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4편 기타관계법령 및 안전관리(1)

방화구획 : 건축물 내부를 내화구조 등의 벽, 바닥 등으로 구획

  1) 화재의 확산을 일정구역으로 제한한다.

  2) 연기의 확산은 제연을 시행하도록 소방법에 위임하고 있다.

  3) 소화 작업 및 피난시간을 일정시간 확보하게 해준다.

용어의 정리

  1) 건축물

   .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이 있는 것(지붕+기둥, 지붕+기둥+)

   .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대문, 담장 등)

   .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건축설비 :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3) 지하층 :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G.L)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

지하층 구분

  4) 거실 :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

  5) 주요구조부 :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인 내력벽·기둥·바닥··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하며 건축물의 안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 제외->사잇기둥·최하층 바닥·작은 보·차양·옥외계단·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

주요구조부의 정의

건축

  1) 신축 : 건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2) 증축 :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

  3)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지붕틀 중 3개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4)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

   .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 동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령에 모두 적합할 것

  5) 이전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건축행위

  6)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7) 대수선 : 건축물의 기둥, ,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변멱적 30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구조

  1) 내화구조 :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철근콘크리트조·연와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화재 시에 일정시간 동안 형태나 강도 등이 크게 변하지 않는 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내화구조는 대체로 화재 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한 정도의 구조를 말한다.

  2) 방화구조 : 철망모르타르 바르기·회반죽 바르기 등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를 말한다. 방화성능은 내화구조보다 떨어지나 인접 건축물 화재에 의한 연소방지와 건물 내에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이다.

재료구분

  1) 불연재료 :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

  2) 준불연재료 :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3) 난연재료 :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면적의 산정

  1)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3)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은 산입하지 않는다.

  4)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건폐율 구하는 공식

  5)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용적률 구하는 공식

  6) 구역, 지역, 지구

   . 구역 :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 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 지구 : 방화지구, 방재지구, 경관지구 등

높이의 산정 및 제한

  1) 원칙 :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2)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 옥상부분(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정하고 옥상부분 면적이 1/8을 넘으면 그 높이의 전부를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 옥상돌출물(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기타 이와 유사한 옥상돌출부)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1/2 이상이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함)은 해당 건축물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층수 산정의 원칙

  1) 건축물의 지상층 만을 층수에 산입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중에서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2)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1) 지하층

  2)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대상 공동주택으로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 1/6 이하)인 것

내화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연와조 등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화재 시 쉽게 연소하지 않고 출화하더라도 방화구획 내에서 진화가 되며 전소 시에도 수리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구조

내화구조의 기준

내화구조의 기준

방화구획

  1) 건축물 내의 어느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에 의해 건물 전체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2) 고층 및 지하 심층 건축물, 규모가 큰 일반 건축물이나 공장 등에서의 화재 발생 시 연기 및 화염의 확산 방지를 위한 구획

  3) 공간을 구성하는 바닥, 천장, , 문 등의 부재는 연소 방지상 내화적인 것이 요구된다.

방화구획기준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다음 기준에 의한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방화구획 설치기준

방화구획의 구조

  1) 바닥 및 벽은 내화구조, 문은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의 구조이어야 한다.

  2)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 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3)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내화시간(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지는 구성 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을 말한다)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4) 환기, 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 부분 또는 그 근접하는 부분에 다음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방 등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차열 성능 및 방연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방화문의 구분

  1) 60+ 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2) 60분 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3) 30분 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1) 정의 : 방화구획의 용도로 화재시 불꽃,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것으로서, 공항·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화셔터를 말한다.

  2) 셔터의 구성

   . 셔터는 화재발생시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폐쇄(1단 강하)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열감지기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보상식감지기 또는 정온식감지기를 사용한다.

   . 셔터의 상부는 상층 바닥에 직접 닿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발생한 바닥과의 틈새는 화재시 연기와 열의 이동통로가 되지 않도록 방화구획에 준하는 처리를 하여야 한다.

방화셔터의 일부폐쇄(1단 강하)와 완전폐쇄(2단 강하)

일체형셔터의 사용금지 : 2022131일부터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체형 방화셔터는 사용이 금지되며 방화셔터로부터 3m 이내에 60+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1권 4-2편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70

 

반응형
반응형

제3편 소방관계법령(2)

용어의 정리

  1)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은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2) 지정수량 :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

지정수량

2품명 이상의 위험물의 환산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할 경우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수량을 품명별 지정수량으로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이 될 때는 이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2품명 이상 위험물의 지정수량 환산 예시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 :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위험물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며,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1) 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경우 :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2) 대리자의 자격요건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추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 위험물안전관리자·탱크시험자·위험물운반자·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교육을 받은 자

   . 제조소등의 위험물안전관리 업무에서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3) 대리자의 직무 대행 기간 : 30일 이하

1인의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은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1) 제조소

  2) 이송취급소

  3) 일반취급소

제조소등의 정기점검

  1) 정기점검대상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암반탱크저장소

   . 이송취급소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 지하탱크저장소

   . 이동탱크저장소

   .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2) 정기점검의 실시자

   . 제조소 등의 안전관리자(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리터 이상인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검방법에 관한 지식 및 기능이 있는 자에 한함)

   . 위험물운송자(이동탱크저장소에 한함)

   . 안전관리대행기관(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은 제외) 또는 탱크시험자(점검 의뢰)

위험물관련 벌금 및 과태료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탱크시험자로 등록하지 않고 탱크시험자의 업무를 한 자

   .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관계인으로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관계인으로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자체소방대를 두지 않은 관계인으로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고 운반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한 자

   .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4)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않은 자

   .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자

   .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않은 자

   . 위험물 운송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위험물운송자

   .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5) 과태료

   . 임시저장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않은 자

   .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

   .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

   . 제조소등의 폐지신고 또는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

   . 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

   .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 위험물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않은 자

1류 위험물

  1) 품명 및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위험등급
1 산화성고체 1. 아염소산염류 50
2. 염소산염류
3. 과염소산염류
4. 무기과산화물
5. 브롬산염류 300
6. 질산염류
7. 요오드산염류
8. 과망간산염류 1,000
9. 중크롬산염류
10. 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50, 300, 1,000 , ,
11. 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2) 일반적 성질

   . 산소를 함유한 산화성고체로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분해되어 산소를 방출하는 지연성(조연성) 물질이다.

      2KClO3 2KCl + 3O2

   . 대부분 무기화합물이며 일반적으로 무색 결정 또는 백색의 분말이다.

   . 자신은 불연성물질이나 가연성물질의 연소를 돕는 지연성(조연성)물질이다.

      2KClO3 + 3S 2KCl + 3SO2

   . 분해 시 생성된 산소원자는 산화력이 특히 강하다.

   . 분해하면 분자 내의 산소 체적이 증가하여 위험하다.

   . 비중은 1보다 크며 물에 녹는 것이 많다.

   . 조해성이 있는 것도 있으며 수용액 상태에서도 산화성을 나타낸다.

     조해성 :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고체가 수분을 흡수하여 녹는 현상

   . 무기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하여 산소를 발생하고 발열한다.

  3) 저장 및 취급방법

   . 가열, 충격, 마찰을 피하고 직사광선 및 화기를 차단한다.

   . 통풍, 환기가 잘되는 냉암소에 저장한다.

   . 용기의 가열, 파손, 전도를 방지하고 취급 중 내용물의 누출을 방지한다.

   . 무기과산화물은 습기, 물과의 접촉을 피한다.

   . 저장, 운반 시 가연성물질, 2~5류 위험물과의 접촉 및 혼합을 피한다.

   . 강산류와는 절대 접촉을 피한다.

   . 조해성물질은 방습하고 용기는 밀전한다.

   . 위험물제조소등 및 운반용기 외부에는 주의사항으로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가연물접촉주의”,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화기·충격주의가연물접촉주의라고 표시한다.

2류 위험물

  1) 품명 및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위험등급
2 가연성고체 1. 황화린 100
2. 적린
3. 유황
4. 철분 500
5. 금속분
6. 마그네슘
7. 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100또는 500 ,
8. 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함유한 것
9. 인화성고체 1,000

  2) 일반적 성질

   .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착화하기 쉬운 가연성고체이다.

   . 대부분 무기화합물로 비중은 1보다 크고 물에 녹지 않는다.

   . 일반적으로 산화제와 혼합 시 충격, 마찰 등에 의해 폭발할 위험이 있다.

   . 연소속도가 빠르고 발열량이 크다.

   . 마그네슘, 철분, 금속분은 물 또는 산과 접촉 시 수소가스를 발생한다.

  3) 저장 및 취급방법

   .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냉암소에 보관한다.

   . , 불꽃, 불티, 고온체 등과 같은 점화원을 주의한다.

   . 1, 6류 위험물과 같은 산화제와의 혼합 및 혼촉을 금한다.

   .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은 물, 습기, 산과의 접촉을 피하여 저장한다.

   . 저장용기는 밀봉하고 용기의 파손과 누출에 주의한다.

   . 위험물제조소등 및 운반용기 외부에는 주의사항으로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은 화기주의물기엄금”, 인화성고체는 화기엄금”,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화재주의라 표시한다.

3류 위험물

  1) 품명 및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위험등급
3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1. 칼륨 10
2. 나트륨
3. 알킬알루미늄
4. 알킬리튬
5. 황린 20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 제외) 및 알칼리토금속 50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
8. 금속의 수소화물 300
9. 금속의 인화물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11. 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10, 20, 50또는 300 , ,
12. 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2) 일반적 성질

   . 액체 또는 고체로 공기와 접촉하여 자연적으로 발화하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 또는 가연성가스를 발생한다.

   .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유기금속화합물은 유기화합물이며 나머지는 무기화합물이다.

   . 칼륨, 나트륨은 물보다 가볍고 은백색의 광택이 나는 연한 금속이다.

  3) 저장 및 취급방법

   . 저장용기는 완전 밀폐하여 공기와의 접촉을 방지하고 물과 수분의 침투 및 접촉을 금한다.

   . 산화성물질, 강산류와의 혼합을 금한다.

   . 황린은 물속에 저장하고, 칼륨, 나트륨은 등유, 경우 등의 수분이 함유되지 않은 석유류에 저장한다.

   .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및 유기금속화합물류는 화기를 엄금하고 용기의 내압 상승을 방지한다.

   . 자연발화성물질은 불티, 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촉을 피한다.

   . 다량 저장 시 소화가 곤란하므로 소분하여 저장한다.

   . 위험물제조소등 및 운반용기의 외부에는 주의사항으로 자연발화성 물질에는 화기엄금공기접촉엄금”, 금수성물질에는 물기엄금이라 표시한다.

4류 위험물

  1) 품명 및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위험등급
4 인화성액체 1. 특수인화물   50L
2. 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L
수용성액체 400L
3. 알코올류   400L
4. 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1,000L
수용성액체 2,000L
5. 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0L
수용성액체 4,000L
6. 4석유류   6,000L
7. 동식물유류   10,000L

   [비고]

   특수인화물 :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20이하이고 비점이 40이하인 것을 말한다.

   1석유류 :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미만인 것을 말한다.

   알코올류 :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 1가 알코올(변성알코올 포함)을 말한다.

   2석유류 :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이상 70미만인 것을 말한다.

   3석유류 :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인화점이 70이상 200미만인 것을 말한다.

   4석유류 :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인화점이 200이상 250미만인 것을 말한다.

   동식물유류 : 동물의 지육 등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250미만인 것을 말한다.

  2) 일반적 성질

   . 일반적으로 증발하기 쉬운 인화성액체로 점화원에 의해 인화, 폭발의 위험이 큰 물질이다.

   .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지 않는 것이 많다.

   . 증기비중이 1보다 커서 유증기가 바닥에 체류하므로 화재위험성이 크다.

  3) 저장 및 취급방법

   . 화기 등에 의해 인화될 위험이 매우 크므로 화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냉암소에 보관한다.

   . 저장용기는 밀전, 밀봉하고 액체나 증기의 누설을 방지한다.

   . 정전기 발생에 유의하고 정전기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한다.

   . 주위 환경으로의 오염방지에 주의를 기울인다.

   . 액체상태의 물질은 유동성이 좋으므로 화재 시 화재확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한다.

   . 특수인화물인 이황화탄소(CS2)는 가연성증기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물속에 저장한다.

   . 위험물제조소등 및 운반용기의 외부에는 주의사항으로 화기엄금이라 표시한다.

  4) 위험물 화재현상

   . 보일오버(Boil Over) 현상 : 비점이 다른 성분의 혼합물인 원유나 중질유 등의 유류저장탱크에 화재가 발생하여 장시간 진행되면 비점이나 비중이 작은 성분은 유류표면층에서 먼저 증발연소되고 비점이나 비중이 큰 성분은 가열 축적되어 열류층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열류층은 화재진행과 더불어 점차 탱크의 저부로 내려와 탱크 저부의 수분을 비등시켜 연소상태의 상부 유류를 비산, 분출하는 현상

   . 슬롭오버(Slop Over) 현상 : 점성이 큰 중질유와 같은 유류에 화재가 발생하면 유류의 액표면 온도가 물의 비점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는데, 이때 소화용수가 연소유의 뜨거운 액표면에 유입되면 급격한 비등으로 부피팽창을 일으켜 탱크 외부로 유류를 분출시키는 현상

   . BLEVE(Boiling Liquid Expanding Vapor Explosion) 현상 : 휘발유와 같이 인화점이나 비점이 낮은 인화성액체(유류)가 가득 차 있지 않은 저장탱크 주위에 화재가 발생하여 저장탱크 벽면이 장시간 화염에 노출되면 윗부분 온도가 매우 상승하여 재질의 인장력이 약해지고, 탱크는 내부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된다. 이때 저장탱크 윗면이 파열되면 탱크 내부의 압력은 급격히 감소되고 이로 인하여 탱크 내부의 액체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 폭발적인 증발열에 의해 액체 및 탱크의 조각들이 날아가게 되는 현상

   . 액면화재(Pool Fire) : 개방된 용기에 휘발유, 등유, 경우와 같은 4류 위험물이 저장된 상태에서 그 유증기에 불이 붙게 되면 발생하는 화재를 말한다. 이는 화재 초기에 진화하지 않으면 진화가 어려워 보일오버나 슬롭오버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제트화이어(Jet Fire) 현상 : 4류 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이나 저장하는 용기로부터 위험물이 빠른 속도로 누출될 때 점화되어 발생하는 난류 확산용 화재로 이로 인한 복사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화재현상

   . 후로스오버(Froth Over) 현상 : 물이 점성의 뜨거운 기름표면 아래에서 끓을 때 화재를 수반하지 않고 over flow되는 현상을 말하며, 뜨거운 아스팔트를 물중탕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

   . 증기운 폭발(Vapor Cloud Explosion) : 저장탱크에 화재가 발생하면 화염에 의한 복사열이 인근 저장탱크로 전달된다. 전달된 복사열로 인하여 저장액체의 온도가 증가되고 이로 인해 증기의 발생량이 많아져 다량의 증기가 탱크외부로 누출되어 바로 확산되지 않고 구름과 같이 뭉쳐있게 되는데 이를 증기운이라 한다.

한국소방안전원 제작 영상 보기(QR코드 접속)

5류 위험물

  1) 품명 및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위험등급
5 자기반응성물질 1. 유기과산화물 10
2. 질산에스테르류
3. 니트로화합물 200
4. 니트로소화합물
5. 아조화합물
6. 디아조화합물
7. 히드라진 유도체
8. 히드록실아민 100
9. 히드록실아민염류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10, 100, 또는 200 ,
11. 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2) 일반적 성질

   . 대부분 외부로부터 산소 공급 없이도 가열, 충격 등에 의해 연소,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자기반응성물질이다.

   . 연소 시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 폭발적으로 연소한다.

   . 대부분이 고체이며 일부는 액체로 모두 물보다 무겁다.

   . 대부분 물에 잘 녹지 않으며 물과의 직접적인 반응위험성은 적다.

  3) 저장 및 취급방법

   . 화염, 불꽃 등의 점화원과 가열, 충격, 마찰 등을 금한다.

   .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적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는 통풍이 잘되는 찬 곳에 보관한다.

   . 강산화제, 강산류, 기타 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 가급적 소분하여 저장하고 용기파손 및 위험물의 누설을 방지한다.

   마. 용기는 밀전, 밀봉하고 위험물제조소등 및 운반용기의 외부에 주의사항으로 화기엄금충격주의라고 표시한다.

6류 위험물

 1) 품명 및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위험등급
6 산화성액체 1. 과염소산 300
2. 과산화수소
3. 질산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5. 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비고]

    과산화수소 : 농도가 36 wt%(중량%) 이상인 것에 한하며, 산화성액체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질산 : 비중이 1.49 이상인 것에 한하며, 산화성액체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일반적 성질

   . 불연성물질이나 대부분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 가연성물질의 연소를 돕는 지연성(조연성)물질이다.

   . 대표적 성질은 산화성 액체로 모두가 무기화합물이며 물보다 무겁다.

   . 과산화수소를 제외하고 강산성 물질이며 물에 녹기 쉽다.

   . 증기는 유독하며 피부와 접촉 시 점막을 부식시킨다.

  3) 저장 및 취급방법

   . 직사광선과 화기를 피하고, 가연물과의 접촉을 피하여 저장한다.

   . , 염기 및 산화제와의 접촉을 피한다.

   . 용기의 밀전, 파손방지, 전도방지, 변형방지에 주의한다.

   . 가열에 의한 유독성가스의 발생에 주의하여 저장한다.

   . 흡습성이 강하기 때문에 내산성용기에 보관한다.

   . 위험물제조소등 및 운반용기의 외부에 주의사항으로 가연물접촉주의라고 표시한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1권 3-3편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67

반응형
반응형

3편 소방관계법령(1)

소방기본법 목적

  1) 화재 예방, 경계 및 진압

  2)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활동

  3)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

  4)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

관계인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소방대 :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소방대장 :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소방의 날 제정 : 매년 119일을 소방의 날로 지정

정당한 사유 없이 1)~3)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한 제한

  2)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3)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함부로 방치된 위험물 또는 물건의 처리

  1)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함부로 방치된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2)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옮기거나 치운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3)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14일 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4)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보관하는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관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1) 시장 지역

  2)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산업단지

  7)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8)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지정하는 지역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이하)

  1)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기설, 그 밖에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면화류·석탄 및 목탄 등 특수가연물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 신고해야하는 장소

  1) 시장 지역

  2)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산업단지

  7)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8)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지정하는 지역

신고하지 않고 연막소독을 실시하여 화재로 오인되어 소방자동차가 출동한 경우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벌칙사항)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활동구역 출입 가능한 자(건물주 변호하는 변호사 안됨)

  1)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2)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

  3) 의사, 간호사, 그 밖의 구조, 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

  4)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6) 그 밖에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자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연구

  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3)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4)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5)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6)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벌칙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소방대가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화재조사 관계 공무원

  4) 1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방대상물 관계인

   .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무창층 : 지상층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 환기, 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 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면적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

  .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일 것

  .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피난층 :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소방특별조사 항목

  1)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소방시설,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및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 상황의 조사(다만,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벌칙

  1) 정당한 이유 없이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건축허가등의 동의 제도

  1) 동의시기 : 건축허가 등을 하기 전

  2) 동의요구자 : 건축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3) 동의권자 : 공사 시공지 또는 소재지 관할 소방본부장·소방서장

  4) 동의사항 : 건축물 등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

  5) 동의절차

건축허가등 동의절차

   . 5(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 경우 10)

   . 보완이 필요시 4일 범위 내 1회 연장 가능 보완기관 내 미보완 시 동의 요구서 반려

   . 허가청에서 허가 등의 취소 시 7일 이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취소통보

   . 동의 회신 후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장에 기재 후 관리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

  1) 연면적 400이상인 건축물(학교시설 100,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200, 정신의료기관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300)

  2)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다음의 시설

   .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3)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공연장의 경우에는 1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5) 조산원, 산후조리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지하구

  6) 노유자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아동복지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 정신질환 관련 시설

   .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7) 요양병원

  8)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

  1)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소방관서에 적발된 경우 소방관서장은 시정보완 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에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정보완 명령 없이 바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별도의 시정보완 명령을 내림

   . 소방시설을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관리·유지하지 않은 경우(과태료 100만원)

   . 소방시설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과태료 200만원)

    -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

    -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의 방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3)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과태료 300만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행위

  1) 피난·방화시설을 화재 시 사용할 수 없도록 폐쇄하는 행위

  2) 계단, 복도 등에 방범철책() 등을 설치하여 화재 시 피난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3) 비상구 등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열 수 없도록 하는 행위

  4) 용접, 조적, 쇠창살, 석고보드 또는 합판 등으로 비상(탈출)구의 개방이 불가능 하도록 하는 행위

  5) 기타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폐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폐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건축물의 최상층에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층 등의 계단에 방범 철책()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한 경우로서 주택을 제외한 타 영업소의 관계인이 방범철책()의 잠금장치를 유사시 개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경우

  2) 정신병동 등 특수시설이 있는 의료시설에서 해당 층 등의 복도 및 계단 등에 방범철책()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한 경우로서, 24시간 관계인이 상주하면서 방범철책() 등의 잠금장치를 유사시 개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경우

   . 화재 등 비상시 자동 개방되는 KFI인증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 방재실에서 원격조작에 이해 자동 개방되는 구조

   . 화재 또는 정전 시 자동개방되는 구조

방염

  1)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

   .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 의료시설,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 다중이용업소

   . 건축물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2) 방염대상 물품 :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 목재류의 경우 설치현장에서 방염 처리한 것 포함)

   .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 카펫,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 제외)

   .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 암막, 무대막(영화영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 포함)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 의자(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노래연습장에 한함)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등 :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 선임

  1) 신축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2) 증축 또는 용도변경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한 날

  3) 양수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4)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는 경우 :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5)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 : 해임한 날

  6)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이 끝난 날

선임신고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업무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2) 화기취급의 감독

  3)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 관리

  4)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 관리

  6) 화기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공동 소방안전관리

  1) 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

  2) 지하가(지하층 제외)

  3)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4)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

  5)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소방훈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물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10명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교육의 횟수 등

  1)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의 출입하는 사람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

  2) 횟수 :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소방서장이 화재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추가 가능

  3)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소방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4) 관계인은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5) 소방훈련, 교육 실시 결과는 소방훈련, 교육 실시 결과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6)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자체점검

  1) 자체점검 구분

   .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

   . 종합정밀점검 :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2) 종합정밀점검 대상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공공기관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곳

  3) 종합정밀점검의 점검자 자격 : 소방시설 관리업자

  4) 종합정밀점검 횟수 : 1회 이상 실시(다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별로 1회 이상)

  5) 종합정밀점검 시기 :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날)이 속하는 달에 실시

   ☞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 일 경우 630일까지 실시 할 수 있다

   ☞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신축 건축물은 검사필증을 받은 다음 연도부터 실시한다

   ☞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점검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기준

  6) 작동기능점검 대상 : 특정소방대상물 전부(, 소화기구만 설치된 경우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종합정밀점검만 연 2회 이상 실시

  7) 작동기능점검의 점검자 자격 :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8) 작동기능점검 횟수 : 1회 이상 실시

  9) 작동기능점검시기

   .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 작동기능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 그 밖의 대상(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 : 연중실시

자체점검 후 결과 조치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장이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7일 이내에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실적(외관점검 제외)을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평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자체점검 미실시,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벌칙사항

  1) 자체점검 미실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30만원

   .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50만원

   . 지연보고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않는 경우 : 100만원

   .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200만원

소방시설업

  1)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

  2)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

  3) 소방공사감리업 :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영업

  4) 방염처리업 :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하는 영업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고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함)

성능위주설계 대상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2)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3)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4)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5)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이 특정소방대상물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또는 소방시설설계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자(기술인력 중 소방기술사 2명 이상을 확보)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공사감리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

  2)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4) 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감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

  1)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2)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 검토

  3)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4) 소방용품의 위치·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5)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 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6) 완공된 소방시설 등의 성능시험

  7)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8)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9) 실내장식물의 불연화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1) 옥내소화전을 신설·개설 또는 증설할 때

  2)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넷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제외)을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 제외)를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구역을 증설할 때

  4) 옥외소화전설비를 신설·개설 또는 증설할 때

  5)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경계구역을 증설할 때

  6) 통합감시시설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7) 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8) 다음 각 목에 따른 소화활동설비에 대하여 시공을 할 때

   . 제연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 연결송수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 연결살수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송수구역을 증설할 때

   . 비상콘센트 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전용회로를 증설할 때

   .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 연소방지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소방기술자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그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벌칙사항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감리 관계 서류를 인수·인계하지 아니한 자

   . 배치통보 및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한 자

   .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 시공능력 평가 관련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1권 3-2편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66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