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건축설비 :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3) 지하층 :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G.L)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
4) 거실 :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
5) 주요구조부 :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인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하며 건축물의 안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 제외->사잇기둥·최하층 바닥·작은 보·차양·옥외계단·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
⚬ 건축
1) 신축 : 건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2) 증축 :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
3)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개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4)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령에 모두 적합할 것
5) 이전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6)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7) 대수선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나.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다.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라.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마.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바.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사.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아.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변멱적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구조
1) 내화구조 :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철근콘크리트조·연와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화재 시에 일정시간 동안 형태나 강도 등이 크게 변하지 않는 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내화구조는 대체로 화재 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한 정도의 구조를 말한다.
2) 방화구조 : 철망모르타르 바르기·회반죽 바르기 등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를 말한다. 방화성능은 내화구조보다 떨어지나 인접 건축물 화재에 의한 연소방지와 건물 내에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이다.
⚬ 재료구분
1) 불연재료 :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
2) 준불연재료 :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3) 난연재료 :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 면적의 산정
1)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3)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은 산입하지 않는다.
4)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5)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6) 구역, 지역, 지구
가. 구역 :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나. 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다. 지구 : 방화지구, 방재지구, 경관지구 등
⚬ 높이의 산정 및 제한
1) 원칙 :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2)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가. 옥상부분(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정하고 옥상부분 면적이 1/8을 넘으면 그 높이의 전부를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나. 옥상돌출물(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기타 이와 유사한 옥상돌출부)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1/2 이상이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함)은 해당 건축물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 층수 산정의 원칙
1) 건축물의 지상층 만을 층수에 산입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중에서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2)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1) 지하층
2)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대상 공동주택으로 세대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1/6 이하)인 것
⚬ 내화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연와조 등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화재 시 쉽게 연소하지 않고 출화하더라도 방화구획 내에서 진화가 되며 전소 시에도 수리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구조
⚬ 내화구조의 기준
⚬ 방화구획
1) 건축물 내의 어느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에 의해 건물 전체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2) 고층 및 지하 심층 건축물, 규모가 큰 일반 건축물이나 공장 등에서의 화재 발생 시 연기 및 화염의 확산 방지를 위한 구획
3) 공간을 구성하는 바닥, 천장, 벽, 문 등의 부재는 연소 방지상 내화적인 것이 요구된다.
⚬ 방화구획기준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다음 기준에 의한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 방화구획의 구조
1) 바닥 및 벽은 내화구조, 문은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의 구조이어야 한다.
2)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 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3)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내화시간(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지는 구성 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을 말한다)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4) 환기, 난방 또는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 부분 또는 그 근접하는 부분에 다음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방 등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차열 성능 및 방연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 방화문의 구분
1) 60분+ 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2) 60분 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3) 30분 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 자동방화셔터
1) 정의 : 방화구획의 용도로 화재시 불꽃,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것으로서, 공항·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화셔터를 말한다.
2) 셔터의 구성
가. 셔터는 화재발생시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폐쇄(1단 강하)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 열감지기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보상식감지기 또는 정온식감지기를 사용한다.
나. 셔터의 상부는 상층 바닥에 직접 닿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발생한 바닥과의 틈새는 화재시 연기와 열의 이동통로가 되지 않도록 방화구획에 준하는 처리를 하여야 한다.
※ 일체형셔터의 사용금지 : 2022년 1월 31일부터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체형 방화셔터는 사용이 금지되며 방화셔터로부터 3m 이내에 60분+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정수량 :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
⚬ 2품명 이상의 위험물의 환산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할 경우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수량을 품명별 지정수량으로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이 될 때는 이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 :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위험물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며,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
⚬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1) 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경우 :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2) 대리자의 자격요건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추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나. 위험물안전관리자·탱크시험자·위험물운반자·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교육을 받은 자
다. 제조소등의 위험물안전관리 업무에서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3) 대리자의 직무 대행 기간 : 30일 이하
⚬ 1인의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은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1) 제조소
2) 이송취급소
3) 일반취급소
⚬ 제조소등의 정기점검
1) 정기점검대상
가.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나.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다.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라.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마. 암반탱크저장소
바. 이송취급소
사.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아. 지하탱크저장소
자. 이동탱크저장소
차.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2) 정기점검의 실시자
가. 제조소 등의 안전관리자(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리터 이상인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검방법에 관한 지식 및 기능이 있는 자에 한함)
나. 위험물운송자(이동탱크저장소에 한함)
다. 안전관리대행기관(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은 제외) 또는 탱크시험자(점검 의뢰)
⚬ 위험물관련 벌금 및 과태료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탱크시험자로 등록하지 않고 탱크시험자의 업무를 한 자
나.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관계인으로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관계인으로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라. 자체소방대를 두지 않은 관계인으로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마.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고 운반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한 자
바.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사.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4)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않은 자
나.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다.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자
라.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않은 자
마. 위험물 운송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위험물운송자
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5) 과태료
가. 임시저장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않은 자
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다.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
라.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
마. 제조소등의 폐지신고 또는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
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
사. 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
① 1차 위반 시 50만원
② 2차 위반 시 100만원
③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
아.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자. 위험물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않은 자
⚬ 제1류 위험물
1) 품명 및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위험등급
제1류
산화성고체
1. 아염소산염류
50㎏
Ⅰ
2. 염소산염류
3. 과염소산염류
4. 무기과산화물
5. 브롬산염류
300㎏
Ⅱ
6. 질산염류
7. 요오드산염류
8. 과망간산염류
1,000㎏
Ⅲ
9. 중크롬산염류
10. 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50㎏, 300㎏, 1,000㎏
Ⅰ, Ⅱ, Ⅲ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2) 일반적 성질
가. 산소를 함유한 산화성고체로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분해되어 산소를 방출하는 지연성(조연성) 물질이다.
2KClO3→ 2KCl + 3O2↑
나. 대부분 무기화합물이며 일반적으로 무색 결정 또는 백색의 분말이다.
다. 자신은 불연성물질이나 가연성물질의 연소를 돕는 지연성(조연성)물질이다.
2KClO3+ 3S → 2KCl + 3SO2↑
라. 분해 시 생성된 산소원자는 산화력이 특히 강하다.
마. 분해하면 분자 내의 산소 체적이 증가하여 위험하다.
바. 비중은 1보다 크며 물에 녹는 것이 많다.
사. 조해성이 있는 것도 있으며 수용액 상태에서도 산화성을 나타낸다.
※ 조해성 :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고체가 수분을 흡수하여 녹는 현상
아. 무기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하여 산소를 발생하고 발열한다.
3) 저장 및 취급방법
가. 가열, 충격, 마찰을 피하고 직사광선 및 화기를 차단한다.
나. 통풍, 환기가 잘되는 냉암소에 저장한다.
다. 용기의 가열, 파손, 전도를 방지하고 취급 중 내용물의 누출을 방지한다.
라. 무기과산화물은 습기, 물과의 접촉을 피한다.
마. 저장, 운반 시 가연성물질, 제2류~제5류 위험물과의 접촉 및 혼합을 피한다.
바. 강산류와는 절대 접촉을 피한다.
사. 조해성물질은 방습하고 용기는 밀전한다.
아. 위험물제조소등 및 운반용기 외부에는 주의사항으로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및 “가연물접촉주의”,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화기·충격주의” 및 “가연물접촉주의”라고 표시한다.
⚬ 제2류 위험물
1) 품명 및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위험등급
제2류
가연성고체
1. 황화린
100㎏
Ⅱ
2. 적린
3. 유황
4. 철분
500㎏
Ⅲ
5. 금속분
6. 마그네슘
7. 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100㎏ 또는 500㎏
Ⅱ, Ⅲ
8. 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함유한 것
9. 인화성고체
1,000㎏
Ⅲ
2) 일반적 성질
가.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착화하기 쉬운 가연성고체이다.
나. 대부분 무기화합물로 비중은 1보다 크고 물에 녹지 않는다.
다. 일반적으로 산화제와 혼합 시 충격, 마찰 등에 의해 폭발할 위험이 있다.
라. 연소속도가 빠르고 발열량이 크다.
마. 마그네슘, 철분, 금속분은 물 또는 산과 접촉 시 수소가스를 발생한다.
3) 저장 및 취급방법
가.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냉암소에 보관한다.
나. 열, 불꽃, 불티, 고온체 등과 같은 점화원을 주의한다.
다. 제1류, 제6류 위험물과 같은 산화제와의 혼합 및 혼촉을 금한다.
라.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은 물, 습기, 산과의 접촉을 피하여 저장한다.
마. 저장용기는 밀봉하고 용기의 파손과 누출에 주의한다.
바. 위험물제조소등 및 운반용기 외부에는 주의사항으로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은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인화성고체는 “화기엄금”,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화재주의”라 표시한다.
⚬ 제3류 위험물
1) 품명 및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위험등급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1. 칼륨
10㎏
Ⅰ
2. 나트륨
3. 알킬알루미늄
4. 알킬리튬
5. 황린
20㎏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 제외) 및 알칼리토금속
50㎏
Ⅱ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
8. 금속의 수소화물
300㎏
Ⅲ
9. 금속의 인화물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11. 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10㎏, 20㎏, 50㎏ 또는 300㎏
Ⅰ, Ⅱ, Ⅲ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2) 일반적 성질
가. 액체 또는 고체로 공기와 접촉하여 자연적으로 발화하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 또는 가연성가스를 발생한다.
나.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유기금속화합물은 유기화합물이며 나머지는 무기화합물이다.
다. 칼륨, 나트륨은 물보다 가볍고 은백색의 광택이 나는 연한 금속이다.
3) 저장 및 취급방법
가. 저장용기는 완전 밀폐하여 공기와의 접촉을 방지하고 물과 수분의 침투 및 접촉을 금한다.
나. 산화성물질, 강산류와의 혼합을 금한다.
다. 황린은 물속에 저장하고, 칼륨, 나트륨은 등유, 경우 등의 수분이 함유되지 않은 석유류에 저장한다.
사. 위험물제조소등 및 운반용기의 외부에는 주의사항으로 자연발화성 물질에는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금수성물질에는 “물기엄금”이라 표시한다.
⚬ 제4류 위험물
1) 품명 및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위험등급
제4류
인화성액체
1. 특수인화물
50L
Ⅰ
2.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L
Ⅱ
수용성액체
400L
3. 알코올류
400L
4.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1,000L
Ⅲ
수용성액체
2,000L
5.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0L
수용성액체
4,000L
6. 제4석유류
6,000L
7. 동식물유류
10,000L
[비고]
① 특수인화물 :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20℃ 이하이고 비점이 40℃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② 제1석유류 :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미만인 것을 말한다.
③ 알코올류 :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 1가 알코올(변성알코올 포함)을 말한다.
④ 제2석유류 :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이상 70℃ 미만인 것을 말한다.
⑤ 제3석유류 :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것을 말한다.
⑥ 제4석유류 :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인화점이 200℃ 이상 250℃ 미만인 것을 말한다.
⑦ 동식물유류 : 동물의 지육 등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250℃ 미만인 것을 말한다.
2) 일반적 성질
가. 일반적으로 증발하기 쉬운 인화성액체로 점화원에 의해 인화, 폭발의 위험이 큰 물질이다.
나.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지 않는 것이 많다.
다. 증기비중이 1보다 커서 유증기가 바닥에 체류하므로 화재위험성이 크다.
3) 저장 및 취급방법
가. 화기 등에 의해 인화될 위험이 매우 크므로 화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나.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냉암소에 보관한다.
다. 저장용기는 밀전, 밀봉하고 액체나 증기의 누설을 방지한다.
라. 정전기 발생에 유의하고 정전기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한다.
마. 주위 환경으로의 오염방지에 주의를 기울인다.
바. 액체상태의 물질은 유동성이 좋으므로 화재 시 화재확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한다.
사. 특수인화물인 이황화탄소(CS2)는 가연성증기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물속에 저장한다.
아. 위험물제조소등 및 운반용기의 외부에는 주의사항으로 “화기엄금”이라 표시한다.
4) 위험물 화재현상
가. 보일오버(Boil Over) 현상 : 비점이 다른 성분의 혼합물인 원유나 중질유 등의 유류저장탱크에 화재가 발생하여 장시간 진행되면 비점이나 비중이 작은 성분은 유류표면층에서 먼저 증발연소되고 비점이나 비중이 큰 성분은 가열 축적되어 열류층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열류층은 화재진행과 더불어 점차 탱크의 저부로 내려와 탱크 저부의 수분을 비등시켜 연소상태의 상부 유류를 비산, 분출하는 현상
나. 슬롭오버(Slop Over) 현상 : 점성이 큰 중질유와 같은 유류에 화재가 발생하면 유류의 액표면 온도가 물의 비점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는데, 이때 소화용수가 연소유의 뜨거운 액표면에 유입되면 급격한 비등으로 부피팽창을 일으켜 탱크 외부로 유류를 분출시키는 현상
다. BLEVE(Boiling Liquid Expanding Vapor Explosion) 현상 : 휘발유와 같이 인화점이나 비점이 낮은 인화성액체(유류)가 가득 차 있지 않은 저장탱크 주위에 화재가 발생하여 저장탱크 벽면이 장시간 화염에 노출되면 윗부분 온도가 매우 상승하여 재질의 인장력이 약해지고, 탱크는 내부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된다. 이때 저장탱크 윗면이 파열되면 탱크 내부의 압력은 급격히 감소되고 이로 인하여 탱크 내부의 액체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 폭발적인 증발열에 의해 액체 및 탱크의 조각들이 날아가게 되는 현상
라. 액면화재(Pool Fire) : 개방된 용기에 휘발유, 등유, 경우와 같은 4류 위험물이 저장된 상태에서 그 유증기에 불이 붙게 되면 발생하는 화재를 말한다. 이는 화재 초기에 진화하지 않으면 진화가 어려워 보일오버나 슬롭오버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마. 제트화이어(Jet Fire) 현상 : 4류 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이나 저장하는 용기로부터 위험물이 빠른 속도로 누출될 때 점화되어 발생하는 난류 확산용 화재로 이로 인한 복사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화재현상
바. 후로스오버(Froth Over) 현상 : 물이 점성의 뜨거운 기름표면 아래에서 끓을 때 화재를 수반하지 않고 over flow되는 현상을 말하며, 뜨거운 아스팔트를 물중탕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
사. 증기운 폭발(Vapor Cloud Explosion) : 저장탱크에 화재가 발생하면 화염에 의한 복사열이 인근 저장탱크로 전달된다. 전달된 복사열로 인하여 저장액체의 온도가 증가되고 이로 인해 증기의 발생량이 많아져 다량의 증기가 탱크외부로 누출되어 바로 확산되지 않고 구름과 같이 뭉쳐있게 되는데 이를 증기운이라 한다.
⚬ 제5류 위험물
1) 품명 및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위험등급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1. 유기과산화물
10㎏
Ⅰ
2. 질산에스테르류
3. 니트로화합물
200㎏
Ⅱ
4. 니트로소화합물
5. 아조화합물
6. 디아조화합물
7. 히드라진 유도체
8. 히드록실아민
100㎏
9. 히드록실아민염류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10㎏, 100㎏, 또는 200㎏
Ⅰ, Ⅱ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2) 일반적 성질
가. 대부분 외부로부터 산소 공급 없이도 가열, 충격 등에 의해 연소,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자기반응성물질이다.
나. 연소 시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 폭발적으로 연소한다.
다. 대부분이 고체이며 일부는 액체로 모두 물보다 무겁다.
라. 대부분 물에 잘 녹지 않으며 물과의 직접적인 반응위험성은 적다.
3) 저장 및 취급방법
가. 화염, 불꽃 등의 점화원과 가열, 충격, 마찰 등을 금한다.
나.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적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는 통풍이 잘되는 찬 곳에 보관한다.
다. 강산화제, 강산류, 기타 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라. 가급적 소분하여 저장하고 용기파손 및 위험물의 누설을 방지한다.
마.용기는 밀전, 밀봉하고 위험물제조소등 및 운반용기의 외부에 주의사항으로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라고 표시한다.
⚬ 제6류 위험물
1) 품명 및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위험등급
제6류
산화성액체
1. 과염소산
300㎏
Ⅰ
2. 과산화수소
3. 질산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비고]
① 과산화수소 : 농도가 36 wt%(중량%) 이상인 것에 한하며, 산화성액체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질산 : 비중이 1.49 이상인 것에 한하며, 산화성액체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일반적 성질
가. 불연성물질이나 대부분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 가연성물질의 연소를 돕는 지연성(조연성)물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