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방화 : 방화에 의한 화재는 경제 사회가 발전할수록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공사현장의 경우 보안 등이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방화로 인한 화재 우려가 높음
3) 현장사무소 등 가설건축물 화재
가. 공사현장의 가설건축물은 현재 소방대상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방설비 등의 설치유지 관리 의무가 없음
나. 그러나 난방을 위한 전열기, 가연물인 단열재 등의 사용이 이루어지고 식당 등에서는 화기의 취급도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건물보다 상대적으로 화재에 매우 취약함.
4) 작업자 부주의
가. 작업자 부주의는 공사중 용접작업의 불티로 인한 화재와 담뱃불에 의한 화재가 대표적이다.
나. 용접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사현장에는 단열재, 페인트류 등 다량의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이 적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착화되면 대형 화재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공사장 공종별 화재위험
⚬ 용접·용단·화기작업이란?
1) 용접작업 : 이어붙이고자 하는 두 개 이상의 모재(금속)의 접합부분에 열이나 압력을 가해 결합시키는 작업
2) 용단작업 : 용접작업과는 반대로, 고열을 이용하여 자재를 절단하는 작업으로, 대표적인 용단작업방식은 가스토치를 이용한 용단방법이다.
3) 화기작업 : 공사현장에서 열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공정을 의미하며, 용접, 용단을 물론, 연마, 드릴, 화염이나 스파크가 발생하는 작업, 발열기기를 사용하거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기기를 사용하는 모든 작업을 의미한다.
⚬ 화기작업의 최소화 : 화기작업이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화기작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비화기(Cool-work)” 방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화기작업의 관리감독 절차
1) 화재안전 감독자(감독관)는 예상되는 화기작업의 위치를 확정하고, 화기작업의 시작 전, 작업현장의 화재안전조치 상태 및 예방책을 확인
2) 작업현장의 준비상태가 확인되고, 화재안전 감시자가 현장에 배치된 후, 화재안전 감독자(감독관)은 서명을 하고 작업허가서를 발급
3) 화기작업 허가서는 작업구역 내 게시하여, 해당 작업현장 내의 작업자와 관리자가 화기작업에 대한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함
4) 화기작업 중 화재감시자는 작업 중은 물론, 휴식시간 및 식사시간 등에도 해당 현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계속 진행하며, 화재발생 시 초동대처가 가능한 상태의 대응준비를 갖추어야 함
5) 작업완료 시 화재감시자는 해당 작업구역 내에 30분 이상 더 상주하면서 발화 및 착화 발생 여부에 대한 감시를 진행함, 이때 작업구역의 직상, 직하층에 대한 점검도 병행함(점검 확인 후 허가서 확인란에 서명)
6) 화재안전 감독자(감독관)에게 작업 종료를 통보
7) 전체 작업 및 감시감독시간 완료 시 화재안전 감독자(감독관)는 해당 구역에 대한 최종점검 및 확인 후 허가서에 서명하여 작업완료를 확인(확인 날인된 허가서는 작업기록으로 보관)
⚬ 밀폐공간에서의 화기작업 시 주의사항
1) 밀폐된 작업공간 내에 가연성, 폭발성 기체나 유독가스 존재여부 및 산소결핍 여부를 작업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작업중에도 지속적으로 공기 중 산소농도를 체크
2) 밀폐공간과 연결되는 모든 파이프, 덕트, 전선 등은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연결을 끊거나 막아서 작업장 내로의 유입을 차단
3) 작업 중 지속적인 환기가 가능토록 조치
4) 용접에 필요한 가스실린더,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공간 외부 안전한 곳에 배치
5) 감시인은 작업자가 내부에 있을 때에는 항상 정위치하며, 보호구를 포함하여 적정한 개인보호장구를 갖출 것
⚬ 전기 용접 시 감전사고 방지 대책
1) 2차측 무부하 전압이 낮은 용접기의 사용
2) 자동전격방지기의 사용 : 자동전격방지기는 교류 아크 용접기의 아크 발생을 중단시키고 1초 이내에 해당 교류 아크 용접기의 2차측 무부하 전압을 자동적으로 25V 이하로 바꿀 수 있는 방호장치이다.
3) 기타 절연 용접봉 홀더의 사용, 적당한 케이블의 사용, 절연장갑의 사용, 케이블 커넥터의 절연상태, 용접기 단자와 케이블의 접속, 용접기 외함의 접지 등에도 수시점검으로 감전재해에 대비해야 한다.
⚬ 가스 용접 시 안전작업수칙
1) 용접하기 전에 반드시 소화기·소화수의 위치를 확인한다.
2) 작업하기 전에 안전기와 산소 조정기의 상태를 점검한다.
3) 보안경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4) 토치의 점화는 조정기의 압력을 조정하고, 먼저 토치의 아세틸렌 밸브를 연 다음에 산소밸브를 열어 점화시키며, 작업 후에는 산소 밸브를 먼저 닫은 후에 아세틸렌 밸브를 닫는다.
5) 토치 내에서 소리가 날 때 또는 과열되었을 때는 역화에 주의한다.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역화 원인
① 압력 조정기 고장
② 팁이 과열되었을 때
③ 산소공급이 과다할 때
④ 토치의 성능이 좋지 않을 때
⑤ 토치 팁에 이물질이 묻었을 때
⑥ 토치의 성능 불량
나. 조치 : 산소 밸브를 잠그고 아세틸렌 밸브를 잠근 후 산소 밸브를 조금 열고 물속에 담근다.
6) 작업이 끝난 후 화기나 가스의 누설 여부를 살핀다.
7) 용접 이외의 목적으로 산소를 사용하지 않는다.
8) 산소용 호스와 아세틸렌용 호스는 색으로 구별된 것을 사용한다.
가. 아세틸렌 호스 : 적색, 산소 호스 : 흑색
나. 아세틸렌 용기 : 황색, 산소 용기 : 녹색
9) 아세틸렌 및 산소는 저장소로부터 사용장소까지의 배관에 수송 도중 사고가 없도록 상용압력 1.5배의 수압 테스트와 1.1배의 기밀 테스트를 한다.
10) 토치에 기름이나 그리스를 바르지 않는다.
11) 조정용 나사를 너무 세게 죄지 않는다.
12) 안전밸브의 열고 닫음은 조심스럽게 하고 밸브를 1.5회전 이상 돌리지 않는다.
13) 용해 아세틸렌의 용기에서 아세틸렌이 급격히 분출될 때에는 정전기가 발생되어 인체가 접근하면 방전되므로 급격히 분출시키지 않는다.
14) 아세틸렌은 0.13㎫ 이상의 압력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15) 용기의 저장소의 온도는 40℃ 이하를 유지한다.
16) 용기 저장소는 화기가 없도록 옥외로서 환기가 잘 되는 구조여야 한다.
17) 발생기에서 5m 이내, 발생기실에서 3m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이나 화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18) 토치 팁의 청소 용구는 줄이나 팁 클리너를 사용할 것
제9편 종합방재실의 운용
⚬ 개요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많이 건축되고 화재는 물론 테러, 재난 등의 위험으로부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
⚬ 기존감시시스템
1) 장소적으로 통합 개념으로 구성
2) 장소별 정보의 수집 및 감시가 요구
3) 비용, 장소, 인력이 많이 필요
⚬ 통합감시시스템
1) 장소적 통합 개념에서 시스템적 통합 방식으로 구성
2) 언제, 어디서나 정보의 수집 및 감시가 용이
3) 비용, 장소, 인력에 따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 종합방재실의 구축효과
화재피해 최소화
화재 시 신속한 대응
시스템 안전성 향상
유지관리 비용 절감
· 신속한 화재탐지 · 인명을 최우선으로 보호 · 재난피해 최소화 · 신속한 피난유도
· 화재의 입체적 감시, 제어 · 중앙화재 감시로 신속 대응 · 담당자에게 화재상황 전달 · 가스누출사고 신속대응
· 비화재보 억제 · 고장 및 장애 상황 신속 처리 · 시스템 신뢰성 확보
· 유지보수 비용 절감 · 작동상황 기록관리 편의성 · 운영인력 비용 절감
⚬ 시스템의 구성
1) CCTV설비
2) 보안설비
3) 가스감시설비
4) 승강기설비
5) 자동화재탐지설비
6) 방송설비
⚬ 종합방재실의 설치
⚬ 관련근거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종합방재실의 설치개수 : 1개. 다만, 100층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이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종합방재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관계지역 내 다른 종합방재실에 보조 종합재난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재난관리 업무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위치
1) 1층 또는 피난층
2) 초고층 건축물에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에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려는 경우 2층 또는 지하1층에 설치할 수 있다
3)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할 수 있다
4) 비상용 승강장, 피난 전용 승강장 및 특별피난계단으로 이동하기 쉬운 곳
5) 재난정보 수집 및 제공, 방재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6) 소방대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
7) 화재 및 침수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적은 곳
⚬ 종합방재실의 구조 및 면적
1)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설치할 것.
2) 인력의 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하여 종합방재실과 방화구획된 부속실을 설치할 것
3) 면적은 20㎡ 이상으로 할 것
4) 재난 및 안전관리, 방범 및 보안, 테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와 근무 인력의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재난 발생 시 소방대원의 지휘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5) 출입문에는 출입 제한 및 통제 장치를 갖출 것
⚬ 종합방재실의 설비 등
1) 조명설비 및 급수·배수설비
2)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하는 설비
3) 급기·배기 설비 및 냉방·난방 설비
4) 전력 공급 상황 확인 시스템
5) 공기조화·냉난방·소방·승강기 설비의 감시 및 제어시스템
6) 자료 저장 시스템
7) 지진계 및 풍향·풍속계(초고층 건물에 한정)
8) 소화장비 보관함 및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9) 피난안전구역,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및 테러 등의 감시와 방범·보안을 위한 CCTV
10)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3명 이상 상주
가. 가스폭발 : 가연성가스와 지연성가스(공기 또는 산소)와의 혼합기체가 연소범위 내에서 발화원의 존재하에 폭발하는 경우이다. 충격파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연소의 전파속도가 0.1~10㎧로 음속보다 느리게 이동하는 현상을 폭연(Deflagration)이라 하며, 충격파를 발생하면서 급격히 진행되는 연소로서 전파속도가 1,000~3,500㎧로 음속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현상을 폭굉(Detonation)이라 한다.
나. 분무폭발 : 고압의 유압설비 일부가 파손되어 내부의 가연성 액체가 공기 중에 분출되어 이것이 미세한 액적이 되어 무상으로 공기 중에 존재할 때 착화에너지가 주어지면 발생한다.
다. 분진폭발 : 분진이란 가연성 고체로서 기체 중에 부유하는 미세한 고체입자의 직격이 1 이상~ 1,000㎛ 이하인 것을 말하며, 분진폭발은 가연성 고체의 아주 작은 분말이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을 때 에너지가 주어지면 폭발하는 현상이다.
라. 분해폭발 : 석유화학공업에서 다량으로 취급하는 에틸렌, 산화에틸렌이나 금속의 용접, 용단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아세틸렌 등이 분해하는 경우가 있고, 이때에는 상당히 큰 발열을 동반하기 때문에 분해에 의해 생성된 가스가 열팽창되고 이때 생성되는 압력 상승과 이 압력의 방출에 의해 지연성 가스 없이 폭발이 일어난다.
2) 응상폭발
가. 수증기폭발. : 고온의 용융금속이나 슬러그가 물속에 급속냉각 되었을 때 일시적으로 물은 과열상태가 되고 조건에 따라 순간적인 짧은 시간에 액상에서 기상으로 상변화가 일어나서 급격한 비등에 의한 폭발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현상
나. 과열액체 증기폭발 : 보일러와 같이 고압의 포화수를 저장하고 있는 용기가 파손 등의 원인으로 동체의 일부분이 열리면 용기 내압이 급속히 하락되여 일부 액체가 급속히 기화하면서 증기압이 급상승하여 용기가 파괴되면서 폭발하는 현상
다. 액화가스의 증기폭발 : LPG는 메탄, 에탄, 프로판 등의 탄화수소의 저온액화 가스로 상온의 물 위에 유출될 때 조건에 따라 급격한 기화에 의한 비등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액상에서 기상으로 급격한 상변화에 의한 현상
라. 전선폭발 : 고상에서 급격히 액상을 거쳐 기상으로 전이할 때도 폭발현상이 일어난다. 알루미늄제 전선에 한도 이상의 대전류가 흘러 순식간에 전선이 가열되고 용융(850℃)과 기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폭발을 일으켜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
마. 고체상태 간의 전이에 의한 폭발 : 고체인 무정형 안티몬이 동일한 고체상의 안티몬으로 전이할 때에 발열함으로써 주위의 공기가 팽창하여 폭발현상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바. 감압폭발 : 고도의 감압상태에 있는 용기의 일부가 파손되면 외기가 급속히 유입되고 큰 폭음과 함께 파편이 주위로 비산하면서 폭발하는 현상
⚬ 가스폭발에 영향을 주는 변수
1) 주위온도
2) 주위압력
3) 폭발범위
4) 인화점 및 연소점
5) 최소산소농도
6) 불활성가스
7) 가연성 물질의 양
8) 착화지연 시간
9) 폭발성 물질의 조성
10) 가연성 물질의 유동상태 : 난류
11) 주위의 기하학적 조건 : 개방 또는 밀폐
12) 착화원의 성질 : 형태, 에너지, 지속시간
⚬ 증기운 폭발(UVCE)
대기 중에 대량의 가연성 가스 또는 가연성 액체가 유출하여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증기가 공기와 혼합해서 가연성 혼합기체를 형성하고 발화원에 의하여 발생하는 폭발을 “증기운 폭발”이라 부른다. 개방된 대기 중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자유공간 중의 증기운 폭발로서 UVCE(Unconfined Vapor Cloud Explosion)라고 한다.
1) 폭발이 일어나는 단계
가. 다량의 가연성 증기의 급격한 방출, 일반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과열로 압축된 액체의 용기가 파열될 때 일어난다.
나. 증기가 분산되어 주변 공기가 혼합되어 연소범위 내에 있다.
다. 증기운의 점화가 일어난다.
2) 증기운 폭발의 특징
가. 증기운의 크기가 증가하면 점화확률이 높아진다.
나. 증기운의 재해는 폭발보다 화재가 일반적이다.
다. 폭발효율을 BLEVE(Boiling Liquid Expanding Vapor Explosion)보다 적다.
3) 일반적인 방지대책
가. 물질의 방출을 막는다.
나. 휘발성 물질이나 가연성 물질의 취급 시 재고량을 낮게 유지한다.
다. 아주 낮은 농도에서 누설을 감지할 수 있는 검지기를 사용하여 가스누설 여부를 확인한다.
라. 만약 누설 시 초기단계에서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중지할 수 있는 자동차단밸브를 설치한다.
⚬ 비등액체팽창증기폭발(BLEVE)
가스저장탱크 지역의 화재발생 시 화재의 주변에 있는 저장탱크가 가열되어 탱크 내 가스부분은 온도상승과 비례하여 탱크 내 압력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하게 된다. 탱크가 계속 가열되어 용기강도는 저하되면 파열되고 이때 내부의 가열된 비등상태의 액체가 기화하면서 팽창하여 설계압력을 초과하게 되고 탱크가 파괴되어 화구(Fire Ball)를 형성하며 급격한 폭발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비등액체팽창증기폭발(BLEVE : Boiling Liquid Expanding Vapor Explosion)라 한다.
1) 파이어볼(Fire Ball)
파이어볼이라는 것은 액화가스 탱크가 폭발하면서 플래시(Flash)증발을 일으켜 가연성 액체 및 기체 혼합물이 대량으로 분출된다. 이것이 발화하면 지면에 반구상으로 화염을 형성한 후 부력으로 상승함과 동시에 주변의 공기를 말아 올려 화염이 구상으로 변화되면서 버섯형태의 화재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BLEVE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
가. 가연성 액체 또는 가스가 밀폐계 내에 존재하여야 한다.
나. 화재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가연물이 비점 이상 가열되어야 한다.
다. 저장탱크의 기계적 강도 이상 압력이 형성되어야 한다.
라. 파열이나 균열 등에 의하여 내용물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어야 한다.
3) BLEVE에 영향을 주는 인자
가. 저장된 물질의 종류와 형태
나. 저장용기의 재질
다. 내용물의 물리적 역학상태
라. 주위온도와 압력상태
마. 내용물의 인화성 및 독성 여부
4) BLEVE의 예방대책
가. 용기 내의 압력 상승방지를 위한 감압시스템에 의해 압력을 내려준다.
나. 탱크외벽의 단열조치, 탱크의 지하시설, 탱크표면에 냉각살수 장치 설치, 화염차단의 목적으로 긴급이송하여 화염으로부터 탱크로의 입열을 억제한다.
다. 액상과 기상부분의 열전도도가 좋은 물질을 설치(알루미늄 합금박판)한다.
라. 방유제를 경사지게 하여 집액부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화염이 직접 탱크에 접하지 않도록 한다.
⚬ TNT 당량
1) 폭약(TNT)이 폭발할 때 폭발에너지 등 폭발특성은 실험에 의해 측정되어 다른 물질의 폭발특성치도 TNT와 비교하여 TNT 양으로 환산하면 편리하다.
2) 어떤 물질이 폭발할 때 발생되는 에너지와 동일에너지를 나타내는 TNT 중량은 다음과 같다.
⚬ 폭발 제어시스템의 기본 개념
1) 위험한 환경의 제어(불활성화)
가. 질소, 이산화탄소 등 불활성가스로 희석하여 가연성 혼합기 형성을 회피한다.
나. 산소농도를 최소산소농도(MOC) 이하로 낮춘다.
다. 불활성화(Inerting) : 인화성 가스의 MOC는 10%, 분진의 MOC는 8%, 설계 시 불활성화는 MOC 보다 4% 이상 낮게 설계한다.
2) 발화원의 제거
3) 방폭기기 설치
가.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곳에 불꽃이나 폭발에 견디는 전기설비 설치
나. 본질안전 방폭구조 등
⚬ 폭발진압 및 보호시스템
1) 봉쇄(Containment)
가. 장치나 건물이 폭발압력에 견디도록 충분히 강하게 제작
나. 종류 : 압력용기, 방폭벽, 차단물, 방폭 큐비클
2) 차단(Isolation)
가. 폭발이 다른 곳으로 전파될 때 자동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설비
나. 초고속 검지설비와 차단밸브
3) 불꽃방지기(Flame Arrestor)
가. 불꽃이 인화성 가스나 증기-공기 혼합물로의 전파방지설비
나. 가스나 증기가 통과할 수 있는 좁은 망 설치
다. 불꽃이 작은 불꽃으로 세분화되어 소화
라. 금속망형, 금속판형
4) 폭발억제(Explosion Suppression)
가. 파괴적인 압력이 발달하기 전에 인화성 분위기 내로 소화약제를 고속분사
나. 자동폭발 억제설비로 진압
다. 구성 : 검출기, 약제 및 추진제, 방출기구, 제어기구
5) 폭발배출(Explosion Venting)
가. 위험한 장치나 작업은 옥외, 별도의 건물 또는 건물 내 내압벽으로 구획된 장소 등으로 폭발을 적절하게 배출
나. 최상층에 위치, 배출구 설치 등 폭발위험장치
다. 벽체의 강도보다 약하게 파열판 설치
6) 안전거리 유지
⚬ 위험장소 분류
1) 0종 장소 : 지속적 폭발 또는 장기간 계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가. 인화성액체의 용기 또는 탱크 내의 액면 상부의 공간부
나. 가연성 가스용기, 탱크의 내부 등
2) 1종 장소 : 정상상태 하에서 간헐적으로 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가. 탱크로리 등에 인화성액체 충전 시 개구부 부근
나. 릴리프밸브가 작동하여 가연성가스 또는 증기를 방출하는 경우 밸브 부근
다. 탱크류 벤트 부근
라. 위험성가스가 누출할 우려가 있는 장소 내에 가스가 체류할 수 있는 피트 부근
3) 2종 장소 : 이상상태에서 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가. 가연성 가스 또는 인화성 가스의 용기류가 부식, 열화 등에 의하여 파손하여 가스 또는 액체가 누출할 우려가 있는 장소
나. 운전원의 오조작으로 가스 또는 액체가 방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
다. 이상반응으로 고온, 고압이 되어 장치를 파손하여 가스 또는 액체가 분출할 우려가 있는 장소
라. 강제 환기장치의 고장으로 가스 또는 증기가 외부에서 침임되어 위험 분위기를 생성할 우려가 있는 장소
⚬ 방폭구조의 분류
1) 압력방폭구조
가. 용기 내부에 보호기체(질소 등의 불연성 기체)를 압입하여 내부 압력을 유지함으로써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가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
나. 대상기기 : 전기기기의 접점류, 개폐기, 변압기, 전동기, 계측기, 조명기구 등 아크 발생 모든 전기기기
다. 사용장소 : 1종, 2종 장소
2) 유입방폭구조
가. 전기기기의 불꽃, 아크 또는 고온이 발생하는 부분을 기름 속에 넣어 기름면 위에 존재하는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한 구조
나. 대상기기 : 전기기기의 접점류, 개폐기, 변압기, 전동기, 계측기, 조명기구 등 아크 발생 모든 전기기기
다. 사용장소 : 1종, 2종 장소
3) 안전증방폭구조
가. 정상운전 중에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에 점화원이 될 전기불꽃 및 고온부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적·전기적 구조상 또는 온도 상승에 대해서 특히 안전도를 증가
나. 대상기기 : 안전증 변압기, 안전증 접촉단자, 안전증 측정계기
다. 사용장소 : 2종 장소
4) 본질안전방폭구조
가. 정상 시 및 사고 시(단선, 단락, 지락 등)에 발생하는 전기불꽃, 아크 또는 고온에 의하여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에 점화되지 않는 것이 점화시험 등에 의하여 확인된 구조
나. 대상기기 : 측정 및 제어장치, 미소전력 회로
다. 사용장소 : 0종, 1종, 2종 장소
5) 내압방폭구조
가. 전폐구조로 용기 내부에서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가 폭발했을 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며 또한 접합면, 개구부 등을 통해 외부의 폭발성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한 구조
나. 대상기기 : 전기기기의 접점류, 개폐기, 변압기, 전동기, 계측기, 조명기구 등 아크 발생 모든 전기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