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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편 소방계획 수립

소방계획의 주요내용(소방계획서의 주요내용)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방화시설, 전기시설·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3)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대응대책

 4)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및 방염대상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7)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9)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에 관한 사항

 10) 화기취급작업에 대한 사전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에 관한 사항과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13)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수행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14) 화재 발생 시 화재경보,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등 초기대응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소방계획의 주요원리

소방계획의 작성원칙

 1) 실현 가능한 계획

 2) 관계인의 참여 :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재실자 및 방문자 등 전원이 참여하도록 수립

 3) 계획수립의 구조화 : 작성 검토 승인의 3단계의 구조화된 절차를 거친다.

 4) 실행 우선 : 소방계획에 맞는 교육훈련 및 평가 등 이행의 과정이 있어야 소방계획이 완성됨

소방계획의 수립 시기 : 차기연도 소방계획서를 매년 1231일까지 작성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소방계획 내 수립된 이행계획을 실시하고 3분기에는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등을 통해 이행사항에 대한 측정 및 평가를 통해 감독을 실시하고 개선조치사항을 파악한다. 여기서 파악된 개선조치 요구사항 등은 위원회 등 의견수렴 체계를 거쳐 4분기에 실시하는 차기연도 소방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한다.

소방계획의 수립절차

소방계획서 작성 항목(내용)에서 장의 구분은 일반사항, 관리계획, 대응계획 및 부록으로 구분된다.

자위소방대의 개념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유도 및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편성된 자율안전관리 조직이다.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로 구성

 2) 자위소방대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 시 초기소화, 조기피난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골든타임(화재 시 5, CPR4~6분 이내)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조직을 소집하여 편성상태를 확인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 기록결과(“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기록부양식 활용)2년간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자위소방활동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기준 : 대상처의 규모, 소방시설 및 편성대원을 고려하여 조직(Type-, Type-, Type-)을 구성한다.

Type-의 구성

 1) Type-의 대상물은 지휘조직인 지휘통제팀과 현장대응조직인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방호안전팀, 응급구조팀으로 구성한다.

 2) Type-소방대상물은 대상물의 관리·이용형태 및 위험특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현장대응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현장대응조직은 본부대가 되며 추가적인 편성조직은 지구대로 구분한다.

 3) 본부대는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방호안전팀, 응급구조팀을 기본으로 편성하며, 지구대는 각 구역(Zone)별 규모, 편성대원 등 현장 운영여건에 따라 필요한 팀을 구성할 수 있다.

Type-의 구성

 1) Type-의 대상물은 지휘조직인 지휘통제팀과 현장대응조직인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방호안전팀, 응급구조팀으로 구성한다.

 2) Type-의 현장대응조직은 조직 및 편성대원의 여건에 따라 일부 팀을 가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Type-의 구성

 1) Type-의 대상물은 지휘조직과 현장대응조직으로 구성한다.

 2) 편성대원 10인 미만의 현장대응조직은 하위 조직()의 구분 없이 운영할 수 있지만, 개인별 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유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현장대응팀을 구성한다.

 3) 편성대원 10인 이상의 현장대응조직은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을 구성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 시 팀을 가감하여 편성한다.

자위소방대의 지구대 설정 시 고려할 수 있는 구역(Zone) 설정 기준

자위소방대 인력편성

 1) 팀별 인원편성 : 각 팀별 최소편성 인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각 팀별 책임자(팀장)을 지정하여 운영

 2) 대장 및 부대장 지정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 법인의 대표 또는 관리기관의 책임자를 자위소방대장으로 지정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부대장으로 지정한다.

 3) 대리자 지정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대장 또는 부대장이 대상물에 부재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대리하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

 4) 초기대응체계의 인원편성

  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경비(보안) 근무자 또는 대상물 관리인 등 상시 근무자를 중심으로 구성

  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의 근무위치,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편성

  다. 초기대응체계 편성 시 1명 이상은 수신반(또는 종합방재실)에 근무해야 하며 화재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지휘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라. 휴일 및 야간에 무인경비시스템을 통해 감시하는 경우에는 무인경비

회사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다수 소방대상물의 자위소방대 구성

 1) 하나의 관리권원인 대상처 내에 다수의 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각 대상물의 자위소방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한다.

 2) 다수의 소방대상물 중 급수(특급, 1, 2, 3)가 가장 높은 대상물을 본부대로 편성하고, 그 밖의 대상물은 지구대로 구성할 수 있다.

자위소방대 교육 및 훈련계획의 수립

 1) 자위소방대장은 자위소방대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 자위소방대 교육·훈련의 대상자는 자위소방대원, 대상물의 재실자, 종업원, 방문자 등을 포함할 수 있다.

 3) 자위소방대장은 대상물의 화재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종업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계획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화재대응 요령

 1) 화재전파 및 접수 :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화재경보장치(발신기)를 누른다.

 2) 화재신고 : 불이 난 사실을 침착하게 현재 위치(건물주소, 명칭), 화재진행 상황 및 피해현황 등을 소방기관(119)에 신고한다.

 3) 비상방송 : 담당 대원은 비상방송설비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화재사실을 전파하며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피난개시를 명령한다.

 4) 대원소집 및 임무부여 : 초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화재에 대응하고 화세의 확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자위소방대장 또는 부대장은 자위소방대원을 소집하고 임무를 부여한다.

 5) 관계기관 통보·연락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담당 대원은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유관기관, 협력업체 등에 화재사실을 전파하고 신속한 대응준비를 지시한다.

 6) 초기소화 : 소화기 또는 옥내소화전을 사용하여 신속한 초기소화 작업을 실시한다. 초기소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열 또는 연기 확산방지를 위해 출입문을 닫고 즉시 피난한다.

화재 시 일반적 피난행동

 1)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통해 옥외로 대피한다.

 2)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한다.

 3) 아파트의 경우 세대 밖으로 나가기 어려울 경우 세대 사이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통해 옆 세대로 대피하거나 세대 내 대피공간으로 대피한다.

 4) 유도등, 유도표지를 따라 대피한다.

 5) 연기 발생 시 낮은 자세로 이동하고,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아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한다.

 6) 출입문 열기 전 문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는다.

 7) 옷에 불이 붙었을 때에는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군다.

 8) 탈출한 경우에는 절대로 다시 화재 건물로 들어가지 않는다.

피난약자의 피난계획 수립

 1) 건물에 대한 이해 : 비상구 위치(2 이상의 피난로 확보), 피난 시 장애가 될 수 있는 물품이나 구역, 화재경보설비 등 소방시설의 위치, 구조대와 연락장치 위치, 임시 대피공간 등을 피난약자는 물론 전 거주자가 숙지토록 한다.

 2) 피난약자에 대한 현황파악과 피난보조요령 등 숙지 : 유형별 현황파악과 유형에 따른 피난보조자의 임무와 피난(보조)기구 사용법, 피난유도방법 등을 포함한다.

 3) 적절한 설비 설치 : 법적인 소방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는 물론 피난약자를 위한 적극적인 설비보강이 요구된다.

 4)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 피난약자는 물론, 건물 내 신입직원의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대피 및 대피유도 방법을 숙지시키고 유형별 훈련으로 피난 및 피난보조 능력을 향상시킨다.

 5) 효과적인 피난시스템 구축 : 건물 내 자위소방대 조직에 의한 초기 대피시스템 구축 및 소방, 경찰 등 재난관련 관서와의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와 재난관련 기관과의 평소 토론과 전 거주자가 참여하는 합동훈련이 효과적이다.

장애유형별 피난보조 예시

 1) 지체장애인 :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피난을 보조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보조기구를 적극 활용한다.

 2) 청각장애인 : 시각적인 전달을 위해 표정이나 제스처를 사용하고 조명(손전등 및 전등)을 적극 활용하며 메모를 이용한 대화도 효과적이다.

 3) 시각장애인 : 피난유도 시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보다는 좌측 1m, 왼쪽 2m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고 여려 명의 시각장애인이 동시 대피하는 경우 서로 손을 잡고 질서있게 피난토록 한다.

 4) 지적장애인 :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차분하고 느린 어조로 도움을 주러 왔음을 밝히고 피난을 보조한다.

 5) 노약자 : 장애인에 준하는 피난보조를 실시한다. 노인은 지병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조대가 알기 쉽게 지병을 표시하고, 1인의 유도자를 지정하여 줄서서 피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의 작성·유지

 1)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표에 월 1회 이상 작성·관리해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 중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표에 기록해야 한다.

 2) 소방안전관리자는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표 작성요령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날을 포함하여 월 1회 이상 작성한다.

 2) 당해연도 소방계획서 및 소방시설등(최초점검, 작동점검, 종합점검) 점검표에 따른 점검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기타사항에 추가항목을 작성한다.

 4) 경보설비의 수신기, 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펌프 등)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작성한다.

화재감시인 감독수칙

 1) 사전확인

  가. 작업지점(반경 11m 이내) 가연물의 이동 또는 제거

  나. 소방시설 정상 작동 및 소화기 비치(2대 이상)

  다. 비상연락체계 확인

  라. 작업허가서 및 안전수칙 현장 게시

 2) 현장감독

  가. 화기취급작업 시 불티의 비산 및 가연물 착화 여부 확인

  나. 작업현장 내 라이터 사용 및 흡연 여부 감독

  다. 기타 작업허가서의 허가내역 및 안전요구사항 준수 확인

 3) 최종확인

  가. 작업종료 후 30분 이상 화기취급작업 현장에 상주

  나. 작업종료 후 3시간 이상 화재발생 여부 감시(모니터링)

  다. 화재감시 상태 종료 후 작업허가서에 최종 확인(서명)

 

6편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원칙

 1) 학습자 중심의 원칙(교육자 중심 안됨)

  가. 한번에 한가지씩 습득가능한 분량을 교육 및 훈련한다.

  나. 쉬운거에서 어려운 것으로 교육을 실시하되 기능적 이해에 비중을 둔다.

  다. 학습자에게 감동이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2) 동기부여의 원칙

 3) 목적의 원칙

 4) 현실성의 원칙

 5) 실습의 원칙

 6) 경험의 원칙

 7) 관련성의 원칙

소방교육 및 훈련 결과작성

 1)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실시결과 기록부 작성

 2) 소방훈련·교육 실시결과 기록부 작성

 

[출제 문제]

1. 다음은 어느 건축물의 소방시설 및 편성가능인원을 나타낸 것이다. 아래에 맞는 가장 적합한 자위소방대 유형은 무엇인가?

. 소방안전관리 3급 대상물이다.
. 상주 인원(편성가능 인원)9명이다.
. 소방시설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수동식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다.

TYPE -

TYPE -

TYPE -

TYPE - ~ 모두 해당

[해설]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기준

답) 3번

 

2. 다음 보기 중 초기대응체계의 인원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경비근무자 또는 방문자 등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의 근무위치,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휴일 및 야간에 무인경비시스템을 통해 감시하는 경우에는 무인경비

회사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초기대응체계 편성 시 1명 이상은 수신반(또는 종합방재실)에 근무해야 하며 화재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지휘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해설] 초기대응체계의 인원편성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경비(보안) 근무자 또는 대상물 관리인 등 상시 근무자를 중심으로 구성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의 근무위치,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편성

초기대응체계 편성 시 1명 이상은 수신반(또는 종합방재실)에 근무해야 하며 화재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지휘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휴일 및 야간에 무인경비시스템을 통해 감시하는 경우에는 무인경비

회사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답) 1번

 

"3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7편, 제8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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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7편, 제8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제7편 응급처치 ⚬ 응급처치 개요 1) 응급처치는 가정, 직장 등에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위급한 사항에 놓인 환자에게 의사의 치료가 시행되기 전에 즉각적이며 임시적으로 제공하는 처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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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소방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차량은 소방대상물에 해당된다. ② 의용소방대원은 소방대에 해당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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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편 소방시설의 종류, 구조·점검(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의 종류(피난기구는 법적으로 지상 10층 까지만 설치해도 된다.)

 1) 구조대 : 포대를 사용하여 그 포대 속을 활강하는 피난기구

 2) 완강기 :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조속기(속도조절기), 조속기의 연결부, 로프, 연결금속구, 벨트로 구성된다.

 3) 간이완강기 :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1회용 완강기

 4) 피난사다리 : 건축물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기구로서 고정식 사다리, 올림식 사다리 및 내림식 사다리로 분류

 5) 미끄럼대 :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지상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제조된 피난기구로서 장애인 복지시설, 노약자 수용시설 및 병원 등에 적합

 6) 다수인피난장비 : 2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가능한 피난기구

 7) 기타 피난기구 : 피난용트랩, 공기안전매트 등이 있다.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인명구조기구 (방공인)

 1) 열복, 방화복

 2) 기호흡기

 3) 공소생기

비상조명등

 1) 조도 :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럭스[lx] 이상

 2) 유효 작동시간

  가. 20분 이상

  나. 60분 이상(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의 경우)

휴대용비상조명등

 1) 설치대상

  가. 숙박시설

  나. 다중이용업소

  다.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2) 설치기준

  가.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설치

  나.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전지 및 배터리 사용

  다.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사용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

  라.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 방전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 상시 충전되는 구조

유도등 및 유도표지

 1) 유효 작동시간

  가. 20분 이상

  나. 60분 이상(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의 경우)

 2) 설치장소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유도등의 설치

 1) 피난구유도등 : 피난구 또는 피난 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으로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아래의 장소에 설치한다.

  가.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나.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다. “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라.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마.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또는 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다만, 피난구유도등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제외)

 2) 통로유도등 :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복도통로유도등

   ① 복도에 설치하되,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또는 에 따라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 맞은편 복도 : 입체형 설치 또는 바닥에 설치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위 에 따라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③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

   ④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않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나. 거실통로유도등

   ①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 설치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③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 기둥부분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다. 계단통로유도등

   ① 각 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 2개의 계단참마다)마다 설치할 것

   ②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라. 객석유도등

   ①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해야 한다.

   ② 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하여 설치한다.

유도등의 종류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않고 항상 점등상태(2선식)를 유지할 것. 다만,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아래의 장소에는 상시 충전되는 3선식 배선으로 가능하다.

 1) 외부의 빛에 의해 피난구 또는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2)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유도등의 3선식 배선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경우

 1)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3)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4)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5)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유도등의 점검

 1) 3선식 유도등 점검

  가. 수신기에서 수동으로 점등스위치를 ON하고 건물 내의 점등이 안되는 유도등을 확인한다.

  나. 감지기·발신기·중계기·스프링클러설비 등을 현장에서 작동(동작)과 동시에 유도등이 점등되는지를 확인한다.

 2) 2선식 유도등 점검

  가. 유도등이 평상시 점등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2선식 유도등을 절전을 위하여 꺼 놓으면 유도등 내의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 있지 않아 정전 시에도 점등이 되지 않는다.

 3) 예비전원(배터리) 점검 : 예비전원 상태의 점검은 외부에 있는 점검스위치(배터리상태 점검스위치)를 당겨보는 방법 또는 점검버튼을 눌러서 점등상태를 확인한다.

 

[출제 문제]

1. 지상 4층 건물의 4층에서 고시원 영업을 하고 있다. 이때 4층 고시원에 설치 가능한 피난기구는?

피난용트랩

미끄럼대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해설]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4층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며 적응성이 있는 피난기구는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이다.

답) 2번

 

2. 다음은 유도등을 나타낸 그림이다.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는 피난구유도등, ()는 통로유도등, ()는 객석유도등이다.

()는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는 각각 복도, 거실 및 계단 통로유도등으로 구분된다.

()는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가 40m이면 7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유도등

유도등의 종류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객석유도등 설치개수(소수점 나오는 경우 절상할 것)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가 40m이면 설치개수 = (40m ÷ 4) -1 = 9따라서,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가 40m이면 9개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답은 4번이다.

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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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5편, 제6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제5편 소방계획 수립 ⚬ 소방계획의 주요내용(소방계획서의 주요내용)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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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소방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차량은 소방대상물에 해당된다. ② 의용소방대원은 소방대에 해당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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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편 소방관계법령(소방안전관리제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 자격의 정지 및 과태료 50만원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목적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2)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3)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

 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3)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4)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5)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6)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

관계인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화재안전조사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이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조사·문서열람·보고요구 등을 하는 활동

화재예방강화지구 : ·도지사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

화재예방안전진단 :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

 1)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법령에서 화재안전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3) 화재예방안전진단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7) 1)호부터 6)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화재안전조사 항목

 1)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시공, 감리 및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방염에 관한 사항

 11)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험물안전관리법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화재안전조사의 방법 및 절차

 1) 방법

  가. 종합조사 : 화재안전조사 항목 전부를 확인하는 조사

  나. 부분조사 : 화재안전조사 항목 중 일부를 확인하는 조사

 2) 절차

  가. 소방관서장은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조사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을 통해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나. 소방관서장은 사전 통지 없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사유 및 조사범위 등을 현장에서 설명해야 한다.

  다.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한 조사·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화재예방강화지구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7) 산업단지

 8)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9) 물류단지

 10) 소방관서장(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화재 예방조치 등

 1) 누구든지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모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

  나.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다.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

 2) 소방관서장은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행위 당사자나 그 물건의 관계인에게 다음의 명령을 할 수 있다.(다만,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옮기거나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3) 소방관서장은 옮긴 물건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동안 해당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하며, 보관기간은 공고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7일까지로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강습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 및 선임자격

선임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4) 가연성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선임자격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선임인원 1명 이상
[비고]
·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제외한다.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 및 선임자격

선임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a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 제외]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 관리법2조 제1항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한함)
(5) “문화재보호법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선임자격 다음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선임인원 1명 이상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 및 선임자격

선임대상물 특급, 1,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 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선임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특급, 1,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선임인원 1명 이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물, 선임자격 및 선임인원

선임대상물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이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3) (1)호 및 위 (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공동주택 중 기숙사
 ② 의료시설
 ③ 노유자시설
 ④ 수련시설
 ⑤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
선임자격 (1) 특급, 1, 2,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2조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 중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및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3) 공공기관, 특급, 1, 2, 3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선임인원 (1) 선임대상물 (1)의 경우 : 1.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2) 선임대상물 (2)의 경우 : 1.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5천제곱미터(특정소방대상물의 종합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별표 1 1호 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 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로 한다)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3) 선임대상물 (3)의 경우 : 1명 선임(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 선임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등급이 변경된 경우 : 증축공사의 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4)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리의 권원을 조정한 날

 5)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해임, 퇴직 등으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6)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이 끝난 날

 7)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날

선임신고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정보 사항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2)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선임일자

 3)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4)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위치)

선임연기

 1) 대상 : 2, 3급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연기 신청(특급, 1급은 선임연기 안됨)

 2) 사유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강습교육이나 시험이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절차 : 해당 관계인은 선임연기 신청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강습교육 접수 또는 시험응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기간 중 소방안전관리업무는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수행한다.

 5) 연기일 통보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선임연기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을 정하여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의 관계인 업무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2)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3) 화기취급의 감독

 4)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5)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이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상의 설비가 설치되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취급의 감독

 7)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을 별지 서식(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표)에 따라 월 1회 이상 작성·관리해야 한다.

 1) 업무수행 중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별지 서식(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표)에 기록해야 한다.

 2) 소방안전관리자는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1) 업무대행이 가능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다만, 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과 아파트는 제외)

  나. 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관리업자가 대행하는 업무 범위

  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나.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관리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 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피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가.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

  나. 층별, 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연령별·성별 현황

  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하 피난약자라 한다)의 현황

  라. 각 거실에서 옥외로 이르는 피난경로

  마. 피난약자 및 피난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

  바. 피난시설, 방화구획, 그 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

 3)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방법(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가.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나.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다.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라.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장소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자 등에게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및 1)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횟수 : 1회 이상 실시(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

 4)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5)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소방훈련·교육실시 결과기록부에 기록하고,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6)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② 그 밖에 화재 발생 시 불특정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 훈련·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사전통지기간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불시 소방훈련·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통지

  다. 결과통보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인에게 불시 소방훈련·교육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불시 소방훈련·교육 평가결과서 통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1) 소방청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강습교육 실시 20일 전까지 일시·장소·그 밖의 강습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2) 강습교육을 수료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시간 합계의 90% 이상을 출석하고, 실습 내용 평가에 합격하여야 하며 결강시간은 1일 최대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1) 교육대상자 : 소방안전관리자(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포함)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2) 교육주기 :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소방안전관련업무 경력으로 선임된 보조자의 경우 3개월 이내), 그 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예시 1(강습교육 받은 후 1년 이내 선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20211030) 후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였고 2022530일에 선임하면 최초 실무교육 이수기한은 20231029(강습교육 수료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이며 이후 2년 마다(이전 실무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실무교육을 받으면 된다.

  ※ 예시 2(강습교육 받은 후 1년 이상 지나고 선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2021130) 후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1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자고 선임하지 않았으나 2022530일에 선임하면 최초 실무교육 이수기한은 20221129(선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이며 이후 2년 마다(이전 실무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실무교육을 받으면 된다.

 3)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정지 : 소방청장은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2 3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 제4 경고
(시정명령)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화재예방법 벌칙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나.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가.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나. 화재예방조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자

  다.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라.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마.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4)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벌칙사항 중 1)~ 3)번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가한다.

 → 징역 또는 벌금 사항이 아닌 과태료 사항의 경우 양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5)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화기취급 등을 한 자

   ① 모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

   ②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③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나.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다른 안전관리자(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자

  다.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라.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마.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6)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나. 기간 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100만원 이하 과태료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 과태료 부과기준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출제 문제]

1. 다음은 소방기본법과 관련된 용어를 설명한 내용이다.

a :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체
b :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a”는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소방안전관리자로 구성된다.
. “b”는 소방대장이다.
. “b”는 관계인이며, 이는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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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방대(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체

소방대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답) 3번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게시하는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의 정보 사항이 아닌 것은?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등급

소방안전관리자 연락처

[해설]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의 정보 사항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선임일자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위치)

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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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1-2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제1-2편 소방관계법령(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특정소방대상물 :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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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소방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차량은 소방대상물에 해당된다. ② 의용소방대원은 소방대에 해당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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