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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소방시설의 구조·점검·실습(4)

간이스프링클러헤드

  1) 간이헤드 : 폐쇄형 간이헤드를 사용할 것

  2) 작동온도 : 실내의 최대주위 천장온도에 따라 선정

   . 0이상 38이하 : 공칭작동온도가 57~77의 것을 사용

   . 39이상 66이하 : 공칭작동온도가 79~109의 것을 사용

  3) 수평거리 :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2.3m 이하

  4) 표준형헤드와 비교

   . 시간반응지수(RTI : Response Time Index) : 50 이하로 감도가 빠르다.(표준형은 RTI 값이 80 초과 350 이하)

   . 방수량 : 0.1의 압력에서 K값이 47.5~52.5로 표준헤드의 K(80)과 비교할 때 방수량은 작다.

헤드 방수량 구하는 공식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종류

  1) 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가압송수장치, 수조 및 유수검지장치 등을 집적화하여 캐비넷 형태로 구성시킨 간이 형태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2) 상수도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수조를 사용하지 않고 상수도와 직접 연결하여 항상 기준 압력 및 방수량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

  1) 상수도직결형 : 수돗물

  2) 수조(캐비넷형 포함)

   . 1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 설치

   . 2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1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 확보

   . 다음의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 확보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 1,000이상 또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 입원실이 있는 시설)

    생활형숙박시설(바닥면적 합계 600이상)

    복합건축물(연면적 1,000이상)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압력 및 방수량

  1) 상수도직결형의 경우 상수도압력

  2)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각각의 간이헤드 선단의 방수압력이 0.1이상, 방수량 50L/min 이상

  3) 다음의 경우에는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5개의 간이헤드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각각의 간이헤드 선단의 방수압력이 0.1이상, 방수량 50L/min 이상

   .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 1,000이상 또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 입원실이 있는 시설)

   . 생활형숙박시설(바닥면적 합계 600이상)

   . 복합건축물(연면적 1,000이상)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방식에 따른 배관 및 밸브 등의 순서

  1) 상수도직결형 : 수도계량기 급수차단장치 개폐표시형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

  2) 펌프방식 :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시험밸브

  3) 가압수조방식 : 수원 가압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

  4) 캐비넷형 :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밸브 2개의 시험밸브

포소화약제의 종류

  1) 단백포소화약제 : 단백질을 가수분해한 것을 주원료로 하는 포소화약제로 다른 포소화약제에 비해 부식성이 높아 보관기관이 짧고 소화속도가 느리다.

  2) 합성계면활성제포 : 합성계면활성제를 주원료로 하는 포소화약제 중 단백포소화약제를 제외한 소화약제를 말하며, 유동성이 좋아 소화속도가 빠르나 내화성과 내유성이 약하여 대형 유류탱크 화재에는 포의 파괴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3) 수성막포 : 일명 라이트워터라는 상품명으로 쓰이고, 합성계면활성제를 주원료로 하는 포소화약제 중 기름표면에서 수성막을 형성함으로써 산소를 차단하고 가연성증기의 전개 및 확대를 억제하여 소화한다.

  4) 내알콜형포소화약제 : 단백질의 가수분해물이나 합성계면활성제 중에 지방산금속염이나 타 계통의 합성계면활성제 또는 고분자 겔 생성물 등을 첨가한 포소화약제로서 알콜류, 에테르류, 에스테르류, 케톤류, 알데히드류, 아민류, 니크릴류 및 유기산 등 수용성용제의 소화에 사용하는 약제를 말한다.

포소화설비의 종류

  1)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 일제살수식스프링클러설비와 유사하며 포소화약제와 물이 혼합된 포수용액이 헤드를 통해 방사된다.

   .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 사용

   . 설치가능장소 : 특수가연물 저장·취급하는 공장·창고, 차고 또는 주차장, 항공기격납고(주로 항공기격납고에 설치됨)

  2) 포헤드설비

   . 포헤드 사용

   . 설치가능장소 : 특수가연물 저장·취급하는 공장·창고, 차고 또는 주차장, 항공기격납고(주로 항공기격납고에 설치됨)

  3) 고정포방출설비 : 주로 위험물저장탱크에 설치하며, 탱크 내부에 설치된 고정포방출구를 통해 포소화약제와 물이 혼합된 포수용액을 방출하여 소화한다.

   . 고정포방출구 사용

   . 설치가능장소 : 특수가연물 저장·취급하는 공장·창고, 차고 또는 주차장, 항공기격납고(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유류저장탱크에 설치됨)

  4) 포소화전설비 : 포소화약제와 물이 혼합된 포수용액이 포소화전방수구, 호스 및 이동식포노즐을 통해 방사되어 소화한다.

   . 설치가능장소 : 차고 또는 주차장 중

    완전 개방된 옥상주차장, 고가 밑의 주차장으로서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거나 주위가 위해방지용 철주 등으로 둘러싸인 부분

    지상 1층으로서 지붕이 없는 부분

  5) 호스릴포소화설비 : 포소화약제와 물이 혼합된 포수용액이 호스릴포방수구, 호스릴 및 이동식포노즐을 통하여 방사되어 소화한다.

   . 설치가능장소

    포소화전설비가 설치가능한 차고 또는 주차장

    항공기격납고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이고 항공기의 격납위치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 그 한정된 장소 외의 부분

포소화설비의 혼합방식

  1) 라인프로포셔너 방식 :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츄리관의 벤츄리작용에 의하여 약제를 흡입, 혼합하는 방식으로 소규모의 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에 주로 사용된다.

  2) 펌프푸로포셔너 방식 : 펌프의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의 배관 도중에 설치한 흡입기에 펌프에서 토출된 물의 일부를 보내고, 농도조절밸브에서 조정된 포소화약제의 필요량을 약제탱크에서 펌프흡입측으로 보내어 이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소방펌프차에 주로 사용된다.

  3) 프레져사이드푸로포셔너 방식 :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소화약제 압입용 펌프로 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으로 대형 유류탱크에 주로 설치한다.

  4) 프레져푸로포셔너 방식 :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츄리관의 벤츄리작용과 펌프 가압수의 포소화약제 저장탱크에 대한 압력에 의해 약제를 흡입, 혼합하는 방식, 약제저장탱크 내에 다이아프램이 있는 방식과 없는 방식이 있으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

옥내소화전설비 점검 : 방수압력과 방수량 측정은 어느 층에서도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2개를 동시에 개방시켜 법적 방수압력(0.17) 이상 나와야 하며 소화펌프의 자동기동 및 옥내소화전 함 표면에 부착된 펌프 기동표시등이 점등되는지 확인한다.

방수압력 측정 : 방수구에 호스를 결속한 상태로 노즐의 선단에 방수압력측정계(피토게이지)를 근접(D/2 : 6.5)시켜서 측정하여 방수압력측정계(피토게이지)의 압력계상의 눈금을 확인한다.

방수압력측정계(피토게이지) 사용방법

방수량 산정 : Q = 2.065 × D² × P

          여기서, Q : 분당방수량(L/min)

                    D : 관경(또는 노즐의 구경 ) [옥내소화전 :13, 옥외소화전 : 19]

                    P : 방수압력()

방수량 측정 시 주의사항

  1) 반드시 직사형 관창을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2) 초기 방수 시 물속에 존재하는 이물질이나 공기 등이 완전히 배출된 후에 측정하여야 방수압력측정계(피토게이지)의 입구 구경이 작기 때문에 발생하는 막힘이나 고장을 방지할 수 있다.

  3) 방수압력측정계(피토게이지)는 봉상주수 상태에서 직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제어반 점검 : 자동기동방식의 옥내소화전 설비의 동력제어반(MCC)과 감시제어반(수신반)에는 펌프의 자동(AUTO). ”수동(HAND)”, “기동(START)”, “정지(STOP)”을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폄프의 선택스위치는 동력제어반과 감시제어반 모두 자동(AUTO) 또는 연동의 위치에 놓여 있어야 소화전 사용 시 자동으로 펌프가 기동하여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다.

  1) 동력제어반(MCC)의 스위치와 표시등 : 펌프운전 선택스위치는 자동(AUTO) 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동력제어반 선택스위치 자동위치

  2) 감시제어반(수신반)의 스위치와 표시등

   . 펌프운전 선택스위치의 자동위치 여부 : 소화전 주펌프와 충압펌프 운전 선택스위치가 자동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감시제어반 펌프운전 선택스위치 및 펌프기동 확인등(LED)

    동력제어반(MCC)이나 감시제어반(수신반)의 펌프운전 선택스위치가 어느 한쪽이라도 수동(HAND)” 또는 정지(STOP)” 위치에 있는 경우 화재 시 소화전 밸브를 개방하여도 소화펌프는 작동하지 않게 된다.

   . 각종 표시등은 소등되어 있는지 확인 : 펌프압력스위치 표시등(펌프 기동 시에만 점등)과 저수위감시스위치 표시등(수조의 수위가 낮을 때만 점등)이 소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옥내소화전 실기실습(작동순서)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점검

  1) 준비

   . 스프링클러설비 점검 전 건물 내 인원에게 사전 통보 후 점검 실시

   . 수신기에서 경보스위치와 설비 동작스위치 정지로 전환 후 시험 실시

  2) 말단시험밸브 개방하여 가압수 배출

  3) 알람밸브 2차측 압력이 저하되어 클래퍼 개방(작동)

습식(또는 건식)밸브 클래퍼 개방에 따른 압력스위치 동작

  4) 클래퍼의 개방으로 시트링홀에 물이 들어가 압력스위치의 접점 접촉으로 수신기에 신호 송출

  5) 감시제어반(수신반) 화재표시등 점등 확인, 해당구역 밸브개방 표시등 점등 확인, 해당 경보구역의 경보(사이렌) 상태 확인

   경보(사이렌) 상태 확인의 경우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해당층과 직상층의 경보(사이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전층에서 경보(사이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은 해당층과 직상 4개층의 경보(사이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소화펌프 자동기동 여부 확인

  7) 복구

   . 주펌프 자동정지 시(200612월 이전 방식) : 말단 시험밸브 폐쇄하면 자동으로 주펌프 정지

   . 주펌프 수동정지 시(200612월 이후 현재 모든 주펌프에 적용하는 방식) : 말단 시험밸브를 폐쇄하고 감시제어반(수신반)이나 동력제어반(MCC)에서 수동으로 정지시킨다

    ※ 주펌프의 수동정지로 법이 바뀐 이유 : 주펌프가 자동정지로 설정이 되어있는 경우 헤드 개방 시 주펌프가 기동되면 헤드에서 고압의 소화수가 방출되다가 배관 내의 압력이 주펌프 정지점(배관 내의 높은 압력)에 도달되면 주펌프는 바로 정지되게 된다. 이때 헤드쪽에서 물이 계속 방출되므로 배관 내의 압력 저하로 다시 주펌프가 기동되어 고압의 소화수가 방출되다가 또다시 배관 내의 압력이 주펌프 정지점에 도달되면 정지되는 현상이 반복된다. 이렇게 주펌프의 기동과 정지의 반복현상을 방지하고자 주펌프는 한번 기동되면 건물 관계인이 화재 진압이 끝난 것을 확인한 후 수동으로 정지시키고자 한 것이다.

비화재 시 경보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1) 구형의 경우 : 리타딩챔버 설치

  2) 신형의 경우 : 압력스위치 내부에 지연회로 설치

   1차측 가압수는 배관라인 어디에선가 일부 누수가 미세하게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충압펌프가 한번씩 기동이 되어 1차측 배관라인에 정상적인 압력을 보충해주고 1차측 배관라인의 설정압에 도달되면 충압펌프는 다시 중지된다. 이때, 충압펌프의 기동에 따른 1차측 가압수가 클래퍼를 일시적으로 때리게 되어 클래퍼가 개방되었다가 조금 후에 충압펌프가 정지되면 클래퍼는 다시 닫히게 된다.

 이와같이 일시적으로 클래퍼가 개방되어 시트링홀로 들어간 물이 구형의 경우 리타딩챔버에 올라가다 충압펌프 정지로 인해 클래퍼가 닫히면 시트링홀로 더 이상 물이 공급되지 않아 리타딩챔버 상부의 압력스위치의 접점을 접촉시키지 못하고 오리피스로 빠진다. 신형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클래퍼 개방에 따른 시트링홀로 공급된 물이 압력스위치 내의 접점을 접촉하더라도 바로 화재신호를 보내지 않고 5초 이상(실제 화재의 경우 클래퍼가 계속 개방이 유지된 경우) 계속해서 점접의 접촉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내게 된다.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점검

  1) 준비

   . 스프링클러설비 점검 전 건물 내 인원에게 사전 통보 후 점검 실시

   . 수신기에서 경보스위치와 설비 동작스위치 정지로 전환 후 시험 실시

   . 2차측 개폐밸브를 잠그고 배수밸브를 개방시킨 상태로 점검

  2) 준비작동식밸브 작동(5가지 중 1가지에 의해 작동)

   . 해당 방호구역의 교차회로 감지기 2(A감지기 and B감지기) 감지기시험기에 의해 작동

   . 수동조작함(SVP : 슈퍼비조리판넬)의 수동조작스위치 작동

   . 밸브 자체에 부착된 수동기동밸브 개방

   . 수신반(수신기)에서 준비작동식밸브 기동스위치 작동

   . 수신반(수신기)에서 동작시험으로 해당구역 교차회로 감지기 2(A감지기 and B감지기)를 작동

준비작동식밸브의 동작방법 및 구조

  3) 확인 사항 : 해당 방호구역 교차회로 감지기 2개 작동 시

   . A감지기 or B감지기 작동 시

    감시제어반(수신반)에서 화재표시등 점등, 해당구역 A감지기 or B감지기 지구표시등 점등 확인

    경종 또는 사이렌 경보 확인

   . A감지기 and B감지기 작동 시

    전자밸브(솔레노이드밸브) 개방으로 중간챔버 감압

    준비작동식밸브 개방으로 1차측 소화수 2차측으로 이동 및 배수밸브로 배수

    2차측 압력스위치 접점 접촉으로 감시제어반(수신반)에서 해당구역 밸브개방표시등 점등

    사이렌 경보

    펌프 자동기동

  4) 복구

   . 1차측 개폐밸브 폐쇄로 펌프 정지(또는 수동정지)

   . 감시제어반(수신반) 복구버튼 눌러 화재표시등, A감지기 지구표시등, B감지기 지구표시등 소등 확인

   . 전동볼밸브 타입의 경우 전자밸브(솔레노이브밸브) 개방 상태 폐쇄로 전환

   . 셋팅밸브 개방으로 중간챔버에 급수

   . 1차측 압력계가 상승하면 1차측 개폐밸브 서서히 개방

   . 2차측 압력계가 상승하지 않으면 정상상태로 복구된 것이며, 만약 2차측 압력계가 상승하면 배수부터 다시 실시

   . 셋팅밸브 폐쇄

   . 2차측 개폐밸브 서서히 개방

   . 펌프를 수동으로 정지한 경우 펌프 전환 스위치를 자동으로 전환하여 원상 복구

준비작동식(프리액션밸브)의 구조

펌프 성능시험

성능시험배관 주변 밸브

  1) 체절운전 시험

   . 펌프토출측 밸브()와 성능시험배관상의 유량조절밸브() 폐쇄 상태, 즉 토출량이 “0”인 상태에서 펌프를 기동한다.

   . 이때의 압력이 체절압력이며 체절압력은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압력계를 보고 140% 초과 여부 확인)

   . 정격토출압력이 140%를 초과하는 경우 순환배관상의 릴리프밸브를 개방하여 정격토출압력의 140% 이하로 되도록 한다.

   . 예를 들어 펌프의 명판에 표시된 양정이 100m(토출압력 약 1) 토출량이 500L/min이라고 하면 체절운전 시(토출량 0인 경우), 양정이 140m 이하가 되어야 한다. 즉 압력계 상의 압력이 1.4이하가 되어야 한다.

  2) 100% 유량운전(정격부하운전) 시험

   . 펌프토출측 밸브() 폐쇄상태, 성능시험배관상의 개폐밸브() 개방 및 유량조절밸브()를 서서히 개방하여 유량계의 지침이 정격토출량의 100%를 가리킬 때까지 개방한다.

   . 이때 압력계 상의 압력이 정격토출압력의 100%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예를 들어 펌프의 명판에 표시된 양정이 100m(토출압력 약 1) 토출량이 500L/min이라고 하면 유량계 지침이 500L/min을 가리킬 때의 양정이 100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즉 압력계 상의 압력이 1이상이 되어야 한다.

  3) 150% 유량운전(최대운전) 시험

   . 펌프토출측 밸브() 폐쇄상태, 성능시험배관상의 개폐밸브() 개방 및 유량조절밸브()를 서서히 개방하여 유량계의 지침이 정격토출량의 150%를 가리킬 때까지 개방한다.

   . 이때 압력계 상의 압력이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예를 들어 펌프의 명판에 표시된 양정이 100m(토출압력 약 1) 토출량이 500L/min이라고 하면 유량계 지침이 750L/min을 가리킬 때의 양정이 65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즉 압력계 상의 압력이 0.65이상이 되어야 한다.

펌프의 성능곡선

  4) 펌프 성능시험 결과표의 작성

펌프 성능시험 결과표

   펌프 성능시험 결과표의 이론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점검표에는 없으며, 현장에서 판정기준이 되므로 통상적으로 펌프 성능시험 전에 작성한다.

    500L/min X 1.0(100%) = 500L/min

    500L/min X 1.5(150%) = 750L/min

    100m X 1.4(140%) = 140m 1.4이하

    100m X 1.0(100%) = 100m 1.0이상

    100m X 0.65(65%) = 65m 0.65이상

    릴리프밸브 작동압력은 체절압력(1.4) 미만에서 개방되도록 조정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의 공기 교체

  1) 압력챔버에 공기가 없을 경우의 현상 : 압력챔버 내부의 압축된 공기가 펌프의 기동, 정지 시 원활한 기동, 정지가 될 수 있도록 쿠션 역할을 해 주어야 하나, 챔버 내 공기가 없을 경우는 펌프가 연속적으로 운전되지 않고 짧은 주기로 기동, 정지를 반복하는 현상이 생긴다.

  2) 압력챔버 공기교체 방법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의 밸브

   . 동력제어반(MCC)에서 주펌프, 충압펌프의 스위치를 정지위치로 한다.

   . V1 밸브를 잠근다(챔버 내 가압수 유입차단).

   . V2, V3를 개방하여 압력챔버 내부의 물을 배수한다.(V2를 개방하여 챔버 내 압축공기에 의한 가압수를 배출시킨 후 V3를 개방하여 공기 유입으로 챔버 내 물을 완전 배수한다.)

   . V2를 통하여 완전히 배수가 되면 V2, V3를 폐쇄시킨다.

   . V1밸브를 개방하여 압력챔버 내 물을 서서히 채운다.(이 경우는 배관 내의 압력만으로 가압하는 경우이다.)

   . 동력제어반(MCC)에서 충압펌프를 자동으로 전환한다.(배관 내를 가압하여 압력챔버에 부착된 충압펌프 압력스위치의 정지점에 도달되면 충압펌프는 자동으로 정지된다.)

   . 동력제어반(MCC)에서 주펌프를 자동으로 전환한다.(이때 주펌프는 정지상태로 그대로 유지되면 정상이며, 만약 주펌프가 기동이 된다면 압력챔버의 압력스위치 세팅이 잘못된 것이다.)

    충압펌프가 자동으로 전환하여 정지되었다는 것은 압력챔버의 충압펌프 정지점에 도달해서 정지한 것이다. 주펌프의 기동점은 충압펌프의 정지점 보다 낮은 압력에 설정되어 있으므로 만약, 주펌프와 충압펌프의 압력스위치가 정상적으로 세팅이 되었다면 동력제어반(MCC)에서 주펌프를 자동으로 전환 시 주펌프의 기동점은 충압펌프의 정지점보다 낮은 압력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동되지 않는다.

펌프의 기동압력 세팅 및 정지압력 세팅

  1) 압력스위치 :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에 부착되어 있으며 펌프의 기동 및 정지압력을 세팅하여 평상시 압력을 검지하고 있다가, 일정 압력의 변동이 있을 때(옥내소화전 개방 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 개방 시) 압력스위치가 작동하여 감시제어반(수신반)으로 신호를 보내고 수신반은 펌프를 자동기동 또는 자동정지를 시키게 된다.

  2) 압력세팅 : 압력스위치에는 RangeDiff의 눈금이 있으며 압력스위치 상단부의 나사를 드라이버로 조정하여 펌프의 기동점 및 정지점을 세팅한다.

   . Range : 펌프의 정지압력을 표시

   . Diff : 펌프의 정지점과 기동점과의 차이(정지압력-기동압력)를 표시

압력스위치 세팅압력 설정방법

   . 주펌프의 정지점 : 수동정지

    현재 소방법상 주펌프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해당 내용의 경우 압력스위치에 주펌프 정지점을 세팅해 놓고 전기적인 자기유지접점을 이용하여 주펌프가 한 번 기동하면 수동으로 정지하지 않는 한 계속 동작하도록 하는 전기적인 방식을 적용하였다고 보고 세팅점을 설정하였다.

   . 충압펌프의 정지점 : 주펌프의 정지점과 같거나 조금 낮은 값

   . 주펌프의 기동점 : 아래의 2개의 압력 중 높은 것으로 한다.

    가장 높이 설치된 방수구 또는 헤드로부터 펌프 중심점까지의 낙차수두를 압력으로 환산한 값 + 0.2(스프링클러의 경우 0.15)

    옥상수조가 설치된 경우 옥상수조로부터 펌프 중심점까지의 낙차수두를 압력으로 환산한 값 + 0.05

     옥상수조와 가장 높이 설치된 방수구 또는 헤드까지의 낙차가 클 경우 의 값을 기동점으로 하게 되면, 옥상수조에서의 압력으로 인해 주펌프가 기동점까지 압력이 낮아질 수 없게 되므로 의 방법도 계산하여 의 값 중에 큰 값을 주펌프 기동점으로 하여야 한다.

   . 충압펌프의 기동점 : 주펌프의 기동점보다 0.05Mpa 정도 높게 설정

 예시) 충압펌프 정지점이 0.8Mpa이며, 가장 높이 설치된 방수구로부터 펌프 중심점까지의 낙차가 25m일 때 옥내소화전 충압펌프 압력스위치 세팅법은(, 옥상수조가 없는 경우)?

   () Range : 0.8Mpa, Diff : 0.3Mpa

   (풀이) 주펌프의 기동점 : 25m(0.25Mpa) + 0.2Mpa = 0.45Mpa

           충압펌프의 기동점 : 0.45Mpa + 0.05Mpa = 0.5Mpa

(예시) 압력스위치 세팅 설정

  3) 압력스위치 세팅 순서 : 압력챔버에 주펌프와 충압펌프 압력스위치 2개 있는 경우 세팅

   .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2(주펌프, 충압펌프) 또는 3(주펌프, 충압펌프, 예비펌프)의 압력스위치가 있는 경우 압력스위치에 주펌프, 충압펌프, 예비펌프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 만약, 주펌프용 압력스위치인지 충압펌프용 압력스위치인지 표시가 안되어 있는 경우 주펌프 또는 충압펌프의 압력스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2개 중 하나의 압력스위치 동작확인침을 내려(눌러) 접점을 붙인다.

   . 이 때, 동작되는 펌프가 충압펌프인 경우 해당 압력스위치는 충압펌프용 압력스위치이며 압력챔버 내에 가압수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동작확인침 복구 및 충압펌프는 자동으로 정지가 된다. 만약, 동작되는 펌프가 주펌프인 경우에는 해당 압력스위치는 주펌프용 압력스위치이며 주펌프의 경우 자기접점유지회로에 의하여 자동정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동이 확인되면 즉시 동력제어반(MCC)에서 수동으로 정지하여야 한다.

   . 주펌프와 충압펌프의 압력스위치가 확인되면, 동력제어반(MCC)에서 주펌프, 충압펌프를 수동으로 전환하여 압력스위치를 세팅하는 동안 주펌프 및 충압펌프가 기동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주펌프 압력스위치 세팅

    주펌프의 압력스위치 Range 눈금 위에 설치된 조절볼트를 드라이버로 조정하여 Range의 눈금을 앞에서 계산한 주펌프의 정지점으로 세팅한다.

    주펌프의 압력스위치 Diff 눈금 위에 설치된 조절볼트를 드라이버로 조정하여 Diff의 눈금을 앞에서 계산한 주펌프의 정지점과 기동점의 차이값으로 세팅한다.

   . 충압펌프 압력스위치 세팅

    충압펌프의 압력스위치 Range 눈금 위에 설치된 조절볼트를 드라이버로 조정하여 Range의 눈금을 앞에서 계산한 충압펌프의 정지점으로 세팅한다.

    충압펌프의 압력스위치 Diff 눈금 위에 설치된 조절볼트를 드라이버로 조정하여 Diff의 눈금을 앞에서 계산한 충압펌프의 정지점과 기동점의 차이값으로 세팅한다.

   . 압력챔버에 물이 공급되는 급수밸브(V1)를 폐쇄하고 배수밸브(V2)를 열어 충압펌프, 주펌프의 기동압력이 정확히 세팅되었는지를 확인한다.(충압펌프 압력스위치에 손을 대고 있으면 딸깍소리를 내며 동작확인침의 접점이 닿는 순간을 느낄 수 있으며 그때의 압력챔버에 부착된 압력계 지침으로 충압펌프 기동압력(기동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배수로 인해 압력이 더 빠지는 경우 주펌프의 압력스위치가 딸깍소리를 내며 동작확인침의 접점이 닿는 순간 압력챔버의 압력계 지침으로 주펌프의 기동압력(기동점)을 확인한다.)

   . 압력챔버의 주펌프와 충압펌프의 압력스위치가 정상적인 세팅이 확인되면 배수밸브(V2)를 폐쇄하고 압력스위치 급수밸브(V1)를 개방하여 압력챔버 내에 물을 서서히 채운다.

   . 동력제어반(MCC)에서 충압펌프를 자동으로 전환한다.(배관 내를 가압하여 압력챔버에 부착된 충압펌프 압력스위치의 정지점에 도달되면 충압펌프는 자동으로 정지된다.)

   . 동력제어반(MCC)에서 주펌프를 자동으로 전환하여 세팅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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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소방시설의 구조·점검·실습(3)

스프링클러설비 : 초기소화에 절대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 스프링클러헤드 구조

  1) 프레임 : 헤드의 나사부분과 디플렉터를 연결하는 이음쇠부분

  2) 디플렉터 : 헤드의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화시키는 작용

  3) 감열체(감열부) : 정상상태에서는 방수구를 막고 있으나 열에 의해서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스스로 파괴 또는 용해되어 헤드로부터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열려 스프링클러헤드가 작동되도록 하는 부분으로 퓨즈블링크 타입과 유리벌브(글라스벌브)타입 등이 사용된다.

개방된 스프링클러 헤드 1개당 방수압력 및 방수량

  1) 방수압력 : 0.1MPa 이상 1.2MPa 이하

  2) 방수량 : 80L/min 이상

헤드의 기준개수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원의 양을 산정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개수

헤드의 수평거리 : 헤드를 설치하는 천장, 반자, 천장과 반자 사이, 덕트, 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r)는 다음과 같다.

  1) 무대부,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 1.7m 이하

  2) 랙크식 창고 : 2.5m 이하(특수가연물 저장 또는 취급 시 : 1.7m 이하)

  3)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 거실 : 3.2m 이하

  4) 그 외 특정소방대상물 중 내화구조 : 2.3m 이하

  5) 그 외 특정소방대상물 중 기타구조 : 2.1m 이하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장소

  1)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2)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주위온도에 따른 분류 : 평상시 주위온도가 높은 곳은 표시온도(개방온도)가 높은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한다.

설치장소별 헤드 표시온도

헤드 설치방법

  1)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헤드로부터 반경 60이상의 공간을 보유(벽과 헤드간의 공간은 10이상)할 것

  2) 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의 경우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반자)과의 거리는 30이하로 할 것

  3) 배관·행가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제외)

  4) 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다만, 측벽형헤드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헤드의 경우에는 제외)

헤드의 설치방법

  5) 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헤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천장의 최상부에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에 설치하는 헤드의 반사판을 수평으로 설치할 것

   . 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가 가지관상의 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2분의 1이하(최소 1m 이상)가 되게 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 90이하가 되도록 할 것

헤드의 설치방법

  6)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헤드를 설치하되, 헤드와 개구부의 내측 면으로부터 직선거리 15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m 이하로 설치할 것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헤드

  7)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 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드라이펜던트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가 동파의 우려가 없는 곳인 경우

   .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드라이펜던트 헤드 : 헤드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가지배관과 헤드 사이의 연결배관에 질소가스 또는 부동액 등을 충전시켜 일체형으로 제작한 헤드

드라이펜던트헤드 및 차폐판

  8) 측벽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 변의 한쪽 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m 이상 9m 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m 이내마다 설치할 것

측벽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평면도)

  9) 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수에 따라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는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보와 가장 가까운 헤드의 설치기준

보와 가장 가까운 헤드의 설치기준
보와 가장 가까운 헤드의 설치기준(그림)

헤드의 설치제외

  1) 계단실(특별피난계단 부속실 포함), 경사로, 승강기의 승강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 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 통신기기실, 전자기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3) 발전실, 변전실, 변압기,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4) 병원의 수술실, 응급처리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5)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있는 경우로서 그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 천장과 반자 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

  6) 천장, 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있고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7)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있고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8) 펌프실, 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9)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10) 영하의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11)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12)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 정수장, 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펄프공장의 작업장, 음료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불연성의 금속, 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않는 장소

  13)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 , 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 제외)

  14)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

스프링클러설비의 종류

  1) 습식 : 습식밸브(알람밸브)

   . 습식밸브(알람밸브) 기준으로 1차측과 2차측이 가압수로 유지

   . 작동순서 : 화재발생 헤드 개방 및 방수 2차측 배관 압력 저하 1차측 압력에 의해 습식밸브 내의 클래퍼 개방 습식밸브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사이렌 경보, 감시제어반(수신반) 화재표시등 점등, 감시제어반(수신반) 해당구역 밸브개방 표시등 점등) 배관 내 압력저하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 펌프 기동

  2) 건식 : 건식밸브(드라이밸브)

   . 건식밸브(드라이밸브) 기준으로 1차측에는 가압수, 2차측에는 압축공기 또는 축압된 질소가스 상태로 유지

   . 작동순서 : 화재발생 헤드 개방 및 압축공기(또는 축압된 질소가스) 방출 2차측 공기압력 저하 1차측 압력에 의해 건식밸브 내의 클래퍼 개방(급속개방기구(엑셀레이터) 작동으로 클래퍼의 빠른 개방) 1차측 물의 2차측으로 유수 및 헤드로 방수 and 건식밸브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사이렌 경보, 감시제어반(수신반) 화재표시등 점등, 감시제어반(수신반) 해당구역 밸브개방 표시등 점등) 배관 내 압력저하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 펌프 기동

  3) 준비작동식 : 준비작동식밸브(프리액션밸브)

   . 준비작동식밸브(프리액션밸브) 기준으로 1차측에는 가압수, 2차측에는 대기압 상태로 유지

   . 작동순서 : 화재발생 교차회로 방식의 A감지기 or B감지기 작동(경종 또는 사이렌 경보, 감시제어반(수신반) 화재표시등 점등) 실제 화재의 경우 교차회로 감지기 두 개(A감지기 and B감지기) 모두 동작 준비작동식밸브에 부착된 전자밸브(솔레노이드밸브) 작동 중간챔버에 채워져 있던 물이 전자밸브 개방으로 배수(감압) 1차측 가압수가 2차측으로 이동하여 폐쇄형헤드 인근까지 도달 준비작동식밸브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수신반 해당구역 밸브개방 표시등 점등) 감열에 의한 헤드 개방 배관 내 압력저하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 펌프 기동

준비작동식밸브의 동작원리

  4) 부압식 : 준비작동식밸브(프리액션밸브) 거의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여 중요도 떨어짐

   . 준비작동식밸브(프리액션밸브) 기준으로 1차측에는 가압수, 2차측에는 부압수 상태로 유지

   . 작동순서 : 화재발생 해당구역 감지기 작동(경종 또는 사이렌 경보, 감시제어반(수신반) 화재표시등 점등) 부압제어부의 설정으로 2차측 부압에서 정압으로 전환 감열에 따른 헤드 개방 배관 내 압력저하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 펌프 기동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의 계통도

  5) 일제살수식 : 일제개방밸브(델류지밸브)

   . 일제개방밸브(델류지밸브) 기준으로 1차측에는 가압수, 2차측에는 대기압 상태로 유지

   . 작동순서 : 화재발생 교차회로 방식의 A감지기 or B감지기 작동(경종 또는 사이렌 경보, 감시제어반(수신반) 화재표시등 점등) 실제 화재의 경우 교차회로 감지기 두 개(A감지기 and B감지기) 모두 동작 일제개방밸브에 부착된 전자밸브(솔레노이드밸브) 작동 중간챔버에 채워져 있던 물이 전자밸브 개방으로 배수(감압) 1차측 가압수가 2차측으로 이동하여 모든 개방형헤드에서 소화수가 방출 배관 내 압력저하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 펌프 기동

  실제 현장에서 일제개방식 밸브는 준비작동식밸브(프리액션밸브)와 비슷한 외형의 밸브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종류별 특징

  1)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특징

   . 알람밸브(습식밸브)를 기준으로 1차측과 2차측이 가압수

   . 구조간단, 공사비 저렴하여 가장 많이 사용

   . 소화가 신속하며 유지관리 용이

   . 2차측에 물이 있어 동파우려 장소에 사용 제한

   . 헤드 오동작 시 수손피해 우려

   . 배관 내에 물이 채워져 있어 부식 우려

  2) 건식 스프링클러설비 특징

   . 드라이밸브(건식밸브)를 기준으로 1차측은 가압수, 2차측은 압축공기

   . 동결 우려 장소 및 옥외에 사용 가능

   . 소화수 방사 시간 지연 및 복잡한 구조(가속기, 공기압축기 등)

   . 화재초기 압축공기(산소)가 화재실 공급으로 화재 촉진 우려

   . 헤드는 상향형으로 시공

  3)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특징

   . 프리액션밸브(준비작동식밸브)를 기준으로 1차측은 가압수, 2차측은 대기압

   . 교차회로 감지기(A감지기 and B감지기)의 동작에 의하여 밸브개방 및 1차측 가압수가 2차측 헤드 인근까지 이동하며 열에 의해 헤드 개방 시 소화수 방출

   . 헤드 오동작(개방) 시 수손피해 우려 없음

   . 동결 우려 장소에 사용 가능

   . 2차측 배관의 시공 상태(기밀 상태) 확인 불가

  4)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 특징

   . 델류지 밸브(일제개방밸브)를 기준으로 1차측은 가압수 2차측은 대기압

   . 교차회로 감지기(A감지기 and B감지기)의 동작에 의하여 밸브개방 및 1차측 가압수가 2차측 전체 개방형헤드를 통해 한꺼번에 소화수 방출

   . 층고가 높은 무대부나 특수가연물 저장장소에 주로 사용

수원

  1) 저수량

   .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사용하는 경우 : 헤드 기준개수 × 1.6(80L/min × 20min) 이상

    ) 아파트의 기준개수 : 10× 80L/min(방수량) × 20min = 16,000L = 16()

    , 30층 이상 ~ 49층 이하 : 헤드 기준개수 × 3.2(80L/min × 40min) 이상

            50층 이상 : 헤드 기준개수 × 4.8(80L/min × 60min) 이상

   .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최대 방수구역에 설치된 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 : 설치헤드수 × 1.6(80L/min × 20min)

    30개를 초과하는 경우 :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 × 20min

가압송수장치

  1) 펌프방식

   . 정격토출압력 : 하나의 헤드선단에서 0.1이상 1.2이하의 방수압력이 될 수 있게 하는 크기일 것

   . 송수량 : 0.1방수압력 기준으로 80L/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일 것

  2) 고가수조방식의 자연낙차수두

    H = h1 + 10

   여기서, H : 필요한 낙차[m]

             h1 : 배관의 마찰손실수도[m]

             10 : 스프링클러헤드의 방수압력 수두(0.1)[m]

  3) 압력수조방식의 압력수조의 압력

    P = p1 + p2 + 0.1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p1 : 낙차의 환산 수두압[]

             p2 :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

             0.1 : 스프링클러헤드의 방수압력[]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격자형 배관방식 제외)

  2) 하나의 방호구역에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아래의 장소에 설치할 것

   . 화재발생 시 접근이 쉬운 장소

   .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

   .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않을 것(1개층에 설치되는 헤드의 수가 10개 이하,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층 이내)

유수검지장치실

  1) 실내에 설치 또는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0.8m 이상 1.5m 이하에 설치

  2) 출입문 :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

  3) 표지 :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

배관 : 가지배관, 교차배관, 주배관

  1) 가지배관 :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

   . 토너먼트방식이 아닐 것

   .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 : 8개 이하

  2) 교차배관 :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

   . 위치 : 가지배관과 수평 또는 밑에 설치

   . 교차배관 끝에 청소구를 설치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

주배관(입상배관), 교차배관, 가지배관

탬퍼스위치 : 급수배관의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함

  1)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2)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 유무 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송수구

  1)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2) 송수구 가까운 곳에 송수압력 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을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5개를 넘을 경우 5) 설치할 것

  5)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 설치

  6)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비상전원 :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 설치

  1) 용량, 설치장소, 자동절환은 옥내소화전 준용

  2) 제외대상

   . 2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

   .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설치한 경우

   . 가압수조방식

   . 차고, 주차장으로 바닥면적 1,000미만 시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 가능

  3) 실내에 설치 시 비상조명등, 급배기설비 설치

감시제어반(수신반)의 기능

  1) 각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기능

  2) 일제개방밸브를 개방시킬 수 있는 수동조작스위치 설치

  3)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는 각 경계회로별로 화재표시

  4) 다음의 각 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 기능

   .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 회로

   .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감시 회로

   .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압력스위치 회로

   .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 회로

   .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탬퍼스위치 회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2권 1-4편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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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소방시설의 구조·점검·실습(2)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 : 옥내소화전(2개 이상인 경우 2)을 동시에 방수할 경우 각 소화전 노즐에서 법적 방수량 및 방수압력

  1) 방수량 : 130L/min 이상

  2) 방수압력 : 0.17이상 0.7이하

   ※ 참고자료(압력단위 변환)

    - SI단위인 0.17은 공학단위로 변환하면 약 1.7/이며 m로 환산하면 17m가 된다. , 0.17㎫ ≒ 1.7/= 17m

    - 11ton()이라고도 하며 L단위로 환산하면 1000L가 된다. , 1() = 1000L

가압송수장치의 종류

  1) 펌프방식

  2) 고가수조방식

  3) 압력수조방식

  4) 가압수조방식

수원의 저수량 :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 N(2개 이상 설치된 경우 2)2.6(130L/min × 20min)를 곱한 양 이상 <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 포함>

  30~49: N × 5.2(130L/min × 40min) 이상

  50층 이상 : N × 7.8(130L/min × 60min) 이상

옥상수조 : 특정소방대상물의 높이에 따라 산출된 수원의 저수량(유효수량) 외에 산출된 저수량(유효수량)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1)~7)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옥상수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다만,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2), 3)의 경우에는 옥상수조를 제외할 수 있으나 1), 4)~7) 조건인 경우에는 옥상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구조상 불가)

  2)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하는 경우(자연낙차로 송수 가능)

  3)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자연낙차로 송수 가능)

  4)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자연낙차가 작아 효과가 없는 경우)

  5)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정전 또는 하나의 펌프가 고장 시에 다른 펌프 사용 가능)

  6) 수동기동방식으로 설치된 경우(동결의 우려)

  7)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전원 없이 가스압만으로 송수 가능)

수원의 유효수량 : 소방용 설비 외에 다른 설비와 수조를 겸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 흡수구(급수구)는 다른 설비의 흡수구(급수구) 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옥내소화전의 저수량은 옥내소화전 흡수구(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흡수구(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유효수량으로 한다.

소방펌프의 종류

  소방펌프는 원심펌프를 주로 사용한다. 원심펌프는 임펠러(날개차)를 회전시켜 물에 회전운동을 주고, 그 원심력의 작용으로 물을 높은 곳에 공급하는 펌프이다. 즉 회전으로 인한 속도에너지를 압력에너지로 변환하여 물(유체)을 수송한다. 원심펌프에는 터빈펌프와 볼류트펌프의 2종류가 있다.

  1) 터빈펌프 : 안내날개가 있어 회전운동 시 물을 일정하게 유도하여 속도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압력에너지로 변환시킬 수 있다. 즉 안내날개로 인하여 난류가 생기는 것을 감소시키므로 물의 압력이 증가한다. 따라서 터빈펌프는 저유량, 고양정 펌프의 특성을 가지며 고층건물에 많이 사용한다.

  2) 볼류트펌프 : 안내날개가 없으며 이로 인하여 임펠러가 직접 물을 케이싱으로 유도하는 펌프로서 고유량, 저양정 펌프의 특성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펌프의 단수(임펠러 수)를 많게 하여 높은 양정을 얻는 다단 볼류트펌프가 많이 사용된다.

원심펌프의 종류

옥내소화전 주펌프의 선정(토출량, 전양정)

옥내소화전 주펌프의 토출량 및 전양정 산정
옥내소화전 주펌프의 토출량 및 전양정 산정(예시)

펌프 동력(출력) 구하는 공식

펌프 동력(출력) 구하는 공식

옥내소화전 수동기동방식과 자동기동방식

  1) 수동기동방식 :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학교, 공장, 창고시설)에는 평상시 배관 내에 물을 채워 놓을 수 없으므로, 옥내소화전함 내에 펌프를 기동할 수 있는 기동스위치 및 정지스위치를 부착하여 스위치를 누르면 펌프가 작동하여 평상시 물이 채워져 있지 않던 배관을 통해 방수구까지 물을 끌어 올리는 방식이다.

옥내소화전 펌프 수동기동방식

  2) 자동기동방식 : 소화를 위해 소화전의 방수구를 개방하면 배관 내에 압력이 낮아지고 배관과 연결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의 압력스위치가 접촉하게 되고 이로 인해 펌프가 자동으로 기동하여 물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동력의 우려가 있는 장소 외에는 자동기동방식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

  1) 기동용수압개폐장치는 펌프방식 중 자동기동방식에서 사용하며,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또는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이 중 일반적으로 압력챔버를 기동용수압개폐장치로 많이 사용한다. 압력챔버의 구조는 그림과 같으며, 각각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

   . 용적 : 100L 이상

   . 안전밸브 : 과압방출

   . 압력스위치 : 압력 증감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펌프를 자동기동 및 정지 시키는 역할

   . 배수밸브 : 압력챔버의 물 배수

   . 개폐밸브 : 점검 및 보수 시 급수 차단

   . 압력계 : 압력챔버 내의 압력 표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

  2)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의 일반적 역할

   . 펌프의 자동기동 및 정지

   . 압력변화의 완충작용 : 압력챔버 상부의 공기가 완충작용을 하여 공기의 압축 및 팽창으로 인하여 급격한 압력변화를 방지하여 준다.

   . 압력변동에 따른 설비의 보호 : 압력챔버로 인하여 펌프의 기동 시 챔버 상부의 공기가 완충 역할을 하여 주변기기의 충격과 손상을 방지하여 준다.

충압(보조)펌프 : 배관의 정상적인 누수 시 주펌프가 잦은 기동으로 고장 나는 것을 방지 (일반적으로 60L/min)

고가수조방식 : 자연낙차압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최고층에 수조를 설치하여 높이에 따른 낙차압을 이용하는 방식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소화전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직거리)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고가수조방식의 필요한 낙차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 배수관, 급수관, 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압력수조방식 : 압력수조 내의 물이 압축된 공기에 의해 가압하는 방식으로 탱크 위치에 구애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압력수조방식의 필요한 압력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 급수관, 배수관, 급기관, 맨홀, 압력계, 안전장치 및 압력저하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압수조방식 : 별도의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의해 소방용수를 가압하여 송수하는 방식으로 전원이 필요 없다.

배관 내 사용압력에 따른 구분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미만인 경우

   .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KS D 3595)

   . 덕타일 주철관(KS D 4311)

  2) 배관 내 사용압력 1.2이상인 경우

   .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강관(KS D 3583)

배관 구경

  1)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 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 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후드밸브 : 수원이 펌프보다 아래에 설치된 경우 흡입측 배관의 말단(수조 내)에 설치하며, 이물질을 제거하는 여과기능과 흡입배관 내의 물이 수조로 다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체크기능이 있다.

개폐밸브

  개폐표시형 개폐밸브는 외부에서도 밸브가 개방되었는지 폐쇄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밸브를 말한다. 옥내소화전의 급수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할 때는 개폐표시형을 설치하여야 한다(옥내소화전 방수구는 제외). 개폐표시형 개폐밸브에는 주로 OS&Y밸브와 버터플라이밸브가 설치되나 버터플라이밸브는 펌프 흡입측에는 설치할 수 없다.

스트레이너 : 배관 내 이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다. 스트레이너 내부의 여과망을 유체가 통과하면 이물질은 거르고 유체만 통과시킨다.

플렉시블조인트 : 펌프의 진동이 펌프의 배관으로 전달되는 것을 흡수하여 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압력계 : 펌프 성능시험 시 펌프의 압력(정압)을 측정한다.

진공계 또는 연성계 :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 설치하며, 펌프의 흡입압력을 표시한다. 진공계는 부압을, 연성계는 정압(양압)과 부압을 측정할 수 있다.

체크밸브 : 배관 내 유체의 흐름을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기능(역류방지 기능)

  1) 스모렌스키 체크밸브 : 스프링이 내장된 리프트 체크밸브로서 평상시에는 체크밸브 기능을 하며 바이패스밸브가 부착되어 있어 필요시 이 밸브를 개방하면 2차측의 물을 1차측으로 보낼 수 있는 체크밸브로서, 수격이 발생할 수 있는 펌프 토출측과 연결송수관 연결배관 등에 주로 설치된다.

스모렌스키 체크밸브 외형 및 동작 전&middot;후 단면

  2) 스윙 체크밸브 : 힌지핀을 중심으로 디스크가 유체의 흐름발생 시 열려 밸브가 개방되고, 유체가 정지 시에는 밸브 출구측의 압력과 디스크의 무게에 의해 닫히는 구조로 체크 기능을 하며, 주 급수배관이 아닌 물올림장치의 펌프 연결배관, 유수검지장치의 주변배관과 같은 유량이 적은 배관상에 사용된다.

스윙 체크밸브 외형 및 동작 전&middot;후 단면

수격방지기(WHC : Water Hammer Cushion)

  배관 내 펌프 기동 등 유체가 흐를 때 발생하는 수격 또는 압력변동 현상을 질소가스로 충전된 합성고무로 된 벨로즈(또는 스프링)가 흡수하거나 배관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된다.

  1) 기능 : 배관 내 압력변동 또는 수격흡수 기능(충격 완화)

  2) 설치위치 : 배관의 끝부분, 펌프 토출측 및 입상관 상층부 등

물올림장치 : 부압식 수조 형태[수원(수조)의 위치가 펌프보다 낮은 경우]에만 설치하며, 수조 내의 후드밸브에서부터 펌프의 흡입측까지 물을 항상 채워 두는 역할을 하며 펌프의 공회전을 방지하여 준다.

  체크밸브

   . 기능 : 역류방지기능

   . 설치목적 : 펌프 기동 시 가압수가 물올림탱크로 역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며, 주로 스윙 체크밸브가 설치된다.

  개폐밸브(물올림관) : 물올림관의 체크밸브() 고장 수리 시 폐쇄

  개폐밸브(배수관) : 물올림탱크의 청소 및 점검 시 배수

  개폐밸브(급수배관) : 볼탑()의 수리 시 폐쇄

  볼탑 : 물올림탱크 내 물을 자동으로 급수하는 역할

  감수경보장치 : 물올림탱크 내 물의 양이 기준치 이하인 경우 자동으로 수신반에 감수경보를 보내는 장치

  물올림탱크 : 후드밸브에서 펌프 사이에 물을 공급하는 기능이 있으며, 유효수량은 100L 이상으로 하되, 15이상의 급수배관으로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순환배관 : 펌프의 체절운전(토출량이 0인 상태에서의 운전) 시 수온이 상승하여 수온상승을 방지하기위하여 설치한 배관으로 펌프 토출측 체크밸브 이전에서 분기시켜 20이상 배관으로 설치

릴리프밸브 : 순환배관에 설치되며 설정압력 이상이 되면 개방되여 수온 상승을 방지시키는 밸브

  ※ 순환배관 설치 이유 : 체절운전 시 펌프 토출측 배관 내 수온 상승으로 인한 캐비테이션(공동현상) 발생을 초래하게 되어 펌프 임펠러(날개)가 손상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고자 순환배관 상에 릴리프밸브를 설치하고 과압이 발생하면 수온이 상승하므로 이때 순환배관 상의 릴리프밸브 개방으로 고온수를 배출시켜 캐비테이션(공동현상)을 방지한다.

순환배관 및 순환배관 상의 릴리프밸브

성능시험배관 :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으로서 펌프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며, 유량계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한다.

  개폐밸브 : 펌프성능시험 시 개방하고 평상시에는 폐쇄하여 관리한다.

  유량계

   . 설치목적 : 펌프의 유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치

   . 유량계의 성능 :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 가능

   . 유량계의 설치 위치 :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

  유량조절밸브 : 펌프성능시험 시 유량조절을 위해 설치한다.

펌프 성능시험배관 설치도 및 설치 사진

송수구 : 옥내소화전 수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본격 화재진압 시 소방차로부터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송수구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송수구

  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

  2)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구경 65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옥내소화전 방수구

  1) 설치기준 : 수평거리가 25m 이하(옥외소화전 방수구는 수평거리 40m 이하)

  2)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5m 이하에 설치

  3) 호스는 구경 40mm(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의 호스는 구경 25mm) 이상의 것(옥외소화전 호스의 구경은 65mm)

표시등 : 함의 상부에 설치(적색등)

표시 및 표지판 : “소화전이라는 표시와 옥내소화전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은 외국어 병기(꼭 영어가 아니어도 됨)

옥내소화전 방수구 설치제외

  1) 냉장창고 중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 또는 냉동장고의 냉동실

  2)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3) 발전소·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4) 식물원, 수족관, 목욕실, 수영장(관람석 부분 제외)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5)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비상전원

  1) 비상전원 설치대상

   .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이상인 것

   .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이상인 것

   . 설치제외 대상

    2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

    가압송수장치를 가압수조방식으로 설치한 경우(전원이 필요 없는 방식이므로)

  2) 비상전원의 종류

   . 자가발전설비(발전기)

   . 축전지설비(엔진펌프)

   .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3) 용량 및 작동시간

   . 29층 이하 : 20분 이상 작동

   . 30층 이상 49층 이하 : 40분 이상 작동

   . 50층 이상 : 60분 이상 작동

  4) 자동 절환 : 사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될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5) 설치장소 :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하고,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은 비치 금지, 실내에는 비상조명등 설치

동력제어반(MCC) : 외함은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감시제어반(수신반) : 펌프 및 비상전원, 수조의 수위 및 각 회로의 작동, 이상 유무를 표시하는 장치

  1) 감시제어반의 기능

   . 각 펌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

   .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

   .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 여부 확인

   .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 시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

   . 각 확인회로의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 기능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 회로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

   . 예비전원의 적합 여부 시험

  2)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전용실의 기준

   . 피난층 또는 지하1층에 설치

   . 지상2층 또는 지하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 포함)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의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할 것

   .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 설치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2권 1-3편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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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소방시설의 구조·점검·실습(1)

약제의 양에 의한 소화기 분류

  1) 대형소화기 :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화재 10단위 이상, B급 화재 20단위 이상인 것

대형소화기 종류

  2) 소형소화기 :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것

간이소화용구 : 능력단위가 1미만의 소화기구이며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소화용구를 말한다.

소화기의 적응화재

구분 의미 및 표시방법
A급화재
(일반화재)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
B급화재
(유류화재)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솔벤트, 래커, 알코올 등과 같은 유류가 타고 나
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B’
C급화재
(전기화재)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C’
K급화재
(주방화재)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

ABC분말 소화기

적응화재 주성분 약제의 색 소화효과
ABC 1인산암모늄(NH4H2PO4) 담홍색 질식, 부촉매(억제)

가압식 소화기 : 본체용기 내부에 가압용 가스용기가 별도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는 생산 중단

축압식 소화기 : 질소가스가 충전되어있으며 지시압력계의 녹색 범위(0.7~0.98MPa)가 사용가능한 범위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 10년 이지만 성능확인을 받으면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가능하다

이산화탄소 소화기 : 본체 용기에 충전된 이산화탄소를 레버식 밸브의 개폐에 의해 방사(BC급 화재에 적응, 지시압력계 없음, 내용연수 규정 없음)

이산화탄소 소화기

할론 소화기 종류 : 할론1211, 할론2402, 할론1301(독성이 가장 적고 냄새가 없다)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 K급 소화기)

용도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1. 다음의 시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일러실(아파트의 경우 방화구획된 것을 제외한다)ㆍ건조실ㆍ세탁소ㆍ대량화기취급소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한다)다중이용업소·호텔기숙사·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장례식장·교육연구시설·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다만, 의료시설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ㆍ송전실ㆍ변압기실 및 배전반실(불연재료로된 상자안에 장치된 것을 제외한다)
1.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하고, 그 외에 자동확산소화기를 바닥면적 10이하는 1, 10초과는 2개를 설치 할 것.
2. 나목의 주방의 경우, 1호에 의하여 설치하는 소화기 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K)를 설치하여야 한다.

소화기 설치 기준 :

  1) 소형소화기는 보행거리 20m 마다, 대형소화기는 보행거리 30m 마다 설치

  2)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 각 층마다 설치

  3) 바닥면적이 33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마다 설치)마다 설치

  4)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한다(노유자 시설은 2분의 1 초과 가능)

  5)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

소화기의 점검(지시압력계) : 지시압력계가 녹색범위에 있어야 정상이며, 녹색 범위의 좌측을 가리키면 압력이 부족한 것으로 재충전 또는 소화기 교체가 필요하다. 녹색 범위의 우측(적색)을 가리키면 과압(압력이 높음) 상태를 나타낸다.

분말소화기 지시압력계 정상 여부 판단(사진)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 : 아파트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 전층 주방

소화약제 저장용기점검 : 약제 저장용기는 지시압력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압력상태가 녹색의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기준

  1)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2)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3)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4)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부터 30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30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5)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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