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년 12월부터는 기존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화재예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설현장(공사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1. 연면적 15,000㎡ 이상의 건설현장
2.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의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설현장
3.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냉장창고 건설현장
현재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건설현장(공사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법 시행 이전인 10월부터 건설현장(공사장)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건설현장(공사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중 어느 하나)이 있는 자로서 건설현장(공사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3일간 24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로 건설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선임(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선임신고)하여야 한다.
✔ 건설현장(공사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중 어느 하나) 보유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증(3일간 24시간 교육 수료)
※ 1번과 2번 항목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
✔ 소방안전관리 자격증(수첩) 발급 대상 : 자격 발급 비용 1만원
22년 11월 30일까지 | 22년 12월 1일 이후 (하위법령 제정 중으로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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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 근거 법령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 ||
발급 대상 | 특급 | * 특급소방안전관리시험에 합격한 자(교육수료+시험합격) *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5년(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발급 대상 | 특급 | * 특급소방안전관리시험에 합격한 자(교육수료+시험합격)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5년(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급 | * 1급소방안전관리시험에 합격한 자(교육수료+시험합격) *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급 | * 1급소방안전관리시험에 합격한 자(교육수료+시험합격) *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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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 2급소방안전관리시험에 합격한 자(교육수료+시험합격) *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급 | * 2급소방안전관리시험에 합격한 자(교육수료+시험합격) *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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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 3급소방안전관리시험에 합격한 자(교육수료+시험합격) *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급 | * 3급소방안전관리시험에 합격한 자(교육수료+시험합격) *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부칙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 관련> 제9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화재예방법 시행(12.1)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② 화재예방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화재예방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화재예방법 부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이 가능한 경우> 건축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건축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일반기계기사ㆍ전기기능장ㆍ전기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화재예방법 시행 전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사람(2급) |
→ 부칙 적용을 받는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화재예방법 시행(22년 12월 01일) 전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사람은 강습교육 및 시험 없이 자격 발급 비용 1만원만 지불하면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부칙 적용을 받는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않은 사람의 경우 강습교육은 면제가 되나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을 합격(70점 이상)해야만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 건설현장(공사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벌칙사항
1. 벌금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300만원 이하의 벌금)
2. 과태료 :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건설현장(공사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1. 교육과목
(1) 소방관계법령
(2) 건설현장 관련 법령
(3) 화재일반
(4)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5) 임시소방시설의 구조ㆍ점검ㆍ실습ㆍ평가
(6)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7) 건설현장 소방계획 이론ㆍ실습ㆍ평가
(8) 초기대응체계 구성·운영 이론ㆍ실습ㆍ평가
(9) 건설현장 피난계획 수립
(10) 건설현장 작업자 교육훈련 이론·실습·평가
(11)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12) 형성평가(수료)
2. 교육시간 운영 편성기준
구분 | 시간 합계 | 이론 (30%) |
실무(70%) | |
일반(30%) | 실습 및 평가(40%) |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
24시간 | 7시간 | 7시간 | 10시간 |
3. 교육비 : 144,000원
교육시간 | 교육비 |
24시간(8시간/일 × 3일) | 6,000원/시간 × 24시간 = 144,000원 |
※ 단, 교육비 인상 전인 12월 1일 이전 교육(22.10월~11월)에 대해서는 시간당 5,000원을 적용하여 120,000원
✔ 건설현장(공사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에 따른 소방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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