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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소방관계법령(4)

다중이용업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중이용업의 범위

다중이용업에 설치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

  1) 소방시설

   . 소화설비 :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포함)

   .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누설경보기

   . 피난구조설비 : 피난기구(미끄럼대·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다수인 피난장비·승강식 피난기), 피난유도선,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2) 비상구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4) 그 밖의 안전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창문

실내장식물(방염대상 물품)

  1) 종이류(두께 2이상인 것만 해당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 합판이나 목재

  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

  4)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 포함)

다중이용업 영업주 등의 소방안전교육

  1) 교육실시권자 :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2) 교육대상자

   . 다중이용업주

   . 종업원 :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인 이상

   .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

  3) 교육통보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일시 및 장소 등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일 30일 전까지 소방청·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신규교육 대상자 중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자 : 신고 접수 시

   . 수시교육 및 보수교육 대상자 : 교육일 10일 전

    신규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소방안전교육의 횟수 및 시기

   . 신규교육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 :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교육대상 종업원 :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

   . 수시교육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내지 14조의 관련 조항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보수교육 :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이상

  5) 교육시간 : 4시간 이내

  6) 교육과정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의 설치(완공)신고 시 첨부서류

안전시실등의 설치(완공)신고 시 첨부서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절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절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

  1) 소방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2) 비상구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설치기준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 내부 피난통로의 폭은 120이상으로 할 것. 다만 양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으로서 구획된 실의 출입문의 열리는 방향이 피난통로 방향인 경우에는 150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구획된 실부터 주된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의 내부 피난통로의 구조는 세 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하지 말 것

  4) 창문

   . 영업장 층별로 가로 50이상, 세로 50이상 열리는 창문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에 바깥 공기와 접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구획된 실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

  5) 영상음향차단장치

   . 화재 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되, 수동으로도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수동차단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일정하게 거주하거나 일정하게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수동차단스위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영상음향차단스위치라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하용량에 알맞은 누전차단기(과전류차단기 포함)를 설치할 것

   .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작동으로 실내 등의 전원이 차단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는 불연재료로 구획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중에서 천장(반자속)까지 구획하여야 하는 대상은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 “노래연습장업이다.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

  1) 비치 대상 : 모든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설치 제외 장소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이하인 경우

    영업장내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 확인이 가능한 경우

  2)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 영업장 주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장의 각 책상

  3) 피난안내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 피난 및 대처방법

  4) 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

   . 크기

    B4(257× 364) 이상

    A3(297× 420) 이상 : 영업장의 면적 또는 영업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이 각각 400이상인 경우

   . 재질 : 종이(코팅처리한 것),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

  5) 피난안내도에 사용하는 언어 :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 영상물

  1) 상영대상

   .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영업장

   . 노래연습장의 영업장

   .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

   .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영업장

  2) 상영시간 및 상영시기

   .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 매회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 시작 전

   . 노래연습장업 등 그 밖의 영업 : 매회 새로운 이용객이 입장하여 노래방 기기 등을 작동할 때

  3)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 피난 및 대처방법

  4) 피난안내 영상물에 사용하는 언어 :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 전체 객석 수의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경우 피난 안내 영상물은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하여 상영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등

  1) 안전점검 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된 안전시설등

  2) 안전점검자의 자격

   . 해당 영업장의 다중이용업주 또는 다중이용업소가 위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 해당 업소의 종업원 중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점검업체)

  3) 점검주기 : 매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다만,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그 분기에는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점검결과서는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점검방법 : 안전시설등 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1)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 포함)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금액

  2)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료율 차등 적용 시 고려사항

  3) 다중이용업주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명서(보험증권 포함)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중이용업주를 변경한 경우

   . 다음의 사유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는 경우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장 면적의 증가

     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가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

  4)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영업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5)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금 결정 후 14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주의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 내용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2)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3) 화기취급의 감독

  4)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안전관리우수업소등 표지

  1)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업무 이행 실태가 우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안전관리우수업소의 요건

  2) 1항에 따라 통보받은 다중이용업주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3)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안전관리업무 이행실태가 우수하다고 통보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특별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 관련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다중이용업소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1권 4-1편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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