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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특정소방대상물 :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화재안전기준

 1) 성능기준 :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

 2) 기술기준 :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

무창층 : 지상층 충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 환기, 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 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면적 합계가 해당 층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

 가. 크기는 지름 50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피난층 :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건축허가등의 동의

 1) 동의대상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협의 및 사용승인의 신청 건축물

 2) 동의권자 : 시공지 또는 소재지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3) 동의요구자 :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가. 건축물, 위험물제조소등 : 건축 허가청

  나. 가스시설 : 가스관련 허가권을 가진 행정기관

  다. 지하구 :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4) 동의절차

  가. 5(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10)이내 동의여부 회신

  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4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 가능

  다. 허가기관에서 건축허가등의 취소시 7일 이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

 5)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물 범위

  가. 연면적 400㎡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 학교시설 100㎡ 이상, 노유자 시설 및 수련시설 200㎡ 이상,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

과 의원 제외)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300㎡ 이상]

  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공연장 1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다음의 시설

   ①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②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라.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마.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바. 의원(입원실이 있는 것으로 한정조산원·산후조리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발전시설 중 풍력발전소·전기저장시설, 지하구

  사. 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시설 제외)

   ①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아동복지시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아. 요양병원(, 의료재활시설 제외)

  자.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차.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6)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제외

  가.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누전경보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피난구조설비(비상조명등 제외)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나.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다.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의 소유자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1) 관계인은 건축법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라.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2)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관계인이 위의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 중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3)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4) 노유자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숙박시설

 5)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6) 다중이용업소

 7) 1) ~ 6)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 제외)

방염대상 물품

 1)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의 물품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나. 카펫

  다. 벽지류(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

  라. 전시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합판·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

  마. 암막·무대막(영화영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 포함)

  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다음의 것.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이나 목재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

  라. 흡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

  마.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

방염처리된 제품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경우

 1) 다중이용업소·의료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

 2)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방염성능기준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3) 탄화한 면적은 50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이내일 것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5)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 연기밀도는 400 이하 일 것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1) 자체점검 구분

  가. 작동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

  나. 종합점검 :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① 최초점검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② 그 밖의 종합점검 : 최초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

 2) 자체점검의 구분과 대상 등

점검
구분
점검 대상 점검자의 자격
(주된 인력)
작동
점검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함) (1) 관계인
(2)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3) 특급점검자
(4)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2) 위의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3) 작동점검 대상 제외
 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대상
 ② 위험물제조소등
 ③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종합
점검
(1)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특정소방대상물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 제외)
(4)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안마시술소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것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3) 자체점검 횟수 및 시기

점검구분 점검 횟수 및 점검 시기 등
작동점검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점검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1) 종합점검 대상 :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2) (1)호에 해당하지 않은 특정소방대상물(작동점검만 받는 대상) :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종합점검 1회 이상(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며, 점검시기는 다음과 같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1)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실시
(2) (1)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4)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비고]
1. 신축, 증축, 개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최초점검 제외)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사용승인일이 달라지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상태를 맨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 후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 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하며,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해야 한다.

 4) 자체점검 방법

 자체점검은 다음의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해야 한다.

소방시설 점검 장비 규격
모든 소방시설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절연저항측정기), 전류전압측정계  
소화기구 저울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전밸브압력계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헤드결합렌치(볼트, 너트, 나사 등을 죄거나 푸는 공구)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그 밖에 소화약제의 저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점검기구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기, 감지기시험기 연결막대, 음량계  
누전경보기 누전계 누전전류 측정용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 통화시험용
제연설비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압력차 측정기)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조도계(밝기 측정기) 최소눈금이 0.1럭스 이하인 것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1) 관계인은 자체점검 결과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대위반사항
(1)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 포함),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 포함)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2)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3) 소화배관 등이 폐쇄 차단되어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4)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

 2) 관리업자등은 자체점검 결과 중대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며, 관계인은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관리업자등은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소방시설등 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4) 관계인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가.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

  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5)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등 점검표 포함)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6)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를 보고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에 따라 이행계획의 완료 기간을 정하여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다만,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교체·정비의 규모 또는 절차가 복잡하여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기구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

  나.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경우 : 보고일로부터 20일 이내

 7) 이행계획을 완료한 관계인은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 이행완료 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가. 이행계획 건별 전·후 사진 증명사진

  나.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8) 자체점검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보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규격 : A4 용지)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작성 사항

 1) 대상물명

 2) 대상물 주소

 3) 점검구분(작동점검, 종합점검)

 4) 점검자

 5) 점검기간

 6) 불량사항

 7) 정비기간

 8) 점검표 부착일자

소방시설법 벌칙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 가중처벌 규정

   가. 상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을 완료하지 않아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명하였으나, 이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아니한 자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관계인 또는 관계인에게 중대위반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관리업자 등

 5)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벌칙사항 중 1)~ 4)번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가한다.

  → 징역 또는 벌금 사항이 아닌 과태료 사항의 경우 양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6)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나.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라.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아니한 자

  마. 관계인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관리업자등

  바.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관계인

   → 과태료 부과기준

    ①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 50만원

    ②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③ 지연보고 기간이 1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④ 점검 결과를 축소·삭제하는 등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만원

  사. 자체점검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관계인

   → 과태료 부과기준

    ① 지연완료기간 또는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 50만원

    ② 지연완료기간 또는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③ 지연완료기간 또는 지연보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완료 또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④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만원

  아.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관계인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1권 3-4편(23년 03월 개정판 반영)"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309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1권 3-4편(23년 03월 개정판 반영)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의 설계 1) 소방시설설계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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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소방관계법령(3)

제조소 시설기준

 제조소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장소를 말한다.

  1) 안전거리 : 위험물시설 또는 그 구성부분과 다른 공작물 또는 방호 대상물과의 사이에 소방안전상 확보해야 할 수평거리를 말한다.

  2) 보유공지 : 위험물시설 또는 그 구성부분의 주위에 확보해야 할 절대공간을 말하며, 소방활동의 공간을 제공하고 화재 시 상호연소방지를 위해 설치한다.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m 이상

  3) 표지 및 게시판

   . “위험물 제조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

   .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따로 설치

    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기엄금

    2류 위험물(인화성고체 제외)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 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4류 위험물 또는 제5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표지 및 게시판

  4) 건축물 구조

   . 구조 : 지하층이 없도록 한다.

   . 지붕 :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 출입구 및 비상구 : 60분+방화문, 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한다.

   .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 : 위험물이 침윤하지 못하는 재료로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5)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

   . 채광설비 : 불연재료로 하며,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채광면적은 최소화한다.

   . 조명설비 : 방폭등, 내화·내열전선을 사용하며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한다.

   . 환기설비

    환기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한다.

    급기구는 당해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으로 하되, 급기구의 크기는 800이상으로 한다.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한다.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틸레이터 또는 루프팬방식으로 설치한다.

  6) 배출설비 :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기 위한 설비이다.

  7) 옥외시설이 바닥

   . 바닥의 둘레에 턱 설치 : 높이 0.15m 이상, 턱이 있는 쪽이 낮게 설치

   . 재료 : 콘크리트, 기타 불침윤재료

   . 집유설비 : 바닥의 최저부

   . 유분리장치

  8) 위험물의 누출·비산방지 :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는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9) 가열·냉각설비의 온도 측정장치

  10) 정전기 제거설비

   . 접지에 의한 방법

   .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11) 피뢰설비 :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 제외)에 피뢰치 설치

  12) 옥외 위험물 취급탱크의 방유제 설치(이황화탄소 제외)

   . 방유제 용량

    하나의 탱크 : 탱크용량의 50% 이상

    2기 이상의 탱크 : 최대탱크용량의 50% + 나머지 탱크용량의 합계의 10% 이상

   . 방유제의 구조 및 설비

   옥외저장탱크의 방유제 기준에 한한다.

위험물제조소 구조(출처. 한국기술단)

옥내저장소 시설기준

 옥내저장소는 창고로, 법령에 정하는 용기에 수납하여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

  1) 안전거리, 표지 및 게시판 : 위험물제조소 기준을 준용한다.

  2) 보유공지

옥내저장소 보유공지

  3) 구조 및 설비

   . 저장창고는 위험물 저장을 전용으로 하는 독립된 건축물로 하여야 한다.

   .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 : 6m 미만의 단층건물

   . 바닥 : 지면보다 높게 유지하고 내화구조로 한다.

   . 지붕 : 가벼운 불연재료(반자 설치금지)

   . 출입구 :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4) 채광·조명·환기·배출설비 : 위험물제조소의 설치기준에 준한다.

  5) 기준면적

   . 다음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 1,000이하

    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그 밖에 지정수량이 50인 위험물

    3류 위험물 중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및 황린

    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1석유류 및 알코올류

    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6류 위험물

   . 가목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 2,000이하

   . 가목의 위험물과 나목의 위험물을 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에 각각 저장하는 창고 : 1,500이하

옥내저장소 구조(출처. 한국기술단)

옥외저장소 시설기준

 옥외저장소는 옥외의 장소에서 용기 속에 위험물을 넣어 저장하는 곳을 말한다.

  1) 안전거리, 표지 및 게시판 : 위험물제조소 기준을 준용한다.

  2) 보유공지

옥외저장소 보유공지

  3) 구조 및 장치

   . 울타리 기능이 있는 것(덩어리 상태의 유황의 경우 높이 1.5m 이하)으로 경계 표시한다.

   . 습기가 없고 배수가 잘되는 장소에 설치한다.

  4) 옥외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 2류 위험물 중 유황 또는 인화성 고체

   . 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 알코올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유류

   . 6류 위험물

  5) 선반 등의 구조물

   . 선반의 높이 : 6m 초과하지 않을 것

   . 불연성 또는 난연성 등의 천막 : 과산화수소 또는 과염소산 저장 시 반드시 설치

   . 캐노피 또는 지붕의 구조 : 차광 등을 위하여 불연재료로 설치

옥외저장소 구조(출처. 한국기술단)

옥외탱크저장소 시설기준

 옥외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를 말한다.(지하탱크, 이동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제외)

  1) 안전거리, 표지 및 게시판 : 위험물제조소 기준을 준용한다.

  2) 보유공지

옥외탱크저장소 보유공지

  3) 탱크의 외부구조 등 : 두께 3.2이상의 강철판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재료로 틈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4) 탱크의 이상내압 방출구조 : 위험물의 폭발 등으로 탱크 내부의 압력이 이상상승할 경우, 내부의 가스 또는 증기를 상부로 방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옥외탱크저장소 구조(출처. 한국기술단)

옥내탱크저장소 시설기준

 옥내탱크저장소는 내화구조 등의 탱크전용실에 설치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

  1) 시설기준

   . 탱크는 전용실로서 단층 건물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층이 아닌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의 탱크전용실에 설치 가능한 것

     2류 위험물 중 황화린·적린 및 덩어리 유황

     3류 위험물 중 황린

     6류 위험물 중 질산 탱크

    단층이 아닌 건축물의 전용실에 설치 가능한 위험물

     2류 위험물 중 황화린·적린 및 덩어리 유황

     3류 위험물 중 황린

     6류 위험물 중 질산

     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38이상인 위험물

   . 단층 건물에 설치하는 탱크전용실 기준

    ·기둥·바닥 : 내화구조

    : 불연재료

    지붕 : 불연재료로 하고 반자 설치 금지

    출입구 : 60분+방화문, 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

    바닥 : 콘크리트 등으로 경사지게 하고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 설치

    출입구 턱의 높이 : 탱크전용실 내 옥내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용량의 탱크)의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이 이상으로 할 것

   . 단층이 아닌 건축물에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의 기준

    ·기둥·바닥·: 내화구조

    상층이 없는 부분 :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고 반자 설치 금지

    창 설치 금지

    출입구 :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

    바닥·문턱 : 단층 건물 기준 적용

  2)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 규제를 받지 않는다.

  3) 탱크 등의 간격 : 0.5m 이상(점검 및 보수에 지장이 없으면 예외), 탱크와 지붕(상층 바닥) 사이의 간격은 법령상 기준은 없지만 점검 등을 위해 0.5m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좋다.

  4) 탱크전용실의 탱크 용량

   . 1층 이하 층의 건물에 설치 시 : 지정수량 40배 이하

   . 2층 이상 층의 건물에 설치 시 : 지정수량 10배 이하

  5) 통기장치

   . 통기관의 지름 : 30이상

   .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

   . 통기관의 끝부분

    수평면에 대하여 아래로 45°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입 방지

    건축물의 창 또는 출입구 등의 개구부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옥외에 설치하되,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의 높이로 할 것

   . 통기관은 가스 등이 체류하지 않도록 굴곡이 없도록 할 것

옥내탱크저장소 구조

지하탱크저장소 시설기준

 지하탱크저장소는 지반면 아래에 매설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로서, 원칙적으로 방수조치를 실시한 철근콘크리트조 구조 내에 설치해야 한다.

  1) 표지 및 게시판 : 위험물제조소 기준을 준용한다.

  2)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 규제를 받지 않는다.

  3) 탱크전용실

   . ·바닥 및 뚜껑의 두께는 0.3m 이상일 것

   . ·바닥 및 뚜껑의 내부에는 직경 9부터 13까지의 철근을 가로 및 세로로 5부터 20까지의 간격으로 배치할 것

   . ·바닥 및 뚜껑의 재료에 수밀콘크리트를 혼입하거나 벽·바닥 및 뚜껑의 중간에 아스팔트층을 만드는 방법으로 적정한 방수조치를 할 것

  4) 탱크매설

   . 본체 윗부분이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의 깊이에 매설

   . 탱크는 0.6m 이상, 탱크전용실은 0.1m 이상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한다.

   . 탱크실 설치 시 : 지하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안쪽과의 사이에 0.1m 이상의 간격을 두고, 탱크실 내부에는 건조된 모래 또는 5이하인 마른 자갈분을 채운다.

   . 탱크 상호 간의 거리 : 탱크 상호 간의 간격은 1m 이상으로 해야 한다.(인접탱크 용량의 합계가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일 경우 : 0.5m)

  5) 과충전 방지장치

   . 탱크용량을 초과하는 위험물이 주입될 때 자동으로 그 주입구를 폐쇄하거나 위험물의 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방법

   . 탱크용량의 90%가 찰 때 경보음을 울리는 방법

  6) 계량장치 : 자동측정계량장치 또는 계량구를 설치한다.

  7) 지하탱크 배관 설치 위치 : 당해 탱크의 윗부분에 설치한다.

  8) 탱크실의 누유검사관 : 위험물이 새는 것을 검사하기 위하여 탱크 1기당 4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9) 맨홀

   . 보호틀의 기준

    보호틀을 탱크에 용접

    보호틀의 뚜껑에 걸리는 하중이 직접 보호통에 걸리지 않도록 설치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설치

   . 배관이 보호틀을 통과하는 부분에는 용접 등으로 침수 방지 조치

  10) 지하저장탱크의 통기관 및 안전장치 : 통기관은 옥외탱크저장소 기준으로 준용하고 압력탱크의 경우 위험물 제조소의 규정에 의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탱크저장소 구조(출처. 한국기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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