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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편 응급처치

응급처치 개요

 1) 응급처치는 가정, 직장 등에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위급한 사항에 놓인 환자에게 의사의 치료가 시행되기 전에 즉각적이며 임시적으로 제공하는 처치이다.

 2) 목적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유지하며, 2차적으로 오는 합병증을 예방하고, 환자의 고통과 불안을 경감시켜, 차후 의사의 전문치료에 도움을 주어 회복을 빠르게 하는 것이다.

응급처치의 중요성

 1) 긴급한 환자의 생명을 유지

 2) 환자의 고통을 경감

 3) 위급한 부상부위의 응급처치로 치료기간을 단축

 4) 현장처치의 원활화로 의료비 절감

응급처치 기본사항

 1) 기도확보(유지) : 환자의 입(구강) 내에 이물질이 있을 경우, 이물질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침을 유도한다. 만약 기침을 할 수 없는 경우, 하임리히법을 실시한다. 이때 눈에 보이는 이물질이라 하여 함부로 제거하려 해서는 안된다. 환자가 구토를 하는 경우, 머리를 옆으로 돌려 구토물의 흡입으로 인한 질식을 예방해주어야 한다. 이물질이 제거된 후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위로 들어올려 기도가 개방되도록 하되 접은 옷가지를 환자 목 뒤에 대어 편안하고 안전하게 유지한다.

 2) 지혈처리 : 사람의 체내에는 체중의 성인 7%, 소아의 8~9% 혈액이 있으며 출혈로 혈액량 감소 시 온몸이 저산소 출혈성 쇼크상태가 된다. 출혈의 원인 및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개인당 혈액량의 15~20% 출혈 시 생명이 위험해지고 30% 출혈 시 생명을 잃게 된다.

 3) 상처보호 : 심한 상처로 출혈된 손상부위에 대하여 소독거즈로 응급처치하고 붕대로 드레싱하되 1차 사용한 거즈 등으로 상처를 닦는 것은 금하고 청결하게 소독된 거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응급처치의 일반원칙

 1) 긴박한 상황에서도 구조자는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한다.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한 구조요원은 지형, 환경, 주변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제2의 안전사고 발생 등 우려를 참고하여 구조에 전념하며 사고 발생에 유념하여야 한다.

 2) 응급처치 시 사전에 보호자 또는 당사자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체의 접촉 등으로 인하여 성희롱과 같은 법적 문제 발생 우려가 있다.

 3)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사고의 정도와 환자의 모든 상태를 확인한다. 이때 환자에게 필요 이상의 움직임을 금하고 안전을 유지한다.

 4)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구조·구급대, 경찰, 병원 등에 응급구조를 요청한다. 구조 요청 시 사고위치 및 시간, 사고의 종류 및 환자상태, 부상자 수, 성별, 예측되는 위험 등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알린다.

 5) 환자상태를 관찰하며 모든 손상을 발견하여 처치하되 불확실한 처치는 하지 않는다. 의식이 있으면 직접 환자와 대화하며 처치를 하고,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기도를 개방하고 똑바로 눕힌 상태에서 환자상태를 확인하며, 보호자나 목격자와의 대화를 통해 발생상황 및 환자상태를 추가적으로 확인한다.

 6) 119구급차 이용에 따른 비용징수 문제

  가. 119구급차를 이용 시 전국 어느 곳에서나 이송거리, 환자 수 등과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무료

  나.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중앙응급환자이송단 등 사설단체 또는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앰블런스는 일정요금 징수

응급처치 체계도

출혈 : 혈액이 피부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외출혈이라 하고 피부 안쪽에 고이는 것을 내출혈이라 한다. 혈액 총량은 체중의 약 8%를 차지하며, 성인의 경우 약 4~6L 정도이다.

출혈의 증상

 1) 호흡과 맥박이 빠르고 약하며 불규칙하다. 체온이 떨어지고 호흡곤란도 나타난다.

 2) 반사작용이 둔해진다.

 3) 탈수현상이 나타나며 갈증을 호소한다.

 4) 동공이 확대되고 두려움이나 불안을 호소한다.

 5) 혈압이 점차 저하되며, 피부가 창백해지고 차고 축축해진다.

 6) 구토가 발생한다.

출혈 시 응급처치

 1) 직접압박법 : 소독거즈나 압박붕대로 출혈부위를 덮은 후 4~6인치 압박붕대로 출혈부위가 압박되게 감아주고 다시 손으로 압박한다. 출혈이 계속되면 압박붕대를 추가로 감고 출혈부위를 심장보다 높여 줌으로써 출혈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2) 지혈대 사용법 : 절단과 같은 심한 출혈이 있을 때나 지혈법으로도 출혈을 막지 못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

화상

 1) 표피화상(1도 화상) : 피부 바깥층의 화상이며 부종과 홍반이 나타나며 부어오르면서 통증을 느끼나 치료 시 흉터 없이 치료된다.

 2) 부분층화상(2도 화상) : 피부의 두 번째 층까지 화상으로 손상되어 통증과 발적, 수포가 발생하므로 표피가 얼룩얼룩하게 되고 진피의 모세혈관이 손상되며 물집이 터져 진물이 나고 감염의 위험이 있다.

 3) 전층화상(3도 화상) : 피부 전층이 손상되며 피하지방과 근육층까지 손상된 상태로 피부는 가죽처럼 매끈하고 회색이나 검은색으로도 된다. 피부에 체액이 통하지 않아 화상부위는 건조하며 통증은 없다.

화상환자 이동 전 조치

 1) 화상환자가 착용한 옷가지가 피부조직에 붙어 있을 때에는 옷을 잘라내지 말고 수건 등으로 닦거나 접촉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통증 호소 또는 피부의 변화에 동요되어 간장, 된장, 식용기름을 바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1, 2도 화상은 화상부위에 흐르는 물로 식혀준다. 3도 화상은 물에 적신 천을 대어주게 되면 열기가 심부로 전달되는 것을 막아주고 통증을 줄여 준다.

 3) 화상부분의 오염 우려 시는 소독거즈가 있을 경우 화상부위를 덮어주면 좋다. 그러나 골절환자일 경우 무리하게 압박하여 드레싱하는 것은 금한다.

 4) 화상환자가 부분층화상일 경우 수포(물집)상태의 감염 우려가 있으니 터트리지 말아야 한다.

심폐소생술 : 호흡과 심장이 멎고 4~6분이 경과하면 산소 부족으로 뇌가 손상되어 원상회복이 되지 않으므로 호흡이 없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하며, 기본순서는 가슴압박 기도유지 인공호흡 순서이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방법(순서)

 1) 환자에게 질문하며 반응 확인(심정지 확인)

 2) 주변에 도움 요청 및 119 신고 : 자동심장충격기(AED) 요청

 3) 맥박 및 호흡여부 10초 이내 판별

 4) 분당 100~120회 속도로 환자의 가슴이 약 5깊이(소아는 4~5깊이)로 눌리게 체중을 실어 가슴압박(30회의 가슴압박)

 5)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환자의 기도를 개방하고 한손으로 환자의 코를 막고 환자의 입에 완전 밀착시켜 1초에 걸쳐서 숨을 불어넣는다. 이때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눈으로 확인한다. 숨을 불어넣은 후에는 입을 떼고 코도 놓아주어서 공기가 배출되도록 한다.(2회의 인공호흡)

 6) 이후에는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한다.(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방법

 1) 전원켜기

 2) 2개의 패드 부착

  가. 패드 1 : 오른쪽 빗장뼈 아래

  나. 패드 2 : 왼쪽 젖꼭지 아래의 중간겨드랑선

 3) 심장리듬 분석 : 심전도 분석(제세동 필요 여부 분석)

 4) 심장충격(제세동)실시 : 심장충격이 필요한 환자인 경우에만 심장충격 버튼이 깜박이기 시작하여, 깜빡일 때 심장충격버튼을 눌러 심장충격을 시행한다.

심장충격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반드시 주변사람 및 구조자가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한 후 실시한다.

 5)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 심장충격이 필요없거나 심장충격을 실시한 이후에는 즉시 가슴압박(주기 : 30)과 인공호흡(주기 : 2)을 다시 시작한다.

 6) 2분마다 심장리듬 분석 후 반복 시행 : 자동심장충격기는 2분마다 환자의 심전도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심장충격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그러므로 구조자는 119 구급대가 도착하거나 환자가 회복되어 깨어날 때까지 심폐소생술과 심장충격을 반복하여 시행한다.

 7)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던 중 환자가 자발적으로 움직이거나 정상적인 호흡을 시작하면, 심폐소생술을 중단하고 환자의 움직임과 호흡 상태를 관찰한다.

 

8편 작동점검표 작성 실습

작동점검표 작성을 위한 준비물

 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2) 소방시설등[작동, 종합(최초점검, 그 밖의 점검)] 점검표

 3) 건축물대장

 4) 소방도면 및 소방시설 현황

 5) 소방계획서 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

 1)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 이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를 보고한 관계인은 그 점검결과(소방시설등 점검표를 포함한다)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방법

 1) 소방시설등 점검표를 활용하여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가. 특정소방대상물 : 명칭, 대상물 구분, 소재지를 기재한다.

  나. 점검기간 :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한 일자 및 총 일수를 기재한다.

  다. 점검자 : 점검을 실시한 자의 인적사항(자격포함)을 모두 기재한다.

  라. 점검인력 : 성명, 자격, 자격번호, 점검 참여일을 기재한다.

  마. 서명 : 점검을 실시한 관계인등이 서명한다.

 2) 소방대상물 정보 입력란으로 건축물정보는 건축물대장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3) 소방시설등의 현황 소방시설등 세부현황에서 작성한 부분과 동일한 서식으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표에서 작성했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4) 소방시설등 불량사항 세부사항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표의 점검항목별 번호를 기입하고 이에 해당하는 불량내용을 작성한다.

 

[출제 문제]

1. 응급처치의 기본사항으로 기도확보(기도유지)가 필요하다. 다음의 보기 중 환자의 입(구강)내에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물질이 제거된 후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위로 들어 올려 기도가 개방되도록 한다.

만약 기침을 할 수 없는 경우, 하임리히법을 실시한다.

눈에 보이는 이물질은 손을 넣어 제거한다.

이물질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침을 유도한다.

[해설] 응급처치의 기본사항 기도확보(기도유지)

환자의 입(구강) 내에 이물질이 있을 경우, 이물질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침을 유도한다.

만약 기침을 할 수 없는 경우, 하임리히법을 실시한다.

눈에 보이는 이물질이라 하여 함부로 제거하려 해서는 안된다.

환자가 구토를 하는 경우, 머리를 옆으로 돌려 구토물의 흡입으로 인한 질식을 예방해주어야 한다.

이물질이 제거된 후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위로 들어 올려 기도가 개방되도록 하되 접은 옷가지를 환자 목 뒤에 대어 편안하고 안전하게 유지한다.

답) 3번

 

2. 다음 중 자동심장충격기(AED)의 패드의 부착 위치(2)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a - b

a - c

a - d

c - d

[해설] 2개의 패드 부착 위치

오른쪽 빗장뼈 아래 : a 부위

왼쪽 젖꼭지 아래의 중간 겨드랑선 : d 부위

답) 3번

 

"3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최신)-23년 08월 개정판"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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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소방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차량은 소방대상물에 해당된다. ② 의용소방대원은 소방대에 해당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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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편 소방계획 수립

소방계획의 주요내용(소방계획서의 주요내용)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방화시설, 전기시설·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3)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대응대책

 4)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및 방염대상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7)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9)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에 관한 사항

 10) 화기취급작업에 대한 사전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에 관한 사항과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13)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수행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14) 화재 발생 시 화재경보,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등 초기대응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소방계획의 주요원리

소방계획의 작성원칙

 1) 실현 가능한 계획

 2) 관계인의 참여 :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재실자 및 방문자 등 전원이 참여하도록 수립

 3) 계획수립의 구조화 : 작성 검토 승인의 3단계의 구조화된 절차를 거친다.

 4) 실행 우선 : 소방계획에 맞는 교육훈련 및 평가 등 이행의 과정이 있어야 소방계획이 완성됨

소방계획의 수립 시기 : 차기연도 소방계획서를 매년 1231일까지 작성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소방계획 내 수립된 이행계획을 실시하고 3분기에는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등을 통해 이행사항에 대한 측정 및 평가를 통해 감독을 실시하고 개선조치사항을 파악한다. 여기서 파악된 개선조치 요구사항 등은 위원회 등 의견수렴 체계를 거쳐 4분기에 실시하는 차기연도 소방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한다.

소방계획의 수립절차

소방계획서 작성 항목(내용)에서 장의 구분은 일반사항, 관리계획, 대응계획 및 부록으로 구분된다.

자위소방대의 개념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유도 및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편성된 자율안전관리 조직이다.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로 구성

 2) 자위소방대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 시 초기소화, 조기피난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골든타임(화재 시 5, CPR4~6분 이내)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조직을 소집하여 편성상태를 확인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 기록결과(“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기록부양식 활용)2년간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자위소방활동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기준 : 대상처의 규모, 소방시설 및 편성대원을 고려하여 조직(Type-, Type-, Type-)을 구성한다.

Type-의 구성

 1) Type-의 대상물은 지휘조직인 지휘통제팀과 현장대응조직인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방호안전팀, 응급구조팀으로 구성한다.

 2) Type-소방대상물은 대상물의 관리·이용형태 및 위험특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현장대응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현장대응조직은 본부대가 되며 추가적인 편성조직은 지구대로 구분한다.

 3) 본부대는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방호안전팀, 응급구조팀을 기본으로 편성하며, 지구대는 각 구역(Zone)별 규모, 편성대원 등 현장 운영여건에 따라 필요한 팀을 구성할 수 있다.

Type-의 구성

 1) Type-의 대상물은 지휘조직인 지휘통제팀과 현장대응조직인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방호안전팀, 응급구조팀으로 구성한다.

 2) Type-의 현장대응조직은 조직 및 편성대원의 여건에 따라 일부 팀을 가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Type-의 구성

 1) Type-의 대상물은 지휘조직과 현장대응조직으로 구성한다.

 2) 편성대원 10인 미만의 현장대응조직은 하위 조직()의 구분 없이 운영할 수 있지만, 개인별 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유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현장대응팀을 구성한다.

 3) 편성대원 10인 이상의 현장대응조직은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을 구성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 시 팀을 가감하여 편성한다.

자위소방대의 지구대 설정 시 고려할 수 있는 구역(Zone) 설정 기준

자위소방대 인력편성

 1) 팀별 인원편성 : 각 팀별 최소편성 인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각 팀별 책임자(팀장)을 지정하여 운영

 2) 대장 및 부대장 지정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 법인의 대표 또는 관리기관의 책임자를 자위소방대장으로 지정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부대장으로 지정한다.

 3) 대리자 지정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대장 또는 부대장이 대상물에 부재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대리하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

 4) 초기대응체계의 인원편성

  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경비(보안) 근무자 또는 대상물 관리인 등 상시 근무자를 중심으로 구성

  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의 근무위치,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편성

  다. 초기대응체계 편성 시 1명 이상은 수신반(또는 종합방재실)에 근무해야 하며 화재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지휘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라. 휴일 및 야간에 무인경비시스템을 통해 감시하는 경우에는 무인경비

회사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다수 소방대상물의 자위소방대 구성

 1) 하나의 관리권원인 대상처 내에 다수의 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각 대상물의 자위소방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한다.

 2) 다수의 소방대상물 중 급수(특급, 1, 2, 3)가 가장 높은 대상물을 본부대로 편성하고, 그 밖의 대상물은 지구대로 구성할 수 있다.

자위소방대 교육 및 훈련계획의 수립

 1) 자위소방대장은 자위소방대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 자위소방대 교육·훈련의 대상자는 자위소방대원, 대상물의 재실자, 종업원, 방문자 등을 포함할 수 있다.

 3) 자위소방대장은 대상물의 화재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종업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계획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화재대응 요령

 1) 화재전파 및 접수 :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화재경보장치(발신기)를 누른다.

 2) 화재신고 : 불이 난 사실을 침착하게 현재 위치(건물주소, 명칭), 화재진행 상황 및 피해현황 등을 소방기관(119)에 신고한다.

 3) 비상방송 : 담당 대원은 비상방송설비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화재사실을 전파하며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피난개시를 명령한다.

 4) 대원소집 및 임무부여 : 초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화재에 대응하고 화세의 확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자위소방대장 또는 부대장은 자위소방대원을 소집하고 임무를 부여한다.

 5) 관계기관 통보·연락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담당 대원은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유관기관, 협력업체 등에 화재사실을 전파하고 신속한 대응준비를 지시한다.

 6) 초기소화 : 소화기 또는 옥내소화전을 사용하여 신속한 초기소화 작업을 실시한다. 초기소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열 또는 연기 확산방지를 위해 출입문을 닫고 즉시 피난한다.

화재 시 일반적 피난행동

 1)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통해 옥외로 대피한다.

 2)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한다.

 3) 아파트의 경우 세대 밖으로 나가기 어려울 경우 세대 사이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통해 옆 세대로 대피하거나 세대 내 대피공간으로 대피한다.

 4) 유도등, 유도표지를 따라 대피한다.

 5) 연기 발생 시 낮은 자세로 이동하고,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아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한다.

 6) 출입문 열기 전 문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는다.

 7) 옷에 불이 붙었을 때에는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군다.

 8) 탈출한 경우에는 절대로 다시 화재 건물로 들어가지 않는다.

피난약자의 피난계획 수립

 1) 건물에 대한 이해 : 비상구 위치(2 이상의 피난로 확보), 피난 시 장애가 될 수 있는 물품이나 구역, 화재경보설비 등 소방시설의 위치, 구조대와 연락장치 위치, 임시 대피공간 등을 피난약자는 물론 전 거주자가 숙지토록 한다.

 2) 피난약자에 대한 현황파악과 피난보조요령 등 숙지 : 유형별 현황파악과 유형에 따른 피난보조자의 임무와 피난(보조)기구 사용법, 피난유도방법 등을 포함한다.

 3) 적절한 설비 설치 : 법적인 소방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는 물론 피난약자를 위한 적극적인 설비보강이 요구된다.

 4)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 피난약자는 물론, 건물 내 신입직원의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대피 및 대피유도 방법을 숙지시키고 유형별 훈련으로 피난 및 피난보조 능력을 향상시킨다.

 5) 효과적인 피난시스템 구축 : 건물 내 자위소방대 조직에 의한 초기 대피시스템 구축 및 소방, 경찰 등 재난관련 관서와의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와 재난관련 기관과의 평소 토론과 전 거주자가 참여하는 합동훈련이 효과적이다.

장애유형별 피난보조 예시

 1) 지체장애인 :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피난을 보조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보조기구를 적극 활용한다.

 2) 청각장애인 : 시각적인 전달을 위해 표정이나 제스처를 사용하고 조명(손전등 및 전등)을 적극 활용하며 메모를 이용한 대화도 효과적이다.

 3) 시각장애인 : 피난유도 시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보다는 좌측 1m, 왼쪽 2m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고 여려 명의 시각장애인이 동시 대피하는 경우 서로 손을 잡고 질서있게 피난토록 한다.

 4) 지적장애인 :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차분하고 느린 어조로 도움을 주러 왔음을 밝히고 피난을 보조한다.

 5) 노약자 : 장애인에 준하는 피난보조를 실시한다. 노인은 지병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조대가 알기 쉽게 지병을 표시하고, 1인의 유도자를 지정하여 줄서서 피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의 작성·유지

 1)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표에 월 1회 이상 작성·관리해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 중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표에 기록해야 한다.

 2) 소방안전관리자는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표 작성요령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날을 포함하여 월 1회 이상 작성한다.

 2) 당해연도 소방계획서 및 소방시설등(최초점검, 작동점검, 종합점검) 점검표에 따른 점검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기타사항에 추가항목을 작성한다.

 4) 경보설비의 수신기, 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펌프 등)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작성한다.

화재감시인 감독수칙

 1) 사전확인

  가. 작업지점(반경 11m 이내) 가연물의 이동 또는 제거

  나. 소방시설 정상 작동 및 소화기 비치(2대 이상)

  다. 비상연락체계 확인

  라. 작업허가서 및 안전수칙 현장 게시

 2) 현장감독

  가. 화기취급작업 시 불티의 비산 및 가연물 착화 여부 확인

  나. 작업현장 내 라이터 사용 및 흡연 여부 감독

  다. 기타 작업허가서의 허가내역 및 안전요구사항 준수 확인

 3) 최종확인

  가. 작업종료 후 30분 이상 화기취급작업 현장에 상주

  나. 작업종료 후 3시간 이상 화재발생 여부 감시(모니터링)

  다. 화재감시 상태 종료 후 작업허가서에 최종 확인(서명)

 

6편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원칙

 1) 학습자 중심의 원칙(교육자 중심 안됨)

  가. 한번에 한가지씩 습득가능한 분량을 교육 및 훈련한다.

  나. 쉬운거에서 어려운 것으로 교육을 실시하되 기능적 이해에 비중을 둔다.

  다. 학습자에게 감동이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2) 동기부여의 원칙

 3) 목적의 원칙

 4) 현실성의 원칙

 5) 실습의 원칙

 6) 경험의 원칙

 7) 관련성의 원칙

소방교육 및 훈련 결과작성

 1)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실시결과 기록부 작성

 2) 소방훈련·교육 실시결과 기록부 작성

 

[출제 문제]

1. 다음은 어느 건축물의 소방시설 및 편성가능인원을 나타낸 것이다. 아래에 맞는 가장 적합한 자위소방대 유형은 무엇인가?

. 소방안전관리 3급 대상물이다.
. 상주 인원(편성가능 인원)9명이다.
. 소방시설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수동식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다.

TYPE -

TYPE -

TYPE -

TYPE - ~ 모두 해당

[해설]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기준

답) 3번

 

2. 다음 보기 중 초기대응체계의 인원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경비근무자 또는 방문자 등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의 근무위치,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휴일 및 야간에 무인경비시스템을 통해 감시하는 경우에는 무인경비

회사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초기대응체계 편성 시 1명 이상은 수신반(또는 종합방재실)에 근무해야 하며 화재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지휘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해설] 초기대응체계의 인원편성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경비(보안) 근무자 또는 대상물 관리인 등 상시 근무자를 중심으로 구성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의 근무위치,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편성

초기대응체계 편성 시 1명 이상은 수신반(또는 종합방재실)에 근무해야 하며 화재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지휘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휴일 및 야간에 무인경비시스템을 통해 감시하는 경우에는 무인경비

회사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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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7편, 제8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제7편 응급처치 ⚬ 응급처치 개요 1) 응급처치는 가정, 직장 등에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위급한 사항에 놓인 환자에게 의사의 치료가 시행되기 전에 즉각적이며 임시적으로 제공하는 처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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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소방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차량은 소방대상물에 해당된다. ② 의용소방대원은 소방대에 해당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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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편 소방시설의 종류, 구조·점검(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 화재초기에 발생되는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기에 의해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경보를 발함으로써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통보, 초기소화, 조기피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구성 : 감지기, 수신기, 발신기, 음향장치(경종, 스피커), 표시등, 전원, 배선, 시각경보기, 중계기 등으로 구성

수신기 :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진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거쳐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건물 관계자에게 표시하고 음향장치로 알려주는 기기

 1) P형 수신기 : 일반 소규모 대상에 설치하며 각 회로별 경계구역을 표시하는 지구표시등이 설치되어 있다.

 2) R형 수신기 : 고유의 신호를 수신하는 것으로서 숫자 등의 기록장치에 의해 표시되며 동일구내에 다수동이나 초고층빌등 등에 회선수가 매우 많은 대상물에 설치한다.

경계구역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1회선(회로)이 화재 발생을 유효하고 효율적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범위를 정한 구역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수신기 설치기준

 1)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2) 수신기의 조작스위치 높이 :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3)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

수신기 스위치별 기능(P형 수신기)

발신기 설치기준

 1)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2) 층마다 설치하되,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

감지기 종류별 특징

 1)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 열감지기이며 주위 온도가 일정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거실, 사무실 등)

 2)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 열감지기이며 주위 온도가 일정온도 이상이 되었을 때 작동(보일러실, 주방 등)

 3) 연기감지기 : 이온화식스포트형과 광전식스포트형이 있으며 대부분 광전식스포트형을 사용(계단, 복도 등)

감지기 종류별 구조

 1)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

  가. 구조 : 감열실, 다이아프램, 리크구멍, 접점 등으로 구분

  나. 동작원리 : 화재 시 온도상승 감열실 내의 공기가 팽창 다이아프램을 압박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2)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

  가. 구조 : 바이메탈, 감열판 및 접점 등으로 구분

  나. 동작원리 : 화재 시 감열판에 열전달 바이메탈이 휘어져 기동접점으로 이동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3) 연기감지기

  가. 이온화식스포트형 : 주위 공기가 일정농도 이상의 연기를 포함하게 될 경우 작동

  나. 광전식스포트형 : 연기에 포함된 미립자가 광원에서 방사되는 광속에 의해 산란반사를 일으키는 것을 이용

감지기 설치유효면적

음향장치

 1) 종류

  가. 주음향장치(주경종) : 수신기 내부 또는 직근에 설치

  나. 지구음향장치(지구경종) : 각 경계구역에 설치

 2) 설치기준

  가. 층마다 설치하되,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

  나. 음량 크기는 1m 떨어진 곳에서 90이상

 3) 경보방식

  가. 발화층 및 직상 4개 층 경보 : 층수가 11(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①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②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③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전층 경보 : 발화층 및 직상 4개 층 경보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시각경보장치(청각장애인용)

 1)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점멸)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3)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송배선식 배선방식 : 도통시험(선로의 정상연결 여부 확인)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배선방식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점검

 1) 퓨즈(Fuse) : 퓨즈가 단선되면 수신기의 기능 상실을 초래한다. 경종, 표시등, 배터리, 전원부 등에 퓨즈를 사용하며 퓨즈가 단선되는 경우 퓨즈 인근에 있는 적색의 LED가 점등되는데 이때는 해당 LOCAL 기기의 고장개소를 수리하고 퓨즈를 교체하면 LED가 소등된다.

 2) 오동작방지기(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 또는 축적 버튼) :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 때문에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다면 축적기능의 수신기를 설치하여 비화재보를 방지하여야 한다.

  가. 점검시 : 오동작방지기(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를 비축적위치로 전환

  나. 평상시 : 오동작방지기(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를 축적위치로 전환

  ※ 평상시 축척위치로 놓는 이유는 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가 열이나 연기를 축적되게 지속적으로 감지했을 때(실제 화재일 때) 화재로 인식하고 경보(경종)를 울리게 된다. 하지만, 소방점검 시에는 비축적 위치로 전환하여 열연기감지기 시험기로 동작시켰을 때 빠른 동작확인으로 소방점검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함이다.

 3) 감지기의 동작 확인 : 발광다이오드(LED)를 사용하여 감지기가 작동하면 점등되고, 수신기에서 화재 복구스위치를 누르면 소등된다.

 4) 감지기의 작동 점검 : 감지기 시험기로 감지기 동작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LED 미점등 시 조치 사항

  가. 감지기 선로 전압을 측정하여 정격전압의 80% 이상이면, 감지기 불량이므로 감지기를 교체한다.

  나. 감지기 선로 전압이 0V 이면 회로가 단선이므로 해당 회로를 보수한다.

 5) P형 발신기 점검

  가. 발신기 누름버튼 누름

  나. 발신기 버튼을 눌렀을 때 수신기에서 발신기등 점등 및 발신기에 있는 응답램프의 점등 확인

  다. 주경종, 지구경종, 비상방송 등 연동설비 동작여부 확인

  라. 발신기의 누름버튼을 복구(빼냄 또는 한번 더누르면 빠짐), 발신기 커버 결합

  마. 수신기에서 화재신호 복구

P형 수신기 기능시험

 1) 동작시험 :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수동으로 입력하여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2) 회로 도통시험 : 수신기에서 감지기 사이 회로의 단선 유무와 기기 등의 접속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3) 예비전원시험 : 정전 등의 이유로 상용전원(220V)이 차단되는 경우 수신기 내에는 예비전원(24V)으로 자동적으로 절환되는지 여부와 예비전원에 의해서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예비전원감시등 점등 : 수신기 상의 예비전원감시등이 점등된 경우는 예비전원의 연결소켓(컨넥터)이 분리되어 있거나 예비전원이 불량인 경우이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점검 영상(한국소방안전원 제작)

비화재보 : 화재에 의한 열, 연기 또는 불꽃 이외의 요인에 의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작동하여 화재경보를 발하는 것을 말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화재가 아닌 경우의 경보를 말한다.

비화재보 시 대처방법

비화재보 원인과 대책

주요원인 대책
주방에 비적응성 감지기(차동식 감지기)가 설치된 경우 적응성 감지기(정온식 감지기)로 교체
천장형온풍기에 밀접하게 설치된 경우 기류흐름 방향 외 이격설치
장마철 공기 중 습도 증가에 의한 감지기 오동작 복구스위치 누름 또는 동작된 감지기 복구
청소불량(먼지·분진)에 의한 감지기 오동작 내부 먼지 제거 후 복구스위치 누름 또는 감지기 교체
건축물 누수로 인한 감지기 오동작 누수부분 방수처리 및 감지기 교체
담배연기로 인한 연기감지기 동작 흡연구역에 환풍기 등 설치
발신기를 장난으로 눌러 발신기 동작 입주자 소방안전 교육을 통한 계도

 

[출제 문제]

1. 감지기 설치유효면적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도표의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① ㉠ : 80, : 65, : 40

② ㉠ : 90, : 70, : 45

③ ㉠ : 80, : 75, : 50

④ ㉠ : 90, : 80, : 60

[해설] 감지기 설치유효면적

답) 2번

 

2. 다음은 전압계가 있는 수신기의 도통시험 결과와 각 층의 동작시험에 따른 음향장치의 음량 크기를 측정한 결과이다. 점검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점검결과>

2층 음향장치의 음량 크기는 정상이다.

1층 음향장치의 음량 크기는 정상이다.

1층의 도통시험 결과는 정상이다.

지하1층의 도통시험 결과는 불량이다.

[해설]

음향장치의 설치기준

 ⒜ 층마다 설치하되,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

 ⒝ 음량 크기는 1m 떨어진 곳에서 90이상

회로 도통시험 순서 및 적부 판정 : 226번 문제 해설 참고

 ⒜ 정상 : 4~8V

 ⒝ 단선 : 0V

 → 따라서, 2층 음향장치의 음량 크기는 80dB이므로 불량이다.

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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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4-3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제4편 소방시설의 종류, 구조·점검(피난구조설비) ⚬ 피난기구의 종류(피난기구는 법적으로 지상 10층 까지만 설치해도 된다.) 1) 구조대 : 포대를 사용하여 그 포대 속을 활강하는 피난기구 2)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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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소방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차량은 소방대상물에 해당된다. ② 의용소방대원은 소방대에 해당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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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소방관계법령

1.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체를 소방대라고 한다. 다음 중 소방대가 아닌 것은?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해설] 소방대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

 

2.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렸을 때의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20만원 이하

[해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

 

2편 화재일반

1. 연소의 3요소를 작성하시오.

) 연소의 3요소(가산점) : 연성물질(가연물), 소공급원(산소), 화원(점화에너지)

 

2. 면화류, 종이, 목재 등의 일반가연물 화재의 분류는?

A급화재

B급화재

C급화재

D급화재

[해설] 화재의 분류

일반화재(A급화재) : 면화류, 종이, 목재 등과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

유류화재(B급화재) :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알코올 등과 같은 유류가 타고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

전기화재(C급화재) :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

금속화재(D급화재) : 금속류의 화재

주방화재(K급화재) :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

)

 

3. 화염이 발생하는 연소반응을 주도하는 라디칼을 제거하여 연쇄반응을 중단시키는 소화방법은?

제거소화

질식소화

냉각소화

억제소화

[해설] 소화방법

제거소화 : 가연물을 제거함으로써 연소반응을 중지시켜 소화하는 방법

  가스밸브의 폐쇄

  가연물 직접 제거 및 파괴

  촛불을 입으로 강하게 불어 가연성 증기를 순간적으로 날려 보내는 방법

  산불화재 시 진행 방향의 나무 등의 가연물 제거

질식소화 : 공기 중의 산소농도를 21%에서 15% 이하로 떨어트려 소화시키는 방법

  불연성 기체로 연소물을 덮는 방법

  불연성 포(Foam)로 연소물을 덮는 방법

  불연성 고체로 연소물을 덮는 방법

 ⑶ 냉각소화 : 가연물로부터 열을 뺏어 연소물을 착화온도 이하로 내려서(냉각함으로써) 소화하는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인 소화방법

  주수에 의한 냉각소화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에 의한 냉각작용

억제소화 : 연소의 4요소 중 연쇄반응을 약화시켜 연소가 계속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여 소화하는 것(화학적 작용에 의한 소화방법)

  할론,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에 의한 억제(부촉매)작용

  분말소화약제에 의한 억제(부촉매) 작용

)

 

3편 화기취급 감독

1. 물과 반응하거나 자연발화에 의해 발열 또는 가연성가스가 발생하는 위험물은 몇 류 위험물인가?

1

2

3

4

[해설] 위험물 류별 특성(1류에서 6류까지 분류)

1류 위험물 : 산화성 고체

  강산화제로서 다량의 산소 함유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분해, 산소 방출

2류 위험물 : 가연성 고체

  저온 착화하기 쉬운 가연성 물질

  연소 시 유독가스 발생

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물과 반응하거나 자연발화에 의해 발열 또는 가연성가스 발생

  용기 파손 또는 누출에 주의

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인화가 용이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움

  주수소화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임

5류 위험물 : 자기반응성 물질

  가연성 산소를 함유하여 자기연소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착화, 폭발하며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 소화곤란

6류 위험물 : 산화성 액체

  강산으로 산소를 발생하는 조연성 액체(자체는 불연)

  일부는 물과 접촉하여 발열

)

 

2.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한 경우 잘못된 설치 위치는?

증기비중이 1보다 작은 가스의 경우 연소기로부터 수평거리 8m 이내의 위치에 설치

증기비중이 1보다 작은 가스의 경우 탐지기의 하단은 천장면의 하방 30이내의 위치에 설치

증기비중이 1보다 큰 가스의 경우 연소기 또는 관통부로부터 수평거리 4m 이내의 위치에 설치

증기비중이 1보다 큰 가스의 경우 탐지기의 상단은 바닥면의 하방 30이내의 위치에 설치

[해설]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위치

증기비중이 1보다 작은 가스의 경우(LNG : 도시가스)

  연소기로부터 수평거리 8m 이내 위치에 설치

  탐지기의 하단은 천장면으로부터 하방 30이내의 위치에 설치

증기비중이 1보다 큰 가스의 경우(LPG)

  연소기 또는 관통부로부터 수평거리 4m 이내의 위치에 설치

  탐지기의 상단은 바닥면으로부터 상방 30이내의 위치에 설치

)

 

4편 소방시설의 종류, 구조·점검

1. 경보설비의 종류에 대해서 5가지 이상 작성하시오.

) 경보설비 종류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비상벨설비 및 자동식사이렌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2. 다음 중 소화설비가 아닌 것은?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해설] 소화설비

소화기구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

스프링클러설비등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강화액소화설비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소방펌프차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소화용수설비에 해당한다.

)

 

3. 다음 중 전기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B

C

D

[해설] 소화기의 적응화재

구분 의미 및 표시방법
A급화재
(일반화재)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
B급화재
(유류화재)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솔벤트, 래커, 알코올 등과 같은 유류가 타고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B’
C급화재
(전기화재)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C’
D급화재
(금속화재)
금속류의 화재.
K급화재
(주방화재)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

)

 

4. ABC급 분말소화기의 주성분은 무엇인가?

1인산암모늄

탄산수소나트륨

탄산수소칼륨

탄산수소칼륨+요소

[해설] ABC급 분말소화기 주성분 및 소화효과

적응화재 주성분 약제의 색 소화효과
ABC 1인산암모늄(NH4H2PO4) 담홍색 질식, 부촉매(억제)

)

 

5. 발신기는 바닥으로부터 (    ) 이상 (    ) 이하의 높이로 층마다 설치하되,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    )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0.8m, 1.5m, 20m

0.8m, 1.5m, 25m

1m, 1.5m, 20m

1m, 1.5m, 25m

[해설] 발신기 설치기준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층마다 설치하되,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

) 0.8m, 1.5m, 25m

 

6.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    )m2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    )m 이하로 한다.

[해설] 경계구역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1회선(회로)이 화재 발생을 유효하고 효율적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범위를 정한 구역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m2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m2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m2 이하로 할 수 있다.

) 600, 50m

 

7. 다음 중 피난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구조대

완강기

공기호흡기

미끄럼대

[해설] 피난기구의 종류(피난기구는 법적으로 지상 10층까지만 설치해도 된다.)

구조대 : 포대를 사용하여 그 포대 속을 활강하는 피난기구

완강기 :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조속기, 조속기의 연결부, 로프, 연결금속구, 벨트로 구성된다.

간이완강기 :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1회용 완강기

피난사다리 : 건축물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기구로서 고정식 사다리, 올림식 사다리 및 내림식 사다리로 분류

미끄럼대 :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지상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제조된 피난기구로서 일반적으로 1층에서 3층까지 사용하며 장애인 복지시설, 노약자 수용시설 및 병원 등에 적합

다수인피난장비 : 2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가능한 피난기구

기타 피난기구 : 피난용트랩, 공기안전매트 등이 있다.

 → 공기호흡기는 인명구조기구에 해당한다.

)

 

8. 유도등의 설치기준을 작성하시오.

  1) 피난구유도등 :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     )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

  2) 복도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     ) 위치에 설치

  3) 거실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     ) 위치에 설치

  4) 계단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     ) 위치에 설치

[해설] 유도등의 설치

피난구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에 설치

통로유도등

  복도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에 설치

  거실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에 설치

  계단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에 설치

객석유도등 : 객석의 통로·바닥 또는 벽에 설치

) 1.5m 이상, 1m 이하, 1.5m 이상, 1m 이하

 

5편 소방계획 수립

1. 다음 중 화재 시 일반적 피난행동이 아닌 것은?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않는다.

아래층으로 대피보다는 옥상으로 우선 대피한다.

아파트의 경우 세대 내 대피공간으로 대피한다.

연기 발생 시 최대한 낮은 자세로 이동한다.

[해설] 화재 시 일반적 피난행동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통해 옥외로 대피한다.

아래층 쪽으로 대피가 불가능하면 옥상으로 대피한다.

아파트의 경우 세대 밖으로 나가기 어려울 경우 세대 사이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통해 옆세대로 대피하거나 세대 내 대피공간으로 대피한다.

유도등, 유도표지를 따라 대피한다.

연기 발생 시 낮은 자세로 이동하고,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아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한다.

출입문 열기 전 문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는다.

옷에 불이 붙었을 때에는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군다.

탈출한 경우에는 절대로 다시 화재 건물로 들어가지 않는다.

)

 

2. 장애유형별 피난보조 시 손전등 및 전등을 활용하거나 메모를 이용한 대화가 효과적인 장애유형은?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노약자

[해설] 장애유형별 피난보조 예시

지체장애인 :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피난을 보조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보조기구를 적극 활용한다.

청각장애인 : 시각적인 전달을 위해 표정이나 제스처를 사용하고 조명(손전등 및 전등)을 적극 활용하며 메모를 이용한 대화도 효과적이다.

시각장애인 : 피난유도 시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보다는 좌측 1m, 왼쪽 2m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고 여려 명의 시각장애인이 동시 대피하는 경우 서로 손을 잡고 질서있게 피난토록 한다.

지적장애인 :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차분하고 느린 어조로 도움을 주러 왔음을 밝히고 피난을 보조한다.

노약자 : 장애인에 준하는 피난보조를 실시한다. 노인은 지병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조대가 알기 쉽게 지병을 표시하고, 1인의 유도자를 지정하여 줄서서 피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후 실시결과 기록의 보존기관은 몇 년 이상인가?

1

2

3

4

[해설] 소방교육·훈련 및 기록부 보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조직을 소집하여 편성상태를 확인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교육 실시 결과를 기록부에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

 

6편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1.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 원칙 중 경험을 했던 사례를 들어 현실감 있게 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경험의 원칙

현실성의 원칙

목적의 원칙

학습자 중심의 원칙

)

 

2.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 원칙이 아닌 것은?

경험의 원칙

현실성의 원칙

목적의 원칙

교수자 중심의 원칙

[해설]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원칙

학습자 중심의 원칙(교육자 중심 안됨)

  한번에 한가지씩 습득가능한 분량을 교육 및 훈련한다.

  쉬운거에서 어려운 것으로 교육을 실시하되 기능적 이해에 비중을 둔다.

  학습자에게 감동이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동기부여의 원칙

목적의 원칙

현실성의 원칙

실습의 원칙

경험의 원칙

관련성의 원칙

)

 

7편 응급처치

1. 화재로 인하여 진피의 모세혈관이 손상되며 물집이 터져 진물이 나고 감염의 위험이 있는 화상의 분류는?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

4도 화상

[해설] 화상의 분류

표피화상(1도 화상) : 피부 바깥층의 화상을 말하며 약간의 부종과 홍반이 나타나며 부어오르면서 통증을 느끼나 치료 시 흉터 없이 치료된다.

부분층화상(2도 화상) : 피부 두 번째 층까지의 화상으로 손상되어 심한 통증과 발적, 수포가 발생하므로 표피가 얼룩얼룩하게 되고 진피의 모세혈관이 손상되며 물집이 터져 진물이 나고 감염의 위험이 있다.

전층화상(3도 화상) : 피부 전층이 손상되며 피하지방과 근육층까지 손상된 상태로 피부는 가죽처럼 매끈하고 회색이나 검은색으로도 된다. 피부에 체액이 통하지 않아 화상부위는 건조하며 통증은 없다.

)

 

2.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시 환자의 가슴에 부착하는 패드 위치를 쓰시오.

) 2개의 패드 부착 위치

패드 1 : 오른쪽 빗장뼈(쇄골) 바로 아래

패드 2 : 왼쪽 젖꼭지 아래의 중간 겨드랑선(왼쪽 가슴 아래와 겨드랑이 중간)

 

3. 출혈의 증상이 아닌 것은?

반사작용이 민감해진다.

탈수현상이 나타난다.

구토가 발생한다.

혈압이 점차 낮아진다.

[해설] 출혈의 증상

호흡과 맥박이 빠르고 약하며 불규칙하다. 체온이 떨어지고 호흡곤란도 나타난다.

반사작용이 둔해진다.

탈수현상이 나타나며 갈증을 호소한다.

동공이 확대되고 두려움이나 불안을 호소한다.

혈압이 점차 저하되며, 피부가 창백해지고 차고 축축해진다.

구토가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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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최신)-24년 04월 개정판

✔ 2024년 03월 강습교재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소방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차량은 소방대상물에 해당된다. ② 의용소방대원은 소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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