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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소방안전관리제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제외 : ·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업무대행 제외)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제외 : ·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

 5)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제외 : ·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 1,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특급, 1,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물

 1)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2)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3)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경우 제외)

 ▷ 보조자 선임인원

  가. 1)의 경우 : 1,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나. 2)의 경우 : 1,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5,000제곱미터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다. 3)의 경우 : 1, 다만, 관할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자격

 1) 특급, 1, 2,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무분야 중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및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3)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4) 특급, 1, 2,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5)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22년 화재발생현황 : 전년대비 화재건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증가

발화요인별 : 부주의 > 전기적 요인 > 기계적 요인

 

2편 직업윤리 및 리더십

안전관리 직업윤리 강화 모색

 1) 국가의 안전윤리에 대한 책무성

 2) 기업의 안전윤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

 3) 전문가 집단의 안전윤리에 대한 책무

 4) 국민들의 안전윤리에 대한 감시

 5) 근대화와 급속한 과학기술 발달에 대한 성찰

 ⚬ 리더십의 필수적인 요소

 1) 관계는 직위적 권위보다는 영향력에 기초한다.

 2) 리더와 협력자가 상호작용하여 리더십을 발휘한다.

 3) 리더와 협력자는 실제 변화를 의도한다.

 4) 리더와 협력자가 추구하는 변화란 공유된 목표를 반영한다.

리더십의 이론

 1) 특성이론 : 리더십이 개인적 자질이나 특성에 따라 발휘된다고 보는 이론

 2) 행동이론 : 리더들이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이론

 3) 상황이론 : 지도자의 개인의 자질과는 관계없이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입장이며 개인적인 요인보다는 사회적 요인을 중시하는 이론

리더십의 유형

 1) 윤리적 리더십 : 조직 구성원들은 상사의 직위나 권한에 대하여 추종하고 존중하기보다는 리더로서의 윤리성에 따라 추종하고 존중하려는 경향성을 보인다.

 2) 거래적 리더십 : 리더가 상황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여 부하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

 3) 교육적 리더십 : 지식기반 사회는 많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으며 환경적응의 문제뿐 아니라 교육혁신의 방향이나 목적, 비전제시 등 교육정책의 형성에도 리더십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4) 변혁적 리더십 : 리더가 어떻게 부하들로 하여금 업적을 성취하도록 고무시킬 수 있는가를 다루는 접근법이다.

 5) 서번트 리더십 : 타인을 위한 봉사에 초점을 두고 구성원, 고객 및 공동체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리더십

안전관리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

 안전관리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에는 윤리적 리더십과 변현적 리더십, 그리고 서번트 리더십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거래적 리더십과 교육적 리더십을 가미한 형태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1권 3-1편(23년 03월 개정판 반영)"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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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1권 3-1편(23년 03월 개정판 반영)

제3편 소방관계법령 [소방기본법] ⚬ 소방기본법 목적 1) 화재의 예방·경계 및 진압 2)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3)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 4)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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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편 화재원인 조사 실무

화재조사의 목적

  1) 화재에 의한 피해를 알리고 유사화재의 방지와 피해 경감에 이바지한다.

  2) 출화원인을 규명하고 예방행정의 자료로 한다.

  3) 화재확대 및 연소원인을 규명하여 예방 및 진압대책의 자료로 한다.

  4) 사상자의 발생원인과 방화관리 상황 등을 규명하여 인명구조 및 안전대책의 자료로 한다.

  5) 화재의 발생상황, 원인, 손해상황 등을 통계화 함으로써 널리 소방정보를 수집하고 소방정책의 자료로 한다.

화재조사의 성질

  1) 현장성 : 화재조사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주로 현장에서 얻어진다.

  2) 신속성 : 화재초기에 비교적 진실에 가까운 내용이 많다.

  3) 과학성 : 체계적·경험적이고 전문적인 요소가 밑바탕이 된다.

  4) 보존성 : 발화원과 연소확대 요인, 연소의 방향성, 흔적 등을 판별할 수 있는 기록이 남는다.

  5) 안전성 : 돌발 상황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경계심을 갖아야 한다.

  6) 강제성 : 소방기본법에 따른 법률적 행위(강제조사권)이다.

화재조사 절차

화재조사 관련법[소방기본법 제30(출입·조사 등)]

화재피해조사 종류

화재의 소실정도에 따른 구분

  1) 전소 : 건물의 70% 이상(입체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함)이 소실되었거나 그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이 보수를 하여도 재사용 불가능한 것

  2) 반소 : 건물의 30% 이상 70% 미만이 소실된 것

  3) 부분소 : 전소, 반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

사상자의 구분

  화재현장에서 사망 또는 부상당한 사람을 말한다. , 화재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후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화재로 인한 사망자로 본다. 부상의 정도는 의사의 진단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중상 : 3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

  2) 경상 : 중상 이외의 부상(입원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도 포함)

대형화재, 중요화재, 특수화재

  1) 대형화재

   . 인명피해 : 사망 5명 이상이거나 사상자 10명 이상 발생한 화재

   . 재산피해 : 50억원 이상 추정되는 화재

  2) 중요화재

   . 관공서, 학교, 정부미 도정공장, 문화재, 지하철, 지하구 등 공공 건물 및 시설의 화재

   . 관광호텔, 고층건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대량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장소, 대형화재 취약대상 및 화재경계지구

   . 이재민 100명 이상 발생화재

  3) 특수화재

   . 철도, 항구에 매어둔 외항선, 항공기, 발전소 및 변전소의 화재

   . 특수사고, 방화 등 화재원인이 특이하다고 인정되는 화재

   . 외국공관 및 그 사택

   . 그 밖에 대상이 특수하여 사회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화재

화재패턴의 종류

  1) 벽면에 나타나는 화재패턴

   . V패턴(V Pattern) : 물질의 연소에서 가장 빈번하게 형성되는 V자형 패턴은 화염, 고온화재의 가스로부터 대류열 또는 복사열의 연기에 의해 생성되면 화재효과의 가장자리를 나타내는 경계선이다.

   . 역 원뿔 패턴(Inverted Cone Pattern) : 역 원뿔형은 삼각형 모양으로 천장에 닿지 않은 수직화염의 풀럼(plume)에 의해 흔히 발생한다.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거나 수직으로 제한되지 않은 화재 플럼이 있는 화재이며, 열방출율이 낮은 화재이거나 비교적 단기간 지속된 화재의 징후가 된다.

   . 모래시계 패턴(Hourglass Pattern) : 화염이 하단부에 거꾸로 된 V형태를 나타내고 고온가스 영역이 수직 표면의 중간에 위치할 때 전형적인 V형태가 만들어지는 형태이다. 화염이 수직 표면과 가깝게 맞닿으면 이로 인해 화염구역에서는 거꾸로된 V형태가 나타나고 고온가스 구역에는 전형적인 V형태가 나타나는데 이 전체적인 것을 모래시계 패턴이라고 한다.

   . U자 모양 패턴(U-shaped Pattern) : V 패턴과 유사하지만 복사열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는다. V 패턴이 예각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는 반면 U 패턴은 매우 완만하게 굽이친 곡선 형태로 나타낸다.

   . 원형 패턴(Circular-shaped Pattern) : 천장, 테이블 상판, 선반과 같은 수평면의 아래쪽에 생긴 패턴은 대략적으로 원형을 나타낼 수 있다. 벽으로부터 열원이 멀수록 더 둥근 패턴으로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

   . 드롭 다운 패턴(Drop Down Pattern) : 복사열 등의 열전달에 의해 화재로부터 멀리 떨어진 가연물에 착화되어 연소물이 바닥으로 떨어져 연소하는 현상이다. 벽에 부착된 커튼, 수건걸이 들이 충분히 열에 노출된 경우 바닥으로 떨어져 연소하는 경우가 있다.

  2) 가연성액체에 의한 화재패턴

   . 포어 패턴(Pour Pattern, 퍼붓기 패턴) : 인화성 액체가연물이 바닥에 쏟아졌을 때 쏟아진 부분과 쏟아지지 않은 부분의 탄화경계 흔적을 말한다. 방화와 같은 의도적으로 살포된 현장에서도 많이 나타나며 액체 가연물이 있던 지역은 다른 곳보다 연소가 강하기 때문에 탄화 정도의 강약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 스플래쉬 패턴(Splash Pattern) : 액체가연물이 쏟아지면서 주변으로 튀거나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 스스로 가열되어 액면에서 끓으며 주변으로 튄 액체가 포어패턴의 미연소 부분에서 국부적으로 점처럼 연소된 흔적을 말한다.

   . 고스트 마크(Ghost mark) : 바닥면 타일 위로 인화성 액체가 쏟아져 화재가 발생하면 액체 가연물이 타일 사이로 스며들어 타일 틈새가 변색되고 박리되는 경우도 있는데 바닥면과 타일 사이 연소로 형성되는 흔적을 말한다. 플래쉬오버 직전 강력한 화재 열기 속에서 발생한다.

   . 도넛 패턴(Doughnut Pattern) : 고리 모양으로 연소된 부분이 덜 연소된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도넛 모양 형태는 가연성 액체가 웅덩이처럼 고여 있는 경우 발생한다. 대부분 유류가 쏟아진 곳의 가장자리 부분이 내측에 비하여 강한 연소흔적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 틈새연소패턴(Seamburn Pattern) : 바닥의 틈새 및 모서리에 가연성액체가 흐르는 경우 틈새를 따라서 흘러가거나 더 많은 액체가 고이게 되는데, 이 액체가 연소되면서 다른 부위에 비하여 더 강하게, 더 오래 연소하게 되면서 남겨진 흔적을 말한다.

  3) 방화의 전형적인 화재패턴

   . 트레일러 패턴(Trailer Pattern) : 의도적으로 불을 지르기 위해 곳곳에 인화성 액체를 뿌려놓거나 두루마리 화장지, 신문지, 섬유류, 짚단 등을 이용하여 길게 직선으로 늘어놓은 것으로 연소구역은 좁은 패턴이며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연소 확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다.

   . 낮은 연소 패턴(Low Burn Pattern) : 보통 화염은 연소가스의 부양성으로 밀도가 작아지면 수직으로 상승한다. 이로 인해 발화 지점 상단의 손상이 크게 나타나는데 낮은 지점으로 소실이 심하고 위쪽으로 상승성이 미약할 경우 인화성 촉진제 등을 사용한 의도된 화재로 추정할 수 있다.

   . 독립 연소패턴 : 발화점이 2개소 이상인 연소형태를 말한다. 방화자의 의도에 따라 천차만별의 수단을 이용하여 2개소 이상에 불을 지른 형태이다.

 

12편 화재피해 복구

사화재난 생활안정지원의 종류

  1) 구호금 :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2) 생계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구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 지원

   .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농업·어업·임업 및 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3) 주거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주거비 지원

   .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 사회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가 불가능하게 된 사람

   . 재난 수습을 위하여 주된 거주지에서 이주하게 된 사람

  4) 구호비 :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또는 주된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된 사람에 대한 구호

  5) 교육비 : 고등학생의 수업료 면제

화재증명원 발급

  1) 법적근거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소방청 훈령)

  2) 용도 : 세제감면, 보험처리, 각종 증명서의 재발급, 건축물의 재건축 등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 시 활용

  3) 발급부서 : 소방서(민원실), 119안전센터

  4)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 : 화재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등 관계인의 위임장을 제출한 자

   . 사후화재의 경우 : 화재 사후조사 의뢰서 작성 후 소방서장에게 제출할 경우, 발화장소 및 발화지점의 현장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만 화재증명원 발급이 가능

   . 이의가 있는 경우 : 화재증명원의 소실품목의 변경, 추가 등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서 제출로 재조사 및 화재증명원 발급

   . 화재증명원 발급은 관할 소방서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소방서에서 가능

    화재현장에서 피해주민 지원절차 안내 고지 의무화(정례화), 전국 소방관서 원격지 발급 활성화 및 On-Line 민원처리 System 구축

   . 처리절차

    민원인 신청(소방서, 119안전센터) 화재증명원 발급

  5) 처리기한 : 즉시(화재증명원)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1권 13-1편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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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소방안전관리제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제외 : ,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제외 : ,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물

  1)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2) 1)호의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경우 제외)

   보조자 최소 선임기준

    . 1)의 경우 : 1,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 2)의 경우 : 1,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5,000제곱미터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 3)의 경우 : 1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업무대행 제외)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소방대상물에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5)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2021년 화재발생현황 : 전년대비 화재건수 및 인명피해 감소, 재산피해는 증가

발화요인별 : 부주의(46.5%) > 전기적 요인(26.1%) > 기계적 요인

 

2편 직업윤리 및 리더십

안전관리 직업윤리 강화 모색

  1) 국가의 안전윤리에 대한 책무성

  2) 기업의 안전윤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

  3) 전문가 집단의 안전윤리에 대한 책무

  4) 국민들의 안전윤리에 대한 감시

  5) 근대화와 급속한 과학기술 발달에 대한 성찰

리더십의 필수적인 요소

  1) 관계는 직위적 권위보다는 영향력에 기초한다.

  2) 리더와 협력자가 상호작용하여 리더십을 발휘한다.

  3) 리더와 협력자는 실제 변화를 의도한다.

  4) 리더와 협력자가 추구하는 변화란 공유된 목표를 반영한다.

리더십의 이론

  1) 특성이론 : 리더십이 개인적 자질이나 특성에 따라 발휘된다고 보는 이론

  2) 행동이론 : 리더들이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이론

  3) 상황이론 : 지도자의 개인의 자질과는 관계없이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입장이며 개인적인 요인보다는 사회적 요인을 중시하는 이론

리더십의 유형

  1) 윤리적 리더십 : 조직 구성원들은 상사의 직위나 권한에 대하여 추종하고 존중하기보다는 리더로서의 윤리성에 따라 추종하고 존중하려는 경향성을 보인다.

  2) 거래적 리더십 : 리더가 상황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여 부하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

  3) 교육적 리더십 : 지식기반 사회는 많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으며 환경적응의 문제뿐 아니라 교육혁신의 방향이나 목적, 비전제시 등 교육정책의 형성에도 리더십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4) 변혁적 리더십 : 리더가 어떻게 부하들로 하여금 업적을 성취하도록 고무시킬 수 있는가를 다루는 접근법이다.

  5) 서번트 리더십 : 타인을 위한 봉사에 초점을 두고 구성원, 고객 및 공동체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리더십

안전관리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

  안전관리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에는 윤리적 리더십과 변현적 리더십, 그리고 서번트 리더십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거래적 리더십과 교육적 리더십을 가미한 형태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1권 3-1편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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