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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편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적용기준

소방시설의 종류(소경피용활)

 1) 소화설비

1. 소화기구 1) 소화기
2)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3) 자동확산소화기
2. 자동소화장치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4) 가스자동소화장치
5) 분말자동소화장치
6)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3.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
4. 스프링클러설비등 1) 스프링클러설비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
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5. 물분무등소화설비 1) 물분무소화설비
2) 미분무소화설비
3) 포소화설비
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5) 할론소화설비
6)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7) 분말소화설비
8) 강화액소화설비
9)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6. 옥외소화전설비

 2) 경보설비

1. 단독경보형감지기
2. 비상경보설비(비상벨설비 및 자동식사이렌설비)
3. 시각경보기
4. 자동화재탐지설비
5. 비상방송설비
6. 자동화재속보설비
7. 통합감시시설
8. 누전경보기
9. 가스누설경보기

 3) 피난구조설비

1.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2.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 (방공인)
3. 유도등 : 피난유도선·피난구유도등·객석유도등·유도표지
4.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4) 소화용수설비

1. 상수도소화용수설비
2.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설비(제송살콘무연)

1. 제연설비
2. 연결송수관설비
3. 연결살수설비
4. 비상콘센트설비
5. 무선통신보조설비
6. 연소방지설비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 적용기준

 1) 소화기구 설치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33이상

 2)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

  아파트 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 전층

 3)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대상

  가. 건축물의 연면적 3,000이상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장례시설, 복합건축물은 1,500이상

  다. 지하가 중 터널로서 1,000m 이상

 4)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가. 층수가 6층 이상 전층

  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 600이상 전층

 5)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가.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 600미만

  나. 노유자 시설 중 노유자 생활시설은 전부

  다. 노유자 생활시설 외의 노유자 시설은 바닥면적 합계 300이상 600미만

 6) 물분무등소화설비

  가.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의 연면적 800이상

  나.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200이상

  다.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20대 이상

  라. 전기실·발전실·변절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 300이상

 7) 옥외소화전설비 설치대상

  가.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이상

  나.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전부

 8) 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400이상

 9) 비상방송설비 설치대상

  가. 연면적 3,500이상

  나.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 전부

  다.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전부

 10)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가.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 연면적 600이상

  나.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지하가 연면적 1,000이상

  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또는 묘지관련시설 연면적 2,000이상

  라. 노유자 생활시설 전부

  마. 요양병원 전부

  바.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전부

 11) 자동화재속보설비

  가.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바닥면적 1,500이상

  나.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전부

 12) 상수도소화용수설비

  가. 건축물의 연면적 5,000이상

  나. 가스시설로서 지상노출 탱크의 저장용량 합계 100톤 이상

 13) 제연설비

  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 200이상, 영화상영관의 경우 수용인원 100인 이상

  나.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 1,000이상

  다. 지하가로 연면적 1,000이상

 14) 연결송수관설비

  5층 이상으로 연면적 6,000이상

 15) 연결살수설비

  가.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해당용도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1,000이상

  나.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 150이상

 16) 비상콘센트설비

  가.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11층 이상의 층

  나.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것은 지하층 전층

 17) 무선통신보조설비

  가.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3,000이상

  나.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것은 지하층 전층

  다.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16층 이상의 층

 18) 연소방지설비

  지하구 전부

수용인원의 산정방법

 1)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 종사자의 수에 침대의 수(2인용 침대는 2인으로 산정)를 합한 수

  -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 종사자수에 숙박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2) 위의 1)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 : 바닥면적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 바닥면적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

 3)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 바닥면적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

 4)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계산결과 1 미만의 소수는 반올림한다.

수용인원 계산방법 사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1) 소화기 :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현장

 2) 간이소화장치

  가. 연면적 3,000이상

  나.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3) 비상경보장치

  가. 연면적 400이상

  나. 지하층, 무창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4) 간이피난유도선 :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에 설치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로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1)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옥내소화전 또는 대형소화기를 작업지점으로부터 25m 이내에 쉽게 보이는 장소에 6개 이상을 배치한 경우

 2)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3)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소급적용 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피난구조설비

 2) 다음 각 목의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 공동구

  나.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

 3)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나.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설치면제 기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물분무등소화설비 차고·주차장의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경우
비상경보설비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연동하여 설치한 경우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와 같은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를 설치한 경우
피난구조설비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상황에 따라 피난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결살수설비 송수구를 부설한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제연설비 공기조화설비가 화재 시 제연설비기능으로 자동전환되는 구조로 설치한 경우
비상조명등 피난구유도등 또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한 경우
누전경보기 아크경보기 또는 전기관련법령에 의한 지락차단장치를 설치한 경우
무선통신보조설비 이동통신 구내 중계기선로설비 또는 무선이동중계기 등을 설치한 경우
상수도소화용수설비 1.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40m 이내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설치된 경우
2.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연소방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연결송수관설비 옥외에 연결송수관 및 옥내에 방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과 성능을 가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옥외소화전설비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에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옥외소화전의 방수압력·방수량·옥외소화전함 및 호스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옥내소화전설비 호스릴 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1층 및 2층에 한함)를 설치한 경우
자동소화장치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고층건축물과 초고층건축물의 정의

고층건축물과 초고층건축물의 정의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옥내소화전설비 설치기준)

 1)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5.2(130L/min × 40min = 5200L = 5.2)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7.8(130L/min × 60min = 7800L = 7.8)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옥내소화전설비의 저수량 비교

 2) 수원은 1)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와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펌프 운영 비교

 3)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을 이용한 펌프방식의 가압송수장치는 옥내소화전설비 전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옥내소화전설비 주펌프 이외에 동등 이상인 별도의 예비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

 5)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옥내소화전 주배관 중 수직배관은 2개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수직배관의 파손 등 작동 불능 시에도 다른 수직배관으로부터 소화용수가 공급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6)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서 옥내소화전설비를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 용량 등 비교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1) 수원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에 3.2(80L/min × 40min = 3200L = 3.2)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4.8(80L/min × 60min = 4800L = 4.8)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저수량 비교

 2)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1)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스프링클러설비와 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을 이용한 펌프방식의 가압송수장치는 스프링클러설비 전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스프링클러설비 주펌프 이외에 동등 이상인 별도의 예비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스프링클러설비 주배관 중 수직배관은 2개 이상으로 설치하고, 하나의 수직배관이 파손 등 작동 불능 시에도 다른 수직배관으로부터 소화용수가 공급되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각각의 수직배관에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고층건축물의 수직배관

 6)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스프링클러 헤드에는 2개 이상의 가지배관 양방향에서 소화용수가 공급되도록 하고, 수리계산에 의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고층건축물의 가지배관

 7)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9(음향장치 및 기동장치)에 따라 설치하되, 다음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8) 비상전원을 설치할 경우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서 스프링클러설비를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을 것.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비상방송설비 설치기준)

 1)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2)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 포함)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할 것

비상방송설비 예비전원 용량 비교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기준)

 1) 감지기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로서 감지기의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감지기별로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날로그방식 외의 감지기로 설치할 수 있다.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3) 50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통신·신호배선은 이중배선을 설치하도록 하고 단선 시에도 고장표시가 되며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성능을 갖도록 설비를 하여야 한다.

  가. 수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통신배선

  나. 수신기와 중계기 사이의 신호배선

  다.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의 신호배선

 4)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 포함)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예비전원 용량 비교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설치기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등으로 하고 제연설비를 유효하게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부속실 제연설비 비상전원 용량 비교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연결송수관설비 설치기준)

 1)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전용으로 한다. 다만, 주배관의 구경이 100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2) 연결송수관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서 연결송수관설비를 유효하게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소방시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소방시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1권 8편~9편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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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편 연소·방화·방폭공학(2)

폭발의 성립조건

  1) 가연성 가스, 증기 등이 공기 또는 산소와 혼합되어 연소범위에 있어야 한다.

  2) 개방공간 또는 밀폐공간에서의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하여야 한다.

  3) 발화온도 이상의 온도이어야 하며 최소점화에너지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폭발의 분류

  1) 기상폭발(화학적 폭발)

   . 가스폭발 : 가연성가스와 지연성가스(공기 또는 산소)와의 혼합기체가 연소범위 내에서 발화원의 존재하에 폭발하는 경우이다. 충격파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연소의 전파속도가 0.1~10로 음속보다 느리게 이동하는 현상을 폭연(Deflagration)이라 하며, 충격파를 발생하면서 급격히 진행되는 연소로서 전파속도가 1,000~3,500로 음속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현상을 폭굉(Detonation)이라 한다.

   . 분무폭발 : 고압의 유압설비 일부가 파손되어 내부의 가연성 액체가 공기 중에 분출되어 이것이 미세한 액적이 되어 무상으로 공기 중에 존재할 때 착화에너지가 주어지면 발생한다.

   . 분진폭발 : 분진이란 가연성 고체로서 기체 중에 부유하는 미세한 고체입자의 직격이 1 이상~ 1,000이하인 것을 말하며, 분진폭발은 가연성 고체의 아주 작은 분말이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을 때 에너지가 주어지면 폭발하는 현상이다.

   . 분해폭발 : 석유화학공업에서 다량으로 취급하는 에틸렌, 산화에틸렌이나 금속의 용접, 용단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아세틸렌 등이 분해하는 경우가 있고, 이때에는 상당히 큰 발열을 동반하기 때문에 분해에 의해 생성된 가스가 열팽창되고 이때 생성되는 압력 상승과 이 압력의 방출에 의해 지연성 가스 없이 폭발이 일어난다.

  2) 응상폭발

   . 수증기폭발. : 고온의 용융금속이나 슬러그가 물속에 급속냉각 되었을 때 일시적으로 물은 과열상태가 되고 조건에 따라 순간적인 짧은 시간에 액상에서 기상으로 상변화가 일어나서 급격한 비등에 의한 폭발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현상

   . 과열액체 증기폭발 : 보일러와 같이 고압의 포화수를 저장하고 있는 용기가 파손 등의 원인으로 동체의 일부분이 열리면 용기 내압이 급속히 하락되여 일부 액체가 급속히 기화하면서 증기압이 급상승하여 용기가 파괴되면서 폭발하는 현상

   . 액화가스의 증기폭발 : LPG는 메탄, 에탄, 프로판 등의 탄화수소의 저온액화 가스로 상온의 물 위에 유출될 때 조건에 따라 급격한 기화에 의한 비등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액상에서 기상으로 급격한 상변화에 의한 현상

   . 전선폭발 : 고상에서 급격히 액상을 거쳐 기상으로 전이할 때도 폭발현상이 일어난다. 알루미늄제 전선에 한도 이상의 대전류가 흘러 순식간에 전선이 가열되고 용융(850)과 기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폭발을 일으켜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

   . 고체상태 간의 전이에 의한 폭발 : 고체인 무정형 안티몬이 동일한 고체상의 안티몬으로 전이할 때에 발열함으로써 주위의 공기가 팽창하여 폭발현상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 감압폭발 : 고도의 감압상태에 있는 용기의 일부가 파손되면 외기가 급속히 유입되고 큰 폭음과 함께 파편이 주위로 비산하면서 폭발하는 현상

가스폭발에 영향을 주는 변수

  1) 주위온도

  2) 주위압력

  3) 폭발범위

  4) 인화점 및 연소점

  5) 최소산소농도

  6) 불활성가스

  7) 가연성 물질의 양

  8) 착화지연 시간

  9) 폭발성 물질의 조성

  10) 가연성 물질의 유동상태 : 난류

  11) 주위의 기하학적 조건 : 개방 또는 밀폐

  12) 착화원의 성질 : 형태, 에너지, 지속시간

증기운 폭발(UVCE)

  대기 중에 대량의 가연성 가스 또는 가연성 액체가 유출하여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증기가 공기와 혼합해서 가연성 혼합기체를 형성하고 발화원에 의하여 발생하는 폭발을 증기운 폭발이라 부른다. 개방된 대기 중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자유공간 중의 증기운 폭발로서 UVCE(Unconfined Vapor Cloud Explosion)라고 한다.

  1) 폭발이 일어나는 단계

   . 다량의 가연성 증기의 급격한 방출, 일반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과열로 압축된 액체의 용기가 파열될 때 일어난다.

   . 증기가 분산되어 주변 공기가 혼합되어 연소범위 내에 있다.

   . 증기운의 점화가 일어난다.

  2) 증기운 폭발의 특징

   . 증기운의 크기가 증가하면 점화확률이 높아진다.

   . 증기운의 재해는 폭발보다 화재가 일반적이다.

   . 폭발효율을 BLEVE(Boiling Liquid Expanding Vapor Explosion)보다 적다.

  3) 일반적인 방지대책

   . 물질의 방출을 막는다.

   . 휘발성 물질이나 가연성 물질의 취급 시 재고량을 낮게 유지한다.

   . 아주 낮은 농도에서 누설을 감지할 수 있는 검지기를 사용하여 가스누설 여부를 확인한다.

   . 만약 누설 시 초기단계에서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중지할 수 있는 자동차단밸브를 설치한다.

비등액체팽창증기폭발(BLEVE)

  가스저장탱크 지역의 화재발생 시 화재의 주변에 있는 저장탱크가 가열되어 탱크 내 가스부분은 온도상승과 비례하여 탱크 내 압력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하게 된다. 탱크가 계속 가열되어 용기강도는 저하되면 파열되고 이때 내부의 가열된 비등상태의 액체가 기화하면서 팽창하여 설계압력을 초과하게 되고 탱크가 파괴되어 화구(Fire Ball)를 형성하며 급격한 폭발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비등액체팽창증기폭발(BLEVE : Boiling Liquid Expanding Vapor Explosion)라 한다.

  1) 파이어볼(Fire Ball)

   파이어볼이라는 것은 액화가스 탱크가 폭발하면서 플래시(Flash)증발을 일으켜 가연성 액체 및 기체 혼합물이 대량으로 분출된다. 이것이 발화하면 지면에 반구상으로 화염을 형성한 후 부력으로 상승함과 동시에 주변의 공기를 말아 올려 화염이 구상으로 변화되면서 버섯형태의 화재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BLEVE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

   . 가연성 액체 또는 가스가 밀폐계 내에 존재하여야 한다.

   . 화재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가연물이 비점 이상 가열되어야 한다.

   . 저장탱크의 기계적 강도 이상 압력이 형성되어야 한다.

   . 파열이나 균열 등에 의하여 내용물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어야 한다.

  3) BLEVE에 영향을 주는 인자

   . 저장된 물질의 종류와 형태

   . 저장용기의 재질

   . 내용물의 물리적 역학상태

   . 주위온도와 압력상태

   . 내용물의 인화성 및 독성 여부

  4) BLEVE의 예방대책

   . 용기 내의 압력 상승방지를 위한 감압시스템에 의해 압력을 내려준다.

   . 탱크외벽의 단열조치, 탱크의 지하시설, 탱크표면에 냉각살수 장치 설치, 화염차단의 목적으로 긴급이송하여 화염으로부터 탱크로의 입열을 억제한다.

   . 액상과 기상부분의 열전도도가 좋은 물질을 설치(알루미늄 합금박판)한다.

   . 방유제를 경사지게 하여 집액부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화염이 직접 탱크에 접하지 않도록 한다.

TNT 당량

  1) 폭약(TNT)이 폭발할 때 폭발에너지 등 폭발특성은 실험에 의해 측정되어 다른 물질의 폭발특성치도 TNT와 비교하여 TNT 양으로 환산하면 편리하다.

  2) 어떤 물질이 폭발할 때 발생되는 에너지와 동일에너지를 나타내는 TNT 중량은 다음과 같다.

TNT 당량 구하는 공식

폭발 제어시스템의 기본 개념

  1) 위험한 환경의 제어(불활성화)

   . 질소, 이산화탄소 등 불활성가스로 희석하여 가연성 혼합기 형성을 회피한다.

   . 산소농도를 최소산소농도(MOC) 이하로 낮춘다.

   . 불활성화(Inerting) : 인화성 가스의 MOC10%, 분진의 MOC8%, 설계 시 불활성화는 MOC 보다 4% 이상 낮게 설계한다.

  2) 발화원의 제거

  3) 방폭기기 설치

   .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곳에 불꽃이나 폭발에 견디는 전기설비 설치

   . 본질안전 방폭구조 등

폭발진압 및 보호시스템

  1) 봉쇄(Containment)

   . 장치나 건물이 폭발압력에 견디도록 충분히 강하게 제작

   . 종류 : 압력용기, 방폭벽, 차단물, 방폭 큐비클

  2) 차단(Isolation)

   . 폭발이 다른 곳으로 전파될 때 자동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설비

   . 초고속 검지설비와 차단밸브

  3) 불꽃방지기(Flame Arrestor)

   . 불꽃이 인화성 가스나 증기-공기 혼합물로의 전파방지설비

   . 가스나 증기가 통과할 수 있는 좁은 망 설치

   . 불꽃이 작은 불꽃으로 세분화되어 소화

   . 금속망형, 금속판형

  4) 폭발억제(Explosion Suppression)

   . 파괴적인 압력이 발달하기 전에 인화성 분위기 내로 소화약제를 고속분사

   . 자동폭발 억제설비로 진압

   . 구성 : 검출기, 약제 및 추진제, 방출기구, 제어기구

  5) 폭발배출(Explosion Venting)

   . 위험한 장치나 작업은 옥외, 별도의 건물 또는 건물 내 내압벽으로 구획된 장소 등으로 폭발을 적절하게 배출

   . 최상층에 위치, 배출구 설치 등 폭발위험장치

   . 벽체의 강도보다 약하게 파열판 설치

  6) 안전거리 유지

위험장소 분류

  1) 0종 장소 : 지속적 폭발 또는 장기간 계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 인화성액체의 용기 또는 탱크 내의 액면 상부의 공간부

   . 가연성 가스용기, 탱크의 내부 등

  2) 1종 장소 : 정상상태 하에서 간헐적으로 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 탱크로리 등에 인화성액체 충전 시 개구부 부근

   . 릴리프밸브가 작동하여 가연성가스 또는 증기를 방출하는 경우 밸브 부근

   . 탱크류 벤트 부근

   . 위험성가스가 누출할 우려가 있는 장소 내에 가스가 체류할 수 있는 피트 부근

  3) 2종 장소 : 이상상태에서 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 가연성 가스 또는 인화성 가스의 용기류가 부식, 열화 등에 의하여 파손하여 가스 또는 액체가 누출할 우려가 있는 장소

   . 운전원의 오조작으로 가스 또는 액체가 방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

   . 이상반응으로 고온, 고압이 되어 장치를 파손하여 가스 또는 액체가 분출할 우려가 있는 장소

   . 강제 환기장치의 고장으로 가스 또는 증기가 외부에서 침임되어 위험 분위기를 생성할 우려가 있는 장소

방폭구조의 분류

  1) 압력방폭구조

   . 용기 내부에 보호기체(질소 등의 불연성 기체)를 압입하여 내부 압력을 유지함으로써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가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

   . 대상기기 : 전기기기의 접점류, 개폐기, 변압기, 전동기, 계측기, 조명기구 등 아크 발생 모든 전기기기

   . 사용장소 : 1, 2종 장소

  2) 유입방폭구조

   . 전기기기의 불꽃, 아크 또는 고온이 발생하는 부분을 기름 속에 넣어 기름면 위에 존재하는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한 구조

   . 대상기기 : 전기기기의 접점류, 개폐기, 변압기, 전동기, 계측기, 조명기구 등 아크 발생 모든 전기기기

   . 사용장소 : 1, 2종 장소

  3) 안전증방폭구조

   . 정상운전 중에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에 점화원이 될 전기불꽃 및 고온부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적·전기적 구조상 또는 온도 상승에 대해서 특히 안전도를 증가

   . 대상기기 : 안전증 변압기, 안전증 접촉단자, 안전증 측정계기

   . 사용장소 : 2종 장소

  4) 본질안전방폭구조

   . 정상 시 및 사고 시(단선, 단락, 지락 등)에 발생하는 전기불꽃, 아크 또는 고온에 의하여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에 점화되지 않는 것이 점화시험 등에 의하여 확인된 구조

   . 대상기기 : 측정 및 제어장치, 미소전력 회로

   . 사용장소 : 0, 1, 2종 장소

  5) 내압방폭구조

   . 전폐구조로 용기 내부에서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가 폭발했을 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며 또한 접합면, 개구부 등을 통해 외부의 폭발성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한 구조

   . 대상기기 : 전기기기의 접점류, 개폐기, 변압기, 전동기, 계측기, 조명기구 등 아크 발생 모든 전기기기

   . 사용장소 : 1, 2종 장소

위험장소 분류 및 방폭구조 표시방법

  1) 위험장소 분류

위험장소의 분류

  2) 방폭구조 표시방법

방폭구조의 표시방법(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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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기타관계법령 및 안전관리(1)

방화구획 : 건축물 내부를 내화구조 등의 벽, 바닥 등으로 구획

  1) 화재의 확산을 일정구역으로 제한한다.

  2) 연기의 확산은 제연을 시행하도록 소방법에 위임하고 있다.

  3) 소화 작업 및 피난시간을 일정시간 확보하게 해준다.

용어의 정리

  1) 건축물

   .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이 있는 것(지붕+기둥, 지붕+기둥+)

   .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대문, 담장 등)

   .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건축설비 :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3) 지하층 :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G.L)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

지하층 구분

  4) 거실 :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

  5) 주요구조부 :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인 내력벽·기둥·바닥··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하며 건축물의 안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 제외->사잇기둥·최하층 바닥·작은 보·차양·옥외계단·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

주요구조부의 정의

건축

  1) 신축 : 건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2) 증축 :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

  3)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지붕틀 중 3개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4)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

   .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 동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령에 모두 적합할 것

  5) 이전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건축행위

  6)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7) 대수선 : 건축물의 기둥, ,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변멱적 30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구조

  1) 내화구조 :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철근콘크리트조·연와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화재 시에 일정시간 동안 형태나 강도 등이 크게 변하지 않는 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내화구조는 대체로 화재 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한 정도의 구조를 말한다.

  2) 방화구조 : 철망모르타르 바르기·회반죽 바르기 등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를 말한다. 방화성능은 내화구조보다 떨어지나 인접 건축물 화재에 의한 연소방지와 건물 내에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이다.

재료구분

  1) 불연재료 :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

  2) 준불연재료 :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3) 난연재료 :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면적의 산정

  1)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3)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은 산입하지 않는다.

  4)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건폐율 구하는 공식

  5)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용적률 구하는 공식

  6) 구역, 지역, 지구

   . 구역 :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 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 지구 : 방화지구, 방재지구, 경관지구 등

높이의 산정 및 제한

  1) 원칙 :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2)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 옥상부분(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정하고 옥상부분 면적이 1/8을 넘으면 그 높이의 전부를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 옥상돌출물(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기타 이와 유사한 옥상돌출부)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1/2 이상이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함)은 해당 건축물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층수 산정의 원칙

  1) 건축물의 지상층 만을 층수에 산입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중에서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2)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1) 지하층

  2)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대상 공동주택으로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 1/6 이하)인 것

내화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연와조 등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화재 시 쉽게 연소하지 않고 출화하더라도 방화구획 내에서 진화가 되며 전소 시에도 수리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구조

내화구조의 기준

내화구조의 기준

방화구획

  1) 건축물 내의 어느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에 의해 건물 전체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2) 고층 및 지하 심층 건축물, 규모가 큰 일반 건축물이나 공장 등에서의 화재 발생 시 연기 및 화염의 확산 방지를 위한 구획

  3) 공간을 구성하는 바닥, 천장, , 문 등의 부재는 연소 방지상 내화적인 것이 요구된다.

방화구획기준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다음 기준에 의한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방화구획 설치기준

방화구획의 구조

  1) 바닥 및 벽은 내화구조, 문은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의 구조이어야 한다.

  2)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 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3)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내화시간(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지는 구성 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을 말한다)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4) 환기, 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 부분 또는 그 근접하는 부분에 다음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방 등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차열 성능 및 방연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방화문의 구분

  1) 60+ 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2) 60분 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3) 30분 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1) 정의 : 방화구획의 용도로 화재시 불꽃,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것으로서, 공항·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화셔터를 말한다.

  2) 셔터의 구성

   . 셔터는 화재발생시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폐쇄(1단 강하)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열감지기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보상식감지기 또는 정온식감지기를 사용한다.

   . 셔터의 상부는 상층 바닥에 직접 닿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발생한 바닥과의 틈새는 화재시 연기와 열의 이동통로가 되지 않도록 방화구획에 준하는 처리를 하여야 한다.

방화셔터의 일부폐쇄(1단 강하)와 완전폐쇄(2단 강하)

일체형셔터의 사용금지 : 2022131일부터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체형 방화셔터는 사용이 금지되며 방화셔터로부터 3m 이내에 60+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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