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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06월 강습교재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소방관서장이 취하는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을 옮기게 할 수 있다.

치운 위험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옮긴 물건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동안 해당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옮긴 물건 등의 보관기간은 해당 소방관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7일까지로 한다.

[해설] 화재의 예방조치 등

소방관서장은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행위 당사자나 그 물건의 관계인에게 다음의 명령을 할 수 있다.(다만,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옮기거나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소방관서장은 옮긴 물건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동안 해당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하며, 보관기간은 공고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7까지로 한다.

답) 3번

 

2. OO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대장은 이 건물을 소방활동구역으로 정하였다. 다음 중 소방대장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은?

: "저는 이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입니다"

: "저는 신문기자입니다. 화재현장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 "저는 변호사입니다. 건물주의 변호를 위해 왔습니다"

: "저는 의사입니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왔습니다"

[해설] 소방활동구역 출입이 가능한 사람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

의사, 간호사, 그 밖의 구조, 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자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자

※ 최근 1급 시험 출제 문제에서는 변호사 대신 보험관련인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음. 보험관련인도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소방대장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함.

답) 3번

 

3. 소화의 원리에 있어 연소의 3요소를 분리하여 소화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스밸브의 폐쇄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에 의한 억제작용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에 의한 냉각작용

촛불을 입으로 불어 끄는 방법

[해설]

연소의 3요소(가산점) : 연물, , 화원

가스밸브의 폐쇄 : 가연물 제거소화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에 의한 냉각작용 : 연소물의 착화온도(점화원) 이하로 냉각함으로써 소화하는 냉각소화

촛불을 입으로 불어 끄는 방법 : 가연성 증기를 순간적으로 날려서

(가연물을 제거하여) 불을 끄는 제거소화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에 의한 억제작용 : 연소의 4요소 중 하나인 연쇄반응을 약화시켜 소화하는 억제소화(화학적 소화)

답) 2번

 

4. 다음의 조건과 같은 불을 소화하였다. 소화방법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주방에서 프라이팬에 만두를 요리하다 불이 붙어 프라이팬 뚜껑을 재빨리 덮어 불이 꺼졌다.
. 캠프파이어 후 남은 불씨에 물을 부었더니 불이 꺼졌다.

. 제거소화, . 냉각소화

. 질식소화, . 제거소화

. 질식소화, . 냉각소화

. 억제소화, . 냉각소화

[해설]

주방에서 프라이팬에 만두를 요리하다 불이 붙어 프라이팬 뚜껑을 재빨리 덮어 불을 끄는 방법 : 공기 중의 산소농도를 21%에서 15% 이하로 떨어트려 소화시키는 질식소화

캠프파이어 후 남은 불씨에 물을 부었더니 불을 끄는 방법 : 가연물로부터 열을 뺏어 연소물을 착화온도 이하로 내려서 소화하는 방법인 냉각소화

답) 3번

 

5. 다음은 연소의 3요소 중 가연물이 될 수 없는 조건과 물질이다.

조건 물질
() 불활성 기체
() 산소와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 없는 물질
() 산소와 화합하여 흡열반응하는 물질
() 자체가 연소하지 아니하는 물질
,
질소 또는 질소산화물
, 이산화탄소
헬륨, 네온, 아르곤
일산화탄소

위의 조건과 해당되는 물질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설] 불연성 물질

불활성 기체 : 헬륨, 네온, 아르곤 등

산소와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 없는 물질 : , 이산화탄소

흡열반응하는 물질 : 질소 또는 질소산화물

자체가 연소하지 않는 물질 : ,

답) 3번

 

6. 다음 중 완강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는?

공동주택 5

장례식장 8

노유자시설 3

업무시설 10

[해설]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답) 3번

 

7.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화기취급의 감독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해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의 관계인 업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답) 3번

 

8.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의 복도에 자전거 등을 질서 있게 일렬로 정비하여 복도 폭을 두 사람(2)이 피난 가능하도록 확보한 경우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연설비가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조치명령권자는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다.

화재 시 소방호스 전개상 걸림, 꼬임현상 등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해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조치명령권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다.

답) 3번

 

9. 소방기본법 상에 벌칙이 가장 무거운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방대상물 관계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피난명령을 위반한 자

[해설] 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방대상물 관계인 1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100만원 이하의 벌금

피난명령을 위반한 자 100만원 이하의 벌금

답) 2번

 

10. 연면적 5,000, 11층인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아파트의 종합점검 실시 횟수로 옳은 것은?

1회 이상

분기 1회 이상

반기별 1회 이상

1회 이상

[해설]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아파트의 자체점검

작동점검 : 1회 이상

종합점검 : 1회 이상

, 작동점검 연 1, 종합점검 연 1, 점검을 최소 연 2회 실시

답) 4번

 

11. 다음은 실내화재의 현상 중 백드래프트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가연성가스가 축적되면서 일순간에 폭발적으로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현상을 말한다.
. 화재실 문을 개방 시 신선한 공기의 유입에 의해 발생한다.
. 농연의 분출, 파이어볼의 형성, 건물 벽체의 도괴 등의 현상을 수반한다.
. 플레임오버라고도 한다.

,

,

,

,

[해설] 실내화재의 종류

플래시오버 : 화염에서 발생한 복사열에 의해 내장재나 가구 등이 일시에 발화점에 이르러 가연성 가스가 축적되면서 일순간에 폭발적으로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현상을 말하며 전실화재 혹은 순발연소라고도 한다. 화재실험에서 플래시오버는 통상 내화건축물인 경우 출화 후 5~10분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백드래프트(back draft) : 문을 개방할 때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어 실내에 축적되었던 가연성가스가 단시간에 폭발적으로 연소함으로써 화염이 폭풍을 동반하여 실외로 분출되는 현상을 말하며 연기폭발이라고도 한다. 백드래프트는 농연의 분출, 파이어볼(fire ball)의 형성, 건물 벽체의 도괴 등의 현상을 수반한다.

롤오버(roll over) : 화염이 연소되지 않은 가연성가스를 통해 전파되는 현상으로서 플레임오버라고도 한다.

답) 4번

 

12.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가 아닌 것은? 

방송국 및 촬영소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11층 이상인 아파트

[해설]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⑴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⑵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 중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⑶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⑷ 노유자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숙박시설

⑸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⑹ 다중이용업소

⑺ 위 ~ 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 제외)

아파트등을 제외한 건축물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한다.

 ※ 용어 정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제1호 가목)

    아파트등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답) 4번

 

13. 다음 중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방화문에 시건장치를 하여 폐쇄하는 행위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톱) 등을 설치하는 행위

계단 및 복도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방화문을 닫아놓은 상태로 관리하는 행위

[해설] 방화문은 닫아놓은 상태로 관리하여야 하며, 평상시 개방된 상태 이더라도 화재 시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답) 4번

 

14. 약제방출방식에 의한 분류 중 다음 그림의 방식은?

전역방출방식

국소방출방식

호스릴방식

축압식

[해설] 약제방출방식에 의한 분류

전역방출방식 : 방호구역 전체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

국소방출방식 : 방호구역 내에서 일부 방호대상에만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

호스릴방식 : 사람이 직접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호스를 화점에 끌고가서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

답) 1번

 

15. 장애유형별 피난보조 예시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노약자 : 지병을 표시하고, 1인의 유도자를 지정하여 줄서서 피난
. 시각장애인 : 피난유도 시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보다는 좌측 1m, 왼쪽 2m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고 피난
. 청각장애인 : 시각적인 전달을 위해 표정이나 제스처를 사용
. 지체장애인 :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피난을 보조

, ,

가, 다, 라

나, 다, 라

가, 나, 다, 라

[해설] 장애유형별 피난보조 예시

지체장애인 :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피난을 보조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보조기구를 적극 활용한다.

청각장애인 : 시각적인 전달을 위해 표정이나 제스처를 사용하고 조명을 적극 활용하며 메모를 이용한 대화도 효과적이다.

시각장애인 : 피난유도 시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보다는 좌측 1m, 왼쪽 2m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고 여려 명의 시각장애인이 동시 대피하는 경우 서로 손을 잡고 질서있게 피난토록 한다.

지적장애인 :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차분하고 느린 어조로 도움을 주러 왔음을 밝히고 피난을 보조한다.

노약자 : 장애인에 준하는 피난보조를 실시한다. 노인은 지병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조대가 알기 쉽게 지병을 표시하고, 1인의 유도자를 지정하여 줄서서 피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답) 4번

 

16. 감지기 설치유효면적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도표의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① ㉠ : 80, : 65, : 40

② ㉠ : 90, : 70, : 45

③ ㉠ : 80, : 75, : 50

④ ㉠ : 90, : 80, : 60

[해설] 감지기 설치유효면적

답) 2번

 

17. 피난계획의 일반적 원칙이 아닌 것은?

피난경로는 간단 명료할 것

두 방향의 피난 동선을 항상 확보하여 둘 것

피난수단은 이동식 시설을 원칙으로 할 것

인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난계획을 세울 것

[해설] 피난계획의 일반적 원칙

피난경로는 간단 명료할 것

양방향 피난로를 상시 확보해 둘 것

피난수단은 원시적인 방법에 따를 것

피난수단은 고정식 시설을 원칙으로 할 것

재해약자를 배려하여 설계할 것

인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난계획을 세울 것

답) 3번

 

18. 다음과 같은 소방대상물의 스프링클러설비를 점검하였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은?

. 층수 : 8
. 용도 : 근린생활시설
. 주펌프 양정 : 70m
. 가장 높이 설치된 헤드로부터 펌프중심선까지의 낙차 : 40m
. 옥상수조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주펌프의 정지점은 양정 70m를 압력으로 환산한 값이다.

주펌프 압력스위치의 Range0.7Mpa, Diff0.35Mpa로 설정되어 있다.

충압펌프 압력스위치의 Range0.7Mpa, Diff0.1Mpa로 설정되어 있다.

말단시험밸브 개방 시 화재표시등 점등, 해당구역 밸브개방표시등 점등, 해당구역 경보 발생, 소화펌프 자동기동이 되었다.

[해설] 펌프의 기동압력 세팅 및 정지압력 세팅

압력세팅 : 압력스위치에는 RangeDiff의 눈금이 있으며 압력스위치 상단부의 나사를 드라이버로 조정하여 펌프의 기동점 및 정지점을 세팅한다.

  Range : 펌프의 정지압력을 표시

  Diff : 펌프의 정지점과 기동점과의 차이(= 정지압력-기동압력)를 표시

충압펌프의 정지점

  충압펌프는 주펌프 기동점 및 정지점 범위 내에 있도록 설정한다.

  주펌프 기동점 < 충압펌프 기동점, 정지점 주펌프 정지점

  충압펌프 정지점은 주펌프보다 같거나 낮게(0.05~0.1) 설정한다.

주펌프 정지점을 충압펌프 정지점과 같게 해도 주펌프는 자기유지회로가 설치되어 있어 자동정지 되지 않는다. 관련 설명은 해당 링크(https://allsobang.tistory.com/312)에 들어가면 "주펌프 자동정지 설정 방법과 수동정지 설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놓았으니 보길 바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많아서 설명하면 시중에 어느 문제집에서 최근 법이 바뀌어서(바뀐적 없음) 주펌프 정지점은 "양정 × 1.4"를 해야한다고 어느 유튜버 말에 이 문제가 잘못됐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문제집 저자의 경우 소방시설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고 현장 경험도 전혀 없는 사람이  1급 소방안전관리자 문제집을 만들었을 뿐이다. 그 사람은 그냥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고 그냥 유튜버이지 소방 전문가가 아니며 주펌프 정지점 관련하여 2006년 12월 개정(주펌프 수동정지)된 이후로 법이 바뀐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법이 바뀔 사항은 아니다. 

충압펌프의 기동점

  주펌프 기동점보다 0.05이상 높게 설정한다.

  충압펌프의 기동점 : 주펌프 기동점 + 0.05이상

주펌프의 기동점

  주펌프의 기동점 : 자연낙차압 + K

  K는 옥내소화전일 경우 0.2, 스프링클러일 경우에는 0.15로 한다. 이는 옥내소화전의 방사압 0.17, 스프링클러의 방사압 0.1이므로 방사압력과 배관의 손실을 감안한 값이다

주펌프의 정지점 : 주펌프의 양정값 또는 체절운전점 직전의 값(릴리프밸브 작동 직전)을 설정한다.

[풀이]

주펌프 기동점 : 0.4(40m) + 0.15(스프링클러 K) = 0.55

충압펌프 기동점 : 0.55+ 0.05= 0.6

충압펌프의 Range0.7, Diff0.1(0.7㎫ – 0.6) 이다.

주펌프의 Range0.7, Diff0.15(0.7㎫ – 0.55) 이다.

답) 2번

 

19. 연기에 포함된 미립자가 광원에서 방사되는 광속에 의해 산란반사를 일으키는 것을 이용하여 감지하는 방식의 감지기는?

차동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이온화식 스포트형

광전식 스포트형

[해설] 감지기 종류별 구조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

  구조 : 감열실, 다이아프램, 리크구멍, 접점 등으로 구분

  동작원리 : 화재 시 온도상승 감열실 내의 공기가 팽창 다이아프램을 압박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

  구조 : 바이메탈, 감열판 및 접점 등으로 구분

  동작원리 : 화재 시 감열판에 열전달 바이메탈이 휘어져 기동접점으로 이동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연기감지기

  이온화식스포트형 : 주위 공기가 일정농도 이상의 연기를 포함하게 될 경우 작동

  광전식스포트형 : 연기에 포함된 미립자가 광원에서 방사되는 광속에 의해 산란반사를 일으키는 것을 이용

답) 4번

 

20. 소화설비 중 소화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고 소형소화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 소화기까지 보행거리는 20m 이내로 한다.

ABC급 분말소화기의 주성분은 제1인산암모늄이다.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가 지난 제품은 교체 또는 성능확인을 받아야 한다.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답) 4번

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2(최신)는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98

 

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2(최신)-24년 08월 개정판

✔ 2024년 06월 강습교재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21. 화재에 따른 소화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나트륨 화재 시 다량의 물을 주수하여 냉각 소화한다.② 통전 중인 변전실 화재 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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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건축관계법령

⚬ 방화구획 : 건축물 내부를 방화벽으로 구획
 1) 화재의 확산을 일정구역으로 제한
 2) 연기의 확산은 제연을 시행하도록 소방관계법에 위임
 3) 소화 작업 및 피난시간을 일정시간 확보
⚬ 용어의 정리
 1) 건축물
  가.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이 있는 것(지붕+기둥, 지붕+기둥+벽)
  나.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대문, 담장 등)
  다.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건축설비 :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3) 지하층 :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G.L)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

지하층 높이

 4) 거실 :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
 5) 주요구조부 :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인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하며 건축물의 안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

  ☞ 제외->사잇기둥·최하층 바닥·작은 보·차양·옥외계단·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

주요구조부 정의

⚬ 건축
 1) 신축 : 건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2) 증축 :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
 3)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개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4)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령에 모두 적합할 것
 5) 이전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건축 행위

 6)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7) 대수선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나.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다.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라.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마.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바.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사.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아.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변멱적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구조
 1) 내화구조 :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철근콘크리트조·연와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화재 시에 일정시간 동안 형태나 강도 등이 크게 변하지 않는 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내화구조는 대체로 화재 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한 정도의 구조를 말한다.
 2) 방화구조 : 철망모르타르 바르기·회반죽 바르기 등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를 말한다. 방화성능은 내화구조보다 떨어지나 인접 건축물 화재에 의한 연소방지와 건물 내에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이다.
⚬ 재료구분
 1) 불연재료 :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
 2) 준불연재료 :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3) 난연재료 :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 면적의 산정
 1)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3)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은 산입하지 않는다.
 4)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5)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6) 구역, 지역, 지구
  가. 구역 :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나. 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다. 지구 : 방화지구, 방재지구, 경관지구 등
⚬ 높이의 산정 및 제한
 1) 원칙 :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2)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가. 옥상부분(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정하고 옥상부분 면적이 1/8을 넘으면 그 높이의 전부를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나. 옥상돌출물(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기타 이와 유사한 옥상돌출부)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1/2 이상이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함)은 해당 건축물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 층수 산정의 원칙
 1) 건축물의 지상층 만을 층수에 산입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중에서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2)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1) 지하층
 2)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대상 공동주택으로 세대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1/6 이하)인 것
⚬ 방화구획
 1) 건축물 내의 어느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에 의해 건물 전체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2) 고층 및 지하 심층 건축물, 규모가 큰 일반 건축물이나 공장 등에서의 화재 발생 시 연기 및 화염의 확산 방지를 위한 구획
 3) 공간을 구성하는 바닥, 천장, 벽, 문 등의 부재는 연소 방지상 내화적인 것이 요구된다.
⚬ 방화구획기준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다음 기준에 의한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방화구획 설치기준

⚬ 방화구획의 구조
 1)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내화시간(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지는 구성 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을 말한다)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3)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 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방 등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차열 성능 및 방연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 방화문의 구분

 1) 건축물의 방화구획을 위해 설치하는 방화문은 건축물의 용도 등 구분에 따라 화재 시의 가열에 의한 규칙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화재감지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차연성능, 개폐성능 등 방화문이 갖추어야 하는 세부 성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한다.

 3) 방화문은 항상 닫혀있는 구조 또는 화재발생시 불꽃, 연기 및 열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힐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3편 소방학개론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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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소방관계법령

⚬ 2021년 화재 발생현황 : 전년대비 화재건수 및 인명피해 감소, 재산피해는 증가
⚬ 발화요인별 : 부주의 > 전기적 요인 > 기계적 요인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실무교육 미참석자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의 반납을 명할 수 있는 자
⚬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 과태료 50만원
⚬ 소방기본법 목적
 1) 화재 예방, 경계 및 진압
 2)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활동
 3)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
 4)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
⚬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
⚬ 관계인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 소방대 :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 소방대장 :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1) 시장 지역
 2)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산업단지
 7)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8)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지정하는 지역
⚬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 신고해야 하는 장소
 1) 시장 지역
 2)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 신고하지 않고 연막소독을 실시하여 화재로 오인되어 소방자동차가 출동한 경우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벌칙사항)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및 3층 이상의 기숙사의 건축주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 소방활동구역 출입 가능한 자(건물주 변호하는 변호사 안됨)
 1)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2)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
 3) 의사, 간호사, 그 밖의 구조, 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자
 4) 취재인력 등 보도 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6) 그 밖에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자
⚬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연구
 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3)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4)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5)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6)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벌칙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마.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바.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화재조사 관계공무원  (법 개정으로 2022년 09월 강습교재 개정판에서 내용 삭제)
 4) 100만원 이하의 벌금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방대상물 관계인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5)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 무창층 : 지상층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 환기, 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 출입구출입구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
 1)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일 것
 2)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3)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4)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5)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피난층 :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30층 이상(지하층층이상(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4) 가연성 가스를 11천 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제외 :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물
 1)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2) 1)호의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경우 제외)
 ▷ 보조자 최소 선임기준
  가. 1)의 경우 : 1명,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나. 2)의 경우 :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5,000제곱미터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다. 3)의 경우 : 1명
⚬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소방대상물에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5)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등 : 해당하는 날부터 3030일 이내 선임
 1) 신축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2) 증축 또는 용도변경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한 날
 3) 양수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4)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는 경우 :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5)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 : 해임한 날
 6)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이 끝난 날
⚬ 선임신고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정보 사항
 1) 소방안전관리자 대상명
 2)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자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5) 소방안전관리자 연락처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 선임연기 1급은 대상 아님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업무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2) 화기취급의 감독
 3)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 관리
 4)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 관리
 6) 화기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나.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나.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 관리
⚬ 공동 소방안전관리
 1) 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
 2) 지하가(지하층 제외)
 3)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4)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
 5)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 소방훈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물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
⚬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교육의 횟수 등
 1)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의 출입하는 사람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
 2) 횟수 :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추가 가능
 3)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소방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4) 관계인은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5) 소방훈련, 교육실시 결과는 소방훈련, 교육실시 결과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 자체점검

 1) 자체점검 구분

  .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

  . 종합정밀점검 :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2) 종합정밀점검 대상
  가.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나.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 공공기관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곳
 3) 종합정밀점검의 점검자 자격 : 소방시설 관리업자
 4) 종합정밀점검 횟수 : 연 1회 이상 실시(다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별로 1회 이상)
 5) 종합정밀점검 시기 :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날)이 속하는 달에 실시
  ☞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 일 경우 6월 30일까지 실시 할 수 있다
  ☞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신축 건축물은 검사필증을 받은 다음 연도부터 실시한다
  ☞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점검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기준
 6) 작동기능점검 대상 : 특정소방대상물 전부(단, 소화기구만 설치된 경우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종합정밀점검만 연 2회 이상 실시
 7) 작동기능점검의 점검자 자격 :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8) 작동기능점검 횟수 : 연 1회 이상 실시
 9) 작동기능점검시기
  가.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나. 작동기능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다. 그 밖의 대상(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 : 연중실시
⚬ 자체점검 후 결과 조치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장이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7일 이내에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실적(외관점검 제외)을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평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등
 1) 동의대상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협의 및 사용승인(건축허가 등)의 신청 건축물
 2)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동의 절차 기간 : 5일 이내(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0일 이내)
 3) 보완이 필요시 4일 범위 내 1회 연장 가능
 4) 허가청에서 허가 등의 취소 시 7일 이내 취소 통보
 5) 동의 회신 후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장에 기재 후 관리
⚬ 피난계단의 종류 및 피난 시 이동경로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련 금지행위
 1) 피난방화시설을 화재 시 사용할 수 없도록 폐쇄하는 행위
 2) 계단 및 복도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톱) 등을 설치하는 행위
 4) 계단, 복도 등에 방범철책 등을 설치하여 화재 시 피난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 방염
 1)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
  가.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나.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다. 의료시설,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라.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마. 다중이용업소
  바. 건축물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사.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2) 방염대상 물품 :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 목재류의 경우 설치 현장에서 방염 처리한 것 포함)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나. 카펫,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 제외)
  다.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라. 암막, 무대막(영화 영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 포함)
  마.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 의자(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노래연습장에 한함)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1) 교육의무자 :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2) 교육횟수
  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그 이후 2년마다(실무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1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예시 :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강습교육으로 자격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선임하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으로 2021년 5월 30일에 선임하면 최초 실무교육은 2021년 11월 30일 이전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2021년 11월 20일에 실무교육을 이수하였다고 가정하면 그 다음 실무교육은 2023년 11월 20일 이전까지 받아야 함
  나. 강습교육을 받고 자격 취득 후 1년 이내에 선임한 경우 해당 강습교육 받은 날을 실무교육 받은 날로 본다. 따라서 강습교육 받고 난 이후에 1년 이내에 선임하는 경우 최초 실무교육은 6개월 이내가 아니라 2년 이내마다 실무교육을 받는다.
⚬ 소방안전관리자 벌칙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가중처벌 규정
  가. 상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나.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되지 않아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라.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되지 않아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시설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 200만원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5)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자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30만원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50만원

    지연보고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100만원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200만원

  6)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50만원

 

제2편 건축관계법령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16

 

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2022년 최신)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96

 

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2022년 최신)

1.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때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취하는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① 소속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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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소방안전관리자 예전에 나왔던 문제 형식입니다.
최근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문제들이 많이 꼬아서 나오고 있고 합격 점수도 예전 60점에서 지금은 70점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많이 어려워 졌습니다.
지금 올려 드리는 파일은 예전에 쉬웠을 당시 기출문제들이지만 예전 기출문제들도 공부하면 최근 2급 시험 보는데도 상당히 도움은 될 것입니다.

참고로 법이 바뀌었거나 문구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올려 놓습니다.
(문구나 내용 수정 사항)
1. 수원 산정시 옥내소화전 최대 수량 5개 → 2개(법 개정)
2. 종합정밀점검보고서 제출기한 30일 이내 → 7일 이내(법 개정)
3. 방화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 방화관리 →소방안전관리(법 개정)
4. 한국소방안전협회 →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안전협회장 → 한국소방안전원장(법 개정)
5. 한국소방검정공사 → 한국소방산업기술원(법 개정)
6. 다중이용업소 점검기한 분기별 1회로 수정
7. K급 화재 추가
8. 그 밖의 틀린 내용 일부 수정함

파일 보시고 문의사항 이나 모르는 사항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2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법개정 수정).hwp
0.11MB

 

최근에 난이도가 상승하여 출제되는 문제들은 하단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s://allsobang.tistory.com/40

 

2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4년 08월 개정판

✔ 2024년 06월 강습교재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다음은 펌프성능시험 중 정격부하운전 시험방법이다. 빈칸 ㉠에 들어갈 용어와 유량조절밸브 ㉡을 그림에서 맞게 설명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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