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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

화재안전조사(. 소방특별조사)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이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조사·문서열람·보고요구 등을 하는 활동

화재예방강화지구 : ·도지사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

화재예방안전진단 :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법령에서 화재안전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화재예방안전진단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7) 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화재안전조사 항목

 1)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시공, 감리 및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방염에 관한 사항

 1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험물안전관리법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화재안전조사의 방법 및 절차

 1) 방법

  가. 종합조사 : 화재안전조사 항목 전부를 확인하는 조사

  나. 부분조사 : 화재안전조사 항목 중 일부를 확인하는 조사

 2) 절차

  가. 소방관서장은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조사계획을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을 통해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나. 소방관서장은 사전 통지 없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사유 및 조사범위 등을 현장에서 설명해야 한다.

  다.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한 조사·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3) 연기 :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화재안전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관서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시작 전까지 관계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① 재난이 발생한 경우

   ②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③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기록부, 교육·훈련일지 등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되어 있는 경우

   ④ 소방대상물의 증축·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의 공사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7) 산업단지

 8)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9) 그 밖에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화재 예방조치 등

 1) 누구든지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모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

  나.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다.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

 2) 소방관서장은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행위 당사자나 그 물건의 관계인에게 다음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하는 물건의 관계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옮기거나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가. 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나. 목재, 플라스틱 등 가연성이 큰 물건의 제거, 이격, 적재 금지 등

  다. 소방차량의 통행이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의 이동

 3) 소방관서장은 옮긴 물건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동안 해당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하며, 보관기간은 공고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까지로 한다.

보일러 등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종류 내용
보일러 1. 가연성 벽·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증기기관 또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 등 난연성 또는 불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2. 경유·등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연료탱크는 보일러 본체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설치할 것
 2) 연료탱크에는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탱크로부터 0.5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3) 연료탱크 또는 보일러 등에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4) 사용이 허용된 연료 외의 것을 사용하지 않을 것
 5) 연료탱크가 넘어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설치하고, 연료탱크 및 연료탱크 받침대는 불연재료로 할 것
3. 기체연료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환기구를 설치하는 등 가연성 가스가 머무르지 않도록 할 것
 2)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 금속관으로 할 것
 3) 화재 등 긴급 시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용기 등으로부터 0.5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4)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할 것
4. 화목 등 고체연료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고체연료는 보일러 본체와 수평거리 2미터 이상 간격을 두어 보관하거나 불연재료로 된 별도의 구획된 공간에 보관할 것
 2)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미터 떨어지고, 연통의 배출구는 건물 밖으로 0.6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3) 연통의 배출구는 보일러 본체보다 2미터 이상 높게 설치할 것
 4) 연통이 관통하는 벽면, 지붕 등은 불연재료로 처리할 것
 5) 연통재질은 불연재료로 사용하고 연결부에 청소구를 설치할 것
5. 보일러 본체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0.6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6. 보일러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 위에 설치해야 한다.
난로 1.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고, 연통의 배출구는 건물 밖으로 0.6미터 이상 나오게 설치해야 한다.
2. 가연성 벽·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 등 난연성 또는 불연성의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3. 이동식난로는 다음의 장소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난로가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두어 고정시키거나 쓰러지는 경우 즉시 소화되고 연료의 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다중이용업소
 2) 학원
 3) 독서실
 4) 목욕장업 및 세탁업의 영업장
 5)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조산원 및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
 6) 식품접객업의 영업장
 7) 영화상영관
 8) 공연장
 9) 박물관 및 미술관
 10) 상점가
 11) 가설건축물
 12) ·터미널
건조설비 1. 건조설비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0.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건조물품이 열원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벽·천장 및 바닥은 불연재료로 해야 한다.
가스·전기시설 1. 가스시설의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전기시설의 경우 전기사업법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5미터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2.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미터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화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화덕설비 1.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흙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에 설치해야 한다.
2. 노 또는 화덕을 설치하는 장소의 벽·천장은 불연재료로 된 것이어야 한다.
3. 노 또는 화덕의 주위에는 녹는 물질이 확산되지 않도록 높이 0.1미터 이상의 턱을 설치해야 한다.
4. 시간당 열량이 3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주요구조부는 불연재료 이상으로 할 것
 2) 창문과 출입구는 60+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3) 노 주위에는 1미터 이상 공간을 확보할 것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주방에서 조리를 위하여 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출덕트(공기 배출통로)0.5밀리미터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같거나 그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2.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할 것
3.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게 할 것
4.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울 것
[비고]
1. “보일러란 사업장 또는 영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보일러는 제외한다.
2. “건조설비란 산업용 건조설비를 말하며, 주택에서 사용하는 건조설비는 제외한다.
3. “·화덕설비란 제조업·가공업에서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주택에서 조리용도로 사용되는 화덕은 제외한다.
4.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 및 노·화덕설비가 설치된 장소에는 소화기 1개 이상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강습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 선임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등급이 변경된 경우 : 증축공사의 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4)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리의 권원을 조정한 날

 5)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해임, 퇴직 등으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6)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이 끝난 날

 7)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날

선임신고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정보 사항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2)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선임일자

 3)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4)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 위치)

선임연기

 1) 대상 : 2, 3급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연기 신청(특급, 1급은 선임연기 안됨)

 2) 사유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강습교육이나 시험이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절차 : 해당 관계인은 선임연기 신청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강습교육 접수 또는 시험응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기간 중 소방안전관리업무는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수행한다.

 5) 연기일 통보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선임연기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을 정하여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의 관계인 업무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2)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3) 화기취급의 감독

 4)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5)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이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상의 설비가 설치되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취급의 감독

 7)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 기록·유지 :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을 별지 서식에 따라 월 1회 이상 작성·관리해야 한다.

 1) 업무수행 중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별지 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2) 소방안전관리자는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1) 업무대행이 가능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다만, 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과 아파트는 제외)

  나. 2,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관리업자가 대행하는 업무 범위

  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나.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관리

소방안전관리등급 및 설치된 소방시설에 따른 대행인력의 배치 등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등급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 대행인력의 기술등급
1급 또는 2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3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비고]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은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말한다.
2. 대행인력의 기술등급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2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자격 등급에 따른다.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초급점검자를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 외에 제연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스프링클러설비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하고, 물분무등소화설비에는 호스릴(Hose reel)방식은 제외한다.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가. 복합건축물(지하층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나. 지하가

  다.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

 2)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별 선임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 경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

  가. 구성 :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나. 업무

   ①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②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훈련·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③ 공용 부분의 소방시설 및 피난 방화 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공통으로 소방안전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 급수에 상관없는 소방안전관리자로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1)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15,000㎡ 이상인 것

  나.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②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③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가.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 작성

  나.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다.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라.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마.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바.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사. 그 밖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에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3) 선임 기간 :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선임하여야 한다.

 4) 선임 신고 : 공사시공자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종합정보망 이용한 신고 가능)

  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증

  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 계약서 사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 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피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가.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

  나. 층별, 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연령별·성별 현황

  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하 피난약자라 한다)의 현황

  라. 각 거실에서 옥외로 이르는 피난경로

  마. 피난약자 및 피난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

  바. 피난시설, 방화구획, 그 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

 3)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방법(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가.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나.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다.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라.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장소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자 등에게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및 1)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횟수 : 1회 이상 실시(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

 4)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5)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소방훈련·교육실시 결과기록부에 기록하고,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6)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② 그 밖에 화재 발생 시 불특정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 훈련·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사전통지기간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불시 소방훈련·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통지

  다. 결과통보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인에게 불시 소방훈련·교육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불시 소방훈련 평가결과서 통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1) 소방청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강습교육 실시 20일 전까지 일시·장소·그 밖의 강습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강습교육을 수료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시간 합계의 90% 이상을 출석하고, 실습 내용 평가에 합격하여야 하며 결강시간은 1일 최대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1) 교육대상자 : 소방안전관리자(업무대행 소방안전관리자 포함)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2) 교육주기 :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소방안전관련업무 경력으로 선임된 보조자의 경우 3개월 이내), 그 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예시 1(강습교육 받은 후 1년 이내 선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20211030) 후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였고 2022530일에 선임하면 최초 실무교육 이수기한은 20231029(강습교육 수료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이며 이후 2년 마다(이전 실무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실무교육을 받으면 된다.

예시 2(강습교육 받은 후 1년 이상 지나고 선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2021130) 후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1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자고 선임하지 않았으나 2022530일에 선임하면 최초 실무교육 이수기한은 20221129(선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이며 이후 2년 마다(이전 실무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실무교육을 받으면 된다.

 3)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정지 : 소방청장은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2 3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 제4 경고
(시정명령)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1) 공항시설

 2) 철도시설

 3) 도시철도시설

 4) 항만시설

 5) 지정문화재인 시설

 6) 산업기술단지

 7) 산업단지

 8)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9)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10)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11) 석유비축시설

 12)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13) 전통시장으로서 점포가 500개 이상인 전통시장

 14) 발전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

 15) 물류창고로서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16) 가스공급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1)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공항시설

 2) 철도시설 중 역 시설의 연면적이 5,000㎡ 이상인 철도시설

 3)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의 연면적이 5,000㎡ 이상인 도시철도시설

 4) 항만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및 지원시설의 연면적이 5,000㎡ 이상인 항만시설

 5)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중 공동구

 6) 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공급망 중 가스시설

 7) 발전소 중 연면적이 5,000㎡ 이상인 발전소

 8) 가스공급시설 중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가연성 가스 탱크가 있는 가스공급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방법 :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최초의 화재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등급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안전등급이 우수인 경우 :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6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2) 안전등급이 양호·보통인 경우 :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3) 안전등급이 미흡·불량인 경우 :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화재예방안전진단 범위

 1) 화재 등의 재난 발생 후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2) 지진 등 외부 환경 위험요인 등에 대한 예방·대비·대응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진단 결과 보수·보강 등 개선요구 사항 등에 대한 이행 여부

화재예방안전진단 후속조치

 1)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에는 소방훈련과 교육 및 자체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은 진단 실시 후 6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화재예방안전진단 안전등급 기준

안전등급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물의 상태
우수(A)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
양호(B)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대상물의 화재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며 대상물 일부에 대해 보수·보강 등의 조치명령이 필요한 상태
보통(C)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었으나 대상물의 전반적인 화재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며 대상물에 대한 다수의 조치명령이 필요한 상태
미흡(D)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광범위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대상물의 화재안전을 위해 조치명령의 즉각적인 이행이 필요하고 대상물의 사용 제한을 권고할 필요가 있는 상태
불량(E)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대상물의 화재안전을 위해 조치명령의 즉각적인 이행이 필요하고 대상물의 사용 중단을 권고할 필요가 있는 상태

화재예방법 벌칙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나.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가.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나. 화재예방조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자

  다.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라.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마.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4)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벌칙사항 중 1)~ 3)번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가한다.

  → 징역 또는 벌금 사항이 아닌 과태료 사항의 경우 양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5)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화기취급 등을 한 자

   ① 모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

   ②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③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나.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다른 안전관리자(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자

  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차 위반 : 100만원 / 2차 위반 : 200만원 / 3차 이상 위반 : 300만원

  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마.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바.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사. 화재예방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① 지연제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② 지연제출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200만원

   ③ 지연제출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6)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기간 내(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①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50만원

   ②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③ 지연신고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 기간 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100만원 이하 과태료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 과태료 부과기준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1권 3-3편(23년 03월 개정판 반영)"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308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1권 3-3편(23년 03월 개정판 반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 :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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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소방관계법령(2)

용어의 정리

  1)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은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2) 지정수량 :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

지정수량

2품명 이상의 위험물의 환산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할 경우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수량을 품명별 지정수량으로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이 될 때는 이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2품명 이상 위험물의 지정수량 환산 예시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 :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위험물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며,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1) 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경우 :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2) 대리자의 자격요건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추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 위험물안전관리자·탱크시험자·위험물운반자·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교육을 받은 자

   . 제조소등의 위험물안전관리 업무에서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3) 대리자의 직무 대행 기간 : 30일 이하

1인의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은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1) 제조소

  2) 이송취급소

  3) 일반취급소

제조소등의 정기점검

  1) 정기점검대상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암반탱크저장소

   . 이송취급소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 지하탱크저장소

   . 이동탱크저장소

   .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2) 정기점검의 실시자

   . 제조소 등의 안전관리자(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리터 이상인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검방법에 관한 지식 및 기능이 있는 자에 한함)

   . 위험물운송자(이동탱크저장소에 한함)

   . 안전관리대행기관(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은 제외) 또는 탱크시험자(점검 의뢰)

위험물관련 벌금 및 과태료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탱크시험자로 등록하지 않고 탱크시험자의 업무를 한 자

   .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관계인으로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관계인으로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자체소방대를 두지 않은 관계인으로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고 운반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한 자

   .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4)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않은 자

   .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자

   .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않은 자

   . 위험물 운송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위험물운송자

   .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5) 과태료

   . 임시저장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않은 자

   .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

   .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

   . 제조소등의 폐지신고 또는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

   . 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

   .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 위험물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않은 자

1류 위험물

  1) 품명 및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위험등급
1 산화성고체 1. 아염소산염류 50
2. 염소산염류
3. 과염소산염류
4. 무기과산화물
5. 브롬산염류 300
6. 질산염류
7. 요오드산염류
8. 과망간산염류 1,000
9. 중크롬산염류
10. 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50, 300, 1,000 , ,
11. 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2) 일반적 성질

   . 산소를 함유한 산화성고체로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분해되어 산소를 방출하는 지연성(조연성) 물질이다.

      2KClO3 2KCl + 3O2

   . 대부분 무기화합물이며 일반적으로 무색 결정 또는 백색의 분말이다.

   . 자신은 불연성물질이나 가연성물질의 연소를 돕는 지연성(조연성)물질이다.

      2KClO3 + 3S 2KCl + 3SO2

   . 분해 시 생성된 산소원자는 산화력이 특히 강하다.

   . 분해하면 분자 내의 산소 체적이 증가하여 위험하다.

   . 비중은 1보다 크며 물에 녹는 것이 많다.

   . 조해성이 있는 것도 있으며 수용액 상태에서도 산화성을 나타낸다.

     조해성 :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고체가 수분을 흡수하여 녹는 현상

   . 무기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하여 산소를 발생하고 발열한다.

  3) 저장 및 취급방법

   . 가열, 충격, 마찰을 피하고 직사광선 및 화기를 차단한다.

   . 통풍, 환기가 잘되는 냉암소에 저장한다.

   . 용기의 가열, 파손, 전도를 방지하고 취급 중 내용물의 누출을 방지한다.

   . 무기과산화물은 습기, 물과의 접촉을 피한다.

   . 저장, 운반 시 가연성물질, 2~5류 위험물과의 접촉 및 혼합을 피한다.

   . 강산류와는 절대 접촉을 피한다.

   . 조해성물질은 방습하고 용기는 밀전한다.

   . 위험물제조소등 및 운반용기 외부에는 주의사항으로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가연물접촉주의”,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화기·충격주의가연물접촉주의라고 표시한다.

2류 위험물

  1) 품명 및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위험등급
2 가연성고체 1. 황화린 100
2. 적린
3. 유황
4. 철분 500
5. 금속분
6. 마그네슘
7. 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100또는 500 ,
8. 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함유한 것
9. 인화성고체 1,000

  2) 일반적 성질

   .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착화하기 쉬운 가연성고체이다.

   . 대부분 무기화합물로 비중은 1보다 크고 물에 녹지 않는다.

   . 일반적으로 산화제와 혼합 시 충격, 마찰 등에 의해 폭발할 위험이 있다.

   . 연소속도가 빠르고 발열량이 크다.

   . 마그네슘, 철분, 금속분은 물 또는 산과 접촉 시 수소가스를 발생한다.

  3) 저장 및 취급방법

   .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냉암소에 보관한다.

   . , 불꽃, 불티, 고온체 등과 같은 점화원을 주의한다.

   . 1, 6류 위험물과 같은 산화제와의 혼합 및 혼촉을 금한다.

   .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은 물, 습기, 산과의 접촉을 피하여 저장한다.

   . 저장용기는 밀봉하고 용기의 파손과 누출에 주의한다.

   . 위험물제조소등 및 운반용기 외부에는 주의사항으로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은 화기주의물기엄금”, 인화성고체는 화기엄금”,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화재주의라 표시한다.

3류 위험물

  1) 품명 및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위험등급
3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1. 칼륨 10
2. 나트륨
3. 알킬알루미늄
4. 알킬리튬
5. 황린 20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 제외) 및 알칼리토금속 50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
8. 금속의 수소화물 300
9. 금속의 인화물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11. 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10, 20, 50또는 300 , ,
12. 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2) 일반적 성질

   . 액체 또는 고체로 공기와 접촉하여 자연적으로 발화하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 또는 가연성가스를 발생한다.

   .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유기금속화합물은 유기화합물이며 나머지는 무기화합물이다.

   . 칼륨, 나트륨은 물보다 가볍고 은백색의 광택이 나는 연한 금속이다.

  3) 저장 및 취급방법

   . 저장용기는 완전 밀폐하여 공기와의 접촉을 방지하고 물과 수분의 침투 및 접촉을 금한다.

   . 산화성물질, 강산류와의 혼합을 금한다.

   . 황린은 물속에 저장하고, 칼륨, 나트륨은 등유, 경우 등의 수분이 함유되지 않은 석유류에 저장한다.

   .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및 유기금속화합물류는 화기를 엄금하고 용기의 내압 상승을 방지한다.

   . 자연발화성물질은 불티, 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촉을 피한다.

   . 다량 저장 시 소화가 곤란하므로 소분하여 저장한다.

   . 위험물제조소등 및 운반용기의 외부에는 주의사항으로 자연발화성 물질에는 화기엄금공기접촉엄금”, 금수성물질에는 물기엄금이라 표시한다.

4류 위험물

  1) 품명 및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위험등급
4 인화성액체 1. 특수인화물   50L
2. 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L
수용성액체 400L
3. 알코올류   400L
4. 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1,000L
수용성액체 2,000L
5. 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0L
수용성액체 4,000L
6. 4석유류   6,000L
7. 동식물유류   10,000L

   [비고]

   특수인화물 :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20이하이고 비점이 40이하인 것을 말한다.

   1석유류 :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미만인 것을 말한다.

   알코올류 :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 1가 알코올(변성알코올 포함)을 말한다.

   2석유류 :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이상 70미만인 것을 말한다.

   3석유류 :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인화점이 70이상 200미만인 것을 말한다.

   4석유류 :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인화점이 200이상 250미만인 것을 말한다.

   동식물유류 : 동물의 지육 등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250미만인 것을 말한다.

  2) 일반적 성질

   . 일반적으로 증발하기 쉬운 인화성액체로 점화원에 의해 인화, 폭발의 위험이 큰 물질이다.

   .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지 않는 것이 많다.

   . 증기비중이 1보다 커서 유증기가 바닥에 체류하므로 화재위험성이 크다.

  3) 저장 및 취급방법

   . 화기 등에 의해 인화될 위험이 매우 크므로 화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냉암소에 보관한다.

   . 저장용기는 밀전, 밀봉하고 액체나 증기의 누설을 방지한다.

   . 정전기 발생에 유의하고 정전기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한다.

   . 주위 환경으로의 오염방지에 주의를 기울인다.

   . 액체상태의 물질은 유동성이 좋으므로 화재 시 화재확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한다.

   . 특수인화물인 이황화탄소(CS2)는 가연성증기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물속에 저장한다.

   . 위험물제조소등 및 운반용기의 외부에는 주의사항으로 화기엄금이라 표시한다.

  4) 위험물 화재현상

   . 보일오버(Boil Over) 현상 : 비점이 다른 성분의 혼합물인 원유나 중질유 등의 유류저장탱크에 화재가 발생하여 장시간 진행되면 비점이나 비중이 작은 성분은 유류표면층에서 먼저 증발연소되고 비점이나 비중이 큰 성분은 가열 축적되어 열류층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열류층은 화재진행과 더불어 점차 탱크의 저부로 내려와 탱크 저부의 수분을 비등시켜 연소상태의 상부 유류를 비산, 분출하는 현상

   . 슬롭오버(Slop Over) 현상 : 점성이 큰 중질유와 같은 유류에 화재가 발생하면 유류의 액표면 온도가 물의 비점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는데, 이때 소화용수가 연소유의 뜨거운 액표면에 유입되면 급격한 비등으로 부피팽창을 일으켜 탱크 외부로 유류를 분출시키는 현상

   . BLEVE(Boiling Liquid Expanding Vapor Explosion) 현상 : 휘발유와 같이 인화점이나 비점이 낮은 인화성액체(유류)가 가득 차 있지 않은 저장탱크 주위에 화재가 발생하여 저장탱크 벽면이 장시간 화염에 노출되면 윗부분 온도가 매우 상승하여 재질의 인장력이 약해지고, 탱크는 내부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된다. 이때 저장탱크 윗면이 파열되면 탱크 내부의 압력은 급격히 감소되고 이로 인하여 탱크 내부의 액체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 폭발적인 증발열에 의해 액체 및 탱크의 조각들이 날아가게 되는 현상

   . 액면화재(Pool Fire) : 개방된 용기에 휘발유, 등유, 경우와 같은 4류 위험물이 저장된 상태에서 그 유증기에 불이 붙게 되면 발생하는 화재를 말한다. 이는 화재 초기에 진화하지 않으면 진화가 어려워 보일오버나 슬롭오버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제트화이어(Jet Fire) 현상 : 4류 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이나 저장하는 용기로부터 위험물이 빠른 속도로 누출될 때 점화되어 발생하는 난류 확산용 화재로 이로 인한 복사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화재현상

   . 후로스오버(Froth Over) 현상 : 물이 점성의 뜨거운 기름표면 아래에서 끓을 때 화재를 수반하지 않고 over flow되는 현상을 말하며, 뜨거운 아스팔트를 물중탕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

   . 증기운 폭발(Vapor Cloud Explosion) : 저장탱크에 화재가 발생하면 화염에 의한 복사열이 인근 저장탱크로 전달된다. 전달된 복사열로 인하여 저장액체의 온도가 증가되고 이로 인해 증기의 발생량이 많아져 다량의 증기가 탱크외부로 누출되어 바로 확산되지 않고 구름과 같이 뭉쳐있게 되는데 이를 증기운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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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류 위험물

  1) 품명 및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위험등급
5 자기반응성물질 1. 유기과산화물 10
2. 질산에스테르류
3. 니트로화합물 200
4. 니트로소화합물
5. 아조화합물
6. 디아조화합물
7. 히드라진 유도체
8. 히드록실아민 100
9. 히드록실아민염류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10, 100, 또는 200 ,
11. 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2) 일반적 성질

   . 대부분 외부로부터 산소 공급 없이도 가열, 충격 등에 의해 연소,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자기반응성물질이다.

   . 연소 시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 폭발적으로 연소한다.

   . 대부분이 고체이며 일부는 액체로 모두 물보다 무겁다.

   . 대부분 물에 잘 녹지 않으며 물과의 직접적인 반응위험성은 적다.

  3) 저장 및 취급방법

   . 화염, 불꽃 등의 점화원과 가열, 충격, 마찰 등을 금한다.

   .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적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는 통풍이 잘되는 찬 곳에 보관한다.

   . 강산화제, 강산류, 기타 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 가급적 소분하여 저장하고 용기파손 및 위험물의 누설을 방지한다.

   마. 용기는 밀전, 밀봉하고 위험물제조소등 및 운반용기의 외부에 주의사항으로 화기엄금충격주의라고 표시한다.

6류 위험물

 1) 품명 및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위험등급
6 산화성액체 1. 과염소산 300
2. 과산화수소
3. 질산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5. 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비고]

    과산화수소 : 농도가 36 wt%(중량%) 이상인 것에 한하며, 산화성액체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질산 : 비중이 1.49 이상인 것에 한하며, 산화성액체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일반적 성질

   . 불연성물질이나 대부분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 가연성물질의 연소를 돕는 지연성(조연성)물질이다.

   . 대표적 성질은 산화성 액체로 모두가 무기화합물이며 물보다 무겁다.

   . 과산화수소를 제외하고 강산성 물질이며 물에 녹기 쉽다.

   . 증기는 유독하며 피부와 접촉 시 점막을 부식시킨다.

  3) 저장 및 취급방법

   . 직사광선과 화기를 피하고, 가연물과의 접촉을 피하여 저장한다.

   . , 염기 및 산화제와의 접촉을 피한다.

   . 용기의 밀전, 파손방지, 전도방지, 변형방지에 주의한다.

   . 가열에 의한 유독성가스의 발생에 주의하여 저장한다.

   . 흡습성이 강하기 때문에 내산성용기에 보관한다.

   . 위험물제조소등 및 운반용기의 외부에 주의사항으로 가연물접촉주의라고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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