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치목적
⑴ 소규모 건축물, 지하층,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화재 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크며 발생확률도 높아 초기소화 및 화재확산 방지로 사용
⑵ 소화기나 소화전과 같이 수동 개념이 아닌 자동소화설비로 연속적인 살수가 가능하고 피난시간 확보에 유리
2. 설치대상
⑴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⑵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②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③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00㎡ 미만인 시설
⑶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 제외)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
②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③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
⑷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⑸ 노유자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노유자 생활시설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③ ①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
⑹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⑺ 건물을 임차하여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⑻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3. 설치기준
⑴ 수원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다음의 기준과 같다.
㈎ 상수도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돗물
㈏ 수조(캐비닛형 포함)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를 갖춰야 하며, 2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10분[붉은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수조에 확보
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설비의 전용수조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펌프의 풋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를 다른 설비의 풋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
㈏ 고가수조로부터 소화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③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풋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풋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④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수조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한다.
㈕ 소화설비용 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소화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소화설비용 펌프가 설치되고 해당 펌프에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⑵ 가압송수장치
① 방수압력(상수도직결형은 상수도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붉은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각각의 간이헤드 선단 방수압력은 0.1MPa 이상, 방수량은 50L/min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차장에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경우 헤드 1개의 방수량은 80L/min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
㈑ 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 토출 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 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성능시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 그렇지 않다.
㈓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MPa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mm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 내연기관을 사용 시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가압송수장치에는 "간이스프링클러소화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한다.
㈙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 다만, 충압펌프는 제외
⦁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⑶ 배관 및 밸브
① 급수배관: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상수도직결형은 수도배관 호칭지름 32mm 이상배관이고 간이헤드 개방 시 유수신호 작동과 다른 용도의 사용 배관의 송수를 자동 차단 및 배관연결 부분은 물이 고이지 않게 한다.
② 배관 및 밸브 등의 설치 순서
㈎ 상수도직결형
수도용계량기 ⇒ 급수차단장치 ⇒ 개폐표시형밸브 ⇒ 체크밸브 ⇒ 압력계 ⇒ 유수검지장치(압력스위치 등 유수검지장치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성능이 있는 것을 포함) ⇒ 2개의 시험밸브
㈏ 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수원 ⇒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 ⇒ 펌프 또는 압력수조 ⇒ 압력계 ⇒ 체크밸브 ⇒ 성능시험배관 ⇒ 개폐표시형밸브 ⇒ 유수검지장치 ⇒ 시험밸브
㈐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
수원 ⇒ 가압수조 ⇒ 압력계 ⇒ 체크밸브 ⇒ 성능시험배관 ⇒ 개폐표시형밸브 ⇒ 유수검지장치 ⇒ 2개의 시험밸브
㈑ 캐비닛형의 가압송수장치에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
수원 ⇒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 ⇒ 펌프 또는 압력수조 ⇒ 압력계 ⇒ 체크밸브 ⇒ 개폐표시형밸브 ⇒ 2개의 시험밸브
※ 붉은색의 경우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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