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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소방관계법령(3)

제조소 시설기준

 제조소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장소를 말한다.

  1) 안전거리 : 위험물시설 또는 그 구성부분과 다른 공작물 또는 방호 대상물과의 사이에 소방안전상 확보해야 할 수평거리를 말한다.

  2) 보유공지 : 위험물시설 또는 그 구성부분의 주위에 확보해야 할 절대공간을 말하며, 소방활동의 공간을 제공하고 화재 시 상호연소방지를 위해 설치한다.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m 이상

  3) 표지 및 게시판

   . “위험물 제조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

   .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따로 설치

    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기엄금

    2류 위험물(인화성고체 제외)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 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4류 위험물 또는 제5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표지 및 게시판

  4) 건축물 구조

   . 구조 : 지하층이 없도록 한다.

   . 지붕 :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 출입구 및 비상구 : 60분+방화문, 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한다.

   .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 : 위험물이 침윤하지 못하는 재료로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5)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

   . 채광설비 : 불연재료로 하며,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채광면적은 최소화한다.

   . 조명설비 : 방폭등, 내화·내열전선을 사용하며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한다.

   . 환기설비

    환기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한다.

    급기구는 당해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으로 하되, 급기구의 크기는 800이상으로 한다.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한다.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틸레이터 또는 루프팬방식으로 설치한다.

  6) 배출설비 :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기 위한 설비이다.

  7) 옥외시설이 바닥

   . 바닥의 둘레에 턱 설치 : 높이 0.15m 이상, 턱이 있는 쪽이 낮게 설치

   . 재료 : 콘크리트, 기타 불침윤재료

   . 집유설비 : 바닥의 최저부

   . 유분리장치

  8) 위험물의 누출·비산방지 :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는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9) 가열·냉각설비의 온도 측정장치

  10) 정전기 제거설비

   . 접지에 의한 방법

   .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11) 피뢰설비 :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 제외)에 피뢰치 설치

  12) 옥외 위험물 취급탱크의 방유제 설치(이황화탄소 제외)

   . 방유제 용량

    하나의 탱크 : 탱크용량의 50% 이상

    2기 이상의 탱크 : 최대탱크용량의 50% + 나머지 탱크용량의 합계의 10% 이상

   . 방유제의 구조 및 설비

   옥외저장탱크의 방유제 기준에 한한다.

위험물제조소 구조(출처. 한국기술단)

옥내저장소 시설기준

 옥내저장소는 창고로, 법령에 정하는 용기에 수납하여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

  1) 안전거리, 표지 및 게시판 : 위험물제조소 기준을 준용한다.

  2) 보유공지

옥내저장소 보유공지

  3) 구조 및 설비

   . 저장창고는 위험물 저장을 전용으로 하는 독립된 건축물로 하여야 한다.

   .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 : 6m 미만의 단층건물

   . 바닥 : 지면보다 높게 유지하고 내화구조로 한다.

   . 지붕 : 가벼운 불연재료(반자 설치금지)

   . 출입구 :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4) 채광·조명·환기·배출설비 : 위험물제조소의 설치기준에 준한다.

  5) 기준면적

   . 다음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 1,000이하

    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그 밖에 지정수량이 50인 위험물

    3류 위험물 중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및 황린

    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1석유류 및 알코올류

    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6류 위험물

   . 가목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 2,000이하

   . 가목의 위험물과 나목의 위험물을 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에 각각 저장하는 창고 : 1,500이하

옥내저장소 구조(출처. 한국기술단)

옥외저장소 시설기준

 옥외저장소는 옥외의 장소에서 용기 속에 위험물을 넣어 저장하는 곳을 말한다.

  1) 안전거리, 표지 및 게시판 : 위험물제조소 기준을 준용한다.

  2) 보유공지

옥외저장소 보유공지

  3) 구조 및 장치

   . 울타리 기능이 있는 것(덩어리 상태의 유황의 경우 높이 1.5m 이하)으로 경계 표시한다.

   . 습기가 없고 배수가 잘되는 장소에 설치한다.

  4) 옥외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 2류 위험물 중 유황 또는 인화성 고체

   . 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 알코올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유류

   . 6류 위험물

  5) 선반 등의 구조물

   . 선반의 높이 : 6m 초과하지 않을 것

   . 불연성 또는 난연성 등의 천막 : 과산화수소 또는 과염소산 저장 시 반드시 설치

   . 캐노피 또는 지붕의 구조 : 차광 등을 위하여 불연재료로 설치

옥외저장소 구조(출처. 한국기술단)

옥외탱크저장소 시설기준

 옥외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를 말한다.(지하탱크, 이동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제외)

  1) 안전거리, 표지 및 게시판 : 위험물제조소 기준을 준용한다.

  2) 보유공지

옥외탱크저장소 보유공지

  3) 탱크의 외부구조 등 : 두께 3.2이상의 강철판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재료로 틈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4) 탱크의 이상내압 방출구조 : 위험물의 폭발 등으로 탱크 내부의 압력이 이상상승할 경우, 내부의 가스 또는 증기를 상부로 방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옥외탱크저장소 구조(출처. 한국기술단)

옥내탱크저장소 시설기준

 옥내탱크저장소는 내화구조 등의 탱크전용실에 설치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

  1) 시설기준

   . 탱크는 전용실로서 단층 건물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층이 아닌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의 탱크전용실에 설치 가능한 것

     2류 위험물 중 황화린·적린 및 덩어리 유황

     3류 위험물 중 황린

     6류 위험물 중 질산 탱크

    단층이 아닌 건축물의 전용실에 설치 가능한 위험물

     2류 위험물 중 황화린·적린 및 덩어리 유황

     3류 위험물 중 황린

     6류 위험물 중 질산

     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38이상인 위험물

   . 단층 건물에 설치하는 탱크전용실 기준

    ·기둥·바닥 : 내화구조

    : 불연재료

    지붕 : 불연재료로 하고 반자 설치 금지

    출입구 : 60분+방화문, 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

    바닥 : 콘크리트 등으로 경사지게 하고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 설치

    출입구 턱의 높이 : 탱크전용실 내 옥내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용량의 탱크)의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이 이상으로 할 것

   . 단층이 아닌 건축물에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의 기준

    ·기둥·바닥·: 내화구조

    상층이 없는 부분 :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고 반자 설치 금지

    창 설치 금지

    출입구 :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

    바닥·문턱 : 단층 건물 기준 적용

  2)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 규제를 받지 않는다.

  3) 탱크 등의 간격 : 0.5m 이상(점검 및 보수에 지장이 없으면 예외), 탱크와 지붕(상층 바닥) 사이의 간격은 법령상 기준은 없지만 점검 등을 위해 0.5m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좋다.

  4) 탱크전용실의 탱크 용량

   . 1층 이하 층의 건물에 설치 시 : 지정수량 40배 이하

   . 2층 이상 층의 건물에 설치 시 : 지정수량 10배 이하

  5) 통기장치

   . 통기관의 지름 : 30이상

   .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

   . 통기관의 끝부분

    수평면에 대하여 아래로 45°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입 방지

    건축물의 창 또는 출입구 등의 개구부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옥외에 설치하되,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의 높이로 할 것

   . 통기관은 가스 등이 체류하지 않도록 굴곡이 없도록 할 것

옥내탱크저장소 구조

지하탱크저장소 시설기준

 지하탱크저장소는 지반면 아래에 매설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로서, 원칙적으로 방수조치를 실시한 철근콘크리트조 구조 내에 설치해야 한다.

  1) 표지 및 게시판 : 위험물제조소 기준을 준용한다.

  2)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 규제를 받지 않는다.

  3) 탱크전용실

   . ·바닥 및 뚜껑의 두께는 0.3m 이상일 것

   . ·바닥 및 뚜껑의 내부에는 직경 9부터 13까지의 철근을 가로 및 세로로 5부터 20까지의 간격으로 배치할 것

   . ·바닥 및 뚜껑의 재료에 수밀콘크리트를 혼입하거나 벽·바닥 및 뚜껑의 중간에 아스팔트층을 만드는 방법으로 적정한 방수조치를 할 것

  4) 탱크매설

   . 본체 윗부분이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의 깊이에 매설

   . 탱크는 0.6m 이상, 탱크전용실은 0.1m 이상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한다.

   . 탱크실 설치 시 : 지하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안쪽과의 사이에 0.1m 이상의 간격을 두고, 탱크실 내부에는 건조된 모래 또는 5이하인 마른 자갈분을 채운다.

   . 탱크 상호 간의 거리 : 탱크 상호 간의 간격은 1m 이상으로 해야 한다.(인접탱크 용량의 합계가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일 경우 : 0.5m)

  5) 과충전 방지장치

   . 탱크용량을 초과하는 위험물이 주입될 때 자동으로 그 주입구를 폐쇄하거나 위험물의 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방법

   . 탱크용량의 90%가 찰 때 경보음을 울리는 방법

  6) 계량장치 : 자동측정계량장치 또는 계량구를 설치한다.

  7) 지하탱크 배관 설치 위치 : 당해 탱크의 윗부분에 설치한다.

  8) 탱크실의 누유검사관 : 위험물이 새는 것을 검사하기 위하여 탱크 1기당 4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9) 맨홀

   . 보호틀의 기준

    보호틀을 탱크에 용접

    보호틀의 뚜껑에 걸리는 하중이 직접 보호통에 걸리지 않도록 설치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설치

   . 배관이 보호틀을 통과하는 부분에는 용접 등으로 침수 방지 조치

  10) 지하저장탱크의 통기관 및 안전장치 : 통기관은 옥외탱크저장소 기준으로 준용하고 압력탱크의 경우 위험물 제조소의 규정에 의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탱크저장소 구조(출처. 한국기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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