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8편 공사장 안전관리계획 및 화기취급 감독

공사현장 내 화재유형 및 특징

  1) 전기화재 : 국내 공사현장의 화재 원인 중 전기적 원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2) 방화 : 방화에 의한 화재는 경제 사회가 발전할수록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공사현장의 경우 보안 등이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방화로 인한 화재 우려가 높음

  3) 현장사무소 등 가설건축물 화재

   . 공사현장의 가설건축물은 현재 소방대상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방설비 등의 설치유지 관리 의무가 없음

   . 그러나 난방을 위한 전열기, 가연물인 단열재 등의 사용이 이루어지고 식당 등에서는 화기의 취급도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건물보다 상대적으로 화재에 매우 취약함.

  4) 작업자 부주의

   . 작업자 부주의는 공사중 용접작업의 불티로 인한 화재와 담뱃불에 의한 화재가 대표적이다.

   . 용접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사현장에는 단열재, 페인트류 등 다량의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이 적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착화되면 대형 화재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사장 공종별 화재위험

공사장 공종별 화재위험

용접·용단·화기작업이란?

  1) 용접작업 : 이어붙이고자 하는 두 개 이상의 모재(금속)의 접합부분에 열이나 압력을 가해 결합시키는 작업

  2) 용단작업 : 용접작업과는 반대로, 고열을 이용하여 자재를 절단하는 작업으로, 대표적인 용단작업방식은 가스토치를 이용한 용단방법이다.

  3) 화기작업 : 공사현장에서 열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공정을 의미하며, 용접, 용단을 물론, 연마, 드릴, 화염이나 스파크가 발생하는 작업, 발열기기를 사용하거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기기를 사용하는 모든 작업을 의미한다.

화기작업의 최소화 : 화기작업이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화기작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비화기(Cool-work)” 방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화기작업의 관리감독 절차

  1) 화재안전 감독자(감독관)는 예상되는 화기작업의 위치를 확정하고, 화기작업의 시작 전, 작업현장의 화재안전조치 상태 및 예방책을 확인

  2) 작업현장의 준비상태가 확인되고, 화재안전 감시자가 현장에 배치된 후, 화재안전 감독자(감독관)은 서명을 하고 작업허가서를 발급

  3) 화기작업 허가서는 작업구역 내 게시하여, 해당 작업현장 내의 작업자와 관리자가 화기작업에 대한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함

  4) 화기작업 중 화재감시자는 작업 중은 물론, 휴식시간 및 식사시간 등에도 해당 현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계속 진행하며, 화재발생 시 초동대처가 가능한 상태의 대응준비를 갖추어야 함

  5) 작업완료 시 화재감시자는 해당 작업구역 내에 30분 이상 더 상주하면서 발화 및 착화 발생 여부에 대한 감시를 진행함, 이때 작업구역의 직상, 직하층에 대한 점검도 병행함(점검 확인 후 허가서 확인란에 서명)

  6) 화재안전 감독자(감독관)에게 작업 종료를 통보

  7) 전체 작업 및 감시감독시간 완료 시 화재안전 감독자(감독관)는 해당 구역에 대한 최종점검 및 확인 후 허가서에 서명하여 작업완료를 확인(확인 날인된 허가서는 작업기록으로 보관)

밀폐공간에서의 화기작업 시 주의사항

  1) 밀폐된 작업공간 내에 가연성, 폭발성 기체나 유독가스 존재여부 및 산소결핍 여부를 작업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작업중에도 지속적으로 공기 중 산소농도를 체크

  2) 밀폐공간과 연결되는 모든 파이프, 덕트, 전선 등은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연결을 끊거나 막아서 작업장 내로의 유입을 차단

  3) 작업 중 지속적인 환기가 가능토록 조치

  4) 용접에 필요한 가스실린더,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공간 외부 안전한 곳에 배치

  5) 감시인은 작업자가 내부에 있을 때에는 항상 정위치하며, 보호구를 포함하여 적정한 개인보호장구를 갖출 것

전기 용접 시 감전사고 방지 대책

  1) 2차측 무부하 전압이 낮은 용접기의 사용

  2) 자동전격방지기의 사용 : 자동전격방지기는 교류 아크 용접기의 아크 발생을 중단시키고 1초 이내에 해당 교류 아크 용접기의 2차측 무부하 전압을 자동적으로 25V 이하로 바꿀 수 있는 방호장치이다.

  3) 기타 절연 용접봉 홀더의 사용, 적당한 케이블의 사용, 절연장갑의 사용, 케이블 커넥터의 절연상태, 용접기 단자와 케이블의 접속, 용접기 외함의 접지 등에도 수시점검으로 감전재해에 대비해야 한다.

가스 용접 시 안전작업수칙

  1) 용접하기 전에 반드시 소화기·소화수의 위치를 확인한다.

  2) 작업하기 전에 안전기와 산소 조정기의 상태를 점검한다.

  3) 보안경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4) 토치의 점화는 조정기의 압력을 조정하고, 먼저 토치의 아세틸렌 밸브를 연 다음에 산소밸브를 열어 점화시키며, 작업 후에는 산소 밸브를 먼저 닫은 후에 아세틸렌 밸브를 닫는다.

  5) 토치 내에서 소리가 날 때 또는 과열되었을 때는 역화에 주의한다.

   .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역화 원인

    압력 조정기 고장

    팁이 과열되었을 때

    산소공급이 과다할 때

    토치의 성능이 좋지 않을 때

    토치 팁에 이물질이 묻었을 때

    토치의 성능 불량

   . 조치 : 산소 밸브를 잠그고 아세틸렌 밸브를 잠근 후 산소 밸브를 조금 열고 물속에 담근다.

  6) 작업이 끝난 후 화기나 가스의 누설 여부를 살핀다.

  7) 용접 이외의 목적으로 산소를 사용하지 않는다.

  8) 산소용 호스와 아세틸렌용 호스는 색으로 구별된 것을 사용한다.

   . 아세틸렌 호스 : 적색, 산소 호스 : 흑색

   . 아세틸렌 용기 : 황색, 산소 용기 : 녹색

  9) 아세틸렌 및 산소는 저장소로부터 사용장소까지의 배관에 수송 도중 사고가 없도록 상용압력 1.5배의 수압 테스트와 1.1배의 기밀 테스트를 한다.

  10) 토치에 기름이나 그리스를 바르지 않는다.

  11) 조정용 나사를 너무 세게 죄지 않는다.

  12) 안전밸브의 열고 닫음은 조심스럽게 하고 밸브를 1.5회전 이상 돌리지 않는다.

  13) 용해 아세틸렌의 용기에서 아세틸렌이 급격히 분출될 때에는 정전기가 발생되어 인체가 접근하면 방전되므로 급격히 분출시키지 않는다.

  14) 아세틸렌은 0.13이상의 압력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15) 용기의 저장소의 온도는 40이하를 유지한다.

  16) 용기 저장소는 화기가 없도록 옥외로서 환기가 잘 되는 구조여야 한다.

  17) 발생기에서 5m 이내, 발생기실에서 3m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이나 화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18) 토치 팁의 청소 용구는 줄이나 팁 클리너를 사용할 것

 

9편 종합방재실의 운용

개요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많이 건축되고 화재는 물론 테러, 재난 등의 위험으로부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

기존감시시스템

  1) 장소적으로 통합 개념으로 구성

  2) 장소별 정보의 수집 및 감시가 요구

  3) 비용, 장소, 인력이 많이 필요

통합감시시스템

  1) 장소적 통합 개념에서 시스템적 통합 방식으로 구성

  2) 언제, 어디서나 정보의 수집 및 감시가 용이

  3) 비용, 장소, 인력에 따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종합방재실의 구축효과

화재피해 최소화 화재 시 신속한 대응 시스템 안전성 향상 유지관리 비용 절감
· 신속한 화재탐지
· 인명을 최우선으로 보호
· 재난피해 최소화
· 신속한 피난유도
· 화재의 입체적 감시, 제어
· 중앙화재 감시로 신속 대응
· 담당자에게 화재상황 전달
· 가스누출사고 신속대응
· 비화재보 억제
· 고장 및 장애 상황 신속
처리
· 시스템 신뢰성 확보
· 유지보수 비용 절감
· 작동상황 기록관리 편의성
· 운영인력 비용 절감

시스템의 구성

  1) CCTV설비

  2) 보안설비

  3) 가스감시설비

  4) 승강기설비

  5) 자동화재탐지설비

  6) 방송설비

종합방재실의 설치

관련근거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종합방재실의 설치개수 : 1. 다만, 100층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이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종합방재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관계지역 내 다른 종합방재실에 보조 종합재난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재난관리 업무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치

  1) 1층 또는 피난층

  2) 초고층 건축물에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에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려는 경우 2층 또는 지하1층에 설치할 수 있다

  3)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할 수 있다

  4) 비상용 승강장, 피난 전용 승강장 및 특별피난계단으로 이동하기 쉬운 곳

  5) 재난정보 수집 및 제공, 방재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6) 소방대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

  7) 화재 및 침수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적은 곳

종합방재실의 구조 및 면적

  1)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설치할 것.

  2) 인력의 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하여 종합방재실과 방화구획된 부속실을 설치할 것

  3) 면적은 20이상으로 할 것

  4) 재난 및 안전관리, 방범 및 보안, 테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와 근무 인력의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재난 발생 시 소방대원의 지휘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5) 출입문에는 출입 제한 및 통제 장치를 갖출 것

종합방재실의 설비 등

  1) 조명설비 및 급수·배수설비

  2)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하는 설비

  3) 급기·배기 설비 및 냉방·난방 설비

  4) 전력 공급 상황 확인 시스템

  5) 공기조화·냉난방·소방·승강기 설비의 감시 및 제어시스템

  6) 자료 저장 시스템

  7) 지진계 및 풍향·풍속계(초고층 건물에 한정)

  8) 소화장비 보관함 및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9) 피난안전구역,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및 테러 등의 감시와 방범·보안을 위한 CCTV

  10)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3명 이상 상주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1권 10편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78

반응형
반응형

제7편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적용기준

소방시설의 종류(소경피용활)

 1) 소화설비

1. 소화기구 1) 소화기
2)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3) 자동확산소화기
2. 자동소화장치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4) 가스자동소화장치
5) 분말자동소화장치
6)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3.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
4. 스프링클러설비등 1) 스프링클러설비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
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5. 물분무등소화설비 1) 물분무소화설비
2) 미분무소화설비
3) 포소화설비
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5) 할론소화설비
6)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7) 분말소화설비
8) 강화액소화설비
9)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6. 옥외소화전설비

 2) 경보설비

1. 단독경보형감지기
2. 비상경보설비(비상벨설비 및 자동식사이렌설비)
3. 시각경보기
4. 자동화재탐지설비
5. 비상방송설비
6. 자동화재속보설비
7. 통합감시시설
8. 누전경보기
9. 가스누설경보기

 3) 피난구조설비

1.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2.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 (방공인)
3. 유도등 : 피난유도선·피난구유도등·객석유도등·유도표지
4.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4) 소화용수설비

1. 상수도소화용수설비
2.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설비(제송살콘무연)

1. 제연설비
2. 연결송수관설비
3. 연결살수설비
4. 비상콘센트설비
5. 무선통신보조설비
6. 연소방지설비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 적용기준

 1) 소화기구 설치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33이상

 2)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

  아파트 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 전층

 3)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대상

  가. 건축물의 연면적 3,000이상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장례시설, 복합건축물은 1,500이상

  다. 지하가 중 터널로서 1,000m 이상

 4)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가. 층수가 6층 이상 전층

  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 600이상 전층

 5)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가.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 600미만

  나. 노유자 시설 중 노유자 생활시설은 전부

  다. 노유자 생활시설 외의 노유자 시설은 바닥면적 합계 300이상 600미만

 6) 물분무등소화설비

  가.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의 연면적 800이상

  나.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200이상

  다.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20대 이상

  라. 전기실·발전실·변절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 300이상

 7) 옥외소화전설비 설치대상

  가.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이상

  나.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전부

 8) 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400이상

 9) 비상방송설비 설치대상

  가. 연면적 3,500이상

  나.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 전부

  다.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전부

 10)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가.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 연면적 600이상

  나.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지하가 연면적 1,000이상

  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또는 묘지관련시설 연면적 2,000이상

  라. 노유자 생활시설 전부

  마. 요양병원 전부

  바.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전부

 11) 자동화재속보설비

  가.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바닥면적 1,500이상

  나.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전부

 12) 상수도소화용수설비

  가. 건축물의 연면적 5,000이상

  나. 가스시설로서 지상노출 탱크의 저장용량 합계 100톤 이상

 13) 제연설비

  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 200이상, 영화상영관의 경우 수용인원 100인 이상

  나.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 1,000이상

  다. 지하가로 연면적 1,000이상

 14) 연결송수관설비

  5층 이상으로 연면적 6,000이상

 15) 연결살수설비

  가.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해당용도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1,000이상

  나.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 150이상

 16) 비상콘센트설비

  가.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11층 이상의 층

  나.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것은 지하층 전층

 17) 무선통신보조설비

  가.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3,000이상

  나.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것은 지하층 전층

  다.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16층 이상의 층

 18) 연소방지설비

  지하구 전부

수용인원의 산정방법

 1)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 종사자의 수에 침대의 수(2인용 침대는 2인으로 산정)를 합한 수

  -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 종사자수에 숙박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2) 위의 1)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 : 바닥면적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 바닥면적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

 3)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 바닥면적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

 4)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계산결과 1 미만의 소수는 반올림한다.

수용인원 계산방법 사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1) 소화기 :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현장

 2) 간이소화장치

  가. 연면적 3,000이상

  나.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3) 비상경보장치

  가. 연면적 400이상

  나. 지하층, 무창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4) 간이피난유도선 :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에 설치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로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1)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옥내소화전 또는 대형소화기를 작업지점으로부터 25m 이내에 쉽게 보이는 장소에 6개 이상을 배치한 경우

 2)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3)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소급적용 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피난구조설비

 2) 다음 각 목의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 공동구

  나.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

 3)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나.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설치면제 기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물분무등소화설비 차고·주차장의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경우
비상경보설비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연동하여 설치한 경우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와 같은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를 설치한 경우
피난구조설비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상황에 따라 피난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결살수설비 송수구를 부설한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제연설비 공기조화설비가 화재 시 제연설비기능으로 자동전환되는 구조로 설치한 경우
비상조명등 피난구유도등 또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한 경우
누전경보기 아크경보기 또는 전기관련법령에 의한 지락차단장치를 설치한 경우
무선통신보조설비 이동통신 구내 중계기선로설비 또는 무선이동중계기 등을 설치한 경우
상수도소화용수설비 1.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40m 이내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설치된 경우
2.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연소방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연결송수관설비 옥외에 연결송수관 및 옥내에 방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과 성능을 가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옥외소화전설비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에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옥외소화전의 방수압력·방수량·옥외소화전함 및 호스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옥내소화전설비 호스릴 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1층 및 2층에 한함)를 설치한 경우
자동소화장치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고층건축물과 초고층건축물의 정의

고층건축물과 초고층건축물의 정의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옥내소화전설비 설치기준)

 1)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5.2(130L/min × 40min = 5200L = 5.2)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7.8(130L/min × 60min = 7800L = 7.8)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옥내소화전설비의 저수량 비교

 2) 수원은 1)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와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펌프 운영 비교

 3)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을 이용한 펌프방식의 가압송수장치는 옥내소화전설비 전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옥내소화전설비 주펌프 이외에 동등 이상인 별도의 예비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

 5)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옥내소화전 주배관 중 수직배관은 2개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수직배관의 파손 등 작동 불능 시에도 다른 수직배관으로부터 소화용수가 공급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6)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서 옥내소화전설비를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 용량 등 비교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1) 수원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에 3.2(80L/min × 40min = 3200L = 3.2)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4.8(80L/min × 60min = 4800L = 4.8)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저수량 비교

 2)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1)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스프링클러설비와 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을 이용한 펌프방식의 가압송수장치는 스프링클러설비 전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스프링클러설비 주펌프 이외에 동등 이상인 별도의 예비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스프링클러설비 주배관 중 수직배관은 2개 이상으로 설치하고, 하나의 수직배관이 파손 등 작동 불능 시에도 다른 수직배관으로부터 소화용수가 공급되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각각의 수직배관에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고층건축물의 수직배관

 6)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스프링클러 헤드에는 2개 이상의 가지배관 양방향에서 소화용수가 공급되도록 하고, 수리계산에 의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고층건축물의 가지배관

 7)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9(음향장치 및 기동장치)에 따라 설치하되, 다음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8) 비상전원을 설치할 경우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서 스프링클러설비를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을 것.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비상방송설비 설치기준)

 1)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2)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 포함)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할 것

비상방송설비 예비전원 용량 비교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기준)

 1) 감지기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로서 감지기의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감지기별로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날로그방식 외의 감지기로 설치할 수 있다.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3) 50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통신·신호배선은 이중배선을 설치하도록 하고 단선 시에도 고장표시가 되며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성능을 갖도록 설비를 하여야 한다.

  가. 수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통신배선

  나. 수신기와 중계기 사이의 신호배선

  다.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의 신호배선

 4)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 포함)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예비전원 용량 비교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설치기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등으로 하고 제연설비를 유효하게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부속실 제연설비 비상전원 용량 비교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연결송수관설비 설치기준)

 1)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전용으로 한다. 다만, 주배관의 구경이 100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2) 연결송수관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서 연결송수관설비를 유효하게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소방시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소방시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1권 8편~9편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77

 

반응형
반응형

제3편 소방관계법령(2)

용어의 정리

  1)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은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2) 지정수량 :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

지정수량

2품명 이상의 위험물의 환산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할 경우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수량을 품명별 지정수량으로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이 될 때는 이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2품명 이상 위험물의 지정수량 환산 예시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 :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위험물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며,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1) 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경우 :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2) 대리자의 자격요건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추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 위험물안전관리자·탱크시험자·위험물운반자·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교육을 받은 자

   . 제조소등의 위험물안전관리 업무에서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3) 대리자의 직무 대행 기간 : 30일 이하

1인의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은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1) 제조소

  2) 이송취급소

  3) 일반취급소

제조소등의 정기점검

  1) 정기점검대상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암반탱크저장소

   . 이송취급소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 지하탱크저장소

   . 이동탱크저장소

   .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2) 정기점검의 실시자

   . 제조소 등의 안전관리자(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리터 이상인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검방법에 관한 지식 및 기능이 있는 자에 한함)

   . 위험물운송자(이동탱크저장소에 한함)

   . 안전관리대행기관(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은 제외) 또는 탱크시험자(점검 의뢰)

위험물관련 벌금 및 과태료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탱크시험자로 등록하지 않고 탱크시험자의 업무를 한 자

   .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관계인으로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관계인으로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자체소방대를 두지 않은 관계인으로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고 운반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한 자

   .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4)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않은 자

   .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자

   .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않은 자

   . 위험물 운송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위험물운송자

   .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5) 과태료

   . 임시저장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않은 자

   .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

   .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

   . 제조소등의 폐지신고 또는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

   . 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

   .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 위험물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않은 자

1류 위험물

  1) 품명 및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위험등급
1 산화성고체 1. 아염소산염류 50
2. 염소산염류
3. 과염소산염류
4. 무기과산화물
5. 브롬산염류 300
6. 질산염류
7. 요오드산염류
8. 과망간산염류 1,000
9. 중크롬산염류
10. 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50, 300, 1,000 , ,
11. 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2) 일반적 성질

   . 산소를 함유한 산화성고체로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분해되어 산소를 방출하는 지연성(조연성) 물질이다.

      2KClO3 2KCl + 3O2

   . 대부분 무기화합물이며 일반적으로 무색 결정 또는 백색의 분말이다.

   . 자신은 불연성물질이나 가연성물질의 연소를 돕는 지연성(조연성)물질이다.

      2KClO3 + 3S 2KCl + 3SO2

   . 분해 시 생성된 산소원자는 산화력이 특히 강하다.

   . 분해하면 분자 내의 산소 체적이 증가하여 위험하다.

   . 비중은 1보다 크며 물에 녹는 것이 많다.

   . 조해성이 있는 것도 있으며 수용액 상태에서도 산화성을 나타낸다.

     조해성 :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고체가 수분을 흡수하여 녹는 현상

   . 무기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하여 산소를 발생하고 발열한다.

  3) 저장 및 취급방법

   . 가열, 충격, 마찰을 피하고 직사광선 및 화기를 차단한다.

   . 통풍, 환기가 잘되는 냉암소에 저장한다.

   . 용기의 가열, 파손, 전도를 방지하고 취급 중 내용물의 누출을 방지한다.

   . 무기과산화물은 습기, 물과의 접촉을 피한다.

   . 저장, 운반 시 가연성물질, 2~5류 위험물과의 접촉 및 혼합을 피한다.

   . 강산류와는 절대 접촉을 피한다.

   . 조해성물질은 방습하고 용기는 밀전한다.

   . 위험물제조소등 및 운반용기 외부에는 주의사항으로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가연물접촉주의”,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화기·충격주의가연물접촉주의라고 표시한다.

2류 위험물

  1) 품명 및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위험등급
2 가연성고체 1. 황화린 100
2. 적린
3. 유황
4. 철분 500
5. 금속분
6. 마그네슘
7. 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100또는 500 ,
8. 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함유한 것
9. 인화성고체 1,000

  2) 일반적 성질

   .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착화하기 쉬운 가연성고체이다.

   . 대부분 무기화합물로 비중은 1보다 크고 물에 녹지 않는다.

   . 일반적으로 산화제와 혼합 시 충격, 마찰 등에 의해 폭발할 위험이 있다.

   . 연소속도가 빠르고 발열량이 크다.

   . 마그네슘, 철분, 금속분은 물 또는 산과 접촉 시 수소가스를 발생한다.

  3) 저장 및 취급방법

   .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냉암소에 보관한다.

   . , 불꽃, 불티, 고온체 등과 같은 점화원을 주의한다.

   . 1, 6류 위험물과 같은 산화제와의 혼합 및 혼촉을 금한다.

   .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은 물, 습기, 산과의 접촉을 피하여 저장한다.

   . 저장용기는 밀봉하고 용기의 파손과 누출에 주의한다.

   . 위험물제조소등 및 운반용기 외부에는 주의사항으로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은 화기주의물기엄금”, 인화성고체는 화기엄금”,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화재주의라 표시한다.

3류 위험물

  1) 품명 및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위험등급
3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1. 칼륨 10
2. 나트륨
3. 알킬알루미늄
4. 알킬리튬
5. 황린 20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 제외) 및 알칼리토금속 50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
8. 금속의 수소화물 300
9. 금속의 인화물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11. 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10, 20, 50또는 300 , ,
12. 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2) 일반적 성질

   . 액체 또는 고체로 공기와 접촉하여 자연적으로 발화하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 또는 가연성가스를 발생한다.

   .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유기금속화합물은 유기화합물이며 나머지는 무기화합물이다.

   . 칼륨, 나트륨은 물보다 가볍고 은백색의 광택이 나는 연한 금속이다.

  3) 저장 및 취급방법

   . 저장용기는 완전 밀폐하여 공기와의 접촉을 방지하고 물과 수분의 침투 및 접촉을 금한다.

   . 산화성물질, 강산류와의 혼합을 금한다.

   . 황린은 물속에 저장하고, 칼륨, 나트륨은 등유, 경우 등의 수분이 함유되지 않은 석유류에 저장한다.

   .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및 유기금속화합물류는 화기를 엄금하고 용기의 내압 상승을 방지한다.

   . 자연발화성물질은 불티, 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촉을 피한다.

   . 다량 저장 시 소화가 곤란하므로 소분하여 저장한다.

   . 위험물제조소등 및 운반용기의 외부에는 주의사항으로 자연발화성 물질에는 화기엄금공기접촉엄금”, 금수성물질에는 물기엄금이라 표시한다.

4류 위험물

  1) 품명 및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위험등급
4 인화성액체 1. 특수인화물   50L
2. 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L
수용성액체 400L
3. 알코올류   400L
4. 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1,000L
수용성액체 2,000L
5. 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0L
수용성액체 4,000L
6. 4석유류   6,000L
7. 동식물유류   10,000L

   [비고]

   특수인화물 :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20이하이고 비점이 40이하인 것을 말한다.

   1석유류 :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미만인 것을 말한다.

   알코올류 :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 1가 알코올(변성알코올 포함)을 말한다.

   2석유류 :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이상 70미만인 것을 말한다.

   3석유류 :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인화점이 70이상 200미만인 것을 말한다.

   4석유류 :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인화점이 200이상 250미만인 것을 말한다.

   동식물유류 : 동물의 지육 등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250미만인 것을 말한다.

  2) 일반적 성질

   . 일반적으로 증발하기 쉬운 인화성액체로 점화원에 의해 인화, 폭발의 위험이 큰 물질이다.

   .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지 않는 것이 많다.

   . 증기비중이 1보다 커서 유증기가 바닥에 체류하므로 화재위험성이 크다.

  3) 저장 및 취급방법

   . 화기 등에 의해 인화될 위험이 매우 크므로 화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냉암소에 보관한다.

   . 저장용기는 밀전, 밀봉하고 액체나 증기의 누설을 방지한다.

   . 정전기 발생에 유의하고 정전기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한다.

   . 주위 환경으로의 오염방지에 주의를 기울인다.

   . 액체상태의 물질은 유동성이 좋으므로 화재 시 화재확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한다.

   . 특수인화물인 이황화탄소(CS2)는 가연성증기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물속에 저장한다.

   . 위험물제조소등 및 운반용기의 외부에는 주의사항으로 화기엄금이라 표시한다.

  4) 위험물 화재현상

   . 보일오버(Boil Over) 현상 : 비점이 다른 성분의 혼합물인 원유나 중질유 등의 유류저장탱크에 화재가 발생하여 장시간 진행되면 비점이나 비중이 작은 성분은 유류표면층에서 먼저 증발연소되고 비점이나 비중이 큰 성분은 가열 축적되어 열류층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열류층은 화재진행과 더불어 점차 탱크의 저부로 내려와 탱크 저부의 수분을 비등시켜 연소상태의 상부 유류를 비산, 분출하는 현상

   . 슬롭오버(Slop Over) 현상 : 점성이 큰 중질유와 같은 유류에 화재가 발생하면 유류의 액표면 온도가 물의 비점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는데, 이때 소화용수가 연소유의 뜨거운 액표면에 유입되면 급격한 비등으로 부피팽창을 일으켜 탱크 외부로 유류를 분출시키는 현상

   . BLEVE(Boiling Liquid Expanding Vapor Explosion) 현상 : 휘발유와 같이 인화점이나 비점이 낮은 인화성액체(유류)가 가득 차 있지 않은 저장탱크 주위에 화재가 발생하여 저장탱크 벽면이 장시간 화염에 노출되면 윗부분 온도가 매우 상승하여 재질의 인장력이 약해지고, 탱크는 내부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된다. 이때 저장탱크 윗면이 파열되면 탱크 내부의 압력은 급격히 감소되고 이로 인하여 탱크 내부의 액체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 폭발적인 증발열에 의해 액체 및 탱크의 조각들이 날아가게 되는 현상

   . 액면화재(Pool Fire) : 개방된 용기에 휘발유, 등유, 경우와 같은 4류 위험물이 저장된 상태에서 그 유증기에 불이 붙게 되면 발생하는 화재를 말한다. 이는 화재 초기에 진화하지 않으면 진화가 어려워 보일오버나 슬롭오버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제트화이어(Jet Fire) 현상 : 4류 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이나 저장하는 용기로부터 위험물이 빠른 속도로 누출될 때 점화되어 발생하는 난류 확산용 화재로 이로 인한 복사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화재현상

   . 후로스오버(Froth Over) 현상 : 물이 점성의 뜨거운 기름표면 아래에서 끓을 때 화재를 수반하지 않고 over flow되는 현상을 말하며, 뜨거운 아스팔트를 물중탕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

   . 증기운 폭발(Vapor Cloud Explosion) : 저장탱크에 화재가 발생하면 화염에 의한 복사열이 인근 저장탱크로 전달된다. 전달된 복사열로 인하여 저장액체의 온도가 증가되고 이로 인해 증기의 발생량이 많아져 다량의 증기가 탱크외부로 누출되어 바로 확산되지 않고 구름과 같이 뭉쳐있게 되는데 이를 증기운이라 한다.

한국소방안전원 제작 영상 보기(QR코드 접속)

5류 위험물

  1) 품명 및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위험등급
5 자기반응성물질 1. 유기과산화물 10
2. 질산에스테르류
3. 니트로화합물 200
4. 니트로소화합물
5. 아조화합물
6. 디아조화합물
7. 히드라진 유도체
8. 히드록실아민 100
9. 히드록실아민염류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10, 100, 또는 200 ,
11. 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2) 일반적 성질

   . 대부분 외부로부터 산소 공급 없이도 가열, 충격 등에 의해 연소,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자기반응성물질이다.

   . 연소 시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 폭발적으로 연소한다.

   . 대부분이 고체이며 일부는 액체로 모두 물보다 무겁다.

   . 대부분 물에 잘 녹지 않으며 물과의 직접적인 반응위험성은 적다.

  3) 저장 및 취급방법

   . 화염, 불꽃 등의 점화원과 가열, 충격, 마찰 등을 금한다.

   .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적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는 통풍이 잘되는 찬 곳에 보관한다.

   . 강산화제, 강산류, 기타 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 가급적 소분하여 저장하고 용기파손 및 위험물의 누설을 방지한다.

   마. 용기는 밀전, 밀봉하고 위험물제조소등 및 운반용기의 외부에 주의사항으로 화기엄금충격주의라고 표시한다.

6류 위험물

 1) 품명 및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위험등급
6 산화성액체 1. 과염소산 300
2. 과산화수소
3. 질산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5. 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비고]

    과산화수소 : 농도가 36 wt%(중량%) 이상인 것에 한하며, 산화성액체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질산 : 비중이 1.49 이상인 것에 한하며, 산화성액체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일반적 성질

   . 불연성물질이나 대부분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 가연성물질의 연소를 돕는 지연성(조연성)물질이다.

   . 대표적 성질은 산화성 액체로 모두가 무기화합물이며 물보다 무겁다.

   . 과산화수소를 제외하고 강산성 물질이며 물에 녹기 쉽다.

   . 증기는 유독하며 피부와 접촉 시 점막을 부식시킨다.

  3) 저장 및 취급방법

   . 직사광선과 화기를 피하고, 가연물과의 접촉을 피하여 저장한다.

   . , 염기 및 산화제와의 접촉을 피한다.

   . 용기의 밀전, 파손방지, 전도방지, 변형방지에 주의한다.

   . 가열에 의한 유독성가스의 발생에 주의하여 저장한다.

   . 흡습성이 강하기 때문에 내산성용기에 보관한다.

   . 위험물제조소등 및 운반용기의 외부에 주의사항으로 가연물접촉주의라고 표시한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1권 3-3편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67

반응형
반응형

3편 소방관계법령(1)

소방기본법 목적

  1) 화재 예방, 경계 및 진압

  2)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활동

  3)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

  4)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

관계인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소방대 :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소방대장 :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소방의 날 제정 : 매년 119일을 소방의 날로 지정

정당한 사유 없이 1)~3)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한 제한

  2)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3)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함부로 방치된 위험물 또는 물건의 처리

  1)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함부로 방치된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2)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옮기거나 치운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3)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14일 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4)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보관하는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관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1) 시장 지역

  2)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산업단지

  7)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8)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지정하는 지역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이하)

  1)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기설, 그 밖에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면화류·석탄 및 목탄 등 특수가연물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 신고해야하는 장소

  1) 시장 지역

  2)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산업단지

  7)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8)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지정하는 지역

신고하지 않고 연막소독을 실시하여 화재로 오인되어 소방자동차가 출동한 경우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벌칙사항)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활동구역 출입 가능한 자(건물주 변호하는 변호사 안됨)

  1)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2)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

  3) 의사, 간호사, 그 밖의 구조, 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

  4)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6) 그 밖에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자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연구

  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3)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4)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5)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6)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벌칙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소방대가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화재조사 관계 공무원

  4) 1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방대상물 관계인

   .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무창층 : 지상층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 환기, 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 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면적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

  .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일 것

  .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피난층 :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소방특별조사 항목

  1)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소방시설,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및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 상황의 조사(다만,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벌칙

  1) 정당한 이유 없이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건축허가등의 동의 제도

  1) 동의시기 : 건축허가 등을 하기 전

  2) 동의요구자 : 건축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3) 동의권자 : 공사 시공지 또는 소재지 관할 소방본부장·소방서장

  4) 동의사항 : 건축물 등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

  5) 동의절차

건축허가등 동의절차

   . 5(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 경우 10)

   . 보완이 필요시 4일 범위 내 1회 연장 가능 보완기관 내 미보완 시 동의 요구서 반려

   . 허가청에서 허가 등의 취소 시 7일 이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취소통보

   . 동의 회신 후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장에 기재 후 관리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

  1) 연면적 400이상인 건축물(학교시설 100,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200, 정신의료기관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300)

  2)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다음의 시설

   .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3)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공연장의 경우에는 1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5) 조산원, 산후조리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지하구

  6) 노유자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아동복지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 정신질환 관련 시설

   .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7) 요양병원

  8)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

  1)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소방관서에 적발된 경우 소방관서장은 시정보완 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에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정보완 명령 없이 바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별도의 시정보완 명령을 내림

   . 소방시설을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관리·유지하지 않은 경우(과태료 100만원)

   . 소방시설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과태료 200만원)

    -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

    -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의 방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3)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과태료 300만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행위

  1) 피난·방화시설을 화재 시 사용할 수 없도록 폐쇄하는 행위

  2) 계단, 복도 등에 방범철책() 등을 설치하여 화재 시 피난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3) 비상구 등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열 수 없도록 하는 행위

  4) 용접, 조적, 쇠창살, 석고보드 또는 합판 등으로 비상(탈출)구의 개방이 불가능 하도록 하는 행위

  5) 기타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폐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폐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건축물의 최상층에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층 등의 계단에 방범 철책()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한 경우로서 주택을 제외한 타 영업소의 관계인이 방범철책()의 잠금장치를 유사시 개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경우

  2) 정신병동 등 특수시설이 있는 의료시설에서 해당 층 등의 복도 및 계단 등에 방범철책()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한 경우로서, 24시간 관계인이 상주하면서 방범철책() 등의 잠금장치를 유사시 개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경우

   . 화재 등 비상시 자동 개방되는 KFI인증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 방재실에서 원격조작에 이해 자동 개방되는 구조

   . 화재 또는 정전 시 자동개방되는 구조

방염

  1)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

   .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 의료시설,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 다중이용업소

   . 건축물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2) 방염대상 물품 :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 목재류의 경우 설치현장에서 방염 처리한 것 포함)

   .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 카펫,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 제외)

   .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 암막, 무대막(영화영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 포함)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 의자(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노래연습장에 한함)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등 :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 선임

  1) 신축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2) 증축 또는 용도변경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한 날

  3) 양수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4)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는 경우 :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5)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 : 해임한 날

  6)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이 끝난 날

선임신고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업무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2) 화기취급의 감독

  3)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 관리

  4)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 관리

  6) 화기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공동 소방안전관리

  1) 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

  2) 지하가(지하층 제외)

  3)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4)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

  5)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소방훈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물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10명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교육의 횟수 등

  1)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의 출입하는 사람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

  2) 횟수 :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소방서장이 화재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추가 가능

  3)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소방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4) 관계인은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5) 소방훈련, 교육 실시 결과는 소방훈련, 교육 실시 결과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6)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자체점검

  1) 자체점검 구분

   .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

   . 종합정밀점검 :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2) 종합정밀점검 대상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공공기관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곳

  3) 종합정밀점검의 점검자 자격 : 소방시설 관리업자

  4) 종합정밀점검 횟수 : 1회 이상 실시(다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별로 1회 이상)

  5) 종합정밀점검 시기 :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날)이 속하는 달에 실시

   ☞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 일 경우 630일까지 실시 할 수 있다

   ☞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신축 건축물은 검사필증을 받은 다음 연도부터 실시한다

   ☞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점검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기준

  6) 작동기능점검 대상 : 특정소방대상물 전부(, 소화기구만 설치된 경우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종합정밀점검만 연 2회 이상 실시

  7) 작동기능점검의 점검자 자격 :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8) 작동기능점검 횟수 : 1회 이상 실시

  9) 작동기능점검시기

   .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 작동기능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 그 밖의 대상(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 : 연중실시

자체점검 후 결과 조치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장이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7일 이내에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실적(외관점검 제외)을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평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자체점검 미실시,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벌칙사항

  1) 자체점검 미실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30만원

   .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50만원

   . 지연보고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않는 경우 : 100만원

   .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200만원

소방시설업

  1)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

  2)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

  3) 소방공사감리업 :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영업

  4) 방염처리업 :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하는 영업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고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함)

성능위주설계 대상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2)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3)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4)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5)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이 특정소방대상물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또는 소방시설설계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자(기술인력 중 소방기술사 2명 이상을 확보)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공사감리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

  2)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4) 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감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

  1)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2)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 검토

  3)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4) 소방용품의 위치·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5)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 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6) 완공된 소방시설 등의 성능시험

  7)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8)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9) 실내장식물의 불연화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1) 옥내소화전을 신설·개설 또는 증설할 때

  2)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넷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제외)을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 제외)를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구역을 증설할 때

  4) 옥외소화전설비를 신설·개설 또는 증설할 때

  5)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경계구역을 증설할 때

  6) 통합감시시설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7) 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8) 다음 각 목에 따른 소화활동설비에 대하여 시공을 할 때

   . 제연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 연결송수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 연결살수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송수구역을 증설할 때

   . 비상콘센트 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전용회로를 증설할 때

   .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 연소방지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소방기술자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그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벌칙사항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감리 관계 서류를 인수·인계하지 아니한 자

   . 배치통보 및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한 자

   .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 시공능력 평가 관련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1권 3-2편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66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