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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소방시설의 구조·점검·실습(8)

피난기구의 종류(피난기구는 법적으로 지상 10층 까지만 설치해도 된다.)

  1) 구조대 : 포대를 사용하여 그 포대 속을 활강하는 피난기구

   . 경사강하식 구조대 : 소방대상물에 비스듬하게 고정시키거나 설치하여 사용자가 미끄럼식으로 내려올 수 있는 구조대

   . 수직강하식 구조대 : 소방대상물 또는 기타 장비 등에 수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한 협축부에 의한 마찰로 하강 속도를 감속시키는 구조대

  2) 완강기 :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조속기, 조속기의 연결부, 로프, 연결금속구, 벨트로 구성된다.

  3) 간이완강기 :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1회용 완강기

  4) 피난사다리 : 건축물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기구로서 고정식 사다리, 올림식 사다리 및 내림식 사다리(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포함)로 분류

  5) 공기안전매트 : 화재 발생 시 사람이 건축물 내에서 외부로 긴급히 뛰어내릴 때 충격을 흡수하여 안전하게 지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매트에 공기 등을 주입하는 구조로 되어있는 것

  6) 미끄럼대 :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지상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제조된 피난기구로서 일반적으로 1층에서 3층까지 사용하며 장애인 복지시설, 노약자 수용시설 및 병원 등에 적합

  7) 다수인피난장비 : 2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 가능한 피난기구

  8) 피난교 : 건축물의 옥상층 또는 그 이하의 층에서 화재 발생 시 옆 건축물로 피난하기 위해 옆 건물과 연결하는 일종의 다리와 같은 피난기구

  9) 기타 피난기구 : 피난용트랩, 승강식 피난기 등이 있다.

피난기구 종류

피난기구의 설치수량

  1) 층마다 설치해야 하는 수량

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면적에 따른 피난기구 설치 수량

  2) 추가 설치해야 하는 기준

소방대상물의 용도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피난기구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1) 설치위치 :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곳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 조건

   . 개구부 크기 :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

   . 바닥에서 개구부 하단까지의 거리 : 1.2m 미만(1.2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

   . 밀폐된 창문 :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 비치

  3) 설치방법

   .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피난교·피난용트랩·간이완강기·아파트에 설치하는 피난기구(다수인피난장비 제외)는 제외]

   .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바닥·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입·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제외)를 설치할 경우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설치하고, 해당 고정사다리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할 것

   .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완강기 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상 지장이 없고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할 것

  4) 표지판 설치 방법 :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와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축광표지는 성능인증 제품 사용할 것)

피난기구의 설치 제외

  1)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층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 실내의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이고 방화구획이 건축법 시행령에 적합하게 구획되어 있어야 할 것

   .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접 복도로 쉽게 통할 수 있어야 할 것

   . 복도에 2 이상의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 복도의 어느 부분에서도 2 이상의 방향으로 각각 다른 계단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할 것

  2)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소방대상물 중 그 옥상의 직하층 또는 최상층(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또는 판매시설 제외)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 옥상의 면적이 1,500이상

   . 옥상으로 쉽게 통할 수 있는 창 또는 출입구가 설치

   . 옥상이 소방사디라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6m 이상) 또는 공지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거나 옥상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2 이상의 (특별)피난계단이 설치

  3)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며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는 부분에 개구부가 2 이상 설치되어 있는 층

   제외 :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으로서 그 층의 바닥면적이 1,000이상인 것

  4) 편복도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5)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 학교(강의실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 한함)

  6) 무인공장 또는 자동창고로서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장소를 포함)

  7)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거실에 해당하지 않고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층수로 산정된 층으로 사람이 근무하거나 거주하지 않는 장소

피난기구의 설치감소

  1) 피난기구 1/2 설치 감소(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함)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 직통계단인 (특별)피난계단이 2 이상 설치

  2) 건널복도 수의 2배수를 뺀 수

   . 내화구조 또는 철골조로 되어있을 것

   . 건널 복도 양단의 출입구에 자동폐쇄장치를 한 갑종방화문(방화셔터 제외)이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 피난·통행 또는 운반의 전용 용도일 것

  3) 노대가 설치된 거실의 바닥면적은 피난기구 설치개수 산정 시 바닥면적에서 제외

   . 노대를 포함한 소방대상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 노대가 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부분에 피난상 유효하게 설치

   . 노대가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거나 또는 거실부분과 방화 구획되어 있거나 또는 노대에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 그 밖의 피난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노대 : 부속실의 일종인 발코니로서 직접 옥외에 면하여 있는 공간

노대 사진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피난기구의 점검 항목

인명구조기구 종류

  1) 방열복 : 화재로부터 고온의 복사열을 차단하여 인체를 방호하는 내열피복을 말하며, 상하분리형과 상하일체형이 있다.

  2) 공기호흡기 : 소화활동 시에 화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각종 유독가스 중에서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공기식 개인호흡장비(보조마스크 포함)로서 면체, 고압공기용기, 공급밸브, 배기밸브, 감압밸브, 등지게, 압력지시계, 경보장치, 급기호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인공소생기 : 호흡 부전상태에 빠진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시켜 환자를 구급하거나 보호하는 기구

  4) 방화복 : 화재진압 등의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피복을 말한다.

인명구조기구

인명구조기구 설치기준

  1) 화재 시 쉽게 반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

  2)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인명구조기구

인명구조기구의 점검 항목

비상조명등 설치기준

  1)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 거실에서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2)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x]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은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4)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않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5)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는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기준

  1)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외부에 설치 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부분)1개 이상 설치

  2)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 제외),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3) 지하상가·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4)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5) 어둠 속에서 위치 확인 가능하며, 사용 시 자동 점등되고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

  6)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 방전 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충전식 밧데리인 경우 상시 충전되는 구조로 하고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제외

  1) 비상조명등

   .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m 이내인 부분

   . 의원·경기장·공동주택·의료시설·학교의 거실

  2) 휴대용비상조명등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복도·통로 또는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하여 피난이 용이한 경우 또는 숙박시설로서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경우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점검 항목

설치장소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피난구 또는 피난 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의 위치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으로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1) 2)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복도통로유도등

   . 복도에 설치할 것

   .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

   .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할 것

  2) 거실통로유도등

   .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 설치)

   .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 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

  3) 계단통로유도등

   . 각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 설치할 것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객석유도등 설치기준

  1)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할 것

  2) 객석 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있는 부분은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할 것

객석유도등 설치개수

  3) 객석 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할 것

유도표지 설치기준

  1)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

  2) 피난구 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

  3)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말 것

  4)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

  5)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유도등 비상전원의 설치기준

  1) 축전지로 할 것

  2)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 지하층을 제외하고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및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는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유도등의 3선식 배선이 가능한 장소(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하는 2선식 배선이 원칙이나 다음의 장소에는 평상시는 소등상태로 관리하며 화재 또는 비상시에만 점등되는 방식인 3선식 배선이 가능)

  1)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2)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유도등의 3선식 배선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경우

  1)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3)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4)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5)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유도등 3선식 배선의 결선

  1) 공통선(백색), 충전선(흑색), 점등선(적색 또는 녹색)3선을 이용하며 축전지는 충전선과 공통선을, 램프는 공통선과 점등선을 이용하여 접속

  2) 평소에는 점등선에 점멸기를 설치하여 소등상태로 사용하나 축전지에는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

  3) 화재 시 수신기의 입력신호에 따라 유도등용 분전반 내 릴레이가 동작하게 되면 점등선의 릴레이가 자동투입하여 각 층의 유도등이 점등

유도등 3선식 배선의 예

유도등 예비전원의 점검

  1) 예비전원감시등 점등 여부 확인

   . 예비전원감시등 소등 시 : 정상

   . 예비전원감시등 점등 시 : 예비전원 이상

  2) 예비전원 점검스위치를 조작하여 자동절환 및 점등 여부 확인

   점검스위치를 당기거나 눌러 상용전원에서 예비전원으로 자동절환 여부와 예비전원에 의하여 자동점등 여부를 확인

유도등 예비전원 점검

  3) 예비전원감시등 점등 시 원인

   . 예비전원불량

   . 예비전원 충전부 불량

   . 예비전원 연결 커넥터 접속불량

   . 예비전원 완전 방전

   . 예비전원 완충전이 안된 상태(충전 불량)

   . 예비전원의 분리(미설치)

   . 퓨즈단선

   . 유도등 공급 상용전원의 장시간 정전으로 인한 방전

유도등 예비전원 및 예비전원감시등 점등

유도등 설치 제외

  1) 피난구유도등

   . 바닥면적이 1,000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함)

   .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 출입구가 3곳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를 말함). ,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의 경우에는 제외 안 됨

  2) 통로유도등

   .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 위의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3) 객석유도등

   .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써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4) 유도표지

   .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이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출입구·복도·계단 및 통로

   . 바닥면적이 1,000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통로유도등 설치제외 장소에 해당하는 복도·계단 및 통로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 바닥으로부터 높이 50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할 것

  4)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5)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

  2)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

  4)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

  5)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

  6)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

  7)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의 점검 항목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2권 1-9편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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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소방시설의 구조·점검·실습(7)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점검

  1) P형 수신기 : 수신기는 화재발생 시 감지기, 발신기의 신호를 수신하여 화재발생을 알려주는 장치이다.

  2) 퓨즈(Fuse) : 퓨즈가 단선되면 수신기의 기능 상실을 초래한다. 경종, 표시등, 배터리, 전원부 등에 퓨즈를 사용하며 퓨즈가 단선되는 경우 퓨즈 인근에 있는 적색의 LED가 점등되는데 이때는 해당 LOCAL 기기의 고장개소를 수리하고 퓨즈를 교체하면 LED가 소등된다.

수신기 내부 퓨즈 및 LED(퓨즈 단선 확인용)

  3) 오동작방지기(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 또는 축적버튼) :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 때문에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다면 축적기능의 수신기를 설치하여 비화재보를 방지하여야 한다.

   . 점검 시 : 오동작방지기(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를 비축적위치로 전환

   . 평상 시 : 오동작방지기(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를 축적위치로 전환

    평상 시 축척위치로 놓는 이유는 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가 열이나 연기를 축적되게 지속적으로 감지했을 때(실제 화재일 때) 화재로 인식하고 경보(경종)를 울리게 된다. 하지만, 소방점검 시에는 비축적 위치로 전환하여 열연기감지기 시험기로 동작시켰을 때 빠른 동작확인으로 소방점검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함이다.

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

  4) 감지기의 동작 확인 : 발광다이오드(LED)를 사용하여 감지기가 작동하면 점등되고, 수신기에서 화재 복구스위치를 누르면 소등된다.

감지기 동작 전(LED 소등) 및 감지기 동작 후(LED 점등)

  5) 감지기의 작동 점검 : 감지기 시험기로 감지기 동작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LED 미점등 시 조치 사항

   . 감지기 선로 전압을 측정하여 정격전압의 80% 이상이면, 감지기 불량이므로 감지기를 교체한다.

   . 감지기 선로 전압이 0V 이면 회로가 단선이므로 해당 회로를 보수한다.

동작된 감지기 LED 미점등 시 조치사항

  6) P형 발신기 점검

   . 발신기 누름버튼 누름

   . 발신기 버튼을 눌렀을 때 수신기에서 발신기등 점등 및 발신기에 있는 응답램프의 점등 확인

   . 주경종, 지구경종, 비상방송 등 연동설비 동작여부 확인

   . 발신기의 누름버튼을 복구(빼냄 또는 한번 더누르면 빠짐), 발신기 커버 결합

   . 수신기에서 화재신호 복구

P형 수신기 기능시험

  1) 동작시험 :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수동으로 입력하여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동작시험 순서 및 적부판정

  2) 회로 도통시험 : 수신기에서 감지기 사이 회로의 단선 유무와 기기 등의 접속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회로 도통시험 순서 및 적부판정

  3) 예비전원시험 : 정전 등의 이유로 상용전원(220V)이 차단되는 경우 수신기 내에는 예비전원(24V)으로 자동적으로 절환되는지 여부와 예비전원에 의해서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예비전원시험 순서 및 적부판정

예비전원감시등 점등 : 수신기 상의 예비전원감시등이 점등된 경우는 예비전원의 컨넥터가 분리되어 있거나 예비전원이 불량인 경우이다.

예비전원(좌) 및 예비전원감시등 점등(우)

자동화재탐지설비 점검 영상(한국소방안전원 제작 영상)

중계기 점검

  1) 중계기 점검1

  2) 중계기 점검2

R형 수신기의 주요기능

  1) 집중 감시기능 : 수신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소화설비, 소화활동설비 등 모든 관련된 설비로부터 신호를 수신하면 각 설비의 화재감시등이 모니터에 표시된다. 연속 신호를 수신했을 때에는 모니터에 자동으로 scroll 되어 수신하고 있는 순번대로 순차적으로 표시된다.

  2) 각 신호선의 자동단선 감시기능 : 수신기에서 중계기까지의 배선, 중계기로부터 단말기까지의 배선 등의 단선감시를 행하며, 이상 발견 시에는 즉시 경보와 표시를 한다.

  3) 기록장치 : 수신기의 화재신호, 고장신호 및 수신기에 접속된 타 기구에 대한 외부배선으로의 신호 등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수신기 기록장치의 기능

R형 수신기의 기록데이터 확인()

  1) 화면 상단의 운영 기록버튼을 클릭하면 기록을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남

  2) 날짜를 시작일자끝일자를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음

  3) 검색조건을 전체”, “화재”, “가스”, “고장등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음

  4) “조회버튼을 누르면 날짜 및 검색조건에 따라 기록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음

  5) “출력버튼을 누르면 프린터 인쇄 및 엑셀파일로 저장할 수 있음

   음향장치 및 각종 설비에 대한 화재신호와 연동정지 기록은 모두 운영기록에 기록되며, 수신기에서는 소프트웨어 등으로 기록장치의 데이터를 수정이나 삭제할 수 없음

비상경보설비

  1) 비상벨설비 및 자동식사이렌설비 : 비상벨설비와 자동식사이렌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와 발신기를 사용하며 경보장치로 벨을 사용하면 비상벨설비, 사이렌을 사용하면 자동식사이렌설비가 된다.

  2) 구성요소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구성요소 중 감지기만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구성요소는 발신기, 수신기, 경보장치, 전원 및 배선으로 되어 있다.

  3) 동작원리 : 사람이 화재를 발견하여 발신기 누름버튼을 누르면 수신기에 신호가 전달되고 수신기는 화재표시등과 지구표시등을 점등하고 경종 및 사이렌을 동작시킨다.

  4) 설치기준

   . 부식성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발신기 설치기준(지하구 제외)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형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 추가로 설치)

단독경보형 감지기

  1) 기능

   .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자체에 건전지와 음향장치가 내장되어 화재 시에 감지기 자체에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다. 내장된 건전지가 모두 소모되면 자동적으로 경보음이 울려서 건전지 교체시기를 알리는 기능을 겸하고 있다. 감지기 중앙에 있는 버튼은 기능을 점검할 때 사용한다.

   . 감지부, 자동복귀형 시험스위치, 음향장치, 동작표시등 및 전원감시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 전원의 정상상태를 표시하는 전원표시등의 섬광주기는 1초 이내의 점등과 30초에서 60초 이내의 소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화재경보음은 감지기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85이상으로 10분 이상 계속하여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2) 설치기준

   .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미만이고 벽체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공기가 상호 유통되는 경우 1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 15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외기가 통하는 계단실 제외)에 설치할 것

   .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정상적인 동작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환할 것

   .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 전지는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비상방송설비

  1) 비상방송설비는 화재발생 상황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확성기를 통해 알려주는 설비이다.

  2) 자동화재탐지설비로부터 화재 신호를 수신하게 되면 일반방송을 차단하고 자동으로 비상방송을 통해 확성기로 화재발생을 알려준다.

비상방송설비의 설치기준

  1) 조작부 등

   .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동작과 연동하여 해당 기동장치가 동작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경보 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 간에 동시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해당 소방대상물의 전 구역에 방송할 수 있도록 할 것

   . 기동장치에 의한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보방식으로 적용하여 설치할 것

  2) 확성기

   .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W) 이상일 것

   .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음향장치

   .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동작과 연동하여 동작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배선

   .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 다른 전기회로에 의하여 유도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에 의하고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의한다.

   .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기술기준에 의하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이상이 되도록 할 것

   .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전원

   .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 개폐기에는 비상방송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층수가 30층 이상은 30)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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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소방시설의 구조·점검·실습(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구성 및 동작원리

  1) 구성 : 화재의 발생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감지기, 사람이 수동으로 화재발생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발신기,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된 중계기, 화재발생 신호를 수신하여 화재발생 위치를 표시하고 경보장치 등에 신호를 발신하는 수신기, 화재가 발생했음을 경보해 주는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기, 수신기를 동작시키기 위한 전원 및 배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동작원리 :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신호를 수신기로 발신하면 수신기는 화재발생 위치를 표시하고 출력신호를 보내 경보장치를 동작시키고 관련된 설비를 연동하여 동작시키도록 구성하는데 이러한 설비에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활동설비 등이 있다.

  3) 동작체계

   . P형 시스템(중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 : 각 경계구역마다 수신기와 감지기 및 발신기 간 실선배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감지기 회로 말단에 종단저항(10)이 설치되어 있어 평상시에는 적은 전류만 흐른다. 이때 감지기가 동작하거나 발신기 누름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접점이 붙어 저항이 0[]이 되어 순간적인 전류가 흘러 수신기가 동작되어 화재표시등, 지구표시등, 경보장치를 동작시키고 연동되어 있는 소방시설을 동작시키는 것이다.

   . R형 시스템(대규모 특정소방대상물) : 감지기나 발신기가 동작하면 중계기에서 고유한 통신신호로 변환하여 수신기에 통신신호를 발신하고 수신기로부터 출력신호를 받아 신호를 변환하여 출력장치(경보장치, 연동설비 등)를 동작시키는 것이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1) 경계구역이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2) 감지기가 동작하면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어떤 장소에 있는 감지기가 동작했는지 알기 위하여 수신기에 지구표시등을 점등시키거나 LCD 표시창에 문자로 표시하는데 이 지구표시등 또는 문자 하나가 담당하는 구역을 경계구역이라 한다.

  3) 경계구역을 세분하면 화재발생 구역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많은 회선과 지구표시등이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화재발생 지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경계구역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경계구역의 기준

  1) 수평적 경계구역

   .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 범위 내에서 1,000이하로 할 수 있다.

  2) 수직적 경계구역

  계단·경사로·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3) 기타 경계구역

  감지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뿐만 아니라 자동소화설비 등을 동작시키기 위한 감지용으로도 사용된다.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 경계구역은 해당 설비의 방사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소화설비에 따른 경계구역 설정기준

감지기 동작원리

  1) 공기의 팽창력을 이용하는 방법 :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공기의 팽창을 이용한 것으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평상시에는 접점이 떨어져 있다가 화재가 발생하여 온도가 상승하면 감열실의 공기가 팽창하여 다이어프램을 밀어 올려 보조접점과 주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내게 된다.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2) 전류의 변화량을 이용하는 방법 : 화재 시 발생되는 열, 연기, 불꽃, 연소생성물의 변화량을 검출하여 전류의 변화량을 증폭시켜 동작하는 원리를 이용한 방법이 있다.

감지기의 종류

열감지기

  1) 차동식 감지기

   .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 주위온도 변화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동작하는 것으로서 일국소의 열 효과에 의하여 동작되는 감지기를 말한다.

   .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 주위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동작하는 것으로서 넓은 범위에서의 열 효과의 누적에 의하여 동작되는 것을 말한다.

   . 공기관식 분포형 감지기 : 감지하고자 하는 장소에 공기관을 설치하여 화재가 발생하면 공기관 내의 공기가 팽창하여 검출부의 다이어프램을 밀어 접점이 붙어 동작한다.

  2) 정온식 감지기

   . 정온식 스프트형 : 일국소의 주위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동작하는 것으로서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감지소자는 일반적으로 바이메탈과 서미스터를 이용한다.

   . 정온식 감지선형 : 일국소의 주위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동작하는 것으로서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열에 의해 절연성이 저하되어 2선간의 접점이 붙어 전류가 흐르게 된다.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공칭동작온도

   .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 : 차동식은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는 화재인 경우 화재감지가 늦어지는 단점이 있으며 정온식은 정해진 온도가 되어야 동작하기 때문에 화재초기에 감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보상식 감지기는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와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성능을 겸한 것으로 두 가지의 성능 중 어느 한 기능이 동작되면 신호를 발하도록 하는 감지기로 실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연기감지기

  1) 이온화식 감지기

   . 이온실에 들어 있는 소량의 방사선원에 의해 α선이 조사되면 이온실 내부의 공기가 이온화되어 이온전류가 발생 된다. 평상시에는 내부이온실과 외부이온실의 전압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화재 시에는 연기입자의 침입으로 외부이온실의 이온전류 흐름이 저항을 받아 내부이온실과 균형이 깨지게 된다.

   . 연기의 침입으로 외부이온실의 이온전류가 감소하여 외부이온실의 이온전류는 I1에서 I2로 감소한다. 이온감지기에 전압이 일정하다고 하면 외부이온실에 있는 전압은 V1에서 V2로 이동하여 ΔV 만큼의 전압이 변화하게 된다. 이것을 검출부, 증폭부, 스위칭회로에 전달하여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것이다.

이온화식 감지기 동작원리

  2) 광전식 감지기

   . 광전식스포트형 감지기 : 감지기는 발광부와 수광부를 감지기 내에 구성한 것으로 감지기 주위의 공기가 일정한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 동작하도록 한 감지기이다.

광전식스포트형 감지기 동작원리

   . 광전식분리형 감지기 : 발광부와 수광부를 분리하여 설치하며 화재가 발생하여 연기가 확산되면 발광부에서 보낸 적외선의 진로를 방해하고 수광수의 수광량이 감소하면 이를 검출하여 화재신호를 발하는 감지기이다.

광전식분리형 감지기 동작원리

   . 공기흡입형 감지기 : 일반적인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감지기는 공기의 유속이 빠른 곳이나 연기의 미립자가 극히 작은 경우에는 감지하지 못하거나 동작하더라도 감지가 지연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화재의 초기 단계에서 생성되는 0.005~0.02정도 크기의 연기미립자가 습기와 수적을 형성하여 부피가 커지는 원리를 이용하여 화재 초기 단계에서 보다 빠르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한 감지기이다. 주로 박물관, 미술관, 반도체 공장 등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매우 큰 중요한 시설물에 설치한다.

    감지하고자 하는 공간의 공기를 흡입한다.

    챔버 내의 압력을 변화시켜 응축시킨다.

    광전식 검지장치로 측정한다.

    수적의 밀도가 설정치 이상이면 화재 신호를 발신한다.

공기흡입형 감지기

축적형 감지기 : 비축적형 감지기는 연기가 일정농도가 되면 바로 동작하나, 축적형 감지기는 일정농도 이상의 연기가 일정시간 지속하는 것을 전기적으로 검출함으로써 동작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이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연기에 의해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연기가 지속하는 축적시간은 5초 이상 60초 이하로 하고 공칭축적시간은 10초 이상 60초 이하의 범위에서 10초 간격으로 한다.

복합형 감지기 :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열은 많이 발생하나 연기를 발생하지 않는 장소에는 연기감지기의 설치는 의미가 없고, 연기는 다량 발생되나 열이 발생하지 않는 장소에 열감지기를 설치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감지기의 적정성을 선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의 감지기에 열과 연기의 발생을 모두 감지할 수 있도록 조합하여 화재를 감지하도록 한 것이다.

  1) 열 복합형 감지기 :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와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성능을 겸비한 것으로 두가지 모두가 동작될 때 화재 신호를 발신하거나 또는 두 개의 화재 신호를 각각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기 복합형 감지기 : 이온화식 스포트형과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두가지 성능이 함께 동작될 때 화재 신호를 발신하거나 또는 두 개의 화재 신호를 각각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3) ·연기 복합형 감지기 : 차동식 스포트형과 이온화식 스포트형, 차동식 스포트형과 광전식 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과 이온화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과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두 가지 성능이 함께 동작될 때 화재 신호를 발신하거나 또는 두 개의 화재 신호를 각각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불꽃감지기 : 화재 시 발생하는 화염 또는 특정한 파장과 깜박거림을 감시하고 있다가 파장과 깜박거림이 일정치 이상이 되면 신호를 보내는 감지기로 파장에 따라 나뉜다.

  1) 자외선식 불꽃감지기(UV방식) : 불꽃에서 방사되는 자외선의 변화가 일정량 이상으로 되었을 경우 동작하는 감지기로서 자외선에 의해 수광소자의 수광량 변화로서 동작한다.

  2) 적외선식 불꽃감지기(IR방식) : 불꽃에서 방사되는 적외선의 변화가 일정량 이상으로 되었을 경우 동작하는 감지기로서 적외선에 의해 수광소자의 수광량 변화로서 동작한다.

  3) 자외선·적외선 겸용 불꽃감지기(UV·IR방식) : 불꽃에서 방사되는 불꽃의 변화가 일정량 이상이 되었을 때 동작하는 것으로서 자외선 또는 적외선에 의한 수광소자의 수광량 변화에 의하여 동작한다.

다신호식 감지기

  1) 1개의 감지기 내에 서로 다른 종별 또는 감도 등의 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일정시간 간격을 두고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화재 신호를 발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2) 공칭작동온도가 6070인 다신호식 감지기는 60에서 신호를 한번 보내고 70가 되면 두 번째 신호를 발신하게 된다.

  3) 감지기 내에 서로 다른 종별, 감도, 축적 여부 등의 다른 감지소자의 조합

   . 정온식 스포트형 특종 60+ 정온식 스포트형 특종 70

   . 이온화식 스포트형 1+ 이온화식 스포트형 2

   . 광전식 스포트형 비축적형 + 광전식 스포트형 축적형

아날로그식 감지기 : 주위의 온도 또는 연기의 양의 변화에 따라 각각 다른 전류치 또는 전압치 등의 출력을 발하는 것으로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물리량을 전송한다. 이러한 아날로그방식의 신호특성 때문에 일반 감지기처럼 자신이 화재 여부를 판단하여 발신하는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검출된 온도 또는 연기 농도에 대한 정보만을 수신기에 송출하고 화재 여부의 판단은 수신기에서 한다.

주소형 감지기 : 화재발생 여부와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 것을 주소형 감지기라고 하며 Dip Switch에 의해서 고유번지를 지정하면 수신기에서 해당 감지기의 고유번지가 표시된다. 주소형 감지기는 감지기 내에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내장시키는데 내장된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통해 부가적으로 다음의 기능들을 수행하게 된다.

  1) 자기진단 기능 : 감지기 자체의 고장 여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여 고장발생 시 수신기에 고장신호를 보낸다.

  2) 오염도 경보 : 기능설치장소 및 연한에 따라 감지기의 이온실의 먼지, 기름 등 이물질에 오염되어 설정값이 초과할 경우 감지기가 신호를 수신기에 송신하여 경보를 발하여 감지기 청소 및 교체 시기를 알려준다.

  3) 감지기 탈락 감시기능 : 수신기와 아날로그식 감지기는 일정 주기로 신호를 주고받고 있어 감지기가 이탈되면 수신기에서 경보 및 해당 감지기의 고유번지가 표시되어 감지기가 탈락했음을 알 수 있다.

감지기의 오동작

  1) 오동작이란 화재를 감지하지 못하는 실보와 화재가 아닌데 화재로 통보하는 비화재보로 구분할 수 있다.

  2) 비화재보 :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이상적인 현상에 의하여 감지기가 동작되어 화재 신호를 발하는 것을 비화재보라 한다.

  3) 비화재보 원인

   . 인위적인 원인(60%) : 담배연기, 조리, 난방

   . 기능적인 요인(6%) : 감지기의 자체적인 원인

   . 관리상의 요인(0.5%) : 감지기에 물의 침입, 청소불량

   . 설치상의 요인(0.5%) : 배선의 단락, 절연 불량, 부식

   . 기타원인 : 33%

  4) 주요원인에 대한 대책

   . 설치장소에 적합한 감지기를 설치한다.

   . 비화재보의 원인이 되는 것을 피해 설치한다.

장소별 설치 감지기 종류

부착높이에 따른 감지기

감지기 설치개수

  1) 열감지기 종류별 설치

  2) 연기감지기 종류별 설치(거실 설치 시)

  3) 거실은 감지기의 종류, 부착높이,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산출하고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산정한다.

  4) 연기감지기 종류별 설치(복도, 통로, 계단, 경사로 설치 시)

  5) 복도 및 통로의 연기감지기는 부착높이, 감지기의 종류에 대하여 산출하고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산정한다.

  6) 계단 및 경사로의 연기감지기는 보행거리 및 수직거리 감지기의 종별에 따라 산출하고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산정한다.

감지기 설치기준

  1) 교차회로 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감지기는(차동식 분포형 제외) 실내로의 공기 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의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공칭작동온도가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 온도보다 20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4) 스포트형 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5) 연기감지기

   .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6)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 검출부는 수직벽으로부터 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7)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이내로 설치할 것

   .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이상으로 할 것

   .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4.5m 이하, 23m 이하로 할 것. 기타구조의 경우 13m 이하, 21m 이하로 할 것

   . 케이블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트레이 받침대에 마감금구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

   . 지하구나 창고의 천장 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설치할 것

   .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접착제를 이용하여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 곳에 감지기를 설치할 것

   . 그 밖의 설치방법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8) 불꽃감지기

   .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를 것

   .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불꽃감지기 및 불꽃감지기 벽면 설치 사례

  9)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온도범위 및 공칭감지농도범위에 적합한 장소에, 다신호방식의 감지기는 화재 신호를 발신하는 감도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설치 방법에 대하여는 형식승인 사항이나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10)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을 중심을 연결한 선)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 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하부면) 높이의 80% 이상일 것

   .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 이내일 것

   .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감지기 설치 제외장소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부착높이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를 설치한 장소는 제외한다.

  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의하여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3)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5)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 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이하인 것

  7) 먼지·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8) 프레스공장·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수신기의 종류

  1) P형 수신기 : P형 수신기는 화재 신호를 접점신호인 공통신호로 수신하기 때문에 각 경계구역마다 실선배선으로 연결되어 경계구역수가 증가할수록 전선수가 증가하게 되므로 소규모 건물에 적합하다.

  2) R형 수신기 : R형 수신기는 감지기 또는 발신기에서 보내는 접점신호를 중계기를 통해 고유신호로 변환하여 수신기에 전달하는 방식과 통신신호를 발신할 수 있는 주소형 감지기를 사용하여 직접 고유신호를 수신기에 전달하는 방식이 있다. 통신 신호를 주고받기 때문에 하나의 선로를 통하여 많은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어 배선수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어 경계구역수가 많은 대형건물에 적합하다.

P형 수신기와 R형 수신기의 차이점

  3) 복합형 수신기 : 소방시설의 감시제어반과 함께 구성된 수신기를 말하여 신호방식에 따라 P형 복합형 수신기와 R형 복합형 수신기로 구분된다.

  4) GP, GR형 수신기 : 가스누설탐지기의 수신기와 겸용으로 사용하는 수신기로 신호방식에 따라 GP, GR형 수신기라고 한다.

P형 수신기의 특성

  1) 구성

  2) 공통선 : 다음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전구를 개별적으로 점등시키기 위한 회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전원의 (+)선은 개별적으로 구성해야 각각의 전구를 점등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전원의 (-)선은 공통으로 사용해도 각각의 전구를 개별적으로 점등시킬 수 있도록 사용하는 선으로 공통선이라고 한다. 공통선을 사용하는 목적은 수신기에서 감지기, 발신기, 전화잭, 지구경종 등을 연결할 때 전선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3) 하나의 경계구역 연결 : P형 수신기인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을 구성하기 위한 전선의 수는 회로선, 응답선, 전화선, 회로공통선, 지구경종선, 표시등, ·표시등공통선의 7선의 배선이 사용된다. 배선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회로선(+), 응답선, 전화선은 하나의 회로공통선(-)으로 사용하고 지구경종선, 표시등선은 벨·표시등공통선으로 사용한다.

  4) 수신기와 발신기 간 연결 : 응답선, 전화선, 표시등, ·표시등선 공통선은 병렬로 연결되기 때문에 항상 1선이다.

가닥수 선정

  5) P형 수신기의 문제점

   . 수신기에서 멀리 떨어진 회로는 선로의 전압강하가 발생하여 경종 등 Local 장치가 동작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수신기에서 말단의 Local 장치까지 모든 입·출력선을 직접 실선으로 배선하므로 대형 건축물의 경우는 배선수가 증가하게 되어 전선관의 크기, 전선관 공간의 확보, 보수 및 유지관리 등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 전압강하 :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의 전압은 정격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수신기 정격전압은 24V이므로 80%19.2V이다. 따라서 24V 19.2V = 4.8V가 되므로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최대 4.8V까지만 선로 전압강하를 허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략 5V 이상의 전압강하가 발생할 경우 경종이 동작되지 않거나 음량 미달이 발생할 수 있다.

전압강하 구하는 공식

R형 수신기의 특성

  1) 신호전송

   . 주소형 감지기, 아날로그식 감지기, M형 발신기의 경우에는 R형 수신기와 직접 연결된다.

R형 수신기 통신신호 전송 사례

   . 일반 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접점신호를 통신신호로 변환시켜 줄 수 있는 신호변환 장치인 중계기를 사용한다.

R형 수신기 접점신호 및 통신신호 전송 사례

  2) 동작순서

  3) P형과 R형 배선 비교

  4) 표시장치 : R형 수신기는 화재위치 및 회로단선 표시를 LCD창에 문자로써 표시를 한다. 그러나 회로수가 많아지면 이를 일일이 찾아보아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LCD 모니터와 그래픽표시판을 사용하여 표시한다.

   . LCD 모니터 : 수신기로부터 받은 정보를 모니터를 통해 건물의 평면도와 단면도에 동작된 소방시설의 종류와 위치를 표시하여 동작상태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한 것이다. 관리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물투시도 및 개요도, 소방시설일람표, 방재관리 및 비상상태 발생 시 조치안내 등에 관련된 화면을 제공하며 기존에 동작된 방재기록이 보존되어 확인할 수 있다.

   . 그래픽 표시판 : LCD 모니터나 모자이크 타일에 표시하는 장치이다. 건물의 계통도 또는 건축물의 실제형태의 그림에 소방시설을 표현하여 그 건축물의 설비현황 및 동작유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동작상태를 포함한 경보설비,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활동설비 동작 등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등의 동작 상태를 표시한다.

  5) 비화재보 방지기가 내장된 수신기의 동작

   . 감지기 동작 시 : 지구경종은 정해진 시간 동안 동작되지 않으나 지구표시등, 주경종은 동작할 수 있다.

   . 발신기 동작 시 : 발신기가 동작하는 경우에는 사람이 동작한 것이기 때문에 장난을 제외하고는 화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비화재보 방지기가 동작하지 않고 정상으로 동작하여 화재표시등과 지구표시등이 점등되고 주경종, 지구경종이 동작한다.

수신기 설치기준

  1) 해당 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 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2) 4층 이상의 소방대상물에는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할 것

  3) 해당 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탐지설비로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것

  4) 지하층·무창층으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사이가 2.3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기·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 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축적기능 등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6)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 수신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8) 수신기는 감지기·중계기 도는 발신기가 동작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9)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10)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11)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 간 상호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12) 화재·가스·전기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조작반에 수신기의 동작과 연동하여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동작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중계기

  1) 중계기 특성 : 중계기는 접점신호를 통신신호로, 통신신호를 접점신호로 변환시켜 주는 신호변환장치의 역할을 한다. 입력신호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발신기의 동작신호, 소화전 펌프의 동작확인, 압력스위치의 동작, 저수위신호, 스프링클러설비 밸브개방확인, 방화셔터의 동작신호 등과 같이 수신기에 전달되어야 할 신호가 되며, 출력신호는 경보장치의 기동, 펌프의 동작, 스프링클러설비의 밸브의 개방 등과 같이 수신기에 의해 동작되는 신호이다.

중계기 단자의 기능

  2) 중계기 분류 : 중계기를 거치는 신호는 입력신호와 출력신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입력신호와 출력신호의 수에 따라 분산형 중계기와 집합형 중계기로 분류된다.

   . 분산형 중계기 : 분산형 중계기는 [입력/출력] Point에 따라 [입력1/출력1], [입력2/출력2]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어떠한 중계기를 사용하느냐는 입력과 출력 신호가 몇 개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분산형 중계기는 수신기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동작하며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실댐퍼, 알람밸브, 방화셔터 등의 각 계열별로 연결한다.

   . 집합형 중계기 : 집합형 중계기는 하나의 함에 많은 [입력/출력] Point를 구성한 것으로 [입력32/출력32] 중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집합형 중계기의 전원은 별도의 전원(AC220V)을 사용하며, 내부에 정류기 및 비상축전지를 내장하고 있어 전원공급계통 사고 시에도 정상적인 동작을 수행한다. 수신기와 중계기 간의 선로에 문제가 있어도 중계기가 독립제어 기능에 의해 자동절환되어 정상적인 동작을 한다.

발신기

  1) 발신기의 종류 : 발신기는 감지기가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지 못하거나 화재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름버튼을 조작하여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는 장치이다. 설치장소에 따라 옥외형과 옥내형으로, 방폭구조 여부에 따라 방폭형 및 비방폭형으로, 방수성 유무에 따라 방수형 및 비방수형으로 구분한다.

  2) 구성요소

발신기의 구성 및 발신기 배선

  3) 동작원리

   . 동작 : 발신기 누름스위치 누름 수신기 동작(화재표시등, 지구표시등, 발신기 표시등, 경보장치 동작) 응답표시등 점등

   . 복구 : 발신기 누름스위치 원 위치로 복구 수신기 복구스위치를 누름 응답표시등 소등, 수신기의 동작표시등 소등

발신기 설치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의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3)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발신기는 설치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4)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음향장치

  1) 음향장치의 종류 : 음향경보 장치에는 경종과 사이렌이 있으며 경종은 수신기로부터 기동출력을 받아 모터가 동작되어 종을 타종하는 방식과 전자석을 이용한 것이며 사이렌은 일정 주파수를 발진시켜 스피커를 명동시키는 장치이다.

  2) 설치형태 : 음향경보 장치는 설치위치에 따라 수신기의 내부 또는 직근에 설치하는 주음향장치와 경계구역에 설치하는 지구음향장치가 있다. 지구음향장치는 발신기와 함께 설치되거나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되는 경우 옥내소화전 함의 상단에 일체형으로 설치된다.

  3) 음향장치의 설치기준

   .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경보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동작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위의 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지구음향장치는 설치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 음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감지기 및 발신기의 동작과 연동하여 동작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음향장치의 명동

   . 전층 경보방식 : 5층 미만 연면적 3,000이하인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전층에 동시에 경보하는 방식을 말한다.

   . 발화층 직상층 우선경보방식 :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호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경보방식

   . 발화층 직상 4개층 우선경보방식 : 위의 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시각경보장치

  음향장치로는 청각장애인들에게 화재피난경보를 알릴 수 없기 때문에 크세논램프를 사용하여 섬광으로 화재경보를 시각으로 알려주는 경보장치를 말한다.

  1) 설치대상

   .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발전시설 및 장례시설

   .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지하가 중 지하상가

  2) 설치기준

   . 복도·통로·청각장애인전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동작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전원

  1) 상용전원 설치기준

   .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 포함)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

  1)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별표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제외한다)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별표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할 것

  2) 감지기 상호 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할 것

   .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 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드선 등을 사용하며, 광케이블의 경우에는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않고 내열성능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로 할 것

   .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4)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할 것

송배전식 및 종단저항

  5)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이상이 되도록 할 것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 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P형 수신기 및 GP형 수신기의 감지기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할 것

  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할 것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2권 1-7편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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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소방시설의 구조·점검·실습(5)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주된 소화효과

  1) 질식작용 : 공기 중에 산소농도는 21% 이나 이산화탄소 방사 시 산소농도를 15% 이하로 하여 질식

  2) 냉각작용 : 이산화탄소 방사 시 Joule Thompson 효과에 의해 주위의 열을 훕수하는 냉각효과

할론소화약제의 특징

  1) 약간의 냉각·질식효과가 있으나, 주된 소화효과는 화학소화(억제효과)이다.

   억제효과 : 산화력이 큰 할로겐원소(F, Cl, Br, I )들이 연소 시에 활성기(OH, O, H)와 반응하여 연소를 억제하는 효과

  2) 할로겐 원소는 원자의 전기음성도가 작을수록 빨리 분해되므로 라디칼포착제의 역할이 용이하여 F < Cl < Br < I 로 소화력이 증가된다.

  3) 할론소화약제의 종류

할론소화약제 분사헤드의 방사시간 : 10초 이내

  HF 등의 분해 독성물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소화가능 농도에 도달하는 시간을 짧게 하여 신속히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ISO를 비롯한 모든 국제기준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10초를 준용하였다.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의 특징

  1) 정의 :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 할론 2402, 할론 1211 제외) 및 불활성기체로서 전기적으로 비전도성이며 휘발성이 있거나 증발 후 잔여물을 남기지 않는 소화약제를 말한다.

  2) 소화효과

  3) 종류

   .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소화농도와 설계농도

  1) 소화농도

   . 불꽃소화농도 : Cup-burner 장치를 이용해 불이 꺼질 때의 소화약제 농도

   . 불활성화농도 : 가연성가스와 공기가 함께 섞여 있는 가연성혼합물을 불연성혼합물로 만드는데 필요한 최소소화약제 농도

  2) 설계농도

   . 설계농도는 소화농도에 안전율을 고려한 값이다. 따라서 설계농도 값이 소화농도 값보다 크다. 대부분의 가연물의 경우 불활성화농도가 불꽃소화농도보다 30~40% 크며, 안전율을 고려한 설계농도로 적용할 경우 가연성혼합기의 폭발가능성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한다.

   . 가연성혼합기가 폭발가능성은 없고 확산연소 등 연소만 일어나는 경우에는 불꽃소화농도에 안전율을 고려한 설계농도를 적용한다. 국내기준에 적용되는 가스계소화약제의 소화농도는 불꽃소화시험에 의한 소화농도(불꽃소화농도)에 안전율을 고려한 결과값이다.

불꽃소화농도와 불활성화농도

이산화탄소의 설계농도

  1) 이산화탄소가 설비에 적용되어 방사되는 경우, 소화효과를 위해 고농도로 장시간 방사되는 형태를 가진다. 약제의 누출이 방호구역에서 발생되는 자유유출(Free efflux)이라는 관점에서 소화약제량 산정식이 구해진다.

  2) 그러나 이산화탄소의 최소 소화농도는 실험이 아닌 계산에 의해 선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 이는 이산화탄소의 물성이 동일하며 오랫동안 수계산을 해온 전통적인 가스계소화설비이기 때문이다.

  3) 이산화탄소의 최소이론농도는 무유출이론(No efflux)을 적용한 아래의 식에 최소산소농도(MOC) 15%를 대입하여 구하면 28%가 된다.

이산화탄소 농도 구하는 공식

  4) 이산화탄소의 최소설계농도는 여기에 안전율 20%를 고려하여 1.2를 곱해서 34%가 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설계농도가 34%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산화탄소의 최대설계농도는 질식소화가 주된 소화효과이기에, 산소농도를 15% 이하로 유지해야 질식 소화효과가 있으므로 상한값을 제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산화탄소의 최소이론농도 및 최소설계농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의 설계농도

  1) A급 화재에 대한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의 소화시험 기준은 UL Standard 2166기준을 적용한 불꽃소화시험, 불활성가스소화약제는 UL Standard 2127 기준을 적용한 불꽃소화시험을 한다.

  2) B급 화재의 경우 컵 버너 시험(Cup burner test)”에 따라 불꽃소화시험을 행하여 결정한다.

  3) 최소설계농도는 A급 및 C급 화재에는 불꽃소화농도에 안전율을 고려하여 1.2배를 곱한 값이고, B급 화재에는 컵 버너 시험에 의한 불꽃소화농도에 안전율을 고려하여 1.3배를 곱한 값이다.

  4) 최대설계농도를 설정하는데 중요한 고려인자는 인간에 대한 위험성이다. 주요 위험성은 불활성계열은 산소결핍, 할로겐계열은 심장발작이다.

  5) NFPA 기준에서는 이러한 심장발작의 위험이 있는 할로겐 가스계 소화약제의 인명노출안전을 위해 2가지 반응치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이 NOAELLOAEL이다. 불활성계열은 저산소 분위기에서 인체에 생리학적 영향을 주는지의 여부에 의해 No Effect Level(NEL)Low Effect Level(LEL)로 표현한다.

  6) 최대설계농도는 이런 인간에 대한 안전성강화 측면에서 최대허용설계농도란 표현으로 화재안전기준에 적용되었으며, 할로겐 가스계 소화약제는 NOAEL, 불활성계열은 No Effect Level(NEL)이 기준이 된다.

가스계 소화약제 상호비교

  1)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에 방사되는 경우, 약제의 유출상황을 3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완전치환 : 방사된 약제 부피만큼 실내공기만 외부로 배출되는 경우

   . 자유유출(Free efflux) : 방사된 약제 부피만큼의 실내공기와 소화약제가 혼합되어 외부로 배출되는 경우

   . 무유출(No efflux) : 방호구역이 완전 밀폐되어 소화약제의 유출이 없는 경우

  2) 이산화탄소와 불활성가스 소화약제는 주된 소화효과가 질식 소화효과이기에 방사되어야 하는 방사량이 많고 설계농도가 높다. 따라서 자유유출(Free efflux) 상태의 이론을 적용한다.

  3) 반면에 할론과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는 주된 소화효과가 부촉매(억제) 소화효과로 상대적으로 소화성능이 우수하여 방사되어야 하는 방사량이 적고 설계농도가 낮다. 또한, 약제의 독성으로 인한 방사시간이 10초로 매우 짧다. 이런 이유로 인해 무유출(No efflux) 상태의 이론을 적용한다.

가스계소화약제 비교표

설계농도 유지시간(ST : Soaking Time)

  1) 감지기 동작시간(교차회로로서 2개 회로 감지기)

   . 1개 회로 동작 시 : 화재경보 발신

   . 2개 회로 동시 동작 시 : 약제방출 기동장치 동작

  2) 시간지연장치 동작시간 : 가스계소화설비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기 전에 인명대피를 위한 시간지연장치를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교차회로 2개의 감지기가 동작되면 약 30초의 지연시간 후에 소화약제가 방출된다.

  3) 소화약제 방출시간(Discharge Time) : 소화약제 방출시점부터 방호구역 각 부분에 설계농도가 95% 이상이 될 때까지의 시간은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는 방출시간이 60초 이내이고, 할론 및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는 방출시간이 10초 이내이다.

  4) 설계농도 유지시간(ST : Soaking Time)

   . 가스계소화설비는 소화약제 방출 후 일정시간 농도를 유지해야만 소화가 가능한데 이 일정시간을 Soaking Time이라고 한다.

   . 설계농도 유지시간(Soaking Time) 동안 일정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호구역에서 소화약제의 누출이 없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그 개구부에 대한 약제를 보상하여 설계농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약제저장방식의 분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비교(고압식, 저압식)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약제저장방식의 분류

  1)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는 질소로 축압하여 저장하고, 상온에서 자체증기압이 높은 HFC-23은 자체 증기압을 이용한다.

  2)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는 상온에서 기체상태이기에 용기 내 압축 가압하여 저장한다.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의 약제 저장방식

약제방출방식에 의한 분류

  1) 전역방출방식 : 방호구역 전체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

  2) 국소방출방식 : 방호구역 내에서 일부 방호대상에만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

  3) 호스릴방식 : 사람이 직접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호스를 화점에 끌고가서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

기동장치에 의한 분류

  1) 수동기동방식

   . 저장용기 직접개방방식 : 약제 저장용기를 직접 손으로 개방하는 방식으로 가장 단순한 방식이다. 수동으로 개방하는 것으로서, 안전핀(Safety Clip)을 이탈시키고 니들밸브(수동용 누름버튼)를 눌러 직접약제 저장용기를 개방하는 방식이다.

용기밸브에 부착된 니들밸브

   . 기동용기함 전자밸브(솔레노이드밸브) 직접개방방식 : 화재발견 시 관계자나 조작자 등에 의해 기동용기함 전자밸브(솔레노이드밸브)에 부착되어 있는 수동조작버튼의 안전핀(Safety Clip)을 제거한 다음 직접 눌러 기동용기를 개방한다. 개방된 기동용기의 방출가스(이산화탄소 또는 질소가스)는 동관을 따라 약제 저장용기로 흘러 방출 가스압력에 의해 약제 저장용기의 봉판이 파괴되고 동시에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방식이다.

기동용기에 부착된 전자밸브(솔레노이드밸브) 동작 전과 동작 후

   . 전기적 원격 수동개방방식 : 기동장치에 전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방호구역 출입구 외부 인근에 부착되어 있는 수동조작함의 누름버튼을 누르면 약 30초의 지연시간 후에 기동용기함의 전자밸브(솔레노이드밸브)를 개방하는 방식이다.

    지연시간 이후에 가스계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이유는 가스계 소화약제의 경우 사람이 있는 곳에 방출하는 경우 질식사 등 인명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감지기 동작 또는 수동조작함의 누름버튼을 누른 경우 사이렌 경보 발생 및 약 30초간의 피난시간을 주는 것이다.

  2) 자동기동방식

   . 전기식 : 약제 저장용기에 니들밸브 대신 솔레노이드밸브를 직접 설치하여 전기적 작동에 의해 약제 저장용기를 직접 개방시켜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이다. 약제 저장용기를 7병 이상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의 용기에 솔레노이드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 가스압식 : 가스계 소화설비에서 가장 일반적인 기동방법이다. 교차회로 감지기 2개 회로의 동작신호에 따라 솔레노이드 밸브의 파괴침이 격발되면 소형의 기동용기 내에 있는 기동용 가스(이산화탄소 또는 질소가스)가 동관을 통하여 방출된다. 이때 방출된 가스압에 의해 용기밸브에 부착된 니들밸브의 니들핀이 용기 안으로 움직여 약제 저장용기의 봉판을 파괴하고 방출되는 가스(소화약제)는 집합관을 따라 개방된 선택밸브를 거쳐 방호구역 내로 가스(소화약제)를 방출하게 된다.

가스계소화설비 자동기동방식(전기식, 가스압식)

   . 기계식 : 국내에서는 미시공으로 알려져 있으며, 열에 의해 감지기의 공기가 팽창하면 튜브를 통해 미세한 팽창압력이 전달되어 용기밸브에 부착된 Pneumatic Control Valve의 기계적 동작에 의해 용기밸브가 개방되는 방식이다.

가스계소화설비 주요 구성요소(가스압식 기준)

  1) 약제 저장용기 : 화재 진압용 소화약제

  2) 기동용 가스용기 : 솔레노이드밸브(전자밸브) 파괴침 격발에 의해서 개방되며 방출된 기동용 가스는 동관을 따라 선택밸브 개방 및 약제 저장용기를 개방시키는 주압력원이 된다

  3) 솔레노이드밸브(전자밸브)

   . 교차회로 감지기 동작에 의하여 30초 지연시간 이후 파괴침 격발

   . 방호구역 출입문 인근에 있는 수동조작함의 수동조작버튼을 누르면 30초 지연시간 이후 파괴침 격발

   . 솔레노이드밸브에 부착된 수동조작버튼을 안전클립(안전핀) 제거 후 누르면 파괴침 즉시 격발

  4) 선택밸브 : 2개소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경우 약제 저장용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는 밸브(화재 신호를 받은 방호구역의 선택밸브만 개방되어 해당 구역에만 약제 방출)

  5) 압력스위치 : 선택밸브 2차측에서 방출된 약제 압력을 이용하여 압력스위치의 버튼을 튀어나오게 하며(접점신호에 따라 감시제어반에 신호 송출) 신호를 받은 감시제어반(수신반)은 방호구역 출입구 상단에 설치된 방출표시등을 점등시키게 된다

  6) 방출표시등 : 압력스위치 작동에 의해 점등되며 방호구역 안으로 거주자의 진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된다

  7) 수동조작함(수동식기동장치) : 방호구역 출입구 외부 손잡이 인근에 설치되며 수동조작함의 조작버튼을 누르면 지연시간(30) 이후에 솔레노이브 밸브가 격발된다. 방출지연스위치(수동조작버튼 누른 후 방호구역 내에 인명이 확인되는 경우 약제 방출을 지연시키는 용도), 보호장치, 전원표시등으로 구성된다

  8) 방출헤드 : 가스계 약제 방출헤드

가스계소화설비 주요 구성요소

  9) 피스톤릴리저 : 가스계소화약제 방출 시 설계농도에 도달하기 위해서 개구부(출입문, 창문, 환기구 등) 및 덕트 내 급·배기 댐퍼가 폐쇄되어야 한다. 피스톨릴리저는 소화약제의 방출압력을 이용하여 급·배기 댐퍼 등을 폐쇄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10) 댐퍼복구밸브 : 일부 소화약제의 압력이 피스톤릴리저에 가해져 폐쇄된 댐퍼는 화재 진압이 끝난 후에는 댐퍼를 다시 개방해주게 된다. 이때 피스톤 릴리저와 조작동관 사이의 가스압력을 배출하여 댐퍼를 복구할 목적으로 방호구역 외부 출입구 인근에 설치된다.

가스계소화설비(가스압식) 동작순서

  1) 화재발생

  2) 감시제어반(수신반)에서 화재표시등 점등, 해당 방호구역 음향(사이렌) 경보, 환기장치 정지

   . 자동 : 방호구역의 교차회로 감지기(A감지기 and B감지기) 동작

   . 수동 : 방호구역의 출입구 인근 수동조작함의 수동조작버튼 누름

  3) 지연장치 동작(30) : 방호구역 내의 인명의 피난시간 부여

  4) 기동용기함 내의 전자(솔레노이드) 밸브 격발

  5) 기동용 가스용기 개방

  6) 선택밸브 개방 및 약제 저장용기 개방

  7) 소화약제 방출

   . 소화약제 흐름 : 집합관 개방된 선택밸브 배관 분사헤드

   . 방출되는 약제 일부는 압력스위치를 동작시켜 방출표시등 점등 및 피스톤릴리저댐퍼 동작으로 방호구역 완전 폐쇄(자동폐쇄장치 동작)

  8) 화재 진압

가스계소화설비 동작순서도(QR코드 조회 시 가스계소화설비 동작순서 동영상 확인 가능)

솔레노이드밸브(전자밸브) 격발 시험방법

  1) 수동조작버튼 작동 : 솔레노이드밸브에 부착된 안전클립(안전핀) 제거 후 버튼 누르면 즉시 격발

  2) 수동조작함 작동 : 방호구역 출입문 인근에 있는 수동조작함의 수동조작버튼을 누르면 약 30초 지연시간 이후 격발

  3) 교차회로 감지기 동작 : 30초 지연시간 이후 격발

  4) 감시제어반(수신반)에서 수동조작 스위치 동작 : 수신반에서 수동조작 스위치 동작시키면 약 30초 지연시간 이후 격발

가스계 소화설비 점검 시 동작확인 사항

  1) 감시제어반(수신반)에서 화재표시 확인

  2) 경보(사이렌)발령 여부 확인

  3) 지연장치의 지연시간(30) 확인

  4) 솔레노이드밸브 격발 확인

  5) 자동폐쇄장치 작동 및 환기장치 정지 여부 확인

방출표시등 작동 확인사항

  1) 감시제어반(수신반) 방출표시등 점등

  2) 방호구역 출입문 상단 방출표시등 점등

  3) 수동조작함(수동기동장치) 방출등(방출확인등) 점등

약제량 점검

  1) 약제 저장용기 약제량 점검

   . 가스계 소화약제량 측정방법에는 압력 측정법, 중량 측정법, 액면위치 측정법이 있다. 측정 후 법령에서 정한 기준 미달일 경우에는 재충전 또는 저장용기를 교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제 저장용기 약제량 측정법

   . 액면위치측정법은 보편적인 약제량 측정방법으로 액화가스 레벨미터를 이용하여 액면의 높이를 측정하여 약제량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 만약 용기 내 약제가 임계온도 이상일 경우에는 모두 기체상태로만 존재하므로, 액면측정법을 이용하여 약제량을 측정할 수 없다.

  2) 기동용 가스용기 약제량 점검

   . 기동용 가스용기 약제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간평식측정기(저울)를 사용하는 중량측정법이다.

   . 판정방법

    기동용 가스용기(질소) : 압력계의 녹색범위(0.7~0.98) 지침 확인

    기동용 가스용기(이산화탄소) : 기동용기 이산화탄소 양은 0.6이상이 되어야 한다.

     기동가스 약제량() = 측정한 총중량() - 용기밸브 중량() - 기동용기 중량()

기동용 가스용기 약제량 점검

호스릴 가스계소화설비 사용방법

  1) 호스릴 가스계소화설비의 문짝 개방

  2) 호스 전개

  3) 저장용기에 붙어 있는 니들밸브 개방(격발)

  4) 방출구()에 결합되어 있는 개폐밸브 개방 후 소화약제 방사

호스릴 가스계소화설비 사용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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