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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편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적용기준

소방시설의 종류(소경피용활)

 1) 소화설비

1. 소화기구 1) 소화기
2)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3) 자동확산소화기
2. 자동소화장치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4) 가스자동소화장치
5) 분말자동소화장치
6)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3.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
4. 스프링클러설비등 1) 스프링클러설비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
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5. 물분무등소화설비 1) 물분무소화설비
2) 미분무소화설비
3) 포소화설비
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5) 할론소화설비
6)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7) 분말소화설비
8) 강화액소화설비
9)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6. 옥외소화전설비

 2) 경보설비

1. 단독경보형감지기
2. 비상경보설비(비상벨설비 및 자동식사이렌설비)
3. 시각경보기
4. 자동화재탐지설비
5. 비상방송설비
6. 자동화재속보설비
7. 통합감시시설
8. 누전경보기
9. 가스누설경보기

 3) 피난구조설비

1.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2.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 (방공인)
3. 유도등 : 피난유도선·피난구유도등·객석유도등·유도표지
4.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4) 소화용수설비

1. 상수도소화용수설비
2.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설비(제송살콘무연)

1. 제연설비
2. 연결송수관설비
3. 연결살수설비
4. 비상콘센트설비
5. 무선통신보조설비
6. 연소방지설비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 적용기준

 1) 소화기구 설치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33이상

 2)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

  아파트 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 전층

 3)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대상

  가. 건축물의 연면적 3,000이상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장례시설, 복합건축물은 1,500이상

  다. 지하가 중 터널로서 1,000m 이상

 4)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가. 층수가 6층 이상 전층

  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 600이상 전층

 5)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가.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 600미만

  나. 노유자 시설 중 노유자 생활시설은 전부

  다. 노유자 생활시설 외의 노유자 시설은 바닥면적 합계 300이상 600미만

 6) 물분무등소화설비

  가.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의 연면적 800이상

  나.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200이상

  다.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20대 이상

  라. 전기실·발전실·변절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 300이상

 7) 옥외소화전설비 설치대상

  가.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이상

  나.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전부

 8) 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400이상

 9) 비상방송설비 설치대상

  가. 연면적 3,500이상

  나.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 전부

  다.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전부

 10)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가.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 연면적 600이상

  나.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지하가 연면적 1,000이상

  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또는 묘지관련시설 연면적 2,000이상

  라. 노유자 생활시설 전부

  마. 요양병원 전부

  바.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전부

 11) 자동화재속보설비

  가.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바닥면적 1,500이상

  나.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전부

 12) 상수도소화용수설비

  가. 건축물의 연면적 5,000이상

  나. 가스시설로서 지상노출 탱크의 저장용량 합계 100톤 이상

 13) 제연설비

  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 200이상, 영화상영관의 경우 수용인원 100인 이상

  나.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 1,000이상

  다. 지하가로 연면적 1,000이상

 14) 연결송수관설비

  5층 이상으로 연면적 6,000이상

 15) 연결살수설비

  가.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해당용도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1,000이상

  나.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 150이상

 16) 비상콘센트설비

  가.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11층 이상의 층

  나.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것은 지하층 전층

 17) 무선통신보조설비

  가.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3,000이상

  나.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것은 지하층 전층

  다.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16층 이상의 층

 18) 연소방지설비

  지하구 전부

수용인원의 산정방법

 1)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 종사자의 수에 침대의 수(2인용 침대는 2인으로 산정)를 합한 수

  -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 종사자수에 숙박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2) 위의 1)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 : 바닥면적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 바닥면적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

 3)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 바닥면적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

 4)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계산결과 1 미만의 소수는 반올림한다.

수용인원 계산방법 사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1) 소화기 :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현장

 2) 간이소화장치

  가. 연면적 3,000이상

  나.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3) 비상경보장치

  가. 연면적 400이상

  나. 지하층, 무창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4) 간이피난유도선 :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에 설치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로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1)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옥내소화전 또는 대형소화기를 작업지점으로부터 25m 이내에 쉽게 보이는 장소에 6개 이상을 배치한 경우

 2)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3)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소급적용 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피난구조설비

 2) 다음 각 목의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 공동구

  나.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

 3)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나.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설치면제 기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물분무등소화설비 차고·주차장의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경우
비상경보설비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연동하여 설치한 경우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와 같은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를 설치한 경우
피난구조설비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상황에 따라 피난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결살수설비 송수구를 부설한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제연설비 공기조화설비가 화재 시 제연설비기능으로 자동전환되는 구조로 설치한 경우
비상조명등 피난구유도등 또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한 경우
누전경보기 아크경보기 또는 전기관련법령에 의한 지락차단장치를 설치한 경우
무선통신보조설비 이동통신 구내 중계기선로설비 또는 무선이동중계기 등을 설치한 경우
상수도소화용수설비 1.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40m 이내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설치된 경우
2.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연소방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연결송수관설비 옥외에 연결송수관 및 옥내에 방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과 성능을 가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옥외소화전설비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에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옥외소화전의 방수압력·방수량·옥외소화전함 및 호스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옥내소화전설비 호스릴 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1층 및 2층에 한함)를 설치한 경우
자동소화장치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고층건축물과 초고층건축물의 정의

고층건축물과 초고층건축물의 정의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옥내소화전설비 설치기준)

 1)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5.2(130L/min × 40min = 5200L = 5.2)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7.8(130L/min × 60min = 7800L = 7.8)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옥내소화전설비의 저수량 비교

 2) 수원은 1)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와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펌프 운영 비교

 3)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을 이용한 펌프방식의 가압송수장치는 옥내소화전설비 전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옥내소화전설비 주펌프 이외에 동등 이상인 별도의 예비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

 5)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옥내소화전 주배관 중 수직배관은 2개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수직배관의 파손 등 작동 불능 시에도 다른 수직배관으로부터 소화용수가 공급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6)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서 옥내소화전설비를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 용량 등 비교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1) 수원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에 3.2(80L/min × 40min = 3200L = 3.2)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4.8(80L/min × 60min = 4800L = 4.8)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저수량 비교

 2)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1)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스프링클러설비와 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을 이용한 펌프방식의 가압송수장치는 스프링클러설비 전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스프링클러설비 주펌프 이외에 동등 이상인 별도의 예비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스프링클러설비 주배관 중 수직배관은 2개 이상으로 설치하고, 하나의 수직배관이 파손 등 작동 불능 시에도 다른 수직배관으로부터 소화용수가 공급되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각각의 수직배관에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고층건축물의 수직배관

 6)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스프링클러 헤드에는 2개 이상의 가지배관 양방향에서 소화용수가 공급되도록 하고, 수리계산에 의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고층건축물의 가지배관

 7)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9(음향장치 및 기동장치)에 따라 설치하되, 다음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8) 비상전원을 설치할 경우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서 스프링클러설비를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을 것.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비상방송설비 설치기준)

 1)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2)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 포함)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할 것

비상방송설비 예비전원 용량 비교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기준)

 1) 감지기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로서 감지기의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감지기별로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날로그방식 외의 감지기로 설치할 수 있다.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3) 50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통신·신호배선은 이중배선을 설치하도록 하고 단선 시에도 고장표시가 되며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성능을 갖도록 설비를 하여야 한다.

  가. 수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통신배선

  나. 수신기와 중계기 사이의 신호배선

  다.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의 신호배선

 4)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 포함)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예비전원 용량 비교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설치기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등으로 하고 제연설비를 유효하게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부속실 제연설비 비상전원 용량 비교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연결송수관설비 설치기준)

 1)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전용으로 한다. 다만, 주배관의 구경이 100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2) 연결송수관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서 연결송수관설비를 유효하게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소방시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소방시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1권 8편~9편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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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 소방관계법령(1)

소방기본법 목적

  1) 화재 예방, 경계 및 진압

  2)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활동

  3)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

  4)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

관계인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소방대 :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소방대장 :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소방의 날 제정 : 매년 119일을 소방의 날로 지정

정당한 사유 없이 1)~3)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한 제한

  2)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3)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함부로 방치된 위험물 또는 물건의 처리

  1)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함부로 방치된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2)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옮기거나 치운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3)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14일 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4)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보관하는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관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1) 시장 지역

  2)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산업단지

  7)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8)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지정하는 지역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이하)

  1)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기설, 그 밖에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면화류·석탄 및 목탄 등 특수가연물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 신고해야하는 장소

  1) 시장 지역

  2)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산업단지

  7)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8)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지정하는 지역

신고하지 않고 연막소독을 실시하여 화재로 오인되어 소방자동차가 출동한 경우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벌칙사항)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활동구역 출입 가능한 자(건물주 변호하는 변호사 안됨)

  1)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2)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

  3) 의사, 간호사, 그 밖의 구조, 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

  4)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6) 그 밖에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자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연구

  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3)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4)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5)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6)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벌칙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소방대가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화재조사 관계 공무원

  4) 1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방대상물 관계인

   .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무창층 : 지상층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 환기, 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 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면적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

  .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일 것

  .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피난층 :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소방특별조사 항목

  1)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소방시설,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및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 상황의 조사(다만,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벌칙

  1) 정당한 이유 없이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건축허가등의 동의 제도

  1) 동의시기 : 건축허가 등을 하기 전

  2) 동의요구자 : 건축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3) 동의권자 : 공사 시공지 또는 소재지 관할 소방본부장·소방서장

  4) 동의사항 : 건축물 등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

  5) 동의절차

건축허가등 동의절차

   . 5(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 경우 10)

   . 보완이 필요시 4일 범위 내 1회 연장 가능 보완기관 내 미보완 시 동의 요구서 반려

   . 허가청에서 허가 등의 취소 시 7일 이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취소통보

   . 동의 회신 후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장에 기재 후 관리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

  1) 연면적 400이상인 건축물(학교시설 100,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200, 정신의료기관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300)

  2)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다음의 시설

   .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3)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공연장의 경우에는 1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5) 조산원, 산후조리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지하구

  6) 노유자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아동복지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 정신질환 관련 시설

   .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7) 요양병원

  8)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

  1)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소방관서에 적발된 경우 소방관서장은 시정보완 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에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정보완 명령 없이 바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별도의 시정보완 명령을 내림

   . 소방시설을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관리·유지하지 않은 경우(과태료 100만원)

   . 소방시설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과태료 200만원)

    -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

    -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의 방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3)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과태료 300만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행위

  1) 피난·방화시설을 화재 시 사용할 수 없도록 폐쇄하는 행위

  2) 계단, 복도 등에 방범철책() 등을 설치하여 화재 시 피난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3) 비상구 등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열 수 없도록 하는 행위

  4) 용접, 조적, 쇠창살, 석고보드 또는 합판 등으로 비상(탈출)구의 개방이 불가능 하도록 하는 행위

  5) 기타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폐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폐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건축물의 최상층에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층 등의 계단에 방범 철책()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한 경우로서 주택을 제외한 타 영업소의 관계인이 방범철책()의 잠금장치를 유사시 개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경우

  2) 정신병동 등 특수시설이 있는 의료시설에서 해당 층 등의 복도 및 계단 등에 방범철책()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한 경우로서, 24시간 관계인이 상주하면서 방범철책() 등의 잠금장치를 유사시 개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경우

   . 화재 등 비상시 자동 개방되는 KFI인증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 방재실에서 원격조작에 이해 자동 개방되는 구조

   . 화재 또는 정전 시 자동개방되는 구조

방염

  1)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

   .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 의료시설,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 다중이용업소

   . 건축물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2) 방염대상 물품 :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 목재류의 경우 설치현장에서 방염 처리한 것 포함)

   .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 카펫,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 제외)

   .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 암막, 무대막(영화영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 포함)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 의자(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노래연습장에 한함)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등 :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 선임

  1) 신축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2) 증축 또는 용도변경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한 날

  3) 양수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4)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는 경우 :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5)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 : 해임한 날

  6)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이 끝난 날

선임신고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업무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2) 화기취급의 감독

  3)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 관리

  4)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 관리

  6) 화기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공동 소방안전관리

  1) 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

  2) 지하가(지하층 제외)

  3)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4)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

  5)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소방훈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물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10명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교육의 횟수 등

  1)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의 출입하는 사람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

  2) 횟수 :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소방서장이 화재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추가 가능

  3)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소방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4) 관계인은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5) 소방훈련, 교육 실시 결과는 소방훈련, 교육 실시 결과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6)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자체점검

  1) 자체점검 구분

   .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

   . 종합정밀점검 :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2) 종합정밀점검 대상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공공기관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곳

  3) 종합정밀점검의 점검자 자격 : 소방시설 관리업자

  4) 종합정밀점검 횟수 : 1회 이상 실시(다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별로 1회 이상)

  5) 종합정밀점검 시기 :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날)이 속하는 달에 실시

   ☞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 일 경우 630일까지 실시 할 수 있다

   ☞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신축 건축물은 검사필증을 받은 다음 연도부터 실시한다

   ☞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점검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기준

  6) 작동기능점검 대상 : 특정소방대상물 전부(, 소화기구만 설치된 경우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종합정밀점검만 연 2회 이상 실시

  7) 작동기능점검의 점검자 자격 :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8) 작동기능점검 횟수 : 1회 이상 실시

  9) 작동기능점검시기

   .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 작동기능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 그 밖의 대상(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 : 연중실시

자체점검 후 결과 조치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장이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7일 이내에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실적(외관점검 제외)을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평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자체점검 미실시,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벌칙사항

  1) 자체점검 미실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30만원

   .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50만원

   . 지연보고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않는 경우 : 100만원

   .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200만원

소방시설업

  1)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

  2)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

  3) 소방공사감리업 :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영업

  4) 방염처리업 :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하는 영업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고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함)

성능위주설계 대상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2)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3)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4)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5)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이 특정소방대상물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또는 소방시설설계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자(기술인력 중 소방기술사 2명 이상을 확보)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공사감리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

  2)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4) 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감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

  1)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2)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 검토

  3)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4) 소방용품의 위치·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5)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 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6) 완공된 소방시설 등의 성능시험

  7)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8)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9) 실내장식물의 불연화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1) 옥내소화전을 신설·개설 또는 증설할 때

  2)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넷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제외)을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 제외)를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구역을 증설할 때

  4) 옥외소화전설비를 신설·개설 또는 증설할 때

  5)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경계구역을 증설할 때

  6) 통합감시시설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7) 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8) 다음 각 목에 따른 소화활동설비에 대하여 시공을 할 때

   . 제연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 연결송수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 연결살수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송수구역을 증설할 때

   . 비상콘센트 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전용회로를 증설할 때

   .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 연소방지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소방기술자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그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벌칙사항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감리 관계 서류를 인수·인계하지 아니한 자

   . 배치통보 및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한 자

   .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 시공능력 평가 관련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1권 3-2편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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