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소방관계법령(3)
⚬ 제조소 시설기준
제조소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장소를 말한다.
1) 안전거리 : 위험물시설 또는 그 구성부분과 다른 공작물 또는 방호 대상물과의 사이에 소방안전상 확보해야 할 수평거리를 말한다.
2) 보유공지 : 위험물시설 또는 그 구성부분의 주위에 확보해야 할 절대공간을 말하며, 소방활동의 공간을 제공하고 화재 시 상호연소방지를 위해 설치한다.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 3m 이상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 5m 이상 |
3) 표지 및 게시판
가. “위험물 제조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
나.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
다.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따로 설치
①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기엄금”
②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 제외)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③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위험물 또는 제5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4) 건축물 구조
가. 구조 : 지하층이 없도록 한다.
나. 지붕 :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다. 출입구 및 비상구 : 60분+방화문, 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한다.
라.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 : 위험물이 침윤하지 못하는 재료로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5)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
가. 채광설비 : 불연재료로 하며,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채광면적은 최소화한다.
나. 조명설비 : 방폭등, 내화·내열전선을 사용하며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한다.
다. 환기설비
① 환기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한다.
② 급기구는 당해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 마다 1개 이상으로 하되, 급기구의 크기는 800㎠ 이상으로 한다.
③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한다.
④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틸레이터 또는 루프팬방식으로 설치한다.
6) 배출설비 :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기 위한 설비이다.
7) 옥외시설이 바닥
가. 바닥의 둘레에 턱 설치 : 높이 0.15m 이상, 턱이 있는 쪽이 낮게 설치
나. 재료 : 콘크리트, 기타 불침윤재료
다. 집유설비 : 바닥의 최저부
라. 유분리장치
8) 위험물의 누출·비산방지 :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는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9) 가열·냉각설비의 온도 측정장치
10) 정전기 제거설비
가. 접지에 의한 방법
나.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다.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11) 피뢰설비 :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 제외)에 피뢰치 설치
12) 옥외 위험물 취급탱크의 방유제 설치(이황화탄소 제외)
가. 방유제 용량
① 하나의 탱크 : 탱크용량의 50% 이상
② 2기 이상의 탱크 : 최대탱크용량의 50% + 나머지 탱크용량의 합계의 10% 이상
나. 방유제의 구조 및 설비
옥외저장탱크의 방유제 기준에 한한다.
⚬ 옥내저장소 시설기준
옥내저장소는 창고로, 법령에 정하는 용기에 수납하여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
1) 안전거리, 표지 및 게시판 : 위험물제조소 기준을 준용한다.
2) 보유공지
3) 구조 및 설비
가. 저장창고는 위험물 저장을 전용으로 하는 독립된 건축물로 하여야 한다.
나.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 : 6m 미만의 단층건물
다. 바닥 : 지면보다 높게 유지하고 내화구조로 한다.
라. 지붕 : 가벼운 불연재료(반자 설치금지)
마. 출입구 :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4) 채광·조명·환기·배출설비 : 위험물제조소의 설치기준에 준한다.
5) 기준면적
가. 다음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 1,000㎡ 이하
① 제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그 밖에 지정수량이 50㎏인 위험물
② 제3류 위험물 중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및 황린
③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
④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⑤ 제6류 위험물
나. 가목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 2,000㎡ 이하
다. 가목의 위험물과 나목의 위험물을 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에 각각 저장하는 창고 : 1,500㎡ 이하
⚬ 옥외저장소 시설기준
옥외저장소는 옥외의 장소에서 용기 속에 위험물을 넣어 저장하는 곳을 말한다.
1) 안전거리, 표지 및 게시판 : 위험물제조소 기준을 준용한다.
2) 보유공지
3) 구조 및 장치
가. 울타리 기능이 있는 것(덩어리 상태의 유황의 경우 높이 1.5m 이하)으로 경계 표시한다.
나. 습기가 없고 배수가 잘되는 장소에 설치한다.
4) 옥외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가. 제2류 위험물 중 유황 또는 인화성 고체
나.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 알코올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
다. 제6류 위험물
5) 선반 등의 구조물
가. 선반의 높이 : 6m 초과하지 않을 것
나. 불연성 또는 난연성 등의 천막 : 과산화수소 또는 과염소산 저장 시 반드시 설치
다. 캐노피 또는 지붕의 구조 : 차광 등을 위하여 불연재료로 설치
⚬ 옥외탱크저장소 시설기준
옥외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를 말한다.(지하탱크, 이동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제외)
1) 안전거리, 표지 및 게시판 : 위험물제조소 기준을 준용한다.
2) 보유공지
3) 탱크의 외부구조 등 : 두께 3.2㎜ 이상의 강철판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재료로 틈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4) 탱크의 이상내압 방출구조 : 위험물의 폭발 등으로 탱크 내부의 압력이 이상상승할 경우, 내부의 가스 또는 증기를 상부로 방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옥내탱크저장소 시설기준
옥내탱크저장소는 내화구조 등의 탱크전용실에 설치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
1) 시설기준
가. 탱크는 전용실로서 단층 건물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단층이 아닌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의 탱크전용실에 설치 가능한 것
㉠ 제2류 위험물 중 황화린·적린 및 덩어리 유황
㉡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 제6류 위험물 중 질산 탱크
② 단층이 아닌 건축물의 전용실에 설치 가능한 위험물
㉠ 제2류 위험물 중 황화린·적린 및 덩어리 유황
㉡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 제6류 위험물 중 질산
㉣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38℃ 이상인 위험물
나. 단층 건물에 설치하는 탱크전용실 기준
① 벽·기둥·바닥 : 내화구조
② 보 : 불연재료
③ 지붕 : 불연재료로 하고 반자 설치 금지
④ 출입구 : 60분+방화문, 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
⑤ 바닥 : 콘크리트 등으로 경사지게 하고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 설치
⑥ 출입구 턱의 높이 : 탱크전용실 내 옥내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용량의 탱크)의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이 이상으로 할 것
다. 단층이 아닌 건축물에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의 기준
① 벽·기둥·바닥·보 : 내화구조
② 상층이 없는 부분 :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고 반자 설치 금지
③ 창 설치 금지
④ 출입구 :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
⑤ 바닥·문턱 : 단층 건물 기준 적용
2)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 규제를 받지 않는다.
3) 탱크 등의 간격 : 0.5m 이상(점검 및 보수에 지장이 없으면 예외), 탱크와 지붕(상층 바닥) 사이의 간격은 법령상 기준은 없지만 점검 등을 위해 0.5m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좋다.
4) 탱크전용실의 탱크 용량
가. 1층 이하 층의 건물에 설치 시 : 지정수량 40배 이하
나. 2층 이상 층의 건물에 설치 시 : 지정수량 10배 이하
5) 통기장치
가. 통기관의 지름 : 30㎜ 이상
나.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
다. 통기관의 끝부분
① 수평면에 대하여 아래로 45°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입 방지
② 건축물의 창 또는 출입구 등의 개구부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옥외에 설치하되,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의 높이로 할 것
라. 통기관은 가스 등이 체류하지 않도록 굴곡이 없도록 할 것
⚬ 지하탱크저장소 시설기준
지하탱크저장소는 지반면 아래에 매설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로서, 원칙적으로 방수조치를 실시한 철근콘크리트조 구조 내에 설치해야 한다.
1) 표지 및 게시판 : 위험물제조소 기준을 준용한다.
2)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 규제를 받지 않는다.
3) 탱크전용실
가. 벽·바닥 및 뚜껑의 두께는 0.3m 이상일 것
나. 벽·바닥 및 뚜껑의 내부에는 직경 9㎜부터 13㎜까지의 철근을 가로 및 세로로 5㎝부터 20㎝까지의 간격으로 배치할 것
다. 벽·바닥 및 뚜껑의 재료에 수밀콘크리트를 혼입하거나 벽·바닥 및 뚜껑의 중간에 아스팔트층을 만드는 방법으로 적정한 방수조치를 할 것
4) 탱크매설
가. 본체 윗부분이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의 깊이에 매설
나. 탱크는 0.6m 이상, 탱크전용실은 0.1m 이상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 탱크실 설치 시 : 지하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안쪽과의 사이에 0.1m 이상의 간격을 두고, 탱크실 내부에는 건조된 모래 또는 5㎜ 이하인 마른 자갈분을 채운다.
라. 탱크 상호 간의 거리 : 탱크 상호 간의 간격은 1m 이상으로 해야 한다.(인접탱크 용량의 합계가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일 경우 : 0.5m)
5) 과충전 방지장치
가. 탱크용량을 초과하는 위험물이 주입될 때 자동으로 그 주입구를 폐쇄하거나 위험물의 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방법
나. 탱크용량의 90%가 찰 때 경보음을 울리는 방법
6) 계량장치 : 자동측정계량장치 또는 계량구를 설치한다.
7) 지하탱크 배관 설치 위치 : 당해 탱크의 윗부분에 설치한다.
8) 탱크실의 누유검사관 : 위험물이 새는 것을 검사하기 위하여 탱크 1기당 4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9) 맨홀
가. 보호틀의 기준
① 보호틀을 탱크에 용접
② 보호틀의 뚜껑에 걸리는 하중이 직접 보호통에 걸리지 않도록 설치
③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설치
나. 배관이 보호틀을 통과하는 부분에는 용접 등으로 침수 방지 조치
10) 지하저장탱크의 통기관 및 안전장치 : 통기관은 옥외탱크저장소 기준으로 준용하고 압력탱크의 경우 위험물 제조소의 규정에 의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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