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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화기취급 작업은 용접, 용단, 연마, , 드릴 등 화염 또는 불꽃(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또는 가연성 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화기취급작업 안전관리 규정

 1)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위험물, 인화성 유류 및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 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위험물질을 제거하는 등 화재 및 폭발 예방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화재 위험작업을 할 수 없다.

 3)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및 환기를 위하여 산소 사용이 불가하며,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나.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 보관 현황 파악

  다.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라.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장치

  마.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바.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4) 불꽃·불티 등의 비산방지 등 안전조치 이행 후 작업자에게 화재위험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5) 화재위험 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나.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다.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7) 화재감시자의 업무

  가. 6)호의 ~에 해당하는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나.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다.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사업주는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화재 대피용 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8)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다음의 화재 위험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인화성 가스 등 위험물질

 9) 건축물, 화학설비 또는 위험물 건조설비가 있는 장소, 그 밖에 위험물이 아닌 인화성 유류 등 폭발이나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건축물 등의 규모, 넓이 및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 등에 따라 예상되는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에 적합해야 한다.

 10) 화로, 가열로, 가열장치, 소각로, 철제굴뚝,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설비 및 건축물과 인화성 액체 사이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불연성 물체를 차열재료로 방호하여야 한다.

 11) 흡연장소 및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화기를 사용한 사람은 불티가 남지 않도록 뒤처리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12) 소각장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가 번질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불연성 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용접 및 용단

 1) 용접 : 접합하고자 하는 둘 이상의 물체(주로 금속)의 접합 부분에 존재하는 방해물질을 제거하여 결합시키는 과정으로 주로 열을 통하여 두 금속을 용융시켜 물체(금속)을 접합하는 것을 말한다.

 2) 용단 : 고체 금속을 절단하는 것을 말하며 금속 절단 부분에 산화 반응 등을 일으켜 그 열로 재료를 녹여서 절단하는 것을 말한다.

용접방법에 따른 분류

 1) 아크(Arc) 용접 : 전기회로에 있는 2개의 금속을 서로 접촉시켜 전류를 흐르게 하고 이를 조금 떼어 놓으면 청백색의 아크(Arc)가 발생하여 고열이 발생하게 된다. 이 고열로 금속 부분이 일부 기화가 되며 통전 상태의 전류흐름은 계속 유지가 된다. 이로 인하여 고열은 금속을 용융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금속을 용착시키는 용접을 아크용접이라고 한다. 아크 용접의 최고온도는 약 6,000에 이르며 일반적으로 3,500~5,000정도의 고열이 발생된다.

 2) 가스용접(용단) : 가스용접은 가연성 가스와 산소와의 반응에서 생기는 가스 연소열을 용접의 열원으로 사용하는 용접법이다. 가연성 가스로는 주로 아세틸렌(C2H2), 프로판(C3H8), 부탄(C4H10), 수소(H2) 등이 사용되며, 그 중 산소-아세틸렌은 화염의 온도가 높고 화염조절이 용이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용접작업의 화재 위험성

 1) 스패터(Spatter) 현상 : 작은 입자의 용적들이 비산되는 현상으로 불티가 튀기는 현상을 스패터 현상이라 한다.

 2) 용접(용단) 작업시 비산 불티의 특성

  가. 비산거리는 실내에서 무풍 시 약 11m 정도

  나. 용접(용단) 작업 시 수천개의 비산된 불티 발생

  다. 비산불티는 풍향, 풍속 등에 의해 비산거리 상이

  라. 비산불티는 약 1,600이상의 고온체

  마. 발화원이 될 수 있는 비산불티 크기의 직경은 약 0.3~3mm

  바. 비산 불티는 짧게는 작업과 동시에부터 수분 사이, 길게는 수시간 이후에도 화재 가능성이 있음

  사. 용접(용단) 작업 시 작업높이, 철판두께, 풍속 등에 따른 불티의 비산거리는 조건 및 환경에 따라 상이

용접·용단 작업자의 주요 재해발생원인 및 대책

화기취급작업의 일반적인 절차

화재위험작업의 관리감독 절차

 1) 화재안전 감독자(감독관)는 예상되는 화기작업의 위치를 확정하고, 화기작업의 시작 전, 작업현장의 화재안전조치 상태 및 예방책을 확인한다.

 2) 작업현장의 준비상태가 확인되고, 화재안전 감시자가 현장에 배치된 후, 화재안전 감독자(감독관)는 서명을 하고 화기작업허가서를 발급한다.

 3) 화기작업 허가서는 작업구역 내 게시하여, 해당 작업현장 내의 작업자와 관리자가 화기 작업에 대한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4) 화기작업 중 화재감시자는 작업 중은 물론, 휴식시간 및 식사시간 등에도 해당 현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계속 진행하며, 화재발생 시 초동대처가 가능한 상태의 대응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작업완료 시 화재감시자는 해당작업구역 내에 30분 이상 더 상주하면서 발화 및 착화 발생 여부에 대한 감시를 진행함. 이 때 작업구역의 직상, 직하층에 대한 점검도 병행함(점검 확인 후 허가서 확인란에 서명)

 6) 화재안전 감독자(감독관)에게 작업 종료를 통보 : 작업통보 이후 추가적으로 3시간 이후까지는 순찰점검 등을 통한 현장 관찰 필요

 7) 전체 작업 및 감시감독시간 완료 시 화재안전 감독자(감독관)는 해당 구역에 대한 최종점검 및 확인 후 허가서에 서명하여 작업완료를 확인(확인 날인된 허가서는 작업 기록으로 보관)

화기취급작업 안전수칙

용어의 정리

 1)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은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2) 지정수량 :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 :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위험물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며,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

위험물 류별 특성(1류에서 6류까지 분류)

 1) 1류 위험물 : 산화성 고체

  가. 강산화제로서 다량의 산소 함유

  나.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분해, 산소 방출

 2) 2류 위험물 : 가연성 고체

  가. 저온 착화하기 쉬운 가연성 물질

  나. 연소 시 유독가스 발생

 3) 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가. 물과 반응하거나 자연발화에 의해 발열 또는 가연성가스 발생

  나. 용기 파손 또는 누출에 주의

 4) 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가. 인화가 용이

  나.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움

  다. 주수소화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임

 5) 5류 위험물 : 자기반응성 물질

  가. 가연성 산소를 함유하여 자기연소

  나.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착화, 폭발

  다.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서 소화곤란

 6) 6류 위험물 : 산화성 액체

  가. 강산으로 산소를 발생하는 조연성 액체(자체는 불연)

  나. 일부는 물과 접촉하여 발열

4류 위험물 공통적인 성질

 1) 인화하기 쉽다

 2) 증기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다

 3) 증기는 공기와 혼합되어 연소·폭발한다

 4) 착화온도가 낮은 것은 위험하다

 5)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대부분 물에 녹지 않는다

주요 전기화재 원인

 1) 전선의 합선(단락)에 의한 발화

 2) 누전에 의한 발화

 3) 과전류(과부하)에 의한 발화

 4) 규격미달의 전선 또는 전기기계기구 등의 과열, 배선 및 전기기계기구 등의 절연 불량 또는 정전기 불꽃으로 인한 발화

전기화재 예방요령

 1)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기기구를 꽂아서 사용하지 않는다.

 2) 사용하지 않는 기구는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아 둔다.

 3) 플러그를 뽑을 때는 선을 당기지 말고 몸체를 잡고 뽑는다.

 4) 과전류 차단장치를 설치한다.

 5) 규격 퓨즈를 사용하고 끊어질 경우 그 원인을 조치한다.

 6) 전기시설 설치 시 전문 면허업체에 의뢰하여 정확하게 시공한다.

 7) 콘센트에 플러그는 흔들리지 않게 완전히 꽂아 사용한다.

 8)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월 1~2회 동작 여부를 확인한다.

 9) 전선은 묶거나 꼬이지 않도록 한다.

 10) 전기담요는 접힌 부분에 열이 발생하므로 밟거나 접어서 사용하지 않는다.

 11) 비닐전선은 열에 약하므로 백열전등이나 전열기구 등 고열을 발생하는 기구에는 고무코드 전선을 사용한다.

 12) 비닐장판이나 양탄자 밑으로는 전선이 지나지 않도록 한다.

 13) 전기기구는 “KS”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 전 사용설명서를 읽어본다.

 14) 전선이 쇠붙이나 움직이는 물체와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연료가스의 종류와 특성

가스 사용 시 주의사항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위치

 1) 증기비중이 1보다 작은 가스의 경우(LNG : 도시가스)

  가. 가스 연소기로부터 수평거리 8m 이내 위치에 설치

  나. 탐지기의 하단은 천장면의 하방 30이내의 위치에 설치

 2) 증기비중이 1보다 큰 가스의 경우(LPG)

  가. 가스 연소기 또는 관통부로부터 수평거리 4m 이내의 위치에 설치

  나. 탐지기의 상단은 바닥면의 상방 30이내의 위치에 설치

 

[출제 문제]

1. 다음 위험물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휘발유, 경유, 중유

인화가 용이한 물질들이다

물 보다 가볍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주수소화가 불가능하다

강산화제로서 다량의 산소를 함유하고 있다.

[해설] 4류 위험물(휘발유, 경유, 중유 등) 특징

인화가 용이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움

주수소화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임

답) 4번

 

2. 전기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누전차단기 고장에 의한 발화

전선이 무거운 물건 등에 눌렸을 때 단락에 의한 발화

배선 및 전기기계기구 등의 절연으로 인한 발화

멀티콘센트의 허용전류를 초과해서 발생하는 과전류에 의한 발화

[해설]

배선 및 전기기계기구 등의 절연은 전기화재를 방지해 준다.

답) 3번

 

3. 다음 표는 LPGLNG에 대한 내용이다.

구분 LPG LNG
주성분 C3H8, C4H10 (a)
용도 가정용, 공업용, 자동차 연료용 도시가스
비중 (b) (c)
폭발범위 - 프로판 : 2.1~9.5%
- 부탄 : 1.8~8.4%
5~15%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

. (a)는 메탄이다.
. (b)(c)보다 값이 작다.
. LNG 가스누출 탐지기 하단은 천장면의 하방 30이내의 위치에 설치한다.
. 온도와 압력이 높아질수록 폭발범위는 보통 좁아진다.

,

, ,

, ,

[해설] LPGLNG 비교

가스누출 탐지기 설치 : LPG(바닥면으로부터 30이내), LNG(천장면으로부터 30이내)

온도와 압력이 높아질수록 폭발범위(연소범위)는 보통 넓어지며 위험해진다.

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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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4-1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제4-1편 소방시설의 종류, 구조·점검(소방시설 종류, 소화설비) ⚬ 소방시설의 종류 1) 소화설비 1. 소화기구 1) 소화기 2)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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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소방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차량은 소방대상물에 해당된다. ② 의용소방대원은 소방대에 해당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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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화재일반

연소의 정의 : 연소란 가연물이 공기 중의 산소 또는 산화제와 반응하여 열과 빛을 발생하면서 산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연소의 3요소(가산점) : 연성물질, 소공급원, 화에너지

연소의 4요소 : 가연성물질, 산소공급원, 점화에너지, 화학적인 연쇄반응

불연성 물질

 1) 불활성 기체 : 헬륨, 네온, 아르곤 등

 2) 산소와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 없는 물질 : , 이산화탄소 등

 3) 흡열반응하는 물질 : 질소 또는 질소산화물 등

 4) 자체가 연소하지 않는 물질 : , 흙 등

가연성 물질의 구비조건

 1) 산소와의 친화력이 크다.

 2) 활성화에너지가 작다.(작은 에너지로 불이 잘 붙게 된다.)

 3) 열전도율이 작다.(외부로부터 받은 열의 축적이 잘되어 연소가 쉬워진다.)

 4) 연소열이 크다.

 5) 비표면적이 크다.

 6)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산소공급원

 1) 공기 중에 산소는 약 21vol% 존재한다.

 2) 산화성물질 : 1류위험물(산화성고체), 6류위험물(산화성액체)

 3) 자기반응성물질 : 분자 내에 가연물과 산소를 충분히 함유하고 있는 제5류위험물

점화원

 1) 전기불꽃

 2) 충격 및 마찰

 3) 단열압축

 4) 불꽃 및 고온표면

 5) 정전기 불꽃

 6) 자연발화

 7) 복사열

정전기에 의한 재해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

 1) 정전기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에 접지시설을 한다.

 2) 실내의 공기를 이온화하여 정전기 발생을 예방한다.

 3) 습도를 70% 이상으로 유지한다.

 4) 전기 저항이 큰 물질은 대전이 용이하므로 전도체 물질을 사용한다.

연쇄반응 : 물질이 활성화된 상태 라디칼, 극도로 불안정한 과도기적 물질로서 주변의 분자와 반응하여 공격하려는 성향, 즉 반응성이 매우 강하다.

화재의 분류

 1) 일반화재(A급화재) : 연소 후 재를 남기며 보통화재라고 불리며 화재를 소화할 때 냉각효과가 가장 효율적이므로 다량의 물 또는 수용액으로 냉각소화가 적응성이 있다.

 2) 유류화재(B급화재) : 연소 후 재를 남기지 않으며, 연소열이 크고 연소성이 좋기 때문에 일반화재보다 위험하다. 소화를 위해서는 포 등을 이용한 질식·냉각소화가 적응성이 있다.

 3) 전기화재(C급화재) :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

 4) 금속화재(D급화재) : 금속화재용 분말소화약제나 건조사 등을 사용

 5) 주방화재(K급화재) :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이며, 연소표면을 차단하는 비누화 작용 및 식용유 자체의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빠르게 하강시키는 냉각작용이 필요

건물 화재성상 단계

 1) 초기

 2) 성장기 : 실내온도는 급격히 상승하여 이후 천장 부근에 축적된 가연성가스가 착화되면 실내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플래시오버(화염에서 발생한 복사열에 의해 내장재나 가구 등이 일시에 발화점에 이르러 가연성 가스가 축적되면서 일순간에 폭발적으로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현상) 상태로 된다.

 3) 최성기

  가. 실내 전체에 화염이 충만하며, 연소가 최고조에 달한다.

  나. 내화구조의 경우 20~30분이 되면 최성기에 이르며 실내온도는 통상 800~1050에 달한다.

  다. 목조건물은 타기 쉬운 가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성기까지 약 10분이 소요되며 이때의 실내온도는 1100~1350에 달한다.

 4) 감쇠기(감퇴기) : 가연물은 대부분 타버리고 화세가 감쇠하면서 온도는 점차 내려가기 시작한다.

소화방법

 1) 제거소화 : 가연물을 제거함으로써 연소반응을 중지시켜 소화하는 방법

  가. 가스밸브의 폐쇄

  나. 가연물 직접 제거 및 파괴

  다. 촛불을 입으로 강하게 불어 가연성 증기를 순간적으로 날려 보내는 방법

  라. 산불화재 시 진행 방향의 나무 등의 가연물 제거

 2) 질식소화 : 공기 중의 산소농도를 21%에서 15% 이하로 떨어트려 소화시키는 방법

  가. 불연성 기체로 연소물을 덮는 방법

  나. 불연성 포(Foam)로 연소물을 덮는 방법

  다. 불연성 고체로 연소물을 덮는 방법

 3) 냉각소화 : 가연물로부터 열을 뺏어 연소물을 착화온도 이하로 내려서(냉각함으로써) 소화하는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인 소화방법

  가. 주수에 의한 냉각소화

  나.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에 의한 냉각작용

 4) 억제소화 : 연소의 4요소 중 연쇄반응을 약화시켜 연소가 계속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여 소화하는 것(화학적 작용에 의한 소화방법)

  가. 할론,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에 의한 억제(부촉매)작용

  나. 분말소화약제에 의한 억제(부촉매) 작용

소화약제 종류에 따른 소화효과

 1) 물소화약제 : 냉각, 질식효과

 2) 포소화약제 : 냉각, 질식효과

 3) 분말소화약제 : 질식, 억제(부촉매) 효과

 4) 이산화탄소(CO2) 소화약제 : 냉각, 질식효과

 5) 할론 소화약제 : 냉각, 질식, 억제(부촉매) 효과

 

[출제 문제]

1. 가연성 물질의 구비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학반응을 일으킬 때 필요한 활성화에너지의 값이 작아야 한다.

산소화 결합할 때 발열량이 커야 한다.

열의 축적이 용이하도록 열전도의 값이 커야 한다.

산소와 접촉할 수 있는 표면적이 큰 물질이어야 한다.

[해설] 가연성 물질의 구비조건

산소와의 친화력이 크다.

활성화에너지가 작다.(작은 에너지로 불이 잘 붙게 된다.)

열전도율이 작다.(외부로부터 받은 열의 축적이 잘되어 연소가 쉬워진다.)

연소열이 크다.

비표면적이 크다.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답) 3번

 

2. 정전기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전기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에 접지시설을 한다.

실내의 공기를 이온화하여 정전기 발생을 예방한다.

공기 중의 습도를 50% 이상으로 유지한다.

전기 저항이 큰 물질은 대전이 용이하므로 전도체 물질을 사용한다.

[해설] 정전기에 의한 재해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

정전기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에 접지시설을 한다.

실내의 공기를 이온화하여 정전기 발생을 예방한다.

습도를 70% 이상으로 유지한다.

전기 저항이 큰 물질은 대전이 용이하므로 전도체 물질을 사용한다.

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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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최신)-23년 08월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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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편 소방관계법령(소방안전관리제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 자격의 정지 및 과태료 50만원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목적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2)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3)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

 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3)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4)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5)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6)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

관계인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화재안전조사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이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조사·문서열람·보고요구 등을 하는 활동

화재예방강화지구 : ·도지사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

화재예방안전진단 :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

 1)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법령에서 화재안전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3) 화재예방안전진단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7) 1)호부터 6)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화재안전조사 항목

 1)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시공, 감리 및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방염에 관한 사항

 11)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험물안전관리법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화재안전조사의 방법 및 절차

 1) 방법

  가. 종합조사 : 화재안전조사 항목 전부를 확인하는 조사

  나. 부분조사 : 화재안전조사 항목 중 일부를 확인하는 조사

 2) 절차

  가. 소방관서장은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조사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을 통해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나. 소방관서장은 사전 통지 없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사유 및 조사범위 등을 현장에서 설명해야 한다.

  다.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한 조사·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화재예방강화지구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7) 산업단지

 8)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9) 물류단지

 10) 소방관서장(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화재 예방조치 등

 1) 누구든지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모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

  나.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다.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

 2) 소방관서장은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행위 당사자나 그 물건의 관계인에게 다음의 명령을 할 수 있다.(다만,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옮기거나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3) 소방관서장은 옮긴 물건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동안 해당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하며, 보관기간은 공고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7일까지로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강습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 및 선임자격

선임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4) 가연성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선임자격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선임인원 1명 이상
[비고]
·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제외한다.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 및 선임자격

선임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a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 제외]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 관리법2조 제1항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한함)
(5) “문화재보호법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선임자격 다음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선임인원 1명 이상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 및 선임자격

선임대상물 특급, 1,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 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선임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특급, 1,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선임인원 1명 이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물, 선임자격 및 선임인원

선임대상물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이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3) (1)호 및 위 (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공동주택 중 기숙사
 ② 의료시설
 ③ 노유자시설
 ④ 수련시설
 ⑤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
선임자격 (1) 특급, 1, 2,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2조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 중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및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3) 공공기관, 특급, 1, 2, 3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선임인원 (1) 선임대상물 (1)의 경우 : 1.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2) 선임대상물 (2)의 경우 : 1.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5천제곱미터(특정소방대상물의 종합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별표 1 1호 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 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로 한다)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3) 선임대상물 (3)의 경우 : 1명 선임(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 선임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등급이 변경된 경우 : 증축공사의 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4)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리의 권원을 조정한 날

 5)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해임, 퇴직 등으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6)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이 끝난 날

 7)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날

선임신고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정보 사항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2)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선임일자

 3)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4)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위치)

선임연기

 1) 대상 : 2, 3급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연기 신청(특급, 1급은 선임연기 안됨)

 2) 사유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강습교육이나 시험이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절차 : 해당 관계인은 선임연기 신청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강습교육 접수 또는 시험응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기간 중 소방안전관리업무는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수행한다.

 5) 연기일 통보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선임연기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을 정하여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의 관계인 업무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2)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3) 화기취급의 감독

 4)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5)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이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상의 설비가 설치되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취급의 감독

 7)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을 별지 서식(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표)에 따라 월 1회 이상 작성·관리해야 한다.

 1) 업무수행 중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별지 서식(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표)에 기록해야 한다.

 2) 소방안전관리자는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1) 업무대행이 가능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다만, 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과 아파트는 제외)

  나. 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관리업자가 대행하는 업무 범위

  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나.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관리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 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피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가.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

  나. 층별, 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연령별·성별 현황

  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하 피난약자라 한다)의 현황

  라. 각 거실에서 옥외로 이르는 피난경로

  마. 피난약자 및 피난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

  바. 피난시설, 방화구획, 그 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

 3)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방법(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가.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나.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다.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라.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장소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자 등에게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및 1)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횟수 : 1회 이상 실시(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

 4)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5)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소방훈련·교육실시 결과기록부에 기록하고,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6)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② 그 밖에 화재 발생 시 불특정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 훈련·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사전통지기간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불시 소방훈련·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통지

  다. 결과통보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인에게 불시 소방훈련·교육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불시 소방훈련·교육 평가결과서 통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1) 소방청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강습교육 실시 20일 전까지 일시·장소·그 밖의 강습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2) 강습교육을 수료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시간 합계의 90% 이상을 출석하고, 실습 내용 평가에 합격하여야 하며 결강시간은 1일 최대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1) 교육대상자 : 소방안전관리자(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포함)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2) 교육주기 :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소방안전관련업무 경력으로 선임된 보조자의 경우 3개월 이내), 그 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예시 1(강습교육 받은 후 1년 이내 선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20211030) 후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였고 2022530일에 선임하면 최초 실무교육 이수기한은 20231029(강습교육 수료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이며 이후 2년 마다(이전 실무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실무교육을 받으면 된다.

  ※ 예시 2(강습교육 받은 후 1년 이상 지나고 선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2021130) 후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1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자고 선임하지 않았으나 2022530일에 선임하면 최초 실무교육 이수기한은 20221129(선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이며 이후 2년 마다(이전 실무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실무교육을 받으면 된다.

 3)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정지 : 소방청장은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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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 제4 경고
(시정명령)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화재예방법 벌칙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나.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가.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나. 화재예방조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자

  다.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라.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마.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4)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벌칙사항 중 1)~ 3)번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가한다.

 → 징역 또는 벌금 사항이 아닌 과태료 사항의 경우 양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5)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화기취급 등을 한 자

   ① 모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

   ②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③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나.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다른 안전관리자(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자

  다.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라.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마.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6)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나. 기간 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100만원 이하 과태료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 과태료 부과기준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출제 문제]

1. 다음은 소방기본법과 관련된 용어를 설명한 내용이다.

a :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체
b :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a”는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소방안전관리자로 구성된다.
. “b”는 소방대장이다.
. “b”는 관계인이며, 이는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말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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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방대(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체

소방대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답) 3번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게시하는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의 정보 사항이 아닌 것은?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등급

소방안전관리자 연락처

[해설]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의 정보 사항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선임일자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위치)

답) 3번

 

"3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1-2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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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1-2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제1-2편 소방관계법령(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특정소방대상물 :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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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최신)-23년 08월 개정판"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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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소방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차량은 소방대상물에 해당된다. ② 의용소방대원은 소방대에 해당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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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03월 강습교재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소방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차량은 소방대상물에 해당된다.

의용소방대원은 소방대에 해당된다.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대상물이다.

피난층은 곧바로 지상으로 피난할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해설]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소방대 :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

피난층 : 곧바로 지상으로 피난할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답) 3번

 

2. 소방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목적 및 업무가 아닌 것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해설] 한국소방안전원 설립목적 및 업무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 업무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업무이다.

답) 3번

 

3. 지상층 중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을 무엇이라 하는가?

무창층

지하층

피난층

비상층

[해설] 무창층

무창층이란 지상층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 환기, 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 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면적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

크기는 지름 50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일 것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답) 1번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게시하는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의 정보 사항이 아닌 것은?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등급

소방안전관리자 연락처

[해설]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의 정보 사항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선임일자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 위치)

답) 3번

 

5.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벌칙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선임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주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그 이후 2년마다 1회이다.

[해설] 화재예방법 벌칙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벌칙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답) 1번

 

6. 다음 중 자동심장충격기(AED)의 패드의 부착 위치(2)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a - b

a - c

a - d

c - d

[해설] 2개의 패드 부착 위치

오른쪽 빗장뼈(쇄골) 아래 : a 부위

왼쪽 젖꼭지 아래의 중간 겨드랑선 : d 부위

답) 3번

 

7. 다음 중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방염대상물품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와 방염대상 물품을 바르게 짝지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의원 창문에 설치하는 블라인드
. 어린이집- 카펫
. 공연장 무대용 합판
. 스크린골프연습장 - 스크린

, ,

,

, ,

, , ,

[해설] 방염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 중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노유자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숙박시설

  ⒠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 다중이용업소

  ⒢ ~ 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 제외)

방염대상 물품 :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의 물품

  ⒜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 카펫

  ⒞ 벽지류(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

  ⒟ 전시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합판·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

  ⒠ 암막·무대막(영화영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 포함)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어린이집은 노유자시설이며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므로 방염대상 물품을 설치해야 한다.

답) 4번

 

8.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염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염의 목적은 연소확대 방지와 지연을 통해 피난시간을 확보하여 피해를 줄이는데 있다.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는 방염물품 대상이다.

현장방염처리 물품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에 해당된다.

[해설] 방염처리 물품의 성능검사 실시기관

선처리물품(제조과정에서 방염처리)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현장처리물품(목재 및 합판 등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 : ·도지사(관할소방서장)

답) 3번

 

9. 다음은 자체점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관리업자등은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소방시설등 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체점검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관계인이 점검한 경우 점검인력 배치확인서를 작성한다.

자체점검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보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해설]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관리업자등은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소방시설등 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계인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등 점검표 포함)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를 보고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에 따라 이행계획의 완료 기간을 정하여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다만,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교체·정비의 규모 또는 절차가 복잡하여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기구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

  ⒝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경우 : 보고일로부터 20일 이내

이행계획을 완료한 관계인은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 이행완료 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이행계획 건별 전·후 사진 증명사진

  ⒝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자체점검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보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규격 : A4 용지)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배치확인서는 관리업자(소방시설 점검업체)가 점검한 경우에만 작성하는 서류이다. 관계인이 직접 자체점검(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작동점검은 관계인 또는 관리업자가 할 수 있고 그 외의 종합점검과 특급·1·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작동점검은 관리업자가 점검을 해야한다.)을 한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다.

답) 3번

 

10. 다음은 자체점검결 실시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체점검결과를 2년간 보관한다.

점검 실시 후 소방설비별 불량내용을 작성하도록 한다.

관계인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 이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서면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방대상물의 개요는 건축물대장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해설] 9번 문제 해설 참고

답) 3번

 

11.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행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의 벌칙사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안전관리자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가중처벌 규정

  상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답) 3번

 

12.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관계인 또는 관계인에게 중대위반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관리업자 등에 관한 벌칙 사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관태료

[해설] 소방시설법 벌칙(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관계인 또는 관계인에게 중대위반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관리업자 등

답) 3번

 

13. 가연성 물질의 구비조건으로 옳은 것은?

산소와의 친화력이 작다.

건조도가 낮다.

연소열이 작다.

열전도율이 작다.

[해설] 가연성 물질의 구비조건

산소와의 친화력이 크다.

활성화에너지가 작다.(작은 에너지로 불이 잘 붙어야 한다.)

열전도율이 작다.

연소열이 크다.

비표면적이 크다.

건조도가 높다.

답) 4번

 

14. 화재에 따른 소화방법으로 옳은 것은?

나트륨 화재 시 다량의 물을 주수하여 냉각 소화한다.

통전 중인 변전실 화재 시 포소화기로 제거 소화한다.

목조건물 화재 시 이산화탄소소화기로 억제 소화한다.

경유탱크 화재 시 다량의 포를 방사하여 질식 소화한다.

[해설]

금속화재(나트륨 화재)는 주수소화 금지

변전실 화재는 포소화기(물성분) 금지

목조건물 화재(A급 화재)는 이산화탄소소화기(BC소화기) 적응성이 없음

유류화재 시 포소화약제를 이용하여 소화

답) 4번

 

15. 위험물안전관리에 대한 물음이다. ( ), ( )에 알맞은 내용을 고르시오.

.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가연성으로 산소를 함유하여 자기연소가 이루어져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 소화가 곤란한 위험물은 ( )에 해당한다.

① ⓐ : 관할소방서장, : 2류 위험물

② ⓐ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5류 위험물

③ ⓐ : 시도지사, : 5류 위험물

④ ⓐ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 2류 위험물

[해설]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위험물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며,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

5류 위험물(자기반응성 물질)의 특징

  가연성 산소를 함유하여 자기연소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착화, 폭발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서 소화곤란

답) 2번

 

16. 위험물안전관리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산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이 있는 것을 위험물이라고 한다.

휘발유의 지정수량은 200L이다.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하면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서 신고해야 한다.

등유는 제6류 위험물에 포함된다.

[해설]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은 가지는 것을 위험물이라고 한다.

휘발유의 지정수량은 200L, 등유·경유의 지정수량은 1,000L이다.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

등유는 제4류 위험물이다.

답) 2번

 

17. 전기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누전차단기 고장에 의한 발화

전선이 무거운 물건 등에 눌렸을 때 단락에 의한 발화

배선 및 전기기계기구 등의 절연으로 인한 발화

멀티콘센트의 허용전류를 초과해서 발생하는 과전류에 의한 발화

[해설]

배선 및 전기기계기구 등의 절연은 전기화재를 방지해 준다.

답) 3번

 

18.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중 다음 사진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스누설탐지부

가스누설차단밸브

제어반

수신부

[해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구성

답) 2번

 

19. 소방시설의 종류 중 경보설비로 맞게 짝지어진 것은?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제연설비, 통합감시시설

자동화재탐지설비, 연결송수관설비

[해설] 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비상벨설비 및 자동식사이렌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답) 1번

 

20. 다음은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옳은 것은?

동작원리 : 화재 시 온도상승 감열실 내의 공기가 팽창 (   )을 압박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바이메탈

다이아프램

열접점

기동접점

[해설] 감지기 종류별 구조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

  구조 : 감열실, 다이아프램, 리크구멍, 접점 등으로 구분

  동작원리 : 화재 시 온도상승 감열실 내의 공기가 팽창 다이아프램을 압박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

  구조 : 바이메탈, 감열판 및 접점 등으로 구분

  동작원리 : 화재 시 감열판에 열전달 바이메탈이 휘어져 기동접점으로 이동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연기감지기

  이온화식스포트형 : 주위 공기가 일정농도 이상의 연기를 포함하게 될 경우 작동

  광전식스포트형 : 연기에 포함된 미립자가 광원에서 방사되는 광속에 의해 산란반사를 일으키는 것을 이용

답) 2번

 

21. 다음 그림과 같이 도통시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감지기 회로의 배선방식은?

송배선식

비접지 배선방식

3선식 배선방식

교차회로 배선방식

[해설]

송배선식 배선방식 : 도통시험(선로의 정상연결 여부 확인)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배선방식

답) 1번

 

22. 3선식 유도등이 자동으로 점등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작동 시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 작동 시

상용전원 정전 시

건물 내 일반 안내방송 시

[해설] 유도등의 3선식 배선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답) 4번

 

2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조직을 소집하여 편성상태를 확인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 기록결과를 몇 년 동안 보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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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 보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조직을 소집하여 편성상태를 확인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 기록결과(“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양식 활용)2년간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답) 2번

 

24. 화재대응 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

연기배출과 피난경로 확보를 위해 방화문은 개방상태로 두고 대피한다.

담당 대원은 비상방송설비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화재사실을 전파하며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피난개시를 명령한다.

화재가 접수되면 초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화재에 대응한다.

[해설]

화재 시 연기의 확산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하여 방화문은 평상 시 닫힘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 시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답) 2번

 

25. 장애유형별 피난보조 예시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노약자 : 지병을 표시하고, 1인의 유도자를 지정하여 줄서서 피난
. 시각장애인 : 피난유도 시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보다는 좌측 1m, 왼쪽 2m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고 피난
. 청각장애인 : 시각적인 전달을 위해 표정이나 제스처를 사용
. 지체장애인 :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피난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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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장애유형별 피난보조 예시

지체장애인 :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피난을 보조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보조기구를 적극 활용한다.

청각장애인 : 시각적인 전달을 위해 표정이나 제스처를 사용하고 조명을 적극 활용하며 메모를 이용한 대화도 효과적이다.

시각장애인 : 피난유도 시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보다는 좌측 1m, 왼쪽 2m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고 여려 명의 시각장애인이 동시 대피하는 경우 서로 손을 잡고 질서있게 피난토록 한다.

지적장애인 :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차분하고 느린 어조로 도움을 주러 왔음을 밝히고 피난을 보조한다.

노약자 : 장애인에 준하는 피난보조를 실시한다. 노인은 지병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조대가 알기 쉽게 지병을 표시하고, 1인의 유도자를 지정하여 줄서서 피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답) 4번

 

26. 소방교육 및 훈련 계획수립 시에 적용하는 원칙으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현실의 원칙, 교육자 중심의 원칙, 관련성의 원칙

실습의 원칙, 비현실성의 원칙, 경험의 원칙

교육자 중심의 원칙, 동기부여의 원칙, 목적의 원칙

경험의 원칙, 동기부여의 원칙, 관련성의 원칙

[해설]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원칙

학습자 중심의 원칙

동기부여의 원칙

목적의 원칙

현실성의 원칙

실습의 원칙

경험의 원칙

관련성의 원칙

답) 4번

 

27. 응급처치의 중요성이 아닌 것은?

긴급한 환자의 생명 유지

환자의 절박한 고통을 경감

입원치료의 기간 단축

지병의 예방과 치유

[해설] 응급처치의 중요성

긴급한 환자의 생명을 유지

환자의 고통을 경감

위급한 부상부위의 응급처치로 치료기간을 단축

현장처치의 원활화로 의료비 절감

답) 4번

 

28. 출혈의 증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호흡과 맥박이 빠르고 약하며 불규칙하며 호흡곤란도 나타난다.

반사작용이 둔해진다.

동공이 확대되고 두려움이나 불안을 호소한다.

혈압이 높아지며 피부가 창백해진다.

[해설] 출혈의 증상

호흡과 맥박이 빠르고 약하며 불규칙하다. 체온이 떨어지고 호흡곤란도 나타난다.

반사작용이 둔해진다.

탈수현상이 나타나며 갈증을 호소한다.

동공이 확대되고 두려움이나 불안을 호소한다.

혈압이 점차 저하되며, 피부가 창백해지고 차고 축축해진다.

구토가 발생한다.

답) 4번

 

29. 다음 중 연소의 3요소가 아닌 것은?

가연성물질

산소공급원

점화원(점화에너지)

화학적인 연쇄반응

[해설] 연소의 3요소 및 연소의 4요소

연소의 3요소 : 가연성물질, 산소공급원, 점화에너지

연소의 4요소 : 가연성물질, 산소공급원, 점화에너지, 화학적인 연쇄반응

답) 4번

 

30. 다음의 조건과 같은 불을 소화하였다. 소화방법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주방에서 프라이팬에 만두를 요리하다 불이 붙어 프라이팬 뚜껑을 재빨리 덮어 불이 꺼졌다.
. 캠프파이어 후 남은 불씨에 물을 부었더니 불이 꺼졌다.

. 제거소화, . 냉각소화

. 질식소화, . 제거소화

. 질식소화, . 냉각소화

. 억제소화, . 냉각소화

[해설]

주방에서 프라이팬에 만두를 요리하다 불이 붙어 프라이팬 뚜껑을 재빨리 덮어 불을 끄는 방법 : 공기 중의 산소농도를 21%에서 15% 이하로 떨어트려 소화시키는 질식소화

캠프파이어 후 남은 불씨에 물을 부었더니 불을 끄는 방법 : 가연물로부터 열을 뺏어 연소물을 착화온도 이하로 내려서 소화하는 냉각소화

답) 3번

 

31.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위험물의 분류로 옳은 것은?

1~6

1~5

1~4

1~3

[해설] 위험물의 분류

1류 위험물 : 산화성 고체

2류 위험물 : 가연성 고체

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5류 위험물 : 자기반응성 물질

6류 위험물 : 산화성 액체

답) 1번

 

32. ABC분말소화기의 주성분과 소화효과는?

주성분 : 1인산암모늄, 소화효과 : 부촉매

주성분 : 1인산암모늄, 소화효과 : 냉각

주성분 : 탄산수소칼륨, 소화효과 : 부촉매

주성분 : 탄산수소칼륨, 소화효과 : 질식

[해설] ABC분말소화기 주성분 및 소화효과

적응화재 주성분 약제의 색 소화효과
ABC 1인산암모늄(NH4H2PO4) 담홍색 질식, 부촉매(억제)

답) 1번

 

33. P형 수신기의 경계구역 설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나의 경계구역이 2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한다.

하나의 경계구역이 2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한다.

면적이 500㎡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한다.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700㎡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한다.

[해설] 경계구역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1회선(회로)이 화재 발생을 유효하고 효율적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범위를 정한 구역

하나의 경계구역이 2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하나의 경계구역이 2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답) 4번

 

34. A건물과 B건물의 경계구역 개수는 총 몇 개인가?(, A건물의 1층은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인다. B건물의 1층은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지 않는다.)

3

4

5

6

[해설] 경계구역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1회선(회로)이 화재 발생을 유효하고 효율적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범위를 정한 구역

 하나의 경계구역이 2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하나의 경계구역이 2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풀이]

A건물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 이하이므로 경계구역 수는 1개이다.

B건물의 경우 1층은 경계구역 수가 2, 2층은 경계구역수가 1, 3층과 4층은 500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으므로 1개이다.

따라서, 경계구역 수는 A건물 1, B건물 4개로 총 5개의 경계구역이다.

답) 3번

 

35. 소방계획의 작성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작성한다.

방문자를 제외한 관계인 및 재실자 전원이 참여하도록 수립한다.

작성 검토 승인의 3단계의 구조화된 절차를 거치며 작성한다.

소방계획에 맞는 교육훈련 및 평가 등 이행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해설] 소방계획의 작성원칙

실현 가능한 계획

관계인의 참여 : 관계인, 재실자 및 방문자 등 전원이 참여하도록 수립

계획수립의 구조화 : 작성 검토 승인의 3단계의 구조화된 절차를 거친다.

실행 우선 : 소방계획에 맞는 교육훈련 및 평가 등 이행의 과정이 있어야 소방계획이 완성됨

답) 2번

 

36. 다음은 유도등을 나타낸 그림이다.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는 피난구유도등, ()는 통로유도등, ()는 객석유도등이다.

()는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는 각각 복도, 거실 및 계단 통로유도등으로 구분된다.

()는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가 40m이면 7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유도등

유도등의 종류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객석유도등 설치개수(소수점 나오는 경우 절상할 것)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가 40m이면 설치개수 = (40m ÷ 4) -1 = 9따라서,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가 40m이면 9개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답은 4번이다.

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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