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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6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

송수구를 통하여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 등을 지나도록 할 것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것

[해설]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의 방호구역ㆍ유수검지장치의 기준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배관방식을 채택하는 때에는 3,700범위 내에서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역 범위에서 소화목적을 이루는데 충분할 것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개구부가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않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렇지 않다.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것

 

6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가 아닌 것은?

수련시설의 침실 공동주택의 거실

오피스텔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해설]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

공동주택ㆍ노유자시설의 거실

오피스텔ㆍ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6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장소 기준으로 틀린 것은?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5m 미만인 부분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천장·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해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장소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ㆍ경사로ㆍ승강기의 승강로ㆍ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ㆍ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ㆍ목욕실ㆍ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ㆍ화장실ㆍ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통신기기실ㆍ전자기기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발전실ㆍ변전실ㆍ변압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병원의 수술실ㆍ응급처치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천장과 반자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

천장ㆍ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펌프실ㆍ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영하의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정수장ㆍ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펄프공장의 작업장ㆍ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불연성의 금속ㆍ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않는 장소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방풍실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ㆍ게이트볼장ㆍ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ㆍ벽ㆍ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은 제외)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

 

64.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배관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펌프 흡입측 배관은 공기고임의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한다.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한다.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mm 이상으로 한다.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 이하로 한다.

[해설]

물분무소화설비의 배관 등 설치기준

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공기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65.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배관에 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배관은 전용으로 할것

배관은 모두 스케줄 40 이상으로 할 것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고정압력 또는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밸브류는 개폐위치 또는 개폐방향을 표시한 것으로 할 것

[해설]

분말소화설비 배관의 설치기준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아연도금에 따른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할 것. 다만, 축압식분말소화설비에 사용하는 것 중 20 에서 압력이 2.5 이상 4.2 이하인 것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중 이음이 없는 스케줄(schedule) 40 이상인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으로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고정압력 또는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밸브류는 개폐위치 또는 개폐방향을 표시한 것으로 할 것

배관의 관부속 및 밸브류는 배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확관형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66.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수원의 저수량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바닥면적(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m2 이하인 경우에는 50m2) 1m2에 대하여 10 /min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차고 또는 주차장은 그 바닥면적(최대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m2 이하인 경우에는 50m2) 1 m2에 대하여 20 /min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케이블트레이, 케이블덕트 등은 투영된 바닥면적 1m2에 대하여 12/min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콘베이어 벨트 등은 벨트부분의 바닥면적 1m2에 대하여 20 /min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해설]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의 저수량 기준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바닥면적(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이하인 경우에는 50) 1에 대하여 10/min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차고 또는 주차장은 그 바닥면적(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이하인 경우에는 50) 1에 대하여 20/min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절연유 봉입 변압기는 바닥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을 합한 면적 1에 대하여 10/min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케이블트레이, 케이블덕트 등은 투영된 바닥면적 1에 대하여 12/min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컨베이어 벨트 등은 벨트부분의 바닥면적 1에 대하여 10/min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67.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제1종 분말을 사용한 전역방출방식 분말소화설비에서 방호구역의 체적 1m3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은 몇 kg인가?

0.24 0.36

0.60 0.72

[해설]

분말소화설비(전역방출방식) 소화약제의 양

소화약제의 종별 방호구역의 체적 1m3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 개구부 가산량(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1종 분말 0.6kg/m3 4.5kg/m2
2종 분말 또는
3종 분말
0.36kg/m3 2.7kg/m2
4종 분말 0.24kg/m3 1.8kg/m2

 

68. 옥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가압송수장치를 기동용수압개폐장치로 사용할 경우 압력챔버의 용적 기준은?

50L 이상 100L 이상

150L 이상 200L 이상

[해설]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압력챔버로 사용하는 경우 그 내용적은 100리터 이상인 것으로 할 것

 

69.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포헤드를 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여야 할 경우 헤드 1개가 방호해야 할 바닥면적은 최대 몇 m2인가?

3 5

7 9

[해설]

포헤드(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기준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8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9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70.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규정하는 화재의 종류가 아닌 것은?

A급 화재 B급 화재

G급 화재 K급 화재

[해설]

화재의 분류

화재의 종류 표시색 종류
일반화재(A) 백색 종이, 나무, 석유류, 플라스틱 등
유류화재(B) 황색 인화성 액체, 가연성가스 등
전기화재(C) 청색 과전류, 단락, 지락, 누전, 정전기 등에 의한 발화
금속화재(D) 무색 가연성 금속
주방화재(K) - 식용유화재

 

71.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소화전은 구경(호칭지름)이 최소 얼마 이상의 수도배관에 접속하여야 하는가?

50mm 이상의 수도배관

75mm 이상의 수도배관

85mm 이상의 수도배관

100mm 이상의 수도배관

[해설]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

호칭지름 75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할 것

⑵ ⑴에 따른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

⑶ ⑴에 따른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72.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저장용기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온도가 40이하이고 온도이 변화가 작은 곳에 설치할 것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저장용기를 방호구역 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해설]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의 저장용기 설치에 적합한 장소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온도가 55이하이고 온도의 변화가 작은 곳에 설치할 것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저장용기를 방호구역 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3.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제연풍도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배출기의 전동기 부분과 배풍기 부분은 분리하여 설치할 것

배출기와 배출풍도의 접속 부분에 사용하는 캔버스는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배출기의 흡입측 풍도 안의 풍속은 20m/s 이하로 할 것

유입풍도 안의 풍속은 20m/s 이하로 할 것

[해설]

배출기 설치기준

배출기의 배출능력은 해당 기준의 배출량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배출기와 배출풍도의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캔버스는 내열성(석면재료는 제외)이 있는 것으로 할 것

배출기의 전동기부분과 배풍기 부분은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배풍기 부분은 유효한 내열처리를 할 것

배출풍도 설치기준

배출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ㆍ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내열성(석면재료를 제외)의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 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배출풍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할 것

풍도단면의 긴변 또는 직경의 크기 450이하 450초과 750이하 750초과
1,500이하
1,500초과
2,250이하
2,250초과
강판 두께 0.5 0.6 0.8 1.0 1.2

배출기의 흡입측 풍도안의 풍속은 15m/s 이하로 하고 배출측 풍속은 20m/s 이하로 할 것

유입풍도 등 설치기준

유입풍도안의 풍속은 20m/s 이하로 하고 풍도의 강판두께는 배출풍도 설치기준에 따른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옥외에 면하는 배출구 및 공기유입구는 비 또는 눈 등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고, 배출된 연기가 공기유입구로 순환유입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74.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분사헤드를 유류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몇 m2 마다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가?

9.3 10.8

12.3 13.9

[해설]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분사헤드 기준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방호대상물에 따라 측벽에 설치할 수 있으며 유류탱크주위에는 바닥면적 13.9m2마다 1개 이상, 특수가연물저장소에는 바닥면적 9.3m2마다 1개 이상으로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방호대상물 방호면적 1m2에 대한 1분당 방출량
특수가연물 2.3L
기타의 것 1.63L

 

75.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 모두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약제는?

마른모래 인산염류소화약제

중탄산염류소화약제 팽창질석·팽창진주암

[해설]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

 

76.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바닥면적이 280m2인 발전실에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의 최소 수량은 몇 개인가?

2 4

6 12

[해설]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용도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발전실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배전반실통신기기실전산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m2마다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유효설치방호체적 이내의 가스ㆍ분말ㆍ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풀이]

 

77.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소화전은 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최대 몇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는가?

75 100

125 140

[해설]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

호칭지름 75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할 것

⑵ ⑴에 따른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

⑶ ⑴에 따른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78.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배관의 설치 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① ㉠ 3.0, 2.0 4.0, 2.0

③ ㉠ 3.0, 2.5 ④ ㉠ 4.0, 2.5

[해설]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배관의 설치기준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중 스케줄 80(저압식은 스케쥴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 아연도금 등으로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다만, 배관의 호칭구경이 20이하인 경우에는 스케줄 40 이상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KS D 5301)으로서 고압식은 16.5 이상, 저압식은 3.75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고압식의 경우 개폐밸브 또는 선택밸브의 2차측 배관부속은 호칭압력 2.0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1차측 배관부속은 호칭압력 4.0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저압식의 경우에는 2.0 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배관부속을 사용할 것

 

79.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상 의료시설에 구조대를 설치해야할 층이 아닌 것은?

2 3

4 5

[해설]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80.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하여야 할 인명구조기구 종류의 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분말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해설]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하여야 할 인명구조기구

특정소방대상물 인명구조기구의 종류 설치 수량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 방열복 또는 방화복(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공기호흡기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각 층마다 갖추어 두어야 할 공기호흡기 중 일부를 직원이 상주하는 인근 사무실에 갖추어 둘 수 있다.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공기호흡기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1대 이상 비치할 것

 

2021년 3월 실시한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필기 기출문제(1과목~4과목)는 하단 첨부파일 참고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필기_20210307.hwp
0.13MB

 

2020년 09월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필기 기출문제(해설포함) 1과목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217

 

2020년 09월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필기 기출문제(해설포함) 1과목

1과목 : 소방원론 1. 일반적인 플라스틱 분류상 열경화성 플라스틱에 해당하는 것은? ① 폴리에틸렌 ② 폴리염화비닐 ③ 페놀수지 ④ 폴리스티렌 [해설] ✔ 열가소성 수지 ⑴ 열을 가하면 부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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