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 화기취급 작업은 용접, 용단, 연마, 땜, 드릴 등 화염 또는 불꽃(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또는 가연성 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 화기취급작업 안전관리 규정
1)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위험물, 인화성 유류 및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 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위험물질을 제거하는 등 화재 및 폭발 예방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화재 위험작업을 할 수 없다.
3)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및 환기를 위하여 산소 사용이 불가하며,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나.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 보관 현황 파악
다.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라.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장치
마.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바.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4) 불꽃·불티 등의 비산방지 등 안전조치 이행 후 작업자에게 화재위험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5) 화재위험 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나.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다.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7) 화재감시자의 업무
가. 위 6)호의 “가~다”에 해당하는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나.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다.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사업주는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화재 대피용 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
8)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다음의 화재 위험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인화성 가스 등 위험물질
9) 건축물, 화학설비 또는 위험물 건조설비가 있는 장소, 그 밖에 위험물이 아닌 인화성 유류 등 폭발이나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건축물 등의 규모, 넓이 및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 등에 따라 예상되는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에 적합해야 한다.
10) 화로, 가열로, 가열장치, 소각로, 철제굴뚝,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설비 및 건축물과 인화성 액체 사이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불연성 물체를 차열재료로 방호하여야 한다.
11) 흡연장소 및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화기를 사용한 사람은 불티가 남지 않도록 뒤처리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12) 소각장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가 번질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불연성 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 용접 및 용단
1) 용접 : 접합하고자 하는 둘 이상의 물체(주로 금속)의 접합 부분에 존재하는 방해물질을 제거하여 결합시키는 과정으로 주로 열을 통하여 두 금속을 용융시켜 물체(금속)을 접합하는 것을 말한다.
2) 용단 : 고체 금속을 절단하는 것을 말하며 금속 절단 부분에 산화 반응 등을 일으켜 그 열로 재료를 녹여서 절단하는 것을 말한다.
⚬ 용접방법에 따른 분류
1) 아크(Arc) 용접 : 전기회로에 있는 2개의 금속을 서로 접촉시켜 전류를 흐르게 하고 이를 조금 떼어 놓으면 청백색의 아크(Arc)가 발생하여 고열이 발생하게 된다. 이 고열로 금속 부분이 일부 기화가 되며 통전 상태의 전류흐름은 계속 유지가 된다. 이로 인하여 고열은 금속을 용융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금속을 용착시키는 용접을 아크용접이라고 한다. 아크 용접의 최고온도는 약 6,000℃에 이르며 일반적으로 3,500~5,000℃ 정도의 고열이 발생된다.
2) 가스용접(용단) : 가스용접은 가연성 가스와 산소와의 반응에서 생기는 가스 연소열을 용접의 열원으로 사용하는 용접법이다. 가연성 가스로는 주로 아세틸렌(C2H2), 프로판(C3H8), 부탄(C4H10), 수소(H2) 등이 사용되며, 그 중 산소-아세틸렌은 화염의 온도가 높고 화염조절이 용이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 용접작업의 화재 위험성
1) 스패터(Spatter) 현상 : 작은 입자의 용적들이 비산되는 현상으로 불티가 튀기는 현상을 스패터 현상이라 한다.
2) 용접(용단) 작업시 비산 불티의 특성
가. 비산거리는 실내에서 무풍 시 약 11m 정도
나. 용접(용단) 작업 시 수천개의 비산된 불티 발생
다. 비산불티는 풍향, 풍속 등에 의해 비산거리 상이
라. 비산불티는 약 1,600℃ 이상의 고온체
마. 발화원이 될 수 있는 비산불티 크기의 직경은 약 0.3~3mm
바. 비산 불티는 짧게는 작업과 동시에부터 수분 사이, 길게는 수시간 이후에도 화재 가능성이 있음
사. 용접(용단) 작업 시 작업높이, 철판두께, 풍속 등에 따른 불티의 비산거리는 조건 및 환경에 따라 상이
⚬ 용접·용단 작업자의 주요 재해발생원인 및 대책
⚬ 화기취급작업의 일반적인 절차
⚬ 화재위험작업의 관리감독 절차
1) 화재안전 감독자(감독관)는 예상되는 화기작업의 위치를 확정하고, 화기작업의 시작 전, 작업현장의 화재안전조치 상태 및 예방책을 확인한다.
2) 작업현장의 준비상태가 확인되고, 화재안전 감시자가 현장에 배치된 후, 화재안전 감독자(감독관)는 서명을 하고 화기작업허가서를 발급한다.
3) 화기작업 허가서는 작업구역 내 게시하여, 해당 작업현장 내의 작업자와 관리자가 화기 작업에 대한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4) 화기작업 중 화재감시자는 작업 중은 물론, 휴식시간 및 식사시간 등에도 해당 현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계속 진행하며, 화재발생 시 초동대처가 가능한 상태의 대응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작업완료 시 화재감시자는 해당작업구역 내에 30분 이상 더 상주하면서 발화 및 착화 발생 여부에 대한 감시를 진행함. 이 때 작업구역의 직상, 직하층에 대한 점검도 병행함(점검 확인 후 허가서 확인란에 서명)
6) 화재안전 감독자(감독관)에게 작업 종료를 통보 : 작업통보 이후 추가적으로 3시간 이후까지는 순찰점검 등을 통한 현장 관찰 필요
7) 전체 작업 및 감시감독시간 완료 시 화재안전 감독자(감독관)는 해당 구역에 대한 최종점검 및 확인 후 허가서에 서명하여 작업완료를 확인(확인 날인된 허가서는 작업 기록으로 보관)
⚬ 화기취급작업 안전수칙
⚬ 용어의 정리
1)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은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2) 지정수량 :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
⚬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 :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위험물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며,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
⚬ 위험물 류별 특성(1류에서 6류까지 분류)
1) 제1류 위험물 : 산화성 고체
가. 강산화제로서 다량의 산소 함유
나.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분해, 산소 방출
2) 제2류 위험물 : 가연성 고체
가. 저온 착화하기 쉬운 가연성 물질
나. 연소 시 유독가스 발생
3) 제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가. 물과 반응하거나 자연발화에 의해 발열 또는 가연성가스 발생
나. 용기 파손 또는 누출에 주의
4) 제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가. 인화가 용이
나.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움
다. 주수소화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임
5) 제5류 위험물 : 자기반응성 물질
가. 가연성 산소를 함유하여 자기연소
나.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착화, 폭발
다.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서 소화곤란
6) 제6류 위험물 : 산화성 액체
가. 강산으로 산소를 발생하는 조연성 액체(자체는 불연)
나. 일부는 물과 접촉하여 발열
⚬ 제4류 위험물 공통적인 성질
1) 인화하기 쉽다
2) 증기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다
3) 증기는 공기와 혼합되어 연소·폭발한다
4) 착화온도가 낮은 것은 위험하다
5)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대부분 물에 녹지 않는다
⚬ 주요 전기화재 원인
1) 전선의 합선(단락)에 의한 발화
2) 누전에 의한 발화
3) 과전류(과부하)에 의한 발화
4) 규격미달의 전선 또는 전기기계기구 등의 과열, 배선 및 전기기계기구 등의 절연 불량 또는 정전기 불꽃으로 인한 발화
⚬ 전기화재 예방요령
1)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기기구를 꽂아서 사용하지 않는다.
2) 사용하지 않는 기구는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아 둔다.
3) 플러그를 뽑을 때는 선을 당기지 말고 몸체를 잡고 뽑는다.
4) 과전류 차단장치를 설치한다.
5) 규격 퓨즈를 사용하고 끊어질 경우 그 원인을 조치한다.
6) 전기시설 설치 시 전문 면허업체에 의뢰하여 정확하게 시공한다.
7) 콘센트에 플러그는 흔들리지 않게 완전히 꽂아 사용한다.
8)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월 1~2회 동작 여부를 확인한다.
9) 전선은 묶거나 꼬이지 않도록 한다.
10) 전기담요는 접힌 부분에 열이 발생하므로 밟거나 접어서 사용하지 않는다.
11) 비닐전선은 열에 약하므로 백열전등이나 전열기구 등 고열을 발생하는 기구에는 고무코드 전선을 사용한다.
12) 비닐장판이나 양탄자 밑으로는 전선이 지나지 않도록 한다.
13) 전기기구는 “KS”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 전 사용설명서를 읽어본다.
14) 전선이 쇠붙이나 움직이는 물체와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 연료가스의 종류와 특성
⚬ 가스 사용 시 주의사항
⚬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위치
1) 증기비중이 1보다 작은 가스의 경우(LNG : 도시가스)
가. 가스 연소기로부터 수평거리 8m 이내 위치에 설치
나. 탐지기의 하단은 천장면의 하방 30㎝ 이내의 위치에 설치
2) 증기비중이 1보다 큰 가스의 경우(LPG)
가. 가스 연소기 또는 관통부로부터 수평거리 4m 이내의 위치에 설치
나. 탐지기의 상단은 바닥면의 상방 30㎝ 이내의 위치에 설치
[출제 문제]
1. 다음 위험물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휘발유, 경유, 중유 |
① 인화가 용이한 물질들이다
② 물 보다 가볍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③ 주수소화가 불가능하다
④ 강산화제로서 다량의 산소를 함유하고 있다.
[해설] 제4류 위험물(휘발유, 경유, 중유 등) 특징
⑴ 인화가 용이
⑵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움
⑶ 주수소화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임
답) 4번
2. 전기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누전차단기 고장에 의한 발화
② 전선이 무거운 물건 등에 눌렸을 때 단락에 의한 발화
③ 배선 및 전기기계기구 등의 절연으로 인한 발화
④ 멀티콘센트의 허용전류를 초과해서 발생하는 과전류에 의한 발화
[해설]
배선 및 전기기계기구 등의 절연은 전기화재를 방지해 준다.
답) 3번
3. 다음 표는 LPG와 LNG에 대한 내용이다.
구분 | LPG | LNG |
주성분 | C3H8, C4H10 | (a) |
용도 | 가정용, 공업용, 자동차 연료용 | 도시가스 |
비중 | (b) | (c) |
폭발범위 | - 프로판 : 2.1~9.5% - 부탄 : 1.8~8.4% |
5~15% |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
가. (a)는 메탄이다. 나. (b)는 (c)보다 값이 작다. 다. LNG 가스누출 탐지기 하단은 천장면의 하방 30㎝ 이내의 위치에 설치한다. 라. 온도와 압력이 높아질수록 폭발범위는 보통 좁아진다. |
① 가
② 가, 다
③ 가, 다, 라
④ 가, 나, 라
[해설] LPG와 LNG 비교
⑴ 가스누출 탐지기 설치 : LPG(바닥면으로부터 30㎝ 이내), LNG(천장면으로부터 30㎝ 이내)
⑵ 온도와 압력이 높아질수록 폭발범위(연소범위)는 보통 넓어지며 위험해진다.
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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