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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분류로 옳은 것은?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층수 : 지하 3, 지상 49, 5개동
연면적 : 150,000㎡
세대수 : 1,000세대
소방시설 설치현황 :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상기 조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건은 무시한다.

특급

1

2

3

[해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 구분

특급
선임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1
선임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4) 가연성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9층인 아파트이므로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

답) 2번

 

2. 다음 표는 소방계획서 중 화기취급감독에 대한 내용의 일부이다.

화재감시인 입회 및 감독 화재감시인 입회
화기취급감독
최종 작업 확인 현장상주 및 화재감시
작업종료 확인

이 작업 및 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기취급 작업 전 화재예방을 위해 사전허가 및 안전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작업은 화재감시인의 입회 및 감독하에 작업한다.

화재감시인은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보조자가 지정한 인력이다.

화재감시인은 작업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상주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화재감시자(화재감시인) 배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예방을 위해 화기취급작업을 사전에 허가하고 화재감시인이 입회 및 감독하에 작업한다.

화재감시인은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또는 안전관리자가 지정한 인력이다.

화재감시인은 작업시작전부터 작업중, 작업완료 이후까지 지속적인 화재감시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답) 4번

 

3.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으로 옳은 것은?

다중이용업소 3층에 피난사다리를 설치하였다.

입원실이 있는 조산원 5층에 완강기를 설치하였다.

다중이용업소 2층에 간이완강기를 설치하였다.

교육연구시설 4층에 미끄럼대를 설치하였다.

[해설]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다중이용업소 2~10층 피난사다리 설치 가능

입원실이 있는 조산원에는 완강기 설치 불가

다중이용업소 2~10층 완강기는 설치 가능, 간이완강기는 설치 불가

교육연구시설(그 밖의 것) 4~10층 미끄럼대 설치 불가

답) 1번

 

4. 피난약자의 피난계획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공통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건물에 대한 이해

적절한 설비 설치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실시

피난밧줄의 보유수량 및 사용법

[해설] 피난약자의 피난계획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공통사항

건물에 대한 이해

피난약자에 대한 현황파악과 피난보조요령 등 숙지

적절한 설비 설치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효과적인 피난시스템 구축

답) 4번

 

5. 장애유형별 피난보조 예시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노약자 : 지병을 표시하고, 1인의 유도자를 지정하여 줄서서 피난
. 시각장애인 : 피난유도 시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보다는 좌측 1m, 왼쪽 2m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고 피난
. 청각장애인 : 시각적인 전달을 위해 표정이나 제스처를 사용
. 지체장애인 :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피난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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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장애유형별 피난보조 예시

지체장애인 :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피난을 보조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보조기구를 적극 활용한다.

청각장애인 : 시각적인 전달을 위해 표정이나 제스처를 사용하고 조명을 적극 활용하며 메모를 이용한 대화도 효과적이다.

시각장애인 : 피난유도 시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보다는 좌측 1m, 왼쪽 2m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고 여려 명의 시각장애인이 동시 대피하는 경우 서로 손을 잡고 질서있게 피난토록 한다.

지적장애인 :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차분하고 느린 어조로 도움을 주러 왔음을 밝히고 피난을 보조한다.

노약자 : 장애인에 준하는 피난보조를 실시한다. 노인은 지병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조대가 알기 쉽게 지병을 표시하고, 1인의 유도자를 지정하여 줄서서 피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답) 4번

 

6. 아래의 조건과 같은 경우 자위소방대 구성 및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

<조건> 관리의 권원이 하나인 대상처 내 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 최초 현장대응조직은 본부대라고 한다.
. 본부대는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을 기본으로 편성한다.
. A구역은 본부대, B-C구역은 지구대로 구성한다.
. 지구대는 각 구역별로 현장대응팀을 구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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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기준

최초의 현장대응조직은 본부대가 되며 추가인 편성조직은 지구대로 구분한다.

본부대는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방호안전팀, 응급구조팀을 기본으로 편성하며, 지구대는 각 구역(Zone)별 규모, 편성대원 등 현장 운영여건에 따라 필요한 팀을 구성할 수 있다.

다수의 소방대상물 중 급수(특급, 1, 2, 3)가 가장 높은 대상물을 본부대로 편성하고, 그 밖의 대상물은 지구대로 구성할 수 있다.

답) 2번

 

7. 다음은 소방펌프 주변의 계통도이다. 순환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순환배관에 설치하는 밸브는 릴리프밸브이다.

순환배관은 펌프 흡입측에서 분기하여 설치한다.

순환배관의 구경은 20mm 이상으로 한다.

순환배관은 체절운전 시 과압을 배출하기 위한 배관이다.

[해설] 순환배관과 릴리프밸브

순환배관 : 펌프의 체절운전(토출량이 0인 상태에서의 운전) 시 수온이 상승하여 펌프에 무리가 발생하므로 순환배관 상의 릴리프밸브를 통해 과압수를 방출하여 수온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다. 펌프 토출측 체크밸브 이전에서 분기시켜 20이상 배관으로 설치

릴리프밸브 : 순환배관에 설치하여 설정압력(체절압력 미만에 설정) 이상이 되면 개방되어 과압수를 방출하여 수온 상승을 방지시키는 밸브

순환배관 설치 이유 : 체절운전 시 펌프 토출측 배관 내 수온 상승으로 인해 캐비테이션(공동현상) 발생을 초래하게 되어 펌프 임펠러(날개)가 손상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고자 순환배관 상에 릴리프밸브를 설치하고 과압이 발생하면 수온이 상승하므로 이때 순환배관 상의 릴리프밸브 개방으로 고온수를 배출시켜 캐비테이션(공동현상)을 방지한다.

답) 2번

 

8. 다음 화재감시자 감독수칙 중 옳지 않은 것은?

최종확인 작업종료 후 3시간까지 화재 발생 여부 감시(모니터링)

현장감독 화기취급작업 시 불티의 비산 및 가연물 착화 여부 확인

현장감독 기타 작업허가서의 허가내역 및 안전요구사항 준수 확인

사전확인 용접 및 용단지점(반경 3m 이내) 가연물의 이동(제거)

[해설] 화재감시자(화재감시인) 감독수칙

답) 4번

 

9. 유도등을 3선식으로 배선한 경우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작동 시

상용전원의 정상적인 공급 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작동 시

자동소화설비 작동 시

[해설] 유도등의 3선식 배선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답) 2번

 

10. 가스계소화설비 중 기동용기함의 각 구성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가스계소화설비 작동 점검 전 가장 우선해야 하는 안전조치로 옳은 것은?

1번의 연결부분을 분리한다.

2번의 압력스위치를 당긴다.

3번의 단자에 배선을 연결한다.

4번 안전핀을 체결한다.

[해설]

가스계소화설비의 작동 점검은 실제 가스약제의 방출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솔레노이드밸브(전자밸브)의 격발시험을 해서 솔레노이드밸브의 파괴침이 정상적으로 격발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따라서, 기동용 가스용기에서 솔레노이드밸브를 분리시키는 도중에 파괴침 격발로 기동용 가스용기의 개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솔레노이드밸브 후미(4번 위치)에 안전핀을 체결한 상태에서 기동용 가스용기와 솔레노이드밸브를 분리시키게 된다.

기동용 가스용기와 솔레노이드밸브를 분리한 후 솔레노이드밸브 후미에 체결한 안전핀을 다시 원상 복귀(분리)한 후 격발 시험을 실시하면 된다.

답) 4번

 

11. 다음 중 부속실 제연설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명안전의 목적이다.

수평피난의 목적이다.

피난로에 적용한다.

급기가압방식으로 제연한다.

[해설] 제연설비 구분

답) 2번

 

12. 다음은 부속실 제연설비 점검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옥내의 감지기를 작동시킨다(또는 수동기동장치의 스위치를 작동시킨다).

전실 내의 차압을 측정한다(계단실·부속실 등 차압장소의 문을 닫고 전실 안에서 측정을 한다).

전실 내에서 측정한 적정한 차압은 40Pa 이상(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12.5Pa 이상)이 되어야 한다.

방연풍속은 계단실 및 부속실의 출입문을 모두 폐쇄한 후 풍속계로 방연풍속을 측정하며, 장소에 따라 초속 0.5m 이상 또는 0.7m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해설] 부속실 제연설비 점검방법

감지기 작동(또는 수동기동장치의 스위치로 수동 작동)

화재경보 발생 및 급기댐퍼가 개방되는지 확인

송풍기(급기팬)가 작동하여 부속실(계단실 포함)에 바람이 들어오는지 확인한다.

전실 내의 차압을 측정한다.

판정기준 : 40Pa 이상(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12.5Pa 이상)

부속실의 출입문(옥내 측과 계단실 측에 설치된 출입문 모두)을 개방한 후 방연풍속을 측정한다.

판정기준 : 장소에 따라 0.5이상, 또는 0.7이상(부속실과 면하는 옥내가 거실인 경우) 여부 확인

제연구역(부속실)의 출입문이 모두 닫혀 있는 상태에서 제연설비를 가동시킨 후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이 110N 이하인지 확인

부속실 내에서 과압이 발생한 경우 과압배출장치(플랩댐퍼)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모든 확인이 끝나면 수신기에서 복구를 시킨다.(수동기동스위치를 작동시킨 경우 스위치도 복구)

방연풍속은 부속실(전실)에서 계단실 및 옥내와 연결되는 문을 모두 개방하고 풍속계로 방연풍속을 측정하며, 문과 마주하는 옥내가 거실(화재실)인 경우에는 0.7이상, 그 외에는 0.5이상이어야 한다.

답) 4번

 

13.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에서 접점을 붙여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은?

다이아프램

리크구멍

바이메탈

감열판

[해설] 감지기 종류별 구조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

 ⒜ 구조 : 감열실, 다이아프램, 리크구멍, 접점 등으로 구분

 ⒝ 동작원리 : 화재 시 온도상승 감열실 내의 공기가 팽창 다이아프램을 압박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

 ⒜ 구조 : 바이메탈, 감열판 및 접점 등으로 구분

 ⒝ 동작원리 : 화재 시 감열판에 열전달 바이메탈이 휘어져 기동접점으로 이동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연기감지기

 ⒜ 이온화식스포트형 : 주위 공기가 일정농도 이상의 연기를 포함하게 될 경우 작동

 ⒝ 광전식스포트형 : 연기에 포함된 미립자가 광원에서 방사되는 광속에 의해 산란반사를 일으키는 것을 이용

답) 3번

 

14. 다음은 P1급 수신기의 일부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 나타난 수신기의 점검 및 상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재동작시험 중이다

회로선택스위치를 이용하여 점검 중이다

회로도통시험 중이다

점검 중 경종이 울리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해설]

수신기 상에서 화재동작시험 스위치가 눌러져 있으므로 화재동작시험 중이다.

회로선택스위치를 2번으로 돌려 2번 회로(3)를 동작시켰다. 이때 자동복구 스위치가 눌린 상태에서 화재동작시험을 하고 있으므로 1번으로 돌렸을 때는 1번 회로(4)가 동작되고 2번으로 돌리게 되면 1번 회로(4)는 자동으로 복구가 되며 2번 회로(3)만 동작이 된다. 만약, 자동복구 스위치가 눌러져 있지 않고 화재동작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1번 회로(4)2번 회로(3) 모두 동작상태가 되어 현재 점등되어 있는 2번 지구표시등(3층 표시등) 뿐만 아니라 1번 지구표시등(4층 표시등)도 같이 점등된 상태가 된다.

주경종 스위치와 지구경종 스위치가 눌러져 있는 상태이므로 화재동작 시험 중에는 주경종 및 지구경종이 울리지 않게 된다.

회로도통시험 스위치는 눌리지 않은 상태이므로 회로도통시험을 하고 있는 중이 아니며, 화재동작시험과 회로도통시험은 동시에 할 수 없다.

답) 3번

 

15.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자체점검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하여 확인된 결과를 점검표에 작성하였다. 점검결과를 잘못 작성한 것을 고르시오.

[해설]

예비전원 시험결과 전압표시등이 녹색이면 정상, 적색(또는 주황색)이면 비정상이다.

수신기의 스위치주의표시등이 점멸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수신기의 조작스위치 중 어느 하나라도 정상위치에 있지 않을 경우 스위치주의표시등이 점멸을 반복하게 된다. 따라서, 수신기 조작스위치의 정상 위치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는 “X” 이어야 한다.

답) 1번

 

1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다음 그림의 가, , 다와 같은 크기의 실이 있는 건축물에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2)를 설치할 경우 필요한 감지기의 최소 수량은?(, 감지기의 부착 높이는 3.5m 이다.)

3

4

5

6

[해설] 감지기 설치유효면적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2)를 설치, 감지기의 부착 높이가 3.5m이므로 바닥면적 70㎡ 마다 1개 이상의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구획실 () : (10m × 5m) ÷ 70㎡ = 0.71 1(절상)

구획실 () : (10m × 5m) ÷ 70㎡  = 0.71 1(절상)

구획실 () : (20m × 5m) ÷ 70㎡  = 1.43 2(절상)

전체 감지기 설치 수 = 구획실 () + 구획실 () + 구획실 () = 4

답) 2번

 

17. 비화재보 시 조치방법 순서로 옳은 것은?

. 음향장치 복구
. 수신기 확인
. 수신기 복구
. 스위치주의등 확인
. 비화재보 원인 제거
. 실제 화재 여부 확인
. 음향장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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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비화재보 시 조치방법 순서

수신기 확인

실제 화재 여부 확인

음향장치 정지

비화재보 원인 제거

수신기 복구

음향장치 복구

스위치주의등 확인

답) 1번

 

18. 비화재보의 원인과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인 : 천장형 온풍기에 밀접하게 설치된 경우

대책 : 기류흐름 방향에서 이격하여 설치한다.

원인 : 주방에 비적응성 감지기가 설치된 경우

대책 : 적응성 감지기(차동식 감지기)로 교체한다.

원인 : 청소불량(먼지 또는 분진)에 의한 감지기 오동작

대책 : 내부 먼지 제거 후 복구스위치 누름 또는 감지기를 교체한다.

원인 : 담배연기로 인한 연기감지기 동작

대책 : 흡연구역에 환풍기 등을 설치한다.

[해설] 비화재보의 원인과 대책

원인 : 주방에 비적응성 감지기가 설치된 경우

대책 : 적응성 감지기(정온식 감지기)로 교체한다.

답) 2번

 

19.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가 58m인 경우 객석유도등은 최소 몇 개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14

15

16

17

[해설] 객석유도등 설치개수(소수점 나오는 경우 절상할 것)

 

객석유도등 설치개수 = (58m ÷ 4) -1 = 13.5 14(절상)

답) 1번

 

20. 다음은 전압계가 있는 수신기의 도통시험 결과와 각 층의 동작시험에 따른 음향장치의 음량 크기를 측정한 결과이다. 점검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점검결과>

2층 음향장치의 음량 크기는 정상이다.

1층 음향장치의 음량 크기는 정상이다.

1층의 도통시험 결과는 정상이다.

지하1층의 도통시험 결과는 불량이다.

[해설]

음향장치의 설치기준

 ⒜ 층마다 설치하되,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

 ⒝ 음량 크기는 1m 떨어진 곳에서 90이상

회로 도통시험 순서 및 적부 판정

따라서, 2층 음향장치의 음량 크기는 80dB이므로 불량이다.

답) 1번

 

그 외에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 및 문제집 관련 사항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allsobang.tistory.com/364

 

크몽 소방안전관리자 판매 중지 및 소방안전관리자 문제집(24년 01월 개정판)

✔ 기존에 크몽(전자책 판매 플랫폼)에서 판매했던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집을 개인사정으로 더 이상 크몽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간편결제 시스템(카드, 핸드폰, 네

allsobang.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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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습교재(2022년 11월 발행본) 개정판 요약자료 - 22년 12월 1일자로 시행(개정)되는 소방법에 따라 기존 강습교재와 많은 부분이 바뀌었음

 

연결송수관설비

 1) 개요 : 연결송수관설비는 넓은 면적의 고층 또는 지하 건축물에 설치하며, 화재 시 소방관이 소화하는데 사용하는 설비이며, 건물 외부에 있는 송수구로 소방펌프차에 의해서 물을 공급하고 건물 내부에서는 방수구에 소방관들이 호스와 관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소화활동설비이다.

 2) 구성요소 : 송수구, 방수구, 방수기구함, 배관

⚬ 연결송수관설비 종류

 1) 건식 : 평상시 연결송수관 배관 내부가 비어 있는 상태로 관리한다. 이 방식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31m 미만 또는 지상 11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설치한다.

 2) 습식 : 건식에 비하여 습식은 관로 내부에 상시 물이 충전된 상태로 유지되며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31m 이상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연결살수설비

 1) 개요 :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의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m2 이상인 곳에 설치하는 소화활동설비이다. 외부에 설치된 연결살수용 송수구를 통한 소방펌프차의 물을 공급하여 건물 내부의 스프링클러에서 소화수를 방출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이다.

 ※ 판매시설 등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5,000m2 이상이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며, 지하층의 경우 화재발생 시 화염과 연기가 상부로 확산하여 소방관의 소화활동에 제한이 있지만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면 지하층에 들어가지 않아도 건물 외부에 있는 송수구에 소방펌프차의 물을 공급하여 지하층에 설치된 헤드로 소화수를 살수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

 2) 구성요소

  가. 송수구 : 소화설비에 소화용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건물의 벽 또는 구조물에 설치하는 관

  나. 배관 :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 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하여야 함

  다. 살수헤드 :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로 설치

제연설비 개요

 1) 화재 시 화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보다 유독성 연기에 의해 질식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거실제연설비 : 거실 내의 연기를 급기(화재실 인근)와 배기(화재실)를 통하여 외부로 배출함으로써 건물 내 인원들의 피난 시야 확보 및 연기질식 방지를 하게 되며 소방관들의 소화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3) 부속실제연설비 : 부속실(또는 계단실)을 화재가 발생한 장소(옥내)보다 공기압을 높여(차압) 옥내의 연기가 부속실(계단실 포함) 안으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

제연설비 구분

제연구역의 선정

 1) 계단실 및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

 2) 부속실만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3) 계단실을 단독제연하는 것

 4)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단독제연하는 것

제연구역의 차압 유지 : 부속실(계단실 포함)로의 연기유입을 막기 위하여 제연구역(부속실, 계단실)과 옥내(화재실)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일정한 기압의 차이

 1) 최소 차압 : 40이상(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12.5이상)

 2) 출입문의 개방력 : 110N 이하

 ※ 1. 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화재 시 스프링클러헤드 개방으로 옥내의 화염과 연기가 감소되어 부력이 약화되므로 작은 차압(12.5이상) 만으로도 옥내에서 부속실로 침투되는 연기를 방호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4012.5은 시험치에 의해 나온 수치이며 해외기준을 국내기준에 적용시킨 것이다.

2. 부속실에 급기를 40이상으로 하되 너무 많은 급기량을 공급하게 되면 옥내에 있는 사람이 부속실의 출입문을 밀어서 계단실 그리고 외부로 피난하여야 하는데 부속실 급기량이 과압인 경우 옥내에서 부속실 쪽으로의 출입문 개방이 안되어 피난이 불가할 수 있다. 따라서, 부속실과 옥내와의 차압은 40이상 유지하되 부속실 출입문 개방력은 110N 이하로 규정하였다.

방연풍속 : 옥내로부터 피난하는 사람이 부속실로 통하는 문을 개방하였을 때 옥내(화재실)에서 제연구역(부속실) 내로 연기의 유입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는 풍속

제연구역(부속실)의 출입문

 1) 평상시 자동폐쇄장치에 따라 정상적인 닫힘 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유지관리하는 경우에는 옥내에 설치된 감지기 작동과 연동되어 즉시 닫히는 방식으로 할 것

 2) 제연구역의 출입문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는 제연구역의 기압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을 것

 ※ 출입문 자동폐쇄장치 중에 특히 부속실에서 계단실 측에 설치된 출입문은 부속실 급기로 인하여 계단실 쪽으로 개방된 출입문이 급기압력에 의해 폐쇄되지 않는 경우 적정 차압을 유지할 수 없게 되므로 부속실 급기 시 부속실과 계단실 사이에 설치된 출입문의 개방 이후 자동으로 완전 폐쇄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거실제연설비 점검방법

 1) 감지기 작동(또는 수동기동장치의 스위치로 수동 작동)

 2) 작동상태의 확인할 내용

  가. 화재경보가 발생하는지 확인한다.

  나. 제연커튼이 설치된 장소에는 제연커튼이 작동(내려오는지)되는지 확인한다. 다만, 고정식 제연커튼은 감지기의 작동과 관련이 없다.

  다. 배기 및 급기 댐퍼가 작동하여 개방되는지 확인한다.

  라. 배풍기(배기팬) 및 송풍기(급기팬)가 작동하여 배풍(화재실 연기 배출)과 송풍(화재실 인접구역 신선한 공기 공급)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한다.

부속실 제연설비 점검방법

 1) 감지기 작동(또는 수동기동장치의 스위치로 수동 작동)

 2) 화재경보 발생 및 댐퍼가 개방되는지 확인

 3) 송풍기가 작동하여 부속실(계단실 포함)에 바람이 들어오는지 확인한다.

 4) 전실 내의 차압을 측정한다.

  ▷ 판정기준 : 40이상(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12.5이상)

 5) 부속실의 출입문(옥내 측과 계단실 측에 설치된 출입문 모두)을 개방한 후 방연풍속을 측정한다.

  ▷ 판정기준 : 장소에 따라 0.5이상, 또는 0.7이상(부속실과 면하는 옥내가 거실인 경우) 여부 확인

 6) 부속실 내에서 과압이 발생한 경우 과압배출장치(플랩댐퍼)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 최근에는 부속실에 과압배출장치(플랩댐퍼)의 설치보다는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를 설치하기 때문에 6) 항목은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한다로 대체하여도 된다.

 7) 모든 확인이 끝나면 수신기에서 복구를 시킨다.(수동기동스위치를 작동시킨 경우 스위치도 복구)

비상콘센트설비 개요 : 화재 시 소방대의 조명장치, 파괴기구 등을 접속하여 사용하는 비상전원설비로서 소화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비

비상콘센트설비 설치위치

 1)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

 2)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 1,000m2 미만인 층 :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5m 이내

 3) 바닥면적 1,000m2 이상인 층(아파트 제외) :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로부터 5m 이내

비상콘센트설비 규격

구분 전압 용량 극수
단상교류 220V 1.5KVA 이상 2

무선통신보조설비 개요 : 지하 또는 터널 속 그리고 고층건축물(30층 이상)16층 이상의 부분에서는 전파가 현저하게 감쇄되어 지상과의 무전이 어려운 상태가 되므로 소방대상물에 누설동축케이블이나 안테나(공중선)를 설치하여 지상의 소방대와 지하 또는 터널 그리고 고층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대 상호간의 무선통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소화활동설비이다.

무선통신보조설비 종류

 1) 누설동축케이블 방식 : 동축케이블과 누설동축케이블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누설동축케이블이 안테나 역할을 한다.

 2) 안테나 방식

 3)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 방식 : 1)2)의 조합하여 설치하는 방식

연소방지설비 개요 : 전력, 통신용의 전선 등이 설치된 지하구의 화재발생 시 지상의 송수구를 통하여 소방펌프차로 송수를 하며, 배관을 통하여 개방형 헤드로 방수되는 설비이다.

 ※ 송수구와 배관 그리고 살수헤드로 구성되어 연결살수설비과 개념이 비슷하나 방호대상물이 지하의 전력, 통신용의 전선 등인 경우는 연소방지설비이며 그 외의 일반시설의 지하층(판매시설 등 포함)인 경우에는 연결살수설비이다.

연소방지설비 구성요소 : 송수구, 배관, 살수헤드(방수헤드)

 

[출제 문제]

1. 다음 그림의 소화설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넓은 면적의 고층 또는 지하 건축물에 설치하며, 화재 시 소방관이 소화하는데 사용하는 설비이다.

구성요소로는 송수구, 배관, 살수헤드이다.

건식방식은 평상시에 배관 내부가 비어 있는 상태로 관리한다.

높이가 31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습식방식을 적용한다.

[해설] 연결송수관설비

개요 : 연결송수관설비는 넓은 면적의 고층 또는 지하 건축물에 설치하며, 화재 시 소방관이 소화하는데 사용하는 설비이다.

구성요소 : 송수구, 방수구, 방수기구함, 배관

종류

 ⒜ 건식 : 평상시에 연결송수관 배관 내부가 비어 있는 상태로 관리한다. 이 방식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31m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설치한다.

 ⒝ 습식 : 건식에 비하여 습식은 관로 내부에 상시 물이 충전된 상태로 유지되며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31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답) 2번

 

2. 거실제연설비 점검을 위하여 감지기를 작동시켰을 때 확인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재경보가 발생되는지 확인한다.

제연커튼 설치 시 제연커튼의 하강여부를 확인한다.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의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배기팬 및 급기팬이 작동하여 배풍 및 송풍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한다.

[해설] 거실제연설비 점검방법

감지기 작동(또는 수동기동장치의 스위치로 수동 작동)

작동상태의 확인할 내용

 ⒜ 화재경보가 발생하는지 확인한다.

 ⒝ 제연커튼이 설치된 장소에는 제연커튼의 하강여부를 확인한다.

 ⒞ 배기 및 급기 댐퍼가 작동하여 개방되는지 확인한다.

 ⒟ 배풍기(배기팬) 및 송풍기(급기팬)가 작동하여 배풍과 송풍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한다.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의 작동은 거실제연설비 점검 시 확인할 사항이 아니라 부속실 제연설비 점검 시 확인할 사항이다.

답) 3번

 

"2023년 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제7편 응급처치)"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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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제7편 응급처치)

✔ 강습교재(2022년 11월 발행본) 개정판 요약자료 - 22년 12월 1일자로 시행(개정)되는 소방법에 따라 기존 강습교재와 많은 부분이 바뀌었음 제7편 응급처치 ⚬ 응급처치 개요 1) 응급처치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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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최신)-22년 12월 1일 시행되는 개정법 반영"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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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2년 12월 1일 시행되는 개정법에 맞게 수정함

✔ 2022년 12월 1일자로 시행되는 소방관계법령의 상당 부분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문제 답 수정, 내용 변경 및 문제 삭제(또는 추가) 됨 22년 12월 1일 시행되는 법개정으로 내용 수정 1. 위험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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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1일자로 개정되어 시행하는 소방법을 적용한 강습교재 요약자료(요점정리), 추가적으로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2022.12.09.) 하위법령 공포에 따른 추가 변경된 사항들 전체 반영함.

→ 2023년 3월에 발간된 강습교재 개정판 내용에 맞게 추가 수정함

 

1편 소방관계법령

2022년 화재발생현황 : 전년대비 화재건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증가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 과태료 50만원

소방기본법 목적

 1) 화재 예방, 경계 및 진압

 2)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활동

 3)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

 4)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

관계인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소방대 :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소방대장 :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 신고해야하는 장소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신고하지 않고 연막소독을 실시하여 화재로 오인되어 소방자동차가 출동한 경우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벌칙사항)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및 3층 이상의 기숙사의 건축주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활동구역 출입 가능한 자(건물주 변호하는 변호사 안됨)

 1)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2)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

 3) 의사, 간호사, 그 밖의 구조, 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

 4)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6) 그 밖에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자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목적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2)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3)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연구

 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3)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4)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5)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6)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소방기본법 벌칙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마.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바.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100만원 이하의 벌금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방대상물 관계인

  다. 피난명령을 위반한 자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마. 긴급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4)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벌칙사항 중 1)~ 3)번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가한다.

 → 징역 또는 벌금 사항이 아닌 과태료 사항의 경우 양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5)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6)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나.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다.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7)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

화재안전조사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조사·문서열람·보고요구 등을 하는 활동

화재예방강화지구 : ·도지사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

화재예방안전진단 :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

 1)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법령에서 화재안전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3) 화재예방안전진단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7) 1)호부터 6)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화재안전조사 항목

 1)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시공, 감리 및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방염에 관한 사항

 11)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험물안전관리법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화재안전조사의 방법 및 절차

 1) 방법

  가. 종합조사 : 화재안전조사 항목 전부를 확인하는 조사

  나. 부분조사 : 화재안전조사 항목 중 일부를 확인하는 조사

 2) 절차

  가. 소방관서장은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조사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을 통해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나. 소방관서장은 사전 통지 없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사유 및 조사범위 등을 현장에서 설명해야 한다.

  다.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한 조사·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3) 연기 :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화재안전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화재안전조사 연기 사유)

   ① 재난이 발생한 경우

   ②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③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기록부, 교육·훈련일지 등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되어 있는 경우

   ④ 소방대상물의 증축·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의 공사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재예방강화지구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7) 산업단지

 8)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9) 소방관서장(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화재 예방조치 등

 1) 누구든지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모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

  나.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다.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

 2) 소방관서장은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행위 당사자나 그 물건의 관계인에게 다음의 명령을 할 수 있다.(다만,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옮기거나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3) 소방관서장은 옮긴 물건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동안 해당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하며, 보관기간은 공고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7일까지로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강습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 및 선임자격

선임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4) 가연성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선임자격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선임인원 1명 이상
[비고]
·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제외한다.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 및 선임자격

선임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a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 제외]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 관리법2조 제1항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한함)
(5) “문화재보호법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선임자격 다음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선임인원 1명 이상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 및 선임자격

선임대상물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 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선임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선임인원 1명 이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물, 선임자격 및 선임인원

선임대상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3) 위 (1)호 및 위 (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공동주택 중 기숙사
 ② 의료시설
 ③ 노유자시설
 ④ 수련시설
 ⑤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
선임자격 (1)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 중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및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3) 공공기관,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선임인원 (1) 선임대상물 (1)의 경우 :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2) 선임대상물 (2)의 경우 :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특정소방대상물의 종합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 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로 한다)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3) 선임대상물 (3)의 경우 : 1명 선임(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 선임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등급이 변경된 경우 : 증축공사의 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4)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리의 권원을 조정한 날

 5)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해임, 퇴직 등으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6)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이 끝난 날

 7)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날

선임신고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정보 사항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2)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선임일자

 3)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4)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 위치)

선임연기

 1) 대상 : 2, 3급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연기 신청(특급, 1급은 선임연기 안됨)

 2) 사유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강습교육이나 시험이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절차 : 해당 관계인은 선임연기 신청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강습교육 접수 또는 시험응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기간 중 소방안전관리업무는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수행한다.

 5) 연기일 통보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선임연기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을 정하여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의 관계인 업무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2)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3) 화기취급의 감독

 4)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5)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이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상의 설비가 설치되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취급의 감독

 7)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 기록·유지 :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을 별지 서식에 따라 월 1회 이상 작성·관리해야 한다.

 1) 업무수행 중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별지 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2) 소방안전관리자는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1) 업무대행이 가능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다만, 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과 아파트는 제외)

  나. 2,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대행하는 업무 범위

  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나.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관리

소방안전관리등급 및 설치된 소방시설에 따른 대행인력의 배치 등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등급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 대행인력의 기술등급
1급 또는 2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3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비고]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은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말한다.
2. 대행인력의 기술등급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2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자격 등급에 따른다.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초급점검자를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 외에 제연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스프링클러설비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하고, 물분무등소화설비에는 호스릴(Hose reel)방식은 제외한다.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가. 복합건축물(지하층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나. 지하가

  다.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

 2)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별 선임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 경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

  가. 구성 :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나. 업무

   ①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②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훈련·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③ 공용 부분의 소방시설 및 피난 방화 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공통으로 소방안전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 급수에 상관없는 소방안전관리자로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1)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15,000㎡ 이상인 것

  나.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②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③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가.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 작성

  나.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다.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라.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마.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바.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사. 그 밖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에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3) 선임 기간 :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선임하여야 한다.

 4) 선임 신고 : 공사시공자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종합정보망 이용한 신고 가능)

  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증

  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 계약서 사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 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피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가.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

  나. 층별, 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연령별·성별 현황

  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하 피난약자라 한다)의 현황

  라. 각 거실에서 옥외로 이르는 피난경로

  마. 피난약자 및 피난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

  바. 피난시설, 방화구획, 그 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

 3)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방법(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가.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나.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다.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라.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장소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자 등에게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및 1)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횟수 : 1회 이상 실시(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

 4)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5)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소방훈련·교육실시 결과기록부에 기록하고,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6)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② 그 밖에 화재 발생 시 불특정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 훈련·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사전통지기간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불시 소방훈련·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통지

  다. 결과통보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인에게 불시 소방훈련·교육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불시 소방훈련 평가결과서 통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1) 소방청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강습교육 실시 20일 전까지 일시·장소·그 밖의 강습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강습교육을 수료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시간 합계의 90% 이상을 출석하고, 실습 내용 평가에 합격하여야 하며 결강시간은 1일 최대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1) 교육대상자 : 소방안전관리자(업무대행 소방안전관리자 포함)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2) 교육주기 :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소방안전관련업무 경력으로 선임된 보조자의 경우 3개월 이내), 그 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예시 1(강습교육 받은 후 1년 이내 선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20211030) 후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였고 2022530일에 선임하면 최초 실무교육 이수기한은 20231029(강습교육 수료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이며 이후 2년 마다(이전 실무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실무교육을 받으면 된다.

 ※ 예시 2(강습교육 받은 후 1년 이상 지나고 선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2021130) 후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1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자고 선임하지 않았으나 2022530일에 선임하면 최초 실무교육 이수기한은 20221129(선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이며 이후 2년 마다(이전 실무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실무교육을 받으면 된다.

 3)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정지 : 소방청장은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2 3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 제4 경고
(시정명령)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출제 문제]

1. 다음은 소방기본법과 관련된 용어를 설명한 내용이다.

a :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체
b :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a”는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소방안전관리자로 구성된다.
. “b”는 소방대장이다.
. “b”는 관계인이며, 이는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말한다.

,

,

,

, ,

[해설]

소방대(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체

소방대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답) 3번

 

"2023년 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제1편 소방관계법령 Ⅱ)"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255

 

2023년 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제1편 소방관계법령 하)

2022년 12월 1일자로 시행되는 소방법에 따른 강습교재 요약자료(요점정리)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1) 공항시설 2) 철도시설 3) 도시철도시설 4) 항만시설 5) 지정문화재인 시설 6) 산업기술단

allsobang.tistory.com

 

"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2년 12월 1일 시행되는 개정법 반영"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96

 

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2년 12월 1일 시행되는 개정법에 맞게 수정함

✔ 2022년 12월 1일자로 시행되는 소방관계법령의 상당 부분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문제 답 수정, 내용 변경 및 문제 삭제(또는 추가) 됨 22년 12월 1일 시행되는 법개정으로 내용 수정 1. 위험물 또

allsobang.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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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03월 강습교재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61~63] 다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조건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용도 공동주택(기숙사)
규모 지상 8/ 지하 3
연면적 7,500㎡
건축물
사용승인일
2020110
업무대행
계약일
2022120
상기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은 무시한다.

61.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하층 포함 11층이므로 1급대상물이다.

연면적이 7,500㎡이므로 1급대상물이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이 아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1명을 선임하여야 한다.

[해설]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구분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 및 선임자격

선임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4) 가연성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선임자격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선임인원 1명 이상
[비고]
·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제외한다.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 및 선임자격

선임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a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 제외]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 관리법2조 제1항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한함)
(5) “문화재보호법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선임자격 다음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선임인원 1명 이상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물, 선임자격 및 선임인원

선임대상물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
(2) 연면적이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3) (1)호 및 위 (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공동주택 중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
선임자격 (1)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 중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및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3) 공공기관,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선임인원 (1) 선임대상물 (1)의 경우 :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2) 선임대상물 (2)의 경우 : 초과되는 연면적 15천제곱미터(특정소방대상물의 종합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별표 1 1호 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 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로 한다)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3) 선임대상물 (3)의 경우 : 1명 선임(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풀이]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또는 연면적 1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의 경우에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되며 보기의 지상 8층의 공동주택(기숙사)은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여부를 알 수가 없으므로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다.

공동주택(기숙사)의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 선임하여야 한다.

답) 4번

 

6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건축물사용승인일로부터 44일 이내 선임하여야 한다.

업무대행 계약일로부터 44일 이내 선임하여야 한다.

건축물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하여야 한다.

업무대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하여야 한다.

[해설]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건축물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답) 3번

 

63. R형 수신기 화면이다. 다음 중 보기의 운영기록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R형 수신기 화면에 1F 자탐 감지기 동작으로 인한 화재발생을 확인할 수 있다.

화재발생으로 수신기의 주음향 출력(주경종 명동), 중계기 출력 신호를 받은 1층 지구경종이 출력(지구경종 명동)된다.

시스템 고장(예비전원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R형 수신기 상에 시스템이상”, “예비전원이상에 적색등이 점등된다.

R형 수신기 화면에서 시스템 고장(예비전원 고장)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답은 4번이 된다.

답) 4번

 

64. 방염처리물품에 대한 설명이다. ( ), ( )에 알맞은 내용을 고르시오.

다중이용업소·의료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 또는 ( )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는 방염처리된 제품의 사용을 ( )한다.

① ㉠ 종교시설, 명령

② ㉠ 장례시설, 권장

③ ㉠ 종교시설, 권장

④ ㉠ 장례시설, 명령

[해설] 방염처리된 제품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경우

다중이용업소·의료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답) 2번

 

65. 실내화재에서 성장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개구부에서 세력이 강한 검은 연기가 분출한다.
. 가구 등에서 천장면까지 화재가 확대된다.
. 구조물이 낙하할 수 있다.
. 실내 전체에 화염이 충만하며 연소가 최고조에 달한다.

,

,

, ,

, , ,

[해설] 실내화재의 양상

초기

  외관 : 창 등의 개구부에서 하얀 연기가 나온다.

  연소상황 : 실내가구 등의 일부가 독립적으로 연소한다.

성장기

  외관 : 개구부에서 세력이 강한 검은 연기가 분출한다.

  연소상황 : 가구 등에서 천장면까지 화재가 확대되며, 실내 전체에 화염이 확산되는 최성기의 전초단계이다.

  연소위험 : 근접한 동으로 연소가 확산될 수 있다.

최성기

  외관 : 연기의 양은 적어지고 화염이 분출이 강해지며 유리가 파손된다.

  연소상황 : 실내 전체에 화염이 충만하여 연소가 최고조에 달한다.

  연소위험 : 강렬한 복사열로 인해 인접 건물로 연소가 확산될 수 있다.

  활동위험 : 구조물이 낙하할 수 있다.

감쇠기(감퇴기)

  외관 : 지붕이나 벽체가 타서 떨어지고 이윽고 대들보나 기둥도 무너져 떨어진다. 연기는 흑색에서 백색으로 변한다.

  연소상황 : 화세가 쇠퇴한다.

  연소위험 : 연소확산의 위험은 없다.

  활동위험 : 바닥이 무너지거나 벽체낙하 등의 위험이 있다.

, 나는 성장기그리고 다, 라는 최성기에 대한 설명이다.

답) 1번

 

66. 다음 조건의 장소에 설치되는 감지기의 최소 개수는?

주용도 : 사무실(바닥면적140㎡)
주요구조부 : 내화구조
감지기 부착높이 : 5m
설치감지기 : 차동식스포트형 2

2

3

4

5

[해설] 감지기 설치유효면적

[풀이]

바닥면적 140㎡ ÷ 35㎡ = 4

답) 3번

 

67. 다음 그림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유수검지장치의 단면도이다.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식유수검지장치의 단면도이다.

헤드 개방 시 2차측 가압수 압력이 낮아지면 급속개방장치가 작동하여 클래퍼를 신속히 개방 시킨다.

가압수에 의해 압력스위치가 작동하면 사이렌 경보발령, 감시제어반의 화재표시등 및 밸브개방표시등이 점등한다.

폐쇄형 헤드 및 공기압축기를 설치한다.

[해설] 건식스프링클러설비

건식유수검지장치(드라이밸브)를 사용한다.

헤드 개방 시 2차측 가압공기(압축공기) 압력이 낮아지면 급속개방장치가 작동하여 클래퍼를 신속히 개방 시킨다.

클래퍼 개방으로 1차측 가압수가 2차측으로 넘어가게 되며 일부 가압수는 클래퍼가 덮고 있던 시트링홀(구멍)으로 들어가서 압력스위치가 작동하게 된다. 압력스위치 작동으로 인하여 사이렌 경보발령, 감시제어반의 화재표시등 및 밸브개방표시등이 점등한다.

폐쇄형 헤드 및 공기압축기를 설치한다.

답) 2번

 

68. 다음 중 출혈 시 응급처치 방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조이는 옷을 풀어주어 호흡을 편하게 해 준다.

출혈 부위는 따뜻한 국소찜질을 한다.

체온유지를 위하여 보온해준다.

환자를 편안하게 눕히고, 손상부위는 올려준다.

[해설] 출혈 시 응급처치

환자를 편안하게 눕힌다.

조이는 옷을 풀어주어 호흡을 편하게 해 준다.

손상부위를 올려주고 차가운 국소찜질을 한다.

부상자의 공포심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찾도록 도와주면 체온유지를 위하여 보온해준다.

답) 2번

 

69. 다음 중 자동심장충격기(AED)의 패드의 부착 위치(2개)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a - b

a - c

a - d

c - d

[해설] 2개의 패드 부착 위치

오른쪽 빗장뼈(쇄골) 아래 : a 부위

왼쪽 젖꼭지 아래의 중간 겨드랑선 : d 부위

답) 3번

 

70.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설비와 방식은?

연결살수설비, 건식

연결살수설비, 습식

연결송수관설비, 건식

연결송수관설비, 습식

[해설] 연결송수관설비

개요 : 연결송수관설비는 넓은 면적의 고층 또는 지하 건축물에 설치하며, 화재 시 소방관이 소화하는데 사용하는 설비이다.

구성요소 : 송수구, 방수구, 방수기구함, 배관

종류

  건식 : 평상시에 연결송수관 배관 내부가 비어 있는 상태로 관리한다. 이 방식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31m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설치한다.

  습식 : 건식에 비하여 습식은 관로 내부에 상시 물이 충전된 상태로 유지되며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31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답) 4번

 

[71~73] 다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조건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용도 아파트
층수 지상 30/ 지하 2
세대수 1,550세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 선임일자 : 2022420
강습 및 실무교육 : 이수이력 없음
상기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은 무시한다.

7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은?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3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해설] 61번 문제 해설 참고

30층 아파트(지하층 제외)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

답) 2번

 

72.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인원을 옳게 짝지은 것은?

소방안전관리자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

소방안전관리자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 2

소방안전관리자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 5

소방안전관리자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0

[해설] 61번 문제 해설 참고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급수에 맞는 소방안전관리자 1명만 선임하면 된다.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1명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고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 선임하여야 한다. 계산하는 방법은 전체 세대수를 300으로 나누어 소수점을 버리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인원이 된다.

[풀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인원

1550세대 ÷ 300세대 = 5.166 5명 선임(소수점 버림)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도 전체 연면적에서 15,000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의 소수점을 버리고 나온 수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인원이 된다.

(예시) 연면적 39,000㎡ 복합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인원은?

39,000㎡ ÷ 15,000㎡ = 2.6 2명 선임(소수점 버림)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는 1명 선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5명을 선임하여야 한다.

답) 3번

 

73.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이수기한은?

202253

2022519

20221019

2024419

[해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교육대상자 : 소방안전관리자(업무대행 소방안전관리자 포함)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교육주기 :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소방안전관련업무 경력으로 선임된 보조자의 경우 3개월 이내), 그 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강습교육을 받고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가 아니므로 선임된 날(2022420)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20221019일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답) 3번

 

74. 화재성상 단계에서 플래시오버(Flash over) 상태가 일어나는 단계는?

초기

성장기

최성기

감쇠기

[해설] 건물 화재성상 단계

초기

성장기 : 내장재 등에 착화된 시점으로, 그 후 실내온도는 급격히 상승하며 이후 천장 부근에 축적된 가연성 가스가 착화되면 실내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플래시오버(Flash over) 상태로 된다.

최성기

감쇠기(감퇴기)

답) 2번

 

※ 지금까지 공개한 문제들하고 최근에 계속해서 나온 기출문제(해설 포함)들은 전자책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매자 분들 중에 다른 시중에 책 몇권으로 계속 불합격하다 전자책 구매하여 합격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책 보고 전자책 구매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처음부터 전자책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말씀들이었으니 믿고 봐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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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집-24년 04월 개정판

 

▷ 페이지, 기출문제 개수

구분 전체 페이지 기출문제 개수
이론부분+기출문제집 기출문제집
1 1: 276페이지,
2: 339페이지
407페이지(1, 2권 통합) 769문제

 

▷ 1급 소방안전관리자 문제집(전자책 또는 종이책) 비용 및 옵션 사항

No. 구분 이론부분+기출문제집 기출문제집
옵션 1 PDF 전자책 이메일 발송(결제 즉시 발송 : 출력 불가) 25,000 20,000
옵션 2 PDF 전자책 이메일 발송(결제 즉시 발송 : 출력 불가) + 컬러 양면 출력 책자 택배 무료발송 45,000 35,000
옵션 3 컬러 양면 출력 책자만 무료배송으로 받고 싶은 분들은 010-4246-7393으로 메시지 주시기 바랍니다. 간편 결제 시스템에는 책자만 선택하는 옵션 사항이 없습니다. 32,000 25,000

 

▷ 구매 방법 : 아래 2가지 방법 중 하나 선택

 1. 직거래 : 010-4246-7393으로 문자 주시면 은행계좌 알려드리겠습니다.

 2. 간편 결제 시스템 : 하단 결제 시스템 링크 클릭 후 결제(신용카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Smail Pay, PAYCO 등 간편 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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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아래는 합격하셨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과의 대화내용 일부입니다. 교재 요약정리 부분을 같이보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바쁘신 분들은 기출문제만 반복해서 봐줘도(문제마다 해설이 되어 있으므로)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 구매자 분들은 전자책 문제 중에 이해안되는 부분이나 다른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 010-4246-7393으로 메시지 주시면 수시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 이후에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소방점검, 소방시설 오작동, 소방법 해석 등)이나 그 외의 소방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면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방에 관련된 사항을 100% 아는 건 아니지만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등 자격 소지자로서 여러 국가기관의 심의, 자문, 강의, 면접위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 각종 소방관련 시험 출제 및 검토 위원을 맡고 있으니 믿고 문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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