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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기타관계법령 및 안전관리(1)

방화구획 : 건축물 내부를 내화구조 등의 벽, 바닥 등으로 구획

  1) 화재의 확산을 일정구역으로 제한한다.

  2) 연기의 확산은 제연을 시행하도록 소방법에 위임하고 있다.

  3) 소화 작업 및 피난시간을 일정시간 확보하게 해준다.

용어의 정리

  1) 건축물

   .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이 있는 것(지붕+기둥, 지붕+기둥+)

   .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대문, 담장 등)

   .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건축설비 :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3) 지하층 :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G.L)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

지하층 구분

  4) 거실 :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

  5) 주요구조부 :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인 내력벽·기둥·바닥··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하며 건축물의 안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 제외->사잇기둥·최하층 바닥·작은 보·차양·옥외계단·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

주요구조부의 정의

건축

  1) 신축 : 건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2) 증축 :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

  3)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지붕틀 중 3개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4)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

   .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 동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령에 모두 적합할 것

  5) 이전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건축행위

  6)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7) 대수선 : 건축물의 기둥, ,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변멱적 30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구조

  1) 내화구조 :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철근콘크리트조·연와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화재 시에 일정시간 동안 형태나 강도 등이 크게 변하지 않는 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내화구조는 대체로 화재 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한 정도의 구조를 말한다.

  2) 방화구조 : 철망모르타르 바르기·회반죽 바르기 등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를 말한다. 방화성능은 내화구조보다 떨어지나 인접 건축물 화재에 의한 연소방지와 건물 내에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이다.

재료구분

  1) 불연재료 :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

  2) 준불연재료 :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3) 난연재료 :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면적의 산정

  1)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3)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은 산입하지 않는다.

  4)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건폐율 구하는 공식

  5)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용적률 구하는 공식

  6) 구역, 지역, 지구

   . 구역 :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 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 지구 : 방화지구, 방재지구, 경관지구 등

높이의 산정 및 제한

  1) 원칙 :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2)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 옥상부분(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정하고 옥상부분 면적이 1/8을 넘으면 그 높이의 전부를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 옥상돌출물(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기타 이와 유사한 옥상돌출부)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1/2 이상이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함)은 해당 건축물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층수 산정의 원칙

  1) 건축물의 지상층 만을 층수에 산입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중에서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2)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1) 지하층

  2)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대상 공동주택으로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 1/6 이하)인 것

내화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연와조 등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화재 시 쉽게 연소하지 않고 출화하더라도 방화구획 내에서 진화가 되며 전소 시에도 수리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구조

내화구조의 기준

내화구조의 기준

방화구획

  1) 건축물 내의 어느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에 의해 건물 전체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2) 고층 및 지하 심층 건축물, 규모가 큰 일반 건축물이나 공장 등에서의 화재 발생 시 연기 및 화염의 확산 방지를 위한 구획

  3) 공간을 구성하는 바닥, 천장, , 문 등의 부재는 연소 방지상 내화적인 것이 요구된다.

방화구획기준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다음 기준에 의한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방화구획 설치기준

방화구획의 구조

  1) 바닥 및 벽은 내화구조, 문은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의 구조이어야 한다.

  2)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 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3)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내화시간(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지는 구성 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을 말한다)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4) 환기, 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 부분 또는 그 근접하는 부분에 다음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방 등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차열 성능 및 방연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방화문의 구분

  1) 60+ 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2) 60분 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3) 30분 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1) 정의 : 방화구획의 용도로 화재시 불꽃,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것으로서, 공항·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화셔터를 말한다.

  2) 셔터의 구성

   . 셔터는 화재발생시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폐쇄(1단 강하)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열감지기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보상식감지기 또는 정온식감지기를 사용한다.

   . 셔터의 상부는 상층 바닥에 직접 닿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발생한 바닥과의 틈새는 화재시 연기와 열의 이동통로가 되지 않도록 방화구획에 준하는 처리를 하여야 한다.

방화셔터의 일부폐쇄(1단 강하)와 완전폐쇄(2단 강하)

일체형셔터의 사용금지 : 2022131일부터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체형 방화셔터는 사용이 금지되며 방화셔터로부터 3m 이내에 60+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1권 4-2편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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