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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능력단위"란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형식승인 된 수치를 말하며,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

간이소화용구 능력단위
1. 마른모래 삽을 상비한 50L 이상이 것 1 0.5단위
2.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삽을 상비한 80L 이상이 것 1

2.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른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를 것

3.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표에 따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용도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다음의 시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보일러실(아파트의 경우 방화구획된 것을 제외건조실·세탁소·대량화기취급소
 ②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 포함다중이용업소·호텔·기숙사·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장례식장·교육연구시설·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다만, 의료시설, 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
 ③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 및 배전반실(불연재료로된 상자안에 장치된 것을 제외)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하고, 그 외에 자동확산소화기를 바닥면적 10㎡  이하는 1, 10㎡  초과는 2개를 설치할 것
⑵ ②의 주방의 경우, 에 의하여 설치하는 소화기 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소화기(K)를 설치하여야 한다.
발전실·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배전반실·통신기기실·전산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 다만, 장소를 제외한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 마다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지정수량의 1/5 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능력단위 2단위 이상 또는 유효설치방호체적 이내의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지정수량 이상 지정수량의 50배 이상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지정수량의 500배 이상 대형소화기 1개 이상
가연성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장소 연소기기가 있는 장소 각 연소기로부터 보행거리 10m 이내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 소화기 1개 이상.
다만,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는 제외
저장하는 저장실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및 대형소화기 1개 이상
가연성가스를 제조하거나 연료외의 용도로 저장·사용하는 장소 저장하고 있는 양 또는 1개월 동안 제조·사용하는 양 200kg 미만 저장하는 장소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제조·사용하는 장소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200kg 이상
300kg 미만
저장하는 장소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제조·사용하는 장소 바닥면적 50㎡ 마다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
300kg 이상 저장하는 장소 대형소화기 2개 이상
제조·사용하는 장소 바닥면적 50㎡ 마다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
[비고] 액화석유가스, 기타 가연성가스를 제조하거나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장소에 소화기를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 장소 바닥면적 50㎡  이하인 경우에도 해당 소화기를 2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4. 소화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⑴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⑵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다.

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다만, 소화기 및 투척용소화용구의 표지는 축광식표지로 설치하고, 주차장의 경우 표지를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7. 자동확산소화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⑴ 방호대상물에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방출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⑵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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