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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편 고층건축물 화재 등 재난사례 및 대응방법

고층건물의 구조적 특성

  1)

   . 대부분 방화문은 피난방향(밖으로 미는 형)으로 열려야 하며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 비상시에는 모든 문은 자동 닫힘 상태로 되며 자동 개폐설비는 통제센터에 있다.

  2) 계단

   직통계단 및 독립계단은 건물의 일부분으로만 갈 수 있으나, 연결계단의 경우 중앙 홀과 각 층을 연결하고 있어 이를 통해 전 층을 갈 수 있다.

  3) 특별피난계단

   자연배연방식, 기계배연방식, 노대방식으로 분류되며 이 중 대부분 제연설비가 설치된 부속실을 통해 계단실로 연결되는 유형이 설치되어 있다.

  4) 승용 승강기

   . 권상기실은 보통 승강기 통로 맨 위에 위치해 있다.

   . 통로와 문은 최소한 2시간 이상의 내화성을 가져야 한다.

   . 전 건물 승강기 통제설비는 승강기 안과 통제센터에 설치되어 있다.

   . 소량의 물, , 불에도 작동이 안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통로는 열·연기의 연통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5) 비상용승강기

   . 소방활동 및 구조활동 시에 사용된다.

   .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되어 있고 출입구에 비상용임이 표시되어 있다.(출입구는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설치 의무)

   .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단일구조로 승강로를 연결되어 있다.

  6) 종합방재실(통제센터)

   . 주로 로비 출입구나 근처(1, 지하1)에 위치해 있다.

   .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방설비 등의 소방용설비와 공조설비, 방화설비, 승강기 등의 건축설비가 한 곳에서 통제·운용될 수 있도록 각종 설비가 집중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굴뚝효과(Stack Effect : 연돌효과)

  1) 밀폐된 건물에서 건물 내외의 온도차로 인해 생기는 공기의 이동현상(저층부 공기가 수직 유통경로를 따라 상승)으로 겨울철에 주로 일어난다.

  2) 승강기, 전기, 공조, 배관 등의 수직 연결 공간은 고층건물의 높이에 비례하여 굴뚝효과(Stack Effect)를 발생시켜 연소범위의 확대를 유발한다.

부산 우신골든 스위트 화재(국내 고층건물 화재사례)

  1) 화재발생대상

   . 대상명 : 2010.10.01.() 11:33~18:48 / 부산시 해운대구

   . 건물구조 :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지상38/ 지하4/ 연면적 68,917

   . 발화원인 : 우신골든스위트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 4(PIT) 내 미화원 작업실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내부 재활용 분리수거 적치물에 연소, 상층으로 빠르게 연소

  2) 피해내용

   . 재산피해 : 재산피해는 5,769,736천원이고, 소실면적은 7,800(전소 3세대 및 전망대, 반소 3세대, 부분소 115세대, 외벽 일부소실)이다. 수손피해는 81개 세대이며, 공유면적피해, 외벽마감재 피해를 감안하면 실제피해는 다소 증가할 수 있다.

   . 인명피해 :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경상 7(단순연기흡입 등)으로 화재규모를 감안하면 피해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3) 문제점

   . 예방측면 : 고층건축물의 내부마감재는 건축법에 따른 규제를 하고 있는 반면, 외벽마감재는 규제가 없어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되어 있고[“외벽마감재를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토록 건축법은 개정(‘10.12.29부터 시행) 하였으나, 하위법령은 마련 중], 임의용도변경과 소방시설 제외부분의 초기대응 불가 문제[오피스텔(업무시설) 용도를 불법개조, 전용주거시설(아파트)로 사용], 피난공간 설치기준 미흡 및 발코니 확장 등 화재취약성, 초고층건축물의 경우에 한하여 30층 이하마다 피난안전구역 설치(’09.07.16 시행) 등이다.

   . 진압측면 : 초고층건물 화재 시 사용가능한 장비는 고가사다리차, 굴절차, 소방헬기 등이 있으나 효용성에 제한이 있어 건물 내 자체 소방시설, 특히 스프링클러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로 구분하는 피트층의 존재로 상하층 이동 곤란, 폐쇄구조로 인한 다량의 농연발생, 낙하물로 지상 현장활동 위험성 증대, 소방활동공간 제약,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장비 운용 한계(고가차는 15층 이하 가능), 수관연장 애로, 연결송수 시 낮은 수압으로 인한 소화용수 확보 곤란, 굴뚝효과, 건물 사이의 공간을 통한 급격한 화재확산이 될 우려가 크다.

   . 인명구조 활동사항 : 고가차는 정면에 부서하여 인명구조를 지원하였는데, 각 소방서 구조대, 특수구조대 및 현장진입 분대원이 최초 4층에서 10명을 고가차를 활용하여 구조하였고, 이후 소방헬기를 활용하여 옥상에 대피한 9명을 구조하였다.

경방계획

  경방계획은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화재진화를 위해 작성해 놓은 계획을 말한다. 이와 같은 경방계획은 화재진화 작전을 위한 경방조사뿐만 아니라 소방특별조사, 지리·수리조사 등의 활동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 사전 화재진압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을 경방계획이라고 한다. 효과적인 경방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고층건축물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1) 최초목격자

   . 근처 화재경보장치를 작동시킨다.

   . 가능한 소화장치를 이용해 진압을 시도하되 위험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전직원

   . 1단계 경보 시 : 중요문서, 현금 등을 안전한 곳(금고)에 보관하며 기계장치의 전원을 차단한다. 또한 불필요한 화재경보 확인을 위한 전화는 자제한다.

   . 진압책임자의 지시나 비상방송에 따라 근처 비상구로 즉각적으로 대피하고 집합장소에 모인다.

   . 대피방송이 나오면 신속한 대피를 위해 층별 책임자는 사람들의 대피를 유도한다.

   . 근처 비상구를 이용하여 계단을 통해 대피하며 이때, 공황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승강기 사용은 금지한다.

   . 미리 지정된 장소로 이동한다.

   . 책임자의 허락 없는 건물 내 재진입은 금지한다.

  3) 총책임자/부책임자(: 자위소방대장/부대장)

   . 소방서에 연락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 통제실을 운영하고 수신반을 통해 화점을 파악하며 자위소방대가 경보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는지 확인한다.

   . 1단계 화재경보음이 1분 이내에 울렸는지 확인한다.

   . 전 층에 1단계 화재경보음이 울렸는지 확인한다.

   . 화점층의 진압대장이 경보원인 조사를 지시했는지와 상황을 보고했는지 확인한다.

   . 화점층의 자위소방대 책임자로부터 상황보고를 받고 건물 전층 대피방송 필요성을 판단한다.

   . 건물대피상황을 통제실에서 계속 확인한다.

   . 화재상황과 요구조자수를 파악 및 기록하여 소방관계자에 알린다.

   . 건물진입에 필요한 키와 카드 등을 통제실에 비치한다.

  4) 진압 책임자/진압 부책임자

   . 1단계 화재경보 시

    책임층의 경보원인을 직접 확인한다.

    책임층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피준비를 실시한다.

    책임층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비상전화를 이용해 통제실에 보고한다(책임자 이름, 화재상황, 위치). 그리고 즉각적으로 책임층 대피를 실시한다.

    또한, 책임층을 떠나기 전 대피를 다 확인한 후에 다시 한번 비상전화로 대피완료를 통제실에 보고한다.

   . 대피방송 안내를 들었을 경우

    지정된 모든 구역을 확인하며 사람들에게 근처 비상구를 이용해 질서 있게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장애인, 아동, 임산부의 경우 대피하는 동안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전담층에 모든 사람들이 대피했는지 확인한 후에 비상전화를 이용하여 통제실에 대피완료를 알리고 그 층을 떠난다.

  5) 안전 책임자/안전 부책임자

   . 화재경보 시 안전요원을 미리 지정된 집합장소로 사람들을 대피시킬 수 있게 1층 계단 비상구에 배치시킨다.

   . 건물 내 접근 및 출입을 제재하기 위해 모든 출입구와 비상구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순찰을 실시한다.

   . 소방관계자 도착 시에는 통제실에 즉각적으로 알린다.

   . 만약, 집합장소가 도로를 건너는 경우에는 안전한 대피를 위해 교통통제요원을 배치한다.

   . 진압담당을 통해 대피상황에 대해 집합장소에서 계속 보고 받으며 통제실에 현재 상황을 보고한다.

  6) 자위소방대

   . 1단계 화재경보음 시

    자위소방대는 자위소방대장(부재시 지정자 : 부대장 등)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임무를 수행한다.

    수신반을 통해 화점 위치를 확인하고 비상승강기를 이용해 화점층에서 2층 아래층에 도착한 후 계단을 이용해 화점층으로 이동한다.

    자위소방대원 1명은 비상승강기를 타고 다시 1층으로 이동한 후 소방대원을 기다린다.

    소방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개인적인 위험에 주의하며 진압을 실시한다.

  7) 통신원

   . 즉각적으로 소방서에 연락한다(건물위치, 전화번호).

   . 소방서 상황실의 확인 없이는 전화를 끊어서는 안 된다.

   . 방송설비가 되어 있는 통제실을 운영한다.

  8) 종합방재실(통제센터) 상황파악

   . 발화장소의 상층(, 위치, 용도) 및 화재발생구역의 명칭 등

   .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설치 및 작동상황

   . 소방용수, 연결송수관 및 연결살수설비 등의 설치상황

   . 방화문 및 배연설비 등의 설치, 작동상황

   . 방화댐퍼의 작동상황 및 계단실 문의 개폐상황

   . 비상전화, 비상방송, 무선통신보조설비 등의 설치상황

   . 공조기의 운전상황 등

고층건축물 화재 위험요인

  1) 굴뚝효과(Stack Effect)에 의해 화재의 연소확대가 빠르게 진행되며, 특별피난계단과 엘리베이터 Shaft가 연기로부터 쉽게 오염되어 피난에 영향을 줌

  2) 특히, 대공간과 많은 사람이 수용되고 있어 화재하중이 높고, 패닉현상이 저층 건물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3) 다량의 가연물이 수용되어 있어 연소확대 속도가 빠름

  4) 강제 급·배기시스템으로 연기와 유독가스의 확산 우려가 높음

  5) 외벽의 유리 등 파편이 지상으로 떨어져 소방활동장애가 되며, 소방대원이 유리비산 범위 내에서 활동하므로 항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

폭탄 테러(의심) 시 대응방안

  폭탄을 차량에 탑재, 우편물에 숨기거나, 건물에 설치하는 등의 경우가 많음

  1) 물체가 발견되면,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한 후,

  2) 통제구역을 설정, 출입자 통제, 홍보하여 대피토록 조치

  3) 사제 폭발물은 일상생활에서 보는 물품으로 위장하므로 수상한 물품을 발견하면 만지거나 이동시키거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됨

  4) 은닉 가능 장소로 주차장, 쓰레기통, 화장실, 청소도구함, 조명시설, 유류저장소, 전력실, 보일러실, 엘리베이터, 천장, 기계실, 화환, 의자, 복도, 소화전함 등

  5) 순찰 중 평상시 보이지 않았던 물건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사제 폭발물로 의심할 수 있음

테러 발생 시 대피요령

  1) 테러 발생 시에는 피난유도반의 지시에 따라 질서있게 대피

  2) 피난계단을 이용, 신속히 지상으로 대피하는 것이 원칙

  3) 평상시 비상대피로의 위치, 잠금 여부 등을 확인, 대피가 용이하도록 사전에 조치

  4) 엘리베이터 사용은 정전으로 안에 갇힐 우려가 있으니, 사용금지

  5) 계단이 여러 개일 경우 한쪽 계단은 이용하여 소방관이나 경찰관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6) 지하 주차장은 건물 붕괴 시 매몰 위험성이 높으므로,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가져가려고 진입하는 것은 위험

  7) 지상에 도착한 후, 건물 붕괴에 대비,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서 대비

  8) 건물 붕괴로 인한 후폭풍 등을 감안, 건물 높이 2배 이상 거리에서 대피

  9) 거리에서 차량 폭탄 징후가 포착될 시, 차량 크기 및 폭발물의 양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문제의 차량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야 함(건물 주변에 버려진 차량, 분실된 차량, 가짜 번호판 부착차량, 창문이 가려졌거나 테이프로 봉해진 차량,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된 차량 주의)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1권 11편~12편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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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소방관계법령(2)

용어의 정리

  1)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은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2) 지정수량 :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

지정수량

2품명 이상의 위험물의 환산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할 경우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수량을 품명별 지정수량으로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이 될 때는 이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2품명 이상 위험물의 지정수량 환산 예시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 :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위험물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며,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1) 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경우 :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2) 대리자의 자격요건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추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 위험물안전관리자·탱크시험자·위험물운반자·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교육을 받은 자

   . 제조소등의 위험물안전관리 업무에서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3) 대리자의 직무 대행 기간 : 30일 이하

1인의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은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1) 제조소

  2) 이송취급소

  3) 일반취급소

제조소등의 정기점검

  1) 정기점검대상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암반탱크저장소

   . 이송취급소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 지하탱크저장소

   . 이동탱크저장소

   .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2) 정기점검의 실시자

   . 제조소 등의 안전관리자(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리터 이상인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검방법에 관한 지식 및 기능이 있는 자에 한함)

   . 위험물운송자(이동탱크저장소에 한함)

   . 안전관리대행기관(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은 제외) 또는 탱크시험자(점검 의뢰)

위험물관련 벌금 및 과태료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탱크시험자로 등록하지 않고 탱크시험자의 업무를 한 자

   .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관계인으로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관계인으로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자체소방대를 두지 않은 관계인으로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고 운반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한 자

   .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4)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않은 자

   .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자

   .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않은 자

   . 위험물 운송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위험물운송자

   .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5) 과태료

   . 임시저장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않은 자

   .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

   .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

   . 제조소등의 폐지신고 또는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

   . 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

   .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 위험물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않은 자

1류 위험물

  1) 품명 및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위험등급
1 산화성고체 1. 아염소산염류 50
2. 염소산염류
3. 과염소산염류
4. 무기과산화물
5. 브롬산염류 300
6. 질산염류
7. 요오드산염류
8. 과망간산염류 1,000
9. 중크롬산염류
10. 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50, 300, 1,000 , ,
11. 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2) 일반적 성질

   . 산소를 함유한 산화성고체로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분해되어 산소를 방출하는 지연성(조연성) 물질이다.

      2KClO3 2KCl + 3O2

   . 대부분 무기화합물이며 일반적으로 무색 결정 또는 백색의 분말이다.

   . 자신은 불연성물질이나 가연성물질의 연소를 돕는 지연성(조연성)물질이다.

      2KClO3 + 3S 2KCl + 3SO2

   . 분해 시 생성된 산소원자는 산화력이 특히 강하다.

   . 분해하면 분자 내의 산소 체적이 증가하여 위험하다.

   . 비중은 1보다 크며 물에 녹는 것이 많다.

   . 조해성이 있는 것도 있으며 수용액 상태에서도 산화성을 나타낸다.

     조해성 :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고체가 수분을 흡수하여 녹는 현상

   . 무기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하여 산소를 발생하고 발열한다.

  3) 저장 및 취급방법

   . 가열, 충격, 마찰을 피하고 직사광선 및 화기를 차단한다.

   . 통풍, 환기가 잘되는 냉암소에 저장한다.

   . 용기의 가열, 파손, 전도를 방지하고 취급 중 내용물의 누출을 방지한다.

   . 무기과산화물은 습기, 물과의 접촉을 피한다.

   . 저장, 운반 시 가연성물질, 2~5류 위험물과의 접촉 및 혼합을 피한다.

   . 강산류와는 절대 접촉을 피한다.

   . 조해성물질은 방습하고 용기는 밀전한다.

   . 위험물제조소등 및 운반용기 외부에는 주의사항으로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가연물접촉주의”,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화기·충격주의가연물접촉주의라고 표시한다.

2류 위험물

  1) 품명 및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위험등급
2 가연성고체 1. 황화린 100
2. 적린
3. 유황
4. 철분 500
5. 금속분
6. 마그네슘
7. 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100또는 500 ,
8. 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함유한 것
9. 인화성고체 1,000

  2) 일반적 성질

   .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착화하기 쉬운 가연성고체이다.

   . 대부분 무기화합물로 비중은 1보다 크고 물에 녹지 않는다.

   . 일반적으로 산화제와 혼합 시 충격, 마찰 등에 의해 폭발할 위험이 있다.

   . 연소속도가 빠르고 발열량이 크다.

   . 마그네슘, 철분, 금속분은 물 또는 산과 접촉 시 수소가스를 발생한다.

  3) 저장 및 취급방법

   .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냉암소에 보관한다.

   . , 불꽃, 불티, 고온체 등과 같은 점화원을 주의한다.

   . 1, 6류 위험물과 같은 산화제와의 혼합 및 혼촉을 금한다.

   .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은 물, 습기, 산과의 접촉을 피하여 저장한다.

   . 저장용기는 밀봉하고 용기의 파손과 누출에 주의한다.

   . 위험물제조소등 및 운반용기 외부에는 주의사항으로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은 화기주의물기엄금”, 인화성고체는 화기엄금”,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화재주의라 표시한다.

3류 위험물

  1) 품명 및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위험등급
3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1. 칼륨 10
2. 나트륨
3. 알킬알루미늄
4. 알킬리튬
5. 황린 20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 제외) 및 알칼리토금속 50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
8. 금속의 수소화물 300
9. 금속의 인화물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11. 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10, 20, 50또는 300 , ,
12. 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2) 일반적 성질

   . 액체 또는 고체로 공기와 접촉하여 자연적으로 발화하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 또는 가연성가스를 발생한다.

   .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유기금속화합물은 유기화합물이며 나머지는 무기화합물이다.

   . 칼륨, 나트륨은 물보다 가볍고 은백색의 광택이 나는 연한 금속이다.

  3) 저장 및 취급방법

   . 저장용기는 완전 밀폐하여 공기와의 접촉을 방지하고 물과 수분의 침투 및 접촉을 금한다.

   . 산화성물질, 강산류와의 혼합을 금한다.

   . 황린은 물속에 저장하고, 칼륨, 나트륨은 등유, 경우 등의 수분이 함유되지 않은 석유류에 저장한다.

   .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및 유기금속화합물류는 화기를 엄금하고 용기의 내압 상승을 방지한다.

   . 자연발화성물질은 불티, 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촉을 피한다.

   . 다량 저장 시 소화가 곤란하므로 소분하여 저장한다.

   . 위험물제조소등 및 운반용기의 외부에는 주의사항으로 자연발화성 물질에는 화기엄금공기접촉엄금”, 금수성물질에는 물기엄금이라 표시한다.

4류 위험물

  1) 품명 및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위험등급
4 인화성액체 1. 특수인화물   50L
2. 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L
수용성액체 400L
3. 알코올류   400L
4. 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1,000L
수용성액체 2,000L
5. 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0L
수용성액체 4,000L
6. 4석유류   6,000L
7. 동식물유류   10,000L

   [비고]

   특수인화물 :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20이하이고 비점이 40이하인 것을 말한다.

   1석유류 :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미만인 것을 말한다.

   알코올류 :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 1가 알코올(변성알코올 포함)을 말한다.

   2석유류 :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이상 70미만인 것을 말한다.

   3석유류 :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인화점이 70이상 200미만인 것을 말한다.

   4석유류 :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인화점이 200이상 250미만인 것을 말한다.

   동식물유류 : 동물의 지육 등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250미만인 것을 말한다.

  2) 일반적 성질

   . 일반적으로 증발하기 쉬운 인화성액체로 점화원에 의해 인화, 폭발의 위험이 큰 물질이다.

   .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지 않는 것이 많다.

   . 증기비중이 1보다 커서 유증기가 바닥에 체류하므로 화재위험성이 크다.

  3) 저장 및 취급방법

   . 화기 등에 의해 인화될 위험이 매우 크므로 화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냉암소에 보관한다.

   . 저장용기는 밀전, 밀봉하고 액체나 증기의 누설을 방지한다.

   . 정전기 발생에 유의하고 정전기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한다.

   . 주위 환경으로의 오염방지에 주의를 기울인다.

   . 액체상태의 물질은 유동성이 좋으므로 화재 시 화재확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한다.

   . 특수인화물인 이황화탄소(CS2)는 가연성증기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물속에 저장한다.

   . 위험물제조소등 및 운반용기의 외부에는 주의사항으로 화기엄금이라 표시한다.

  4) 위험물 화재현상

   . 보일오버(Boil Over) 현상 : 비점이 다른 성분의 혼합물인 원유나 중질유 등의 유류저장탱크에 화재가 발생하여 장시간 진행되면 비점이나 비중이 작은 성분은 유류표면층에서 먼저 증발연소되고 비점이나 비중이 큰 성분은 가열 축적되어 열류층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열류층은 화재진행과 더불어 점차 탱크의 저부로 내려와 탱크 저부의 수분을 비등시켜 연소상태의 상부 유류를 비산, 분출하는 현상

   . 슬롭오버(Slop Over) 현상 : 점성이 큰 중질유와 같은 유류에 화재가 발생하면 유류의 액표면 온도가 물의 비점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는데, 이때 소화용수가 연소유의 뜨거운 액표면에 유입되면 급격한 비등으로 부피팽창을 일으켜 탱크 외부로 유류를 분출시키는 현상

   . BLEVE(Boiling Liquid Expanding Vapor Explosion) 현상 : 휘발유와 같이 인화점이나 비점이 낮은 인화성액체(유류)가 가득 차 있지 않은 저장탱크 주위에 화재가 발생하여 저장탱크 벽면이 장시간 화염에 노출되면 윗부분 온도가 매우 상승하여 재질의 인장력이 약해지고, 탱크는 내부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된다. 이때 저장탱크 윗면이 파열되면 탱크 내부의 압력은 급격히 감소되고 이로 인하여 탱크 내부의 액체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 폭발적인 증발열에 의해 액체 및 탱크의 조각들이 날아가게 되는 현상

   . 액면화재(Pool Fire) : 개방된 용기에 휘발유, 등유, 경우와 같은 4류 위험물이 저장된 상태에서 그 유증기에 불이 붙게 되면 발생하는 화재를 말한다. 이는 화재 초기에 진화하지 않으면 진화가 어려워 보일오버나 슬롭오버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제트화이어(Jet Fire) 현상 : 4류 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이나 저장하는 용기로부터 위험물이 빠른 속도로 누출될 때 점화되어 발생하는 난류 확산용 화재로 이로 인한 복사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화재현상

   . 후로스오버(Froth Over) 현상 : 물이 점성의 뜨거운 기름표면 아래에서 끓을 때 화재를 수반하지 않고 over flow되는 현상을 말하며, 뜨거운 아스팔트를 물중탕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

   . 증기운 폭발(Vapor Cloud Explosion) : 저장탱크에 화재가 발생하면 화염에 의한 복사열이 인근 저장탱크로 전달된다. 전달된 복사열로 인하여 저장액체의 온도가 증가되고 이로 인해 증기의 발생량이 많아져 다량의 증기가 탱크외부로 누출되어 바로 확산되지 않고 구름과 같이 뭉쳐있게 되는데 이를 증기운이라 한다.

한국소방안전원 제작 영상 보기(QR코드 접속)

5류 위험물

  1) 품명 및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위험등급
5 자기반응성물질 1. 유기과산화물 10
2. 질산에스테르류
3. 니트로화합물 200
4. 니트로소화합물
5. 아조화합물
6. 디아조화합물
7. 히드라진 유도체
8. 히드록실아민 100
9. 히드록실아민염류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10, 100, 또는 200 ,
11. 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2) 일반적 성질

   . 대부분 외부로부터 산소 공급 없이도 가열, 충격 등에 의해 연소,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자기반응성물질이다.

   . 연소 시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 폭발적으로 연소한다.

   . 대부분이 고체이며 일부는 액체로 모두 물보다 무겁다.

   . 대부분 물에 잘 녹지 않으며 물과의 직접적인 반응위험성은 적다.

  3) 저장 및 취급방법

   . 화염, 불꽃 등의 점화원과 가열, 충격, 마찰 등을 금한다.

   .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적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는 통풍이 잘되는 찬 곳에 보관한다.

   . 강산화제, 강산류, 기타 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 가급적 소분하여 저장하고 용기파손 및 위험물의 누설을 방지한다.

   마. 용기는 밀전, 밀봉하고 위험물제조소등 및 운반용기의 외부에 주의사항으로 화기엄금충격주의라고 표시한다.

6류 위험물

 1) 품명 및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위험등급
6 산화성액체 1. 과염소산 300
2. 과산화수소
3. 질산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5. 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비고]

    과산화수소 : 농도가 36 wt%(중량%) 이상인 것에 한하며, 산화성액체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질산 : 비중이 1.49 이상인 것에 한하며, 산화성액체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일반적 성질

   . 불연성물질이나 대부분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 가연성물질의 연소를 돕는 지연성(조연성)물질이다.

   . 대표적 성질은 산화성 액체로 모두가 무기화합물이며 물보다 무겁다.

   . 과산화수소를 제외하고 강산성 물질이며 물에 녹기 쉽다.

   . 증기는 유독하며 피부와 접촉 시 점막을 부식시킨다.

  3) 저장 및 취급방법

   . 직사광선과 화기를 피하고, 가연물과의 접촉을 피하여 저장한다.

   . , 염기 및 산화제와의 접촉을 피한다.

   . 용기의 밀전, 파손방지, 전도방지, 변형방지에 주의한다.

   . 가열에 의한 유독성가스의 발생에 주의하여 저장한다.

   . 흡습성이 강하기 때문에 내산성용기에 보관한다.

   . 위험물제조소등 및 운반용기의 외부에 주의사항으로 가연물접촉주의라고 표시한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1권 3-3편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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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소방안전관리제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제외 : ,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제외 : ,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물

  1)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2) 1)호의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경우 제외)

   보조자 최소 선임기준

    . 1)의 경우 : 1,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 2)의 경우 : 1,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5,000제곱미터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 3)의 경우 : 1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업무대행 제외)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소방대상물에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5)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2021년 화재발생현황 : 전년대비 화재건수 및 인명피해 감소, 재산피해는 증가

발화요인별 : 부주의(46.5%) > 전기적 요인(26.1%) > 기계적 요인

 

2편 직업윤리 및 리더십

안전관리 직업윤리 강화 모색

  1) 국가의 안전윤리에 대한 책무성

  2) 기업의 안전윤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

  3) 전문가 집단의 안전윤리에 대한 책무

  4) 국민들의 안전윤리에 대한 감시

  5) 근대화와 급속한 과학기술 발달에 대한 성찰

리더십의 필수적인 요소

  1) 관계는 직위적 권위보다는 영향력에 기초한다.

  2) 리더와 협력자가 상호작용하여 리더십을 발휘한다.

  3) 리더와 협력자는 실제 변화를 의도한다.

  4) 리더와 협력자가 추구하는 변화란 공유된 목표를 반영한다.

리더십의 이론

  1) 특성이론 : 리더십이 개인적 자질이나 특성에 따라 발휘된다고 보는 이론

  2) 행동이론 : 리더들이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이론

  3) 상황이론 : 지도자의 개인의 자질과는 관계없이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입장이며 개인적인 요인보다는 사회적 요인을 중시하는 이론

리더십의 유형

  1) 윤리적 리더십 : 조직 구성원들은 상사의 직위나 권한에 대하여 추종하고 존중하기보다는 리더로서의 윤리성에 따라 추종하고 존중하려는 경향성을 보인다.

  2) 거래적 리더십 : 리더가 상황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여 부하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

  3) 교육적 리더십 : 지식기반 사회는 많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으며 환경적응의 문제뿐 아니라 교육혁신의 방향이나 목적, 비전제시 등 교육정책의 형성에도 리더십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4) 변혁적 리더십 : 리더가 어떻게 부하들로 하여금 업적을 성취하도록 고무시킬 수 있는가를 다루는 접근법이다.

  5) 서번트 리더십 : 타인을 위한 봉사에 초점을 두고 구성원, 고객 및 공동체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리더십

안전관리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

  안전관리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에는 윤리적 리더십과 변현적 리더십, 그리고 서번트 리더십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거래적 리더십과 교육적 리더십을 가미한 형태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1권 3-1편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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