하고 제연설비를 유효하게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7. 피난안전구역의 소방시설

 초고층 재난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아래의 표와 같이 설치해야 하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개별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구분 설치기준
제연설비 피난안전구역과 비 제연구역간의 차압은 50Pa(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Pa)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피난안전구역의 한쪽 면 이상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피난
유도선
피난유도선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⑴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계단실 출입구에서 피난안전구역의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⑵ 계단실에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에 설치할 것
 ⑶ 피난유도 표시부의 너비는 최소 25mm 이상으로 설치할 것
 ⑷ 광원점등방식(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방식)으로 설치하되,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할 것
비상
조명등
피난안전구역의 비상조명등은 상시 조명이 소등된 상태에서 그 비상조명등이 점등되는 경우 각 부분의 바닥에서 조도는 10lx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안전구역에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 피난안전구역 위층의 재실자수의 10분의 1 이상
 ②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수용인원의 10분의 1 이상
건전지 및 충전식 건전지의 용량은 4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의 용량은 60분 이상으로 할 것
인명구조기구 방열복, 인공소생기를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45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의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 포함)2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일한 성능의 예비용기를 10개 이상 비치할 것
화재 시 쉽게 반출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할 것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표지판 등을 설치할 것

8. 고층건축물의 연결송수관설비 설치기준

 ⑴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전용으로 한다. 다만, 주배관의 구경이 100mm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⑵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40(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⑶ 연결송수관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로서 연결송수관설비를 유효하게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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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편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적용기준

소방시설의 종류(소경피용활)

 1) 소화설비

1. 소화기구 1) 소화기
2)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3) 자동확산소화기
2. 자동소화장치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4) 가스자동소화장치
5) 분말자동소화장치
6)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3.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
4. 스프링클러설비등 1) 스프링클러설비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
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5. 물분무등소화설비 1) 물분무소화설비
2) 미분무소화설비
3) 포소화설비
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5) 할론소화설비
6)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7) 분말소화설비
8) 강화액소화설비
9)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6. 옥외소화전설비

 2) 경보설비

1. 단독경보형감지기
2. 비상경보설비(비상벨설비 및 자동식사이렌설비)
3. 시각경보기
4. 자동화재탐지설비
5. 비상방송설비
6. 자동화재속보설비
7. 통합감시시설
8. 누전경보기
9. 가스누설경보기

 3) 피난구조설비

1.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2.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 (방공인)
3. 유도등 : 피난유도선·피난구유도등·객석유도등·유도표지
4.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4) 소화용수설비

1. 상수도소화용수설비
2.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설비(제송살콘무연)

1. 제연설비
2. 연결송수관설비
3. 연결살수설비
4. 비상콘센트설비
5. 무선통신보조설비
6. 연소방지설비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 적용기준

 1) 소화기구 설치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33이상

 2)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

  아파트 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 전층

 3)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대상

  가. 건축물의 연면적 3,000이상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장례시설, 복합건축물은 1,500이상

  다. 지하가 중 터널로서 1,000m 이상

 4)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가. 층수가 6층 이상 전층

  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 600이상 전층

 5)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가.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 600미만

  나. 노유자 시설 중 노유자 생활시설은 전부

  다. 노유자 생활시설 외의 노유자 시설은 바닥면적 합계 300이상 600미만

 6) 물분무등소화설비

  가.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의 연면적 800이상

  나.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200이상

  다.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20대 이상

  라. 전기실·발전실·변절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 300이상

 7) 옥외소화전설비 설치대상

  가.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이상

  나.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전부

 8) 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400이상

 9) 비상방송설비 설치대상

  가. 연면적 3,500이상

  나.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 전부

  다.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전부

 10)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가.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 연면적 600이상

  나.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지하가 연면적 1,000이상

  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또는 묘지관련시설 연면적 2,000이상

  라. 노유자 생활시설 전부

  마. 요양병원 전부

  바.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전부

 11) 자동화재속보설비

  가.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바닥면적 1,500이상

  나.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전부

 12) 상수도소화용수설비

  가. 건축물의 연면적 5,000이상

  나. 가스시설로서 지상노출 탱크의 저장용량 합계 100톤 이상

 13) 제연설비

  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 200이상, 영화상영관의 경우 수용인원 100인 이상

  나.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 1,000이상

  다. 지하가로 연면적 1,000이상

 14) 연결송수관설비

  5층 이상으로 연면적 6,000이상

 15) 연결살수설비

  가.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해당용도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1,000이상

  나.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 150이상

 16) 비상콘센트설비

  가.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11층 이상의 층

  나.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것은 지하층 전층

 17) 무선통신보조설비

  가.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3,000이상

  나.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것은 지하층 전층

  다.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16층 이상의 층

 18) 연소방지설비

  지하구 전부

수용인원의 산정방법

 1)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 종사자의 수에 침대의 수(2인용 침대는 2인으로 산정)를 합한 수

  -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 종사자수에 숙박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2) 위의 1)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 : 바닥면적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 바닥면적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

 3)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 바닥면적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

 4)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계산결과 1 미만의 소수는 반올림한다.

수용인원 계산방법 사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1) 소화기 :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현장

 2) 간이소화장치

  가. 연면적 3,000이상

  나.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3) 비상경보장치

  가. 연면적 400이상

  나. 지하층, 무창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4) 간이피난유도선 :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에 설치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로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1)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옥내소화전 또는 대형소화기를 작업지점으로부터 25m 이내에 쉽게 보이는 장소에 6개 이상을 배치한 경우

 2)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3)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소급적용 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피난구조설비

 2) 다음 각 목의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 공동구

  나.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

 3)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나.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설치면제 기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물분무등소화설비 차고·주차장의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경우
비상경보설비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연동하여 설치한 경우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와 같은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를 설치한 경우
피난구조설비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상황에 따라 피난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결살수설비 송수구를 부설한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제연설비 공기조화설비가 화재 시 제연설비기능으로 자동전환되는 구조로 설치한 경우
비상조명등 피난구유도등 또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한 경우
누전경보기 아크경보기 또는 전기관련법령에 의한 지락차단장치를 설치한 경우
무선통신보조설비 이동통신 구내 중계기선로설비 또는 무선이동중계기 등을 설치한 경우
상수도소화용수설비 1.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40m 이내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설치된 경우
2.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연소방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연결송수관설비 옥외에 연결송수관 및 옥내에 방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과 성능을 가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옥외소화전설비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에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옥외소화전의 방수압력·방수량·옥외소화전함 및 호스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옥내소화전설비 호스릴 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1층 및 2층에 한함)를 설치한 경우
자동소화장치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고층건축물과 초고층건축물의 정의

고층건축물과 초고층건축물의 정의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옥내소화전설비 설치기준)

 1)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5.2(130L/min × 40min = 5200L = 5.2)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7.8(130L/min × 60min = 7800L = 7.8)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옥내소화전설비의 저수량 비교

 2) 수원은 1)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와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펌프 운영 비교

 3)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을 이용한 펌프방식의 가압송수장치는 옥내소화전설비 전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옥내소화전설비 주펌프 이외에 동등 이상인 별도의 예비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

 5)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옥내소화전 주배관 중 수직배관은 2개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수직배관의 파손 등 작동 불능 시에도 다른 수직배관으로부터 소화용수가 공급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6)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서 옥내소화전설비를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 용량 등 비교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1) 수원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에 3.2(80L/min × 40min = 3200L = 3.2)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4.8(80L/min × 60min = 4800L = 4.8)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저수량 비교

 2)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1)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스프링클러설비와 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을 이용한 펌프방식의 가압송수장치는 스프링클러설비 전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스프링클러설비 주펌프 이외에 동등 이상인 별도의 예비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스프링클러설비 주배관 중 수직배관은 2개 이상으로 설치하고, 하나의 수직배관이 파손 등 작동 불능 시에도 다른 수직배관으로부터 소화용수가 공급되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각각의 수직배관에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고층건축물의 수직배관

 6)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스프링클러 헤드에는 2개 이상의 가지배관 양방향에서 소화용수가 공급되도록 하고, 수리계산에 의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고층건축물의 가지배관

 7)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9(음향장치 및 기동장치)에 따라 설치하되, 다음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8) 비상전원을 설치할 경우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서 스프링클러설비를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을 것.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비상방송설비 설치기준)

 1)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2)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 포함)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할 것

비상방송설비 예비전원 용량 비교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기준)

 1) 감지기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로서 감지기의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감지기별로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날로그방식 외의 감지기로 설치할 수 있다.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3) 50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통신·신호배선은 이중배선을 설치하도록 하고 단선 시에도 고장표시가 되며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성능을 갖도록 설비를 하여야 한다.

  가. 수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통신배선

  나. 수신기와 중계기 사이의 신호배선

  다.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의 신호배선

 4)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 포함)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예비전원 용량 비교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설치기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등으로 하고 제연설비를 유효하게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부속실 제연설비 비상전원 용량 비교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연결송수관설비 설치기준)

 1)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전용으로 한다. 다만, 주배관의 구경이 100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2) 연결송수관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서 연결송수관설비를 유효하게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소방시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소방시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1권 8편~9편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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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방법과 마찬가지로 화재안전기준의 경우 자주 개정이 됩니다.

만약 소방분야 공부를 하거나 또 다른 필요에 의하여 화재안전기준 책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화재안전기준 책을 구매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개정 때마다 계속 새 버전으로 구매하여야 될 수 있음)

 

법제처에 나와있는 최신판 기준으로 업로드를 하였으며 내용을 보시면 폰트를 수정하였고, 화재안전기준을 보는데 필요없는 항목 들은 삭제 하여 파일 첨부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화재안전기준 마지막에 나와있는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재검토 기한", "부칙" 등을 삭제 하였습니다.

 

각 설비별 별표까지 포함된 파일이기 때문에 첨부된 파일만 보셔도 됩니다.

 

참고로 제가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공부하면서 화재안전기준의 경우 서브노트 파일로 만들어 바뀐 법은 계속 업데이트 한것으로 그때그때 프린트해서 공부하여 취득하였습니다.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4)_별표 포함_170726 기준.hwp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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