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5편 소방 기초이론(1)

※ 참고적으로 모바일로 보는 경우 일부 수식이 안보입니다. PC에서만 수식이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의 상태변화

물질의 상태변화

아보가드로수

아보가드로수는 어떤 원자의 원자량에 존재하는 원자의 개수를 나타내며, 그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H2O를 생각해 본다면 H2O의 분자량은 18.02g으로 이 속에는 아보가드로수 만큼의 분자가 존재한다. 그러나 18g속에는 수소 원자가 아보가드로수의 2, 산소는 아보가드로수 만큼의 원자가 존재한다.

(mol)

  (mol)은 물질의 양적으로 취급할 때의 단위가 되며 원자, 분자. 이온 또는 원자단에도 적용된다. , 원자, 분자, 이온 각 1몰 속에는 원자, 분자, 이온이 각각 아보가드로수 만큼 들어 있는 것이다.

  어떤 화학물질 1(mol)의 질량을 그램(g)으로 쉽게 나타낼 수 있다. 모든 물질 1mol에는 그 물질이 6.022×1023개 포함되므로 탄소 원자 1mol의 무게는 12.01g, (S)원자 1mol의 무게는 32.06g, 수소(H2) 1mol의 무게는 2.016g 그리고 물 1mol의 무게는 18.02g이다. 따라서 어떤 물질 1mol의 무게가 χ g이면 χ는 그 물질의 화학식량이며 화학식에 포함된 원자들의 원자량 합이 된다.

물질의 화학식량과 1mol의 질량

보일의 법칙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의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한다. 따라서, P × V 값은 일정하다.

   PV = k(일정) 또는 $ V ∝ \dfrac {1}{P} $

   여기서, k : 상수이며 일정하다.

             P : 압력

             V : 부피

샤를의 법칙

  1) 일정한 압력에서 기체의 부피는 절대온도에 비례한다.

  2)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온도가 1올라갈 때마다 0일 때 부피의 1/273 씩 증가한다.

    $ \dfrac {V}{T} ∝ k(일정) $ 또는 V T

   여기서, k : 상수이며 일정하다.

             V : 부피

             T : 온도

아보가드로의 법칙

  1)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몰수에 비례한다.

  2) 0, 1기압에서 모든 기체 1mol의 부피는 22.4L이다.

    V n

   여기서, V : 부피

             n : 몰수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1) 보일, 샤를,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

    $ V ∝ n\dfrac {T}{P} $

  2) 비례상수 R을 적용

    $ V ∝ nR\dfrac {T}{P} $

  3)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PV = nRT

  4) 여기서 R을 기체상수라고 한다.

    $ R = \dfrac {PV}{nT} $ = $ \dfrac {1[atm]\times 22.4[L]}{1[mol]\times 273[K]} $ = 0.082$ \dfrac {[atm]⦁[L]}{[mol]⦁[K]} $

주요 물리량의 단위

  1) : 질량()과 가속도()의 곱으로 표현되며, SI단위에서는 1의 질량이 1으로 가속하는 힘을 1N이라고 한다. ,

   1N = 1× 1= 1㎏⦁㎨

  2) 압력 : 단위면적당 작용하는 수직 힘을 압력이라고 정의하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P = \dfrac {F}{A} $

   여기서, P : 압력[= N/], A : 면적[], F : 면적 A에 수직한 힘[N]

  SI단위계에서의 압력단위는 []을 사용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1N/1

  3) 밀도 및 비중량

   . 밀도 : 밀도는 질량입자의 농도를 나타내는 척도이며, 다음과 같이 단위체적당 질량으로 정의한다. SI단위로는 [/]를 사용한다.

    $ ρ = \dfrac {m}{V} $

    여기서, ρ : 밀도[/], V : 유체의 체적[], m : 유체의 질량[]

   . 비중량 : 단위체적당 유체의 무게로 다음과 같다.

    $ γ = \dfrac {W}{V} $

    여기서, γ : 비중량[f/], V : 유체의 체적[], W : 유체의 무게[f]

   예를 들어 물의 밀도와 비중량은

    ρw = 1,000/

    γw = 9,800N/= 1,000f/

  이며 비중량과 밀도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γ = \dfrac {W}{V} $ = $ \dfrac {m}{V}g = ρg $

  4) 비체적 및 비중

   . 비체적 : SI단위에서 단위질량당 유체의 체적으로 나타내며, 밀도의 역수와 같다.

    $ ν _s = \dfrac {1}{ρ} $ [㎥/㎏]

   . 비중 : 상온에서 순수한 물의 밀도에 대한 대상물질의 밀도비로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 S = \dfrac {ρ}{ρ_w} $ = $ \dfrac {γ}{γ_w} $

    여기서, ρw, γw 4순수한 물의 밀도와 비중량, ρ, γ는 대상물질의 밀도와 비중량을 의미한다. 비중은 무차원수이며 물의 비중은 1이다.

  5) , 에너지 및 열량

   일은 힘과 힘의 방향으로 발생된 변위의 곱으로 표현된다. SI단위에서는 일의 단위로 [J]을 사용한다.

   1J = 1N·m/s

  열의 단위는 전통적으로 []를 사용하여 왔다. 11의 물의 온도를 14.5에서 15.5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을 의미하며, SI단위계에서는 열도 일과 같이 계로 전달되는 에너지의 한 형태로 취급하여 일의 단위인 [J]을 그대로 사용하며, SI단위와 공학단위의 환산관계는 다음과 같다.

   1= 4,185.5J = 4.1855kJ

  6) 동력

  동력은 단위시간당 일로 정의하며 SI단위에서는 [W]로 표시한다.

   1W = 1J/s = 1N·m/s

  그 밖에 많이 사용되는 동력의 단위로는 마력[PS][HP]가 있으며, 이들과 SI단위 및 공학단위 간의 환산관계는 다음과 같다.

   1PS = 735.5[W = J/s]

   1HP = 1.0143PS = 746[W = J/s]

열과 온도

  열과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물체에 축적되는 에너지의 한 형태이다. 미터법 단위를 T는 국가는 빙점 0에서 비등점 100까지 1/100 등분 값을 1로 하고 서양에서는 빙점을 32F, 비등점을 212F로 하고, 그 사이를 1/180 등분한 값을 1F로 하였다. 이들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F = \dfrac {9}{5}℃+32 $, $ ℃= \dfrac {5}{9}(F-32) $

이상기체에서는 온도에 의한 체적팽창율 또는 압력팽창율이 모든 구간에서 균일하게 온도 1마다 0의 체적 또는 압력이 1/273.15씩 증감한다. 기체의 압력이 0이 되어 분자 활동이 중지되는 온도가 273.15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온도를 절대온도라 하고, -273.15를 절대 0K라 한다. 이때 단위는 K(Kelvin)으로 표시하고, 섭씨온도와 절대온도의 관계를 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T[K] = 273.15 + t[]

화씨온도에서의 절대온도 단위는 R(Rankine)으로 표시하고

   T[R] = 459.67 + t[F]

으로 나타낸다.

잠열 : 어떤 물질이 고체, 액체, 기체 등으로 물질의 상태를 바꿀 때 필요한 열량을 말한다. 즉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융해열,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기화열, 고체가 기체로 변하는 승화열이 있다. 물의 잠열을 예로 들면 기화열, , 1을 증발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은 539이고, 얼음의 융해열 즉, 1의 얼음을 녹이는데 필요한 열량은 80이다.

열역학 법칙

  1) 열역학 제0법칙

   . 열평형의 법칙

   . 열은 고온부에서 저온부로 온도가 같아질때까지 흐른다.

  2) 열역학 제1법칙

   . 에너지 보존법칙

   . 일은 열로, 열은 일로 일정비를 유지하며 변환이 가능하다.(가역 반응)

   . 일과 열은 상호변환이 가능하며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된다.

  3) 열역학 제2법칙

   . 에너지 방향성의 법칙, 엔트로피 증가법칙

   . 열은 외부에서 작용을 받지 않고는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

   . 열을 완전히 일로 바꿀 수 있는 열기관은 만들 수 없다.(열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만들 수 없다.)

   . 열에서 일로 변환되며 에너지질의 저하가 발생되는 비가역 반응이다.

  4) 열역학 제3법칙

   . 절대온도 0[K]법칙

   . 절대온도 0[K]에서는 모든 물질의 엔트로피 변화량은 0이다.

압력변환

  표준대기압 1[atm] = 760[Hg] = 10.332[mAq = mH2O] = 10,332[Aq = mH2O]

                          = 101,325[N/= ] = 1013.25[mbar] = 1.01325[bar] = 14.7[lb/in2 = psi]

절대압력과 대기압과의 관계

  압력을 표시하는 방법으로는 완전진공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대기압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를 절대압력이라 하고 후자를 계기압력(게이지압력)이라 한다. 그리고 대기압 이하의 압력은 음의 계기압력(게이지압력)으로 진공압력이라 한다. 이 압력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Pabs = Pa ± Pg

  여기서, Pabs : 절대압력, Pa : 대기압, Pg : 계기압(게이지압)

  계기압 Pg는 그 값이 + 일 때는 정압, - 일 때는 진공압으로 나타낸다.

연속방정식

  1) 유관에 물이 흐를 때 관경에 상관없이 유량은 일정하다.

  2) 유량은 항상 일정하므로 관경에 따라 속도가 변화한다.

  3) 유량은 관의 면적 및 유속에 비례한다.

    Q = A1V1 = A2V2

   여기서, Q : 유량[/s], A : 단면적[], V : 속도[]

에너지방정식(에너지 보존법칙)

  마찰이 없는 비압축성 유체가 정상류로 관 속을 흐를 경우, [그림 1]지점의 단면 A1A2를 통과하는 유체의 압력을 각각 P1[Pa], P2[Pa], 유속을 v1[m/s], v2[m/s],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z1[m], z2[m]라고 할 때 다음의 식이 성립한다.

[그림1] 베르누이의 정리

   $ P_1 + \dfrac {1}{2}ρ$v1$ ^ 2 +ρgz_1 $ = $ P_2 + \dfrac {1}{2}ρ$v2$ ^ 2 +ρgz_2 $ = 일정

  이를 베르누이의 정리(Bernoullis theory)라고 하며. 에너지보존법칙을 유체의 흐름에 적용한 것으로서 유체가 갖고 있는 압력에너지, 운동에너지,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의 합은 흐름의 어느 곳에서나 일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2]는 물이 관로 내를 흐를 경우의 베르누이의 방정식을 설명한 예로서, 어느 지점에서나 전수두는 일정하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즉 유선상에서 임의의 두점에 대한 압력수두, 속도수두, 위치수두의 합은 일정하다. , 위의 식을 ρg로 나누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2] 베르누이 방정식의 예

   $ \dfrac {P_1}{ρg} + \dfrac {v_1^2}{2g} + z_1 $ = $ \dfrac {P_2}{ρg} + \dfrac {v_2^2}{2g} + z_2 $ = 일정

   $ \dfrac {P}{ρg} + \dfrac {v^2}{2g} + z $ = H(일정)

  여기에서,

   $ \dfrac {P}{ρg} $: 압력수두(pressure head) 압력에너지

   $ \dfrac {v^2}{2g} $: 속도수두(velocity head) 운동에너지

   z : 위치수두(potential head)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

   H : 전수두(total head) 총합 에너지

 ※ 중력단위계로 변환

   $ \dfrac {P_1}{γ} + \dfrac {v_1^2}{2g} + z_1 $ = $ \dfrac {P_2}{γ} + \dfrac {v_2^2}{2g} + z_2 $ = 일정

   $ \dfrac {P}{γ} + \dfrac {v^2}{2g} + z $ = H(일정)

마찰손실

  유체가 유동하기 시작하면 배관 벽과 마찰하면서 압력손실이 발생하고 배관의 길이에 따라 마찰에 따른 압력손실도 커지게 된다. 이와 같은 마찰손실은 속도수두($ \dfrac {v^2}{2g} $)와 관의 길이(L)에 비례하고, 관의 지름(d)에 반비례한다. 이런한 관계는 Darcy-Weisbach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ΔH = \dfrac {fLv^2}{2gD} $

   여기서, ΔH : 마찰손실 수두[m], F : 관마찰계수, L : 관의 길이[m],

             D : 관의 내경[m], V : 유속[], g : 중력가속도[9.81]

펌프의 수동력 : 유체를 이송하기 위해 필요한 순수한 동력

   $ P_w = \dfrac {γQH}{1000} $[kW]

  여기서, Pw : 수동력[kW], Q : 유량[/s], H : 전양정[m], γ : 비중량[N/]

   Pw = 0.163QH[kW]

  여기서, Pw : 수동력[kW], Q : 유량[/min], H : 전양정[m]

펌프의 축동력 : 펌프에서 유체에 전달될 때 발생하는 손실을 효율로 보정한 동력

   $ P_s = \dfrac {γQH}{1000\timesη} $[kW]

  여기서, Ps : 축동력[kW], Q : 유량[/s], H : 전양정[m], γ : 비중량[N/], η : 효율

   $ P_s = \dfrac {0.163QH}{η} $[kW]

  여기서, Ps : 축동력[kW], Q : 유량[/min], H : 전양정[m], η : 효율

펌프의 전동력 : 전동기(모터)에서 샤프트를 거쳐 펌프로 동력이 전달될 때 발생하는 손실을 전달계수로 보정한 동력

   $ P = \dfrac {γQH}{1000\timesη} \times K $[kW]

  여기서, P : 전동력[kW], Q : 유량[/s], H : 전양정[m], γ : 비중량[N/], η : 효율, K : 전달계수

   $ P = \dfrac {0.163QH}{η} \times K $[kW]

  여기서, P : 전동력[kW], Q : 유량[/min], H : 전양정[m], η : 효율, K : 전달계수

상사법칙 : 펌프의 성능을 예측하기 위하여 반드시 성립하는 법칙

  1) 유량에 대한 상사율

   $ \dfrac {Q_2}{Q_1} = \dfrac {N_2}{N_1} \times (\dfrac {D_2}{D_1})^3 $

  2) 전양정에 대한 상사율

   $ \dfrac {H_2}{H_1} = (\dfrac {N_2}{N_1})^2 \times (\dfrac {D_2}{D_1})^2 $

  3) 동력에 대한 상사율

   $ \dfrac {P_2}{P_1} = (\dfrac {N_2}{N_1})^3 \times (\dfrac {D_2}{D_1})^5 $

  여기서, Q : 유량, H : 전양정, P : 동력, N : 회전수, D : 화전차 외경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1권 5-2편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73

반응형
반응형

제4편 기타관계법령 및 안전관리(3)

안전관리위원회 조직 및 기구

안전관리위원회 조직 및 기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사항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사항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재난에 관한 대책

  2)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안전취약계층 안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방지 조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방지 조치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1) 전문교육의 종류 및 대상, 그 밖에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은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으로 구분하며, 그 교육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관리자 전문교육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구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할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

   . 실무자 전문교육 :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관리자 전문교육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2) 전문교육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재난현장에서의 긴급구조 현장지휘 사항

긴급구조 현장지휘 사항

재난관련법에 따른 벌칙 사항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명령 또는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3)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건축물·인공구조물, 그 밖의 소유물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 직무상 알게 된 재난관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4)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명령 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용어의 정의

  1) 초고층 건축물 :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 건축물 안에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유원시설업의 시설, 종합병원, 요양병원 중 어느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사전재난영향성 검토협의 내용

  1)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계획

  2) 내진설계 및 계측설비 설치계획

  3) 공간 구조 및 배치계획

  4)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피난시설, 피난유도 계획

  5) 소방설비·방화구획, 방연·배연·제연계획, 발화 및 연소확대 방지계획

  6) 관계지역에 영향을 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

  7) 방범·보안, 테러대비 시설설치 및 관리계획

  8) 지하공간 침수방지계획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 해일 대비·대응계획(해안으로부터 1이내에 건축되는 경우만 해당)

   . 건축물 대테러 설계 계획

   . 관계지역 대지 경사 및 주변 현황

   . 관계지역 전기, 통신, 가스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의 매설 현황 등 평가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기준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기준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통합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4)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홍보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6)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8) 피난안전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9) 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초기대응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대피 및 피난유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사항

   . 초고층 건축물등의 유지·관리 및 점검, 보수 등에 관한 사항

   . 방범, 보안, 테러 대비·대응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

  1) 건축사,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

  2)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3)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산업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5) 주택관리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및 등록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록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초고층 건축물등을 건축한 경우 :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2) 용도변경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수용인원 증가로 초고층 건축물등이 된 경우 :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대장에 기록한 날

  3) 초고층 건축물등을 양수하거나 경매,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등을 인수한 경우 : 양수 또는 인수한 날. 다만, 초고층 건축물등을 양수 또는 인수한 관리주체가 종전의 총괄재난관리자를 다시 지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총괄재난관리자를 해임하였거나 퇴직한 경우 : 해임한 날 또는 퇴직한 날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교육 :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방청장이 실시하거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울 받아야 한다.

초고층 건축물등의 교육 및 훈련

  1)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는 교육 및 훈련의 종류·내용·시기·횟수 및 참여 대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음 연도 교육 및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15일까지 시··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관리주체는 교육 및 훈련계획에 소화·피난 등의 훈련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육 및 훈련 예정일 14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장과 교육 및 훈련의 내용·시기·방법 및 대상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4) 관리주체는 교육 및 훈련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작성하여 교육 및 훈련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구본부장에게 제출하고,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5) ··구본부장은 관리주체로부터 받은 교육 및 훈련 결과를 1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소방청장이나 시·도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1)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7) 관리주체는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벌칙 사항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설계도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총괄재난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4)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

   . 초기대응대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

  5)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총괄재난관리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한 경우

   .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유해·위험물질의 방치 등으로 재난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거나 반출 명령 또는 차량 등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를 취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자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1권 5-1편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72

반응형
반응형

제4편 기타관계법령 및 안전관리(2)

전기설비 :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 기구, , 수로, 저수지, 전선로, 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전기사업용전기설비 :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발전소, 변전소, 송전설비, 배전설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한전 설비가 해당)

  2) 일반용전기설비 :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

  3) 자가용전기설비 :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

   . 전압 7,000V 이상으로 수전하여 사용하는 전기설비

   . 저압으로 수전하나 수전용량 75이상(제조업 및 심야전력은 100이상)인 사용설비

   . 10이상인 발전기 설비

  4) 전기설비에서 제외되는 설비

   . ·저수지,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

   . 전압 30V 미만 전기설비로서 전압 30V 이상의 전기설비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지 아니한 것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 제외)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산업통산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선임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 전압이 600V 이하인 전기수용설비로서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2.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전압이 600V 이하인 전기수용설비

   3. 휴지중인 다음 각 목의 전기설비

    .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보한 전기설비

    . 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의하여 사용을 중지한 경우만 해당)

    . 농사용 전기설비(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

   4. 설비용량 20이하의 발전설비

전기공사의 종류

  1)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설비 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의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상기 1)~4)까지의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상기 1)~5)까지의 전기설비 등을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부대공사

전기화재의 발생 원리 : 도체에 전류가 흐르면 저항이 있는 도체는 반드시 열 등의 에너지 발산을 수반하게 된다. 이때 발생하는 열을 줄열(Joule’s Heat)이라 한다. 또한 공간을 통한 전극 간의 전압이 그 공간의 내전압을 넘는 경우에는 전극 간에 불꽃을 수반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전기방전이라 한다. 전기화재는 이러한 발열작용 및 방전현상의 이용조건 부족 및 이런 현상들의 비정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할 경우에 발생되는 불꽃 등에 기인하는 것이다.

줄열(Joule’s Heat) : 도체에 전류를 흘렸을 때 발생하는 열량은 전류의 제곱과 도체 저항의 곱에 비례한다. 이때의 값을 열량으로 표현하면 다음 식과 같이 표현되며 이를 줄의 법칙이라 한다.

발열량 공식

저항 R은 도체의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는 반비례하므로 동종의 도체라 하더라도 길이가 길고 단면적이 적으면 저항이 커져 발열량은 증가하게 된다.

도체길이와 단면적에 따른 저항값

발생 원인에 의한 전기화재의 종류

  1) 단락(합선)에 의한 발화 :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되어 동선 상호가 직접 접촉한 경우, 못 등의 금속을 매개로 동선상호가 이어진 경우 등을 말한다.

  2) 과부하에 이한 발화 : 전선이 과부하 상태가 주된 원인은 사용부하의 총합이 전선의 허용전류를 넘는 경우이다.

  3) 반단선에 의한 발화 : 전선이 절연피복 내에서 단선되어 그 부분에서 단선과 이어짐을 되풀이하는 상태 또는 완전히 단선되지 않을 정도로 심선(소선)의 일부가 남아있는 상태를 말한다.

  4) 트래킹 및 흑연화 현상(그래파이트)

   . 트래킹(미소물질에 의한 도전성 통로 형성) : 전압이 인가된 이극(서로 다른)도체 간의 고체절연물 표면에 수분을 많이 함유한 먼지 등 전해질의 미소물질, 전해질을 함유하는 액체의 증기 또는 금속가루 등의 도체가 부착하면 그 절연물 표면의 부착물 간에 소규모 방전이 발생한다. 이것이 반복되면 절연물의 표면에 점차로 도전성의 통로(track)가 형성되는데 이 현상을 트래킹이라고 한다.

   . 흑연화 현상(그래파이트) : 목재가 보통 화염을 받아 탄화한 경우는 무정형 탄소로 되어 전기를 통과시키지 않지만 스파크 등에 의해 고열을 받는 경우 또는 화염만으로 산소결핍을 받은 경우에 무정형 탄소는 점차로 흑연화되어 도전성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이 목재 이외의 고무 등의 유기절연물에도 생긴다. 이와 같이 흑연화 현상이란 유기절연물이 전기불꽃에 장시간 노출되면 절연체 표면에 적은 탄화 도전로가 생성되어 그 부분을 통해서 전류가 흘러 줄열이 발생하여 고온이 되고 인접부분을 열로 새롭게 흑연화시켜 전류를 통과시키게 된다. 이것이 계속 이어져 서서히 입체적으로 확대되어 전류가 증가하여 결국은 넓은 범위로 발열발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5) 누전 : 전류의 통로로 설계된 이외의 곳으로 최대공급전류의 2천분의 1을 초과하는 전류가 흐르는 현상

  6) 접촉불량 및 아산화동 증식 발열 현상 : 도체의 접속()부의 접촉상태가 불량이 되면 전류가 흐를 때 발열하여 접촉부 근처 전선의 절연피복이 발화하는 것이 있다. 이 발열요인으로서는 접촉저항의 증가에 따라 줄열에 의한 것과 특수산화물의 생성에 의한 발열(아산화동 증식 발열 현상)이 있다.

  7) 절연열화 또는 탄화에 의한 발화 : 배선기구의 절연은 유기질 절연재료로 되어 있어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절연성이 저하되거나 접촉부분이 탄화되어 발열 또는 트래킹 현상에 의해 발화원이 될 수 있다. 절연파괴 현상이란 전기적으로 절연된 물질 상호 간에 전기저항이 낮아져서 많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현상을 말한다.

전기화재의 예방

  1) 과부하 및 단락에 대한 대책

   . 정격퓨즈 사용

   . 부하전류에 맞는 규격전선의 사용

   . 과전류의 위험이 있는 부하에 비닐절연전선 사용 지양

  2) 누전에 대한 대책

   . 누전차단기 설치

   . 절연저항 측정 및 유지

   .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적합한 공사 시행

  3) 정전기 방전에 대한 대책

   . 접지 및 본딩

   . 정전화 착용

   . 제전기 사용(공기의 이온화)

   . 도전성 향상

   . 습도유지

   . 배관 내 액체의 유속제한

   . 정전차폐

  4) 기타의 대책

   . 절연열화 방지

   . 스파크 방지

감전사고 방지책

  1) 노출 충전부의 방호

  2) 보호절연

  3) 보호접지

  4) 누전차단기 설치

  5) 이중절연구조의 전동기계·기구 사용

전압의 구분[2021년 개정된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사항]

  1) 저압 : 직류는 1.5이하, 교류는 1이하인 것

  2) 고압 : 직류는 1.5, 교류는 1를 초과하고 7이하인 것

  3) 특고압 : 7를 초과하는 것

접지공사의 종류[2021년 개정된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사항]

  1) 접지대상에 따라 일괄 적용한 종별접지(1, 2, 3, 3) 폐지

  2) 국제표준의 접지설계 방식 도입을 통한 현장 특화된 접지시스템 구분 설정

   . 계통접지 : 전력계통의 이상현상에 대비하여 대지와 계통을 접속

   . 보호접지 : 감전보호를 목적으로 기기의 한 점 이상을 접지

   . 피뢰시스템접지 : 뇌격전류를 안전하게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접지

가스관련법의 구분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LPG취급 및 가스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수급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3) 도시가스 사업법 :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성·육성하여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확보함

가스의 물리적 상태에 따른 분류

  1) 압축가스

   . 압축가스는 사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1이상이거나, 35에서의 압력이 1이상이 되는 가스

   . 수소(H2), 산소(O2), 질소(N2), 메탄(CH4)과 같이 비점(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상온에서 압축하여 액화하기 어려운 가스를 상태변화 없이 압축한 것

   . 압축가스를 판매할 목적으로 용기에 충전할 때, 이들 압축가스의 압력은 약 12이상

  2) 액화가스

   . 액화가스는 상용의 온도 또는 35의 온도에서 0.2이상이거나 0.2이상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35이하인 가스

   . 프로판(C3H8), 염소(Cl2), 암모니아(NH3), 탄산가스(CO2), 산화에틸렌(C2H4O) 등과 같이 상온에서 압축하면 비점(끓는 점)이 다른 가스에 비해 높아 압력을 가하면 쉽게 액화되는 가스

   . 액화가스는 액화시켜 용기에 충전한 것을 말하며, 용기 내에서는 액체 상태로 저장

  3) 용해가스

   . 용해가스는 15에서의 압력이 0을 초과하는 가스

   . 아세틸렌(C2H2)을 예로 들 수 있으며, 매우 특별한 경우로서 압축하면 분해 폭발하는 성질 때문에 단독으로 압축하지 못하고, 용기에 다공물질의 고체를 충전한 다음, 아세톤과 같은 용제를 주입하여 이것에 아세틸렌을 기체상태로 압축한 것

가스의 성질에 따른 분류

  1) 가연성 가스

   . 가연성 가스란 공기(산소)와 일정량 혼합되어 있는 경우 점화원에 의해 점화되어 연소 및 폭발이 일어나는 가스

   . 가연성 가스의 종류에는 아세틸렌·암모니아·수소·황화수소·일산화탄소·메탄·브롬화메탄·에틸렌·산화에틸렌·프로판·프로필렌·부탄·벤젠 등이 있다.

   . 폭발한계(연소한계)의 하한이 10% 이하인 것과 폭발한계(연소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 이상의 것이다.

  2) 조연성 가스

   . 조연성가스는 산소, 공기 등과 같이 다른 가연성 물질과 혼합되었을 때 폭발이나 연소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가스

   . 종류로는 공기, 산소, 염소, 불소, 아산화질소, 오존 등이 있다.

  3) 불연성 가스

   불연성 가스는 질소, 아르곤, 탄산가스 등이며 그 특징을 보면 스스로 연소하지 못하며,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는 성질도 갖지 않는 가스, 즉 연소와 무관한 가스

  4) 독성가스

   . 독성가스는 인체에 유해성이 있는 가스를 말하며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5,000 이하인 가스

   . 아황산가스·암모니아·일산화탄소·이황화탄소·불소·염소·브롬화메탄·염화메탄·시안화수소·황화수소·모노메틸아민·포스겐 등이 있다.

   . 허용농도 : 해당 가스를 성숙한 흰 쥐 집단에게 대기 중에서 1시간 동안 계속 노출시킨 경우, 14일 이내에 그 흰 쥐의 1/2 이상이 죽게 되는 가스의 농도

액화석유가스(LPG : Liquefied Petroleum Gas)

  1) LPG의 성분은 프로판(C3H8), 프로필렌(C3H6), 부탄(C4H10), 부틸렌(C4H8) 및 부타디엔(C4H6)을 포함하고 있다.

  2) 공급방식은 봄베(Bomb)에 의한 방식과 배관에 의한 방식이 있다.

  3) 가정에서 취사용으로 사용되는 LPG의 주성분은 프로판(C3H8)이고,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거나 라이터에 사용되는 LPG의 주성분은 부탄(C4H10)이다.

  4) LPG의 일반적인 성질

   . 무색, 무취가스이며, 독성은 없으나 마취성이 있다. 따라서 환기불량 장소의 사용은 피해야 한다.

   . 상온에서는 기체로 존재하지만, 가압시키면 쉽게 액화가 가능하다.

   . 가솔린과 같은 유기물 용매에 용해되기 쉽다.

   . 천연고무를 잘 용해시킨다.

   . 액체에서 기체로 되면 체적은 약 250배로 되기 때문에 용기에 저장 시에는 액체 상태로 저장된다.

   . 비중은 액체상태(액 비중)에서는 물보다 가볍지만, 기체상태(가스 비중)에서는 공기보다 무겁다.

   . 완전 연소하면 CO2H2O가 생성되며, 발열량이 크다.

프로판, 부탄의 완전 연소식

   . 10~15에서 약 0.6~0.7의 압력으로 액화된다.

   . 폭발한계가 좁고, 폭발하한이 낮다.

    프로판 폭발한계 : 2.1%~9.5%

    부탄 폭발한계 : 1.8%~8.4%

   . 연소속도가 늦다.

    프로판 연소속도 : 4.45

    부탄 연소속도 : 6.65

액화천연가스(LNG : Liquefied Natural Gas)

  1) LNG는 액화천연가스로 메탄(CH4)을 주성분으로 한 천연가스의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초저온으로 냉각해서 액화시킨 것이다.

  2) 기화된 LNG는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은 청정연료로서 도시가스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3) LNG의 일반적인 성질

   . 무색, 무취 가스이다.

   . 상온에서는 기체이나 저온 액화하여 운반선을 이용 운송한다.

   . 기체를 액화시키면, 부피가 1/600 정도로 된다.

   . 메탄(CH4)의 비점은 대기압하에서 162이다.

   . 깨끗한 화염을 내고 급격하게 연소하며 발생하는 복사열이 높다.

   . 메탄(CH4)의 폭발한계는 5%~15% 이다.

   . 메탄(CH4)의 완전 연소식

메탄의 완전 연소식

가스화재의 종류

  1) 플래시 화재(Flash Fire) : 누출된 LPG는 누출 즉시 기화하게 된다. 이런 현상을 Flash 증발이라 하고, 기화된 증기 연무(하얀 구름) 내 점화원에 의해 화재가 발생된 현상을 Flash Fire라 한다.

  2) 풀 화재(Pool Fire) : 용기나 저장조 내에 발생한 화염으로부터 열이 액면에 전달되어 액온이 상승됨과 동시에 증기를 발생하고, 이것이 공기와 혼합하여 확산연소를 하는 과정의 반복되는 화재를 말한다.

  3) 제트 화재(Jet Fire) : 제트 화재는 고압의 LPG가 누출 시 주위의 점화원에 의하여 점화되어 불기둥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누출압력으로 인하여 화염이 굉장한 운동량을 가지고 있으며, 화재의 직경은 작으나 길이는 풀 화재보다 길다.

가스폭발

  1) 폭연(Deflagration)

   . 개방된 대기 중에서 예혼합가스가 발화할 경우 연소가스는 자유로이 팽창하여 화염속도가 늦어 압력과 폭발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화염속도가 빠르면 압력파와 폭발음을 발생하게 된다.

   . 이러한 경우를 폭연이라 하며 폭발 시 연소파의 전파속도가 음속 이하의 것을 말한다.

   . 일반적으로 연소속도는 0.1~10정도이다.

   . 폭연의 반응속도는 300이하 정도이다.

  2) 폭굉(Detonation)

   . 연소의 전파하는 속도가 음속보다 큰 경우, 즉 초음속인 경우이다.

   . 폭굉파는 대단한 고속으로 전파한다.

   . 반응속도는 1,000~3,500정도이다.

   . 폭굉에 있어서는 압력은 대단히 높으며, 충격과 반응의 배가 효력은 보통의 폭발보다 100배나 더 파괴적인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1권 4-3편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71

반응형
반응형

제4편 기타관계법령 및 안전관리(1)

방화구획 : 건축물 내부를 내화구조 등의 벽, 바닥 등으로 구획

  1) 화재의 확산을 일정구역으로 제한한다.

  2) 연기의 확산은 제연을 시행하도록 소방법에 위임하고 있다.

  3) 소화 작업 및 피난시간을 일정시간 확보하게 해준다.

용어의 정리

  1) 건축물

   .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이 있는 것(지붕+기둥, 지붕+기둥+)

   .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대문, 담장 등)

   .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건축설비 :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3) 지하층 :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G.L)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

지하층 구분

  4) 거실 :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

  5) 주요구조부 :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인 내력벽·기둥·바닥··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하며 건축물의 안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 제외->사잇기둥·최하층 바닥·작은 보·차양·옥외계단·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

주요구조부의 정의

건축

  1) 신축 : 건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2) 증축 :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

  3)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지붕틀 중 3개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4)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

   .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 동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령에 모두 적합할 것

  5) 이전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건축행위

  6)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7) 대수선 : 건축물의 기둥, ,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변멱적 30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구조

  1) 내화구조 :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철근콘크리트조·연와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화재 시에 일정시간 동안 형태나 강도 등이 크게 변하지 않는 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내화구조는 대체로 화재 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한 정도의 구조를 말한다.

  2) 방화구조 : 철망모르타르 바르기·회반죽 바르기 등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를 말한다. 방화성능은 내화구조보다 떨어지나 인접 건축물 화재에 의한 연소방지와 건물 내에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이다.

재료구분

  1) 불연재료 :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

  2) 준불연재료 :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3) 난연재료 :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면적의 산정

  1)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3)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은 산입하지 않는다.

  4)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건폐율 구하는 공식

  5)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용적률 구하는 공식

  6) 구역, 지역, 지구

   . 구역 :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 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 지구 : 방화지구, 방재지구, 경관지구 등

높이의 산정 및 제한

  1) 원칙 :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2)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 옥상부분(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정하고 옥상부분 면적이 1/8을 넘으면 그 높이의 전부를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 옥상돌출물(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기타 이와 유사한 옥상돌출부)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1/2 이상이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함)은 해당 건축물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층수 산정의 원칙

  1) 건축물의 지상층 만을 층수에 산입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중에서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2)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1) 지하층

  2)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대상 공동주택으로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 1/6 이하)인 것

내화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연와조 등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화재 시 쉽게 연소하지 않고 출화하더라도 방화구획 내에서 진화가 되며 전소 시에도 수리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구조

내화구조의 기준

내화구조의 기준

방화구획

  1) 건축물 내의 어느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에 의해 건물 전체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2) 고층 및 지하 심층 건축물, 규모가 큰 일반 건축물이나 공장 등에서의 화재 발생 시 연기 및 화염의 확산 방지를 위한 구획

  3) 공간을 구성하는 바닥, 천장, , 문 등의 부재는 연소 방지상 내화적인 것이 요구된다.

방화구획기준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다음 기준에 의한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방화구획 설치기준

방화구획의 구조

  1) 바닥 및 벽은 내화구조, 문은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의 구조이어야 한다.

  2)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 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3)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내화시간(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지는 구성 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을 말한다)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4) 환기, 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 부분 또는 그 근접하는 부분에 다음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방 등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차열 성능 및 방연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방화문의 구분

  1) 60+ 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2) 60분 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3) 30분 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1) 정의 : 방화구획의 용도로 화재시 불꽃,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것으로서, 공항·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화셔터를 말한다.

  2) 셔터의 구성

   . 셔터는 화재발생시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폐쇄(1단 강하)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열감지기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보상식감지기 또는 정온식감지기를 사용한다.

   . 셔터의 상부는 상층 바닥에 직접 닿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발생한 바닥과의 틈새는 화재시 연기와 열의 이동통로가 되지 않도록 방화구획에 준하는 처리를 하여야 한다.

방화셔터의 일부폐쇄(1단 강하)와 완전폐쇄(2단 강하)

일체형셔터의 사용금지 : 2022131일부터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체형 방화셔터는 사용이 금지되며 방화셔터로부터 3m 이내에 60+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1권 4-2편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7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