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2월 1일자 소방시설법 전부개정에 따라 자체점검 실시에 관하여 많은 사항이 개정(변경)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자체점검 사항에 관한 법조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면 됩니다.
"2023년 자체점검(작동점검, 종합점검)실시에 관한 법조항"은 하단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292
✔ 작동기능점검 실시에 관한 법 조항(관련 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제18조
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①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ㆍ대상ㆍ점검자의 자격ㆍ점검방법 및 점검횟수는 별표 1과 같고,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별표 1]은 하단부에 첨부
②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는 별표 2의2와 같다.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소민터)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관할 소방관서(또는 소민터 홈페이지)에 제출하며 “소방시설등 종합정밀 점검표” 또는 “소방시설등 작동기능 점검표”는 2년치(해당연도, 직전연도)를 보관하여야 한다.
✔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횟수 및 시기
1.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나.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작동기능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작동기능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위험물 제조소등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1년에 2회 종합정밀점검만 실시)
나. 작동기능점검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 점검업체)가 점검할 수 있다.
다. 작동기능점검은 법정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라. 작동기능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마. 작동기능점검의 점검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정밀점검대상(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그 밖의 대상은 하단에 첨부한 별표1 참고)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2)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 설치 대상)
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확인 가능)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나)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하되,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그 해부터 실시한다. 다만, 그 해의 작동기능점검은 가)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3) 그 밖의 점검대상(비상경보설비 설치 대상): 연중 실시한다.
✔ 작동기능점검 실시 시기 예시(건축물 사용승인일이 2010년 05월 10일인 경우)
1. 종합정밀점검대상(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그 밖의 대상은 하단에 첨부한 별표1 참고)
→ 2022년 5월 1일에서 5월 31일 사이에 종합정밀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점검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작동기능점검은 2022년 11월 1일에서 11월 30일 사이에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점검업체)에 의뢰하여 실시 또는 해당 건물 관계인이 직접 실시
2.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 설치 대상)
→ 2022년 5월 1일에서 5월 31일 사이에 작동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점검업체)에 의뢰하여 실시 또는 해당 건물 관계인이 직접 실시
3. 그 밖의 점검대상(비상경보설비 설치 대상)
→ 건축물 사용승인일에 상관없이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점검업체) 또는 건물 관계인이 연중 아무 때나 1회 이상 실시
✔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실시 후 보고서 제출 기한
1. 종합정밀점검대상(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그 밖의 대상은 하단에 첨부한 별표1 참고)
1) 종합정밀점검 :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점검인력 배치상황통보(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신고)를 하게 되며 배치상황통보일로부터 7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받아 관할 소방관서에 제출(또는 소민터에 온라인 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소방시설등 종합정밀 점검표”는 자체 보관한다.(해당연도와 직전연도 2년치 보관)
2) 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과 6개월 간격으로 실시)
①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점검인력 배치상황통보(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신고)를 하게 되며 배치상황통보일로부터 7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받아 관할 소방관서에 제출(또는 소민터에 온라인 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소방시설등 작동기능 점검표”는 자체 보관한다.(해당연도와 직전연도 2년치 보관)
※ 추후 소방특별조사 등과 같은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방계획서와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작동기능) 점검표를 해당연도와 직전연도 2년치의 비치 여부를 확인 및 점검하게 된다.
②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7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관서에 제출(또는 소민터에 온라인 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소방시설등 작동기능 점검표”는 자체 보관한다.(해당연도와 직전연도 2년치 보관)
2. 작동기능점검대상(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 설치 대상)
1)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점검인력 배치상황통보(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신고)를 하게 되며 배치상황통보일로부터 7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받아 관할 소방관서에 제출(또는 소민터에 온라인 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소방시설등 작동기능 점검표”는 자체 보관한다.(해당연도와 직전연도 2년치 보관)
※ 추후 소방특별조사 등과 같은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방계획서와 소방시설등 작동기능 점검표를 해당연도와 직전연도 2년치의 비치 여부를 확인 및 점검하게 된다.
2)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7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관서에 제출(또는 소민터에 온라인 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소방시설등 작동기능 점검표”는 자체 보관한다.(해당연도와 직전연도 2년치 보관)
3. 그 밖의 점검대상(비상경보설비 설치 대상) : 관할 소방관서에 보고서 제출 의무 없음
1)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
점검 완료 후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시설등 작동기능 점검표”를 받아 자체 보관한다.(해당연도와 직전연도 2년치 보관)
※ 추후 소방특별조사 등과 같은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방시설등 작동기능 점검표를 해당연도와 직전연도 2년치의 비치 여부를 확인 및 점검하게 된다.
2)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
점검이 끝나면 “소방시설등 작동기능 점검표”를 작성하여 자체 보관한다.(해당연도와 직전연도 2년치 보관)
✔ 점검 시기 요약
1. 종합정밀점검대상의 경우 1년에 종합정밀점검(건축물 사용승인일에 해당하는 달)과 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달 + 6개월이 되는 달)을 6개월 간격으로 총 2회 점검하여야 한다.
2. 작동기능점검대상의 경우 1년에 1회 건축물사용승인일에 해당하는 달에 점검하면 된다.
3. 비상경보설비(수신기, 발신기)만 설치된 작동기능점검대상의 경우 1년에 1회 연중 아무 때나 1회만 점검하면 된다.
[별표 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방법ㆍ횟수 및 시기
작동기능점검을 관계인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및 “소방시설등 작동기능 점검표” 작성 예시는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62
'소방관련 정보 >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12월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시간 확대 및 강습교육비 인상(2023년 7월 1일부터 실시로 변경) (0) | 2022.04.01 |
---|---|
2022년 작동기능점검 실시 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작성예시 다운로드) (0) | 2022.01.23 |
소방계획서 양식 및 소방계획서 작성 예시 다운로드(2022년 최신판) (0) | 2022.01.21 |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부착(다운로드)_2022년 12월 1일 개정 서식 (0) | 2022.01.19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할 수 있는 자격(선임대상자) (0) | 2022.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